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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3.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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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자 김기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기열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악취 방지‧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달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저도 악취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특히 생활악취까지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대표적으로 성서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쪽에 월성동 쪽으로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성서 이곡동 저쪽으로 냄새가 많이 갈 때가 있거든요. 바람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도를 지상으로 좀 더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집진기 자체나 이런 것 엘라멘트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세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연도를 높인다든지 처리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도 높이를 더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본 사항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고요.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방식 중에서는 최고 고도의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특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발전소 같은 데 보면 그 높이가 거의 50m 이내여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 120m, 130m 다 높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보면 냄새나는 부분들이 아까도 생활악취 제가 집진기 관계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집진기는 설치를 할 때는 좋은데 자주 갈지를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통풍이 더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가정의 주방에 가스레인지 후드에 보면 그릴 같은 경우에 조금만 쓰면 기름기가 끼기 때문에 막혀버려요. 그래서 관리를 구청에서 일반 악취도 마찬가지지만 생활악취까지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김기열 부의장님께서 이번 조례안을 하신 것 같은데 참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면 집진기에 엘라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척을 자주 안 해 주면,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세척을 자주 안 하면 냄새가 그냥 나갑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배출업소에 달려 있는 닥터 그것을 얘기하십니까? 연도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하여튼 그 관리 감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기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른 구에는 조례 내용들이 보통 주민 공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위반 사업장에는 악취농도를 정기적으로 구민들에게 제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꽤 있는 조례들이 많던데, 저희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열의원 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가 몰랐던 행정업무도 조금 알게 되었고, 직원 분들에 대한 업무의 과다성이나 또 정보공개에 관련 되어서 민감한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를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회나 이 정보를 숨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이 결과를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그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감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보공개를 통해서 어떤 부분, 어디에서 과연 위반 사업장들이 생기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안 그래도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악취로 인해서 벌어지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민관 회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수당이 나가는데 수당은 다른 데하고 같이 나갑니까? 안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참석했을 때 지급하는….

김기열의원 예, 거기에 관련해서 저는 또 의견을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할 때 회의를 연 2회 고정적으로 하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회의비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회의비를 안 주어도 된다. 주지 말자. 안 주어도 여기 충분히 관심에 회의를 여는 것만 해도 우리 주민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회의에 대한 규정이 있답니다. 우리 조례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조그마한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1년에 두 번 하는 회의 같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악취문제는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실비를 떠나서라도 필요할 시에는 사실 여러 번이라도 좋으니까 자주 해서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개최가 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열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대구시 조례에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대구시 조례가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다음에 서구 조례도 있지요? 혹시 실효성은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대구시 조례는 최근에 만들어져서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김장관위원 아직은 그 결과를 모른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서구 같은 경우에도 염색산단에 그때 악취문제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좀 문제가 심각해져서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김장관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김장관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서대구역사 부근에 사실 난리가 났어요. 진짜 거기는.

어쩌면 우리 악취에 가장 취약한 쪽이 서구다. 우리 달서구보다. 그 달서구도 저것은 아니지만 우리 김기열 부의장님 달서구 악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필요한 조례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첫째. 그냥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좀 더 강력하게 강화해서 조례의 효력이 발생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냥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김기열 부의장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그렇지요? 이것 정말 접목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 생활에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달서구 같으면 악취가 매립장에서 오는 악취, 그다음에 공단에서 오는 그것 때문에 오는 악취,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악취문제, 모두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이 11명 되어 있는데 이 11명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15명 되어 있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조례상 11명 내외로 했기 때문에…,

김장관위원 11명 내외로, 그것은 인원과 관계 없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내외로 조금 더 늘어나도….

김장관위원 이 11명에 우리 위원을 추천할 때 지역 안배를 할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성서공단이라든지 매립장, 악취가 발생하는 그 인접된 거주하시는 분들, 주민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 이 조례는 우리 성서지역에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달서구 조례입니다.

악취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된 부분도 있지만 어디든지 나올 수 있는 게 악취다. 유천동이나 월성동은 정말 악취에 많이 시달리는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도. 그다음에 장기동도 마찬가지고 용산동, 다양하게 확실히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장님 그 점을 유념해서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같으면 지금 이 악취 때문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그랬어요. 혹시 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가 왔을 때, 악취가 나왔을 때 과장님!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는 것요?

김장관위원 예,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어제오늘 우리 김기열 의원님 이것 할 때 어제 이 악취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달서구 생기고부터 악취가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악취지정을 해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그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찬반이….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반발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위원회에 위원이 11분인데, 어느 한 지역을 특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다양하게 하라는 것이, 내 지역에 집 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 달서구 전체를 봤을 때는 누구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얘기이다. 이 얘기가 어느 한 지역만 포섭하지 말고, 그렇지요?

다양하게 우리 상인동 계신 분도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분들이 봤을 때 이 악취라는 것은 내 삶의 질이 깨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내 재산에 그것을 감수해 가면서 악취지정을 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용산동 같은 경우는 그 매립장 악취가 무수히 넘어올 것이다. 그리고 장기동 같은 경우는, 우리 월성동, 유천동은 여기 쓰레기소각장 문제, 지금 1, 2, 3호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1호기가 멈추어 버리면 2, 3호기가 돌아갈 때 이 매뉴얼대로 못 돌아간다. 처리가.

그러면 매뉴얼대로 못 돌아가면 우리 이선주 위원님도 이 악취가 엄청날 것이다. 그게 이 쓰레기소각장의 기계 설비가 우리 국산 설비가 아닙니다. 일본 도시마 겁니다. 세계 유일하게 도시마 것이 가장 저것인데, 이 기계가 와서 2년, 3년 걸릴 것인데 그동안 원래 1, 2, 3호기가 다 해야 되는데 1호기 혼자서 멈추어 버리면 2, 3호기가 해야 되는데 그 악취도 무시 못 할 것이다. 들어오는데 앞으로.

그리고 여담인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 매립을 못하고 전부 소각을 해야 되는데 1, 2, 3호기에 갈 것은 소각을 못 한다. 모 지역에 갔다가 대구시에서 갔다가 매립지를, 소각장을 보러갔다가 쫒겨왔다니까요. 우리 동네 안 된다고….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질의를 해 주세요. 질의를.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악취문제는 우리 김기열 부의장님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 모두의 우리 삶의 저것이다. 좀 해서 11명의 구성부터 그렇지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해요. 그 부분은.

처음에도 이렇게 김기열 부의장님하고 논쟁도 했지만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조례다. 조례인데 우리 조례를 잘 해서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서구지역은 지금 신문, 언론 도배를 합니다. 완전히 못사는 동네라요. 얼마나 나쁜 동네입니까? 북구, 서구 이렇게 막 도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의 질이 나빠진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달서구도 이렇게 해서 모니터단도 구성하고, 그렇지요? 위원회도 11명이 있으니까 좀 잘해서 우리 달서구 잘 사는 동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선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관련 제안 조례를 제가 발췌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선주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게 위임된 사무이자 구비되어야 할 필수 조례로써,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여 급변하는 국제에너지 시장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에너지 시책의 환경친화성, 사회적 수용성 및 형평성도 제고함으로써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이선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현재 우리 에너지센터 관련해서 이것하고 비슷하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우리 관에 인원이 혹시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인원요?

도하석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에너지관리팀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에너지관리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센터 이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위탁할 수도 있고, 담당을 맡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탁을 안 주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지원을 해 주는 그런 위주로 해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부서에 있는 팀에서 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발굴해서 무엇을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 에너지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에너지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센터를 위탁을 줄 것이냐? 안 그러면 혹시 앞으로 일이 많아지면 우리 현재 있는 자체 부서 내에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금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탄소 중립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같이 업무를 합쳐서 해도 될 것 같고, 주위에 다른 기관은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센터를 여러 군데 두는 것보다는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같이 해서 업무를 같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하석위원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보면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이 생기고 하면 관리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하고 있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데가 있으면 같이 해서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의원 거기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신에너지가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있지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조력 부분들이 있는데, 신에너지는 요즘 소위 말하는 수소에너지 그다음 수소 연료 전지발전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보면 시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전문인력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전 정부에서는 진행이 되다가 진행되는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랄까?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이선주 의원님! 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만드시는 데도. 우리 탄소중립이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하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지정이 아니고 위탁하고 있지요? 지원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을 지정해서 위탁을…, 예.

김장관위원 위탁 아닙니까? 위탁이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위탁입니다. 이 탄소중립 안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게 이렇게 가는 데 보면 큰 바운더리(boundary)는 탄소중립이다. 지금 에너지지원센터가 언젠가는 탄소중립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그렇지요? 떨어져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 탄소중립센터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센터에 대한 조례를 제가 죽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는 없어요.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내가 목포, 강남 이 조례를 전부 보니까 위원회는 다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있는 데가 광주시, 경기도, 보령시 이 3군데가 있어요. 이 센터가 3군데 있는데, 우리 대구 같으면 대구시에서 정말 이 에너지센터 만들어야 된다. 설립해야 되고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선주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이 큰 틀을 보면 앞으로 탄소중립센터로 먼저 가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센터도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저는 그래 보는데 우리 과장님! 탄소중립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무래도 여러 부분에 탄소중립센터를 별도로 건립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에코타워 그것도 건립이 되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제일 먼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달서생태관해서 도원지 쪽에 생태관을 지으면 거기에 에코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넣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과장님! 관심 많이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 강한곤 과장님! 마이크를 좀 대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장관위원 이 부분도 잘해서 우리 탄소중립하는데 에너지부분도 같이 복합해서, 그렇지요? 설립이 잘 되어서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먼저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고명욱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서구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고명욱 의원님! 본 조례 개정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16조〕 이동화장실에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라고 하면 보통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행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잘 안 하잖아요.

〔제16조1항1호〕에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행사 등에 우리가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우리 달서구청에서.

예를 들어 달서구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때 행사장 가서 이동화장실들을 보면 대부분 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위탁을 주더라도 이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준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대부분 위탁업체에 본 조례안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위탁업체에 기준을 준수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겠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서보영위원 그리고 “하여야 한다.”에서 설치, 강제규정으로 행안부 공문에 따라서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설치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설치할 것이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 …고려한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설치 할 것….” “3. …등 설치 할 것….”으로 끝내야 되지 싶은데 왜 설치하고 끝내버려서 강제조항으로 할 것이면, 강제조항으로 하고자 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설치하고 끝내버리면 너무 강제조항의 이미지가 좀 더 퇴색되는 느낌이 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명욱의원 이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서보영위원 예.

고명욱의원 지금 이동식화장실 관련해서 기존에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면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말과 “설치”라고 마무리 하는 것이랑 아까 이야기하시는 게 그 강제조항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악취예방 때문에 환풍기 설치도 이동식은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니까 “남‧녀 화장실의 설치.”하고 지금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안을 보면 설치하고 끝나버리면 이게 의미가 받아들이기에 할 것이라 하면 완전 강제조항으로 센데, 설치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조금 강제조항의 이미지가 좀 약화 되는 느낌이 안 드는가 싶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고명욱의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바꾸기를 희망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서보영위원 아니 그것은 상임위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에 다 동의를 한다면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법제처에서 그렇게 따로 지침이 있어서 법무팀에 검토를 받은 사항인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법제처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 위임사항에서 필수 위임사항으로 변경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 문구를 바꾼 이유는 법제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문구를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16조2항4호〕 끝에 보면 “제13조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이것도 비치‧제공으로 우리가 끝냈거든요. 이것도 비치‧제공할 것이라고 하든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게 아주 필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그냥 설치 관리기준에 당연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을 아예 마련한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설치라고 딱 마침표를 찍고 끝내버려도 이것은 강제조항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렇게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강제사항이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우리 도시공원범죄예방연구회에 최종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보지는 못했고, 그때 정례회 때 내용을 들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거기에서 화장실에 관련된 지적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보고서에 보면. 그것 나중에 한번 보시고 참조할 수 있으면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한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강한곤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관내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강한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일반적으로 자동차 없는 분들이 없는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안전점검하는 업체가 주로 경정비업체로 제가 알고 있고, 보통 일명 카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 구청에서 경정비협회에 교육비지원조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추석이나 설날, 휴가철 그다음에 적정시기에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예상금액 정도가 어디 나와 있는지, 추계가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현재 교육은 자동차, 전기차 이런 차량들을 정비하는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남이공대에 지금 보조금 1,100만 원을 지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보조금 지원 규모 정도는 현재 수성구하고 동구에서도 올해 조례를 만드는 상황이고, 이게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마 정비조합과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논해서 아마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아직은 추계도 나온 게 없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규모는 아직까지는…, 하여튼 인건비나 어떤 소모품, 재료비 같은 게 될 텐데 어떤 횟수라든가 또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투여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를 해서 규모는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타 구보다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덧붙여서 지금 보면 〔4조1호〕에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 달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두고 계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 여기에 〔1호〕에 나와 있는 이것으로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곤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강한곤의원 앞에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를 한다면 지금 우리 정비협회가 일조합(대구제일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하고 카포스(대구전문정비사업조합) 2개가 있는데 일조합(대구제일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는 봄철에 한 번씩하고, 카포스(대구전문정비사업조합)는 추석, 연휴기간에 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자기들이 예산안을 한 1,000만 원 정도 올려놓았네요.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던 것이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도하석위원 덧붙여서 저도 이것을 대충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가는 것을 알고 있고, 사실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은 이 분들이 협회차원에서 무상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는.

강한곤의원 무상점검하고, 윈도우브러쉬, 엔진오일, 브레이크 점검, 공기압 이런 부분들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사실은 비용부담이 크게는 없겠습니다.

강한곤의원 지금 시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에 택시물류과에서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전체에서 한번 무상 점검을 하는데 두류공원에서 저희 관내에서 했고, 또 하반기에는 각 구군에서 한 번씩 합니다. 저희도 한 번해서 올해 두 번을 했지요.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강한곤 의원님 조례 준비,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을 제가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을 해보면 전국적으로 13군데가 제정되어 있는데, 13군데 보니까 〔제6조〕 포상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구는 왜 〔제6조〕 포상에 관한 규정을 넣으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의원 다른 구에는 없는데 우리 구에서 집어넣은 것은 열심히 한 부분에서 포상제도가 나쁜 제도가 아니라서 그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달서구 포상에 관한 조례에 또 다르면 되는 것이고….

강한곤의원 예.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토론은 생략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미연 예.

김기열위원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할까요?

김기열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명절 때나 휴가철 때 하계 휴가철 때 점검을 하겠다는 이런 조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자동차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자동차정비조합.

김기열위원 정비조합. 정비조합에 회원사가 여러 업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지금 현재 대구시에 2개 정비조합이 있습니다. 제일자동차전문정비조합이라고 있고, 대구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있는데, 제일자동차전문정비조합은 우리 구의 조합원은 한 48명, 대구광역시자동차전문사업조합에 조합원은 238명 가량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김기열위원 우리 달서구에서는 그러면 한 몇 곳에서 정비를 해야 됩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 부분도 지금 위치 그러니까 무상 점검할 수 있는 장소에, 현재 대구시에서는 두류공원에서 하는데 거기서 해 보니까 장소도 좋고 이용자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을 성서 쪽이나 월배 쪽 이렇게 장소를 선정하고 또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위치나 횟수를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사업이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같은 시각으로 볼 수는 없고, 구는 규모를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분산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옳지 않겠나? 대수를 많이 가서 접근하는 곳보다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어차피 두류공원이라는 곳은 성서나 월배권을 아우르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한다면 성서권 같으면 아예 성서권 쪽에, 다음에 월배는 월배지역 쪽에 지역주민들이 접근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점검 장소를 택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 나오는 대로 명절이든 아니면 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하든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든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의논을 해서 그렇게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제안자께서 의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제안자님하고 상의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비품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필터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비용이 꽤 들어가는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차가 좀 많은 수리를 요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정말 정비공장에서 정비조합, 정비업체에서 해야 될만큼 어떤 정비업체의 장비를 써서 해야 되는 어떤 난이도가 있는 그런 정비는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면서도 간단한 교환, 엔진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용을 어느 정도 원가라도 받을지 이런 부분도 비용을 100% 무상으로 하는 데는, 그러면 어떤 정비에 한계가 좀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어떤 비용을 조금 원가라도 부담을 시켜서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다 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업체하고 의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이 조례가 아주 좋은 조례고, 물론 결정이 났습니다만 기준을 좀 세심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아마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기준은 저절로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한곤의원 소모품이나 엔진오일 이런 교환들은 무상으로 하기에는 힘들 것이고, 엔진오일을 보충한다거나 공기압을 다시 맞춘다든가 이런 부분, 워셔액을 보충한다거나 보충 부분들은 무료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장인수
기후환경과장도영희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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