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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0회 제3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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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환경국 소관 청소과, 기후환경과, 위생과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기후환경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청소행정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 건의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청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성봉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은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항상 달서구를 위해서 수고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탁드린 것도 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통사항으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의계약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하자는 공통사항으로 해서, 올해는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물품구매는 51건에 관내가 23건, 관외가 28건입니다.

관외도 비율이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물품들이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입찰하는데 보니까 업체가 4군데입니다. 이것은 입찰해서 가격은 이렇게 평균 가격이 나오는 것인지, 보통 4개 업소 같으면 담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정책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해서는 예산 중에서 필요시기에 따라서 총 4회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 조달청에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조달 등록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4개 업체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단가에…,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업체들이 참가했으면 좋겠는데 그 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서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더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조달청에 건의를 해서 등록을 더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격이 최저 입찰입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작년에 쓰레기봉투 한 장에 10원이다. 그러면 올해는 금액이 10원 비슷하게 결정이 됩니까? 안 그러면 조금 가격 차이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봉투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차이는 예산하고는 아시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보니까 4개 업소로 정해져 있어서 충분하게 건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담합을 많이 하거든요. 짜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얼마 해서 나중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요즘 많이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구매 방향을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5억 정도에 하는데, 금액이 넘어가면 또 지역이 대구로 한정되어서, 또 하다 보면 업체가 타지에서 들어오면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요즘 환경직 공무원들이 낙엽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 이 시기에 시간외 혹시 추가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시간외는 저희 규정에 있는 예산에 반영되어서 있고, 거기에 총 우리 급여에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서 주고 있고, 특히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계절에 따라서 특정직 업무하는 사람에 한 해서 추가적으로 시간외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냉‧난방시설이 겨울철에 보면 우리가 난방관리원들 이런 사람들 일찍 출근을 해서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시간외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도 특별히 낙엽이 매일 새벽같이 보면 쓸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새벽같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워서 시간외를 계절별로 해서 좀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도하석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가 지금 특허라고 서진시스템에 해서 작년도에 6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서진시스템 특허를 냈다고 지금 현재 몇 년째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저희가 2007년도에 시스템을 법령에 따라서 도입을 했고, 그때부터 저희가 바코드를 그 업체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대구뿐만이 아니라 부산도 그렇고 전적으로 입찰로 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보면 우리 6회에 대한 수의계약을 한 부분들이 낙찰률이 다 달라요.

보통 보면 수의계약을 하면 제 상식으로는 거의 다 90%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거의 88%, 89%하는데 전부 90% 다 넘어요. 이 부분들 좀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의계약 업체하고 왜냐하면 특허를 낸 업체는 특허 기간 동안에 모든 본전을 다 뽑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가격이 많이 다운(down)됩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업체와 상의를 좀 하셔서 대부분 다 보면 제일 낮은 게 1월에 한 것이 90.63%고, 높은 것은 2월에 92.85%가 있는데, 9월하고 이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예산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수의시담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종량제봉투에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달서구청 수의계약에 보면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긴급으로 종량제봉투 구입 건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액도 근 480만 원 몇 년째 동일 합니다. 저희가 500만 원 넘는 건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행감 자료에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딱 금액도 480만 원 맞추어서 몇 년간 이렇게 긴급으로 종량제봉투 구입을 하는데 일단 이와 관련되어서 먼저 왜 이렇게 구입을 하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폐건전지라든지 재활용 같은 경우 교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사업과 관련해서 동에 폐건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종이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교환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 폐건전지는 10개에 새 건전지 2개를 주고 또 그에 10ℓ봉투를 한 장 준다든지,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 2롤에 10ℓ봉투를 하나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동에 배부를 하는데 배부하는 것은 저희가 양을 파악해서 통상 그 양이 정해진 숫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400만 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드리는 것은 소요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환사업 때문에 그 교환사업은 또 관련된 우리 조례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교환사업을 하는데 종량제봉투를 왜 구입하시는지에 대해서….

○청소과장 마규봉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아까 폐건전지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교환사업으로 새건전지를 주는데, 그렇게 준다든지 안 그러면 10ℓ봉투 한 장을 그 사람들한테 교환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품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서보영위원 종량제봉투 구입은 종량제봉투의 제작발주처는 달서구청이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저희가 만드는데, 저희가 만들면 원가가 장당 8원 정도 합니다. 장당 7원에서 8원 정도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도매가로 사 오게 되면 장당 267원에 사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마다 긴급으로 수의계약이 계속 올라옵니다. 금액도 480만 원 거의 일정하게.

○청소과장 마규봉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만드는 주체인데 저희가 갖고 있다가 나누어 드리면 되지. 왜 이것을 또 도매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것을 다시 사서 이것을 또 나누어 주고 하는 이것을 몇 년 동안 해오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액도 480만 원 일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셨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원님께서 궁금한 것은 제가 말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무료 및 교환지급용 봉투에 대해서는 판매소의 공급가격으로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 봉투라든지 안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교환품 같은 경우는 공급가격으로 하도록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조례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사게 되면 사서 우리가 지출하면 다시 수입에서, 지출해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차고지에 가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데 거기에는 도매가격이기 때문에, 세출에 들어왔다가 금방 다시 어떻게 보면 수입으로 금방 들어오는 일종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업이고, 방금 말씀했던 당초에 제작가가 아니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지만, 말씀의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다르게 조례에 있는 사항 말고 또, 조금 당초에 했던 제조단가로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또 다른 예산의 수입 지출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예산 절감에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제작, 발주하는 데인데 굳이 1년에 480만 원씩 두 달에 한 번씩 거의 정기적으로 올라오는데, 480만 원 곱하기 6개월 하면 1년에 예산이 2,88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혹시나 이것을 타구에도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배포를 하는지 알아보니까 타구에는 이런, 수성구만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없습니다.

수성구만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바코드 인쇄라든지 그런 동판 인쇄는 제가 뜨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제작하는 데인데 우리가 구매를 해서 우리가 다시 나누어준다는 이런 곳은 제가 지금 못 찾았거든요. 또 없는 것 같고, 이것 제가 봐서 1년에 저희가 쓰지도 않아야 될, 안 써도 될 세금을 1년에 3,000만 원 가량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온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담당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소과장 마규봉 제가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직함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이승은 재활용팀장, 발언대로 나옴)

마이크를 켜시고요.

○재활용팀장 이승은 안녕하십니까? 재활용팀장 이승은입니다.

방금 서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건전지하고 종이팩을 교환할 때 타구에는 종량제봉투가 교환물품에 없어서 이게 구입이 없을 수도 있고, 저희는 건전지하고 휴지로만 교환을 하는 게 아니고 종량제봉투 10ℓ 한 장씩을 또 추가로 교환물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 공급가에 따라 구매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사서 이것을 교환물품에 넣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재활용팀장 이승은 아, 그렇습니까? (웃음)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세출로 해서 구입을 하고 나중에 또 마찬가지로 그대로 세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적으로 따로 예산이 들고 또 저희가 세입에 들어….

○위원장 강한곤 아니 있는 봉투를 주면 되지. 또 굳이 그것을 해서 또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활용팀장 이승은 어떤 봉투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물품하고 교환을 한다면서요?

○재활용팀장 이승은 예, 폐건전지를 가지고 오면 본인이 두 개….

○위원장 강한곤 종량제봉투로 나누어준다는 것이잖아요. 하나 준다는 것이잖아요.

○재활용팀장 이승은 예, 그러니까 “건전지 말고 나는 봉투 한 장 도.” 이러면 저희가 그냥….

○위원장 강한곤 있는 봉투를 주면 되지. 그 발주를 다시 해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돼요?

○재활용팀장 이승은 예, 저희가 막 줄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무료 봉투도 조례상 이것을 공급가로 저희가 또 구매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저희가 일단 만든다고 해서 그냥 막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팀장님께서 세입세출로 해서 다시 잡힌다고 하셨는데.

○재활용팀장 이승은 예.

서보영위원 결국은 저희가 도매로 사오면 그 도매업체에서 마진을 먹을 게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활용팀장 이승은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여기 구청에서 만들기 때문에 구청에서 도매로 주는 그 가격 그대로 사와서 하기 때문에, 따로 어디 마진을 주는 것은 없고 저희가 그냥 저희 돈 세출로 해서 그것을 달서구청에서 사서 달서구청에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교환을 원하는 사람한테 주고 나중에 저희가 그대로 세입 처리로 되는 것이지요.

서보영위원 저희가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만약에 팀장님께서는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굳이 안 나가도 될 수의계약 예산이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를 말씀 주셨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활용팀장 이승은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결론적으로 따지면 설명 과정이 위원님들 실무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수년 동안 하고 있는데, 결론은 말씀드리면 돈으로 따지면 종량제봉투가 전액 구비로 다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10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또 우리가 사서 그 재원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면 샘샘이 되어버리고 별로 이제,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팀장, 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폐건전지라든지 우유팩 같은 것 있잖아요. 재활용과 자원재활용 취지에서 환경부가 수년 전부터 정부에서도 권장해서 각 지자체에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환하러 오는 주민이 종량제봉투 10ℓ짜리 한 장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재생 화장지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품목이 우리 같은 경우는 서너 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480만 원씩 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달 이것을 구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전지라든지 휴지는 못 만듭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발주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저희가 안 나가도 될 예산이 지금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데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개선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 개정은 집행부가 제출할 수도 있고, 의원님이 발의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은 향후 법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서 의회하고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승은 재활용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과가 그래도 민원이 가장 많을 것인데, 그렇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진정이나 청원이 한 건밖에 없네요? 작년에.

○청소과장 마규봉 우리 전화민원 같은 이런 것은….

김장관위원 여기에 청원을 보니까 진정이나 청원이 한 건인데 한 건 해결했다고 되어있기에, 우리 업무가 완벽했구나! 청소과에서.

○청소과장 마규봉 감사합니다.

김장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폐촉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서공단에 있는 소각장 잘 아시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이게 지금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지금 철거작업을 10월 말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되어서 2026년 5월까지다. 그것이 그렇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의원 네 분하고 전문가 두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소각장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라기보다도 어떻게 저것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소각장이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2호기, 3호기가 혹시 우리가 소각하면서 나오는 어떤 환경오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저것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청소과장 마규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각소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을 맡겨서 지금 1호기 같은 경우에 공사하기 전에도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은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걱정하셨던 많은 민원들이 혹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여론을 받아서….

김장관위원 서구청에서는 악취감시시스템을 운영해서 한 23%가 감소 되었다고 어떤 결과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소각하면서 굴뚝에 나오는 유해물질에 대해서 TNS(자동측정기)라고 하는 것 이것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굴뚝에.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구청 그 부분도 저희는 악취라든지 방지라든지 감시 감독 이것은 잠시 뒤에 기후환경과에서, 저희도 성서공단에 권역별로 그런 방지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고, 평상시에도 기후환경과에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드론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런 장비도 활용해서 업체를 동원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서1호기 소각장 교체작업이 1,210억입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여기서 2022년도 이전에는 100분의 10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1호기 처음에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110억이 되어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2022년 5월에 법이 바뀌어서 100분의 20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100분의 20으로 바뀌어서 200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 주어야 된다. 주민 편의시설에 투자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구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과장님은?

○청소과장 마규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에서 20%라고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 바 내용에 대해서….

김장관위원 아니 아시는 게 아니고 혹시 우리 협의체에서나 아니면 대구시에서 보고받은 것이 있느냐고요?

○청소과장 마규봉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김장관위원 보고 받은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전혀 받은 것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100분의 20이면 1,210억에서 200억입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200억이면 우리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100억을 받아왔는데, 최선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20인데 100분의 10을 받아왔으면 우리 주민한테 돌아오는 것은 좀 적었지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혹시 과장님도 그렇고, 이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것은 폐촉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는데 물론 100분의 20을 다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법령에 나왔습니다. 폐촉 법령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100분의 20을 받도록 해야 되지. 100분의 10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지원협의체가 저는 활동을 다 안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마규봉 그 부분은….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장 주변에 편의시설 이것은 법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 법상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좀 전에 지적했듯이 저희가 최근에 동향상 파악된 부분에는 당초부터 20%해서 대구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자세히 보고받은 바도 없고 또 통보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상 모릅니다. 그런데….

김장관위원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소각장 있는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최근에 저희 동향상 파악한 부분은 당초 110억에서 한 40억 정도를 또 추가 증액을 해서….

김장관위원 그 40억이 왜 추가되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한 150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김장관위원 아니 갑자기 110억에서 40억이 왜 올라왔지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저희이 파악한 바로는….

김장관위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구시에서 처음에 100분의 10이라고 해서 110억을 주려고 했는데, 김해시에서 소각장을 만들면서 연간 8억을 주다가 법에서 해서 14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이.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여기에 준해서 갑자기 40억이 올라간 겁니다. 대구시에서 당황스러워서 이 40억을 올려주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캐고 있을 때 또 우리 의원님이 5분발언으로 올라와서 “40억을 더 받아왔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법에 나온 그것이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이 부분을…, 이 150억을 가져와서 과장님! 우리 지역 주민의 편의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편의사업을 하면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뭔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우리 지역에 뭔가 사업을 하면 최소한 주민지원협의체나 집행부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알고는 계시는데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다목적체육관 시설을 2023년 6월에 지정을 했지요. 그렇지요? 정했지요. 그렇지요? 6월에.

그 주민편의시설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2023년 6월에 대구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주민협의체에서…, 예.

김장관위원 해서 그다음에 우리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들어간 의견요청이 시에서 6월 14일 날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시설로 문화공연시설 설치 요청을 구에서 다시 또 6월 26일 날 요청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이 폐기물촉진법에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했는데, 다시 이게 용역이 바뀌어서 지금의 장기동 731-1번지 장동에서 사업비가 요구 변경이 되어서 150 올라갔습니다.

구에서 이 150억에 대해서 주민 생활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떤 것을 했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절차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폐촉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에 보면 폐기물 설치 시에는 2020년 12월 8일 날 법령이 개정되어서 10%에서 20% 상향되는 것은 20%로 범위가 바뀐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 바뀐 것에 대해서 김해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추가를 받았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재경부하고 협의를 또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재경부에서 돈을 집행하는데 돈을 더 주기에는 좀 난색을 표해서 대구시에서 이렇게 금액을 다 받지를 못했고, 노력했지만 된 게 없고 저희가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달서구 소재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가 법령상에 시에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지만, 시에서 재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재경부가 난색을 표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210억 중에 순수 공사비만 1,110억인데, 그 1,110억 중에 110억을 처음 받아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도 더하라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20%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당초에 저희가 아트센터 뒤편에 있는 장기공원에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우리 주민협의체의 건의에 따라서 이렇게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또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문화시설인 다목적공연장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수없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체의 의견과 또 구 의견이 조금 상충하는 면도 있고 해서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그 이후 과정이 아트센터 뒤편에서 장동공원 내일교회 쪽으로 이렇게 내용을 이제 장소를….

김장관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200억을 우리 주민 문화생활시설인데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것을 아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우리 주민지원협의체하고는 서로 소통이 안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저희가 한 번씩 내용을 듣고는 있지만….

김장관위원 아니 듣는 것이 아니고 보고나 그런 용어보다도 이 200억이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들어온 사업인데, 우리 집행부하고 전혀 몰랐다고 하면 이게 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00억이 정말 적은 돈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사실 법상 해석하기에는 주민협의체가 모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미리 사전에 서로 교감도 오고 가고, 서로 했으면 안 좋았겠나? 전혀 보고만 듣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소통이 하나도 안 되어있네요?

이 소각장이 과장님! 바람의 피해를 누가 본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 주민의 전체로 봅니다. 그렇지요? 대구시에 바람풍향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서북풍은 봄, 가을에 나오고, 동남풍은 여름하고 겨울에 나옵니다. 이 방향 풍향을 봤을 때 우리 어떤 일정 지역이 아니고 이 2㎞ 안에는 우리 달서구 주민의 전체가 피해를 다 보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방향이.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대구시에서 돈을 준다고 하지만, 이 혐오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소통을 해서 이 주민들 전체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100억이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150억이 되었다가, 이것 뭐 껌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 50억이 그냥 내렸다 올랐다.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소통을 좀 가지십시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법상 문제를 떠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피해 관련까지 검토해서, 저희가 또 주민지원협의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하고도….

김장관위원 그리고 들리는 게 과장님! 이 주민편의시설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요? 제가 지금 듣기에는 이용료를 내야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왜 이용료를 내야 되느냐?”고 하니까 “이게 대구시에서 지으니까 대구시 전체로 보는 거다.” 그 내용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달서구에 이 시설이 있으니까 달서구 주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용료를 과다 책정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예시를 들면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그 인근에 보면 서재 주민들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목적 체육공원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저희가…, 주체는 시인데 향후에 그런 요금 부과 부분하고 또 예를 들자면 달서구 주민은 제외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방향은 전향적으로 그 시점에 대구시하고 좀 소통을 해서….

김장관위원 맞아요. 국장님 말씀이 이것을 미리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첫 사업 시작점인데, 미리 지금 이렇게 전혀 손을 안 댄 상태에서 나중에 가서 뭘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지요?

지금도 안 되는데 나중에 소통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과장님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정말 소통을 가지십시오. 소통을 가지고 좀 이것을….

도하석위원 정회를 좀 합시다. 핵심만 얘기하고…,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김장관위원 아니오. 그것은 제가 질의 끝날 때까지 도하석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그냥 제가 질의가 끝날 때까지는….

도하석위원 알았어요. 예.

김장관위원 이것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혼자 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중요한 것을 하세요.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소통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 지은 뒤에 와서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게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100억 갔다가 150억 갔다가 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것 다 지은 뒤에 또 우리 주민들한테 덤터기를 씌웠을 때에는 그때는 또 무엇이라고 할 겁니까? 그렇지요?

사전에 어차피 대구시에서는 이 계획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시설에 대해서.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시설설계가 나왔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란 계획안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지원협의체하고 좀 더 많이 얘기나 소통을 가져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제가 이것을 뒤져보고 무엇을 찾고를 떠나서 항상 이런 것을 주민을 위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정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양정호 대기보전팀장은 오늘 지역 국회의원 매립장 방문으로 인해서 현장 참석을 하게 되어 정재갑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사)

김성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사)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변상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권영일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기후환경과 직원들은 지난해에도 맑고 건강한 친환경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 처리가 미흡했던 부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 기후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사장 소음 관련해서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이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022년 자료를 보면 2021년에 적발된 업체가 2022년에 또 적발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과태료 60만 원, 120만 원, 많아 봐야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통 공사장들을 보면 대건축 정비사업이라든지 주거복합 신축공사라든지 대부분 큰 공사들이 공사 규모가 보통 3,000억이 넘는 공사들입니다.

이 3,000억이 넘는 공사들에 과태료 60만 원, 100만 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소음 진동 관리법에 그 처벌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소음 초과가 3차까지는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나가고, 4차 때부터 공사중지가 들어갑니다.

서보영위원 예, 4차 정도가 되어서 공사중지가 나가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공사장에 현장소장들이나 책임자들을 보면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골조공사하기 전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조공사가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1차, 2차해서…, 그러면 이 업체들은 지금 현장소장이나 소음을 계속 내고 주민들한테 피해는 2년간 주면서 어차피 2년만 잘 버티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행정처분이라든지 각 공사장 별로 소음이 매번 끊이지 않고 2021년이나 2022년이나 건수를 보면 늘…, 2022년에는 달서구에 아파트 준공된 곳이 많기 때문에 좀 줄었다. 한들 대부분 보면 건수도 비슷합니다.

이에 대해서 달서구는 지속적으로 2년이라는 그 골조공사 기간 2년 안에 3번을 검사하든 4번을 검사하든 해서 “영업공사중지”라는 강력한 명령까지 내려야 그런 인식들도 저는 개선이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가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나가서 소음 측정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장이 대규모 공사장이 들어오다 보면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우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담당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담해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직원이 2명 붙어서 하고 있는데도 힘든데 그래서 이번에 달서구에서는 자체 대형공사장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법보다 더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방음시설 같은 경우 법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장 높이가 3m로 방음벽이 기준이지만 우리는 10m까지 강화를 시켰고, 그리고 초기 단계부터 저소음 장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아예 만들어서 그 인허가 단계부터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라든지 특정공사 신고 들어올 때,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기후환경과에서 대형공사장 환경피해 민원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이라고 제가 중간 업무보고 때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좋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건축과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에 잘 전달해서 국이 다르지만 서로 간 수립을 잘해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소음규제기준은 3,000억짜리 공사에 과태료 60만 원, 100만 원 솜방망이입니다. 주민들은 2년간, 2년 반 동안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위원 소송과 관련해서 지하수개발‧이용 연장 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각하 처분받아서 저희 달서구청이 어떻게 보면 반 승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기각도 아니고 각하 선에서 끝나버렸으니까 달서구청 입장에서는 큰 업무는 덜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A 워터파크가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월 허가량이 당초 150톤보다 더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워터파크가 현재 우리 허가량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처분이라든지 어떤 처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83쪽입니까?

○위원장 강한곤 29쪽에….

서보영위원 29쪽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 예.

○위원장 강한곤 소송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것은….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웃으면서) 예.

목욕장은 지하수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당초에는 730톤을 5년 단위로 지하수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고 나서 기간이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고가 5년의 기간이 만기해서 재허가를 신청해서 당초 옛날에 허가받은 것은 730톤입니다. 1일 쓸 수 있는 양이 730톤인데 그것을 우리가 400톤으로 낮추어서 재허가를 내주었는데, 원고께서는 그것도 과하다. 거기하고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사업장 거리가 한 13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 영업에 물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러면 허가를 내준 그 처분 자체를 취소시켜 달라고 해서 소송을 건 것이거든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원고의 소가 각하된 것은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취하를 시킨 겁니다.

서보영위원 예, 여기가 달서구청 부근이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조암로 쪽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지금 저희가 허가량보다 취수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허가량보다 초과할 경우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뽑아 쓰는 경우 싱크홀의 우려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허가량보다 더 이상 쓰는 경우에는 그게 양수 능력 자체가, 펌프가 그렇게 가능 하지가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뽑아씀으로 인해서 장차 미래적으로 보았을 때 싱크홀 등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저희가 부과를 하든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적으로 봤을 때 큰 사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잘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소송 당사자 부적합으로 각하가 되었으면 당사자가 바뀌면 다시 또 소송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런데 당사자가 지금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강한곤 제삼자가 다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제삼자가 할 경우에는 소송명 자체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번에 한 것은 허가 처분 자체를 취소시켜 달라는 청구였거든요.

○위원장 강한곤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러니까 그것을 원고가 제삼자가 허가를 내준 것을 그것을 취소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래서 원고 적격에 흠결이 있다.

○위원장 강한곤 원고 부적격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는 본인 당사자, 만약에 지하수 개발하려고 했던 그 분이 당초에 730톤 했는데 400톤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이 적다.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제삼자가 연장 허가 그 자체를 취소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원고 자격이 없다고….

○위원장 강한곤 다시 소송할 개연성은 없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종결 지어졌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공통사항으로 수의계약 시에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고, 조치결과도 사실은 “달서구 소재를 적극 이용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올해 보니까 물품수의계약이 8건인데 8건 중에 관내가 2곳이고, 관외에서 구입한 게 6곳입니다.

6곳을 보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편의용품이 2건이고, 홍보용 물품이 2건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다고 제가 보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실은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업체들도 다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 가능한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구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좀 부탁을, 여기 구매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물품 구매 500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도하석위원 수의계약 부분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미스트커튼 제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특허를 받아서….

도하석위원 그것은 특허니까 이해를 하겠고, 화장실 편의용품이랑 홍보용품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당초에 달성군이었는데 지금 주소가 달서구로 사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가나씨앤비가 달성군에 있다가 달서구로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또 달서구로 들어옵니다.

“달서구에 가면 이렇게 해도 어쨌든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구나!” 이런 게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업체라도 우리 구에 들어오면 좋은 부분이고 해서, 쉽게 구매 가능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역에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314페이지를 보면 평안샘터라고 있는데요. 2021년하고 2022년도에 대장균 검출이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은 보수는 다 끝났지요? 우리 지역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것은 우리가 수질검사를 분기에도 하고 또 하절기 같은 경우는 매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보수해서….

○부위원장 임미연 지금은 괜찮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저번에 보니까 수도꼭지가 여기는 세 개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새로 보수한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보수는 아니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소독하고 세척하고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여기에 보면 노후된 것 파이프하고 이런 것 다 교체했다고 되어있기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물 안쪽에 펌핑, 그 시설들이 노후되어서….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바깥 쪽에 그 수도꼭지 세 개는 예전하고 그대로 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교체를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것은 안 했어요? 그것도 보면 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던데, 그것이라도 좀 교체하면 조금 더…, 어차피 교체하는 것 밖에 수도꼭지 3개 밖에 없던데 그것도 교체하면 좀 깔끔해 보일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내년에는….

○부위원장 임미연 한번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좀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산책 가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이렇게 대장균이 검출되었는데,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지금 수질은 적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수도꼭지 부분은 사람 손을 타다 보니까 돌출 부분이 살짝 오염된 것이지. 그게 물 수질하고 자체가….

○위원장 강한곤 수질하고는 관계가 없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오염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사실은 성서공단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났었지요. 이 관련되어서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지 단속 실적이 2022년에는 늘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가스취급시설은 지금 가스안전관리공단하고 매년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단속도 강화하고 적발건수도 지금 더 많이 찾아서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명욱위원 최근에도 성서공단에 가스가 남아있는 것 압축하다가 폭발해서 불도 나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잘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공중위생팀장.

(인사)

신재현 식품안전팀장

(인사)

추희경 음식문화팀장.

(인사)

김정태 위생지도팀장.

(인사)

김민주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87페이지 선사시대로 맛나홍보용 물품내역 물품가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메뉴 포스터 액자가 개당 49만5,000원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고명욱위원 한 개당?

○위생과장 권미정 예.

고명욱위원 이것 혹시 과장님! 포스터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봤습니다. 업소에 걸려있는 취팔선하고 있는 데를 제가 가서 봤습니다.

고명욱위원 저희 여기 위원님들이 다같이 봤던 내용인데, 그게 과연 맞다고 적정한 가격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위생과장 권미정 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를 같이 동시에 찍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을 여러 가지 사진 촬영을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좀 많이 예산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진 촬영이라고 하셨는데 사진 촬영비가 따로 별도가 있어요? 아님 그 제품….

○위생과장 권미정 아니, 포스터하고 그것을 할 때 거기 이 제품도 한 번 만들어 보고 저것도 만들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사진을 여러 장 찍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고명욱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진을 여러 개 찍었으면 여러 개의 내용이 있을 것인데, 이것 한 개에서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A4용지 한 장 사이즈에 그냥, A4용지가 아니구나! 큰 사이즈에….

○위생과장 권미정 좀 큰 사이즈지요.

고명욱위원 아크릴판 하나 대어있는 게 다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50만 원 가까이 가격이 든다는 그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 그 보고받으신 내용이나 부분들이 자료로 남아있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자료는 특별히 저희한테 지금 남아있지는 않고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그 말씀을 한번 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한번 다 둘러보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가격은 조금 비싸게 책정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명욱위원 맛나지정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작은 사이즈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앞에 입구에 들어가는데 작은 액자같이 하나 놓아두고 이것도 돈이 지금 44만6,000원이에요.

이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봤을 때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면 상식적으로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생과장 권미정 예.

고명욱위원 거기에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부분에 다시 주실 말씀은 없으세요?

○위생과장 권미정 거기에 맛나 표지판도 디자인을 어떻게 만드냐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명욱위원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면 그 비용을 여기서 저희가 다 내야 되는 부분인가요?

○위생과장 권미정 거기 사진 찍고 그 업체가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은 작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에 다 나가봤는데, 저도 봐서는 금액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리고 고인돌 관련되어서 맛나지원 업소에도 보면 사실 누룽지 하나 얹어놓고 망치로 깬다고 돈이 더 비싸게 책정이 되고….

○위생과장 권미정 예.

고명욱위원 이런 사업에 관련되어서 너무 안일하게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내용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식상의 사업은 더 이상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위생과에 소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행정처분을 소상공인을 상대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건수가 타 과 대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소상공인과 행정소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봐서 대부분 1심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항소하거나 상고까지 가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결과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며 과한 처분임을 주장하며 과태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관련된 소송은 저희 달서구청이 이길 것이 확실하니까 대부분 승소까지 가서 끝까지 가는듯한 느낌이고, 진행 중에 코로나 집합 금지 위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그냥 끝까지 가는 느낌이고, 나머지 조정권고 수용 받은 4건을 보면 법적으로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저희 달서구청은 재판부에서 조정권고를 하는데 있어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나? 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소송 진행건은 승소도 있고, 조정권고 건도 있지만 저희가 코로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그것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분들하고 끝까지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건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판결을 그렇게 조정권고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과태료 처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명확한 그 당시에 거리 두기에 따른 위반이라서 다들 명확하게 판결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런 위반 건은 추가로 더 끝까지 가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조정권고 수용 받은 건에 있어서….

○위생과장 권미정 예.

서보영위원 법적인 분쟁이 제가 봐서 상당하게 법적인 분쟁이 예고되는 소송은 저희 달서구청에서 조정권고 수용을 받아들여서 처분한 것에 있어서, 조정권고 수용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줄여주었다든지 영업정지 일수를 줄여주었다든지 해서 그래서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위생과장 권미정 예.

서보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법적인 분쟁에 오히려 더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정보다는 끝까지 선고까지 갔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법에서는 지금 조정권고가 몇 건 내려와 있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조정권고가 영업정지 기간을 조금 줄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영업장 외 영업행위 같은 경우는 조정권고 수용이 영업정지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식품위생법 절차대로 돈을 받은 것이고요.

특별히 여기 다 과징금으로 변경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더 소송을 진행….

서보영위원 법원에 가면 재판부에서 조정권고 하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처분한 것보다 당연히 낮게 내려가지요. 보통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본다는 뜻인데 보통 소송을 해보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과징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과징금 50만 원으로 내려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소송이 조정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부득이하게 불이행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경해 주라는 그런 지침도 있을 텐데, 굳이 끝까지 이렇게 선고까지 받아서 승소를…, 대부분 다 우리 승소 받은 것을 보면 코로나입니다. 지금. 이 분들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은데.

○위생과장 권미정 예.

서보영위원 만약 악의적인 사람 같았으면 저희가 끝까지 선고까지 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악의적이지 아니하고 선의로 인해서 실수를 한 경우는 저희가 먼저 조정권고를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끝까지 또 선고까지 해서 승소를 받은 부분과 그리고 조정권고를 받은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선고까지 가서 승소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재판부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저희가 받아들일 때도 집행부에서도 이게 악인지 선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서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룸카페 이야기를 했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룸카페. 예, 말씀하셨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저희가 청소년 이성혼숙이 매년 12건에서 13건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달서구 룸카페 현황은 파악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달서구는 지금 룸카페가 되어있는 데는 지난번에 보도자료로 나온 그런 부분은 중구하고 동구 쪽에 많이 있고, 우리 관내에는 룸카페 형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에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뜹니다. 멀티방이라든지 룸카페로 검색을 하지 마시고 멀티방이라든지 다른 용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용어들, 그것으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현장에 직접 가보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하면 신고자는 보통 누구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한테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사건화되어서 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야기하다 보면 청소년인지 그렇게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건이 많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는 사실은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주민등록증을 보자는 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경찰서를 통해서 사건화되어서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그런 청소년 주류제공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지요.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가능하면 수의계약할 때 물품이나 모든 것을 지역업체로 하자. 방금 과장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물품구매 건수를 보면 6건입니다.

관내 2건은 쓰레기봉투는 어차피 우리 달서구에 써야 되는 부분이고, 안심식당에 지원하는 물품만 달서구에서 구매를 하셨고, 관외에 앞치마라든지 방역물품이라든지 달토기빵 홍보물이라든지 홍보책자 제작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달서구에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불구하고 동구 2군데, 중구‧수성구를 멀리까지 가셔서 구매하셨는데 고생하시면서,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공통사항으로 지적이 되었고 방금 또 과장님 말씀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관한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한 부서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달성군에 업체가 있다가 달서구로 업체를 옮겼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이것이 왜냐하면 업체끼리도 이렇게 연락이 아마 갈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서구는 달서구 관내 업체를 많이 쓰더라.”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달서구로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지요.

도하석위원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대신에 우리가 수의계약이 아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오픈 되어있기 때문에 하면 다른 지역업체들이 충분히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이 금액도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에 마지막 행감 위생과인데, 7개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내용은, 설명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부분이라든지 500만 원 미만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특허로 나온 이런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특히 소모 물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업체를 더 우선적으로 현재보다는 현저히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행감은 작년 11월달에 했고, 이 전체적인 2022년도 내용이라서 앞 부분은 그 전에 행감 있기 전에 한 내용이라서 타 구에 것을 좀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하고 올해는 저희가 달서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은 달토기 홍보물품 이런 것은 저희가 당초에 달토기빵 캐릭터 개발업체가 했습니다.

그 업체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이용하려고 처음에 디자인 개발한 곳으로 해야 되니까 그 업체가 중구에 있어서 그렇게 지금 그것만 사용하고, 그 외에 업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는 거의 달서구에 있는 업체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현황을 그러면 좀….

○위생과장 권미정 예,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80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모범음식점 관리 거기서 2021년, 2022년 있는데 폐업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그때 코로나 때니까 2021년도는. 자진취소가 2021년에 7개고 작년에는 11건인데 폐업도 아닌데 자진취소를 하는 보통 음식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폐업도 아닌데 자진취소라서.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 지정취소 요건이 모범음식점 처음에 법상에 할 때는 폐업이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이거나 승계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승계를 했을 때 우리가 강제적으로 취소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 분들한테 아직 그런 기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정취소라는 그런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모범음식점이 되면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게 보통 무엇이 있지요? 그 분들한테.

○위생과장 권미정 모범음식점은 2018년 그 전까지는 신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위생등급제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신규로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소가 지금 폐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하고, 지금 현재 84개소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시에서 모범음식점 지원 예산이 좀 내려오다가 이제는 끊겼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들어가고 작년에 일부 조금 있고 올해부터 모범음식점은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아마 이게 모범음식점 자체를 법상으로 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위생등급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것 말고 다른 혜택은 없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굳이 그 식당하는 분들이 그 앞에 모범음식점 그것 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괜히 귀찮아질 수도 있겠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것 때문에….

○위생과장 권미정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본인들이 취소를 하거나, 지금 법상으로 강제적으로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주민들은 보통 보면 음식점을 잘 모를 때 그래도 “모범음식점 이렇게 되어있으면 조금 깨끗하겠지. 위생적으로….” 생각하면서 많이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혜택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 조금 주민들이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점점 혜택은 없어지고 큰 그것은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추가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홍보용 물품내역인데, 선사시대로 맛나홍보 앞치마의 개수가 100개 맞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이것은 100개입니다.

고명욱위원 100개 해서 물품가액이 그러면 1개당 4만1,000원씩 4만2,000원 정도가 치이는 것 같은데, 앞치마 하나에 지금 4만2,000원 치이는 게 맞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죄송합니다. 그것은 업소당 100개입니다.

고명욱위원 업소당 100개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고명욱위원 한 업소당 100개씩을 해서 그러면 90만 원씩 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앞치마가 업소당 69만8,000원,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 말고 이것 업소용 앞치마는 지난번에 달토기빵 행사할 때 보면 약간 얼룩덜룩한 앞치마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한 것이고요. 그 밑에 1회용 앞치마는 손님이 사용하는 그런 앞치마입니다.

고명욱위원 가격이 이게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69만8,000원요. 그 정도, 예.

○위원장 강한곤 예, 담당 팀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경 음식문화팀장, 발언대로 나옴)

○음식문화팀장 추희경 안녕하십니까? 음식문화팀장 추희경입니다.

일단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명욱위원 예.

○음식문화팀장 추희경 저희가 달토기빵 출시기념회와 선사시대 메뉴 전시를 하면서 거기 행사를 하는 업체에서 같이 하면서 앞치마를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업소에 선사시대 그런 느낌이 나는 앞치마를 제작하다 보니까 앞치마만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앞치마 금액이 삼사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금액이, 업소에 배부하는 앞치마는 금액이 그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객용으로 하는 1회용 앞치마는 그냥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앞치마이고….

고명욱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하는 내용이 맞으시지요?

○음식문화팀장 추희경 예.

○위원장 강한곤 일단 앞치마 하나에 4만2,000원 정도 들어간 것은 맞네요?

○음식문화팀장 추희경 “…….”(권미정 과장, 설명을 듣고 있음)

○위원장 강한곤 정리가 되었어요?

○음식문화팀장 추희경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옆에 보시면 비고 부분에 업소당 지원금액이 93만6,000원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업소당 앞치마가 한 업소당 69만8,000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것 말고요.

○음식문화팀장 추희경 예, 그리고 한 업소에 전체 수량이 100개가 맞습니다. 그 업소용 앞치마는….

○위원장 강한곤 업소용 앞치마 비용이 100개에 42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이잖아요.

○음식문화팀장 추희경 예, 그 금액은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이게 또 보면 돌도끼모양 오프너도 병뚜껑 따는 것 오프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음식문화팀장 추희경 예.

고명욱위원 이게 개당 1만2,000원 정도 되는데 1만3,000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음식문화팀장 추희경 저희가 작년에 음식산업박람회 때 홍보부스를 크게 하게 되면서 그래도 선사시대 느낌이 나는 그런 홍보물을 계속 찾아보다가 그 돌도끼모양 오프너를 찾게 되었는데 이게 수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명욱위원 수입품요?

○음식문화팀장 추희경 예, 저도 그렇게….

고명욱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음식문화팀장 추희경 예,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고,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1만 원 이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선사시대 맛나 이것 포스터액자 때문에 질의를 드렸을 때 그 앞 전에 행감 때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2022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 상식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게 2022년도인데 제가 업무를 맡기 전에 아마도…, 여기 돌도끼모양 오프너는 제가 있을 때 그것을 했고요. 나머지 앞치마하고 이런 부분은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봐도 금액은 조금 많이 비싸….

고명욱위원 달서구에서 행사하는데 나누어주는 홍보용품을 수입으로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 모든 물품이 거의 중국산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게….

고명욱위원 중국산이 지금 개당 병따개가 1만3,000원 가까이 된다는 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위생과장 권미정 크기가 조금 제가 보니까 크게 이렇게 모양을 내어서….

고명욱위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것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위원장 강한곤 나중에 그 금액하고 앞치마도 그렇고 오프너하고 같이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고명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권미정 예, 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추희경 음식문화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287페이지 여기 선사시대로 맛나 지원업소 메뉴 개발하고 메뉴 이름은 어떻게 명명이 되고 개발되고 있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이것은 처음에 그 주변에 선사시대로 주변으로 해서 다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이런이런 개발을 하겠다. 맛나식당을 지정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서 신청을 받은 업소에 여러 가지 그쪽에서 “메뉴를 이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현장을 점검하고 일부 업소는 너무 이렇게 이 사업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이 사업에 부합할 수 있는 6개 업소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메뉴 개발에서 그럼 우리 구에서는 관여하고 있지는 않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메뉴 개발은 그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메뉴 이름 짓는 것은요?

○위생과장 권미정 이름 짓는 것도 업소가 일단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와 같이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판매 현황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판매 현황은 지금 취팔선 경우에는 이 제품 자체가 조금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만 되는데, 취팔선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앞에도 전시 되어있고 이래서 좀 많이 하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갈비만 여기도 선사시대 움막갈비도 그런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조금 맞아서 관심을 좀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업소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피감사부서참석자
경제환경국장윤경득
청소과장마규봉
기후환경과장도영희
위생과장권미정
재활용팀장이승은
음식문화팀장추희경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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