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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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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6조제3호] “치료 중인”을 “투병이나 생활이 어려운”이라 했는데 이 조항이 원래는 병원에 계신 분한테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개념이 많이 확대되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전에는 치료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금품지원이라고 이렇게 있는 것을 조금 더 범위를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법령을 정비할 때 용어를 정비하고 순화하는 그런 것에 의거해서 이렇게 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투병이 아니고 그냥 생활이 어려워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조항 자체가.

○총무과장 김소희 그렇죠. 생활이 많이 어려울 때도.

손범구위원 그래서 직원 복지에 더 크게 혜택을 줄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조5호]하고 [6호]를 보시면요. [6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및 체험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5호]는 개정을 할 예정이고, 개정 내용에 “구정 기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부위원장 이영빈 이게 되게 너무 유사하고 비슷한데 사실 구정 기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를 [6호]의 내용으로 적용시켜도 충분히 국내외 연수를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사한 용어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래위로 조문이 2개가 있다 보니 구정 기여 공무원에 대한 사실 기준이나 공정한 선발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조치가 포함된 조문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걸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굳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5호]를 그냥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지금 [6호]에 공무원 국내외 연수 및 체험지원은 이번에 개정할 사항은 아니기는 합니다. [5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개정한 이유가 국민권익위에서 장기근속자하고 퇴직자에 대해서 어떤 일률적인 지원 예를 들면 국내외 연수라든지 고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저희들한테 권고가 내려왔고, 감사실에서 여기에 따라 총무과에서는 후생복지 조례를 개정하라는 이런 내용 공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거라서 그렇고요. [5호]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하고 퇴직예정자 권익위에서 바꾸라고 했던 그 대상이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구정 기여 공무원으로 말을 조금 순화해서 바꾸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해했는데요. 그렇게 바꾸었을 경우에 [5호]랑 [6호]랑 내용이 똑같잖아요. 사실 [5호]를 삭제하고 [6호]에 “구정 기여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및 체험지원”이라고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저희들이 개정하고 나니 일단 [6호]랑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각자 개인의 차이겠지만 우리 20년…, 이영빈 위원님 이야기 좀 연결이지만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인데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권고사항으로 이 글이 삭제가 되고 구정 기여 공무원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20년 이상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은 선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이게 바뀜으로써 변화가 되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례 문구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바꾸기는 하는데요. 연수나 이런 부분도 퇴직예정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또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지금까지는 과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는 저는 이것 충분하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분들 예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대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희위원 지금 “구정 기여 공무원 등의 국내외 연수 및 체험지원” 조금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구정 기여 공무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및 체험지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서민우 그걸 아까 전에 정회 시간 때 그 “및”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최종안으로 아까 전에 이야기 다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공무원과 구정 기여 공무원을…….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지금…, 네.

김정희 위원님 계속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정희위원 “등의”라고 문맥을 맞추니까 무언가 부자연스러워서…….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하는 연합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구에 하나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소희 직장협의회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다른 지자체는 1개 이상 되는 데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법상은 2개 다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9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1개가 되어 있는지 우리 구를 예를 들면 아트센터나 아니면 동이나 이렇게 둘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2개 이상 되는 데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소희 대구에는 다 하나씩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9개 구‧군 다 1개씩만 있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하나씩 있고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일 때 설립 가능합니다. 4급 이상인 기관장.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이 법이 보니까 과장님 금지하는 부서 중에서 자동차 부분만 넣고 다른 업무는 빼고 이것만 넣었어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자동차 업무는 원래 직협에 가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가.

손범구위원 그것 말고 보안 경비 이런 쭉 많아요. 보니까 많은데 한 종목만 이렇게 올렸어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그 사항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이 사람들을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아니요. 그 부분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상위법이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그 부분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토론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손범구위원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해 주고 이 자동차 업무를 이렇게 해 주죠?

○총무과장 김소희 자동차 업무 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협에 가입해도 된다는 것으로 직장협의회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 금지 대상에서 이분을 해도 된다니까 좀 더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범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거기 보시면 휴가 기간 초과라는 [제15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가 전환하는 것 초과수당 돈을 안 받고 연가로 쓰는 문제에서 그러면 이게 초과 되어도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손범구위원 연가로 했을 경우에 이 조항에 위배 되어도 관계없냐는 말이지요. [제15조] 보시면 휴가 기간 초과 시 결근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외근무를 하고 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돈으로 받습니다. 대신에 연가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그에 따라 하는…….

손범구위원 그렇게 하는데 또 우리 복무규정에 보면 [제15조] 보십시오. 현행 조례 공무원 복무 조례 한번 보시면 [15조] 조례에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그러니까 초과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소희 안 된다는 말이죠.

손범구위원 그럼 그것 내에서 쓰라 이 말씀?

○총무과장 김소희 네, 당연히 그 안에서 써야 됩니다. 휴가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손범구위원 특혜도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 좋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 뭐 어차피 연가는 쓰는데 돈을 휴가 일수로 연가로 쓰는데 [15조] 위반되어 버리면 못 쓰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이 [15조]의 휴가는 여러 가지 휴가가 저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손범구위원 그것 별개로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데 같이 써 버리면 이게 연가로 쓰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리 있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까? 만약에 이게 초과수당을 안 받고 휴가를 가겠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그것은 이제 연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휴가는 또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계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15조]하고 관계없이 초과 되어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휴가는 따로 있고 연가는 저희들이 따로 있습니다. 연가는 최대 21일까지 보상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보상 받을 수 있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손범구위원 휴가, 연가 다른 개념?

○총무과장 김소희 예.

손범구위원 그러면 [제15조] 이것은 적용을 안 받는다. 그러면 좋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 보셨을 때 조사해 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 많이 뭐…….

○총무과장 김소희 이것은 법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서 무조건 개정해야 됩니다.

손범구위원 자꾸 법으로 하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연가를 연장근무 대신에 쓴다고 하면 연차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세부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은 정해지지는 않고 우선 개정만 이렇게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연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월하고 이런 제도도 있거든요. 혹은 본인이 알아서 본인 연가를 연가보상비로 안 받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좀 많이 쓰겠다. 이런 직원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일단 본인이 시간외를 돈을 안 받고 연가로 바꿀 수 있도록 해 놓고 본인이 자기 계획에 따라 일단은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켜보다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전체적인 “몇 시간 이내는 어떠하다.”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면 연가를 쓸 때 본인이 뭐랄까 리프레쉬(refresh) 차원에서 좀 기간을 길게 쓰고 싶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김소희 보통 여름휴가를 일주일 정도씩 쓰고 그 외에는 분기별로 알아서 하도록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라는 게 자기 업무에 지장을 주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현실적으로 한 열흘이나 2주까지도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그것은 부서장 판단 하에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협의 하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가가 시간외수당이 4시간 제한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4시간보다 만약에 초과근무를 더 했을 때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연가로 전환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소희 예, 그건 안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연가하고 휴가하고 차이점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연가나 휴가나 거의 비슷한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가하고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연가하고 휴가가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의 답변에 좀 오류가 있었는데 휴가의 종류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손범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실제로 보면 연가일수를 초과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휴가 일수를 초과해 버리면 그것은 당연히 결석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초과근무 수당, 시간외수당을 안 받는 부분을 연가로 저축해서 전환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연가 한도는 그 안에서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년 연가가 15일이다. 15일이면 이 15일 안에서 제가 시간 외에 남는 부분을 적용을 해서 쉴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연가일수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근무 경력에 따라서 최고 21일인가 2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가 가산일수 1일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못 받는 대신에 그걸 내가 연가로 전환해서 쓰겠다.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에 예를 들어서 한도가 21일 같으면 그 범위 내 아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오버가 되어도 저축이 가능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15조]에 적용을 안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지요.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그러면 연가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고 휴가는 조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데 보니까 복무규정에 21일 초과할 수 없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훈령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령에 기준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휴가 기간을 다 해서, 종류 여러 가지 해서 그러면 이 또 조항이 안 있습니까?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니지요. 연가일수가 예를 들어서 21일 같으면 그것은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그것 오버 되어 버리면 결근 처리가 당연히 되고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을 4시간 받아야 되는데 연가로 비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연가일수 예를 들어 21일 같으면 21일 플러스 4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15조] 위반이 되어 버리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반이 아니고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할 수 있도록.

손범구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러니 이게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연가 일수를 오버해서 4시간 더 쓸 수 있는 거지요.

손범구위원 그러니 그건 아는데 전체 휴가기간에 저촉이 되면 못 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연가는 전체 일수가 정해져 있고요. 휴가라고 하면 보통 우리 출산휴가, 난임휴가, 모성보호휴가,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굉장히 많거든요.

손범구위원 연가까지 합쳐서 다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연가는 보통 우리가 휴가라고 표현하는 그 휴가인 것이고 그것 외에도 법적으로 굉장히 휴가가 많은데 이런 휴가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개개인별 다릅니다.

손범구위원 일단 나중에 우리 정회시간 주시면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된 부분은 조례 진행 상황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손범구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괜찮으시겠지요?

손범구위원 예.

(김정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혹시 이 제도가 실시되면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연가로 사용할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요즘은 젊은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 계발을 위해서 연가를 많이 활용해서 여행을 가는 데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다 다르겠지만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미리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해 보시지는…….

○총무과장 김소희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법이 개정된 사항이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고 사전에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개정되고 나면 직원들한테 이런 걸 알려서 홍보하고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이 제안제도가 일반 국민 대상이 있고 공무원법에 보니까 또 제안제도가 있네요. 두 군데 대상을 두고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지금 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이전에는 구민에 대한 것하고 공무원에 대한 게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리하는 겁니다. 법제처에서…….

손범구위원 그래서 새로 이것 만든 거예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법제처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다 뺐습니다.

손범구위원 다 빼고 그러면 공무원법으로 빼고 제안 조례로 다시 만든 거예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손범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를 새로 설치 안 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소희 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구정조정위원회를 한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할 생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이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채택을 해서 상정을 해야 되는 경우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를 본다면 제안을 한 100여 분 이상이 신청을 하시지만 그중에 채택된 것은 한 4건 정도가 채택이 되었어요.

그러니 일단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제안실무위원회에서 같이 채택을 했는데 이 안건을 제안위원회로 상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안에 내용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안에서 이 제안이 여러 가지 창의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그리고 부상금을 지급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거의 민원성 내용들이 많고 해서 이것을 제안심사위원회로 상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열리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게 법률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정비하라는 취지로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위원회를 설치를 안 하는 대신에 구정조정위원회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생각해도 이런 구정조정위원회조차도 자주 열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제도가 있으면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면밀히 심사하셔 가지고 사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을 위한 진짜 좋은 제도 같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의논하는 게 바람직한데 형식상 이런 걸로 해서 위원회를 자주 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김소희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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