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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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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2023년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3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추경 예산안 개요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경제지원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3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하고 바로 자리에 착석했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시간 지켜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류젊코센터 사업비는 올해 부지 매입 부분을 반납을 하는데, 원래 조성을 하고 부지 매입비가 올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주와 계약 체결을 해서 선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감정 평가, 주거 이전비, 부동산 중개료, 총 해서 12억3,151만1,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차액분을 반납 조치했습니다.

이상 두류젊코센터 조성 부지 매입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상인회와 전통시장진흥재단이 마찰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잡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손범구위원 구청에서 역할을 못 했다는 게 대다수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올해 1년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기부와 최종 승인이 나고 국비까지 내려오는 게 9월 말 정도 집행하고 10월부터 정상적으로 11개 사업에 대해 대부분 2∼3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입찰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었습니다. 5개 시장 상인회가 있는데 시장진흥재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입찰하는 과정이라든지 기업을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상인회와 재단 간의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에 잡음이 크게 안 났어야 했는데, 상인회장들과 다 만나서 진흥재단의 그 과정들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직접 나가서 다 점검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단과 상인회에 월례회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같이 참석해서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진행하겠다고 해서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손범구위원 핵심이 지원 사업이에요. 그 지역 활성화 사업이고,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능하면 다 들어 줘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진흥재단 임의대로 사업이 진행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류역 지하상가, 지하철 안에 돈을 들일 게 아니고 조명 쪽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거기 하려고…, 포장 그런 느낌으로 뭔가 거창하게 상징적인 것만 관심을 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는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짚어 주십시오. 사업 그렇게 하고 있을걸요? 중간에만 작업하고 있죠? 상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단위 사업별로 재단과 상인회, 중기부에서 승인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방향대로 상인회와…….

손범구위원 승인받기 전에 주민들과 먼저 상의를 해서 방향을 먼저 잡아 놓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받아 놓고 거기에 맞추려 하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짚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공원에 지하 주차장 계획되어 있잖아요. 명시이월 되어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손범구위원 언제쯤 시작됩니까? 위원회에서 협의는 다 마쳤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밑에는 주차장이고 위에는 공원이라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번에 마쳤습니다.

손범구위원 주변의 반발이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은 못자리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시 설계 전에 지질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그걸 아직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닙니다. 이번 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과 공원이 같이 결정이 되는지, 그 사전 절차로 위원회를 한 겁니다. 아직 그 단계는 뒤에 남아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본 사업이 진행됐을 때 팠는데 물이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번 건 행정적으로 도시 계획에 주차장과 공원이 중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 없나 이 부분에 대한 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머지…….

손범구위원 월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이 부분은 따로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손범구위원 그럼 2억8,000은 내년에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실시 설계 용역비입니다.

손범구위원 안전 진단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감액되는 부분이 1억5,000쯤 되네요, 반납한 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젊코센터 쪽입니다.

손범구위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이런 거잖아요, 계획대로 됐으면 이렇게 안 되고 반납할 이유가 없는데?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거기 건물주가…….

손범구위원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르네상스 사업과 별개로 대구시의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대해, 두류젊코센터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건데 거기 건물주와 1층에 상가도 있거든요. 건물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건물주가 팔겠다는 체결을 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올해는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잡아 놨는데, 부지 매입비 중에 체결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싸게 샀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감정 평가를 거쳐서 주거 이전비, 이사비, 부동산 중개료, 저희가 건물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본예산을 잡아 놓고 감정 평가한 그 금액으로 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손범구위원 박수받아야 될 문제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보통은 시세보다 높게 받으려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있으니까…, 올해 안에 그래도 매매 체결을 해서 그 부분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상권 활성화에 초점이 잡혀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먼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그러고 나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잘하신 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위원장님, 저 혼자 건설과장님과 질의응답을 할 것 같은데 보충 설명을 하지 말고, 증감 내역이 너무 많아서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바로 질의·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그럼 거기게 앉아서.

일단 보충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사업 중에서 관내 일원 보도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집행 잔액이 총 7,800만 원이 감액됐고 건설과 3회 추경 예산 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3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으며, 특히 용산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보도 정비와 같은 경우를 보면 감액이 거의 4,200만 원이면 비율로 따지면 30% 정도가 넘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상인2동 치안센터 건너 보도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 잔액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3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만 합쳐도 새로운 동네에 또 다른 보도 정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잔액이 7,800만 원이 남은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사업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 종료일이 몇 월에 끝났는지도 부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3개 사업에 두류네거리 그거는 1억에 1,000만 원이 집행 잔액 맞고요. 용산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보도 정비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당초 현장 조사를 할 때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용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부분에 개최하려는, 그런 부분이 일부 빠지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상인2동 치안센터 건너 보도 정비 집행 잔액은 주민참여예산, 시 재배정 사업, 우리 구 사업, 이렇게 3개가 묶여 있습니다. 따로따로 한 거를 한꺼번에 발주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주민참여예산 돈을 먼저 집행하고, 시 재배정 예산을 먼저 떨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구 예산에서는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주참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면 구청 예산으로 잡혀 있는 사업은 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동네에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을 게 예견된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구역이 중복된 건 아니고요. 한 구간에 이만큼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고 여기는 시 재배정으로 받았고 여기는 구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주참 예산이든 시 재배정이든 구 예산이든 뭐 하나는 계획이 잘못 수립됐으니까 돈이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아니죠. 주참과 시 재배정 다 집행 잔액이 남는 걸, 주참과 이건 100%를 다…, 우리 구비를…, 그렇게 다 떨어내고 시 재배정 다 떨어내니까 우리 구로 발주한 것만 같이 돈을 합쳐서 발주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남은 겁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잘못됐으니까 돈이 남는 거지, 사업 구간 설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 세운 계획이 과다했거나, 맞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돈이 왜 남습니까, 남을 이유가 없죠. 주참 예산이 보너스 개념이 아니잖아요. 주참 예산도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주참을 1,000만 원 받고 시 재배정을 1,000만 원 받고 우리 구에 1,000만 원을 받으면, 주참에서 87%라 하면 집행 잔액이 13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시 재배정도 공사를 이렇게 하면 거기서도 130만 원이 무조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구도 1,000만 원 공사를 하면 130만 원 남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제가 오기 전에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3개 예산을 해서 한 구역에 같이 발주를 했는데 주참 예산은 100% 다 집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우리 예산을 남겼다는 얘기죠.

이영빈위원 그건 잘했다고 하실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 설명대로 하더라도 6,000만 원 예산 중에서 2,600만 원이 남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진행해도 1,000만 원 미만으로 남아야 되는 거고요. 과장님이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보도 정비하는 데 7,800만 원 남았으면 다른 동네에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니까요. 용산1동 행정복지센터도 당초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고 시작부터 시인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용산1동은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시설물을 정비할 때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조사가 미흡한 건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보도 정비를 지역마다 하고 있는데 보다 예산을 타이트하게 계획된 대로, 계획이 잘못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하셔서 예산을 바르게 세우셔서 적절하게 예산을 소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타이트하게 정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장관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에 보면 도원동 수밭마을 3개 번지…, 시골집을 기점으로 해서 소방 도로 내는 게 맞나요, 이 주소지가?

○건설과장 이준모 어느 거 말씀입니까?

정순옥위원 명시이월에 보시면 도원동 수밭마을 동서 간 남북 간 도로 건설 있죠?

○건설과장 이준모 “…….”

○위원장 김장관 혹시 담당 팀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1045 말씀입니까?

정순옥위원 예. 1045, 1190, 1129, 이거 시골집이라는 식당이 있죠?

○건설과장 이준모 거기는 아닙니다. 산 쪽으로 돌아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순옥위원 뒤쪽으로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덜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입니다. 시골집 거기는 이 공사가 아닙니다.

정순옥위원 시골집 공사 소방 도로는 예산이 잡혀 있나요?

○건설과장 이준모 잡혀 있습니다. 보상 중입니다.

정순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집을 허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가게가 완전 유실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아직 주민과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구청에서는 계속 강제 이행을 하겠다고 공문이 오고 있다는데, 이게 생계가 위협되고 생활 자체가 불편한데, 거기 주민들 의견은 굳이 도로가 생기지 않아도 되는 걸 왜 이렇게 강제로 해서 집을 부수고 가게가 없어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다 동의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엔 청장님과 면담을 해야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강제 이행을 할 계획이세요?

○건설과장 이준모 이 도로를 옛날에 해제할 때 시설 결정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열람 공고를 다 했는데 그때 주민들 의견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해서 도로선을 변경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일부 두 분인가, 찬성을 하셔서 보상을 찾아가셨습니다. 전체 다 반대를 하시면 그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데 소수지만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는 행정적으로 당초 결정하고 시설 결정할 때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난감한 부분입니다.

정순옥위원 소방 도로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총 몇 가구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13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13필지에 몇 가구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영식 도로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로팀장 고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도로팀장 고영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수밭마을 1145번지 구간에…….

정순옥위원 그 사잇길인데요.

○도로팀장 고영식 그러니까 950번지와 밑에 하천 사이에 그 라인 같습니다. 거기 전체 토지 소유자가 13필지에 소유자는 12명, 국유지 한 필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때, 곽용섭 팀장님 계시죠?

○건설과장 이준모 시에 갔습니다.

정순옥위원 민원이 있어서 확인했을 때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공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강제 이행이 들어오고, 이미 12명 중 2명이 보상금을 받아 갔다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정순옥위원 두 명이 받아 간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걸 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열 분이 중요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두 분도 중요하고 열 분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행정 절차는 모든 분들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저희가 행정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특히 식당은 제가 알기로도 거기 오래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결정 해제를 할 때 도시계획선을 긋고 공람 공고를 하고 이런 걸 주민이 다 아시는데 결정 선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하시는 게 맞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는 다 안 하셨는데, 지금은 수밭골 발전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데 두 분이 찬성하시는데 열 분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저희 행정력이…, 찬성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순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원주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도로는 어쨌든 주민 편의 시설로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고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면담까지 요청하고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틀 전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민 편의 시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이 개진돼서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고영식 도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대명천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16억이 잡혀 있네요? 명시이월 되었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시비 사업으로 홍수 피해나 이런 걸 막기 위해 정비 사업을 하는데…….

손범구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무지개…, 공단교…….

○위원장 김장관 위치를 팀장님이 잘 아시면 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손범구위원 이건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장관 손범구 위원님, 처음에 계수조정을 할 때 내용을 했으면 자료를 준비했을 건데, 갑자기 하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준모 거기에 대해서 하천팀장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15페이지 월암동 도로 건설 명시이월에 2억이 잡혀 있고 밑에도 2억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고속도로 통로 박스를 확장하는 걸 도로공사와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바로 추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재옥 의원님이 그쪽에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통로 박스 확장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옆에 통로 박스가 3개지 않습니까, 통로 박스가 확장되기 전까지 그 한 부분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차를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경에 돈을 받았습니다. 거기 옆에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왕규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 및 기타 시설물 정비에 5억3,9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박왕규위원 지금 월암동에 세 군데 사업이 있고 5억3,900만 원인데, 월암동, 조암로10길, 조암로14길 일원 도로 정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똑같은 겁니까? 월암동 736∼1428 도로 건설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이준모 736이요? 제일 앞에 이건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협성휴포레 뒤쪽에 아파트 단지 말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 개설 두 군데, 그 사업입니다.

박왕규위원 내년에 완성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지금 문화재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권숙자이영빈손범구정순옥
박왕규장호섭임미연도하석


○출석전문위원
류순자


○출석공무원
경제지원과장성정화
건설과장이준모
도로팀장고영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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