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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3.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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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11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보영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서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서보영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실 저는 아동에 대한 권리와 놀이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조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가 아동친화도시인 건 아시죠?

서보영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조례 목적이 아동의 조화로운 인적 발달이나, 제가 아이들이 문화 예술을 향유해야지만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했고 토론회, 구정질문, 이렇게 여러 차례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내용에 보면 국제연합 UN에서 아동에 대한 권리에 모든 사업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이를 하면서 생활권이라든가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서보영의원 예.

○부위원장 정순옥 아직 질문 덜 끝났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문화 활동과 예술인 이 부분이거든요.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아동친화도시라고 하지만 정말 아동친화도시에 가깝게 아이들이 놀이를 할 만한 공간도 없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 계속 아이꿈센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꿈센터는 어떤 체험이지 아이들이 문화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곳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조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시설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특별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서보영의원 일단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집행부랑 얘기를 하면서 아이꿈센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달서구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동과 관련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 현재 관내 장난감놀이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난감놀이터를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공공형 키즈카페라든지, 요즘 공공형 키즈카페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공공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본 조례안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동의 행복지수가 조금이라도 상승되기를 바란다는 심정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아까 이야기하신 키즈카페 개념과 아이들이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는 것과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그냥 키즈카페는 단순히 보호자가 동행해서 놀이를 하는 기준인 거고 문화와 예술이라는 건 아이들이 잠재적으로 행복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걸맞은,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예술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럼 이걸 기본 토대로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달서구에 보면 아이들에 대한 행사는 어린이날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아이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아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아동의 문화와 예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증진되어야 하는 부분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해 지역 사회 환경 조성 방안이라는 육아정책연구소의 논문을 인용하자면 북유럽 국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에서 아동의 놀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놀이 환경 구축을 위한 종합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아동의 놀이 촉진을 위해 놀이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 2∼3년 내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논문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우리 달서구도 말로만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저도 최근에 달서구의 소아과 부족 사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달서구의 소아과 부족 사태에 대해 왜 5분 발언을 했냐면 UN 기본 협약 중 하나인 아동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가 너무 손을 놓고 있다, 얼마 전에 일요일에 한영아동병원에 갔었는데 오후 5시까지 하는데도 10시 반에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10시 반에 간 환자들이 오후 4시는 돼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답변에서 좀 샜는데, 앞으로 아동의 놀이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이런 부분을 점차 확대시키고 또한 우리 달서구가 진짜 아동친화도시가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서구가 되기 위해서 저 또한 노력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문화 예술 부분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사실 저출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투자해야 되고 더 보호해야 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 공영이라는 것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누구나 문화 예술을 즐겨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 조례를 계기로 문화 예술을 향유하면서 자존감과 자기표현 조절력이 많이 길러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한다면 달서구나 대한민국의 아이들로 인해서 건전한 사회가 조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들의 문화 예술이라는 건, 꼭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서보영 위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방금 질의 과정에서도 문화 공간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구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서보영의원 예, 같이 봤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우리 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조례입니다. 거기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다음 이 조례 [제5조제3항]에 보면 “제2항의 내용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1항의 지원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게무슨 의미입니까,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에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 내용이 아동친화도시에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보영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이 내용을 과장님부터 먼저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까? 서보영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보영의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약간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조례 제정을 시작하면서부터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성구 같은 경우도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된…….

○위원장 박종길 수성구는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없습니다.

서보영의원 수성구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사실 잘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조례 제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실효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동친화도시 조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놀 권리 조례는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료 의원이 한 조례를 평가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좀 아쉬워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놀 권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담아내는 게 맞는 것이지 아동친화도시가 담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들 일부를 가져와서 이 조례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보영의원 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너무 넓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제2조(정의)]에 보면 “아동의 권리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존엄과 가치….” 해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놀 권리, 아동이 행복해야 될 권리에 대해서는 아동친화도시 조례 정의 사항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례로 인해서 지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것 때문에 상충된다는 위원장님의 우려가 있으신데 그래도…….

○위원장 박종길 뭐냐면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나오는 실태 조사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나오는 실태 조사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동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실태 조사는 아동친화도시의 실태 조사를 한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별로 실효성이 없잖아요.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보영의원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저도 몇 번 살펴봤는데 결국엔 아동의 놀이와 관련된 계획보다는 보통…….

○위원장 박종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까지만 질의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11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임미연 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출산·양육에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고 태어난 아동의 생명권 및 인권을 보호하여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임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기 영아라 하면 만 몇 세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임미연의원 만 2세 이하 영아를…….

○부위원장 정순옥 안 [제5조제2항]에, 제가 조사한 결과로 보면, 위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비판받아서 삭제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임미연의원 [제5조(실태조사)]를 말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제5조제2항].

임미연의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태 조사에 대한 건 아직 필요한 경우만 실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아요.

○부위원장 정순옥 조례라는 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실태, 위기 영아나 위기 임산부가 우리 달서구에 얼마나 있는지도 조사가 되어야 하는 거고, 위기 영아나 위기 임산부라 하면 개인 정보 때문에 본인들이 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발굴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제5조제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민간에 위탁한다는 건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란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이 부분에 비판이 있어서 삭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미연 의원님이 검토나 아는 사실이 없는 거죠?

임미연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광범위하게까지 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조례를 한 이유는 달서구 같은 경우 출생 인구가 여기 나와 있겠지만 굉장히 낮고, 통계청 자료에 달서구 합계 출산율을 보면 현재 우리가 네 번째 정도, 굉장히 적거든요. 제가 여기서 조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임산부 같은 경우, 저도 아이를 출산해 봤지만 우울증, 아기를 낳고 나서는 나라에서 지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임산부 뜻이 뭐냐면 예기치 못한 임신, 준비되지 못한 출산으로 임신·출산 갈등 중에 있거나 임신·출산, 초기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임산부 및 신생·영아를 일컫는 게 위기 임산부 이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 이 조례를 하는 이유는 일단 임신을 했을 경우에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라든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비밀 보장 같은 걸 [제8조]에 넣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비밀 누설의 금지, 아까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다시피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꺼린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 누설의 금지를 넣은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이비박스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건…, 거기에 대해선 좀…….

○부위원장 정순옥 위기 영아에 대한 지원은 조사를 해 보면 전국적으로 없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어느 곳에 어떻게 미쳐서 누가 수혜자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한정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위기 영아 및 임산부의 일시 보호는…, 위기 영아나 위기 임산부의 경우에 개인들이 감추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굴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임산부를 일시적으로 보호한다는 건…, 달서구에 시설이 있습니까?

임미연의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시설도 없고 그다음…….

임미연의원 위원님, 잠시만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달서구에 미혼모 시설 ‘대구클로버’라고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드러내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말 그대로 위기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으로 해서 노출되는 부분을 꺼리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거고, 위기 임산부에 대해서 주거나 생계 지원에서 언제까지 얼마나 지원되는지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임미연의원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하면 여기서 말하는 위기 임산부는 미혼모와 한부모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더라도 위기 임산부, 즉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3개월 미만인 여성이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담이나 이런 쪽이지, 벌써 민간위탁 이런 것까지는 아직…,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거지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자료에 보면 모자보건법에는 이미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만삭이 되는 10개월도 임산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는 내용도 있고 신생아…….

임미연의원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까지가 위기 임산부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위기 영아나 위기 임산부의 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수 조사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15명에서 18명으로 변경된 내용도 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원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지원이 되어야 되나, 예산 관련된 부분도 구체화되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임미연의원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고, 하지만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 시설은 한부모 가족에 한해 출산 후 모자가 같이 입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아동 복지 시설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주로 아동·청소년 중심의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보호하고 상담을 지원하고자 하는 출생 후 2세 미만과 위기 임산부에 대한 전담 시설은 사실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올해 1월 16일에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 후 2월 2일에 달서구 친정집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을 이불을 덮어 죽인 스무 살 산모가 기소되었고 이 사람이 올해 6월에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유산을 시도하다가 출산한 뒤 아기 아버지와 전 남편, 계속 방치되자 범행을 저질렀고요. 대구 이야기였고, 이것 말고도 사실 남편 실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임산부 안에 우울증이나 누구한테라도 아까 말한 비밀 유지로 토로하면서 아이를 낳고 난 뒤에도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 주고 싶고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9월 10일 자 세계일보에 “예고된 비극, 영유아 유기” “독박 육아·산후 우울증, 어린 엄마 옆엔 국가 도움이 없었다.”라는 글이 실렸는데 표지 글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사실 큽니다. “19살 엄마, 비정한 모정” 뒤에 이야기는 “새 생명에 감사하며 잘 키우고 싶었지만 난생 처음 겪는 육아 우울증이 심해졌다. 그리고 좁은 원룸에 갇혀 고립되고 일그러져 쉴 새 없이 우는 생후 1개월의 아기를 보고 이성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보다시피 우리가 출산해서 나라 인구가 점점 저감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위기 임산부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했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나 이런 건 차후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쪽은 넓혀 가서 집행부와 의논해 봐야 될 것 같고, 조례에 이렇게 한다고 바로 뭐가 투입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임산부를 보더라도 예전과는 다르고 젊은 고교 임산부도 있기 때문에 아까 비밀 유지를 넣은 이유도 그거고요. 무슨 우려가 있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조례에 대한 비판은 아니고 조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아까 [제5조제2항]에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도 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임신이 잘 안 돼서 인공수정으로 인해서 임산부 태아가 두 명, 네 명까지 가지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런 걸 봐서는 위기 임산부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신에 사실 조금 전에 정순옥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예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기재되어 있으면 아마 나중에 그런 위기 임산부들에게 지원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임산부에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3태아 4태아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달서구에 네 쌍둥이가 태어날 예정인, 그 부분은 여러 과와 합쳐서 후원이라든지 키우는 방향, 건강증진과와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가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 방금 장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 영아, 위기 임산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순옥 위원님이 발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국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은 아동에 대해서 1·2차 조사가 끝났고 3차 95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수사 의뢰 2건이 되었고 1·2차 조사 중에는 6건 수사 의뢰해서 거기에 관련된 처벌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대구클로버, 영유아를 양육하는 고등학생이 아기를 낳는다든지 중학생이 아기를 낳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설이 있습니다. 두류3동에 신흥초등학교에 있거든요. 이런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대상이 많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장호섭위원 실질적으로 3태아, 4태아 되면 학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말 그대로 위기 가정이 되는데 신생아들을 잘 출산해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참 잘 만들었다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같이 겸해서 올라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임미연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관심도 많겠지만 어쨌든 이 조례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고요, 수성구에 있고 군산시에 있고 현재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구가 네 번째가 될 텐데요.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정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약간 공감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위기 임산부라든지 위기 영아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단체나 기관에 특별히 지원하지는 않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일단 대구클로버, 중·고등학생이 아기를 낳는 경우에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위원장 박종길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집행된 금액이 2억1,000만 원…….

○위원장 박종길 올해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게 다 지원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면 차라리 민간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무슨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아동복지법, 이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충분히 그 근거가 뒷받침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이 사업은 한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위원장 박종길 재원은 뭘로 마련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한부모 시설이 두 개 있고 미혼모 시설이 한 개 있고, 세 개 시설이 우리 구에 있는데 합쳐서 10억의 예산이 넘게 나갑니다.

○위원장 박종길 우리 구에서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바깥에 보이는 부분도 감안해서 실제 조례에 민간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면 좋지 않겠나,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베이비박스에 대해 말씀하시던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베이비박스는 전국에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어서 미혼 청소년 이런 애들이 밤에 서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도 1·2차 신생아 조사 시에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동이 두 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우리 구도 그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우리 구에 운영은 안 하고, 그 아동들이 서울에 전부 다.

○위원장 박종길 서울까지 가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전국에 베이비박스가 있는 데는 서울밖에 없거든요. 전국 청소년들이 못 키우는 경우에 몰래…….

○위원장 박종길 우리 구 차원에서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구시 차원에서는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대구시 직원이 아니라서…….

○위원장 박종길 물론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성평등이면 성차별 없이 공정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성차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소 방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봐도 그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정의에 있습니다.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하도록, 여성 성인지 특성에 맞게 하도록,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조(정의)]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13조제2항]에 보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고 성차별에 대한 특별한 해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그 부분은 [제14조] 경제 활동에 참여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1항부터 5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채용, 임금, 교육 훈련, 승진, 퇴직 등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양성평등이라는 게 결국 평등하다는 뜻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신체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는 누구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제19조]를 보면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으로 되어있는데 새로 개정되는 데는 ‘아동, 청소년, 노인’을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왕규위원 이게 양성평등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아동, 청소년, 노인은 개별법에 따라 다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특별하게 더 보호되어야 할 부분으로 범위를 축소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도 너무 많이 있고 거기서 다 되어 있고, 물론 대상은 가장 취약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장애인, 노인은 다 양성평등 개념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장애인은 그대로 있고 아동, 청소년, 노인까지만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왕규위원 그것이 양성평등기본법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 특별법이 우선이듯이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이런 게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평등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 국민이 대상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모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게 맞나요? 개정하는 큰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개정하는 큰 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하고, 여성가족과에 위원회가 12개가 있는데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다함께돌봄센터와 양성평등위원회 이렇게 되는데 통합하고자, 국가 정책이 동일한 기능을 할 경우에 위원회를 많이 만들지 못하도록 행안부 정책이 내려와서 이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이 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모든 것을…….

최홍린위원 통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전체적인 개별법에 할 때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 법이 성별 영향 평가에 맞나 안 맞나를 다 검토해서 31개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잖아요. 이걸 굳이 삭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제14조제3항]에 다 들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제14조]가 여러 개 늘어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13조]에 시책 마련으로 대신해 놨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시책은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요? 그럼 우리 구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구에서 내년에 여성의 그걸 위해서…, 팀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경화 팀장님?

(우경화 여성친화팀장, 발언대로 나옴)

○여성친화팀장 우경화 안녕하십니까? 여성친화팀장 우경화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단 여성들의 경제 참여 활동 촉진을 위해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지역 지원이나…….

최홍린위원 팀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13조(공직참여)]에 관한 시책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성친화팀장 우경화 공직 참여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공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여성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로 차별받지 않도록.

최홍린위원 사실 공직이라는 게 관에서 먼저 실행되어야 다른 민간에서도 보고 따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이 그런 데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하는 시간이니까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이라 하면 조례에서도 보면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해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도 조금 생각하고 있지만 시대가 바뀌는 만큼 너무 여성에게만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이든 아니든 여성가족과에서 먼저 그런 의견들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친화팀장 우경화 잘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우경화 여성친화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돌봄협의체를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남현주위원 과장님, 6페이지 [제9조] 협의체 구성에 대해 삭제한…,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삭제하고, 이 조문에는 원래 위원장이 부구청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남현주위원 전에도 부구청장님이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남현주위원 협의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나는 전에는 다른 사람이 하다가 바뀌었는지 알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아닙니다.

남현주위원 그래요? 그럼 전에도 부구청장님이 하셨으면 따로 삭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기능이, 지역돌봄협의체가 있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이 다 다른 거죠.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같지만 동일한 위원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돌봄협의체 위원과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로 전부 통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협의체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 거고 다른 구·군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저희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이야기죠. 돌봄 업무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능이 같기 때문에 한 곳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협의체 항목을 지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지침에는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기능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함께돌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런 협의체를 둬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동친화도시가 더 큰 의미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겁니다.

최홍린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철학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역돌봄협의체 이게 원래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원래 되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2019년도에 위원회를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 역할을 이제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것에 대상자 선정 기준과 대상자 지원 내용, 그다음 돌봄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일단 다함께돌봄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소가 있잖아요. 유천동과 아이꿈센터에 2개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다함께돌봄은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정의가 18세 미만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17세까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이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이용자는 초등학생까지, 부모님들이 아동을 보는데 힘들 때 유천동이나 아이꿈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집으로 오는 게 아니고 돌봄센터로 가서 부모가 퇴근할 때 데리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집으로 가는 건 아이돌보미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 40억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여기 나와서 맡겨 놓고 옆 할머니가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집에서 있으면 힘드니까 같이 나와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것도 사전에 신청해서 이용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신청해서.

○부위원장 정순옥 아까 선정에서는 조건 없이 그냥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나이는…….

○부위원장 정순옥 나이 빼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시간은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사이에 내가 필요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요? 그걸 풀로 이용하는 분은 없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다함께돌봄센터는 풀로 이용하는 경우는 없죠.

○부위원장 정순옥 실제로 이용 인원은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20명이 정원인데요. 현재까지는 정원 대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하루에 20명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하루에 20명요. 초등학생까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 인원을 케어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센터장과 직원, 이렇게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2명이 스무 명을 본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그런데 여기에 오는 아동들은 영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보호자는 같은 장소에 같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보호자는 따로…….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아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아이들이 학원에 갔다가 한두 시간 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의 시간, 기본적인 설계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위해 나온 게 다함께돌봄센터 모델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본인 비용도 부담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예,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빈 시간을 이용해서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예. 하루 종일 있는 시설이 아니고요. 잠시 아이들이 빈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집에 가면 부모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잠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공간만 제공하고, 거기서 간식이나 이런 것도 제공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예. 간식비 이런 부분을 다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월 3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연령에 상관없이 월 3만 원…….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아니요. 연령은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 시설은 취약계층 중심,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아이를 우선적으로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원래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기존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다함께돌봄은 맞벌이 부부 아이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지역아동센터와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지역아동센터는 본인 부담 비용이 없고요. 거기는 만 17세까지 해당되고요. 여기는 초등학생만 해당되고 본인 부담 비용이 있고, 거기에 대해 설계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역돌봄협의체를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같이 대행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위원회를 솔직히 잘 안 열잖아요. 이렇게 되면 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형식적으로 개최될 수도 있고, 성격에 대한 건 진짜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대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가 되었고…….

○위원장 박종길 돌봄은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돌봄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개최가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돌봄협의체의 기능을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런데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돌봄 종합 계획 심의·자문,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돌봄 시설 간 우수 사례 발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돌봄협의체가 하는 역할이 그건데,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위원회가 잘 개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대행을 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더 열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앞으로는 활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체적인 기조는 맞습니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코로나 때는 서면 개최를 통해서 했지만 지역돌봄협의체는 대면 개최는 없었고요. 서면 개최는 실시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무래도 머리를 맞대면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회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 주는 게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필요해서 만들었으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이번에 국공립이 2개가 더 설치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이제 위원님 동의를 얻어서 내년에 아파트 준공되고 2∼3개월 리모델링을 통해서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입학 시기가 6∼7월 이렇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입학 시기를 3월에 맞출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준공이 4월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국공립 설치가 법령으로 해서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 의무 설치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고 개원 시기가 되면 그쪽으로 다 이동합니다.

여기 전문가 의견에 보면 심화되는 저출생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 대비 정원이 선정된 거잖아요. 한양수자인더팰리시티는 49명이고, 여기는 47명인데, 현재 그러면 정원 인원으로 그대로 갈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정이긴 한데 매달 보육 수요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들은 의견으로는 지자체에서 준 정원을 가지고 원장들이 거의 수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저출생으로 인해 원아 모집이 안 되는 건 국공립이라 하더라도 시대에 맞지 않게…, 국공립에도 원아 모집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49명, 47명 정원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국공립에 이렇게 수용 인원이 많다면 외부에 이미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탁자 선정 방식에서 달서구는 왜 유일하게 대구시에 전체 문을 열어 놓고 달서구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우선적 특권을 주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성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법률에 따라서 거주자 제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 달서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심리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선정 점수에서 달서구에 운영한 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미 왜 다른 구의 사람이 달서구에 와서 운영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달서구에서도 수탁 선정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달서구민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사실 달서구만 해도 여기 관련된 원장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명 선출하는데 거의 30명 정도 왔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지난번에는 1개소 선정하는데 22개소가 신청했고 그중에 발표하는 대상 시설은 10개소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달서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선정됐습니다. 그 부분은 선정 점수에 다 넣어 놨기 때문에 법적 검토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달서구만으로 제한한다는 건 법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다 되어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어쨌든 기회의 문이 넓어진다면 경쟁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재고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원장이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면 거의 재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라도 다양한 기회의 문을 열어서 5년이면 적지 않은 세월이기 때문에 유능하고 전문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미지원 시설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계속 폐원하고 있다는 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충분히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되어서 아파트 두 개 준공에 있어서 정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부분이 수렴되고, 달서구의 거주자로 우선적인 부분과 위탁 기간 5년에 다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다방면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동네에 보면 1,000세대 가까이 되는데도 국공립어린이집 한 집이 있어도 운영이 잘 안 되는데 500세대 이상이라고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일단 영유아보육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위탁 업체가 선정되면 구청과 위탁 업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아동이 줄어드는데 국공립을 계속 만들어야 되나, 그 질문을…….

남현주위원 만드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500세대 넘어서 2개소를 한다고 하니까, 800세대, 1,000세대 돼도 1개소도 이미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2개소를 해서 아동을 그만큼 채워 낼 수 있는가 싶어서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2개를 해서 5년 계약을 하면 5년 전에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린이가 없을 시에는 2개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매달 보육 수요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남현주위원 그럼 2개소를 했다가 5년이 되고 사람들이 없으면 1개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현주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어린이를 위해 2개 아닌 3개라도 해야 하지만 애들이 그만큼 없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파트 단지가 2개잖아요. 한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구분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예를 들어 한 단지가 2,000세대면 한 개가 가능하면서 면적이 커지겠지만 500세대, 521세대에 대한 면적 부분이…….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단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각각 하는 거예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다른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한번 논의된 것 같은데, 2025년도인가 언제부터 어린이집은 다 국가에서 한다고 방침을 세운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유보 통합이라 해서 교육부에서 2025년 1월부터 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2025년이 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안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전국에 똑같이 2024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사업을 다 시행해야 되고 이관하는 절차도 업무를 해야 될 예정입니다.

박왕규위원 어쨌든 현재 구민들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키우기 바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께서 각자 전부 다 저출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정순옥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건 500세대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운영비 아닙니까. 유보 통합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부분의 시설비도 저희가 투자해야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그럼 이러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편으로는, 물론 조합에서는 499세대면 어린이집이 없어도 되잖아요. 집행부나 한번쯤 설계를 해서 조합에서 한 세대를 분양 덜 하고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로 봐서는 한번쯤 서로 협의를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느껴 봅니다. 521세대 같으면 금액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집행부 권고 사항이 아니겠지만 한 세대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유보 통합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후에라도 이런 세대 차이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좀 더 건축과와 한번 심의를 하셔서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되, 제 생각에는 521세대, 두 개 동시에 시행하지 마시고 우선 법률적으로 검토하신 후에 문제가 안 된다면 먼저 한 곳만 해 보시고 혹시 수요가 많아진다든지 하면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잘 하셔서 하자가 없다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없습니다. 건축과 협의는 시행사들 생각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상 한 세대 적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신규 아파트를 짓잖아요, 특히 젊은 부부들은 우리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없고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가격의 차이…….

○위원장 박종길 예. 선호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은 부부들이 있으면 당연히 어린이집 지어 줘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서보영임미연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선미
여성가족과장김해숙
여성친화팀장우경화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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