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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0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3.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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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1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14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호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장호섭 의원 외 1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강한곤 장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달서구청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피복비 등해서 1년에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달서구청 조례안 개정 전 조례안 〔제6조〕에 “지원 등”에 보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의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에도 〔제5조〕 “지원 등”해서 〔1호〕에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달서구청에 한 해 피복비 등에 관련 예산이 2,000에서 3,000만 원 가량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본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더 추가되어서 나갈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호섭의원 예,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비가 23개 동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지급된 것이 8,28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우리 근무복, 피복비 이런 옷으로 매년 지원되는 게 2,1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고, 지금 1억380만 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자율방범대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보시면 옷하고 초소하고 현재해서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인데, 차후 전체 옷이 개정될 때 그때에 따라서 우리 구청의 예산 범위 안에서 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자율방범대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인 만큼 또, 근래에 몇 번 참석해 보고 애로사항을 들어보는데 보통 보면 여기 안에 내용에도 있지만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격요건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 이 분들에 대한 심사자격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와 관계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의원 그것은 경찰서 관할 소속이고요. 서에서 더 지원이 들어오면 첫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자 이런 게 없는지,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각 대에 통보가 갑니다. 거기서 통보를 받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면 대원으로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절차는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하네요. 그렇지요?

장호섭의원 경찰서에서 합니다.

도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지의무 위반사항에 보면 자방대 위원은 공식 명칭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장호섭의원 예.

도하석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현재 내가 자방대 대원인데, 개인 자격으로 선거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장호섭의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개인 자격으로도 선거운동을 못 합니까?

장호섭의원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하석위원 개인 자격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자격으로는….

장호섭의원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명해서 하는 것이 선거운동이 아닙니까?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회원이지만 개인 자격으로 특정인을 지지할 수는 있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이것은 제가 법령하고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장님 이런 분들은 개인 자격으로도 선거운동 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범주 안에 약간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그 선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앞으로도 그런 질의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에 알아보든지 어떻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여기 내용에 보면 자율방범대 중앙회나 무슨 단체 그것을 가지고는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유추를 하면 개인 자격으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호섭의원 저는 선거운동을 못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이번에 바뀐 법령에 보면 선거운동을 못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장호섭의원 예, 지금 내가 찾고 있는데…. (자료를 찾고 있음)

도하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중앙회 등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데 이것은 중앙회나 대표자의 명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선관위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확인하셔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호섭의원 예,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우리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지난해에 음주운전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범대원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가요?

장호섭의원 그것은 통계를 못 뽑아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선주위원 보통 이런 것을 보면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요즘 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음주운전, 성폭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혹시나 우리 방범대원들 중에서 그런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범대 조례가 법령이 바뀌면서 바뀐 것이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그냥 방범활동을 방범대로 큰 의미는 없고, 바뀐다고 지원이 많이 되고 그것은 법령에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전에 달서구 방범대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 조례를 보니까 크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문구 차이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때는 자원봉사기본법을 따라서 봉사를 하니까 저희가 그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것이고, 지금 현재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면 지원을 훨씬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다 해줄 겁니까? 과장님!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법으로는 가능한데, 저희 예산하고 다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해서, 서서히 지원이 향후에 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방범대 활동에 고생하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시는데, 각 통별로 지원되는 금액, 피복비하고 다른 단체에 비하면 지금 많이 지원된다. 그렇지요?

그것도 인정하는 것이고, 물론 고생도 그만큼 또 많이 하니까…, 이 형평성을 따진다고 했는데 이번에 만든 조례에 보면 전에 조례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법령에 따라서 갈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따라서 갈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현재 조례를 법 안의 내용을 담기는 다 담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에 법령, 시행령 바뀐 부분을 저희가 그 조항을 가지고 와서 준용해서 다 담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에 조례를 그대로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관위원 다른 시도를 보면 방범연합회 이렇게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회 구성단체로 이렇게 하는데, (자료를 찾고 있음) 자료를 보면 잠깐만요.

우리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그렇지요? 같이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지역은 보면 동장이 필요로 할 때도 할 수 있다고 되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있기에 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는데 한번 내가 물어봅니다.

혹시 그런 조항을 넣을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방범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서 우리 주민 안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공공조형물을 포함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4분)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행안부 권고사항이나 어떤 개정하는 계기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선사시대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도로점용에 관계되어서 이것을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검토를 부탁 받았습니다.

저희는 부탁받은 상태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법에는 안 되는데 이 조형물이 조례로 점용을 받아야 된다. 저희의 검토사항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선사시대에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일부 이마트 앞에 띠녹지대에 선사시대 조형물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로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 15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 과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검토를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에 3개, 서울에 3개가 조례로 지금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 의견을 전달했었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게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개정을 하면 이유가 있을 텐데, 제일 우려스러운 바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형물의 설치 허가가 날 텐데 난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어느 조형물을 합법화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냐? 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니 선사시대 관련해서 한다고 하니 제가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조형물이 거의 우리 녹지 같은 데 들어가는 완충녹지나 이런 녹지에 들어가 있는 조형물은 괜찮은데, 인도의 기능을 지목이 인도로 되어 있는 인도의 그 목적이 인도로 되어 있는 곳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 국법에 인도로 정리되어 있는 곳에 조형물을 우리 조례로 합법화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것을 왜 굳이 기존에 억지로 “이것은 안 된다. 안 된다.”해서 녹지에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이제 열어주는 계기가 될 텐데, 이것을 굳이 만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현재 이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띠녹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완충녹지가 아니고 도로의 일부에 띠녹지를 설치한 부분인데, 띠녹지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전에는 띠녹지가 되어 있으니까 통행자들의 어떤 통행에 불편을 안 준다고 띠녹지로 되어 있는데, 띠녹지도 어쨌든 도로의 일부거든요.

김기열위원 그 케이스(case) 외에 우리 조형물 있는 곳이 인도 위에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합법화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모든 조형물을 심의를 거쳐서….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어떻게 보면 합법화보다도 앞으로 난립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안 받으면….

김기열위원 그 전에 이 조례가 없을 때는 당연히 인도 위에 조형물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게 상식입니다. 이 조례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억제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 하면 열어줄 수 있는 조례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억제가 됩니까?

기본 상식이 인도 위에 무엇을 세우면 불법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면 이 조례가 여기서 부결이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선사시대 조형물을 설치 못 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불법이지요.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조형물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어쨌든 법에는 안 맞으니까 불법인 상태는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방금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부분이 불법인데 어떻게 아니 불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런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설치를 해버리면…, 지금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행정을 합니까? 불법을 저질러 놓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불법…, 현재는 상위법에는 불법입니다. 인도를 점령하는 것은….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으로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열어주게 되면 앞으로 여러 건들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단서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건립 주체가 개인, 단체, 법인,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데 건립 주체는. 그 건립 주체가 건립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신청해서 공공조형물이라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단지,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그 부분은 어떤 근거로 설치를 했는지 그것은 혹시 아십니까?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런 조형물을 설치했는지. 불법인 줄 알면서 설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우리가 지금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은 공공이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개인도 만약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도 했는데 우리 이것 해주세요.”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개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조형물을 단지, 건립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비용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장 이준모 그래서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도하석위원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인정은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집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심의를 거쳤는지.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좀 연락을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고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는 저희가 그냥 무작정….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지금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관광분야로 해서 조형물이 엄청나게 많이 인도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타 지역에 견학을 갔을 때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구만이라도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따라가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법적인 부분을 맞추는 게 안 맞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는 일단 불법은 맞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법에는, 예.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가능은 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위원장 강한곤 가능한 것이에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조례 개정을 하면….

○위원장 강한곤 상법에 저촉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위원장님! 시행령에 일단 여러 가지 〔11호〕까지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을 우리 지자체의 어떤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조례로 정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의 어떤 조형물을 정하겠다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선사시대의 어떤 조형물들을 좀 합법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도하석위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관광과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런 절차도 없이 구청에서 그렇게 불법을 저질러 버리면 우리가 민간인한테 어떻게 앞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형물을 설치했는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고, 물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이런 절차도 없이 그렇게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했는지 지금 당장 의심…, 아까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불법으로 설치된 그 조형물을 합법화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들어왔다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만….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제가 이제까지 보기에는 조형물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형물 설치된 데는 많거든요. 중구 쪽에도 시장 앞에 조형물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 자치단체에서 하는 조형물이 자체가 어떤 점용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 못 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에….

○위원장 강한곤 단속권자도 구청에서 하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런 부분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부분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한 3군데씩 해서 선진적으로 좀 앞서나가는 도시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부분이…, 저희도 그 앞에 이런 불법을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치단체에서 조형물에 대해서 어떤 점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건설과 책임은 아니고 부서가 같은 구청에 있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들을 건설과 쪽으로 떠넘긴 것 같은데 그런 감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필요한 부분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절차가 좀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은 꼭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달서구에 조형물이 한 몇 개 정도 돼요? 우리 달서구에 선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던데, 한 몇 개 정도 돼요?

○건설과장 이준모 선사시대는 9개 되겠습니다. 현재.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불법, 불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그 조형물이 몇 개 정도 있느냐고요? 선사시대 빼고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도….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분은 없는데 시장 아케이드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 아케이드에 그 인도의 앞쪽에 인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인도를 약간 침범해서 앞에 이런 부분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가 보통 밖에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그 면적을 계산해서, 전번에 한번 보니까 면적을 계산해서 땅 대비해서 돈을 내고 일반 분들은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는 안 하고 있었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이제는 이게 많고 하다 보니까 조형물이 불법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러니까 이게….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됨으로써 불법이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임미연 타 지역은 아까 서울하고 몇 군데 하고 있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임미연 조례로 통과해서….

○건설과장 이준모 6군데….

○부위원장 임미연 6군데 정도 했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은 아니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임미연 조례하는 것, 만약에 안 하고 불법으로 계속 된다면 우리도 뭔가 일단 과태료를 받는다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 쪽인가요?

○건설과장 이준모 이제 시장 아케이드나 저희한테 점용 관계를 물어오면 저희가 안 내주겠지요. 그런데 “타 시장에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타 구군은 했는데, 왜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조형물 조례에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조건도 맞추고 저희한테 점용을 받도록 합법적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그 전에는 몰랐다가 이제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조례가 되는 것이고, 그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조형물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겠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리고 앞으로 조형물도 공공 조형물이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난립은 좀 골라서 진짜 공공 조형물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아무튼 달서구 쪽에서는 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례 개정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제2조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이것을 신설하기 위해서 결국 조례의 개정안을 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겁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본 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1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위법을 기반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지금 올리신 것이고요.

그런데 선사시대로 관련해서 사업금액이 300억을 넘어섰습니다. 구의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로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분발언에서도 선사시대로의 달토기빵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곳곳에서 박종길 위원장께서 선사시대로 사업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5분발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선사시대로 사업이 그러면 우리 조례도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전에 법적인 검토조차 없이 바로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지금 똑같은 사항이고, 다행히 저희는 이전에 설치된 부분은 전부 띠녹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통행자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자 띠녹지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구는 제가 그 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분야를 검토해서 점용 관계에 그런 행정적인 것은 좀 미비했을지 몰라도, 통행자들이나 어떤 불편을 최대로 주지 않고자 띠녹지에 설치를 했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선사시대로 사업과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투자하고, 여러 사업들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 과에서 견제를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타 과에서 법령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무엇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타 과에서…, 우리 과장님도 기술직이 아니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다른 구로 또 갈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시청으로 갈 수도 있고, 타 과에서 이것을 견제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의견을 물은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에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조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전반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추진함에 있어서 타 과에서도 미리미리 견제를 해주고, 저희 국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와 기후환경과 사업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상호보완이 부족했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치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것인데, 저희가 미리미리 이런 것은 타 과에서 타 과를 견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협조도 중요하겠지만 미리 못하게 막는 것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제가 또 하나만 더하도록…,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점용료의 감면 관련해서 달서구 조례는 〔제5조〕 점용료의 감면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라는 〔제5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점용료의 감면은 저희 구는 점용료의 감면 부분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부분만 점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타 지자체 조례를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에 관한 보장법률 〔제8조1항〕에 따라서 편의시설 등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한, 영유아 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면정책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만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만 감면을 해주고,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장애인 복지라든지 영유아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감면제도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추가를 해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그 부분 감면 관계는 전국적으로 조례를 다 좀 검토를 해서, 한 군데가 어떤 조례에 좀 감면이 많고 이런 부분으로 따라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감면사항을 저희가 한번 보고 이후에 다시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자꾸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 또한 과장님께 업무적으로 가중이 될 것이고요. 타 지자체에 보면 많습니다. 지금 법령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바로바로 검색이 되는 것이니까, 타 지자체를 보면 많고 저희 달서구만 전통시장 부분만 감면을 한다. 이 부분을 시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개정안을 한다면 장애인이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조항도 같이 신설을 해서 개정안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공공조형물 설치를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이 왔다고 문화관광과 부분만 이렇게 〔제2조〕 도로점용허가 〔2조3호〕 신설해서 이것만 올리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올렸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어떤 조례 개정이나 이렇게 있으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딱 필요한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또 같이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다음 개정 시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공공조형물에 관련된 개정안을 올렸을 때 다른 부분도 같이 올렸더라면, 그런 영유아 복지라든지 장애인 복지나 이런 부분을 같이 올렸더라면 과장님께서도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명분이 살았지 않나? 또 다른 더 나은 명분이 있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달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단계별 집행계획(안)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서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9분)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도시디자인과부터 건설과, 공원녹지과까지 다 오셨는데 지금 미집행 단계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검토서 책자에 보면 도면하고 상세내역이 되어 있고요. 맨 처음 목차에 보면 도로 세부내역, 그다음에 주차장 세부내역, 공원 세부내역 분야별로 해서 오른쪽에 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보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세부내역은 책자를 내가 안 가지고 와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이선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우리 예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예산 사정도 있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주택재건축조합에서 주택재개발 신청을 하게 되면 인근에 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간에서 개발해야 될 도시계획시설도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현3지구 거기에 재건축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원지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 나중에 우리가 구청에서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할 때 조성을 해서 구청에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것은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도로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재건축에 의해서 완충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도로하고 편입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재건축조합에서 우리 구청에 전부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인 경우에는 민간에서 시행사에서 개발을 해서,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개발을 해서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의견 제시의 건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주택경기의 불황과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의 부진으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학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배2중학교랑 월배3중학교, 월배3중학교 검토의견은 “공립학교 설립 소요는 없으나 사립학교 이전 검토 중으로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월배3중학교는 계속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학교용지로 계속 지금 묶어서 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쪽으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진행을 계속 하실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월배3중학교 말씀이지요?

서보영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월배3중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이 검토의견을 받은 것은 교육청 검토의견입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어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라든지 해제를 할 때 주관되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 의견으로 했는데, 월배3중학교는 현재 저희도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가 고등학교하고 월배3중학교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2중학교는 교육청 의견으로 봐서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 의견으로 왔습니다.

서보영위원 월배3중학교 부근에 중학교를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와 관련해 지금 저희가 월배3중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떻게든 추진을 해서 건립해야 되는 문제고,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라든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같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월배3중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배2중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배2중학교는 “학교 설립 요소가 없으므로 달서구청 요청시 학교 용지 해제 검토”하고 계시는데, 가칭 월배7지구라고 제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 주변 일대에 가칭 월배7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이렇게 주셨으면 월배2중학교는 그럼 폐지한다는 의견을 주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이것은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적었는데요.

이 의견은 교육청에서 나온 의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지금 요청한 사실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어떤 방안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달서구청에서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요청 한 적이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확실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월배2중학교보다 월배3중학교는 중학교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월배2중학교보다 제가 가칭 말한 월배7지구가 만약 개발이 된다면 이 일대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 월배7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여기에 들어오는 초등학생들이 신월초라든지 근처에 월암초라든지 용천초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리상으로 신월초랑, 월암초랑, 용천초로 가기는 매우 어렵다.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한 신월초, 월암초, 용천초는 달서구에 몇 안 되는 과밀학급입니다.

현재 평생교육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신월초, 월암초, 용천초에 대해서 과밀학급 비중에 대해서 제가 평생교육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곤 평생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장경희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옴)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월초, 월암초, 용천초 지금 과밀학급 비율이 얼마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거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보통 우리 신월성지구에 초등학교가 학급당 학생밀도가 31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동이 계속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초등학교들은 3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신월성은 아무래도 전입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 여기가 조금 더 과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실입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지금 31명의 과밀입니다. 신월성지구는.

교육청이 권고하는 것은 학급당 25명을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31명입니다. 상당히 과밀입니다. 그러면 월배7지구가 개발된다고 하면 이 학생들이 또 신월초, 월암초, 용천초로 가야 되는데 지금도 과밀인데 더 과밀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그런데 원래 7지구가 언제 또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질지, 그 사업이 이루어질지 그것도 지금 아직 불확실하고 그런 사항인데, 사실 초등학교는 아동이 연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육청에 사실 요구하고 있어도 학교 설립하는 이런 것은 중앙투자심사 이런 쪽에 아예 통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계속 아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여기도 사업이 언제 실시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아동이 지금은 3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점차 연도로 가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아동이 줄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지금 하는 예상이고요. 월배7지구가 개발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지금 주변에 초등학교들이 다 과밀인데 월배2중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용도 해제되고 이런 도시계획적으로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사실 좀 없습니다.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논리대로 해서 교육청에 월배2중학교 용지보다는 가칭 월배2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서 학교용지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 지고요.

만약에 이 용지가 해제가 된다면 여기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을 겁니까? 이것은 제가 이영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바로 해제가 된다고 해서 어떤 3종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또 묶여져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의회의 의견을 또 청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게 바로 3종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또 용지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효된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건축행위라든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만약에 학교용지가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면 지주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겠지요.

평생교육과장님! 저는 이 월배2중학교를 초등학교 용지로 전환시켜 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청에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그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 부서하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경희 평생교육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제가 초등학교 부분에 있어서 이영규 과장님도 교육청에 꼭 초등학교 용지로 변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평생교육과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학교가 보통 20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투위(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도 학교 같은 경우는 중투위(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자꾸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방금 평생교육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필요한 지역은 지어야 됩니다. 폐교시킬 곳은 폐교시키고 학교를 지어야 될 곳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학교는 꼭 지어야 되는 용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학교용지로 계속 지정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효만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20년이다. 10년이다. 이게 만료가 끝나고, 만료가 끝난 시점에 왔을 때 다시 이렇게 그것을 지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유지는 20년 동안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실효가 되었으면 그것을 재지정하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유재산권을 20년 동안 묶어놓고 실효가 되었는데, 다시 뚜렷한 어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거나 안 그러면 환경이 변화되어서 또 개발을 한다거나, 20년 동안 개발을 안 해놓고 개발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바로 이렇게 재지정은 사실은 좀 힘듭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남부지선 여기에 30m 길이 20년의 시효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20년의 도시계획시설로써는 실효가 되었지요. 실효가 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았지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구단위로 묶어놓았는데 지금 30m 도로는 대구시에서 시도로니까, 대구시에서 재정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20m로 줄여서라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우선 구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추진만 하는 것이고, 다시 재지정은 안 된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재지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가 전혀 안 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환경이라든지 그런 재정이 확보된다거나 안 그러면 환경이 그만큼 도로 사정이 바뀌어서 확 바뀌었다든가 그래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새로 지정하기는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재산권리를 할 수 있네요. 지금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재산권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제가 묶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재산권을 하기는….

김장관위원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3중학교 부지가 2024년 10월이면 시효만료입니다. 20년 만료인데, 시효만료가 된 다음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교육청에서 이제 의견이 나와 됩니다. 교육청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시효가 만료된 다음에는 이게 민간사업자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는지 내가 한번 그것을 물어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3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얼마 전에도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그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는…, 영남재단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노력하는 것 말고, 이 6,000평이 개인 건설업자 땅입니다. 그렇지요? 현재는 그게.

단지, 용도가 학교부지인데 이게 시효만료가 된 다음에는 이 분들이 소송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나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으로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거나 하면 반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근거는 됩니다.

김장관위원 근거는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지금 용지를 그대로 버렸다고 하면…, 있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구상해 봤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소유주가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땅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자면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세라든지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우선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재산세를 감면시켜 준다거나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은 가능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래서 내가 안전도시과하고 문화관광과에 요청을 했어요. 월배3중학교 부지에 여름에 물놀이장을 만들자고,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는데 아마 지금 과에서는 심도 있게 파고 들 겁니다. 그런 용도로 한번, 우리 용천초등학교, 한샘, 한솔, 유천 이 학생들이 한 5,000명입니다. 이 5,000명에 중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한 게, 이 부지를 광활한 부지를 그냥 놓아두지 말고 여름에 한 3개월은 풀장으로 우리 신청사 부지에 했듯이 한번 해보자고 내가 해놓았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내가 물어본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재산세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주변 공영주차장,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놀이장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해주는 감면제도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면 가장 많은 게 도로입니다. 도로가 53건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명시이월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액을 예산으로 확보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책자에 보시면…, (자료를 찾고 있음) 28쪽부터 되어 있는데요.

28쪽에도 보면 도로 집산도로 중로 2-2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시행자가 민간으로 해서 반고개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그쪽에 도로가 되는, 폭원이 확장되는 도로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대부분 다 민간에서 개발을 해야 될 그런 도로들입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개발되어야 될….

도하석위원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구청에서 해야 되는 데는 8군데 있습니다. 수밭마을하고 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8개소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개설해야 될 곳은….

도하석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지구단위 8개소인데, 사업비가 1,833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될 8군데에 대한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추정치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전체 예산입니다.

도하석위원 민간이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다 포함해서….

도하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간이 하는 것은 나중에 그 금액, 그 비용을 민간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민간에서 개발해서 구청으로 기부채납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를 매입해서 다음에 도로를 개설해서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금액으로 쳐서 1,833억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48억4,300만 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48억4,300만 원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자꾸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다른 것을 제쳐두더라도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모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건설과장 이준모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8개 노선 중에서 민간이 50개소 노선이고, 나머지는 8개 노선은 지금 수밭마을 지구단위계획에 4개 노선, 장기지구단위계획에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밭마을 지구단위계획에는 수밭마을 외곽도로로 가는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중로 1-76호선 이 도로가 지금 지연 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로하고 이 중로 1호선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중간에 연결하는 이면도로가 4개소입니다.

지금 이 중로가 개설이 안되면 중간에 하는 도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수밭마을에 한 4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4개 노선은 지금 중로가 추진되어야지, 도로가 개설되어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장기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4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도로에 전부 4개 노선이 확장입니다. 기존 폭에서 옆으로 한 1m씩 이런 확장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모 건설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본리동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조합에서 이것을 부담받아서 이 공원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에 국공유지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 보상을 저희가 받는 겁니까? 국공유지가 어디에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저희 구청 땅이에요?

○위원장 강한곤 담당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우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국공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고, 통상적으로 민간에서 아파트를 짓고 할 때는 국공유지나 이런 것을 다 매입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조성을 별도로 하고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소요사업비에 지금 보상비가 적혀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보상을 저희가 내어 주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건축시행사 쪽에서 다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시행사에서 전부 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저희 구청에서 돈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국공유지도 시행사에서 다 받아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절차로 간다 이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보통 무상귀속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시행사에서 모든 것을 예산하고 다 집행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우 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칭 월배7지구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으니 월배2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견서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장호섭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임진규
주차관리과장김미숙
평생교육과장장경희
도시디자인과장이영규
공원녹지과장최병우
안전도시과장최윤미
건설과장이준모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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