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300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2023.12.0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참 조)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듯이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은 지난 회의에서 모두 가졌으며,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직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거의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소골목 정비사업에 보면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서 개인 사유지가 우리 소골목에 차지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막다른 골목이나 소골목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 사유지 승낙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사유지 중에서 어떤 데냐 하면 우리 상인2동에 보면 양쪽으로 주택이 있고 밑에 소골목인데, 이 도로가 경사가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 산수정이 있고 그쪽 뒷골목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적을 보니까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민원은 들어오는데 우리 소골목 정비보수 예산으로 투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

○건설과장 이준모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정해 놓을 때 개인적인 그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해서는 안 되고, 주민이 많이 통행하는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도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으면 사유지 승낙을 동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동에 협조를 받아서, 사유지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가로등이라든지 둑을 좀 개량한다든지 이런 설치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현재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기존에 나 있는 도로에서 저희가 보상을 해서 양옆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다니는 것보다는 폭은….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지금 겨우 농로 길밖에 못 하는데, 폭을 확장하면 차량이 통행하는 데는 많이 나아질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로등 부분은 아직까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쪽이 논밭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농작물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시에 있을 때 가로등 때문에 농작 피해가 있다고 해서 보상을 저한테, 제가 도로과에 있을 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은 나중에 검토해서 어쨌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가로등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니까 다행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기후환경과에서 반딧불이 증식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가로등 관련해서 꽤 사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치안이나 보안을 위해서는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안전을 위해서는 설치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자면 농작물 피해라든지 반딧불이 증식이라든지 야생 생태를 좀 어렵게 한다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과 지금 여러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안 그래도 좀 더 여러 방법을 강구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로가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가장 나은 방법으로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보도정비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줄인 말로 주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참예산으로 보도정비를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예산서안 776쪽에 보도정비 건수가 4건이나 있는데, 보도블록 4건에 있어서 보도블록 사용 연수가, 설치한 지 연수가 얼마 되는지 혹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지금 저희가 보통 정비하는 것은 한 15년에서 20년 이상 된 보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 4건 다 15에서 20년 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도블록 지금 감사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778페이지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도블록된 것도 15년에 20년 다 검토한 사안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주민참여는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을 한 것은 순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것을 좀 감안해서 연도별로 감안해서 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올리는데, 주민참여는 이 부분을 저희 과에서 검토는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전문적인 분야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완전 노후가 되었다고까지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는 그 부분에는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도 쉽게 건드리기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합니다. 사전에 주민참여예산 항목으로 올릴 때 그래도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에게 “연수가 얼마 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개체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장회의나 주민참여예산 회의 때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봐서는 여기 내구연수가 안된 것도 몇 군데 찾기는 찾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 목에는. 제가 일일이 그것을 거론하기는 좀 무엇하고, 우리 4건은 보니까 15년에서 20년 된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네이버 로드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보도블록이 오래되기는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감액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하겠는데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 내구연수 15년에서 20년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저희도 검토할 때 안 그러면 미리 동장님들한테도 협조를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참여나 이렇게 주민들이 올릴 때 좀 검토를 해서 같이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건축과에는 현재 20% 증감 및 해서 큰 종이에 보면 6개가 있고, 또 도로 관련 심의회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건축과에 관련된 이 위원회가 몇 개가 있고…,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것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TRS, 과장님!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장관위원 이게 우리 구청에 보면 건설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그렇지요? 많이 사용하지요? 무선전화기하고 TRS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TRS는 공용 휴대폰입니다.

김장관위원 공용 휴대폰이고, 휴대폰도 되고….

○건설과장 이준모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선은 안되는 것으로, 공용 휴대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휴대폰 통화는 안 되는가요?

○건설과장 이준모 통화됩니다.

김장관위원 TRS는 무선전화기고, 그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준모 제가 알기로는 TRS가 공용 휴대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몇 대를 사용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한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한 대지요? 한 대 맞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 2,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TRS 50대라. 50대. 그리고 또 다른 과는 건축과가 3대 올라왔는데 1,62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는 한 대인데 1,440만 원.

○건설과장 이준모 140만 원 아니었습니까?

김장관위원 140만 원입니까? 아, 이것 140만 원이구나! 한 대구나! 그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는 한 대만 사용한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장관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50대인데 2,4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건축과는 3대인데 1,62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조금 많이 이 건은 올라왔네요. 이게 수수료입니까? 정해져 있어요?

○건설과장 이준모 공용 휴대폰 사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금액이 지정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옵션에 따라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 정보 때문에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전화로 이렇게 욕을 하고 이런 부분도 많고 이래서, 직원들이 개인 휴대폰 번호는 안 가르쳐주고 이 공용 휴대폰으로 사진을 받고, 민원을 받고 답변을 하고, 이 휴대폰 전화로 답변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14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약정 금액이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약정 금액이 맞습니까? 팀장님!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집행부석에서) 기본요금 포함되었는데….

김장관위원 기본요금을 포함해서….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집행부석에서) 예, 핸드폰 통신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장관위원 이게 144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4쪽 401-01 자전거도로 보수입니까? 아니면 시설물 보수입니까? 여기에 보면 1억5,000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입니다.

김장관위원 시설물 정비지요? 1억5,000은….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도로 보수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자전거도로 포장이나 안 그러면 표지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다 보수합니다.

김장관위원 시설물 정비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시설물 정비입니다.

김장관위원 전체 다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전체 다입니다.

김장관위원 전체 다 1억5,000.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장관위원 자전거만 다니면 그런데, 우리 인도와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정비를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 보조나 이런 것으로 돈을 받았을 때 자전거는 지금 인도에 자전거 표시가 없어도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자전거 표지판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인도 정비를 할 때 그 돈을 같이 섞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월배로를 보면 인도하고 자전거도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1호선….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장관위원 같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맞으면 같이 할 것인데 적으면 반쪽공사가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런 부분도….

김장관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반쪽 공사를 한 것은 그것은 아니지요? 그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따로 공사를 하는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경계석으로 분리되어서 이쪽에는 아스팔트를 친 부분은 그 부분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인도와 같이 되어서 색깔을 구분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따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비하고 시비 재정비 돈을 받았을 때 같이 이렇게 섞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따로는 안 할 겁니다.

김장관위원 월배역 있는데 보면 이렇게 색깔이 안 맞아요. 양쪽이.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그때 같이 공사를 못 했어요. 이런 부분을.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장관위원 그래서 색깔이 안 맞고 그렇다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모자랐는지 이것을 잘 짜서,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장관위원 인도하고 같이 색깔을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 되지. 반쪽 공사를 하면 주민들 보기에는 이중 피해를 입는다. 공사할 때.

○건설과장 이준모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부분은 잘 숙지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76쪽 201-02 손해배상 공제회비 금액이 왜 이렇게 올랐지요? 작년대비.

○건설과장 이준모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강한곤 공공운영비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건설과장 이준모 공제회비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가 지금 노선당 1사고가 1,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노선별 연간보상이 2,000만 원까지인데, 또 어떤 도로는 사고가 좀 많이 난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한도금액이 넘어버리니까 저희가 일부 간선도로를 월배로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에 보험료를 저희가 조금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많이 올랐는데 8,000만 원이나….

○건설과장 이준모 그 부분은 2,000만 원하고 이렇게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이렇게 매년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올라가도 8,000만 원이나 올라갔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예.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까지 보험에 하수도 분야는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구는 아직까지 하수도 분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어떤 그것을 생각해서 하수도 부분도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을 올해부터 보험을 넣어서….

○위원장 강한곤 그것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올라갔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고명욱위원 예, 과장님! 본예산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큰 것은 아니고 777페이지 도로관리심의회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매번 도로관리심의회가 정확하게 하는 게 어떤 부분이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도로굴착을 하는데 중복굴착을 막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16명에 연 4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쇄비가 지금 16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게 맞지요? 이 16명이 보기 위한 인쇄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인쇄 한번 하는데 40만 원씩 든다는 것인가요? 16명이 보기 위한 책자를 하는데 40만 원씩, 책자가 두껍고, 책인가요?

○건설과장 이준모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들어오는 사업들 개요하고 위치도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책자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책자 형태입니다. 올해는 들어오는 사업이 적어서 저희가 안에서 프린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감했습니다. 추경에 3차 결산에 다 감할 겁니다. 올해는 한 번도 인쇄를 안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건설과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셔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전산 관련해서 프린터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타 과에 비례해서. 이 부분을 좀 긴축재정 긴축재정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종이서류보다는 서로서로 이런 부분을…, 여기에 보니까 800만 원씩 전산소모품이 책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보통 안 해도 300만 원 이상 다 넘어가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그래도 과에서 신경을 써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저는 777쪽에 보시면 도로굴착 원상복구비가 7억으로 잡혀 있고, 여기에 보니까 세입에도 7억이 잡혀 있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도로굴착을 해서 구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제로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것은 원인자 복구이기 때문에 굴착을 하는 유관기관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저희가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7억 받아서, 7억은 예상입니다. 1년에 한 20억 가량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로굴착 할 그런 확률은 거의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자체적으로 굴착요?

도하석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굴착할 게 있으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우리 자체가 공사하는 것은 복구를 우리가 자체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유관기관에서 원인자도 복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품질이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아서 그리고 복구비가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복구해 놓아도 일이 년 뒤에는 또 침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뒤에 유지관리비를 간접비로 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 자체 공사는 어차피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복구를 했을 때 품질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7억이라는 금액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상금액입니다.

도하석위원 예상금액이고 그러면 이 지출된 금액에서 전부 세입으로 잡는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또 유관기관에서 저희한테 사업 인허가가 들어오면, 굴착복구 인허가가 들어오면 더 많아지겠지요.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과장님! 올해도 이것 올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보통 인도하고 상가하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였나? 그때 상가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인도지만 같이 이렇게 맞닿게 그려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곳은 도원네거리에서 도원동행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그 가는 길. 거기는 인도하고 점포하고 시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엮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쪽에서 보면 이것을 여기 주민들이 아예 없애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자전거도로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끼리 사이도 그렇고, 또 물건을 내어서 파는 사람 파는 사람대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이번에 여기 예산서안에서 없애는 것에도 같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건설과 여기 쪽에서도 없애는 것도…, 필요가 없어지면 그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번 행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예.

○건설과장 이준모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봤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그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행감이 끝나고 보니까 거기에 설치를 한 지가 20년인가? 21년인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법이 안쪽으로 해도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그 뒤쪽에 아파트 쪽에는 담장 쪽에 붙는 것이 또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으로 붙느냐? 뒤쪽으로 붙느냐? 이게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가 앞쪽으로 있으니까 불편한 것인데, 문제는 한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지요. 양쪽으로 다.

○건설과장 이준모 제가 거기 3단지에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이 상가를 말하는데, 저희가 공사를 해도 이게 될지 그것은 나중에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것은 다시 보고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내 일원 보도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401-01 시설비입니다.

호산동로 35길 보도정비인데, 이게 호산동로 35길 전체에 보수비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예산 위치도를 거기에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인도라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인도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위치에 정비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쪽에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김기열위원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계대동문 앞에 대학로와 달구벌대로 사이에 단독주택지역이 있지요? 그쪽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여기에 호산동로 35길도 학생들이 많이 다녀서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다녀서 조금 더 편차가 있더라도 운동신경이 있다 보니까 피해 간다고 하지만, 대학로 앞쪽으로는 또 보행자들도 많거든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그쪽은 정비 순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이를테면 대학로에서 1주공과 3주공 사이에 그 청남아파트 쪽으로 그 구간에 편차가 너무 심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쪽은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지역이거든요. 넘어지면 다치는 정도가 심각한 정도니까 그쪽 신당초등학교, 중학교 네거리에서 남북도 마찬가지고 동서도 마찬가지고 그쪽은 우선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서안 79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이 금액이 왜 다 다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그 위원회 개최 횟수가 건축위원회는 연 25회에서 30회 정도 실시를 하고, 나머지 위원회들은 보통 1회성이나 횟수 자체가 잘 없는 상태입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같고 횟수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난다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맞나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고명욱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조정위원회가 총 5개 정도가 되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고명욱위원 공동주택품질검수단, 도시분쟁 이것 전부 회의를 잘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들인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95쪽에 보면 건축행정처분안내 예고문 우송료가 한 2,0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2,000만 원 운송료가. 201-02 공공운영비에 보면 이게 무슨 책자에요? 아니면 이게 많아요? 행정처분이라는 게. 795쪽.

○건축과장 유의근 예, 이것은 저희가 안내하는 등기수수료….

김장관위원 수수료인데 한 2,000만 원….

○건축과장 유의근 일반적으로 무허가든 아니면 점검이든 우편으로 다 발송을 합니다.

김장관위원 발송하는데 한 2,000만 원이 들어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많이 듭니다.

김장관위원 많이 들어요? 이런 게 많은가요? 행정처분 안내가.

○건축과장 유의근 예를 들어서 무허가도 점검 대상이 되고 단속이 되면 일괄적으로 한 400건씩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김장관위원 혹시 2023년도에 이 정도가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다 지출이 되었어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장관위원 남는 것도 없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게 건축이 잘못된 것인지 건축법이 잘못된 것인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으면 그만큼 법을 어긴 것이 많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그 항측에도 예를 들어서 연 400건씩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 것 사전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 안내를 다 하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김장관위원 우편물로 보내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장관위원 그 한 통을 보낼 때 요금이 지금 얼마쯤 가요?

○건축과장 유의근 등기로 보내면….

김장관위원 등기로 보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일반 단순 안내문은 일반행정으로 보내고….

김장관위원 일반행정으로 보내고, 이런 경우는….

○건축과장 유의근 예, 보통 중요한 것은 등기로 다 보냅니다.

김장관위원 등기로 보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장관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이 각 과별로 안전화 구입 비용이 다 달라요. 예산 책정이. 조금 앞전에 건설과를 봤고, 지금은 보면 1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현재 건축과에는 20만 원이에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안전화하고 이 부분들 좀 통일을 시키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 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은 어느 과하고 같이 공동구매를, 단가를 좀 맞추면 어떻겠나 싶거든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안전화에 대한 어떤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통일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안전화가 보면 목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잖아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짧은 게 있고….

이선주위원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방한복도 마찬가지이고 단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협의를 해서 단가를 좀 맞추면 어떻겠나 싶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안전화인데 목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좀 정해 주십사. 맞추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여기 793쪽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서 올해는 1억을 추가해서 6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금액이 1,000만 원인지 그다음에 이 공동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절차라든지 그런 관계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5억에서 6억으로 올리면서 입주자대표분들의 요구사항이 “금액이 좀 낮다. 단지별로.”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드는 비용들은 한도를 1,2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아파트 도색이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더 올렸고요. 그리고 놀이터 보수하는 것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리고, 일부 공정별로 상향을 좀 하면서 1억을 올렸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공동주택에서는 굉장히 원하는 바인데, 지금은 한 60개 단지를 구상해 놓았는데 선정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저희가 아파트에 다 공문으로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개별 통지가 다 되었고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선정을 한 60여 건, 70건 되더라도 보통 80건, 100건 정도까지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선정할 때는 저희가 좀 소규모 아파트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에 동일 공종으로 들어오는 것은 좀 배제를 시키고, 또 3년 동안 다른 아파트도 받아야 되니까 매년 받은 아파트는 조금 제외시키고 그런 기준으로 정해서 지원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6억이면 6억 선까지 이 아파트까지는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전에 조사는 각 부서별이나 담당자들이 꼭 필요하다면 따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도하석위원 사실 저희 위원들도 잘 알아 놓아야 되는 부분 같아서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접수를 받아서 언제부터 집행을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신청기간이 올해 12월에 다 접수를 받고요. 내년 1월에 현장 확인을 하고 2월에 심사를 하면 3월에 바로 지원 예산의 90% 정도를 드립니다.

드리고, 나머지 10%는 두었다가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정산 절차로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올해는 아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지금 신청기간입니다.

도하석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감사위원들이 있는데 수당이 72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공동주택 감사위원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현장의 아파트에 가면 한 일주일간, 5일간 감사를 할 때 외부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건축사도 있고, 그다음에 회계사도 있고 외부인은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관계 공무원들 5명 정도 해서 현장에서 감사를 합니다.

도하석위원 주로 감사는 어떤 것을 감사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관리에 드는 것 전반적으로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 관련은 회계감사 회계사가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건축사나 이런 부분들은 공사내용이 맞나 안 맞나 그런 것을 하고….

도하석위원 관리 쪽에 검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몇 분이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한번 가면 보통 5명 정도 나갑니다.

도하석위원 5명, 전원 5명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공무원 3명, 민간 전문가 한 2명 이렇게 해서 5명 정도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서 공동주택관리 비용과 관련해서 1억 증액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으나 답변을 하신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고요.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작년도에 몇 건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올해는 2건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2건 했는데 한 집에 6,000만 원씩 지원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2건 하셨으면 한 집에 6,000만 원씩 지원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아니 아니오. 올해는 예산이 8,000만 원요.

서보영위원 한 집에 4,000만 원씩 지원하셨네요?

○건축과장 유의근 실제로 한 집하면 2,500에서 3,000 이하….

서보영위원 2,500에서 3,000….

○건축과장 유의근 예, 3건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서보영위원 빈집정비사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일단은 현장에 땅 소유자가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주차장을 하든 텃밭을 하든 땅을 제공하는 전제조건으로 하고, 현장에 빈집은 실제로 사용 안 하는 것들이니까 환경정비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선정되신 분이 두류동하고 이쪽에 있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두류동에 2건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땅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땅 주인이 혹시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땅 주인은 제가…….

서보영위원 이번에 3건으로 늘리신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2건 했는데 이번에 3건으로 늘린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내년에 1억2,000인데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래 5대 5였다면 4,000 4,000 8,000인데 이번에 3대 7로 바뀌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게 3,600만 원인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1억2,000이 되었고요. 그것을 내년에는 4건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빈집정비사업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다른 곳에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한 그 얘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의 긴축재정 기조와 발맞추어서 우리도 그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에서 예산을 줄였는데 그 금액 총액을 맞춘다고 우리 구비를 늘려버린다.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시에서도 타 과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타 과에도 총액이 1억 나가는 것인데 원래 그전까지는 사업을 1억으로 했는데 시에서 긴축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긴축으로 해서 원래 5대 5에서 5,000만 원 지원해 주던 것을 시에서 줄여서 3,000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억 맞춘다고 구에서 7,000만 원 증액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적인 현재 예산안 추세가 다 긴축으로 가자는 것인데 구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어긋나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현재 3,600이 나왔으면 시 5, 구 5해서 5대 5 비율은 늘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줄였다고 우리가 총액 맞춘다고 우리가 늘려버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저는 4,000만 원이 나온 줄 알았는데 3,600만 원이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시 3,600, 구 3,600해서 7,200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1억2,000에서 저는 7,200만 원으로 조정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자리지원과 6개 항목 1억7,410만 원 삭감, 경제지원과 6개 항목 5,491만3,000원 삭감, 교통행정과 3개 항목 650만 원 삭감, 청소과 1개 항목 2,400만 원 삭감, 위생과 3개 항목 1,000만 원 삭감, 기후환경과 4개 항목 3,0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3개 항목 3,100만 원 삭감, 안전도시과 3개 항목 2,000만 원 삭감, 건설과 1개 항목 5,000만 원 삭감, 건축과 1개 항목 4,800만 원 삭감하여 총 31개 항목 4억4,851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 1개 항목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임진규
건설과장이준모
건축과장유의근
도로보수팀장석지훈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