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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3.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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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2024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3.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

4.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6인 발의)

2. 2024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3.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의원 이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이진환 의원님, 조례 제정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수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건 고부가 가치 창출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조례안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도 창원시나 부천시, 인천 미추홀구에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육성위원회와 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위원회지만 엄격하게 내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진환의원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위원회를 더 이상 늘리지 말고 정비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한다고 표현을 해 놨는데, 그 위원회의 기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대신한다는 뜻은 그 위원회의 구성원만 갖고 와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사실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한 주요 업무는 엄격하게 다르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 예술이라 그러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과 산업 인력 양성이나, 콘텐츠라는 건 부호나 문자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위원회가 그쪽을 대신한다는 건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진환의원 약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역할과 기능은 진흥위원회에 그대로 놔두고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육성위원회가 열릴 때 그 구성원만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역할과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구성원만 갖고 와서 육성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으로 심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 중에 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면 사실 자세하게 되어 있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화돼서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한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조례로 상세한 부분까지 다 담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문화 콘텐츠의 개념 자체가 광범위하고 학자마다 정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문화 콘텐츠 산업은 사전적 의미로는 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뜻하고 법적으로는 콘텐츠 산업은 경제적 부가 가치를, 콘텐츠 제작, 유통, 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으로 방송, 영화, 게임, 음악, 출판, 광고, 공연 등 다양한 장르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시대에 웹툰 작가라든가 소수의 인력으로 많은 부가 가치를 올리는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만든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육성 지원 사업이라 하면 의원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진환의원 육성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현재 달서구에서 출판이라든가 1인 미디어라든가 이런 영상 제작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육성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일반적으로 보면 입주 공간이나 임대료, 교육 훈련 보조금, 이런 것들이 많은데 육성 사업이라 하면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비용 추계는 본 조례안이 가결돼서 시행될 때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홍보라든가 거주 활동 지원이라든가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이 예산을 점진적으로 반영해야지만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진환의원 비용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육성위원회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어떤 사업을 결정했을 때 집행부와 논의해서 집행부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시작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이진환 의원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을 현재도 과장님, 하고 있잖아요, 웹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단지 이진환 의원님께서는 육성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까?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참 좋은 말씀이고 좋은 방안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육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 육성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분들을 올려서 데려와서 육성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취지라고 들었는데 그럴 필요성이 따로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지방자치법이나 법률에서 각종 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지침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위원회를 대신해서 그 위원회 구성원을 가져와서 육성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 위원회를 대신해서 구성원을 가져와서 심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황국주위원 조례를 했을 때 육성위원회가 열리면 이분들이 와서 심의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진환의원 예.

황국주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진환의원 새로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경제적인 거나 구성,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노력들이 절감되고 상부 지침에 따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황국주위원 중복된 말씀이지만 진흥위원들이 육성위원회에 올라와서 다시 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나…, 그분이 그분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웹툰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따로 해서 이분들이 올라와서 이걸 심의하고 음악이나 여러 가지 웹툰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심의하고 이분들의 허락을 맡아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허락 아닙니까, 왜 이분들한테 검토를 시켜야 하나, 똑같은 분한테,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올라와서 한다는 게 말이…….

이진환의원 현재 문화진흥위원회에는 문화 콘텐츠라는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방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위원회 구성원을 이용하자는 뜻입니다.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은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가능하면 축소하는 방향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냈는데 제정안 [제2조]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8조]에 집어넣게 되면 주체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는다는 것은 무리가 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님이 의견 낸 대로 [제2조]를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진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환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요?

이진환의원 저도 부칙에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사전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을 뻔한 것 같은데…….

이진환의원 사전에 정리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어쨌든 그것만 삭제가 된다면 별 무리 없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1회 정도, 조례상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1회 정도 했습니다. 보통 위원회가 1∼2회 정도.

○위원장 박종길 1회 정도 열리죠? 충분히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이진환 의원님, 조례를 제정한다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이 어쨌든 관내 문화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서 고부가 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진환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렇다면 조례를 검토하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우리 관내 문화 사업체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진환의원 출판사 284개, 인쇄사 115개, 비디오물 제작 업체 49군데, 비디오물 배급업 2군데, 비디오물 감상실업 8군데,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4군데, 영화관 4군데, 영화 제작업 8군데, 공연장 9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진환의원 예.

○위원장 박종길 그렇다면 아쉬운 점이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창원시, 부천시, 인천시 미추홀구 등의 조례를 살펴봤는데 이 조례는 지원 사업의 구체성이 너무나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다른 조례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겠다, 심지어 창원시 조례 같은 경우에 입주 공간 및 임대료, 부천시에도 입주 공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문화 및 문화 콘텐츠 기술 개발 촉진 및 제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들이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진환의원 대구광역시에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문화 진흥 조례에 보면 제작자 지원, 창업자 지원, 기술 개발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전문 양성 지원, 문화 콘텐츠 저변 확대,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대구광역시 조례고, 달서구에 있다고 해서, 대구광역시 조례에 해당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이런 산업들을 어떤 항목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을…….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제 말은, 정말 좋은 것 지적을 하셨잖아요, 대구시에서 촘촘하게 이 조례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대구시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달서구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진환의원 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이 들어오면 육성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 위원회도 겨우 1년에 한 번 열릴 겁니다. 차라리 조례에다가 대구시에서 하는 역할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실제 조례에 명시해 줘야 이 조례도 실효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조례 내용은 정말 취지는 100% 공감하고 잘 하셨습니다, 조례를 잘하셨는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구체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아까 삭제해야 하는 부분,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서 2024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달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역 문화 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기에 이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전문위원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따라서 살펴봤는데 보통 사업비가 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 기관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적한 것은 오히려 사업비는, 증가분만 말하는 겁니다, 저도 어제 증감액을 살펴봤는데 1,900만 원이 줄었는데 기관운영비는 오히려 8,000만 원 늘었다는 거죠. 그럼 조금 상식에 안 맞잖아요. 사업비가 늘었을 때 비례해서 기관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상식이지만 사업을 별로 안 했는데 기관운영비가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제대로 운영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현재 표를 보면 기관운영비에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간 부분이 뭐냐면 재단 쪽에서 내년도에 전자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그룹웨어 구축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이 8,300이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1,900과 2,500은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 증감을 하신 거예요. 증가된 원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스템 통합에 대한 구축비가 올라갔다고 보면 될 겁니다. 사업비랑은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왕규위원 그럼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출연 합계가 92억6,800만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예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원금이 36억5,000 정도 되고 이자가 4억200만 원 정도 해서 총 40억5,200만 원 정도 예치했는데, 제1금융기관인 대구은행과 농협중앙회 쪽에 46% 정도 이체되어 있고 제2금융기관으로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쪽으로 해서 54%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어쨌든 같은 값이면 안전하고 또 이자가 비싼 데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적립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기본재산 적립금은 36억5,000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왜냐면 연도별 출연 내역에 나오는 92억6,800만 원 이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의 출연 내역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그렇죠. 전체 출연금을 말씀한 거고, 기본 적립금은 따로 해서 36억5,000 있죠.

○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36억 정도 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위원님.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문화재단 현황에 보면 부채가 있는데, 이건 무슨 부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부위원장 정순옥 7쪽에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이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재단에 13억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부채가 왜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조용)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과장님, 자본이라는 건 1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자본은 어떤 식으로 확보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자원요?

○부위원장 정순옥 자본.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적립 금액 9억5,000으로 시작된 자본이거든요.

○부위원장 정순옥 적립금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2014년도쯤에 재단을 설립하면서 기본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부채에 대해서는 부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위원장님, 부채 현황에 대해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유동 부채로 해서 선수 수익이나 미지급된 금액들을 포함한 게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3억9,800만 원 정도.

○부위원장 정순옥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돈을 빌린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급해야 될,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맞습니다. 그 돈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유동 부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달서문화재단의 정관 변경을 위해 우리 구와 재단 간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전 사전 의견 조회 및 제출 등 협의 사항을 진행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이어서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촘촘하고 안전한 주거 복지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주거 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본 달서주거복지센터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거 연간 얼마 정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복지센터에서 1년에 3,600만 원 예산으로 137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주거 환경 개선은 어느 선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주거 환경 개선은 일상생활 불편 해결 같은, 문고리 교체라든지 전등 교체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도배장판, 방범창, 출입문까지 고쳐 주는 사업까지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우리 동네 보니까 새마을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새마을에서도 하고 건축과에서도 하고 행복나눔과에서도 하는데 그것과는 중복되지 않게 조율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1년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1년에 사업비만 3,600만 원입니다, 집수리 사업비만.

남현주위원 소외 계층이 많으니까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2021년에 개원을 해서 만기가 돼서 재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수탁자가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사단 법인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사단 법인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재단 법인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사단 법인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수탁자 선정 방식이나 기준이 특별히 어떤 법령에 준해서 제한된,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법령에 정해진 건 없고요. 전문가와 법인 위주로 자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특별히 그런 건 없고 그냥 전문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주요 자격은 비영리 법인 위주로 하고 있고 특히 주거 복지 업무 전문성이나 인력을 갖춘 데를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선정할 때 신청하는 재단이나 이런 분들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저번에 할 때는 이 법인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단독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이상희 복지정책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잘못 알았습니다. 저번에는 지금 수탁자와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대구주거환경개선센터라고 있습니다, 세 군데 들어왔는데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수탁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수탁 방식에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가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기본적으로 돼야 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예를 들면 정관에 주거 복지 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사업이 동일해야 합니다. 점수 항목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부서에서 검토해서 법인의 능력이라든지 법인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데 그 세부 항목들은 약간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뭐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자격 기준이 뭐여야 된다, 딱 규정된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걸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열립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수탁심사위원회를 2월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저번에 8명 했는데 지금은 9명 이내, 구의원님과 담당 공무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주로 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전문인은 몇 분이 들어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숫자는 안 정해져 있는데 전문가 위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물론 사무위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관리가 부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선정 과정에서 마치 붙박이처럼 선정했던 사람이 다시 재계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재고하셔서 수탁 기관 선정에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위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어차피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다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복 사업이라든지, 내일 행감할 때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꼼꼼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점을 어디 두냐면 1년 예산이, 물론 내일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2022년에 1억8,600만 원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인건비가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올해 예산으로는 인건비가 1억1,670만 원입니다.

박정환위원 2022년도 행감 자료에 1억2,000 되어 있는데 사업비 1억8,000 중에서 순수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6,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억2,300이 거의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전에 주거복지센터가 있기 전에는 어사또출동팀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거의 자료를 보면 유사합니다. 1억8,000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민간위탁…, 전부 문구는 좋습니다. ‘주거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연계’ ‘민간 네트워크’ 사업 내용에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뭐 하느냐, 전등 교체, 문고리 교체, 도배장판, LED 교체, 저장 강박 청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사또출동팀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면서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난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너무 공모 사업이라든지 치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설명서나 내용들을 보면 문구는 좋습니다. 과연 이런 게 실효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전등 교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등 이건 직접 수행한 거고 나머지 도배장판은 위탁 다 주고 이걸 누가 못 합니까? 차라리 어사또출동팀에서 다 할 수 있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오늘 결정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이용재 예.

박정환위원 이건 고민을 해서…, 국장님, 주거복지센터를 하게 된 계기는 뭐죠?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시지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주거복지센터는 관에서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고요. 타 구에도, 아까 어사또 말씀하셨는데 어사또출동팀은 말 그대로 단순한 집수리밖에 안 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집수리도 하지만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동 상담소 운영, 홍보 자원 개발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사또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타 구에는 어사또출동팀과 비슷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팀이 많은데 자료를 단순히 보시면 그냥 집수리만 단순히 해서 돈만 퍼 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주거복지센터는 그런 걸 떠나서 정신적·물질적으로…….

박정환위원 전부 다 LH에서 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아닙니다. LH에서는 집만 제공해 주고 주거 복지 상향을 위해서는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3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런 사업들이 진짜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 사업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동 상담소라든지 과연 이렇게 해서 2,800만 원이 들어간 만큼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내일 행감 때 꼼꼼하게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사업 부분에 자료를 하나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건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재위탁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박종길 재계약으로도 갈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건 공모해서 심사위원회를 해 봐야 합니다. 대구시도 이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종길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안설명서 제목이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이라면 재계약도 있고 재위탁도 있는데 재계약을 두고 하는 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혀 아닙니까? 보통 보면 제목에 그냥 주거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이렇게 많이 올라오길래…….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런데 두 번째에 재위탁이라 하기도 하는데 위탁을 두 번 한다뿐이지 그 업체에 한다는 건, 그건 재계약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저도 사실은 박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 내용에 100% 공감하면서, 민간위탁비가 1억8,600인데 그중에 사업비가 3,6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집수리 사업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전체 민간위탁금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주거복지센터가 6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군데나 더 생기고 앞으로 경기도는 지자체마다 거의 다 생길 예정입니다. 서울에도 자료 보시면 광역 한 군데와 기초 25군데 해서 서울과 수도권 쪽에 이런 게 많은 이유는…….

○위원장 박종길 주거복지센터가?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주거복지센터 역할이 상당하다는 걸 방증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전국 최초는 아니고 이남 지역에서 최초…….

○위원장 박종길 최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구청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친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은 하나, 별도의 토론은 없습니다.

한편 동 보고서 내용은 복지문화국 전체 부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을 하고, 복지정책과 외 여타 부서 내용의 질의응답은 해당 부서의 예산 심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그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제5기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올해 국가에서 예산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시·군·구 연차적으로 구비 예산이라든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우리 달서구 인구가 53만 명 정도인데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2023년도 6월 기준으로 보면 379명이 감소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물론 저출생 요인도 있지만 생산성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인구 유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달서구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을 보면 생계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생산성이 없는 노인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저는 정말 과장님 진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구세가 줄어든다고 같이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생계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세비가 계속 줄어들면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나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늘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인구도 줄어들고 생산성도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비해 빈익빈부익부라고, 어려운 분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생계급여라든지 어르신 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저희 과 사회복지 예산은 거의 90%가 국비고 7%가 시비, 나머지 구비가 3%,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 부담은 있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물론 90%인 국비도 저희 개인 세금에서 나가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생계급여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바뀝니다. 내년에 중위소득이 6% 가까이 오르고 부양 의무자도 앞으로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런 것도 옛날에는 2,000cc까지 됐는데 이제 2,50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양 의무자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받는 분은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어떤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연령대는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연령대는 다양한데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노인 세대들은 기초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계와 상계가 되는데, 생계만 순수히 따지면 중년 이상이 많이…….

○부위원장 정순옥 중년 이상이면 50대 후반 이상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65세 전까지.

○부위원장 정순옥 사실 50대 이상이 충분히 사회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계수급자로 했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재고하셔서 신규 사업에 관해서는, 물론 복지정책과에는 거의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거의 법정 업무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물론 과장님도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많이 고민하셔서 달서구의 재정건전성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제가 저번에도 성과 지표에 대해서 결산 때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성과 지표도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다 보니까 성과 지표 변경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14쪽이고요. 여기 보시면 중점 추진 사업 3번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지표 변경이 ‘노인 일자리 매칭 건수’에서 ‘참여자 수’로 변경됐다는 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수를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노인 일자리 참여자 수.

최홍린위원 저는 이게 바뀐 게 이해가 안 가서요. 노인 일자리 매칭 건수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이건 노인복지팀 업무인데…….

최홍린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임의로 바꾼 건 거의 없고, 거의 중앙정부나 시에서 매칭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바뀐 게 많습니다.

최홍린위원 지침에 성과 지표에 관한 사항도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성과 지표는 저희가 정했는데, 예.

최홍린위원 그러니까요. 성과 지표가 바뀐 게 이해가 안 돼서 혹시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봤고요. 그럼 이건 노인 일자리 사업이니까 담당하는 과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 아니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물어보자면 15쪽에 1인 가구 위기 관리를 위한 스마트 복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보시면 목표도 상향됐고 예산이 증액됐어요. 보통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목표를 상향하는 게 맞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목표가 상향된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목표가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도 변경된 겁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잘 볼 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밑에 보시면 ‘장애인 돌봄 지원 활성화’ 보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예산이 증액된 것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최홍린위원 그런데 목표가 동일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이건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보이는데 성과 지표를 제대로 보셨는지 의문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려 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이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최홍린위원 전체적으로 잘 보시고, 국장님께서 잘 보셔서 다른 과에서도 성과 지표를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내용 이해는 정확하게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박종길 중점 추진 사업 2, 3을 보면 2는 장애인 돌봄 지원 활성화고 3은 노인과 독거 신노년 돌봄 지원 확충인데요, 노인과 독거 신노년 돌봄 지원 확충에는 반영이 된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박종길 왜냐면 2023년도 목표와 2024년 목표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실제 예산도 크게 늘어났고요. 그런데 두 번째 최홍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예산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변동이 없잖아요. 이런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최홍린 위원이 아주 잘 지적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단순히 보기에는 그런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싶은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면 목표도 당연히 달라져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선미
복지정책과장이상희
문화관광과장김순자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2024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2024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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