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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운영위원회(2023.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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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15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중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입니다.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정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4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 205-10. 분담금이 1년 사이 300만 원 올랐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지금 이 부분은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대표성을 띤 분들끼리 결정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존중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 300만 원 이 부분은 이제 의장협의회에서도 국외연수도 있고 각종 사업을 위해서 수시로 의결사항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제반 경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3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90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라서 1,000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700만 원에서 300만 원 오르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많이 올랐나 싶어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국장님,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있지요.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게 360만 원이 지금 준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토론회 경비는 그대로입니다. 360만 원은 그 전에 이제 301 이 목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었거든요. 열린의회 운영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른 부기로, 그 부분이 일반운영비로 빠지면서 겉으로 보면 기타보상비 토론회가 줄어든 것처럼 비치는데 실제로 토론회는 똑같습니다.

정순옥위원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리고 이것을 50만 원 곱하기 25해서 산출내역으로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원이 24명인데 토론회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번에 딱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토론회는 한 사람이 1회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옥위원 아니, 산출로 딱 이렇게 내놓아서…….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산 부기상 부기를 편성하다 보니까 산출을 통상적으로 매년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50만 원 곱하기 25회로 했고요. 한 분이 3회 한다고 해서 제한은 없습니다.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제한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다만, 이제 전체 의원님 누구든지 하시려고 그러면 또 똑같이 다 토론회를 하시게 되면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토론회 예산은 좀 그 정도로는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 두세 번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보면 토론회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두세 번 하신 분들도 있고 전혀 안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산출내역으로 보면 회당 1명당 딱 50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이런 것도 조금 느낌은 있는데, 만약에 한 의원님이 1년에 3번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 했다고 그러면 마지막에 한 의원님이 하고 싶을 때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이 부분은 총액한도제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토론회를 활발히 하신다고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편성도 가능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이 토론회 장소가, 저는 이게 구민을 위한 토론회잖아요. 그러면 이게 찬반론도 있어야 되고 토론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구정 반영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금 내용적으로도 부족하고 이게 지금 현재는 발제자 한 분에 23만 원으로 책정을 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무조건 23만 원은 아니고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2급 정도 분류되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23만 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출내역에 보면 23만 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했을 때 수당지출이 46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토론다운 토론회가 되려면 저는 발제자나 이런 분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찬반도 좀 해서 이게 구정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 이 토론회가 사실 장소가 야외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인 정치적 활동으로서 좀 보이지 않나 사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토론회 장소는 공신력 있게 저는 구청 내에서, 의회 내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저희들은 이제 토론회에 대해서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구청, 구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제한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책지원관이나 이렇게 지원을 할 때 물론 청 내에서 하면 굉장히 편리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외에서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한다고 해서 반대할 수 있는 그것은 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꼭 구청이 아니고 자기가 정한 어떤 야외든 어디든 장소를 이동해서 하는 것에는 크게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지금으로써는 제한이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예, 그리고 이 토론회가 우리 조례를 보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가 보통 상임위원회로 통해서 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하면 그냥 토론회를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정순옥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조례를 보면 토론회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풀이를 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지금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는 게 상임위원회 주관으로도 할 수 있고, 위원회 주관으로도 할 수 있고 의회 개인, 개별 의원님 주관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체는 달서구의회고요. 그래서 위원회 차원으로 하든 개별 차원으로 하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에 대한 부분이지 토론회를 개최하는 주관이 상임위원회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순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업무나 지원한다.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게 풀이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렇게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지금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대부분 이제 거기 해당되는 정책지원관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프롬프터 장비 구입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회의장에 프롬프터 설치 위치 이미 지금 검토는 다 되셨나요?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이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위치는 저희들이 이제 견적을 받을 때 그분이 직접 서울에 있는 업체 쪽으로 의뢰를 했는데 와보지는 못 하고 저희들 동영상으로 해서 보내드렸을 때 속기하시는 분 양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영빈위원 단상 아래 쪽에다가 놓는 거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이영빈위원 장비를 그냥 놓는 건가요? 프롬프터 장비를 세워두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세워두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죄송한데 단상 바로 앞에 있을 것 같으면 원고 읽으려고 고개 숙이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그러니 지금 단상에 있는 게 아니고 단상에서 본회의장 속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벗어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으면 사진 촬영했을 때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어야지. 의원님을 찍을 때 앞에 프롬프터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는…….

이영빈위원 시선이 아래로 가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아래로 안 갑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스탠드식.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상임위원장실에 쇼파가 찢어졌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상임위원회실 쇼파가 지금 이게 꺼져있거든요. 앉는 자리가 꺼져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내구연수가 8년인데 지금 거의 한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만큼 오래 사용했고 이것은 위원장님…….

이영빈위원 어느 위원장실에 쇼파가 꺼져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지금 주로 이제 가장…, 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도시도 그렇고 지금 하는 데는 세 군데거든요. 운영위원장실을 제외하고 경제도시위원장실, 기획행정위원장실 그 다음에 복지문화위원장실, 처음에 이게 거론된 것은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본회의장에 있는 이 탁상하고 쇼파도 굉장히 낡은 것 아시죠? 이게 바꾸고자 한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일전에 국회 상임위원장실에서 쇼파가 낡아서 바꾸려고 하다가도 언론에서 뭇매를 맞았거든요.

못 쓸 정도가 아닌데 허리 아픈 게 그렇게 중요하느냐는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이건 좀 비슷한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산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하신 건지 꺼져 있는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심하지 않은 정도면 좀 더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리폼을 해서 하느냐 신규로 구입하느냐 그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리폼을 했을 때 견적이 쉽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입비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부위원장,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장관위원 김장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우리 의장협의회 분담금이 1년에 1,000만 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다 동일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전국에 동일합니다.

김장관위원 1,000만 원 가지고 혹시 어디에 쓰는지 모르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전에 700만 원 했을 때는 400만 원은 지방으로 내려오고요. 중앙협의체에서는 300만 원 가지고 전체 이제 사업을 꾸렸는데 1,000만 원 되면서 지방으로 얼마나 이양해 줄지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갔는데 내용은 모른다. 정책지원팀장님하고 이야기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연구단체 있어서 전에는 우리 본회의장에 프린트물 까는 게 100만 원 잡았습니다. 내용이, 연구단체 결과가 나올 때 올해는 그 100만 원이 없이 그냥 프린트물로 대체를 했어요. 100만 원 다 반납했어요. 각 연구단체 전부 다.

그러니까 돈 7,000원, 8,000원 가지고 밥 먹으러 밖에 나가면 사실 국수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내가 국수 먹었어요. 사실 나가서 국수 먹었는데 이 100만 원을 국수 먹었는데 100만 원 반납하고 이논 리가 어떻게 안 맞잖아요. 그죠.

돈은 반납하는데 막상 밖에 나가서 밥 먹으려니까 8,000원짜리 먹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 잘해 가지고 내년에 의정비 단체 그것 계획서 뽑을 때 한 번 더 봐 가지고 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못 썼으니까. 그 용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리고 우리 식대 밖에 나가면 좀 더 못 올립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김장관위원 식대를.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식대는 지금 저희들 통상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3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의회 말고 밖에 업무를 나갔을 때 8,000원짜리 먹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출장 가도 8,000원짜리 먹었고 그러니 이것 직원들하고 갔었는데 점심 먹으러 갔는데 이 8,000원짜리 무얼 먹겠어요. 내가 내 돈으로 사줬어. 진짜. 아니, 진짭니다. 내가 아레 창원시에 출장 갔을 때 내가 직원들 내가 밥 사줬어요. 그 8,000원 가지고 무얼 하겠습니까? 혹시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지금. 3만 원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출장비에 대한 일비 2만5,000원, 식비 2만5,000원 그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김장관위원 정해져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그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비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게 여비라든지 정하는 게 우리 중앙에서 내려오는 여비를 정하는 그 룰에 따른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저는 중앙에서는 이렇게 김영란법이 좀 완화되어 가지고 한다고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은…….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저희들이 간담회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1식에 3만 원 이내로 하고요. 관외 여비로 할 때는 일비 2만5,000원, 식비 2만5,000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서는 밥이 비싸니까 3만 원짜리 먹고 밖에 나가면 싸니까 8,000원짜리 먹으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논리가 같은 밥인데 여기에서는 3만 원짜리 먹어야 되고 출장 가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그런데 이제 출장비를 받아서 일비하고 포함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좀 적더라 이거지요. 가서 보니까 너무 미약하고 우리가 1박 2일 어디 가서 이 의정활동을 떠나 다른 걸 업무로 갔을 때는 다 8,000원짜리더라 이거지요. 전부 다. 모든 경비가 그래서 이게 좀 현실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개 항목 57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대표이신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부위원장,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장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하셨는데 특히 우리 보건소 이전 문제, 이 재원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했을 때.

임미연의원 김장관 위원님 질문이 참 좋으시네요. 그런데 재원이나 아직 돈에 관해서는 말하기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연구가 부족한 구청사 확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우리 뒤에 하시는 분이…….

김장관위원 보건소 옮겨 가면 가장 좋겠지요?

임미연의원 예,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 보건소를 우리 경제도시도 얼마 전에 지하에 밥 먹으러 가봤잖아요. 많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직원들이 그 좁은 데서 줄을 서 가지고 하는 것 보면 바깥 쪽에 야외로 나왔으면 하는 아마 다들 염원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좀 좁지요. 우리 단체가 같이 쓰기에는.

김장관위원 보건소 옮기는 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유일하게 국비가 투입 안 되는 게 보건소입니다. 이 도농복합지역은 보건소가 옮기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은 돼요. 되는데 우리 대구시, 광역시는 보건소를 옮기는 데 국비를 한 푼도 지원을 못 받는다 단, 이게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장벽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서 이렇게 부지라도 우리 구비 안 들고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미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구청사가 협소하고 공간이 부족한데 이런 연구단체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낸 데 대해서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책자에 보통 연구단체하고 나면 연구하신 분들 이렇게 단체활동을 마치면서 의견들을 좀 내는데, 여기 지금 보면 책자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는 듯합니다.

연구단체활동 마치면서 대표의원 임미연 의원님은 여기 결과보고서에는 나와 있고 여기 책자에는 지금 없죠? 있습니까?

임미연의원 그런데 이 타당성 조사 연구이기 때문에 이게 열린 결말이라서 앞에 있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연구하는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다…….

(「끝나고 소감을 왜 안 넣냐 이 말이지.」하는 이 있음)

우리 홈페이지 업로드 있는 데는 우리 소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했었거든요.

권숙자위원 의원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임미연 의원님은 대표 의원님만 여기 지금 책자에 앞에 책자에 임미연 의원님만 계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지금 소감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 책자에 보면 월성초등학교 폐교 관련해서 하신 게 있는데 월성초 폐교 부지 활용, 저희가 월성초등학교는 속이 상하겠지만 저희로 봐서는 엄청 괜찮은 안인데 이 관련해서 혹시 남부교육청이나 교육청하고는 한번 상의해 보신 그런 게 있습니까?

임미연의원 교육청하고는 아무래도 콘택트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 열어놓는, 가능성 있는 우리 달서구 안에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까 공간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 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월성초등학교 그러하다 하지만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약간 아쉬운 것은 그러면 이제 이런 것 연구하시면서 진짜 월성초등학교 폐교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약간의 어떤 조금이라도 알아본다든가 토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제시하는 안이라든가 부지 검토한 것은 굉장히 제가 봐도 공감이 가고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좀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일단 우리가 부지 문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연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로 도래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서 말 그대로 저희가 9대 의원이지만 다음에 10대, 11대든 열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혹시라도 우리 여기 달서구청하고 보건소하고 의회하고 이런 쪽으로 보시고 좀 더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길을 한번 열어주고 나면 뒤에 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우리가 연구를 이렇게 해 봤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김장관이영빈권숙자정순옥
고명욱임미연남현주


○출석전문위원
류순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정온주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정책지원팀장김미영
홍보기록팀장황우영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첨부자료】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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