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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0회 제1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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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환경국 소관 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일 시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협 부당한 행정조치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밝고 맑은 깨끗한 달서구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개인의 역량을 떠나 달서구의 발전과 달서구민의 행복을 위한 구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충실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경득 경제환경국장님과 임진규 도시창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진행될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달서구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경제환경국장 윤경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9개월 연속 무역적자와 고금리, 고환율 등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경제, 안보 복합위기 상황이며, 특히 지역‧세대 간 극심한 사회갈등은 날로 고조되고 있지만, 평소 달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은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밀접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일자리, 경제, 교통, 청소, 환경 등 7개 부서 230여 직원들이 각종 민원과 시책사업 등을 조화롭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개선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섭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성정화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장인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미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마규봉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권미정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도영희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위원장 강한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창조국은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안전과 자긍심을 높이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지만, 구민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개선할 점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행복 증진과 예산 절감은 물론, 우리 국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조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윤미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준모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변창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강한곤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윤경득 경제환경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의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청 소 과 장 마규봉

위 생 과 장 권미정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건 설 과 장 이준모

건 축 과 장 유의근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윤경득 경제환경국장, 선서문을 강한곤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강한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지원과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일자리 지원에 힘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류효명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윤태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일자리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은데 노고에 대해서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가 다행히 우리 관내에 업체가 많아서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조건 같으면 관내 업체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해서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70%고, 시비 30%로 되어있는데, 일반인력은 1에서 3년 차까지 4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플러스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전문인력은 1년 차 80%, 2년 차 70%, 3년 차 50%로 3년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3년만 지원을 합니까? 그 뒤에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일자리 지원도 그렇고, 사업개발비 지원도 그렇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특정업체에 보면 한 업체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4,564만2,000원, 그다음에 6,900, 7,800 6,500, 2022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런 업체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지?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되면 3년간 하는 게 연속된 3년이 아니고 전체 5년 안에 3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 특정업체는 지금 5번을 받았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어느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도하석위원 여기에 보면 공연중심어울림이라고 여기는 2018년도 4,000부터 2022년까지 5년을 연속으로 받았거든요.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건비도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지원받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인건비 부분은 최대한 5년 안에 3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개발비도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항목을 바꾸면 5년, 6년, 7년까지 이렇게 죽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그렇지요. 인건비 3번 받을 수 있고, 사업개발비도 3번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받는 분야가 다른 겁니다.

도하석위원 분야를 다르게 받으면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3년이 지나고 폐업하는 확률이 보니까, 올해 폐업이 4개 업소인데 이것은 2022년 기준입니까? 폐업 4개 업소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사회적기업이 2018년에 2개가 되었고, 2020년도에 1개, 2022년도 1개 총 4개 부분인데 이것은 연도별로 폐업을 한 것이지 2022년도에는 1개 기업이 폐업을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물론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나라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주위에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지원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이것 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보면 많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이용해서 그냥 하시다가 3년 지나면 그만두는, 지금 보고를 안 하고 그만두는 분들 아마 장사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셨겠지만,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합니다만 제 주위에도 지금 그만두시는데 폐업을 한 지 안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원은 많이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지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 분들 대다수를 보면 3년 정도 지원금을 받으시고는 그 뒤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만 두면서 우리가 뭡니까? 직장이 없어서 받는 그게 무엇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실업급여.

도하석위원 예,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게 당연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무하고는 상이해서 그만두는 겁니다. 이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만두면서 그 분들이 또 이것을 타 먹고 그다음에 다른 분을 뽑고, 이런 게 지금 악순환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도 좀 하고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계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일부 사회적기업은 자립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어떤 그런 좋은 기업이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좀 더 튼튼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성기업이라고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기업의 여성 대표자가 현장에 계시는지를 사실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부분이 여성이 대표로 되어있는 경우에 여성기업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조달도 마찬가지이고 수의계약을 할 때도 공부를 보고 저희가 계약하는….

이선주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표자는 있고 즉, 말해서 바지 대표자, 여성친화기업으로 둔갑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나 그다음에 딸 이런 사람들을 대표자로 등록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런 제보를 많이 해주어요. “그것은 가짜다. 실질적인 오너는 남자인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 또는 딸을 대표자로 등록해 놓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여성친화기업이라고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오너가 누구인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진짜 그 여성이 운영하는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우리가 공무집행에는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수의계약이라든지 각종 관급공사에는 계약방식이 한 서너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경쟁입찰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모든 게 계약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법에 따라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바지 사장이 따로 있고, 그런 부분 저희가 사실상 법상으로는 계약법 상으로는 하자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법을 이용하는 하나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도 참 타당하고 좋은 말씀인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약법 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때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서류상은 다 하자가 없는데 문서상 하자 없는 것을 반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의뢰를 할 때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지요? 일자리지원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조금씩 다릅니다. 계약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선주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주무 부서에서 계약을 넘길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디에 해서 조합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보면 조합하고 수의계약이 너무 비리가 많아서 단체 수의계약 대상 품목이 확 줄었지 않습니까? 조합하고. 여성사회기업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할 때도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성친화기업인지 아닌지 좀 파악을 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보면 조합이 동구에 있는 무한상사가 2건을 2022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계약을 했는데 굳이 동구에만 이 여성기업이 있는지 우리 달서구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음에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장년창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중장년창업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그 일정을 주시면 낮에 한번 보도록 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그렇고, 밤에는 제가 가보면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한두 명 꼭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업무하고 관련 없는 일을 해요. 컴퓨터를 켜 놓고 바둑을 둔다든지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왜 거기에 개인으로서 저녁에 와서 관련 없는 업무 즉, 말해서 오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전기료를 주어 가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관리 감독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청년들은 대부분 다 무주택자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이선주위원 무주택자인데 청년 무주택자라고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재산 관계, 그 관계도 확인을 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다 확인을 합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대구지역에 있는 사람이 부모가 집이 있는 데도 청년이 밖에 혼자 있다고 지원을 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이 100% 넘어가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그 소득까지 다 봅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그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우리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 노령연금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재산 자체를 분산시키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보면 우리 여기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 집에는 부자인데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즉, 말해서 자기 재산을 노령연금 받기 전에 한 몇 년 전부터 분산을 시키면 노령연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단, 연금 받는 사람은 안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부모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년이 무주택이라고 지원하는 부분들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겠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같은 경우에는 청년가구에 소득원 중에 60% 이하여야 되고 원가구에 소득이 100% 이하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월까지 3,100여 명이 신청은 했는데 실지로 책정된 사람은 1,6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소득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다 초과되어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걸러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청년월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지급받아야 될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입주를 한 기업들이 내실 있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지도 점검도 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도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공연중심어울림이 사회보험료를 4년 연속 받았는데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사회보험료는 4년간 50명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것은 3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지원되는 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른데, 사회보험료 부분은 4년 동안 50명까지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인건비나 사회개발비는 3년간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는 4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여성대표와 관련해서 짧게 말하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달서구 통계에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여성대표가 1만5,000명 단위로 해서 일정합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서면서 갑자기 1년 만에 여성대표가 6,000명 늘어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여성기업 우대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때 여성기업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에 가산점 부여제도를 2020년도에 시행하면서 이렇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통계도 여성대표가 확 늘어나 보입니다. 2021년에. 그러면 현장을 일일이 다 다니시기 어려운 것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2016년도나 그 이전에도 여성대표였는가? 이 사업자를 확인하면 쉽게 파악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때 변동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2020년도에 갑자기 무슨 사업자 개수가 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시면 제가 봤 때 이것이 가짜 여성기업인지 진짜 여성기업인지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달서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서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형 일자리 1만3,060개를 창출하겠다고 2022년도에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1만3,060개 창출된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2022년도에 저희가 일자리공시제 목표 숫자는 1만2,657개를 목표로 해서 2022년도 일자리 실적은 1만5,553개입니다. 이 숫자에는 공공일자리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 각종 사회복지사업까지 다 포함된 숫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저희가 목표 1만3,060개 중에 공공부분하고 기타 SOC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업 지원부분은 444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따져보면 저희가 국시비, 구비 다 포함하면 1,600억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제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행감자료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자리종합대책에 대한 말씀이셔서 제가 그 자료의 숫자를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2022년도 일자리예산은 1,59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96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시비는 증가한 반면 구비는 감소하였습니다.

1,600억을 들여서 1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셨는데 일자리 한 개를 만드는데 비용이 1,225만 원이 들었습니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드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그 1,600억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주는 인건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쓰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된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얼마 들었다. 하는 그 말은 직접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 예산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자리 전체계획을 세울 때는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총 합을 해서 그 예산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종사자 수가 거의 1만 개도 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통계를 보면. 매년 1만 개씩 만들겠다고 이렇게 목표로 해서 지금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통계수치는 그에 영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일자리라고 하는 게 취업을 하면 10년, 20년 계속 근속을 하는 게 아니고 취업을 했다가 또 퇴사를 하고 실업상태에 있다가 또다시 취업을 하고 하는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통계자료는 특정시점에 대해서 통계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특정 시점에 몇 명이고, 몇 명을 단순 비교를 통해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안 그래도 여기에 달서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서에 보면 “공통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지역 인구 감소, 이삼십 대 청년층의 지역 순유출 5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청년 유출 심각.”이라고 달서구에서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중장년은 최근 4년간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6%로 높다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청년이 그러면 다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달서구는. 달서구는 현재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또한 지금 일자리세부계획서를 보면 결국에는 노년층에게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현재 그런 식으로 일자리 개수를 맞추어서 창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계획서를 제가 총평하자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서비스는 늘지 않고, 결국에는 SOC 및 공공형 일자리만 늘어나서 우리 예산만,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이런 지금 사업세부계획서의 행정 방향이 이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청년 관련된 사업을 좀 더 늘릴 생각이라든지 또한,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늘릴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업지원이라든지 결국에 기업 유치를 통해서 기업 지원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기업지원부분은 사실 1만3,000개 중에 44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 정책이라든지 행정 방향을 조금 수정하실 생각이라든지 의향은 있으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사업도 소중한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이 사실은 유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서산업단지나 유휴부지에 사실 큰 대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구시에서도 성서공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구에서도 청년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든 그런 교육사업을 통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또 청년들이 찾고자 하는 기업에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좀 더 확대는 하되 또 지역에 어려운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사업도 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달서구는 여러 군데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달서구는 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와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늘 들어서 우려를 표명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공공기관들이 유치된다면 달서구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달서구 2022년도 항상 일자리 목표하실 때 2021년도 일자리 실적 10만5,000개하고, 2022년도 일자리 목표도 10만5,000개해서 증감률이 0.1% 목표 대비 실적을 더 높게 했다고 세부계획서를 올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올랐으면 10만5,000개에서 그다음에 11만 개 하든가 그다음에 11만5,000개를 하든가 계속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매년 숫자가 똑같더라고요. 이것도 앞으로 일자리목표 개수를 좀 늘렸으면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 부분은 일자리목표공시제라는 고용노동부에 평가사업을 위한 자료로써 저희가 사실 일자리를 전년도 대비 조금 상향은 하지만, 전년도 실적보다 높게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사업실적이 그다음 해까지 100% 이어진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고, 그 부분은 또 전체 10만 그 숫자는 달서구 전체에 어떤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숫자인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공공영역에서 대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Hive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비가 여기에 15억으로 있는데 이 15억이 총사업비입니까? 이게 3개년에 걸친 사업이 아닙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1개년도 사업비가 15억입니다. 2022년도.

김기열위원 2022년도 사업이고,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3개년.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당초에 45억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왔는데 조금 상향되어서 올해 전체 예산이 20억으로, 올해 예산이 원래는 15억인데 5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5억에서 20억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3년 합하면 대략 50억 정도 사업이 되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김기열위원 그 50억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김기열위원 여기서 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김기열위원 여기 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는 참여를 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의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왜 의회에서 이 5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처음 시작할 때 대학에서 교육부에 지자체 컨소시엄을 통해서 신청한 사업인데, 혁신위원회 부분에 의원님들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명문화대학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90%의 국비, 구비 10% 이런 훌륭한 사업에 잘 공모를 하셔서 또 우리 지역에 최적화된 사업이기도 하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교육적인 여건이 적합한 사업을 잘 받아오셔서 이 사업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왜냐하면 여러 안 중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Hive사업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2022년 온라인마케팅 전문 과정을 수료를 합니다. 이 수료를 할 때 현수막 사진이 온라인에 보면 있습니다. 달서구청이라는 게 없습니다. 달서구의회라는 단어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는 사업인지 누가 하는 사업인지 Hive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훌륭하게 잘 따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 이래서, 우리 성과보고회하고 교례회를 할 때 그럴 때나 청장님 오시고 우리 의원님들 한번 초대해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홍보가 덜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홍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배제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위원회 구성을 구에서 한 부분이 아닌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업을 주관하는 대학에서 교육부하고 할 때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고 제가 또 공감이 일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주관하는 대학하고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덧붙여서 이 Hive사업은 많은 분야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도 교류사업을 하는 정도이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할 때 현수막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접수를 공고를 띄우면 바로 마감되고 마감되고 하니까 현수막 일부 합니다. 하는데 지금보다는 현수막 홍보가 참여를 하지 않는 주민들도 우리 달서구와 달서구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성과, 이수하는 그 당사자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다. 그래서 현수막 홍보도 좀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Hive사업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소식지에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 홍보가 달서구 전역으로 다하지는 못한 부분은 일부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Hive사업이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끝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 오기 전에 2022년도는 사업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제가 오기 전에 사업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동안 이 사업에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가장 많은 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가산점은 얼마 주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아마 여성기업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상향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5,000만 원?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일반기업은 2,000만 원인데 여성기업 5,000만 원입니다.

김장관위원 장애인은 가산점을 주고….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입찰할 때는 또 다른 가산점을 줄 수 있지만 수의계약은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김장관위원 금액 차이네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한도 금액이 다릅니다.

김장관위원 요즘은 전자계약서를 많이 쓰지요? 전자식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방자치 분권이니까 우리 지방에서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혹시.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계약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이선주 위원님 말씀하셔서 보충설명을 했듯이 사실상 조례는 하위법령을 제정하더라도 계약법이 상위법률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조례를 제정해도 집행부분에 적용하기가 좀 무리가 따른다. 그렇지만 아까 서보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고, 그런 부분 2000년도에 약 6,000개 정도 늘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한 번 더 내용부분하고 확인해 보고 향후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지원과에 몇 개의 위원회가 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청년까지 해서 3개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청년일자리위원회,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달서청년일자리위원회는 올해 상하반기 2회 실시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올해 12월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도 올해 상반기에 1번 개최를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달서청년일자리위원회는 위원이 많습니까? 작년에 340만 원이 나갔는데….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한 20명 정도 됩니다.

김장관위원 20명이 돼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김장관위원 가장 위원이 많네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학교나 산업체, 또 일자리 관련 기관 이렇게 같이 있어서 좀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수당은 동일합니까? 우리 달서구 전체에 동일합니까? 아니면….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동일합니다.

김장관위원 동일하면 7만 원.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김장관위원 참석 수당이 7만 원 나가는구나!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달서구 전체가 동일하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과장님 활용을 잘해서 우리 달서구 정책에 많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과장님 사업이니까 잘 챙겨서 내년 행감 때도 좋은 결실이 맺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저는 오늘 오전에도 노인 분들을 좀 뵈었는데 하는 말이 “노인 공공일자리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자꾸 선정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몸은 일할 수 있는데 자격조건이 안 맞으시겠지요. 집에 있는 분들도 거의 다 큰 자녀들이 있고 이러니까 공공근로일자리 자체가 좀 적다는 것이지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노인 분들의 일자리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늘었나요? 아니면 좀 줄었나요?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일단 노인일자리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전체 예산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대폭 삭감이 되었다고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올해 공공근로가 1년 동안 90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따지면 400명을 채 못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거의 반 정도….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이것으로 제가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것 하나로도 그래도 일자리 하나로 하시면서 좀 사회생활을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대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마 시비가 대폭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직장에 가시기 어려워서 또 취약계층이 그래서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지만 공공일자리사업의 영역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과에서 공공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삼십 명이 일반기업으로 또 취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물론 내년에 아직 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 예산이 줄어들고 하면 올해 참여하신 분들 중에 반 이상이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일반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에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홍보를 계속 병행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민간 영역이라면 보통 어떤 일자리일까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대부분 경비, 청소 이쪽으로 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그 전에 공공기관 쪽에는 어떤 일자리가 제일 많았어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공공영역이라고 하는 게 공공근로 같은, 공공근로를 직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준 것은 확실하고요. 그렇지요? 이제 민간으로 협력을 좀 잘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도 한계는 있을 것 같내요. 아무래도 그런 일자리는 많지는 않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내년에 아마 구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구민들이 일자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지요. 청년 일자리도 문제기는 문제인데, 달서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경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경비를 섰는데, 이제는 그 인건비를 아낀다고 이틀에 한 번씩 서고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민간으로 하면 경비나 이런 청소 쪽으로 하려고 하면 노인 분들이 왜 더 힘들어하시는지 알겠네요.

일단 그것도 감사 중에 달서구청하고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니까 그래도 협력을 잘해서 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일자리지원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5페이지에 박종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게 올 3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경제지원센터 설립하고, 마을센터를 통합해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조치를 하셨는데, 조치내용에 “대구시와 중간 지원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3월이니까 의견수렴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10% 정도 되어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그래서 아직 센터가 준공이 되려면 최소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현재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대구시 전체에서 구군에 어떤 그런 중간 지원조직 역할을 하고 있고, 공동체성이라는 부분은 사회적경제 영역과 유사점은 있지만 기업이라는 차원에서는 마을공동체하고는 또 구분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갖고 있는 성격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성격 중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저희가 계속 검토를 좀 해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별도로 예를 들면 도시재생 분야 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건립이 가시화되고 50% 이상씩 공정률이 되고 했을 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 중간 기관들하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수렴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대구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는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또 구군에, 달서구에는 어떤 역할들이 필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했고,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하더라도 또 정책이나 행정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기본적인 개념은 파악을 하고 있고, 추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건립이 어느 정도 50% 이상 넘어가고 했을 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담당 과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달서구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양운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신희섭 신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우대호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규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경제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경제지원과는 보니까 전통시장하고 여러 모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늘 느끼는 것인데 작년부터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들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죽 보니까 대부분 설계가 보면 공사를 하나 하면 설계용역비가 다해서 나가고 있는데, 설계용역을 주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설계용역이 나가는 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공사가 전부 수의계약 건입니다. 수의계약 건이면 그 업체에 알려서 분전반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수의계약이니까 해당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개요를 설명해 주면 그 업체에서 충분히 그에 관련 맞추어서 자기들이 제작설계하는 것부터 모든 사양들을 제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용역비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작년도 지금 나온 것 전체적으로 보니까 1억5,400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이 금액만큼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것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나쁘다. 예를 들어서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 분전반이 나쁘다. 이설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것을 현장에서 설명만 해주면 업체에서 알아서 전체적으로 설계 견적까지 다 뽑아서 옵니다. 뽑아오는데 굳이 용역설계를 줄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지금 수의계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예정가를 산출해야 되거든요. 그 예정가 산출은 저희가 원가계산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 원가계산을 설계용역으로 해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합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닙니다. 지금 입찰 관련된 우리가 원가계산 산출을 할 때 앞에서 23쪽에 설계용역비는 거의 입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가 산출을 해서 예정가를 산출하고, 입찰을 하는데 이 용역을 해준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용역사를 수의계약으로 산출을…, 그 선정했거든요.

이선주위원 아니 공사 자체에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계용역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공사 건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설계용역을 주느냐? 이것이지요. 입찰을 나가는 부분은 공사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설계용역을 주지만 어차피 수의계약 할 것인데 그러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를 몇 개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 현장을 설명하면 아마 그 업체에서 견적금액을 제출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사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개요설명을 하면 그 업체들이 보고 아,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분전반을 이설하는 것은 얼마 든다. 그냥 분전반 사이즈가 어떻다. 그다음에 전선 규격이 어떻고 전체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건을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또 설계를 용역으로 주었어요. 작년도에는 제가 냉방기 이설을 하고 그것 때문에, 설치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냉방기 설치 관련해서 그것을 왜 용역으로 주느냐?” 냉방기 업체에 이야기를 하면 “아,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냉방기 용량하고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데 불필요하게 용역비를 준다.”고 이러니까 “설계용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었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수의계약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일정부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민간업체에서는 소위 말하는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업체 측 자체는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 그 업체에, 거래하는 업체에, 시공업체에 또 설계까지 맡겼을 경우에는 시공업체 측 금액 산출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검증하는데 소위 말하면 또 금액을 조금 높이 책정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하고 상비하다 보니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의계약 부분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외부에 제삼의 용역업체에 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늦으면 저희도 대안으로 금액이 소규모 금액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좀 전에 냉방기 이전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냉방기 업체가 더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선주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런 부분 의견 들어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한정해서 그런 부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보면 대부분 CCTV라든지 소방, 분전반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 건이 지금 몇 건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전부 보면 설계용역을 주어서 나온 금액이 있는데 그 별도로 뒤에 보면 전부 수의계약을 주었어요. 별도로 우리가 예정가격 산출이 필요가 없거든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업체 선정 몇 개해서 현장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서남시장 같으면 서남시장에 분전반을 교체하는데 노후 분전반을 교체한다. 그다음에 이설을 한다. 이 금액이 얼마냐?

이러면 견적을 받으면, 몇 개 업체를 부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거든요. 굳이 이것은 예정가격 산출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필요 없는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용산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용역비가 4,500만 원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우리 수의계약 업체들한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느냐?” 한 3개 업체만 이야기를 하면 용역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견적 처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금액이 큰 건 같은 경우 와룡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설계용역을 해서 예정가를 산출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는 견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니까 와룡시장 거기 분전반 이설도 있고 몇 건이 있는데, 두류먹거리타운 리모델링도 있고 이런데 이는 우리가 설계용역을 줄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견적금액을 가지고 오거든요. 견적을 가지고 오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500만 원, 700만 원씩 들여서 즉, 말해서 경제지원과가 설계사무소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하면 예산들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하기 전에 말을 했는데 턴키식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전부 책임을 지거든요. 우리가 하고 나면 하자이행보증서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업무처리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우리 예산 절감을 해주십사. 그리고 그 예산을 우리 민원인들한테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관내 대형 이마트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그렇지요? 홈플러스, 이마트, 백화점 많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대형업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대형업소를 제외시켜 준 겁니까? 봐 준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대형업소라고 일부러 봐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대형업소든 무슨 업소든 개인 업소든지 간에 행정처분을 받으면 주변에 다 소문이 나기 때문에, 특히 대형업소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라든지 다 잘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그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었는데 눈감아 주는 그런 사실은 사실 그래 할 수도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영세업체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업체들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하는 것보다도 대형업체들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큰 건으로 잡아서 과태료 매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소상공인들 지적해서 이것은 지도 감시를 해야지, 이것을 행정처분하면 그 사람들 생계에 당장 지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우리 경제지원과는 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지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선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저도 이쪽을 좀 봤습니다만 24페이지에 보면 설계용역에 반려견놀이터와 관련해서 5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BF 관련해서 3건이 있습니다. 예비인증용역 그다음에 설계용역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금액이 1,980만 원으로 또 일치를 합니다. 그 밑에 봐도 재해영향평가 관련해서 2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조금 시기도 보니까 하나는 겹칩니다. 용역 준 시기가.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을 좀 모아서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반려견놀이터는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야 이해가 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전 업체인 교보건설에서 불성실하게 해서 사실상 우리 구에서 수십 년간에 관급공사를 직권으로 해지한 사례는 이 사업장이 최초였습니다. 최초였다 보니까 그 중간에 각종 현장민원이라든지 금전부분이라든지 노임이라든지 장비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자금부서에서 소송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공교롭게 시기가 겹치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직권 해지를 하고 이 사업장을 어쨌든 간에 국비가 투입되어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BF인증이 당초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습니다.

그게 BF인증 없이 완공한 경우에는 나중에 준공검사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권 해지 이후에 그 과정에서 발견해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작년부터 해서 올 상반기까지는 이 사업장이 저희 과에서도 힘들고, 민원 대처라든지 또 제삼의 업체 선정, 향후 연말까지 마무리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거의 저희가 봤을 때도 막바지에 다달랐습니다.

다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고현장 사업장이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조금 다른 사업장보다도 한두 번 정도는 더 이루어졌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장동공원이 구 소유가 아니고 대구시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실상 공원에 묘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묘 이장부터 해서 묘지 이장해서 그 부분으로 있다가 보니까 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소규모 재평가라든지 이런 재해위험성이라든지 시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놀이터다 보니까 BF인증은 사실 저희가 좀 간과를 했는데 시설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축설계할 때 BF인증을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기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시하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하석위원 뜻은 이해를 하겠고, 앞으로 가능하면 BF인증은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도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사실 사전에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그다음에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봅니다. 보는데,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되는 것을 보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만 하여튼 이것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애를 먹었고, 우리 또 애견 관련되는 분들도 다 오랜 기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BF부분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당초에 저희가 야외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매표소, 카페, 관리동에 대한 BF인증을 좀 간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 BF같은 경우가 빨리 인지하고 바로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차후에 알았다는 것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저희가 착공하고 이 부분은 상반기쯤 되어서 바로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위원장 강한곤 알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감에 정말 이 반려견에 대해서 많은 질의과 답변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예산도 투입이 많이 되고 사업도 많이 하셨고, 이 시설물 이렇게 아케이드라든지 하면 재해복구공제라는 게 있네요. 그렇지요? 공제회비. 이게 엄청 많네요? 서남시장 990만 원부터 해서 이게 우리 구비로 들어갑니까? 순수.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순수 구비입니다.

김장관위원 이게 수익자 부담이 아니고 우리 구비에서 이렇게 공제회에 들어주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제라고 하는 것은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를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네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왜냐하면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시장 현대화사업이 전부 국시비, 국가 재정에서 다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향후에 무슨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주어야 됩니다.

김장관위원 해 주어야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시설 자체가….

김장관위원 그것이 구 자산이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구 재산으로 되어있고 위탁은 상인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조물로…, 예.

김장관위원 영조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재공제지원사업도 별도로 1,7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같이 또 저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화재공제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시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김장관위원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구가 화재공제가입률이 가장 낮고 해서 대구시에서 작년부터 해서 지금 시비를 투입해서 시비, 구비, 자부담분 해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월배신시장과 월배시장의 아케이드공사는 우리 과장님 사업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신시장 같은 경우는 불과 2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수공사하면서 6,6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이게 구비로 들어갔으면 사업한 지가 채 얼마 안 되었는데, 이때 2022년도 같으면 그해에 했는데 2021년도. 그런데 보수공사비가 6,600만 원 들어갔어요. 이 예산이 잡힌 것이지만 공사가 보수공사인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고 어떤 부실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어떤 설계변경인지, 6,600만 원 들어간 게 이것이. 월배시장을 보니까 있네요. 신시장하고, 602페이지 보면….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혹시 행감자료가 아니고 예산자료….

김장관위원 예, 예산자료인데 그러니까 내가 한번 보는 것이라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본예산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해 왔는데 지금 아케이드 부분에 틈새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건물하고 외벽….

김장관위원 6,600만 원이 특별교부세가 들어간 것인데 2021년도 같으면 그때 시설한 시설물이다.

○위원장 강한곤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발언대로 나옴)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사업인데요. 저희가 쿨링포그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원래 작년도에 3억이 있었는데 남은 잔액이 6,600만 원인데요. 월배시장에는 아케이드 보수로 행안부 승인을 받았고요. 3,3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월배신시장은 공용전광판 3,300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김장관위원 그 사업입니까?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월배시장에는 이제….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월배시장에는 아케이드 조성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곳에는 좀 되었지요. 몇 년 되었으니까….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예, 행안부에서 그런 쪽으로 사용을….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수기간이 지나버렸네요.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맞습니다. 훨씬 더 많이 지난 곳입니다.

김장관위원 아, 그래 지났구나!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예.

김장관위원 나는 월배시장하고 신시장이 같이 공통 되어있어서….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예, 그것은….

김장관위원 이 월배신시장 같은 경우는 불과 한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게 보수공사 들어간다고 하면….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거기는 전혀 그런 해당사항이 없는 곳입니다.

김장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감 준비 잘하셨는데, 올해도 사업 마무리 잘하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또 좋은 반려견놀이터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좀 더 질의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데, 173페이지 여기에 월배시장, 달서시장, 월촌역시장에 쿨링포그, 특별교부세로 받으셨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교부세로 받으셨는데 특교세를 3억, 5억, 3억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아서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보니까 월배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6,600만 원 남았고,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고명욱위원 달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억2,4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월촌역시장도 사업비가 1억7,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교부세를 신청해 놓고 이것을 너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그 부분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저희가 최초 계획으로 해서 이 부분에 쿨링포그를 올렸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 입찰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월배신시장 같은 경우는 한 5,006대, 그리고 달서시장 같은 경우는 98대, 월촌역시장은 30대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당초 계획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올렸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현장에서 나와서 그 여건을 보고….

고명욱위원 현장을 미리 안 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고명욱위원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짤 때 지금 이만큼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우리 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나오시면 발언하시기 전에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하시고, 직책하고….

(우대호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 유통지원팀장 우대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쿨링포그 사업은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거리를 위주로 보통, 처음에 저희가 해당 특교세를 신청할 때 정확한 설계나 이런 것을 한 게 아니고 거리에 따른 약간 비례로 해서 저희가 추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일부 좀 많이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월촌역 같은 경우는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그 시장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케이드가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거리는 짧은 데 비해서 그 공사금액을 좀 더 추가로 한 배 정도로 넣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집행을 하면서 그 특허제품 제품선정위원회를 해서 한 몇 개 업체들이, 한 사오 개 업체들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월배하고 월배신할 때는 잔액이 6,600정도 남았었는데요. 나머지 그다음부터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단가가 더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달서시장도 잔액이 1억2,000 이상 남게 되었고요. 월촌역은 실제로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그 현장에서 그 폭이나 아케이드 높이를 그대로 반영하기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약간 더….

고명욱위원 특교세는 일단 많이 받고 보자.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신 것은 아닌가 싶어서….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고명욱위원 이런 부분에 사실 이만큼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봤다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예.

고명욱위원 그리고 행안부 특교세가 이렇게 바르게 적재적소 때 쓰일 수가 있어야지 그 가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남은 특교세를 이번에 변경 신청을 해서 지금 전통시장 시설보수와 관련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 남은 부분을 원해서 신청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 하에 다시 이것을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겁니까?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특교세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만약에 전체 신청액의 20% 이상이거나 1억 원 이상이면 행안부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일찍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행안부 승인이 잘 없는, 1년에 수시로 개최되지 않았던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해당 사업은 해당 시장에 상인회를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또 행안부에 신청을 했는데요. 승인 과정에서 여러 번 다시 변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행안부 담당 과장이랑 시의 팀장이 나와서, 그 해당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 변경 승인을 받고 나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앞으로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좀 더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편법으로 예산의 세부 항목을 변경해서 쓰는 것이나 이런 일은 없도록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에 대부분 예산 집행을 보면 전통시장 지원도 좋습니다. 전통시장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도 해야 될 부분이고 좋은데, 성서공단에 연간 총생산액이 16조5,000억입니다.

대구 GRDP(지역내총생산)의 20%를 차지합니다. 성서산단이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성서산단에 기업지원이라든지 애로사항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탈 성서공단화를 막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면의 아쉬움으로 남으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 당초 사업진행할 때 저희가 30억을 예산으로 잡았었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최근에 교보건설과의 그런 관계도 국장님 설명이라든지 사전에 설명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반려견놀이터 11억5,840만 원에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다시.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여기에 업체 선정된 기준하고, 왜 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에 대해서 일단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 사업장이 직권해지를 우리가 직권으로 구청에서 하게 되었고, 현재 우인종건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당초에 우리가 입찰을 부쳤을 때 이 업체도 참여가 된 업체였습니다.

순위가 최저 낙찰가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탈락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법이라든지 계약부서라든지 면밀히 검토했을 때 워낙 이 사업은 기간 내에 완공하려고 하면 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가격이라든지 또 이 자체가 설계 상으로 2년 전 단가로 계약되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2년 전 단가 인건비라든지 자재값이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약법 상 수의계약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 업체하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행정적 근거는 보통 11억이나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 행정적 근거는 계약법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지방계약법 시행령 〔27조〕에 보면 우리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을 할 때 계약상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우리가 계약을 또 해지하거나 해지했을 때는 수의계약에 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30조〕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저희가 반려견놀이터와 관련해서 BF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계속 예산이 추가적으로 나가는데, 앞으로 또 11억5,000만 원이 2년 전 단가계약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추가적으로 예산 더 나갈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저희가 준공은 한 12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장이 작년 연말에 끝나야 되는데, 만 1년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업체가 토공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건설표준단가에 보면 일반공사대금이 단가가 보면 일반토사보다는 암반이 나온 경우에는 투입된 장비라든지 공사기간이 또 연장되고, 그 자체 단가가 10배 정도 또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더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향후에 결산추경 때 다음 달 남아 있는데 3회 추경 때 약…, 현재까지 정확하게 아직 산출을 못 보고 있습니다.

다 세부적인 물량 방출이라든지 검토를 해보고, 전 업체하고 협의해 보고 그렇게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잠정적으로 한 1억 정도는 추가로 더 투입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잡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려견놀이터 관련해서 추경에 또 한 1억 정도 올라오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 공사 사업청이 사고현장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저희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과정도 예상 못 했던 부분도 발견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의 설계는 토사라고 설계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또 땅을 파보니까 바위가, 암벽이 계속 이어져 있고 그런 부분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지금까지,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 사고현장을 금년 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처음부터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추경 때 통과될지 여부는 저도 아직 장담을 못하겠는데, 지금 반려견놀이터 관련해서 우리 총사업비 나간 것 혹시 총계자료나 소계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원래 저희가 반려견놀이터 당초 계획할 때는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관련되어서 행정적 비용이라든지,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또 추가가 되었지 싶은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서 30억에서 얼마 정도 소계가 늘었는지, 또한 이번 추경에 1억까지 다 넣고 BF인증으로 인해서 설계변경된 건으로 해서 그 내역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전체 사업에 대한 소요금액이라든가, 지출현황으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리고 반려견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위탁용역 그때 심의건이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반려견놀이터 용역 심의할 때 1억9,800에 용역심의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업무추진계획이라든지 예산서안을 보면 반려견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2억7,700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본예산 심의 때나 그때 다시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왜 운영비가 7,000만 원 가량이나 갑자기 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당초 저희가 인력배치를 한 4명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현장 배치하고 운영, 매표소도 있고 카페도 있고, 또 관리동 전체 면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저희가 운영 인력을 5명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부분해서 운영비를 내년에 조금 더 상향을 시켰습니다.

서보영위원 반려견놀이터 운영으로 인해서 수익금 부분도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반려견놀이터와 관련된 비용이 구비가, 혈세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생각에 질의를 드리고, 관리나 앞으로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반려견놀이터 이야기는 다들 관심도 많고, 기자들도 자주 찾아와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특히 저는 반려인구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니까 더 공감도 가고 이해도 가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과장님, 팀장님 다 올해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서 저도 이것 저것 많이 보고 현장도 가봤는데, 그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반려견놀이터 사고 건이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얼마인가? 전 업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미수금, 하청업체의 피해금액, 지금까지 수습사항 그리고 공사지연 사유, 현장을 제가 얼마 전에 갔었지요.

가니까 고강도 암석 때문에 당연히 지연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산들은 대부분 90%가 돌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을 감안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마무리하는 입장으로 그 내역서를 부탁드렸고, 세부내역서와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받은 것은…,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 두 장이거든요. 이 두 장으로 제가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기도 힘들고, 저도 사실 납득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추려서 해왔는데,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까 그 인증문제도 그렇고 다들 이야기하고 공감도 가고 하지만 의문점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일단 하나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경제지원과에 구청장님께 보고서가 아마 갔을 겁니다. 여기 놀이터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것 구청장님께 가는 그 보고서하고 사업계획서 원본 말고 사본 이것으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한 것 모두하고 구청장님께 가는 보고서, 그리고 사업계획 사본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해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달랑 두 장 주어서 또 만들어라. 하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그 안에 그간에 경과과정이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다 담기에는 또 요청하신 자료에 저희가 지금 너무 세밀하게 해서 답변이 되기에는, 이것을 구두로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함축적으로 나가서 아마 좀 불성실하게 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이라든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보니까 금액 그것은….

○위원장 강한곤 그것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피감사부서참석자
경제환경국장윤경득
도시창조국장임진규
일자리지원과장황윤섭
경제지원과장성정화
교통행정과장장인수
주차관리과장김미숙
청소과장마규봉
위생과장권미정
기후환경과장도영희
도시디자인과장이영규
공원녹지과장최병우
안전도시과장최윤미
건설과장이준모
건축과장유의근
토지정보과장변창기
유통지원팀장우대호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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