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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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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7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8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8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는 2023년 11월 3일 권숙자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진환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박정환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3년 11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의원 이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이진환 의원님 조례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 내용이 이제 기한을 90일이라는 것을 넣는다는 거죠.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왜 90일을 넣었을까요?

이진환의원 이전에는 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개정한 이유는 계약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것을 넣지 않게 되면 만에 하나라도 5일 전이나 10일 전에 의회 동의를 구했을 때 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의회가 예를 들어서 승인하지 않게 되면 직접 경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직접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민간위탁을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 그 직원들을 정산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기간이 한 3개월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은 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잠깐만요. 의원님 말고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우선 90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사전 동의라 하면 갑자기 집행부에서 자료 냈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 했을 때의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까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 공무원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 하면 우리끼리 업무할 수 없다. 큰 사태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사실은 한 3개월 전에 의회 동의, 임시회 날짜 맞추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손범구위원 원래 그렇게 해 왔는데 90일이라는 말이 없어 가지고 의원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렇게 하셨고 그 말씀까지도 맞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될까 봐 집행부에서 사전에 공무원들이 계속 수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3개월 전에는 스스로 알아서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지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90일 해도 큰 부담은 없겠네요. 그대로 해 온 게 그대로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런데 이제 90일 하게 되면 그 전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위탁을 주든 5년을 위탁을 주든 위탁을 주고 그것 만료가 되면 만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2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성과평가를 해서 이 업체가 민간위탁해서 괜찮다 싶으면 재계약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성과평가가 “90일”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아 버리면 성과평가를 한 150일 전, 한 다섯 달 전에 해야 되니까 너무 일찍 성과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진환 의원님은 집행부와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이진환의원 이게 집행부와 수 차례 면담 과정에서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 저는 의회를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으로서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그래서 90일이라는 계약일, 그러니까 “계약만료일 90일 전까지”라는 이 단어를 넣음으로 해 가지고 의회의 기능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물론 성과평가가 기존에 3개월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 기간이 보통 3년에서 재계약하면 5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성과평가 기간을 2년 6개월 동안의…, 만약에 5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더라도 2년 6개월이라는 성과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손범구위원 3년인가요?

이진환의원 예?

손범구위원 3년인가요?

이진환의원 보통 민간위탁 계약이 3년에서 재계약하면 5년도 하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2년, 3년, 5년.

이진환의원 그렇기 때문에 2년 6개월의 민간위탁을 한 성과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야기도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이진환 의원님 조례 수고하셨고요. 저는 지금 민간위탁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민간위탁이 2년에서 5년까지도 있고 한데 1년 짜리 민간위탁이 지금 보면 경제지원과에 3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1년 민간위탁 하면서 90일 전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12개월 받아 가지고 9개월하고 90일 전에 하려고 하면 이게 미리 성과보고라든가 그런 게 30%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1년짜리는 하는 게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진환의원 기존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할 때도 성과 평가를 3개월 전까지는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권숙자위원 저는 1년을 민간위탁을 받았는데 아직 30%가 남았는데 9개월하고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1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남았는데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과평가는 한 5개월 전에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반틈 하고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혹시 1년밖에 안 하니까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약간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진환의원 그런 조항이 [13조1항]에 보면 해지의 사유도 있습니다. 민간 위탁자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을 못 할 경우에 해지의 사유에는 따로 조항을 개정 사유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에 보면 “다만, [13조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그건 90일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1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보통은 자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90일 조항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것은 만약에 2년이나 5년이나 받은 분이 중도에 본인이 민간위탁을 받은 분이 할 수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계약 자체가 1년밖에 안 하는 계약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나 해서 90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저번에 교육받으면서 90일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1년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예외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환의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앞으로 권고사항이 보통 1년 계약이 아니고 3년 또는 5년으로 아마 그렇게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경제지원과 이 조례가, 이 민간위탁이 이유가 있어서 1년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말씀 경제지원과 것…….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혹시 경제지원과 어떤 조례?

권숙자위원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민간위탁 현황이 있거든요. 있는데 경제지원과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이것 한국담배판매인 남대구 달성 조합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달서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이것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하는 것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사업 이런 것 동물보호협회에서 역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1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왜 1년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것도 2년으로 늘리든지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은 전 부서에서 99개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부서마다 1년에서 2년, 3년, 5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 실정에 맞추어서 하고 있게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실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아마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래서 1년짜리 이게 좀 약간 마음에 걸려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이진환 의원님 조례한다고 고생 많이 하시던데 저도 권숙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과가 한 열서너 개 과가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렇게 우리가 90일 제한하는 것으로 좋지만 이 과에 과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까? 물론 의원님이 조례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것 내가 봤을 때도 권숙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렇게 90일로 묶어놓아 버리면 이게 위탁이라는 것은 급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90일로 정해버리면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좀 피해가 뭐 행정이 뒷받침이 덜 되어 가지고 약간에 소외된다, 약간의 불이익을 본다. 그런 것도 아마 오지 싶은데 우리 각 과에 지금 한 13개 정도 과가 있는데 과장님들하고 안 그러면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까?

이진환의원 과에 정식공문을 보내 가지고 다 취합을 한 상황입니다.

정창근위원 다 했어요? 과에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 이거지요?

이진환의원 그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과에서는 당연히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죠.

정창근위원 이것도 저기 묶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봐가면서 5년짜리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걸 했으면 하는데 전 부서로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묶어 버리면…….

이진환의원 그런데 성과평가 자체를 3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은 이진환 의원님 조례 발의자의 생각이고 또 우리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반대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진환의원 그걸 적용해서 [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냥 기간 없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13조1항]에 기간 없이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90개 정도의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해도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진환의원 아니…….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13조1항]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도 그게 포함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진환의원 아니요. [13조1항]은 뭐냐 하면 위탁자가, 수탁자가 그것 해지를 원했을 경우입니다.

정창근위원 수탁자가 해지를 원할 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수탁자도 해지를 누구든지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진환의원 전체적으로?

정창근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 현황이 90종류가 과별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13조1항]에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이 전체도 이것에 수탁자가 다 이렇게 해지를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이진환의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대로 의회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정창근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런 게 우리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강화된 그것은 맞는 말인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어린이집이나 아까도 권숙자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고양이 개체수 조절 이것은 진짜 시급한 거거든요.

지금 고양이 개체수 조절하는 게 수의사 1명이 남구하고 달서구를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양이 한 마리 잡아달라고 그러면 한 보름 있다가 와요. 그러면 이 고양이가 보름 있다가 이렇게 그 고양이를 잡으러 가면 그 고양이는 벌써 다른 데로 가고 벌써 개체수도 불리고 이게…….

이진환의원 1년 위탁기간도 현행 조례상으로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성과평가는 물론 하게 되어 있지만 성과평가도 해야 되지만 선 행정 후 조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묶어놓아 버리면 선 행정을 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행정을 무조건 의회에 보고하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묶어놓아 버리면 우리가 보통 선 행정하고 후 보고도 합니다. 그런 걸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조례로 90일로 묶어 놓아 버리면…….

이진환의원 저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90일로…….

정창근위원 여기 이것 90일로 묶는 걸 부서마다 탄력적으로 묶자 이 말이죠. 제 말은, 전 부서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이진환의원 저는 기존에 했던 것도 이 90일의 기간을 넣어서 해당되는 게 거의 없는 사항이고 해당되는 것은 [제13조1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있었습니다. 그 성과평가가 3개월 전에 하고 의회 동의를 얻고…….

정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좀 질문해야 되니까.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네, 이진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 실장님한테 확인 좀 할게요. 실장님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현행 조례 [6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부위원장 이영빈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하는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1항2번]을 보시면 수탁기관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라고 되어 있고요. 앞서서 우리 권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업들 중에 2개의 사업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분양 업무하고 그리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TNR 업무 사업 이것은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로 해서 1년 이하의…….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이것 이제 1회성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동의받은 것 간주가 아니고…….

○부위원장 이영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게 2년짜리네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2개가 2년짜리이고 그러면 이것 이야기하지 말고 다시 아까 전에 1년짜리 위탁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게 대개 잘 없죠. 없는데 만약에 가정 하에 있는 경우라면 이게 사업평가가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1회성 사업인 경우에 한정해서 우리가 보통 1년짜리 위탁사업을 주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보통 재위탁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설명하셨던 집행부의 곤란한 상황이 없는 상황으로 저는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거든요. 실장님께서 앞선 위원님들 질의에 이 부분에 좀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입장이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방금 말씀하신 [6조]에 있는 이것은 1회성 사무에 한해서 동의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경제지원과에 하고 있는 것은 2년입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을 1년으로 하더라도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별개로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전 부서에 공문 수합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리끼리 공문 보내지는 않고 실무진끼리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제일 걸렸습니다. 90일 이렇게 픽스(fix)를 해 놓으면 그 전에 성과평가를 해야 되니까 5개월, 6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 한 2년짜리가 있을 경우에 1년 6개월만 하고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게 제일 큰 이유로 부서에서는 반대가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행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이게 밖에서 보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두 달 앞당긴다고 해서 2년, 3년, 5년짜리 위탁업무 성과가 두 달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질 성과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5년짜리를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2년짜리는 한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2개월이요? 2개월이 적지 않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아니, 단 2개월만 하는 게 아니고 90일 전에 받아야 되니까 최소한 또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다 보면 6개월 전 또는 조금 많이 하기 위해서는 5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해야 되니까 2년 중에 6개월 이러면 4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4분의 1은 평가를 못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과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의회의 동의 받는 준비를 또 해야 하거든요. 그 절차가.

○부위원장 이영빈 질의는 마치겠는데요. 실장님 여기 지금 총 몇 개의 위탁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95개.

○부위원장 이영빈 95개입니까? 연번은 90이라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은 이제 해가 갈수록 조금 바뀌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95개.

○부위원장 이영빈 지금 2년짜리 위탁사업 몇 개인지 좀 파악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이 조례 되기 전까지 자료 준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진환 의원님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이진환의원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지금 한 90개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지금 바로 즉시 시행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이 날짜가 준비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진환의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서민우 그것은 혹시 집행부 실장님 검토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은 하면 제일 마지막에 [19조]에 보면 시행규칙,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시행규칙에 유예기간을 좀 두고 준비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보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즉시 시행이 아니고 3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아니면 내년 6월 1일,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 단서조항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장님,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될 수도 있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백에 하나 만약에 이것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이 90개 정도 되는 게 날짜 점검을 다 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점검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부서에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위탁만료일 날짜는 전부 저희들이 체크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부서에서는 전부 다 일단 반대의 의견을 주었기에 날짜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우리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잠깐 정회시간에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2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위탁사무가 5개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현재 전체 위탁사무가 총 몇 개입니까? 90개입니까? 95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95개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이게 5% 정도가 2년짜리 사업이고 이 5% 사업 때문에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는 이러한 적법한 입법행위를 하기 위한 것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기에는 조금 집행부에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약간은 궁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좀 듭니다. 그래서 이진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겠다는 제 생각을 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저는 이영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것은 이 조례가 갑자기 바뀌면 집행부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 조례 시작점을 좀 유예 기간을 두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진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환의원 예, 좋습니다.

손범구위원 몇 개월로 하는 게 좋겠어요?

이진환의원 7월 1일자로 하면 좋습니다.

손범구위원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동의합니다.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8인)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박정환 의원님 조례 진짜 훌륭하게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발의자가 우리 위원회에 5명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셨네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쉽게 통과하기 위한 그런 의도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비용추계서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정환의원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발의자가 각 위원회에 찾아다니면서 서명 받는 이유는 발의자의 의지를…,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지고요. 단순한 어떤 통과를 떠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 와중에 일일이 조례를 꼼꼼하게 공부한다든지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계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이게 큰 예산이 반영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기획위원님들 찾아다녔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정활동 때문에 서명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에 안 계셔서 서명을 못 받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용추계서는 제가 299회에 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지난번 회기 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추계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추계서를 제출할 수 없다. 아직 계획이 애매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 타 구‧군에서는 시‧도에서는 상해 조례를 만들 때 충분히 추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교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달서구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였고, 한편으로는 대구시에서도 지난번 9월에 이 추계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과연 의회에서 할 것이냐 집행부에 그것도 논란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회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책지원관 분들이 계시지만 회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다 할 수 없어서 지금 협조 사항으로써 집행 부분은 또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집행부의 협조로 하게 된 그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손범구위원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고 비용이 동반되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비용에 대한 저걸 안 해주면 조례가 필요 없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박정환의원 협조사항인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강제조항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제조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 강제조항을 삽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박정환 의원님 훌륭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박정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이게 분명하게 업무가 규정된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의회랑 그리고 구청과 원만한 합의 하에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의 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을 전혀 안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동안은 의원 발의 같은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이유는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들을 믿고 그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또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의원 발의도 스스로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하는 것도 추계를 하겠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다만, 작성을 어디에서 하느냐가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저희들도 집행부 다른 부서 의견도 받았습니다마는 의원 발의는 의회사무국에서 또 구청장 제출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다시 말해서 그 조례를 발의하는 기관에서 비용추계도 작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고, 그 이유는 대구시도 처음에 이렇게 논란이 되었다가 결국은 그냥 의회사무처에서 의원 발의는 작성한다고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저희들도 대구시하고 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 발의는 의회사무국 또 왜냐하면 정책지원관이 지금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은 뭐 지금 사표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차면 한 12명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역량이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함으로써 트레이닝도 되고 전문직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비용추계 같은 경우까지도 사실 집행부에 떠맡기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요, 박정환 의원님?

박정환의원 예, 아니, 맞습니다. 의견을…, 협조를 요하는 그런 차원이고 예산이…….

○부위원장 이영빈 우리가 자료를, 비용추계를 하려면 기초데이터도 필요하고 하면 결국에는 부서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박정환의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비용추계는 우리가 작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정환의원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 이외에 좀 더 어려움을 요구하거나 심도 있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에의 경우인가요, 그러면?

박정환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로 했고요. 사실 정책지원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우리가 공고를 낼 때 추후에라도 그런 의회에서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공고할 때 회계전문가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정책지원관님들 중에서나 트레이닝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자기가 전공 부분이 아니라면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아까 우리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중, 삼중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의회에서 준비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으면 집행부에 협조를 구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도 먼 훗날에는 우리 실장님 말씀 일리는 있다고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집행부에 의견과 자료를 요청해서 협조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간에 조금 뭐 어느 정도의 도의를 지켜가면서 서로 발맞추어 가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박정환 의원님 조례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비용추계를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지만 [6조]에 보면 우리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우리가 비용추계 작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숙자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 외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권숙자 의원 외 8인)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권숙자 의원님,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뜻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구청단위가 아닌 마을단위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권숙자의원 구청에서…….

손범구위원 마을홍보 하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권숙자의원 아니요. 구청에서 지금 하는 것은 따로 미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달서구에는 월배마을방송국 그 다음에 강창마을방송국 그리고 성서공동체FM이라고 마을에서 비영리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널리 홍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 단체에 지원하려고 지금 이것 만든 거예요?

권숙자의원 구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각각 하는 사업들이 4세, 5세 어린이들을 방송체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저희 유치원이나 이런 어린이집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실제로 방송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때까지 성서공동체FM이라고 거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연간 400인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지원이 월배마을방송국하고 그 다음에 강창마을방송국 등에 지원도 없고 이렇게 하여서 조례를 제정하여서 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지원을 하고 그들이 좀 더 편안하게 미디어 사업에 활동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손범구위원 저는 이것 처음 봤을 때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게 각 마을별로 자기 마을도 홍보하고 기자들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모습, 관변단체 활동하는 모습이나 봉사단체 하는 모습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체에 지원하는 걸 봤을 때는 그쪽하고 무언가 좀 거시기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특정 어디 지원하는 부분은 한 부분 일부분인 거고 이 센터 건립에 대해서 내용이 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을 지금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센터를 혹시 어딘가에 방문을 하셔서 우리 구에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센터 건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위원회 조직까지 들어가 있던데 혹시 비교견학을 가셨다든지 혹은 기타 센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의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구미 미디어센터를 방문하고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더 느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방송국들은 기구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인근에 수성미디어센터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계나 시설을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달서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네 번째 가는 그런 자치구인데도 불구하고 미디어 센터 하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센터를 우리 달서구에도 만들어서 구미센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같이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센터가 우리 달서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지를 했고 그리고 그런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미디어 마을방송국들이 좀 더 원활하게 우리 미디어 1인 방송국이라든가, 아까 손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변단체 활동을 이렇게 홍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구청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직접 할 수 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는 미디어센터가 없지만 대구에는 지금 미디어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 봤을 때 한 몇 개 정도가 어느 지역에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가 있고요. 그리고 구 단위에서는 수성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수성대학교 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수성대학교 내에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신설한 건 아니고요. 리모델링 해서, 운영도 수성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위원장 서민우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위치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 대구시와 수성구가 있다는 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의원님 혹시 대구시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시나요?

권숙자의원 “…….”

○위원장 서민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권숙자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4조]에 지원계획 및 수립에 보면 구청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고 예산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구미에 미디어센터를 다 갔다 왔는데 그 정도의 미디어센터가 참 달서구에 들어서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땅이라든지 예산 그런 문제가 많이 그런데 아까 성서공동체FM이나 월배 마을방송국이나 이게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쪽은 지금 규모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서공동체FM은 지금 어디에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권숙자의원 성서공동체FM은 지금 달서구 이곡동에 어떤 건물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들이 원래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갔는데 구청에서 계속 마을방송국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도 성서공동체FM에서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초등학교 그리고 또 이렇게 초등학생들 그리고 또 4세, 5세 아이들이 그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자기 자생으로 공모로 해서 이렇게 그 경비를 써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창마을방송국은 호산동에 아파트 옆에 학교 근처에 여기도 자생으로 해서 지금 “What do you do? Tell me, tell me!”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에 조회해 보시면 자기들 스스로 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고 이것을 전부 다 지금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성서공동체FM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서도 안 되면 수성구 미디어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월배마을방송국도 지금 보면 마야의 마을이야기, 월곡역사박물관 등을 이렇게 촬영하여서 유튜브로 해서 자생으로 이렇게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달서구에 미디어센터가 있으면 이런 모든 단체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저희 구미에 지난 번에 갔는데 한 번 사용하는 데 1,000원 이 정도만 주면 1시간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 달서구에도 그게 필요하다고 인지하여서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달서구에도 이런 좋은 시설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미처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성서나 월배, 강창 여기 3개 단체에 지금 지원을 좀 해 주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숙자의원 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향후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달서구에도 미디어센터를 이 조례를 통하여 이렇게 설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지원을 해야 되고 이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뒤에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과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 된다면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저희 의견검토서를 집행부 입장에서 드렸지만 저희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검토의견서 상에는 있지만 지금 유사 조례가 이 제정 조례의 내용과 목적을 보면 결국은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이라고 귀결되는데요. 지금 총무과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공동체들이 형성이 되고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정, 선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도 하지만 실제로 목적 사항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 의견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마을미디어를 통해서 운영되는 공동체라 하더라도 목적이 같기 때문에 총무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된 우수단체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의견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총무과 조례를 개정해서 마을미디어 분야를 넣어서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제정 의견은 반대하는 편이고요. 그 외로 마을공동체 지금 마을미디어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충분히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공감은 하고 있지만 현재 모든 사업들이 시작 단계부터 크게 가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마을공동체의 상호 간 경쟁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되고 개선이 되어서 활성화가 된다면 그때 별도로도 제정하면 어떨까 저는 시기 조절 부분에서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조례를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문구상으로 다 봤을 때 지원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고 생각했었는데 정회 시간에 제가 들어본 바는 많은 예산은 소요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원센터 설치 여기 [제7조]에 보면 “지원센터의 설치”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 끝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의 승인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를 또 설립해야 되지요?

권숙자의원 예.

이진환위원 그 위원회는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보면 향후에 그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법률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조금 위배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대안은 있습니까? 이런 위원회를 이것 꼭 만들어야 되나요?

권숙자의원 지금 여기 보면 그 위원회 문제도 [제8조]에 위원회의 설치 조항에 보면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필요할 경우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건 조례고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이나 법률로써 이런 위원회를 신생 위원회를 조금 제한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자면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마을미디어나 아까 총무과에 무슨 위원회 있다고 안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총무과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상에 위원회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상설 위원회가 아니고 임시 목적을 구정조정위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위원회도 이런 기능을 부가해서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에 표현을 하면 위원회 구성 여기에 [5호]가 끝입니까? 그러니 [6호] 정도에 어떤 마을 무슨 위원회가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 그걸로 대신한다고 문구를 넣으면 이 위원회 설립을 구성을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행안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시달되어서 전 지자체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침을 보면 위원회 설치 내실화를 위해서 실제로 법령상에 의무적으로 있는 위원회는 설치가 가능한데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만약에 꼭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된다면 사전 운영에 대해서 지침상에 있는데요. T/F 형태로 사전 운용 후에 실적을 토대로 신설 여부를 검토하라.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지자체를 보면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개정한 것을 보면 위원회 부분이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놓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 설치 규정은 두지 않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유사한 위원회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회에 여기에 위원회를 지금 신설할 수 없다고 하면 아까 지침으로 신설하는 데 부정적이라고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행안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위원회를 신설할 수 없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지막 위원회 구성에다가 유사한 위원회를 대신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토론할 때…….

손범구위원 아니요. 토론이 아니고…….

○위원장 서민우 네,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제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실례가 안 된다면 이영빈 위원님 잠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잠깐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건지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부위원장 이영빈 질의 응답은 제안자한테 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정회 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손범구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서민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김산주
홍보전산과장이호철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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