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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6회 제2차 본회의(2024.07.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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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6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

9.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9.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의회사무국장 이영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서보영 의원이, 부위원장에 손범구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범구 의원이, 부위원장에 권숙자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도하석 의원이 부위원장을 사임하고 고명욱 의원이 부위원장에 호선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하여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 가결, 1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서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박종길 의원, 최홍린 의원, 권숙자 의원, 손범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서민우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차 정례회 기간 심의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정확한 미래 예측을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 재정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 중 하나는 과다한 예비비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는 매년 약 200억 원 이상의 예비비를 편성한 후 대부분 집행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다음 연도의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예비비 과다는 불용액 과다와 지방의회의 집행부 통제 약화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관례로 인해 결산에서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고 다시 다음 연도에 일반세입으로 편성되고 또다시 예비비로 편성하는 잘못된 관행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 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21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약 256억 원을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는 약 81억 원으로 결산되었는데 2023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 적립으로 인해 예비비 결산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축소는 과다한 예비비 및 불용액이라는 그릇된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축소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 운영과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재정 운용 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행부의 예산 운용 실태를 보면 달서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5월에 집행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적립금 약 256억 원 중 166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기금을 적립한 지 불과 1년 만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저로서는 우리 구의 재정 운용이 통합적·체계적 운영보다는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된 기간도 짧고 현재 대구시의 다른 구·군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해야 할 만큼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가 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몇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예측했던 우려가 최근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는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을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여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지난해와 단순 비교해도 올해는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복지비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보조사업비와 민간위탁금의 증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과 관련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재정 운용 현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TF팀 구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재정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논의 구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대구시가 긴축 재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도 건전한 재정 운용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만큼 용역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의 재정 문제를 다루는 폭넓은 논의 구조 마련 및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09분)

○의장 서민우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 지역구의 최홍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구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에는 특히나 폭염 주의와 경보로 인한 안전 안내 문자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폭염 예방을 위한 그늘막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에 대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구시 폭염 대책 시민 인식도 조사 내용입니다. 생활 밀착형 폭염 경감 대책 기여도에 대해 그늘막 설치가 89.4%로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중점적으로 확대해야 할 정책에서도 그늘막 설치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주민에게 가장 체감될 수 있는 정책이 그늘막 설치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달서구에도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어떨까요?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 기사를 봐 주십시오. “인구 최다 달서구 28개 불과. 가마솥 더위 대구,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에서 그늘막 설치율이 가장 저조” 기사에 따르면 달서구의 그늘막 1개당 인구수는 1만8,849명으로, 다음으로 많은 수성구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 또한 2024년 추가 설치 3개로 인해 총 31개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꼴찌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보입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우리 구에 정작 설치된 그늘막의 수는 가장 적다고 하니 달서구민으로서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달서구 지역 내 설치 현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늘막 총 31개 중 80%가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주택이 많으며 폭염 대비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성당, 두류 지역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에 그늘막 설치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무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늘막의 대안으로 나무를 활용하는 그늘목의 경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늘막에 비해 열감 효과가 뛰어나고 탄소 저감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사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모양을 제대로 잡기까지 약 2∼3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늘막에 비해 즉각적인 효과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늘막과 그늘목을 적절히 배치하여 효율적인 폭염 대비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늘목이 가로수 이상의 기능을 하면서 그늘막의 기능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일반 가로수 식재가 아닌 제대로 된 그늘목의 형태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작년 10월에 조성된 인천 남동구의 그늘목입니다. 똑같은 형태는 아닐지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그늘을 크게 만들어주어야 그늘목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임미연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늘막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주민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조속한 설치를 바란다고 주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우리 구에 추가로 설치된 그늘막의 개수는 고작 5개에 불과합니다. 수성구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그늘막이 우리 구의 3배가 넘지만 신규로 9개를 설치했으며 북구는 무려 26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고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첫 온열 질환자가 달서구에서 발생했습니다. 7월 21일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총 3명으로 달서구가 가장 많습니다. 온열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과 어린이의 안전을 보살피고 고온으로 인한 구민들의 건강 문제를 챙길 수 있도록 그늘막 설치를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에는 ‘폭염으로 고통받는 달서구’의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서민우 최홍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개최되고 있는 달서구 축제의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우리 구가 추구해야 할 축제다운 축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축제는 단순한 즐거움과 재미를 넘어 경제적 유발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하나의 성공적인 축제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지속적인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며 지역 이미지를 정립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면 주먹구구식으로 무분별하게 펼쳐지는 축제는 예산과 인력 낭비, 소음 공해,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지역 축제의 역기능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 축제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2023년 기준 우리 구의 주요 축제는 17건, 매년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희망달서대축제를 비롯해 와룡민속어울림한마당, 선사문화 체험 축제 등 각 동별 수많은 축제가 펼쳐지고 있지만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적은 예산의 초라한 축제와 행사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부족으로 지역민마저도 축제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는 관광객 유도를 위한 콘텐츠의 부재가 초래하는 우리만의 축제임을 인정하고 투자 예산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 차별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잘 기획한 축제 하나가 지역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성공적인 축제 기획으로 지역 경제 창출과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 지자체가 바로 구미시입니다. 수십여 년간 제대로 된 대표 축제 하나 없던 구미시가 지난해 ‘라면축제’ 하나로 대박을 터뜨리며 10만 인파가 몰리는 등 전 국민이 찾는 축제로 등극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심라면 구미 공장은 올해 초 200억 원을 투자한 후 추가로 100억 원을 더 투자해 생산 설비를 늘렸고,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로 이어져 구미시에 경제적 유발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또한 라면축제의 성공에 힘입어 지난 4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연계해 야시장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구도 단순 행사와 재미를 넘어 성서공단, 별빛캠핑장, 전통시장 등 보유 자원을 활용한 축제다운 축제를 기획해 잠자던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띨 새롭고 과감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매년 반복되고 단순 행사성에 그치는 축제에서 벗어나 달서구를 알릴 대표 축제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축제의 통폐합이 이뤄져야 합니다. 저예산,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소규모 축제를 통합 개최하여 축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축제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합니다. 또, 쇠퇴해 가는 전통시장·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개최 및 와룡시장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시장과 연계한 축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축제의 성공적 요인은 기획력은 물론 홍보가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제 홍보를 위한 담당 부서 일원화를 통해 대표 축제 캐릭터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스타 마케팅, 굿즈 개발 등 과감한 예산 투입과 추진력으로 축제의 성공을 이끌어 주십시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구미시 역시 라면 축제 1회차에 장소, 교통 문제 등으로 지역민의 불만과 비난을 받으며 실패의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축제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며 축제의 정체성을 높여 우리 달서구의 축제가 관광 상품으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1분)

○의장 서민우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는 손범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달서구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관련 내용입니다. 특히 잦은 교통사고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야외음악당로 일대에 대해 설명하고 구청장님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야외음악당로는 두류공원과 공원 내 코오롱야외음악당 공연을 보기 위해 행사 때 수천 명의 대구시민과 평상시 두류동과 감삼동, 성당동 주민들이 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미비한 횡단보도 시설로 많은 사고가 나고 있고 구와 경찰서 등 관리 기관에서도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그 근거로 현재 야외음악당로 760m의 짧은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2021∼2023년, 3년간 총 51건입니다. 사망과 직결되는 중상 사고만 15건에 달합니다. 대부분이 횡단보도 근처이거나, 횡단보도 내에서의 사고입니다. 또 올해 두류3동 민원인의 제보로 횡단보도에 가 보았는데 최근에만 2건의 횡단보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깨지는 아주 중상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특히 이 도로에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횡단보도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 교통안전지수에서 달서구는 전국 69개 구 중 66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그중 보행자·교통약자·도로환경 부분에서도 최하위,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에서도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최하위, 이 모든 자료를 보면 달서구가 교통안전, 특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태만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은 휴대폰으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야외음악당로 일대 5km 이내 도로의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을 감시하는 카메라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최근에 보행자가 중상해의 피해를 입고 있는 횡단보도 두 곳의 조명을 보시면 밤에는 지나가는 사람의 형태를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특히 비 오는 밤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본 의원 역시 운전을 하다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횡단보도 주변은 각이 큰 굽은 도로와 가파른 경사, 그리고 대형트럭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서 순간 보행자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서구에 요구합니다.

횡단보도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보행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횡단보도 집중 조명 투광등 또는 활주로식 조명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을 막을 중앙분리대의 설치 및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당동, 두류1·2, 3동, 감삼동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요즘 문화를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반려동물로 부르며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이러한데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그들은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입니다.

구청장님!

구민이 살아 있어야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들을 빠르게 설치해 주셔서 야외음악당로가 늘 사고가 예견되는 공포의 도로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두류공원을 오갈 수 있는 안전한 도로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7분)

○의장 서민우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네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이영빈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이영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정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철회합니다. 먼저 서명에 동의해 주신 11명의 의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로 징계 요구는 철회하지만 저는 여전히 해당 건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기를 바랄 뿐이고, ‘기내 음주 실신’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임미연 의원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요구를 철회하는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이라 생각하고 그저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내려가기 전에 제 소신은 분명히 밝혀 두겠으니 지금껏 저를 오해해 왔던 일부 시민단체와 그리고 기자님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부고발은 을의 위치에 있는 힘없는 약자가 갑에게 저항하다가 도저히 스스로 헤쳐 나갈 재간이 보이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때 유의미함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호주에 다녀오신 12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으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책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나아가야 할 갑이십니다. 그마저도 하다못해 의회 문화 개선을 위해서 쓴소리를 내어 보았지만 의회가 요지부동일 때 그 내부고발이 비로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술잔을 함께 기울이고 귀국해서 폭탄선언을 하는 것이 과연 내부고발자로서의 지위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물론 내부고발자가 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함을 갖추지 않은 내부고발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또 다른 목적이나 사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를 항상 우려해야 합니다. 모든 내부고발이 진실함을 반드시 갖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호주 연수 건에 대한 개괄적인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호주에 다녀오신 12명의 의원님들, 지금이라도 조용하게 넘어가기만 바라지 마시고 구민들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다만 호주에 다녀오신 분들이 결자해지해야 할 부분이고 의회 절반이나 되는 의원들을 무슨 수로 징계를 할, 저에게 그런 권한도 역량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과정에서 누명 쓴 사람이 있다면 구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만약에 징계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저를 질책하신다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기내에서 신체에 이상 징후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접한다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건강이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발언하는 도중에 이 자리에서 쓰러진다면 저에게 전날 과음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의원님들 누군가 계십니까? 저를 너무나도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라면 이제 돌 지난 자식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실의 키는 제가 쥐고 있지만 저는 이쯤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료 의원 구제와 같은 일에도 나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회에서 책임 있는 직무는 맡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 의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멈추더라도 모든 일은 사필귀정으로, 이치대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보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보영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영,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이 반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739억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1,286억8,500만 원보다 452억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1,089억4,800만 원보다 455억8,600만 원 증가한 1조1,545억3,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7억3,700만 원보다 3억6,500만 원 감소한 193억7,2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6개 항목에 4억6,13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최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서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장 이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달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 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남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남현주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6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가정어린이집 장기 임차 전환 추진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지식과 우수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민간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급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운영 능력이 있는 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9.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장관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제2항] 신설에 따른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교부 범위가 시·군에서 자치구로 확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부 조항은 용어, 문구, 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송현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부지 확보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부지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의거 달서구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주변 지역은 원룸 및 단독주택이 밀집하여 있을 뿐 아니라 송현복합센터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센터 이용객들의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상인2동 지역에 대하여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키고자 수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주거 지역 및 골목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기반 시설 조성 등 특색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성공적인 공모 추진으로 상인2동을 살고 싶은 마을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12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달서구 12구역이 2021년 12월 30일 유보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3년 12월 19일 유보구역의 일부 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됨에 따라 정비 사업을 실시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9일간 계속된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4.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6.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7.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8.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9.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0.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출석의원(24인)
서민우정창근도하석이진환남현주
김장관황국주권숙자강한곤이선주
서보영장호섭정순옥손범구최홍린
고명욱김정희임미연이영빈김기열
박종길박정환박왕규김해철


○출석공무원(8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홍성주
기획경제국장윤경득
행정교육국장정온주
복지증진국장이선미
문화환경국장김산주
도시창조국장임진규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4인)
의회사무국장이영규
전문위원박정희
전문위원김병욱
전문위원류순자
전문위원이용재
의사팀장장태열
지방행정주사보김대기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지방행정서기보김지수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지방속기서기보이은미


【첨부자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상인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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