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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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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로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먼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현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용산역 인공 암벽장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역 인공 암벽장 총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다시피 좌측이 하이로프고 인공 암벽장입니다. 사업비 10억 중에 하이로프가 5억 정도고 인공 암벽장은 3억 정도, 기타 부대 시설 2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교통공사와 협약으로 구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운영, 유지 관리는 전적으로 교통공사에서 할 예정입니다. 수익 발생 시에는 수익의 일부를 구에 납부하고 수익이 나지 않을 시에는 모든 비용은 교통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타 운영 사례 검토 결과 하이로프는 상당한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 가창네이처파크라든지 스파크랜드 등 6개월 전에 설치한 청도의 스카이트레일 등은 현재 금·토요일 같은 경우 줄을 서서 이용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공 암벽장은 대구시에 4개의 인공 암벽장이 있습니다. 그와 달리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즈존 설치입니다. 포천에 키즈존이 설치되어 있는 걸 모델로 삼고 키즈존을 설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코스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인공 암벽장도 스파크랜드라든지 몇 군데 성공한 사례로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역이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은 인근에 많은 학교, 주거지, 홈플러스, 주차장 등 인프라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어서 위치적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대구시내에 네 군데의 인공 암벽장이 있는데 거기는 현재 거의 수익이 안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외곽지에 있습니다. 자가용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용산역 인공 암벽장은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용산역이 달서구에서는 접근성이 제일 좋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렇죠.

김정희위원 이만 한 장소가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김정희위원 저는 접근성 면에서 달서구 최고의 지역일 수 있는데 이런 장소를 달서구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통 달서구 행사를 하면 거의 외곽, 골짜기, 이런 쪽 장소가 대부분인데 이 공간은 훨씬 더 구민들 접근성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새로 마련했으면 좋겠고, 시 전체 나라 살림도 부족하고 국가 세수도 부족한데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해야 될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시설을 이용할 때 동의서를 받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어떤 동의서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사후 책임 소재에 대한 동의서를 받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협약서? 협약서는 안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철사장님까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협약서 안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제일 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위험한 운동이라는 표현은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스포츠 운동이 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인공 암벽장만 판단해 보니까 지금은 안전벨트라든지 안전장치를 규정대로만 하면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사망 사고가 나왔는데 그건 주위 관리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든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안전벨트도 없이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위험하긴 하겠지만…….

김정희위원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인공 암벽장에서 낙상 사고라든가 추락사, 이런 부분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사고가 만약 발생하면 거의 소송으로 전개될 거거든요. 소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운영자가 책임지겠죠. 지하철공사가 운영하니까 운영자가 책임을 집니다.

김정희위원 시설은 달서구청에서 하고, 시설에 대한 미비점 이런 책임 소재는 법정에서…, 운영은 교통공사에서 하지만 시설에 대한 법적인 시비가 붙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시설을 한번 설치하면 설치한 사람이 그 시설물에 대해 계속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운영자가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시설을 보완하는 책임도 운영자한테 있다고 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위험한 운동을 구에서 굳이 장려할 필요가 있나, 그다음에 이용자가 우리 구민 중에 과연 몇 %가 될까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사고의 책임 소재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구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10억을 시설 투자를 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10억을 투자했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오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돌아오는 효과는 주민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건강 증진이라든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이익이 있죠.

이진환위원 시설을 이용할 때 무료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돈 받습니다.

이진환위원 돈 받는데 무슨…….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인공 암벽장은 2,000원 정도고…….

이진환위원 돈 주고 정당한 위로를 받는데, 제 말은 구민들 입장에서는 10억을 투자하면 10억에 대한 복지를 받아야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이진환위원 10억에 대한 복지는 어떤 걸로 환산할 수…….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그 시설물을 이용함으로 해서 구민이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이진환위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정당한 입장료를 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입장료 2,000∼3000원 받는데 개인 민간에 하면 1만2,000원씩 받습니다.

이진환위원 혹시 과장님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이진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아까는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타 대구시 외곽지에 있는 네 군데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안 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나긴 나지만 운영비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봐야죠.

이진환위원 수익이 거의 나지 않지만 용산역에 설치하면 수익이 날 걸로 예상…….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우리는 굳이 수익을 한다면 하이로프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지, 인공 암벽장은 하이로프에 부차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주 시설물은 하이로프입니다.

이진환위원 쉽게 생각합시다. 하이로프를 이용할 때 입장료를 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10억이라는 시설을 해 주고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우리 구민은 입장료를 내고 그걸 이용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게요, 우리 구에서 극장을 하나 지어 주고 어떤 다른 주체가 극장에 대한 관람료를 받습니다.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협약서를 보니 후원금으로 일부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민의 입장에서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수홍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현장 조사를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경기도 쪽에도 가 봤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클라이밍장만 있을 경우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클라이밍장에 굳이 하이로프를 넣었던 건 클라이밍장을 보완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이로프의 수익성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클라이밍장이 서브로 들어갔다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운영비와 수익이 비슷한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면 수익이 현저히 높아져 버리면 그만큼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뜻입니다.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위해서도 수익과 지출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하는데…….

이진환위원 팀장님이 제 질문 요지를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10억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냐는 말이죠.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외부에 사적으로 설립한 하이로프와 클라이밍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클라이밍과 하이로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시 외곽지 입장료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걸로 입장료를 책정하신다는 말이에요?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시 외곽에 있는 건 다 시 또는 구에서 건립한 클라이밍장이고 저희가 얘기한 건 첨부물에 보시다시피 네이처파크나 스파크랜드를 대상으로 비교한 겁니다. 스파크랜드는 자유이용권이 3만7,000원 정도고 그에 비해서 저희는 3분의 1, 4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진환위원 우리가 시설을 지어 주고 교통공사에서 그걸 운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교통공사에서 운영해서 입장료라든지 모든 부분은 거기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가격은 협약에 넣고 주기적으로 가격에 대한 협의를 할 겁니다.

이진환위원 거기서 수익의 일부를 우리가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지금 이건 안인데, 교통공사 실무 부서와 협의하기에는 5∼10%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만약에 아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에 구민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자 보수 기간이 2년 있습니다. 구조물은 우리가 건립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공사가 하는데, 현재 클라이밍장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시설물상 하자가 있으면 그건 구청 책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올라가는 볼더링이 떨어져서 사람이 떨어졌다, 안전줄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같이 하자가 생겨서 줄이 끊어졌다, 그렇게 되면 구청 책임이 됩니다만…….

이진환위원 그 구청 책임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시방서대로 시공을 할 거고, 유인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오른쪽에 보면 인공 암벽장에 키즈존이라고 되어 있는 것 상단에 도르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장력이 굉장히 강한데 실제로 이 줄도…….

이진환위원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났을 때 구에 어떠한 대비가 있냐는 말이에요. 시설 미비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났을 때 구에서 어떤 대비가 되어 있냐는 말이죠.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시공이 끝난 후에 준공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걸로 모든 대비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그 시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 같아요.

그리고 또 ‘협약의 해제’라는 조항이 있네요. 만약에 우리 구와 공사 간에 운영하다가 서로 조건이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협약의 해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간 내 운영하다가 협약의 해지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보시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이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른 일방은 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협약 해제의 원인 제공자는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손해 배상 유무도 어차피 법정 싸움으로 가야 될 테고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법정 소송으로 가야 할 테고 이런 것도 불명확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교통공사에 무료 임대 확약을 받았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직영하는 게 이런 불협화음도 없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직영하면 이 사업은…, 물론 하이로프와 인공 암벽장을 하지만 사실 큰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대적으로 하이로프가 인기가 많지만 만에 하나 4∼5년 후에 하이로프 인기가 떨어졌을 때는 그 시설물이 사실상 운영비가 제대로 안 나오면, 만약에 구에서 운영한다면 인건비와 부담을 다 져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 운영권을 주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운영하다가 두 기관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겨서 만약 협약의 변경이나 해제로 갔을 때 예를 들어 그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법정 소송 절차로 가야 될 것이며 또 만약에 중간에 협약 해제가 됐을 때 시설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상 복구해 줘야 하잖아요. 원상 복구 책임도 우리한테 있는 걸로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협약서에 보면 어느 일방이 협약을 해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방이 안 했을 경우는 그 사람이 손해 배상을 다 받아 줘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이진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손해 배상 문구가 법정 소송으로 가야 나중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당연히 소송…, 법정 문구까지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판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이런 위험한 사업을 운영 주체와 소위 말하는 자금을 대는 사람, 왜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교통공사에서 무료로 임대를 해 줄 것 같으면 그 임대를 받아서 직영하고 위탁을 주든지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차피 교통공사에 이렇게 시설을 해 주더라도 이분들도 위탁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아닙니다. 직영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요? 그럼 전적으로 그분들이 책임지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이진환위원 인건비와 전부 그분들이 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렇죠.

이진환위원 만약에 가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중단되고 손실이 나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손실이 나도 그건 당연히 지하철공사에서 책임져야죠.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고명욱 위원입니다.

다들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게, 애들이 어려서 그런가 하이로프나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건 알고 있거든요. 10억을 투자해서 저희 구에서 바라는 건 용산역에 사업을 함으로써 용산역 상권이 살고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1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런 면 때문에 1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놀이터 지어서 놀이터에서 다쳤을 경우에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보다 좀 더 주변의 상권을 발전시키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변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편의 시설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돈이 얼마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하이로프보다도 인공 암벽장을 예로 들면 용산역에는 기존에 분수대 옆에 암벽이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고명욱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38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명욱위원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여기가 다른 외곽보다 교통에 편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접근하기도 쉬워서 사업성이 괜찮다고 설명을 하시고, 여기 와서 답변은 수익 사업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수익 사업으로 맞지 않다는 것보다도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명욱위원 하시려면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진환 위원님 의견도 약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우리가 직영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진행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손해 볼 것 같아서 저기서 관리하겠다,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저쪽에 관리를 맡기겠다, 그런 부분보다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0억을 투자해서 용산역 상권이 살고 사람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협약서 하실 때 세부 조항을 넣으시고 안전 문제나 보험 문제 같은 경우는 따로 챙겨서 삽입해 주시면 고맙겠고.

청소년들 도전 정신도 함양하고 주위 상권이나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복합 문화 공간으로, 또 체육 시설 안에 보면 갤러리도 있고 무인 도서 대출기도 있고 헬스 기구도 있고 헬스장도 있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아까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복합 문화 체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아까 고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직영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직영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사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대구시내 다른 암벽장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 상임위원님들께서 직영함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 이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도 안이라는 게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직영보다는 지하철공사에서 직영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최홍린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라든지 혹시나 추후에 인기가 시들어서 사용하지 않을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어서 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거라면 이 사업 자체를 재고려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책임 전가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건 지하철공사에서도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자기들도 이득이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사장님이 얼마 전에 바뀌고 나서 모든 지하철역에 빈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자는, 그런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용산역 같은 경우는 지하가 상당히 넓습니다. 남쪽은 하이로프와 인공 암벽장이 들어가고 북쪽은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자기들은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타 민간 시설을 안쪽에, VR이라든지 롤러스케이트장, 북쪽에 그걸 위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좋죠. 그런 부분에서 기꺼이 이윤이 크게 안 남지만 맡을 수 있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최홍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사장님이 바뀌고 이 시설에 대한 재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최홍린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음 사장님이 오시면 그분께서는 이걸 비관적으로 보시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비관적으로 보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MOU 체결을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지하철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건 유효합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20년 뒤에는 안 한다 하면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20년 뒤에는 그때가서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겠죠.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사장님이 비관적으로 보시고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20년 후까지 지금 여기서 예단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최홍린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어려운 재정에 세금이 10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시설물이 언제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20년은 충분히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지 고려해 보셔야 되고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쓰일지 고민하셔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현재 협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20년 후에도 특별한 계약이 없으면 이 계약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기 전에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일방이 만약에 하기 싫다, 이렇게 되면 다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협의해야 되겠죠.

최홍린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그럼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걸 어떻게 지금 장담하실 수 있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얼마나 사용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사실 공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보니까 포인트가 여기인 것 같아요,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모든 비용은 교통공사가 부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운영할 때 수익이 나도록 운영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렇죠.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구민들의 사용료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건 함부로 못 올립니다. 협약서에 그런 부분을 우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우리와 가장 가까운 클라이밍장을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대구시에 네 군데 있고요, 남구.

이진환위원 예를 들어서 협약서를 할 때 이런 부분도 넣을 수 있습니까, 대구시내 네 군데의 평균 이용료를 적용한다든지 자세하게 협약을 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대구시내 네 군데 클라이밍장 같은 경우는 시간당 2000원, 저희도 2000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만약 교통공사에서 3,000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실 때는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우리와 협약을 해야 하는데 3,000원 올리는 것에 대해 납득을 해야겠죠. 쌍방 간에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진환위원 집행 기관과 교통공사 담당자가 그렇게 하는 내용보다는 이렇게 협약서에 확실하게 넣어 놓으라는 말이죠. 왜냐면 이 부분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10억을 넣었으면 10억만큼 구민이 효과를 봐야 하잖아요. 효과를 보려면, 사용료인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손해 안 나게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타 시·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사용료가 높아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법령이나 협약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구민이 10억에 대한 대가를 받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그런 부분도 협약서에 명시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반드시 약속을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건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없어요? 이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왜 그러냐면 협약서 속에 요금표를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요금표가 아니고 “대구시내 네 군데의 운영 평균 사용료를 적용한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런 문구는 가능하죠.

이진환위원 그런 게 있어야지, 10억에 대한 아무런 혜택을 못 보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런 문구는 가능합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죠? 속기가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보영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럼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위원장 서보영 보통 관에서 추진하는 방식 중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BTO, BTL(Build-Transfer-Lease),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BTO 방식이라 해서 ‘Build’ 지어주는 건 구청, ‘Transfer’ 교통공사에 전환한다, ‘Operate’ 운영은 교통공사가 한다, BTO 방식이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지하철공사에서 따로.

○부위원장 서보영 행정적 용어 외에 경제학적 용어로 따지면 이건 BTO 방식입니다. 보통 BTO 방식의 가장 큰 우려점이 뭐냐면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익 미비분을 서로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에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4조 사업비 부담 및 소유권 관련해서도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공사가 부담을 하고 만약에 수익은 상호 협의하여 운영비와 유지 관리비를 제외한 일정 부분을 구에 후원하도록 한다.” 수익이 발생하면 구에 후원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만약에 이윤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론 지하철공사도 이윤이 안 나는데 운영하긴 힘들겠지만 저희가 의논해 보니 지하철공사 입장은 그렇습니다, 유휴 공간에 하이로프 있는 데 말고 북쪽에 다른 민간 시설을 받아서 그에 대한 임대 수입이라든지 이게 나옵니다. 그쪽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설사 우리 쪽에 적자가 나더라도 그 수입으로 메꾸기 때문에 크게는 손해를 안 본다는 게 지하철공사의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서보영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운영 방식과 비슷하네요. 전체를 봐야 한다?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BTO 방식과 BTL 방식은 민간 투자 방식인데 그 방식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여 민간의 예산을 받은 다음에 민간이 그 부분에 투자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거랑 다릅니다.

○부위원장 서보영 민간 투자 방식에 있어서 BTO, BTL,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보영 행정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Build’ 짓는다는 개념, 그러니까 영어 영문자 앞 자만 따는 겁니다. 민간 투자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구시 남부순환도로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건 팀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만 앞에 영어 약자만 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Build’ 구청, ‘Transfer’ 전환한다, ‘Operate’ 교통공사,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보영 과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쓰는 방식이죠. 전체 고속도를 봐야 한다, 한 개의 고속도로가 적자가 난다 한들 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리면 안 된다, 다른 고속도로에 흑자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에서 이 고속도로를 메꿔 줘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의 운영비는 현재 3배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적자 나는 고속도로가 있다면 거기에 메꿔 줘야 한다는 그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위원장 서보영 그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대구교통공사에 김기혁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교통공사 내에 유휴 부지를 최근에 메꾸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는 원래 자체 역사 부지를 좁게 지어 놨기 때문에 유휴 공간이 별로 없으나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봤습니다. 2호선은 현재도 땅 밑에 언제든지 달구벌대로에 고가 도로 할 수 있게끔 땅 밑에 고가 도로 기둥이 숨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만큼 우리 대구시에서 백년대계를 보고 지은 게 2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선의 유휴 부지를 채우려는 교통공사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공사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달서구 관내에도 여러 지하철역들이 있으나 그 관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여러 부분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 최대한 손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협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한 내용을 서보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보영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남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창근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이선주 위원님, 최홍린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고명욱 위원님, 황국주 위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52개 항목 14억1,988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현주 서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서보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 52개 항목 14억1,988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남현주서보영정창근김정희이진환
황국주최홍린이선주고명욱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체육청소년과장박성배
체육시설팀장김수홍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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