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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0회 제3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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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자치행정국 소관 종합민원과, 세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재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숙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종합민원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1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및 이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미로마을 커뮤니티센터와 LH대구경북지역본부의 사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네요. 이것 그냥 여기 그대로 두실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미로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계속 발급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LH는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안에 마이홈센터라고 그 안에 있던 것을 바깥쪽으로 꺼내서 입구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통신장비 설비나 CCTV 설치 그것도 여의치 않고 또 LH 쪽에서 옮겨주기를 원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미로마을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 521건, 2022년도에 523건 그러면 금년도에 몇 건입니까? 지금까지 혹시 체크된 것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지금 한 900건 정도 됩니다.

권숙자위원 좀 늘긴 늘었군요.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무인 발급기 운영시간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확실히 24시간 오픈한 것이랑 또 9시에서 6시까지 한 거랑 이렇게 차이들이 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심층 분석을 해서 그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좀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이라든지 물론 거기에 따라서 보안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확실히 24시간 오픈한 것은 많이 이용이 되었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관공서가 문을 닫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필요할 때 그때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도 10시에서 20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고 여기가 오픈 시간에 비해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네,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구청 입구에 들어오면 좌측에 민원 발급기 있고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 두 분 계시죠? 그것도 마찬가지 같은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저희과 직원은 아니고요. 총무과 소속의 청원경찰입니다.

손범구위원 여자 분 두 분이 경찰이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청경, 청원경찰.

손범구위원 아, 그러면 저는 민원과라고 생각하고 개선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일단 그것은 패스하고요.

동에 보면 두류1‧2동, 두류3동 보면 주취자 안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조금 이렇게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계시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네.

손범구위원 두류1‧2동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이렇게 쭉 진행되고 1회성이 아니고 쭉 진행된 것 같은데 이걸 왜…….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동에 지금 문제되는 민원인 분들이 거의 다 보면 좀 수급자시고 주취자시고 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거의 보면 조금 환경이 열악한 동이나 아니면 또 수급자들 많이 계시는 그런 동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손범구위원 다른 1회성 같으면 대비를 못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연속되는 이런 분들은 미리 리스트를 작성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라도 만약에 이런 분들의 리스트 작성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동에 그런 조치를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그냥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구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동에 보면 이런 민원 피해 방지를 위해서 비상벨이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고요. 또 CCTV도 있고 비상벨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경찰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경찰하고 해서 합동모의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원실 안에 보면 상담관들 있죠. 그것도 관리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상담관이라고 하시면?

손범구위원 법무상담관, 세무상담관, 부동산상담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구민상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범구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구민상담실이…….

손범구위원 민원실에서 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민원실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그 법률상담 쪽만 하고요. 세무상담이나 또 다른 기업 쪽의 상담이나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보통 위원회에 참석해도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 상담관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좀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물론 봉사정신으로 거기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정 부분은 지원해 주어야 또 그런 생각이 또 좀 더 있을 거고 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저희 과에 변호사님 두 분이 계셔서…….

손범구위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식대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하루에 10만 원 수당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저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종합민원실 자료를 보니까 구민생활상담실 방금 말한 구민생활상담실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 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구에서 할 일이 구민하고 직접 상담하는 이런 구민생활상담실이 좀 확대되고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필요한 게 법률이나 세무나 이런 상담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저는 활용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료도 안 주시고 성과분석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없어서 그런데 그것은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법률상담이라고 하셨지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이진환위원 그 법률상담에 보면 변호사 두 분이 계신다고 했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네.

이진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변호사한테 상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법률상담이. 일선 생활 법무를 상담하는 것은 법무사 아닙니까, 그죠? 제가 작년에도 이런 요구를 했지 싶은데 법률상담을 구체화 해서 변호사가 상담하는 시간도 둘 수 있지만 요즘 서울에서 유행하는 게 마을법무사 상담이 굉장히 유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마을법무사 제도를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구 자체 내에서 변호사가 상담할 부분이 있고, 법무사가 상담할 부분이 있으니까 법무사도 그런 식으로 상담실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엄연히 변호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법무사가 하는 일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 생활에 직접 체험하는 법률상담은 법무사가 상당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생활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들어가는 데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왼쪽에 셋째 줄 메뉴 눈금을 눌러야, 종합상담실로 들어가야 이게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니 메인화면에 밑으로 쭉 내리다 보니까 “종합민원실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실 안내를 클릭을 하면 이게 없습니다. 구민생활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한번 넣어서 우리 구민이 직접 필요한 게, 종합민원실에서 필요한 게 이런 상담이거든요. 구민생활상담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홈페이지에도 좀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543페이지에 구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과 관련해서요. 동에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별 월 1회로 교육 강사가 동장이나 총괄팀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의문스러워서 여쭈어보고자 하는데요.

입장을 바꾸어서 제가 동장이나 총괄팀장이라면 직원들 친절 교육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썩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다는 자신감이 별로 들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장과 총괄팀장이 월 1회로 1년 정도 하다 보면 6개월쯤 교육하다 보면 “이제 다들 알지?” 이러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적을 위한 교육 내용인 것 같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안 적어 놓았으면 이런 생각도 안 들 것 같은데 기왕에 적어놓으시다 보니 눈에 밟히게 되는데 그렇다고 동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직원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지역 일선에서 민원 응대하시느라 감정 노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은 너무 잘 알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 동이나 구를 방문해서 민원 상담을 받아보면 민원을 처리하려고 방문을 하게 되면 정말 친절하다는 느낌은 사실 못 받습니다.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현재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어떤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 아니면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민원담당 직원들을 구에서 전체 다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가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모두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번씩 동장님이나 총괄팀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상기시켜 주면 다시 떠올려서 좀 마음을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마음을 다져서 친절해진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고 반대로 이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들을 보면 비교적 전문적이다 보니 동기부여 할 만한 동기들이 생기는 아젠다들을 계속 끊임없이 강사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이제 생각들이 조금씩 전환되거나 바뀌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 지금 대답하시기에는 특별히 깊은 고민이 없어 보이셔서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종합민원실을 가더라도 그렇고 우리 일선 동 민원실을 가더라도 그렇고 제가 진짜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한 이런 것을 느끼기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주장하는 게 “대구은행처럼 하라. 다른 것 안 해도 된다. 실제로 많은 특수시책을 내놓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 특수시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따뜻하게 좀 맞이하라.” 이런 걸 제가 수시로 강조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에서 동장이나 팀장이 자체 교육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 20일 정도 출퇴근하는 것 같으면 사안별로 민원인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민원 발생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해서 동장이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넣어놓은 것 같고 사실 동장이 친절교육을 한다는 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본청에서 반기별로 친절교육 하는 걸 좀 확대해서 앞으로는 동 직원들도 동참을 시켜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나가시더라도 말씀 잊지 마시고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알겠습니다.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번에 행정민원시스템이 좀 먹통이 되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각 동별로 조금 이러한 일종의 행정 일선에서는 비상사태인 거잖아요. 동별로 구민들에게 대응하는 방법들이 각각 동장님들의 개인기에 의존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저는 행정 시스템이 먹통 될 일은 사실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 흔하지는 않지만 흔히 말하는 유사 시 발생할 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국가해킹범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이번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응에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내용…….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대응매뉴얼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영빈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런 경우에는 없습니다. 대응매뉴얼을 마련해야 되겠다. 저도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어떤 동에서는요. 민원 업무를 보러 오신 주민들한테 “지금 행정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서 민원 발급이 어려우니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연락처를 받아 가지고 메모해 놓았다가 정상화되면 일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오셔서 민원 발급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신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지금 안 되니까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렇게 대응하신 곳도 있으세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런 비상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좀 위기에 대응하는 임기응변이 필요할 텐데 만약에 그러한 부분까지 발휘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뉴얼이 좀 필요하겠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태 대응에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래서 매뉴얼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저희도 필요성은 100% 공감하고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하시는 걸로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저는 민원실 친절교육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동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제일 많이 접하는 데가 동이고 그 다음에 민원실입니다.

저한테 우리 지역에 민원인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담당 민원실이라든지 담당 과에 전화를 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그런 소리를 가끔 들어요. 듣는데 저는 전화 오는 분을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전화하시는 분은 한 분이지만 전화 받는 민원실이나 동이나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는다.

그런데 이 친절교육을 동이나 민원실보다도 국장님 전 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전화 받는 그걸 조금은 친절하게 받으라. 그렇게 국장님께서 그걸 전 부서에 해 가지고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여러 번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민원실이 구청에서 최고 1층에 있고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지금 민원실 환경이 전에 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들어가 보면 공기도 좋고 개선되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우리 다음에 민원 이렇게 좀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 건의 한번 해 보세요. 민원실에 혹시 지금보다도 더 이렇게 과장님께서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으. 이것은 민원실에서 우리 좀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건의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것은 내년도 예산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정창근위원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서민우 본예산 관련 이야기는 어차피 본예산에서…, 그것 말고 외적인 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언가 필요한데 그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제일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원실 공간이 좁…….

정창근위원 아니, 공간은 그런데 민원실에 우리가 민원인이 찾아오면서 편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하다든지 장소는 협소합니다마는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요.

○위원장 서민우 간단하게 예산 관련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저희 민원실이 안 그래도 달서구는 대구시 안에서도 민원인이 제일 많은 데인데 대기인원도 많고 항상 오후 정도 되면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 보시면 전부 느끼시겠지만 한참 민원이 밀리고 이런 시간에는 주위 소음, 번호표 뽑는 소리 또 옆에서 말씀하시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어수선해서 사실 민원 담당자하고 민원인하고의 대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민원 코너마다 해서 중간중간에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데서 상담할 때 많이 보셨듯이 앉아서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민원인과 담당자의 대화가 원활하게 그렇게 양방향 마이크하고 같이 설치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정창근위원 일단 저는 모릅니다. 올렸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개선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개선되는 것은 과에 직원들도 편하지만 민원인들도, 우리 오시는 분들도 민원을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제가 볼 때는 오시면 제일 문제점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담당자도 힘들고 민원인들도 의사표현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고 해서 그게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549쪽에 문학자판기 설치‧운영에 보시면 문학자판기 한 달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문학자판기가 보통 하루에 한 10건이나 15건 정도 실적을 뽑아보면 그 정도 나갑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게 뭐 이용률은 많지 않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장시간 대기하실 동안에 잠깐 뽑아서 읽어보시고 휴식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설치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달 유지비는 얼마나?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한 달 유지비가 한 10만 원 정도 해서 연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 유지비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성은 없다, 그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대기하시면서 잠깐 그런 것 읽어보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549페이지에 친절한 메모 서비스 이 부분인데 우리 젊은 사람들도 민원 보러 가면 어느 부서로 가서 어디에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세요. 설명을 하면 사실 그걸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도 긍정적이고 민원 서비스에서 굉장히 진짜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 메모하는 부분을 거의 상담 건별로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말로만 해서 “이것은 몇 층에 어느 과로 가세요.” 이렇게 해 버리면 처음 구청 방문하시고 이런 분들은 낯설어서 부서 찾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 민원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이쪽 업무가 아니라서 또 다른 과로 가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하는 부서하고 이 분이 원하시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 적어서 메모지를 드리면 그것 가지고 이렇게 부서를 찾아가시면 혹시나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 담당자가 또 찾아서 안내해 가지고 모셔다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거의 대부분 민원인들한테 이 부분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일선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례 하나만 좀 띄워 주세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가 555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민원 동 포함해서 악성 민원에 대한 폭언, 성희롱, 위협, 폭행 이런 게 최근 2년 치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달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체크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심리상담이 한 16명 정도가 되는데 상담 및 검사비가 2명, 의료비 지원 1명, 인사조치 1명, 교육 및 연수 3명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악성 민원에 관련된 카운팅은 60개 이상 이렇게 점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내용을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는 공무원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저는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구청, 다음에 23개 동 직원 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각종 회의나 교육 시에 수시로 지원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요. 또 모든 직원들이 필요할 때에는 바로 바로 볼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지란 상시게시를 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하여튼 모든 공무원님들이 당연히 악성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곪아서 터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실에서는 이 누적이 되기 전에 무언가 교육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를 하시든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1년에 한 번보다는 횟수를 좀 늘려서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께서 한 번씩은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무언가 이런 것을 조금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당부 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내용이지만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바디캠으로 비상대응모의훈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런 비상모의훈련이 있을 때 바디캠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도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직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병운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황주현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만호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자료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무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취득세 대상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옛날에는 핫하다가 지금은 사양길에 들어선 캠핑카, 그건 별도로 자동차 말고 적재함하고 이런 게 취득세에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손범구위원 관리 자체가 그러면 그게 재산으로 들어갑니까? 재산세로 들어갑니까? 나중에?

○세무과장 윤홍섭 자동차 등록할 때 구조변경으로 등록을 합니다.

손범구위원 취득세로 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자동차 취득세로 부과를 합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43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분납인데 내용 전체가 보니까 2회에서 분납을 할 수 있나요? 3회, 4회는 안 가고?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재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2개월 이내에서 분납 신청할 수 있고…….

손범구위원 2개월?

○세무과장 윤홍섭 예, 1회에 한해서 그렇게 해 줍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추가는 되지는 않나요? 만약에 1일 납부가 안 되면…….

○세무과장 윤홍섭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 납부가 안 되면 체납이 되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430페이지 보면 67번 이 사람은 7,700인데 이것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죠?

○세무과장 윤홍섭 몇 페이지?

손범구위원 430페이지 67번. 제가 아는 사람 아니지요? 다행입니다. 재산세도 2회 말고 좀 이렇게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2회에 같으면 7,700 같으면 1회에 7,700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건데 이게 10회 연장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졌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법에서 250만 원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분납을 할 수 있고 500만 원이 넘으면 절반 50%까지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7,700같으면 반을 분납…….

손범구위원 1억5000 정도 된 것 같은데 재산세가 나누어서 7,700입니까, 그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1억 한 6,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엄청 부담스러울 건데 이게 꼭 2회라고 못 박을 근거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 말씀이죠?

○세무과장 윤홍섭 재산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거고 그만큼 납세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손범구위원 그것은 뭐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금은 안 될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그렇지만 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알아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손범구위원 징수과에도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게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정리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던데요. 이게 재산은 분명히 있는데 소득도 분명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무과장 윤홍섭 분납을 하면 가산금이 없고요. 자기가 진짜 어렵다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있거나 어떤 개인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가 눈에 보이는 그런 재산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409페이지 탄로은닉세원 종류별 발굴 실적에서 총 1,692건에 24억5,400만 원 발굴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목표금액을 너무 낮추어 잡아서 발굴 실적을 이렇게 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요즘은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신고 납부하거든요. 취득세가 주를 이루고요. 이것은 전부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납부율이 거의 다 신고합니다. 누락되는 것도 일부러 누락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르고 누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국세같이 그렇게 은닉세원이나 탈루세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4억이라고 하면 대구시에서는 좀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김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세수에서 비과세 감면받는 부분에 여기 뒤쪽에 페이지를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비과세 감면받는 부분이, 그러면 비과세 감면받는 건수가 금방 보니까 400 몇 건 전체 금액이 잠깐만요. 489건에 24억 정도 되거든요.

○세무과장 윤홍섭 240억.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비과세 감면을 받고 난 뒤에 혹시 감면받은 부분을 편법적으로 다시 역조사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렇게까지도 추적에 들어 갑니까? 조사를 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 처리를 하면 감면내역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사후관리를 매년 하고요. 재산세 부과할 때 또 재산세하고 다 연계가 되거든요. 부과할 때 현황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 역추적 조사를 언제까지 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시효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케이스를 일률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몇 케이스만 집어서 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들은 전체 다 합니다. 이 비과세 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전수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감면 받은 조건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전수조사를 매년 전체 건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확실하게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세수가 아마 내년에는 굉장히 펑크가 한 15% 이상 국세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어제 아레인가 정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은 올해 2023년도에 재산세 과표수준을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을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시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올리지 않겠나 싶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마찬가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세수 부족은 기정사실로 갈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물론 체납세 열심히 징수하고요.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조사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세무과장 윤홍섭 어떤 징수?

김정희위원 체납, 탈루, 은닉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 보관금이나 아니면 배당금 같은 경우 압류한다든가…….

○세무과장 윤홍섭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이 탈루하는 것을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면 매년 한 100개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과세 감면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전부 매년 전수조사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 이행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추징을 합니다. 그리고 체납이 되면 징수과에서 압류나 체납 처분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내년에 세수 부족은 명확하니까 탈루, 은닉 부분에서 목표금액을 현실적으로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적극적으로 세수 발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437페이지 연번 46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원동에 국가가 뭐 취득한 모양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

이진환위원 연번 46번.

○세무과장 윤홍섭 “…….”

이진환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여기 취득세 감면 사유에 보면 1인 1가구 1주택 얼마나 감면되지요? 상속세 취득 감면이?

○세무과장 윤홍섭 사망으로 상속받는 사람이 1가구 1주택이면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취득세 감면이 되지요?

○세무과장 윤홍섭 1주택은…….

이진환위원 2%죠?

○세무과장 윤홍섭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이진환위원 취득가액의 2%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 감면해 주는 거랑 그 다음에 신탁 해지에 따른 감면해 주는, 취득세 감면해 주는 부분은 이런 증빙서류를 꼼꼼히 다 받고 있지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다 받습니다.

이진환위원 이런 것 일일이 다 확인하시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취득세 신고할 때 다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진환위원 이런 부분에 누락되는 게 있으면 그게 세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잘 하시기 부탁드리고.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연번 46번은 따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87페이지 미등록 건설기계 조사 및 추징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건설기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불도저, 로더, 덤프트럭 이런 것 다 건설기계인데 여기에 전동지게차만 나와 있는 게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건설기계 조사를 하면 항상 전동지게차만 과세 대상으로 이게 솔트(sort)가 되는지 조금 의아해서 그 부분 좀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건설기계 취득세를 내지 않고 운행을 하면 행정처분과 과태료 대상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고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률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게 세무과에서는 취득세만 그냥 추징하고 끝나버리는 건지 그 이외에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기에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홍섭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게 등록이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건설과에서 이 건설기계 관리법을 적용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는 아까 말했던 벌금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자료에 11번 제목에 미등록 건설기계 조사 및 추징 현황이라 되어 있어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미등록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전동지게차가 등록대상이 아니라면 여기에 쓸 필요가 없는 거잖요. 감사 자료에.

○세무과장 윤홍섭 제목이 지금 전에부터 미등록 건설기계 조사 및…….

○부위원장 이영빈 미등록 건설기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세무과장 윤홍섭 지게차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등록대상이 아닌 지게차만 여기에서 기재를 해 놓은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영빈 제목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게 감사자료를 정비하면서 그동안 이걸 해오다 보니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동지게차는 도로를 다니는 바퀴가 달린 지게차가 아니라는 거죠?

○세무과장 윤홍섭 이게 등록을 안 하는 것은 도로에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공장 내에서 짐을 옮기고 이런 데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저는 이제 이해를 하기를 미등록 건설기계를 조사를 했다고 하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차량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니 부과를 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제목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이것은 미등록 건설기계가 아닌 거고 미등록 건설기계 조사 및 추징 현황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건설기계 등록 대상 되는 건설기계는 저희들이 당연히 할 때 취득세를 다 내지요. 그러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목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네, 그것은 차차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원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미등록 건설기계는 어떻게 조사합니까? 이게 세무과에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해요?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중고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100개 기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세무조사를 하면 법인 장부상에는 지게차 취득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세무조사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못 받은 취득세가 있으면 부과를 또 하는 거고 별도로 미등록 건설기계 조사를 이런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닌데 했던 적도 없죠. 그런데 이것…, 아닙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요청의 의도와 세무과에서 실제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오해 내지는 혼동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영빈 위원님 이야기한 미등록을 등록 비대상이라든지 그렇게 용어 제목을 바꾸면 저희가 인지하는 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게 제목이 이상하다는 것을 부서에서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등록 비대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변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저희가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지방세 착오 과세 감면 내역이 8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전에는 몇 건이었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작년도에도 8건에 5,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작년에 8건이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위원장 서민우 저희가 이것은 세무과 내용을 보면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과세 착오 및 누락 등 지방세 부과 업무 소홀로 지방세 이의신청으로 인한 처분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계속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늘 변함 없이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세무과, 징수과는 한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는 민원실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는데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에 있는 전체 과, 동해서 악성 민원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위협 이런 관련된 내용이 체크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당연히 세무과보다는 징수과가 더 많을 것이고 세무과도 이렇게 특별한 이런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세무과장 윤홍섭 악성 민원이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세금 부과라는 게 반대급부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세 마찰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횟수는 적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그 민원인, 우리 직원 분들의 안전 장치가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세무과장 윤홍섭 현재 세무과 창구에 보면 비상벨이 있습니다. 그 비상벨을 누리면 경찰서하고 곧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것 언제마다 한 번씩 점검하시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점검표 있으세요?

○세무과장 윤홍섭 민원실에서 계속 공문이 오거든요.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위원장 서민우 아니,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대장이 있냐고 여쭈어 봅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따로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세무과장 윤홍섭 “…….”

○위원장 서민우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각 민원실이나 동에는 바디캠이라든지 이런 위급한 상황을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징수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세무과, 징수과 한 공간일지라도 그래도 가까운 곳에 이 물건을 두어야 되니까 그런 바디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범구위원 예.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409페이지죠. 탈루, 은닉 세원 종류별 발굴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재산세도 은닉이 가능합니까? 67건 5,000만 원인데.

○세무과장 윤홍섭 이게 다 비과세 감면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재산세 비과세를 했다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또 과세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범구위원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이게 이해가 언뜻 안 되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50건이라는 거죠? 67건인데…….

○세무과장 윤홍섭 67건에 5,000만 원.

손범구위원 5,000만 원인데 그냥 이렇게 모르겠어 가지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징수과,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피감사부서참석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종합민원과장이형자
세무과장윤홍섭


○감사보조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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