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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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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7일(금) 15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9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12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숙자 의원 외 6인 발의)


(15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3일 김장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김장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장관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김장관 의원님 조례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 안 [제12조의2]는 여기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토,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그것을 연가로 사용할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규정인데 그러면 이 대신에 그럼 다른 공무원이 가능한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 겁니까? 혹시?

김장관의원 우리 국장님 설명하실래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 정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했을 때 시간외수당으로 보상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 연가 달았을 때 옆에 사람이 대직을 해야 됩니다.

권숙자위원 대직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대직할 사람이 있으면 토, 공휴일에 시간 외 근무수당 할 사람이 연가를 쓰고 안 오면 다른 사람이 대신 근무하면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임미연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부위원장,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장관위원 김장관 위원입니다.

혹시 조례하고 조금 빗나갈 수 있는데 국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석정지라는 이 말씀이 나왔고 아까 우리 오전에 상임위 할 때 혹시 주소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리 신고하라고.

그래서 지금 중구하고 수성구에 한 분 더 계시는데 혹시 수성구에서 이 한 분이 주소 이전을 했는데 그런 의정활동비를 갖다가 주소 이전 날짜가 아니고 의회 들어온 날짜부터 다 그걸 갖다가 의정비 받은 것을 반납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그게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되는 사항인데 보통 징계를 받게 되거나 그 사유가, 원인이 그 발생한 일부터 일할 계산해서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또 수성구에서 한다면 그것은 규정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통상적인 경우하고는 좀 달라서요.

김장관위원 금액이 수천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소 이전 날짜가 아니고 의회에 들어온 날부터 그렇게 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중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반납할 돈이 없었고, 수성구는 지금 한 1년 반 되었으니까 그동안 의회에서 나간 부분을 다 반납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소 옮기는 것 이것 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장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장관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박정환 운영위원장님 조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 상임위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현재 “경제도시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로 바뀌는 것밖에 없네요. 맞습니까? 기존에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문화위원회는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박정환의원 복지문화국에 복지증진국하고 문화환경국으로 소관이 바뀌면서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권숙자위원 위원회 이름은 안 바뀌었죠?

박정환의원 다 바뀌었습니다. 복지증진국…….

권숙자위원 예?

박정환의원 아, 저희들 위원회는 안 바뀌었죠. 국만 바뀌었죠.

권숙자위원 예, 국은 바뀌고 위원회의 명칭은 안 바뀌었다는 말…, 결국은 상임위원회 중에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지금 도시환경위원회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국이 행정교육부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기획경제국으로 신설이 되면서 경제 부분을 일정 부분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소관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나 일자리지원과들이 이름 바뀌지 않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바뀌면서 이게 명칭이 기획행정위원회는 좀 맞지 않다. 사실 이것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건을 가지고 저희들끼리 논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이름을 기획재경위원회로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름을 바꾸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보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기획재경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행정재경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는 좀 맞지 않는 것이 행정은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행정이 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이 또 이렇게 소관 부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을 “기획행정위원회”를 “기획재경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고 요청 드립니다.

박정환의원 예, 제가 발의하면서 당초보다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의견도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파트가 기획으로 들어가면서 그 명칭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수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권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로 함으로 해서 조금 더 행정과 경제까지 포함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름이.

박정환의원 지금 타 국에 보면 행정과 재무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획에서는 재경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이고 집행부와도 소통이 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관 예, 권숙자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권숙자위원 예, 제가 요청드린 대로 수정 가결로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장관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제가 올해 5분 발언을 한 번 한 게 있는데 그때 저한테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면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 어르신장애인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이 “왜 어른이 다 장애인이가 왜 과를 그렇게 해 놓았나?”라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 과를 좀 분리를 해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복지과를 신설하고 분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때 기획행정실에서 저한테 직접 하셨던 답변은 이 과를 분리하는 것은 되게 복잡하고 공무원 수도 변경이 되어야 되고 이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심도 있어야 되고 진짜 어려운 부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국이 1개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원해서 구의원이 이 민원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국이 이렇게 크게 신설되는 것은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사전에 저는 특별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지금 집행부에 조직개편은 사실 집행부 소관이고 그 집행부에 조직개편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내고 우리한테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주는 아닌 사항이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그것은 전에 5분 자유발언 하셔 가지고 아마 집행부에도 그것은 고려는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는 왜 이렇게 변경이 안 되는데 국은 이렇게 갑자기 되느냐 하셨는데 국 신설에 대해서는 대구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늦은 편이고요. 그 전부터도 공무원 노조에서도 그렇고 계속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들 국을 신설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하게 공무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면서 조직 직급이 좀 낮게 갔다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계속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건소 증축을 하면서 아마 계속 끊임없이 요구된 사항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면 사실 이 구청은 구민의 세비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또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데 사실 어르신들 자체도 “어른”이라는 단어를 또 거부하는 그런 성향도 있는데 “어르신장애인”이라는 이런 거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요청되었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게 국이 바로 생기면서 공무원 수나 이런 게 바로 수정이 되고 하는 것에서는 사실 저는 이해가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는 사실 국장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저희 구의원들은 구민의 대표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라도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구정 행정업무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장관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환의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권숙자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기획재정위원회 맞지요?

권숙자위원 기획재경위원회입니다.

박정환의원 재경위원회 그것을 좀 수정해 주세요. 아까 내가 행정이라 그랬는데 기획재경위원회입니다. 속기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장관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보면 행정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박정환의원 그걸 잘못했으니까 아까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요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2조제2항] 중 “기획행정위원회”를 “기획재경위원회”로 하고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위원회”를 “기획재경위원회”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숙자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숙자 의원입니다.

평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는 박정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권숙자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예, 권숙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10조]에 보면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18세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아이들 고2 아닙니까?

권숙자의원 만으로 18세…….

정순옥위원 지금 이제 만 나이는 없어진 건데요.

권숙자의원 그냥으로 18세니까 그게 만 나이죠. 지금 현행으로. 여태까지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만 18세가 지금 18세.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입니까? 3학년이면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게 학령 나이가 낮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낮아진 건 아닌데 사실 고3 때 임용이 되면 바로 공무원으로 발령이 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보통 이렇게 열어놓은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학생들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주는 거거든요.

정순옥위원 일반적인 정규과정이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일반적인 정규과정도 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응시를 거의 안 하고 또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학교 졸업 때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 분명히 이게 정규 학교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대학에 가는 것마저 제한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정규 학생이 아니고 학교 밖 아이들이나 특별한 내용은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누구나 열려 있는데 정규 과정에서 시험에 합격되면 유예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정규 제도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청소년들도 여기에 응시를 할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봐야 됩니다.

정순옥위원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당초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을 지역에 큰 행사가 2개 있습니다. 그게 3시 30분에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정회하는 게 낫겠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김장관권숙자정순옥고명욱
임미연남현주


○출석전문위원
류순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정온주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정책지원팀장김미영
홍보기록팀장황우영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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