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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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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게 우수 향토기업에 구세 감면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달서구에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우수 향토기업을 선정하는지?

○세무과장 윤홍섭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 조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에서 산업평화대상이나 중소기업대상 수상, 스타기업 지정 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기업 이런 기업들이 우수 향토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30년 이상 하고 30인 이상 고용한 제조업 공장을 둔 기업체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 우수 기업이 우리 달서구에는 몇 개 정도 있어요?

○세무과장 윤홍섭 현재 우리 감면 대상은 호산동에 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에 지정된 업체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대구시에서 제가 지정한 현황을 봤는데요. 향토기업을 3030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12개 업체를 지정을 했고요. 또 스타기업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우리 우수기업 선정하는 걸 구에서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검토의견에 보면 구세가 연간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연간 9,000만 원 같으면 이것도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구세가 지금 하는 데는 세금이 적게 들어오면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나 그런 것은 좀 적지 않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향토기업은 오히려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일부 세제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잘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게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이것을 좀 달리 보거든요. 우리 우수기업이 여러 개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많이 이게 됐는데 우리 달서구에 1개밖에 없으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이게 감면되는 게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성서산업단지가 있거든요. 성서산업단지에서 또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건물 신‧증축을 하게 되면 산업단지 감면에 대한 감면율이 사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면을 받는 것이고 이 조례에 따라서 감면받는 기업이 1개 업체라는 겁니다. 대상 기업이 하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창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비용추계 상세 내역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까 전에 건수만 있다 보니까 일단 우리 달서구에 향토기업은 건수는 2건인데 업체는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나머지 개수도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세무과장 윤홍섭 뒤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이 2건 있고요. 우수 향토기업…….

○위원장 서민우 건수는 여기에 적혀 있는데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건수가 2건인데 한 업체한테 2건이 간 거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2건이라는 것은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토지분 부과가 되고 건물분 부과되고 그러니까 그 2건으로 그렇게…….

○위원장 서민우 각각?

○세무과장 윤홍섭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8쪽 연구개발 특수 지역에 대한 감면은 어떤 거예요? 건수는 16건 있고 한 1,000만 원 정도…….

○세무과장 윤홍섭 이것은 저희 달서구에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성서 3차단지, 4차단지, 5차단지하고 계명대학교 일원에 성서첨단산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 8건에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감면된 게요.

○위원장 서민우 여기는 16건 나와 있는데 11페이지. 이것도 아까 전처럼…….

○세무과장 윤홍섭 그렇습니다. 재산세 건수가 토지, 건물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배로 16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민우 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 및 구정 발전에 힘쓰고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합리적으로 선출을…, 선출이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짚이는 것은 이게 하필 또 우리 달서구 근무하시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안 그러면 구민들이 봤을 경우에 전관예우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보이지만 이게 내부 면접관이 내부위원 같으면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면접위원회 네 분이 또 다 외부 위원이고 그분도 사실상 면접대상자를 잘 모르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그렇게 면접위원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독립적으로 그렇게 면접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으로 그런 자격으로 그게 배제가 되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제가 안에 들어가서 면접실에 들어가 보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누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예측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면접관 다섯 분들의 면접 결과에 따라 5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250점 그 결과 고득점 순위로 1, 2번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예상도 못 하고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인지한 그런 부분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명확하게 그분들을 보지는 못 하셨다, 그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면접 왔을 때 그때 얼굴을 제가 처음 봤지요.

손범구위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도 완벽하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지를 못 하시고 그냥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결과만 보고.

손범구위원 우리도 그러면 실장님을 제가 못 믿는 게 아니고 간단한 자료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요청을 드릴게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것은 지금 우리 담당자를 주요 경력 부분은 제가 지금 구비하도록 보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주요 경력이지 그리고 또 이게 면접 채점표에 아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안에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상 1인당 면접을 한 20분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검증이 좀 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손범구위원 실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제일 큰 게 보면 전관예우라는 게 이제 선입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일단 달서구에 근무하신 지, 퇴직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니까 흔히 그냥 우리 구민들께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료 보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고, 2022년도 제가 1월 1일 자로 감사실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채용은 다 되었고 그래서 제가 1월 10일부터 사무실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보다 좀 앞서가는 데가 북구하고 동구하고 앞서가 가지고 먼저 운영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2개 기관에 사전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이제 고충 민원은 2022년도, 원년에는 총 16건 정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내역을 보면 권고 8건, 의견표명 5건, 시정 3건 이렇게 총 16건을 처리했고 금년도에 10월 31일 현재 총 20건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내용을 보면 의견표명 9건하고 시정 5건, 권고 5건, 이첩 1건, 이렇게 총 20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된 예산 부분은 활동 수당에 4,600만 원 정도 되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한 12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4,800만 원 정도 연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사실대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는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는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업무 처리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한 부분 사례를 몇 가지 들어주시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사례는 제가 당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 삼일병원 옆으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요양병원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초 운영자하고 주민들하고 약속 이 부분이 좀 상이해 가지고 그 부분에 민원이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한 부분 그 부분에 제가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나머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생각 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좀 그러면 별도로 조금 보고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적으로 두 달 이내에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구청장이나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실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1월 말인가 2월 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가 있고 그리고 지금 또 행감이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그런 사례는 추가로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보고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활동 실적을 보고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제가 옛날부터 느끼는 건데 우리 구청에 모 과장님 이렇게 보면 복장이…, 이것 복장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막 화장 진하게 하고 옷도 막 이렇게 어디에 춤추러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그것 좀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한 사람 누가 있던데…….

○위원장 서민우 죄송합니다. 회의에 관련된 질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손범구위원 네, 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그런 것은 없어요? 방법이?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것은 이제…….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뭐 행감도 있고 뭐 그거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동의 건이기 때문에…….

손범구위원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없어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도 제가 복무 관계는 사실상 저도 총무과에 있었지만 그런 복무 관계는 지도점검 해서 총무과 소관이지만 저희들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경우에 많이 벗어나고 총무과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직기강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것 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연임을 할 수 있잖아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연임이라는 근거도 다 있는데 왜 새롭게 다 뽑으셨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이 부분은 연임에 대해서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세부 규정이 없고 저희들도 우리 자체에 변호사도 별도로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저희들이 받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재임하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범주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연임이 가능한 걸로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게 연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새롭게 위촉을 이렇게 서류 심사를 보든 무얼 하면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두 분은 연임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도 되고 이 두 분이 이번에 똑같이 신청을 하셨잖아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네, 그것은…….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이것은 모순점이 너무 많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연임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세부적인 그런 사항이 사실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개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공개채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개채용…….

○위원장 서민우 공개채용이 맞는데 지금 어떤 것이든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임 안 하고 이렇게 한 사례가 없잖아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서민우 통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를 들어 재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다른 위원회도 똑같아요. 연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임을 하지 이 두 분을 다 배제하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두 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했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두 분 다 연임의 의사를 지금 접수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연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심도 있는 이야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임…….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아니요. 위원장님,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잠시만요.

권숙자위원 위원장님! 지금 좀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지금 김휘용 새로 뽑고자 하시는 분에 대해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전에 감사실에 근무를 하셨다는 게 혹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을 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 했다고 가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면접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감사 이쪽에 생태계를 아니까 그런 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한 별도의 가점이라든지 유리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본인의 면접 과정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량이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 답변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요.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4조]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 민원을 처리해야 되고 민원 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민원 처리 및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이 김휘용 분이 저희 구청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 수도 있지만 또는 구청에서 이분을 면접할 때 이분의 전 과거에 구청에 근무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이제…….

권숙자위원 혹시 뭐 징계를 받았다든가 혹은 또 근무를 하시면서 뭐 이런 문제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분이 여기에 적합하신 것 맞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징계받고 이런 부분은 없고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부분은 뭐 처벌받고 이런 사항은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권숙자위원 확실히 한번 조사 다시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요청 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세무과장윤홍섭
청렴감사실장박찬식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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