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300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0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달서구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세무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이것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유인물 11페이지 248쪽에 민원창구 근무복 제작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죠? 몇 명?

○세무과장 윤홍섭 현재 근무자가 2명입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에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받아서 추경 때 처음으로 하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두 번째로 편성합니다. 이것 민원실하고 같이 그렇게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두 사람만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그러면 한 명당 40 얼마예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43만 원 정도 됩니다.

손범구위원 근무복이 비싸네요.

○세무과장 윤홍섭 동복, 하복이 계절 두 벌입니다.

손범구위원 한 벌에 40만 원 같으면 저도 이것 20만 원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직급보조비를 700만 원이나 낮추어 버렸네요. 이것 왜 이렇게 낮추었어요? 절감은 좋은데.

○세무과장 윤홍섭 직급 보조비는 증액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아, 증액하셨네요. 내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왜 증액이 되었지요?

○세무과장 윤홍섭 내년도 직급별 보조비를 상향합니다. 이것 특히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위직은 6급 이하 직급 수당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임금이 적어서 퇴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홍섭 이것은 우리 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저희 구에서도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유인물 13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년에 분기마다 하는 모양인데 4회를 하던데 이것 꼭 4회를 해야 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계획은 꼭 4회가 아니라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요. 지방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성실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이런 것 전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회를 하셨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올해 5회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5페이지 보면 우리 재산세가 13.9%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67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혹시 우리 구에 내년도 사업하는 데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물론 재산세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규모가 커질 수 있는데 예산은 항상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편성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세입을 1,035억을 편성하고 각종 지방세입이라든가 이런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이런 것들 세입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끔 세출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니 내년도 예산을 지금 여기에서 세입 예산을 편성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 예산은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냥 내년도 들어오는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영향은 전혀 없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사업 물론 세입 재산세가 2,000억이 되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정부 시책이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을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었고요.

또, 1가구 1주택 세율 인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재산세 1,03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전체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을 예산 부서에서 그걸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사업에 특정해서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같은 항목 위에 같은 페이지 주민세 부분에서 종업원분이 14.5%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세무과장 윤홍섭 종업원 주민세는 근로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에 대해서 5로 부과를 하는데요. 올해 2023년도에 임금인상률이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월까지 물가상승률도 한 3.8% 정도 되고요. 또 고용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4.5% 증액하더라도 목표 달성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보면 뭐라할까 근로소득자한테는 세금을 부과해서 더 거두어들이고 임금 인상분 반영이 된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반대로 서민들한테는 세금을 더 거두고 부자한테는 감세를 해 주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경기 상황에 좀 서민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거꾸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내여비가 세무과는 1,393만2,000원 감액 맞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원래 금액이 얼마였어요?

○세무과장 윤홍섭 작년도에는 3,065만1,000원이었는데 올해 한 45% 정도 감액해서 내년도 출장비는 1,670만 원으로…….

○위원장 서민우 이만큼 감액해도 괜찮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올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럼 국장님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세무과는 국내여비가 1,393만2,000원이 감액이 되고 징수과는 국내여비가 1,2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가 되고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보다는 사무실에서 어떤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를, 징수 활동을 좀 더 많이 펼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확보를 위해서 징수과에서 출장비를 더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그리고 징수과에는 상시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저희들은 상시출장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출장을 가게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이 도입됨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는 현장 확인해야 될 것을 이제 전부 문서로 주고받고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옛날 같으면 등기부등본 하나 떼더라도 등기소에 다 가야 되었고요. 등록면허세 이런 것 과세 자료를 받으려면 현장에 전부 출장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파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자료를 온라인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장을 좀 줄이고 또 특히 저희 과에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출장비를 2시간 이내에는 안 주거든요. 그러니 차량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출장비를 좀 많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게 징수과에도 대체차량 구입이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징수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이랑 끝나고 나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것에 연이어서 관련된 질의라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묻고 싶은 것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페이지에 253쪽에 기본업무 추진 여비는 이렇게 감액을 해서 추진하신다 하셨고 그 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식비가 8,000원×45명×5일해서 또 12달 해서 ×75% 이것은…, 이 75%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75%를?

○세무과장 윤홍섭 이것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기준이 딱 정해져 옵니다. 기준경비 산출내역, 집행내역이라고 거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전 부서가 동일하게 책정이 됩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기본업무 추진여비에는 급식비는 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1,672만9,000원 여기는 급식비는 빼고 이 여비가 지불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권숙자위원 이것은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18만 원×43명×12달 해서 또 이것 18%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규정에 정해져서 18% 그렇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전부 우리 집행기준에 다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네, 그리고 여기 급식비는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있고, 그죠?

○세무과장 윤홍섭 국내업무 추진여비는 출장비를 말하는 거고요. 급식비는 따로 편성이…….

권숙자위원 이 급식비는 그러면 잔업할 때 나가는?

○세무과장 윤홍섭 보통 초과근무를 하거나 할 때 직원들…….

권숙자위원 네, 초과근무 할 때 나가는 급식비가 그러면 기본 출장여비랑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서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이게 국내여비가 지금 1,670만 원이잖아요.

어쨌든 급식비도 별도로 1,62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초과근무를 해서 급식비가 나가는 것이 국내여비 책정이랑 금액이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과는 안에서 내근하면서 잔업 할 일이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내근도 하고 물론 필요하면 출장도 가는데요. 또 초과근무를 할 때는 직원들 급식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권숙자위원 그것 그러면 초과근무에 대한 급식비 지출 내용을 여기에 적으신 겁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권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예산 편성 업무 고생 많으십니다. 좀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비가 일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돈이다 보니까 불용수급이지 않은 한 넉넉하게 지급되는 것이 우리 직원들 복지나 편의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 정도 수준의 여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검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위원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게 3,000만 원 수준의 예산이 1,400여만 원으로 약 40% 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하는 게 좀 정상적인 수준의 감액 범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신 부분이라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전산화에 따른 내근 양이 많아졌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공감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서에서 우리 기획실 예산팀에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 그대로 예산 요구를 하셨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이대로 예산을 요구했고 사실은 저희 올해 이 예산을 지출한 내역을 보면 올해 지출한 내역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편성한 이 금액이 사실은 좀 과하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렇다고 한다면 딱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예산대로 해서 과하게 예산 편성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했다고 이해를 하고 이 금액으로 적정하게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중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징수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고생 하셨고요. 보니까 수입 문제에서 심각하네요. 제가 보니까 교부세만 해도 거의 100억 넘습니다. 감소액이 시세 징수교부금 중에서 12억이 감소 되었는데 이게 세부항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징수과장 정기현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범구위원 그것은 부동산교부세잖아요. 90억 줄어든 것. 그것 말고 시세 부분.

○징수과장 정기현 시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시세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부동산 취득세인데 이게 거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감하다시피 해 가지고 전년 대비 징수액이 시세는 900억 가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시에도 이번에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4,000억 정도를 또 감액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세 징수액에 따라 가지고 받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거래가 끊겨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징수과장 정기현 예, 거래가 지금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손범구위원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엄청 많이 되네요. 93억 정도 이게…….

○징수과장 정기현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 작년에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6조8,000억 정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재경부에서 추계하기로는 4조7,000억이니까 거의 2조 이상 떨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공시 면제 대상자를 상향하고 공시가격을 또 낮추고 이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은 뭐 불가피하게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목도 좀 준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도 줄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시잖아요. 그럼 필요 없는 예산은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죠? 달서구에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1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달서구에 지금 차량이 29만2,000여 대 되지요?

○징수과장 정기현 예.

정창근위원 그리고 대구시 전체에 한 23.8%를 우리 달서구 차량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번호판 영치는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영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달서구에 체납차량이 매년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체납차량이 저희들 대수로는 한 2만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2만여 대 되는 이 체납차량을 번호판 영치하고 하는 게 영치는 그러면 연 몇 대 정도의 번호판을 떼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통상 한 2,000여 대 정도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정창근위원 10% 떼오네요. 2만여 대에 10%, 그러면 나머지 10% 떼오는데 이것을 나머지는 그러면 %를 더 올릴 수는 없어요?

○징수과장 정기현 체납차량이 2만여 대 매년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독촉 고지서라든가 체납 고지서를 뿌려 가지고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번호판을 떼야 될 만큼 그렇게 되는 차량들은 훨씬 또 줄어드는 그렇게 됩니다.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우리 체납차량이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참 얼마나 힘들면 타고 다니는 차량까지 체납을 하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지만, 우리 세금은 또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차를 필요해서 혜택을 보는 만큼 세금을 내어야 되니까 이것 과장님께서 매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체납차량의 체납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많이 계도하고 우편물 보내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21페이지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월액여비가 좀 증액되었는데요. 이 이유가 상시출장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 줄였던 것을 사실상 이제 원상회복 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출장횟수가 많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2차 추경 때 이 금액 정도를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징수과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징수과장 정기현 32명입니다.

이진환위원 서른두 분 중에 상시출장자가?

○징수과장 정기현 24명입니다.

이진환위원 아, 징수과 직원이 24명이요?

○징수과장 정기현 32명 중에 상시출장자가 24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이 전부 다 현장 체납이나 그런 쪽에 업무가 부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여기 기본업무 추진여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죠? 스물세 분하고 7명하고…….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 총괄팀이라고 해 가지고 세입의 집계라든가 수납처리 이런 것을 하는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출장횟수가 적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그러면 징수과에 근무하시는 분 대부분 다 이 여비를 지급을 받는다고 해도…….

○징수과장 정기현 예, 24명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연이어 비슷한 맥락이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62쪽에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이 율이 18만 원에 만약에 해서 하면 마지막에 %가 18%인데 우리 징수과는 23%인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가 책정되는 %가 18%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징수과는 23%일까요?

○징수과장 정기현 이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예산팀에서도 “몇 %로 하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서 특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숙자위원 부서 특성을 고려를 해서 세무과에 비해서 징수과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좀 더 상향해서 주어야 된다는 그런……?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 사실 여유도 약간 둔 상태에서 그렇게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게 모자라 가지고 추경으로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정도는 그렇게 여유분도 갖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체납 재정리 월액여비가 22만 원 해서 이것도 90%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출장해서 1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이라든가 점검 또 징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 47개 팀에 250명 정도 월액여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그러면 출장을 나가서 처리를 해서 오는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물론 가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성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체납정리 하시는 데 늘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좀 여비를 이렇게 책정하면서 하니까 좀 더 철저하게 잘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정기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세무과장 답변이랑 징수과장 답변이 다릅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요율이 조금 차등이 나는 것 같은데 18%, 2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팀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세무과장님 답변이랑 징수과장님 답변이 같아야 되는데 양쪽 과장님의 답변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있고 준등기가 있네요?

○징수과장 정기현 준등기는 등기 같은 경우는 수취인한테 두 번 정도 방문해 가지고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2,500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고, 준등기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투입을 하고 어느 정도 우체국에서 증빙은 해 주는데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계속 보내다 보니까 요즘은 낮시간에는 전부 다 맞벌이라든가 이런 경우 때문에 사람이 없고 이래 가지고 세무과에서도 지금 준등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장 서민우 준등기를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정기현 예.

○위원장 서민우 이것 너무 늦었다고 봐요. 준등기가,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일반이나 등기나 반송료 이렇게 구분되었다가 2024년도에 준등기라는 걸 추가를 하셨잖아요.

○징수과장 정기현 예.

○위원장 서민우 저희도 일을 하고 있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준등기 이것 활용은 정말 조금 빨랐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용차량 대체 구입 있네요. 금액이 5,300만 원. 기존에 차가 있었던 건가요?

○징수과장 정기현 기존에 쌍용 스포츠 화물 차량이 있었는데 연식이 지금 12년째가 되고 또 화물차량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커 가지고 골목길 단속 같은 데 난이도가 있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는…….

○위원장 서민우 지금 5,300만 원으로 어떤 걸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징수과장 정기현 기아에 니로인데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1,030만 원 정도 내년에 환급을 받고 하면 실제로는 4,000만 원 정도…….

○위원장 서민우 5,300에다가 그걸 하고 나면 나머지 차액금은 다시 반납을 하시는 거겠네요?

○징수과장 정기현 예, 반납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종합민원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7페이지 266쪽이네요. 종합민원 환경정비 요원은 기간제근로자인데 무슨 일하시는 분이시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민원실 내에 환경정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기간제근로자 뽑을 때 외국에서 오셔서 귀화하신 분들 중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라든지 아니면 민원 안내라든지 해서 외국인 민원 안내도 겸할 수 있게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외국인의 민원실 안내는 따로 있는데, 그것 말고 민원환경 정비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지금 6개월, 6개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무슨 일 하십니까? 이 분은.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 분은 안내도 하고요. 민원실 안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인데요. 268쪽인데 전화친절 모니터링 1,300만 원 책정하셨네요.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전화친절 모니터링은…….

손범구위원 외주업체에 주어 가지고 수시로 전화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외부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조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외부 전문기관에서 무작위로 해서 전 구청 안에 부서, 동, 보건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무작위로 전화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요. 평가가 맞이 단계하고 중간에 응대 단계하고 마무리 단계해서 그렇게 점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구 전체 다 이분들이?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구 전체 직원 대상입니다.

손범구위원 민원실만 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달서구 전체 하시면 충분히 이 정도는 납득이 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성서민원분실 유인물 19쪽 보면요. 이번에 우리 행감 때 가보니까 근무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그렇던데 이게 지금 환경정비로 해 가지고 48만 원 올렸는데 이것은 그러면 공기청정기 1대 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렇지는 않고요.

정창근위원 이 돈 갖고 무슨 환경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화분이나 필요한 용품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과장님,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기청정기도 1대 더 넣고 창문도 건물이 우정청 것이라고 했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정창근위원 우정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창문도 좀 이렇게 한번 하라고 했는데 우정청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경북우정청에 시설관리 담당자하고 지금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창문을 뚫을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것까지는 응답이 안 왔고요. 그쪽에서도 검토해 본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검토를 해 본다. 기다리는데, 그냥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거기는 진짜 들어가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요. 외부 바람이 일절 유입이 안 돼요. 그것은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환경정비 해 가지고 화분 같은 것 여기에는 화분 놓으면 어떻게 살아요. 화분이 여기에는 살 수가 없어요. 외부에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화분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도 1대 놓아주시고 우정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 우리 직원들도 하루 종일 근무하고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일 거기에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직원들입니다. 두 분 계시는데 거기에도 직원들 환경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우정청하고 빨리 합의해 보세요. 합의 봐 가지고 창문도 한 5개 뚫고 공기청정기도 놓아주고 지금 본예산에 안 올렸으니까 내년 추경에 올리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관련된 내용을 수일 안에 정리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정까지 해서 주세요.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15페이지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다음에 청원심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여기 5명이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6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하는 꼴인데…….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청원심의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이게 횟수가 정기적으로 정해진 위원회가 아니고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이진환위원 초과 2시간 이상 했을 때 또 초과수당도 나가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기본 1시간인데 초과해서 토의가 길어지다 보면 추가로 나갑니다.

이진환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청원심의회는 「청원법」에 따라서 개최되는 건데 청원시스템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청원을 요청하면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청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자문받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진환위원 저도 이런 위원회 이때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매번 수 차례 참석해 봤지만 그냥 전부 다 일괄적으로 형식적이더라는 말입니다. 심사위원회를 들어가도 심사도 형식적인 거고 제가 느꼈을 때 전부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위원회의 이런 참석수당이 이것도 국민 세금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회의를 한다면 좀 더 형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심사나 심의나 이런 게 이루어지도록 조금 관리를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청원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청원을 요청해서 수시로 개최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요. 301-10번에 사회복무요원 5,900만 원 지급되는 것 있죠? 거기에 민원실에 사회복무요원 4명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문서사송 쪽에 4명 있고요. 가족관계등록팀 쪽에 1명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해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평상시에 제복을 입지는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제복 안 입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여기 제복 피복비가 지금 4명 해 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30만9,000원×4. 그런데 제복도 안 입는데 제복…….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평상시에는 불편해서 안 입지만 제복은…….

이진환위원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구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구입해 주는 게 아니고 근무시간에 제복을 입고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 근태관리를 누가 해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제가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요. 근태 관리를 잘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대체로 문제가 많잖아요. 근태 관리 철저히 하시고 만약에 규정상 제복을 입게 되어 있으면 우리도 피복을 제공을 하니까 제복을 입히세요. 입혀서 근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복무규정하고 제가 확실하게 보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제복이 필요 없다면 이런 것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원장 서민우 국장님,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민업무 수행이기 때문에 제복을 입어버리면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또 입소해서 교육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복비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편성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게 병무청에서 지급이 안 되고 우리 구비로 다 지급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이런 문제는 국장님은 또 나가시니까 추후에 사회복무요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구청 내에서도.

그러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비가 쓰임으로 해서 구비에 맞는, 구비가 지출되잖아요. 지원이 되면 그 부분에 맞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병무청에서 돈은 지급을 안 하고 관리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많이 양산되고 하니까 병무청에서도 이 인원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관공서에, 지자체에 자꾸 배당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도시과하고 연계를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있는 이 4명이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병역의무에 위배됨이 없이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우선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거라서 먼저 질의하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272쪽에 보면 271쪽, 272쪽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에 보면 여기 경비 지원에 국비가 1억450만 원이고 구비가 1,489만8,000원인데 구비 내용이 보니까 마찬가지 행정보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가족관계등록부에 근무하는 이 요원이 꼭 필요한 요원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이분은 그럼 무슨 일을 하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저희 신고서 문서 정리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문서 정리를 하는데 어쨌든 가족관계등록팀에서 특별히 1명의 인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네.

권숙자위원 대부분 국비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구비로 해서 이런 행정복무요원이 또 들어가 있길래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다음 273쪽에 죽전역에 LH지역본부 무인민원발급기 이것 이전하는 데 총 들어간 비용이 지금 이전 설치비 100만 원, 전기공사 200만 원 그리고 또 옥외부스 600만 원 CCTV 50만 원 이래서 총 들어간 돈이 9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거 기계 값이 얼마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기계 값은 감삼동에 지금 들어가는 게 2,400만 원입니다.

권숙자위원 그것하고 동일한 기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권숙자위원 그러면 감삼동에 지금 기계 1대 놓아서 설치하는 게 3,000만 원에다가 전액 시비로 해서 감삼동에 지금 한 것은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구비를 절약해서 아주 좋은 거였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이전하는 데 설치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리거든요. 기계 값 2,400만 원에 그 있는 것 이전하는데 지금 총 950만 원 들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게 기계뿐 아니라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요. 또 통신설비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LH에 있던 무인발급기는 마이홈센터라고 센터 안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부스가 따로 외부 부스가 없던 건데 죽전역으로 나가면서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부스가 필요합니다. 그 부스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그게 좀 많습니다.

권숙자위원 옥외 부스 구입이 600만 원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권숙자위원 그럼 어쨌든 LH공사에 있던 것을 죽전역으로 이전해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저번에 이진환 위원님도 질의하고 했던 내용으로 해서 이게 지금 설치가 되는데 어쨌든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죽전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언제 설치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내년 초에 바로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내년 초 같으면 예상 달이?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1월에 예산 집행할 수 있을 때 바로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월 안으로는 발급기가 비치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네.

김정희위원 그리고 통합순번 대기표 발행기 이게 970만 원인데 이게 형태가 키오스크 형태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그렇습니다. 키오스크 형태고요. 또 장애인도 쓸 수 있게 장애인 맞춤형으로 해서 눌러서 직원을 호출한다든지 높낮이를 조정한다든지 또 이어폰을 꽂아 가지고 음성으로 안내를 들을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고정적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운행을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순번 대기표를 추가로 1대 더 설치하려는 이유가 지금 순번 대기표가 저희 민원실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전부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바로 순번표를 찾으시는데 저희는 중간에 있다 보니까 또 민원실이 작기는 하지만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정문 쪽에 들어오시는 민원하고 보건소 쪽에서 들어오시는 민원 분들이 있으면 그 중간까지 다시 신고서 작성하시고 번호표 뽑으러 오셔야 되니까 거기까지 오셔서 또 다시 창구 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동선이 깁니다.

그래서 여권 창구 쪽 같은 경우에는 대기시간도 좀 길고 한데 서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부딪히고 서로 불편하신 것 같아서 양쪽 출입구 쪽에 좀 분리해서 두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1대가 아니고 2대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지금 1대 있는데 추가로 1대 더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1대당 기계 값은 좀 쎄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이게 장애인 보조 그 기능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중간에 1대 있고 현재 1대가 있는 게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지금 현재는 중간에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면 양쪽 출입구 쪽으로 해서…….

김정희위원 아, 양쪽으로 그러면 중간에는 놓지 않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좀 동선을 줄일 수 있게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궁금한 게 아까 김정희 위원님하고 연관되는데 이게 양쪽 두 군데로 분리를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서 제가 순번을 4번을 뽑았다는 말이에요. B를 뽑았으면 이게 통합적으로 그 다음 5번이 뽑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민우 같이 관리되는 거죠, 순번 자체가?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위원장 서민우 네, 알겠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아까 관련해서 1개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권접수 업무보조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해서 3,030만8,000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분리해 놓았는데 이것은 국비와 구비가 분리되어 있는 요율이 이렇게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렇지는 않고요.

권숙자위원 왜 이렇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인건비 저희가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구비가 조금 더 들어간 겁니다.

권숙자위원 아니, 이게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여권사무대행 지원을 국비에서 하면 국비에서 다 주면 되지 이게 왜 구비로 또 다시 분리해서 했냐고 이걸 물어봅니다. 모자라서 이렇게 구비를 했다, 이것보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지금 여권 쪽에 저희 전체 보조금이 3,568만3,000원인데요. 지금 편성할 수 있는 게 대체인력 보수비하고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하고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모자라서 구비에서 조금 더 들어간 내용입니다.

권숙자위원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충당을 하고 남는 금액이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로 하고 그래서 또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권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민원실에 대한 청결은 과장님 소관이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민원실 입구가 지저분하면 들어오는 입구가 지저분하면 과장님이 관리를 해야 될까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까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들어오는 입구 택배 혹시?

○위원장 서민우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택배가 민원실 메인 입구예요. 그런데 택배를 안에 요즘은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못 해서 한 곳에 모으고 있잖아요. 국장님 맞으시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택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택배기사들이 각 소관 부서에까지 직접 배송을 해야 됩니다. 배송을 안 하고 민원실 앞이나 예를 들어서 던져놓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서민우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안전 때문에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해, 두 해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총무과 소관이냐 민원실 소관이냐 약간 애매모호, 이 감나무가 밖에 있으면 누구 것인지 이런 내용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특수시책 많이 내고 있잖아요. 맞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택배가 우리 가정집이나 아파트나 일반 주택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택배기사들이 원래는 집 앞까지 배송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관공서에는 민원실에 막 던져놓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계도를 해서 가능하면 부서 본인한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지금 안전 때문에 위험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이분이 택배기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부서 안에 들어왔을 때 민감 사항의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이것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런데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위원장 서민우 안전 문제는 당연히…, 그리고 안전 문제 이야기 나와서 그러지만 우리 문 앞에 계시는 분들 청경 두 분이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그분이 청경 업무를 하시는 건지 민원실 업무 대행을 해 주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청경은 우리 달서구청 안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분이 어쨌든 수습을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 그 자리에 계셔야 되고 맞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지요. 안내 도우미 역할도 병행하지요. 청경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서민우 안내 도우미를 하시는데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부서를 못 찾아서 화를 내고 나가시는 주민들이 저는 하루에 한 분씩 꼭 봐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청경들 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되겠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안전 문제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주민들도 예를 들어 각 부서에 방문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부서에서 제가 전달받기로는 요즘에 공무원에 대한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분이 택배기사인지 아닌지부터 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한 공간에 모으자고 부서 몇 군데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안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총무과장님하고 구청사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이것은 우리 어딘가에 한 곳에다 만들어 놓으면 직원 분들이 내려가서 찾아오고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제가 택배 보관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당직실 리모델링 할 때 이걸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 곳에 모아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부서에 직접 배송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당직실에 모아도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관 책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것은 뭐 검토 기간이 제가 이 이야기 들은 지가 벌써 3년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저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는 택배 배송자가 본인한테까지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청에서 1층에 청경들이 좀 더 계도를 해서 배송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요.

○위원장 서민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저희가 운영위원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계시면 학교 앞에 보안관 분들이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패치를 달게끔 하시거든요. 안전 패치를 꼭 달게끔 해 주세요. 안 그러면 패치 없이 다니면 무조건 선생님이고 뭐고 이상하게 보니까 아니면 택배기사 분들도 거기에 우리 청경들이 계시면 택배를 부서별로 전달할 때 목걸이 패치를 주고 갔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든 하여튼 한 해 두 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서민우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세무과장윤홍섭
징수과장정기현
종합민원과장이형자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