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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3.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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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7일(금)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최홍린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는 2023년 11월 3일 이선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김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강한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최홍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장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최홍린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홍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의원 최홍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최홍린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4분)

○위원장 강한곤 최홍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우리 최홍린 의원님께서 특히 임대차 보호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서민들입니다. 현재 서민들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법률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상당히 당황하는 게 많은데,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좋은 조례안을 우리 달서구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공인중개소에 이런 조례안이 있다는 것을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게시하도록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자전거안심보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있지만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벽에 게시를 하면 아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최홍린 의원님 고생하셨고, 저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위촉 및 해촉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홍린의원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률서비스 상담관을 위촉하는 규정입니다. 법률서비스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 상담관을 현재 달서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통 변호사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2주에 한 번씩 여기에 오셔서 그런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에 관한 조례나 규정이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어서 이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으로 하면서 법률서비스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지금 무료 법률 상담하는 거기에서 지금 이 내용을 같이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최홍린의원 예.

고명욱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참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홍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든 최홍린 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상담하는 광경을 봤는데 현재는 2주일 한 번 정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무료 상담을 하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 상담관을 위촉한다는 이게 조례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만들면 위촉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도 지금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에 사하구에서 이 조례도 거기서 제가 참고한 부분이 많은데요. 거기도 조례 제목이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지원 조례안」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달서구에서도 이미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것이랑 우리 달서구랑 좀 내용이 맞겠다 해서 원래는 “보호 및 지원 조례”로 가려고 했는데 달서구에 이미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이것과 결합해서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하구에서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저희가 조금 앞서가는 좋은 제도로 앞서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관 같은 경우는 현재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고, 고정으로 지정되어서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담관을 위촉하게 되면 한 몇 분 정도를 위촉할 계획인지 그런 것은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현재는 1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현재 10명은 무료 상담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여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일정한 실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비를 제공하게 되면 10명까지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을 좀 한정해야 될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해진 날짜에 1명씩 나오기 때문에 비용은 똑같다고….

도하석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게 월 고정급여가 아니고 그냥 참석할 때만 실비….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10명이 돌아가면서….

도하석위원 실비로 하는 그런 계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무료가 아니고 그러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지금도….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지금은 안 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앞으로는 수당을 지급합니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10조〕에….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앞으로 조례가 이제 제정하다 보니까 내년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최홍린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을 2주에 1회를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종합민원실 금융생활상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2주에 한 번 하는데 상담 그 목록이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2주에 한 번 하면 몇 건 정도를 합니까? 우리 주민들의 이용률이 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우리가 2014년도부터 했는데요. 최근에 2020년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짧게 했는데 3회 해서 6건을 했고, 2022년도에는 11회에 11건, 금년도에는 4월말 현재 8회 해서 14건입니다.

김기열위원 전세사기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그래서 좀 법률적으로 보완하자는 이런 취지에 조례인 것 같은데, 전세사기 관련해서 우리 과에 이런 일들이 우리 달서구에 발생한 내용들의 데이터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현재 업무는 구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시에 접수된 건수는 190건입니다. 달서구는 현재 68건에 조사를 해보니까 54건이 인정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달서구에 54건이나?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래서 그 피해금액은 101억 원 정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 데이터가 법인이나 개인이나 한 곳에서 여러 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제가 직접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2주에 한 번 운영을 하는 것을 과장님은 더 여러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당연히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이지만 지금 2주에 한 번 하는 것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현재 하고 있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 그대로 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해도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지금 상황을 보면서 더 확대를 한다거나 하면 다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최홍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달서구에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집계된 게 혹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방금….

서보영위원 54건에 101억.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접수는 68건인데 거기서 인정된 게 54건입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달서구 전세사기가 보면 감삼동에 12세대가 한 오피스텔에 통째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이 되었고요. 대구 진천동에도 모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가 지금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혹시 저희 달서구에서 지원하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관에서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우리 구 차원에서는 없고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접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달서구는 지금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지금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달서구에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 지금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달서구에서도 어떻게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위해서 움직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환영할 일인데, 지금 달서구가 우리 관에서 너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도 관내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또한 진천동 같은 경우는 진천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금 제가 만나봤는데, 그 분들이 그 조그마한 통 빌라입니다. 모 통 빌라인데 그 건물 통 빌라를 분양한 사람이 통 빌라 분양이 안 되니까 전세로 돌린 겁니다.

전세로 돌려서 세입자를 받았는데, 그 주택건설업자가 자기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니까 지금 속칭 먹튀를 한 겁니다. 먹튀를 하면서 그 주택사업자가 그 임차인에게 “자기 집을 사 가라. 돈을 더 주고 사 가라.”하면서 “그러면 자기들한테 등기를 넘겨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은 그것을 받아드릴 수가 없지요. 왜냐 거기에 대한 근저당을 안 지워주니까. 주택건설업자. 근저당을 안 지워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사실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달서구에서 혹시 파악된 사실들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 내용은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 분들 주택건설업자의 논리는 이겁니다. 자기 논리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으면 그냥 전세금을 내가 안 돌려주고 대신에 집을 가져가라. 등기를 넘겨 줄게.” 이것인데 문제가 근저당을 안 지워준다는 겁니다.

거기서 전세사기 피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피해 발생이 처음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알고 계시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저당을 지워주어야지. 내가 그 집에 등기를 받든지 하지. 그리고….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질의를 해주세요. 질의를.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달서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분들이 전세사기에 있어서 법률 서비스라든지 이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이중의 피해를 또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사기를 통해서 또 소송을 해야 되니까 그 소송비용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전세사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인정받아야 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그 집을 비워주어야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 서민들의 그런 아픔을 좀 헤아려 주고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달서구가 68건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위원장 강한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로 14건은 왜 인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58건은 인정이 되었고, 기준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것은 구청에서 모르고 계시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조례가 전국에 보니까 한 15건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법률서비스 지원에 관련된 조례는 여기 사하구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달서구에서는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를 같이 넣었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최홍린의원 예, 저도 원래는 지원조례로 다른 구가 하는 것처럼 하고자 했었는데, 달서구에는 법률서비스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겸사겸사 사하구처럼 같이 묶어서 같이 규정도 하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도 했고, 그리고 보통 국토부에서 특별법이 생기고 난 후로는 시에서 관리도 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보통 구제를 좀 해준다든지 변호사랑 연결을 해준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달서구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다가 사실은 법률서비스 자문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가 무엇인가를 찾다가 법률서비스 자문을 구하는 것과 홍보교육 이런 조항들을 좀 담게 되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차인 보호에 관련된 것은 보호로 끝나지만 법률서비스 지원을 넣음으로써 달서구에서 저희 예산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까지 같이 넣은 내용인 것이네요. 그러면?

최홍린의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 조례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은 것들 강구를 해야 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제10조〕에 지금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한다면 앞으로는 달서구에서 전세사기에 관련 된 법률서비스를 구청 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조례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되겠네요.

최홍린의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법률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다든지 좀 많은 전문가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당이라는 부분은 넣었습니다. 원래는 자원봉사 형태로 공인중개사 분들을 모시고 있었고, 변호사 몇 분 정도만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분들도….

고명욱위원 현재는 실비가 안 나가고 있잖아요. 무료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최홍린의원 그러니까 무료가….

고명욱위원 현재는 무료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최홍린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무료라는 부분도 구민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한다는 소리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들은 자원봉사로 오시는데, 변호사 분들은 자원봉사로 안 오세요. 그래서 변호사 분들이 오시면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과장님! 실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공인중개사 분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현재는 그렇고, 그러면 변호사 분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 분들은 실비를 받고, 기준이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돈을 안 받고 변호사만 돈을 받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만약에 구성을 변호사하고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한다면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고명욱위원 전국으로 치면 저희가 사하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법률서비스 지원조례를 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보탤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최홍린의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법률서비스 자체가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총괄하는 분위기이고요. 그중에서 토지정보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정보과는 그중에서 공인중개사 분들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수당이라든지 근거 조항이 신설된다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그 수당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분들을 좀 불러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유관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상을 해놓은 부분이 이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다른 추가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실 법률서비스는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강화만 하면 되는데, 주택임차인 보호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보호서비스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현재는.

고명욱위원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전국에서 비교했을 때 달서구가 전세사기 비중이 많이 높은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낮은 편에 속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전국으로 보면 높지는 않습니다. 수도권이 지금 보면 5,496건이고요.

고명욱위원 인구수 대비를 하면 당연히 그것을 봐야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것도 그런데….

고명욱위원 포함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고명욱위원 그러면 비율했을 때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대전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지만 거기는 653건이 발생했고요.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자님! 〔9조〕에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상담자가 구청 변호사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는데 또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나요?

최홍린의원 제가 보니까 달서구에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문 변호사라든지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아직까지는 토지정보과에서는 변호사를 안 부르셨고, 부를 수 없다고 판단 하에 일단은 자문 변호사 분들이 계시니 그 분들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는 게 좀 우선이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구를 넣었고요. 이제 추후에 혹시 수당을….

○위원장 강한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상담관들이 위촉이 될 것이 아니에요.

최홍린의원 예, 사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와 얘기를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위촉이라는 사항은 원래 없던 조례를 명시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원래 계신 분이 열 분이신가요? 열 분에 대한 공인중개사 분들은 원래 있으니까 계속 오실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 이상 추가적인 부분은 변호사 분들을 좀 선임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개인적인 생각이고, 집행부에서 “수당이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추후에 변호사 분들을 선임할 수 있다. 우리 그 정도 예산이 있다.”가 되면 그렇지요? 예산이 올라오겠지요?

그때야 비로소 변호사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좀, 그 전에는 자문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위원장 강한곤 아니 그런 것 같으면 고문 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굳이 수당을 주어가면서 상담관 변호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나요?

최홍린의원 변호사 분들도 그게 좀 있잖아요.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주택 관련한 변호사 분들이 선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자문 변호인단은 어떤 곳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인지 잘 몰라서, 그게 자문 변호사라는 것은 원래 있는 조례이다 보니까 좀 뒤에 받쳐주는 내용으로 일단 집어넣었거든요.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조례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과장님! 전세사기라는 용어를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일반 선량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전세사기범 이렇게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그 규정은 어떻게 짓습니까? 전세사기범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도 쉽게 전세사기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범법자거든요. 그러면 선량한 사람들도 여기 축에 들어갈 수 있다.

최홍린의원 맞습니다. 그 말씀 처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전세사기라는 그 말들을 제가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해놓았거든요.

김장관위원 아까 우리 모 위원이 우리 국내 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전세사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결론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알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세사기범이 되는 것이라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러니까 인정된 건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기라고 보고, 인정 안 된 부분은 아니라고….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 전세사기 부분의 정의를 어떻게 주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최홍린의원 그 정의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대로 쓰는 것이거든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김장관위원 그래요. 우리 동네 같으면 아파트가 건설업자가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합니다. 현 시세에, 그렇지요?

최홍린의원 예.

김장관위원 올해 100원 가는데 전세는 50원에 전세를 놓았어요. 이렇게 놓았는데 경기 흐름에 따라서 주택이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주택경기가 좋고 나쁘고, 사이클이 있는데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경기가 나빴다. 그렇지요?

나쁜 데서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 100원은 정당했다. 이 분이 세대를 놓을 때는, 이게 사기가 아니고 정당하게 100원짜리는 50원에 놓은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100원짜리가 50원이 되고, 전세금도 50원이 되어버린 것이라. 그러면 이것을 전세사기로 몰아갈 겁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우리….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전세사기범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함부로 전세사기범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용어를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볼 문제다. 이 선량한 사람들도 그 사기범에 걸릴 수 있는 범위다.

그렇게 알고 우리 최홍린 의원님 〔6조〕하고 〔7조〕를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임차인 보호사업에 내용에 별반 차이가 없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최홍린의원 예.

김장관위원 이렇게 우리 임차인을 보호할 것 같으면 법령에 〔제6조〕를 보면 〔6조〕를 가미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여기다가. 〔6조〕를 보면 우리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서 여기 하나 넣었으면, 그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일반 우리 임대인이 이렇게 했을 때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 봅니다.

이 법령이 물론 상위법에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경우에 이 상위법을 여기 적용했으면 좋았겠다. 그 부분을 좀 맞추어 주고, 과장님! 지금 서울시가 1억6,500에 대하여 우선변제 하는 게 5,500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시가. 다른 시도는 보니까 4,800 받는 데도 있고 한데, 혹시 우리 대구는 어떻게 되지요? 우선변제금액이.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광역시 단위는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로 알기로는 안산, 광주, 파주 이쪽 부분에 있어서 8,000, 9,000만 원 이하 전세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가 2,800이다. 우리 시도 2,800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것은….

김장관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우선변제를 5,000만 원까지 해준다는 말을 많이 듣지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저도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법령 〔제6조〕를 보니까 2,800 있는 것이라, 아니 2,500 우선변제….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것은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김장관위원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장관위원 7,500에 2,800이 우선변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은 아파트가 거의 1억, 2억 다 간다. 그러면 우선변제가 얼마 될지, 아니면 그 금액이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제금액이 최대한 2,500인 것인지 혹시 우리 팀장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니까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아까 위촉해서 법률지원단은 무료 상담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최홍린의원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분들,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이 분들도 변호인으로서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무료로 변론을 했는데, 무료 변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최홍린의원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이제 그 분도 들어왔으니까 구청장이 일정 금액을 줄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 아는 것은 무료 변론이라고 하니까 전부 변호사님이 우리 달서구청에 와서 우리 주민들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일로 무료 변론인 갑다. 이렇게 우리도 착각했어요. 저도 착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무료 변론인데 구청장님이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되고, 상담하는 우리도 지불을 해야 된다. 이 조례 같으면 이 돈을 주어야 된다는 그렇게 보는 조례안이 아닙니까?

최홍린의원 예, 그냥 무료로 구민들에게는….

김장관위원 무료로 한다고 하는 조항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되어있어서 지금 다시 한 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최홍린의원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자라고 인정이 되면 사실 말씀드린….

김장관위원 지금까지는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최홍린의원 예.

김장관위원 지금까지는 이 내용 없이 지불했네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김장관위원 아까 과장님이 지불했다고 그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니오. 그것은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현재 공인중개사를 모셔서 그 법률상담을 해드린 것이고….

김장관위원 그런데 그 주택법이라고 하는 게 물론 공인중개사가 아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고문 변호사도 선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별개입니다. 현재 고문 변호사제도는 우리 과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서가 또 이상하게 토지정보과로 넘어가서 그렇다. 그렇지요? 이 상세한 내용은 우리 토지정보과보다는 좀 법률적인 문제를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조례가 지금까지는 법률 상담사는 우리가 알기로는 무료 상담이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일부 상담료를 구청 예산으로 지불했다. 그 상담자는 무료로 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앞에서 다 논의된 이야기입니다. 전부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예산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상담하는 상담관에 대해서 오면 그날 실비를 제공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장관위원 그 얘기에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최홍린의원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상담사는 무료 변론을 하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변론은 아닌데….

최홍린의원 상담까지….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장관위원 상담까지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거기까지만 한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홍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홍린의원 감사합니다.

김장관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2분)

○위원장 강한곤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우리 박왕규 의원님께서 4차산업 특히 사물인터넷, 요즘 AI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달서구청이 과연 4차산업에 대해서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 우리 업무에 얼마나 접속하고 있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회도 그렇고 각 사무실에 사물인터넷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청내에서는 저희가 사물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구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지원시책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도메타버스처럼 웃는얼굴아트센터라든지, 또 LH기관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4차산업이라든지 사물인터넷, VR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급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부분, 체험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4차산업, 박왕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내신 것을 보고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기본적인 것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물인터넷이 한참 유행하다가 요즘은 조금 뜸한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업무적으로 엄청나게 또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업무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경제지원과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보면 AI 부분에 국민들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보면 굉장히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AI한테 물으면 거의 대답을 다 해주니까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우리 선배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에 〔4조〕, 〔6조〕, 〔7조〕, 〔8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지원, 이 예산 이것은 민간기업이지요? 한다고 하면, 그렇지요?

민간기업에 보면 활동 지원, 그다음에 육성지원 선정해서 지원금 지원, 행정‧재정적 지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지원, 또 보면 전문인력 양성 위한 지원, 지방보조금 관례에 따라 지원 이렇게 난매하게 전부 지원, 지원 되어 있어요. 이것 민간 기업에 우리가 이렇게 구청에서 혹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무래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R&D라든지 사물인터넷 4차산업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교육이라든지 또 인력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지원이 아니겠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국비로 따와서 직접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이어지면 모를까? 행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지원 분야가 아마 계속….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7조〕에 보면 “〔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4차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혹시 이것 좀 범위가 크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이것은 민간 기업인데….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범위가 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우리가 성서산단이나 또 기업의 육성을 하는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기업과 연계를 해서 성서산단하고 공모에 신청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할까 싶습니다.

김장관위원 어차피 우리 지역에 4차산업 육성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우리 의원님이 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우리 지역에 4차산업 육성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지금 4차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박왕규의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차산업 기업이 현재 8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어떤 곳이지요?

박왕규의원 종류를 다 말씀드리면 사물인터넷, 또 항공우주산업, 3D프린팅 이렇게 합하면 8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업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박왕규의원 여기…, (자료를 찾고 있음) 종사자 수는 현재 지금 제가 총계를 내본 곳이 8군데 인데, 103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인원 전체가….

박왕규의원 예, 전체 인원 종사자 수가….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박왕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블록체인 관련되어서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4차산업 정의에 보면 8개 항목으로 해서 사물인터넷 정보, 빅데이터, 가상현실, 이렇게 죽 되어있는데, 지금 조례 다른 데 개정된 내용들을 보니까 현재는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컴퓨터 기술 기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넣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왕규의원 내가 그 생각까지는 못 했네요.

고명욱위원 예, 블록체인도 지금은 다른 데 조례를 많이 참고로 해서 보니까 여기에 포함을 많이 시키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왕 이게 조례로 정해서 만드는 내용이라면 그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박왕규의원 전년 목표가 현재 우리 달서구 내에 4차산업 기업과 관련이 있는 업체를 지금 지원한다는 데에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미처 그 생각을 못 해 봤고요.

고명욱위원 사실 달서구에 봤을 때 항공우주산업 이 부분 보다는 수성구 조례를 참고하니까 여기 블록체인이 신설로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달서구도 사무실만 하면 할 수 있는 4차산업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의원님! 집행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본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고 혹시나 4차산업 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또 제정하실 예정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박왕규의원 (웃으면서) 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저는 우리 달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 좀 광범위하고 정보라든지 또 지방연구, 도 단위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떤 실질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우선은 달서구는 성서공단에 이런 4차산업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에게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산업혁명 쪽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산업기업으로 가자. 그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에 보면 성서공단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융복합ICT, 융복합을 하면 기업 자체에 특히 로봇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 기업 자체에 혁신으로 해서 원가 절감을 엄청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성서공단의 각 기업에 이런 부분들 잘 홍보를 하셔서, 그다음에 우리가 구비로 지원하는 게 어려우니까 정부의 뭡니까? 중소벤처기업입니까? 그쪽으로 제안을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우리 지역에 성서공단 이런 기업체에 ICT기업 이런 부분들에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 많이 하셔서 국비 좀 많이 지원되도록 그래야 우리 성서공단도 지금 침체되어 있으니까 살고, 지역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박왕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에 “…육성할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해하기를 우리 4차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러면 이 4차산업의 육성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조례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4차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모사업 같은 데 응모를 해서 큰 금액을 가지고 와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라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육성할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하면 이것 먼저 선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계획은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육성할 기업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자동차정비 관련해서 기업 선정이나 이렇게 사기업을 선정해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한 게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현재 저희가 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에 산자부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달서구에서 어느 기업, 어느 기업 이렇게 임의로 선정은 못 하고, 성서산업 관리공단하고 또 우리 기업에 보면 관내에 어떤 기업협회가 많습니다. 벤처기업협회, 나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력을 인정한 우리 협회들이 있는데 이런 협회들하고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우려되는 바는 조금 전에 박왕규 의원님께서 8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특정기업을 이렇게 개인 기업을, 보통 우리 조례를 보면 자활이나 사회적기업나 이런 조례가 있지. 4차산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8개 업체가 있는데, 이 8개 업체 중에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하는 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제안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박왕규의원 예,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실제조사를 하면 현재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위원장 강한곤 지금 실태조사를 안 하신 것이에요?

박왕규의원 현재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더 나올 것으로도 생각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4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더 큰 예산을 가져와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사업을 크게 해서 가져오는 것이랑 그래서 과장님한테 육성기업을 먼저 선정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선정해 놓고 공모를 하는 게…, 이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보통은 기업을 우리가 임의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특정기업에 특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관내에 8개 업체를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 봤는데 대부분 아직까지 영세하고 특정분야에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곳은 대구지사 격으로 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어떤 공모라든지, 보통은 공모계획이 몇 개월 전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공모계획에 맞는 어떤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 맞는 요건은 저희가 성서산단과 그다음에 각종 협회하고 서로 협의회를 하든지,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 기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기업을 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8조〕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전문인력 양성에는 우리 과에서 4차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홍보한다거나 양성교육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것 우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우선시 해야 되는 게 있지. 이게 순서가 바뀌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28분)

○위원장 강한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 여기 대상사업체 중에서 평가점수가 서남시장이 73점으로 제일 낮고, 여기 달서시장이 88점으로 제일 높은데 이 차이가 보니까 수익금 운영관리 배점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서남시장은 25면이나 되면서 어떻게 수익이 왜 이렇게 안 나지요? 이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서남시장은 주차면수가 30면이고, 위치가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수익금이 현재 보면 조금 적자상태입니다.

여기가 무인시스템이 없고 사람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현재 운영인력이 1명이고 하다 보니까 야간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 이후 9시부터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관리도 좀 안 되고 해서….

김기열위원 제가 과장님! 그 설명에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게, 서남시장 주차장 위치가 월촌역시장보다 못 합니까? 위치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서남시장 끝에 그 뒤에 쪽인데 아무래도 월촌역시장은 시장 들어가서 들어가는 입구가 출입구가 좋고…,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작년에 수익금 운영수익에 보면 낮은 게 아무래도 운영 인력이 2명이었는데 1명이 퇴직을 하고, 지금 그 수익금이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점수를 낮게 주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렇다면 운영이 다른 점수 높은 데 사례와 여기에 운영하는 상인회하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하니까 흑자가 나는데….”라는 설명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서남시장 여기는 지금 5개 위탁하고자 하는 시장 중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평가점수가 최고 낮거든요. 그 사유는 여기가 2007년도에 공영주차장으로 최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이 교대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무인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퇴직금을 정산하니까 퇴직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금 차원하고 이런 갭(gap)이 생기고 해서….

김기열위원 올해 퇴직을 해서 돈이 나가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예.

김기열위원 잔고 자체가 좀 적다. 다른 데 비해서, 내년에 무인시스템으로 하면 수익구조는 많이 변화될 것이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일단 위탁사무의 성과평가에 평가개요, 평가주체, 구 자체 평가인데, 유통지원팀장 외 3명인데 이 3명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유통지원팀에 우리 각 담당자별로 상인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팀 직원들과 팀장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완전 구 자체 평가겠네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만 다 나가는 것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외부 기관이 같이 참여를 안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제일 그 장부라든지 안에 내용을, 서류를 다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외부로 봤을 때는 시설적인 부분을 보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고,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서류를 다 봐야 되거든요. 아마 행정력이 있는 직원이 보는 게 좀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서류는 보는데 가서 실태조사를 하실 것이 아닙니까? 다 실태조사를 하신 것인데….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서보영위원 그럼 실태조사를 나가실 때 외부기관에 예를 들어서 상인회전협의회라든지 이런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외부 사람을 같이 배석해서 그 분도 객관적인 평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외부인이 같이 참석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우리가 외부인을 영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성과평가를 할 때 또 관련 지침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너무 내부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위탁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위탁료가 지금 붙임2에 위탁료 현황에 우리가 위탁료를 이만큼 받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상인회로부터.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는 2023년에 1,100만 원을 받았고, 달서시장은 1,300만 원을 받았는데 월촌역시장은 45만 원 받았습니다. 또 성서용산시장은 62만 원 서로 차이가 너무 큰데, 위탁료가 좀 비슷비슷해야 될 것인데 주차면수로 따져 봐서 면수도 크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위탁료는 이렇게 갭(gap)이 큰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위탁료는 우리가 전문기관인 국가공인 종합,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원에 저희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라든지 또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 용역료를 위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전체 주차면수라든지 또 수입이라든지 또 여기 경비라든지,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매출원가를 원가계산해서 그래서 산출하는 그 내역입니다.

서보영위원 산출용역을 용역비로 380만 원 주셔서 저희가 위탁을 이렇게 받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저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일단 대비 주차면수로 해서 단순 비교보다는 제가 그 용역서를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이익잉여금이라든지 전체 경비, 관리비, 용역비, 제반경비를 다 우리 지방입찰계약 기준에 따라서 단가를 다 산정하고, 객관적으로 원가계산을 담당하는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용역서를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예,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위탁료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에서 받을 게 있으면 더 받아야 되고, 만약에 상인회로부터 1,100만 원을 받는다면 이 상인회가 너무 부담이 된다면 오히려 줄여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인회도 예를 들어 달서시장 공영주차장 1,300만 원을 상인회로부터 받는데, 상인회에서 구청에 1,300만 원을 지불하려고 하면 상인회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또 깎아 주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한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40면인데, 비슷하게 용산시장도 36면에 비슷한데 용산시장은 62만 원이고 서남신시장은 1,100만 원인데 그래서 서남신시장 상인회는 또 그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용산시장은 62만 원, 우리가 좀 더 더 받아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이것은 시장에 우리 손익계산서를 다 산출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만큼 그 시장에서 주차회전율이 높습니다. 이런 시장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남신시장하고 우리 달서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된 결과입니다.

서보영위원 손익계산서 외부 회계감사 필 손익계산서입니까? 아니면 자체 기장 손익계산서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 부분은 우리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원에서 그 나온 자료 그 안에서 다 그 부분을 검토합니다.

서보영위원 외부 회계감사 필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감사 필 재무제표가 아니고 자체 기장재무제표라는 말씀이시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거기에 외부 회계사가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우리가 국책사업에 원가계산을 담당하는 기관들이거든요. 이런 기관들이. 그래서 공정성이 지금 저희가 공신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위탁료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의문을 제가 가집니다. 용역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서보영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위원님께서 보면 서남신시장은 40면에 2012년도에 조성했고, 그다음에 달서시장은 2016년도에 여기는 지하까지 있습니다. 103면입니다.

이것은 수익 측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면수 이 두 개만 비교해도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위탁료는 약 200만 원 정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것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이 했듯이 실질적으로 구에서도 전문 용역업체에 원가계산이라든지 세밀하게 다 분석을 해서 근거로 했고, 그다음에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두 개 시장은 주차회전율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면 두 개 시장이 이 다섯 개 중에서도 각 상인들 영업이 가장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에 보면 서남시장이라든지 월촌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조금 골목 안쪽에 좀 치우쳐서 있습니다. 그런 위치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수익률을 프로 수로 하면 전체적으로 비슷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프로 수로 하면 이 자체가 다 비슷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제일 비싼 데가….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이게 왜냐하면 구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다 진행을 해서, 주차장 인근에 그 주민들 전통시장 장 보러올 때 주차 편의 차원에서 붙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프로 수도 안 맞네요. 그러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러니까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상인회에 위탁을 주어서 손실이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운영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위탁료 부분에 있어서 시장별로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은 용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제가 봐서 이 부분은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 감가상각비 과대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에 만약 위탁료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 깎아줄 수 있는 부분은 깎아주고 더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해서 형평성을 좀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료를 많이 받음으로써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주차료를 많이 지불하게 된다면 그 또한 안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잘 계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가점수에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평가단은 유통지원팀장하고….

○위원장 강한곤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소수점까지 이렇게 하나? 소수점까지 이렇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그 단위 평가 내용에….

○위원장 강한곤 평균를 내다보니까 소수점까지 내려간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접하는 그런 것입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오늘 처음 접하는데, 이것을 설치 조례에 보면 일반인도 입찰이 가능하다. 그렇지요? 우리 관계 법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일반인이 입찰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개를 했습니까? 입찰공개.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지금까지는….

김장관위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지금까지 저희 구는 일반인 개인상대로는 수의계약이나 공고를 한 적은 없고, 처음부터 상인회에….

김장관위원 상인회만 했네.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이 취지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상인회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구에서 그동안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시장마다 지금 재정이 많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상인회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야 상인회가 각자 그 시장에 주축이 되어서 상권 활성화에도 조금 책임감 있게 안 움직이겠느냐? 공익 목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주차사용료는 일반 우리 공공의 주차사용료를 받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이 주차장은 우리 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김장관위원 조례에 있으니까 공공에 맞추어서….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전통시장은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에 보면 전통시장은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감면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시간당 얼마쯤 치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30분에 300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1,100도 있고 1,300도 있는데 이것이 2024년 1월부터 우리가 2026년까지 3년 계약이지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1년 단위입니다. 1년 치가….

김장관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 우리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고, 위탁료는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매년요? 이 금액이.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김장관위원 이것은 1년 단위로 부과로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1년 단위로 저희가 매년….

김장관위원 계약은 3년이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한 업체하고 계약은 3년이고 위탁료는 1년 단위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1년 단위로 저희가 위탁료를 산출합니다. 매년 연말에 산출을 해서….

김장관위원 우리 월촌역을 보면 26면인데, 그렇지요? 26면인데, 여기 평가에 보면 주차관리요원이 있네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김장관위원 관리요원이 한 분 계시네요. 그래서 만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 평가에 보면.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월촌역시장은 2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여기 만점을 받았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김장관위원 관리를 그 분들은 누가 합니까? 월촌역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상인회에서 이제….

김장관위원 상인회에서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운영인력은 상인회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상인회에서 26면 가지고 이 2명이 관리하고, 그 분들 월급은 어떻게 하지요? 그냥 무료로?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주차장 수익금에 대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김장관위원 26면에 수익금이 얼마 나올지를 저는 이렇게 계산을 놓아보면…, 보통 보면 시간당 300원인데 이것으로 두 분을 관리하겠습니까? 나는 그게 거기서 너무…, 계산이 나오겠나 싶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주차장별로….

김장관위원 점수를 만점 받았을 때는 두 분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상주를 하는데, 이 두 분의 인건비는 상인회에서 주잖아요. 그렇지요? 상인회에 보니까 점포도 55개밖에 안되는데, 그만큼 부담을 주어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나? 또 그런 의문을 던져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주차장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가 시간당 요금도 받고 있고, 일주차도 받고 있고, 월주차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월주차. 그것은 우리….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상인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상인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김장관위원 시간당은 저것이지만 월주차를 받는 것은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보통 주차요금은 다 상인회에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시간당 부과, 시간당에 얼마, 일주차 얼마, 월주차 얼마해서….

김장관위원 우리는 1년에 45만 원만 받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위탁료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주차면수 대비 주차면수도 좀 적고, 그렇다 보니까 주차수익금도 좀 낮고 이런 부분이 위탁료에 다 원가계산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은 이 주차장 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만점 받고 두 분의 주차요원이 확인되고, 그래서 가능한가? 이 상인들한테 너무 부담이 많이 전가된 부분은 아닌가? 나는 이런 부분을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주차면이 많으면 두 분의 주차요원이 있어도 별 저것이 아닌데, 불과 26면에다가 두 분이 있고 수익금도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닐 것인데 두 분이 이렇게 만점을 받을 정도 같으면 월촌역시장은 관리를 잘 한 것이거든요. 그 정도 같으면. 그래서 정말 재래시장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에 이 두 분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동…,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상인회에서 인력조정을 1명이든 2명이든 결정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앞으로는 우리 주차장 수익금이 나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인시스템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적으로 저희가 월촌, 또 달서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앞으로는 〔제6조〕에 의해서 일반 입찰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법령 〔제6조〕에 보면 입찰할 수 있으니까. 이 주차면 관리를 나중에는 일반인들이 입찰에 등록할 수 있겠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 같으면.

그러면 그 개인이 입찰을 해서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대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시스템보다는. 그 수익금이 일반 입찰해서 더 나올 수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그냥 우리 수의계약 비슷하게 위탁관리를 하는데, 나중에는 일반인이 입찰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늦게 와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에 보면 무료 주차시간이 있지요? 저녁에.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10시 이후가 무료입니다.

도하석위원 몇 시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10시 이후가 무료입니다.

도하석위원 10시 이후에서 그다음 날 몇 시까지 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침 9시부터 저희가 들어가니까 예, 9시 이전에는….

도하석위원 오전 9시?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도하석위원 여기 주차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분들이 차를 대어놓았다가 그 시간에 빠져 나가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관리하시면서.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도 이것을 적용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무인시스템이 있으면….

도하석위원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출입, 출차, 그다음에 입차 이런 시스템이 찍히기 때문에 그 관리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 운영하는 데에는 그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성서, 제가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성서용산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돈을 그렇게 들여서 사실은 잘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보시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하는 부분들인데, 시장 입구의 도로변에 상인들이 차를 다 대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을 보러 간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잠깐 대고 물건을 사 나오는데 5분, 10분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사실 주민들이 차를 대고 가서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상인들이 차를 다 대어 놓아버리니까, 이 뒤에 주차장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시면 62만 원밖에 위탁료를 안 받습니다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텅텅 비어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큰돈을 들인 겁니다. 이것은 관리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지만 그래서 저 상인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표지판도 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거기에.

그래서 표지판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상인들이 여기에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CCTV를 달아서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정도 물건을 사서 나올 정도는 시간을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든지 하면 분명히 이 주차장을 활용하거든요. 한 면당 돈이 1억씩 들어가는 주차장을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아마 이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그런 관리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지난번 작년에 예산안 심사 때도 그런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문제가 사실상 우리 구에는 서남시장 거기가 가장 개구리주차부터 있잖아요. 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관리과에 협의를 해서 CCTV 이런 고정적인 것은 또 상인들 반발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 외에 탄력적으로 이동식으로 우리 직원들이 상인회 측에 미리 고지한 상태에서 단속을 조금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방안 쪽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상인들과 접촉을 합니다만 상인들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 차 대어놓은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좋습니다만 거기에 안 대어놓는 분들은 또 그것이 불만인 것이지요.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 아케이드공사 그렇게 돈을 들이고 우리가 구청에서 얼마나 돈을 들여서 해놓았습니까? 그 주민들 잘 가지를 않습니다. 왜?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주차장은 있는데 주차장은 잘 모릅니다. 못 찾아갑니다. 골목으로 돌아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차장도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면서도 자기들도 고민이 많은 것이지요. 수익도 안 나지. 이러니까 고민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분란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인들도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부스가 있어서 한 분이 누가 하는 분이 옛날에 있더라고요. 그 분한테 의뢰를 해도 될 것 같고, 상인들이 그 차를 대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좀 못 대게 “주차장에 갖다 대어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낮에 가보시면 주차장이 텅 비어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차장에 차를 대고 돈을 지불하고 옵니다만 그것 좀 아이디어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주차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 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과 주차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치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명욱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170억 정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170억을 만약에 특별회계가 5년 연장되면 170억을 주차장 설립 비용 말고는 쓸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주차장 관련해서 설치라든가 나머지 관련 제반 비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을 장기적립으로 놓아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해서 2028년도까지 이 예산 자체를 건들 수 없는 것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되는 것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만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이 예산을 다르게 돌려쓸 수 있는데, 특별회계로 이것을 묶어버리면 그 예산을 2028년도까지 저희가 못 건든다는 소리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아닙니다. 그 특별회계에 관련된 회계로 한 것은 주차장에 관련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일반회계로는 돌릴 수 없는데, 주차장 설치라든가 보조라든가 이런 것에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묶어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간에 만약에 내년에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는 사업이 100억 이상 소요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구비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특별회계 그 예치된 170억 중에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명욱위원 이 예치금을 주차장 건설이나 이런 것에만…,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특별회계로 지금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고명욱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5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지금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왜 5년이라고 저희가 명시해서 2028년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명욱위원 5년 이내라면 저희가 1년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1년으로 하면 1년마다 조례로 이 본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고명욱위원 아니면 이게 최소한이라도 저희 의회가 다시 의원들이 다음 2028년도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5년 단위로 늘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이라는 게 또 지방재정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묶어서 5년을 우리가 연장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스러운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1년 단위로 하든 아니면 2년 단위로 하든 이것은 좀 줄일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통상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말고도 다른 과에도 특별회계가 있지만, 그것은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존속기간을 우리가 연장하는 기간을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매번 1년 단위로 하든, 정기예금 예치하는 것은 1년 단위, 2년 단위로 예치를 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빼서 쓸 수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명욱위원 그것을 떠나서 그러면 주차장 건설에 만약에 투자할 재정이면….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고명욱위원 이 재정이 부족할 때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재정이 170억이나 들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특별회계로 묶어서 들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저희가 170억이 많은 돈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죽전동 군인아파트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금 우리가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다해서 우리가 이전을 받게 되면 그게 지하 주차장 공사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하 주차장 공사하는데 최소 1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지금 예치된 170억에서 100억을 빼서….

고명욱위원 학산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시비 부담 있고, 구비 부담이 있는데….

고명욱위원 예,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고명욱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을 5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 특별회계로 5년 동안 이 돈을 또 저희가 주차장 관련된 돈으로만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문제가 아니고 그 기간 5년 이내라면 저희가 줄여서 그때 상황에 맞게 또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생기는데, 2028년도까지 저희가 여기서 못 박아버리면 그때까지는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건립의 비용으로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고명욱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으면 일부 일반회계로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조성 분야는….

고명욱위원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에요. 지자체마다 지금 긴축재정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순 다음에 조례를 1년마다 올리는 게 힘들다는 만약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다면 1년마다 이것을 다시 하는 게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세밀하게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을 몇 년씩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이것은 특별회계에 존속기간입니다. 말 그대로 지방재정법 〔9조〕에 따라서 5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 구에만 해도 특별회계가 몇 개 있거든요.

5년 범위 내에 이 회계의 기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실지 위원님 말씀대로 “170억 이것 묶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긴축재정이….

고명욱위원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특별회계로 묶으면.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이 특별회계로 현재 예를 들어 170억이 묶여 있지만, 일반회계로 또 전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또 전용하려면 의회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단년도로 하면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행정력 낭비도 되고 이러니까 5년 범위로 장기로 해놓아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 전체적으로….

고명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회기 중에 그 금액에 대해서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항상 드려보니까 이미 특별기금으로 묶여 있다는 답변을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에 대해서….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회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차장 이외에 부분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저희 쪽으로 답변을 항상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또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답변을 또 똑같이 하실 것이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 이외에는 쓸 수가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주실 것이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향후에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일반회계하고 이게 사실상 돈이 구분만 이렇게 해놓았을 뿐인데….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주차장 금액이 특별회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 부분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1년이 부담스럽다면 2년 내지 이렇게라도 우리가 또 다음에 경제도시위원회 상임위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2028년도까지 우리가 이것을 단지, 해마다 이것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위원장 강한곤 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내용은 알았으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예, 그 부분을 한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제4조〕 적립금 〔2항〕에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적립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이 특별회계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지금 170억 가량이 구금고에 예치되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금리가 몇 %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금리는 지금 현재 적용금리에 따라서 다른 데요.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적용금리는 3.19%에서 3.72% 정도입니다.

서보영위원 예금금리 3.19%.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최근 재계약은 언제 하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저희가 사업단위로 해서 돌아오는 금액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 달 이내에 저희가 또 재예치를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한 달 이내에 170억을 재예치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니 아니오. 그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4억씩, 40억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4억씩 나눈 그 계좌의 평균 예금금리가 3.19%라는 말씀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금리가 올라서 그렇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6%에서 3.48%정도 조금 금리가 낮았고, 올해는 시중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고정은 안 하고 변동으로 계약하고 계신 것이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렇지요.

서보영위원 그러면 존속기한 5년하고 예금금리 구금고에 다시 예치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저희가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서보영위원 예, 얼마 전 구정 질문 때도 존경하는 김정희 의원님께서 구금고에 예금금리 관련해서 그때 구정 질문하셨던 것 기억 나시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예금금리 관리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고명욱위원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년으로 바꾸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김기열위원 정회를 하시고 정리를 한 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7조의2 중 “2028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최홍린박왕규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윤경득
경제지원과장성정화
토지정보과장변창기
주차관리과장김미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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