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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2023.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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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00회 제2차 정례회는 2023년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1개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3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2023년 올 한 해 동안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복지정책과)

(별책)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사업비 잔액에 따른 반환금과 보조금 변경 등에 따른 감액, 일상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지난번에도 보훈회관 건립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그러면 2023년 7월 11일부로 특별교부세가 입금된 내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구비 외에 얼마를 더 확보하셔야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구비 외에 시 특별교부금과 국비 5억 신청하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시비는 얼마를 더 확보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시비는 저희 예상으로는 15억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15억 받는 건 무리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최대한 받아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아까 보훈회관 총 건립비가 얼마였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119억6,8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교부세는 받았고, 첫 삽 뜨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지금 디자인 공모는 끝났고 설계 용역 착수해서 설계 용역 중입니다. 시공업체가 착공은 2024년 9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2024년 9월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내년 9월.

○부위원장 정순옥 완공일이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처음에 보고할 때는 6월로 했는데 설계와 이런 게 약간 딜레이 돼서 2025년 말경으로.

○부위원장 정순옥 15개월 정도만 되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보통 15개월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된다고 믿어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산 이런 건 차질 없이 되고 있고 설계도 설계 도중에 기간이 딜레이 돼서 그렇지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설계 용역 이런 걸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실무 부서, 건축과에 가니까 거기서 검토한 결과와 약간 갭이 있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만약에 시에서 15억이라는 돈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 생각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일단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돈은 줄 사람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어쨌든 보훈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2025년 말에 문제없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모르는 게 있어서, 일상 돌봄 서비스는 몇 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8월에 공모 선정돼서 시작은 9월부터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서구와 달서구만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최홍린위원 9월에 시작해서 일단은 먼저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구비가 없다 보니까 먼저 실행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내년에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내년까지 공모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공모 선정되셨으니 일단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4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 같아서, 감액된 사유가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이건 사실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된 편입니다. 국·시·구비로 편성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시를 들렀다 오면 시에서 구별로 배분하거든요. 우리 구에 기초생활 대상자가 많아서 일단 금액을 많이 편성해서 연말에 다시 변경 교부 결정한 사안입니다.

최홍린위원 원래 구에서 먼저 대상자를 추계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필요한 것 같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 정도도 하긴 하는데 대구시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타 구도 마찬가지고 많이 편성하는 편입니다.

최홍린위원 예산이 처음에 많이 편성돼서 이만큼 감액했다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1,336억 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이것도 많은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올해보다 약간 증액됐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중위소득이라든지 퍼센티지, 선정 기준이 많이 달라져서 내년에는 1,100명 정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추계한 겁니다.

최홍린위원 퍼센티지를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이 불용된 건 아닌 건 알겠는데 매번 이렇게 큰 금액이 추경 때 감액될 만큼 남다 보니까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내년에도 이만큼 감액할 사유가 없게, 왜냐면 지금 우리 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는 선정 기준이 많이 완화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대상자도 더 늘어나서 예산이 더 증액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생계급여 금액 자체도 늘어나고.

○위원장 박종길 금액도 늘어나고 대상자도 늘어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48페이지, 한파 취약계층 특별 난방비 지원이 많이 감액됐는데, 물론 100% 시비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시비 100%입니다.

박왕규위원 매년 진행되는 겁니다만 이렇게 감액돼도 사업에 별문제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이건 매년되는 게 아니고 작년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특별히 지급되는 금액이고 올해는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만 특별히 나온 겁니다.

박왕규위원 작년에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박왕규위원 감액된다 해도 별문제 없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이건 다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258쪽에 노인복지관 음향 장비 개선 공사, 이게 어떤 건데 2억이 증액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달노복(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지어지면서 그 당시에 음향 장비라든지 대강당에 장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음향을 할 때 소리가 울리고 이런 부분들도 많고 영상을 스크린으로 하는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아마도 그렇게 기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증액이라면, 다른 예산이 또 있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신규 편성입니다. 2억 원, 상반기에 특교세가 내려와서 그 사업비로 진행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2억이라는 게 설정됐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실시 설계 용역비가 집행되었는데 845만 원 정도 나갔고, 방송 장비 조달 구입으로 1억8,100만 원 정도, 일부 장비 수의 계약으로 1,0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전부 다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2005년도에 음향 기기가 이렇게 노후되고 전면 교체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강당은 원래 영상이 없는데 영상이 들어 가게 되고 음향 같은 경우에는 다 바뀌게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음향 기기를 구입하는 데 1억8,000이라는 돈이…….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건 저희가 위원님한테 세부 내역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다 산정해서 소요 예산이라든지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순옥 이런 걸 할 때는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조달할 수 있는 건 조달 구입을 하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영상이 조달 구입이 안 되어서 관련된 전문 업체에 추천을 받아서 아마 지정한 업체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음향 개선 공사라든지 그걸 거의 전담해서 한 업체인데 영상 쪽으로는 잘하는 업체로, 예.

○부위원장 정순옥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아닙니다. 추천을 받아서…….

○부위원장 정순옥 추천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추천을 5개 정도 받거든요. 그걸 입찰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런 걸 할 때는 입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영상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명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물론 필요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원하는 대로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어떤 쓰임새로 얼마만큼 쓰이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라든가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2억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사업비가 딱 지정돼서 내려왔고요. 여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실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하는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사양이라든지 화질, 음향 크기, 이런 것들을 금액에 맞춰서 좋은 장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견적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타견적도 있을 거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조달가는 조달 견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정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57페이지 경로체육대회 했잖아요. 시에서 전액 없앤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날짜까지 잡혀 있는 상태였는데 시의 재정이라든지 시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행사성 경비들은…, 지침의 큰 흐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폐지되었습니다.

남현주위원 그럼 올해만 폐지되는 게 아니고 계속?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계속 폐지입니다.

남현주위원 앞으로는 전혀 안 하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남현주위원 안 그래도 궁금해서…, 동네 가니까 어른들이 올해는 코로나도 없는데 왜 경로체육대회를 안 하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계속 안 하시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시에서 주관하는 구·군 참여 행사는 없습니다.

남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 중증 장애인 야간 순회 서비스에 보조금이 감액 편성됐네요. 감액되어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자체가 순회 서비스 하는 분들의 인건비 아닙니까? 인원이 줄었어요, 시간이 줄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10월 말 기준으로 18명 지원했는데, 11월까지 하고 12월까지 했을 때 집행액이 2억6,250만 원 정도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들이 조정돼서 감액된 겁니다.

황국주위원 대상자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최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 대상이 20명이고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건 18명입니다.

황국주위원 대구 전체 20명인데 우리 구에 18명이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황국주위원 우리 지역에 왜 이렇게 많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장애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구·군을 갈라서 하지 않고 광역 자체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 기관이 달구벌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대구시 산하 복지관이라서 전체적으로.

황국주위원 이 자체를 달구벌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황국주위원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없습니까? 야간에 하니까 종사하시는 분들과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그런 말도 들리고 해서 여쭤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순회 돌봄이 되시는 분들과 수시로 간담회라든지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시 사업이지만 한번씩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야간에 하니까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하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챙겨 봐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고.

명시이월 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1억5,000은 농림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감삼농림 맞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지역구에 관심 있는 월배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돼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계속비에 당해연도 예산액이 60억400만 원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올해 60억400만 원입니다.

장호섭위원 여기서 특교세 30억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건 재원만.

장호섭위원 여기 적립되어 있는 상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2024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월배복합센터에서는 지출할 게 없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예.

장호섭위원 없으면 적립될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렇죠. 조달 구매라든지 이렇게 되면 건립 공사, 관급 자재 구매 시행을 161억 정도 했습니다. 이 금액 말고는 마지막 준공 시점에 2025년도에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이라서.

장호섭위원 준공 시에 들어갈 게 65억……?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2025년도에 확보할 예산이.

장호섭위원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2020년도에 건립 계획을 수립할 때 227억을 예상했었고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잿값도 많이 올랐고 그게 반영되면 조금의 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2025년도에 추가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예를 들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인상되면 거기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일단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 업체와 진행하게 됩니다. 무리가 없으면 진행이 되는데 관급 자재 같은 경우는 인상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보통 일반 사업자와 한번 계약을 하면 자잿값이 오르든 인건비가 오르든 그런 걸 계산 안 하거든요. 관급 공사라서 우리가 반영해 줘야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조달 구입 같은 경우는 조달 가격이 상향되면 거기에 맞춰서 상향해서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일반 시공업체와 공사 부분은 상식선에서 여러 가지 물가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에 과도한 무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계약 금액에 따라 공사를 집행할 것이고요. 만약에 너무 무리가 되는 증가분이 발생한다면 그건 여러 가지 법령이나 지침을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살펴 주시길 바라겠고요. 30억 예산 이건 결과적으로 2년 동안 적립되어 있다고 보면 이자만 해도 많이 발생될 건데 그런 이자도 나중에 잘 살펴봐 주시고. 적립시킬 때 한 곳에 예치 하는 게 아니고 분산 투자하는 것 맞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출 계좌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이라서 항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징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장호섭위원 금액이 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연도별로 소요액을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자가 높은 쪽으로 계속비 사업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월배복합센터 건립 사업비가 159억1,000만 원이에요. 원래 227억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지하 주차장은…….

○위원장 박종길 주차장은 별도로 합니까, 그럼?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주차관리과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총 사업비를 227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복합센터 사업비로는 159억1,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 차액은 주차장 건립비로 보면 되겠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통합으로 짓다 보니까 문화센터 건립비로 해서 사업비를 좀 받아 오고…….

○위원장 박종길 계속 총 사업비로 이야기를 하다가 159억1,000만 원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 하니까 중간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산을 두 개 부서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위원장 박종길 주차면이 다 준공되면 222면 맞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222면으로 확대됩니다. 당초 184면에서.

○위원장 박종길 이 정도 주차장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258쪽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한 버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특교세를 받게 된 사유가 뭐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노인종합복지관 음향 장비 말씀입니까?

박정환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받을 시점에는 제가 없어서 배경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관이 2005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강당에 방송 장비 같은 경우는 계속 거기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불편함이나 애로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지역 의원님과 의견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처음에 특교세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할 때 김진홍 관장님께서 저와 당협, 김용판 의원님께 제기하시고 거기에 준해서 당초에는 예산이 얼마 들 것이냐고 추측을 했습니다. 1억5,000 정도 이야기했고 거기에 준해서 제가 2억을 요청했는데, 설명 과정에 있어서 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모니터라든지 여러 가지 맞춰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2억이 아닌 3∼4억을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돈에 맞춰서 추가적인 사업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영상 같은 경우 사실 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장비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5,000을 당초에 최소한으로 해서 계상했었는데 2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영상 장비나 음향 장비가 들어갈 때 조금 더 질이 좋고 기능이 좋은 것들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처음에는 영상이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렇죠

박정환위원 처음부터 영상을 넣고자 했으면 당초에 특교세를 신청할 때 충분히 증액해서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저와 관장님, 집행부 예산팀이 조율할 때도 1억5,000에 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2억을 한 부분이었는데, 당초에 영상까지 추가됐더라면 2억이 아닌 3억, 4억이라도 요청이 가능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지금 설명을 보면 “사업비가 있어서 영상이 추가됐다.” 이렇게 구성한다면 처음 의도, 계획과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사업비가 당초 산정한 것보다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좋은 대강당 환경들을 만들어 주고자 해서 음향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하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특교세라는 걸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저도 예산팀장님과 몇 번에 걸쳐서 준비해 왔습니다만 이뿐만 아니라 금액에 맥시멈이 있잖아요. 1억은 특교세를 받을…, 조금 부끄럽다, 그래서 1억5,000도 아닌 2억을 했는데 당초에 수석보좌관과 이야기할 때도 충분히 된다고 거론됐었습니다. 증액된다고 저와 소통했었는데, 1억5,000이라는 부분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2억을 신청했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다면 영상 부분을 추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건 누락되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으니까 써야 된다.’ 이건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 사업을 빌미로 해서…, 모든 특교세가, 갑·을·병 국회의원님들이 현수막으로 특교세를 받아 왔다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장님이나 예산팀, 각 당협에 수석보좌관과 더불어서 예산을 면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에 쿨링포그 문제도 발생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보다는 더 많이 특교세를 받아서 반납하고, 그 목을 다시 변경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재차 심의, 또 현장에 와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달서시장은 1억5,000 사업비를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계획하에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에 특교세라든지 신청하셔서…, 저는 이게 행정 낭비라고 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유통팀장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상인회 회장님들은 돈은 내려왔는데 왜 안 주냐고 막무가내로 떼씁니다. 집행부에는 절차와 과정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부분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몇 % 이상은 분명히 반납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나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추후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행복나눔과가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행복나눔과)

(별책)


이상과 같이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급 복지 지원,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 등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 사업 폐지·축소 등 예산의 집행 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여 비효율적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273∼274쪽에 법률 홈닥터 사업 운영 여비가 감액되어 있고 변호사 출장 여비에 공석으로 인한 집행 잔액 감액이라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법무부에서 지원받아서 취약계층을 상담하고 있는 법률 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무부에 모집을 했으나 변호사님께서 안 오셔서, 8월 1일 자로 배치돼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 7월 사이의 출장 여비가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최홍린위원 7개월 정도 공석이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안 하셨다 하시면 여비를 증액시킨다든지 이런 방안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법률 홈닥터 변호사님은 급여를 법무부에서 예산을 다 받기 때문에 출장 여비는 관내 출장 가는 것만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관외 출장비와 다른 모든 예산은 법무부에서 급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7개월 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가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저희들이 계속 법무부에 변호사를 배치해 달라고 노력은 했었는데 지원하는 분이 안 계셔서 공석이었고, 주민들한테 그동안 상담을 못 한 건 있지만 8월부터 다시 배치돼서 변호사님이 열심히 상담하고 계십니다.

최홍린위원 8월부터 오신 건 정말 다행인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7개월이면 반년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잘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8일 오후 2시 20분에 상인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봤잖아요. 영화 보는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우수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센터에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로 선정이 됐고 수상하신 분들과 축하하러 오신분들, 그렇게 같이.

남현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대학을 나와서 하는 사람들만 왔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수하신 분들,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남현주위원 봉사 시간이 2,000시간도 넘는데, 물론 연락 와도 안 가는 건 모르겠는데 연락조차 없고 저 보고 어떤 사람들이 보는지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세 사람이나 연락 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보수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하는데, 제가 요즘 보면 자원봉사대학을 나온 사람을 우선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대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니까 체계적이지만 각급 단체들, 통우회, 무슨 회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2,000시간이 넘는데도, 물론 연락해도 자기가 못 가면 괜찮은데 연락을 못 받아서…, 사실 봉사를 2,000시간 넘게 하면 많이 한 건데 “연락이 없어서 섭섭하다, 편파적인 건 아닌가, 봉사대학생만 챙기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동네 가면 봉사팀에서 숙덕숙덕하면서 얘기하고 저 보고 알아봐 달라 그래요.

이걸 알아보고, 어떤 분들이 영화 보러 갔는지, 영화 몇 차례 봤잖아요, 8일 2시 20분에 본 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왜 그러냐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게 봉사센터의 역할이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페이지 대학생 드림봉사단 활동 경비와 다문화 멘토링 활동 경비가 애초에 130명 지원하다가 160명으로 늘었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황국주위원 그런데 경비가 똑같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160명 활동하는 건 맞고요. 한 달에 3번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학생들 중에 3회까지 못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2.3회 정도 수행한 걸로 돼서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됐습니다. 인원은 16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개인 사정이나 수업 시간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한 달에 3번씩 다 못하고 2번 하거나 3번 하거나 이렇게 돼서 감액됐습니다.

황국주위원 대학생 드림봉사단이나 다문화봉사단이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똑같이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다른 사람들입니다.

황국주위원 다른 사람이 2회도 할 수 있고 2.5회도 할 수 있고 2.4회도 될 수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떨어집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황국주위원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드림 대학생봉사단은 2회 하다가 3회도 하고 사정이 있어서 1,500∼2,000이 감액되고 다문화 멘토링도 2,000이나 1,500 감액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사정이 발생하고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그 말씀도 맞긴 맞는데 결과적으로 정산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황국주위원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잖아요. 이건 그냥 데이터를 갖고 보여 주기식으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이거 따로따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이거 설명하실 수 있어요? 위원님들도 이거 다 이해 못 할 것 같은데?

(이연희 나눔협력팀장, 발언대로 나옴)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나눔협력팀장 이연희입니다.

301-14 기타보상비로 예산을 통으로 쓰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국주위원 통으로 편성해서 나눠 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예. 평균적으로는 3회 정도로 작업을 했고…, 그건 맞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통으로 해서 나누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에 비추어 봤을 때.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예.

황국주위원 따로 분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연희 나눔협력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선미
복지정책과장이상희
어르신장애인과장백승미
행복나눔과장정경희
나눔협력팀장이연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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