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300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3.11.1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7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8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는 2023년 11월 3일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서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임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도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김정희 의원님, 제안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면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이야기에 현재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사실 위기가구라는 건 위기의 어떤 정보가 입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위기 정보 입수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민관 협의해서 발굴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정희의원 일단 첫 번째는 정부에서 할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위기가구 징후가 나타나면, 아마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가 된다거나 관리비가 체납된다거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거나 전산 시스템으로 몇 가지 예들이 누락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관리비를 못 낸다거나 이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짧게 당겨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해야 될 제도적인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산에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주변에 위기가구 징후가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자,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셨다면 현재 달서구에는 위기 정보 분석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죠?

김정희의원 아마 시에서…….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복지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행복이음으로 18개 기관에 39종의 위기 징후 정보 빅데이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6,342명을 발굴해서 조사했고요. 대구시에서는 지역 빅데이터를 연계해서 하는데 전기, 가스, 수도 중 두 가지 이상 연체된 대상자가 나오고 최근 2개월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지 복지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올해는 위기가구를 얼마나 발굴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올해는 6,342명 발굴했는데, 지원은 5,787명 정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지원이라는 건, 물론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런 위기가구들이 많이 있긴 한데 아까 김정희 의원님이 “단전이나 단수나 사회보험 체납 이런 기준으로 발굴을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아동 학대라든가 노인 학대라든가 자살센터 이용 이런 게 있을 때 위기 발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인력과 전문성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1,342명을 발굴했다면 비용도 만만찮을 건데 1,342명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법적인 테두리에서 지원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수급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공공지원 차원에서 할 수 있고, 민간 지원은 각 동에 후원이라든지 이런 건 일시적으로 급하게 지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라는 건 제한적이기도 하고, 현재 그럼 이 조례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는 특별히 없어도 되는 겁니까?

김정희의원 제가 비용 추계를 기존 위기가구 발굴 조례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기가구로 지정되면 포상금을 수여하는 조례도 간혹 있습니다. 꼭 금전적으로 조례에 넣기보다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소정의 금액보다는 그냥 이런 조례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찾고 관심을 기울이자는 그런 목적으로 금액 부분은 산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 조례는 있습니다. 포상은 달서구에서 포상 규정이 있거든요. 그 조례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1,342명이 적지 않은 인원인데 김정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어느 만큼 연구를 하셨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의원 제일 좋은 건 정부에서 전산으로 이런 취약 가구를 바로바로 찾아내고 공적 시스템에서 찾아내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긴급하게 바로 찾아낼 수 있고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소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살고 계신 분, 주소지와 거주하는 장소가 다른 분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개인한테 연락이 가도록 그렇게 보완을 한다는 얘기는 나와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미흡한 점은 그래도 우리 이웃 간에 저분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활고를 겪고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동네에 편의점은 한번 갈 것 아닙니까, 동네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생활상이 어떨까 하는, 제일 피부에 와닿는 첫 번째 관찰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이 두 번째 역할이지 않을까, 예.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이렇게 발굴되신 분들한테는 어떤 거를 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거나 생계유지, 의료, 정신 건강,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지원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지원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해 드리고 급하게 긴급 복지 지원,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일시적으로 후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제도적인 걸 홍보해 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사실 주변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좋은 취지지만 이런 부분들에 지속적으로 대책이나 방안이 마련되어서 이분들이 정말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고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위기가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내용은 아닙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조례의 목적 맞죠?

김정희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구체적으로 위기가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는 거잖아요?

김정희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위기가구 징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저학력이거나 배움이 짧은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지원 대상이 되는 부분을 잘 모르고 행정에 접근하는 걸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극적인 부분, 정부의 도움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제고하자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김정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를 많이 찾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관변단체, 지역에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상위법에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김정희의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관계 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이렇게 해서…….

장호섭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따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질의하고 싶고요. 위기가구 발굴 이건 내년에 아마 법령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바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상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고요. 위기가구는 한국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생활고로 굶어 죽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죠.

장호섭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이 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는 상황인데 따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특별한 그게 있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기본법에 다 나와 있는 일인데…….

김정희의원 상위법이 있으면 하위법, 조례가 당연히 따라가는 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제고하자고, 충분히 조례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장호섭위원 법령이 내년에 아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말씀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상위법에는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적극적으로 발굴했을 때 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조례 제정 이유를 보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냈어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공무원들이 더 잘할 수도 있을 텐데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서 발굴하면 포상 대상에 넣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미 선정된 가구는 안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100가구를 선정했는데 본인은 몰라서 100가구 중 한 가구다, 그랬을 때 이미 노력해서 선정했고, 밑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족 하나만 했으면 모르겠지만 친족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수십 가족을 발굴했을 때 친족에 들어가 있다, 그 하나로 포상을 제외한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약간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예 포상 제외를 삭제하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는 것이고 그것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희의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포상 제외 부분을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조례로 올려놨는데 그래도 일선 행정공무원이 가장 접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야 훨씬 더 조례 의미도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대로 삭제하는 쪽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달서구 포상 조례와 안 제7조가 절차적으로 충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용재 예.

○위원장 박종길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용재 포상 조례에 따르면 포상 추천을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있으면 선발해서 포상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제외 대상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하되 누구를 뺄 것인가에 대한 논의기 때문에 포상 조례에 따라서 하신다면 많은 사람 중에 우수한 업적을 가지신 분을 뽑아서 하시는 거라서 별도의 제외 절차를 두지 않아도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서 우수한 분들에 대해 포상 절차가 진행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게 실제적으로 전문위원님 수정안이 훨씬 더 많이 포괄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른 분?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황국주위원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건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가구 6,000몇 가구를 발굴해서 5,000몇 가구를 보장하고 민간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원하는 부분에서 위기가구를 누구나 신고하는 부분에서 개인 가구의 프라이버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 위기가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위기가구가 아니고 잠시 부도가 났다든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구로 치부해서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개인 정보라고 하면…,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구청에서 전산으로 아마 파악을 해 볼 겁니다. 파악해 보고 정말 위기가구 징조가 충분하다 싶으면 바로 행정력이 미칠 것이고 아니면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개인 정보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국주위원 아까 장호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법에서 다 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여러 가지 보장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통계가 잡혀 있고 단수나 이런 것도 일시적일 수 있거든요. 무턱대고 위기가구로 신고하고 포상한다는 데서 신중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 인원들이 나오면 우선 통장님을 통해서 우편물로 협조가 나가고 본인들한테 알려주는 걸 우선으로 하고 그분들이 상담을 원하지 않으면 개인 정보는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지원해 주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원에 관한 부분을 중복이나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대부분의 조례에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까?

김정희의원 고민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건당 3만 원, 5만 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조금 뭐랄까…, 그냥 신고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행동인데 금전적으로 따른다는 게…….

○위원장 박종길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 다른 지자체의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거든요. 우리는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 없고 포상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반갑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보영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 거주하는 보호 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범죄 예방과 달서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서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서보영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호 관찰 대상자의 원활환 사회 복귀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연구도 하셨겠고 많은 조사를 하셨겠는데, 타 시·도에 보호 관찰 대상자로 해서 사회 정착 기여도가 있는 퍼센티지는 있나요?

서보영의원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갱생 지원을 위해서 갱생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중단된다면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통계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 관찰 대상자의 갱생을 통해서 타 구의 퍼센티지 이런 부분이 줄었다는 부분에 질의를 주신 거죠? 그런 통계적인 부분과 정확한 수치적인 부분은 자료가 없는데, 교육이 중단되거나 부실함으로 인해서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조례의 실효성이라든가 지속성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보호 관찰 대상자 재범률 통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1년 이내에 가장 높다 해서 지자체에서 관리 소홀이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범을 줄일 건가에 대한 문제성을 고민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달서구 이곡동에 공단 대구지부는 2022년 7,108명을 지원했고 2023년도에는 6,970명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현재 보호 관찰 대상자가 이렇게 많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서보영의원 달서구 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1,971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 관찰 대상자 수가 7,000명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가 달서구에 위치한 이유는 서부지원이라든지 서부검찰청이 달서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같이 따라서 있는 거고요. 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는 고령군, 성주군, 서구, 달서구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사람만으로 6,971명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조례를 제정하실 때 보호 관찰 대상자의 연령이나 기준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아까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보영의원 보호 관찰 대상자라 하면, 말씀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임시 퇴원된 사람, 소년법에 따른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 법에 따른 보호 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 또는 수강 명령을 받은 사람, 갱생 보호를 받을 사람은 형사 처분 또는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 갱생을 위해 숙식 제공, 주거 지원 등 창업 지원, 직원 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에 규정되어 있는 흉악범이라든지 사회악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갱생이 가능한 사람,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런 갱생 가능한 사람 위주로 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직업 훈련, 상담 및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갱생이 가능한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이분들을 갱생해서 재범률을 낮춰서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키는데, 재범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의 증가보다 재범의 감소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의 감소가 훨씬 크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타 시·도의 조례를 들여다보면 보호 관찰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사람이라거나 기간이 종료된 후 3년 이내, 그다음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사실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다는 내용도 있고요. 지원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내용도 있고 지원 절차가 참 복잡하다, 이건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관찰소에서 추천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위원님은 이런 기준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서보영의원 보호 관찰 대상자라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법에 규정된 사람이므로 이 사람들이 법무부에서 보호 관찰 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이 사람들의 재범률 감소 또는 올바른 사회 정착을 위해서 법무부에 명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호 관찰 대상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재범 위험이 높아서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고 사회 정착을 하게 하기 위한 취지잖아요. 사회 정착에 대한 지원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에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안은 있습니까?

서보영의원 본 조례가 제정된다고 달서구에서 이분들한테 하나하나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직업 훈련, 예를 들어 차량 정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의 길을 열어 주고 쉽게 말해서 먹고살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고, 제4조(사업) 첫 번째 항목이 상담 및 심리 치료고 2번이 직업 훈련 및 직업 교육입니다. 법무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대부분 심리 상담비와 직업 훈련비, 상담 운영비, 위탁 교육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정신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정신 건강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재취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갱생, 사회 정착을 한다 그러면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치중하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보영의원 감사합니다. 심리 상담 및 치료 부분에 예산이 혹시나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재취업은 후순위라고 생각하고, 보호 관찰 대상자들이 복귀해서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서보영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호 관찰은 거의 청소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서보영의원 현재 소년범들도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법무부에서 기본적인 건 지원을 다 해 주죠?

서보영의원 법무부에서 이분들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남현주위원 교육이나 이런 건 다 법무부에서 해 주잖아요?

서보영의원 예.

남현주위원 심리 상담 같은 것도 법무부에서 경찰 쪽으로 해서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보영의원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사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정말로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과 협조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호 관찰 대상자들을 우리가 그냥 발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서보영의원 법무부에서…….

남현주위원 법무부에서 해 줘야 하죠?

서보영의원 명단을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그냥 개인적으로 밖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좋은 조례 하셨고, 제 생각에도 우발적이든 어쨌든 나쁜 짓을 했다는 건 조금이라도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옳게 갈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과 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보영의원 알겠습니다. 소년범들에게 지도와 관심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부랑 저도 같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학교 쪽으로 보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애들이 제일 많거든요. 중·고등학교에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세요

서보영의원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박왕규위원 서보영 의원님, 달서구 보호 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적극 환영하고요.

다만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냈는데 이게 국가 사무지만 지자체에서도 도우라는 취지로 문을 열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동일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 아닐까요?

서보영의원 집행부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위 사항을 한 이유는, 달서구청에서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보통 100만 원 정도입니다. 많으면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 전체 예산 1조 원대에 비하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은 어떻게 보면 미미한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항을 규정한 건 달서구 예산의 중복 지출을 방지하고 좀 더 면밀히 해서 달서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에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내 주셨으니까 상임위에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잘 알겠는데 제 생각은 달서구도 이 사업에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길을 열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서보영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죠?

서보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상담이라든지 직업 교육은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2023년도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다 국고보조금 사업이고요. 우리 자체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125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박종길 위원장, 전문위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그래요? 그럼 현재 자체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4조에 있는 사업들은 국고보조금이나 혹은 법무보호공단의 자체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으로 우리 재원으로, 앞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을 거기에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이런 조례일수록 비용 추계가 필요해요. 앞으로 얼마의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 조례만 꼬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국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국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황국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황국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황국주의원 경로당은 273개소에, 그저께 한 군데 개소해서 274군데입니다.

장호섭위원 그중에 IT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경로당은 몇 군데입니까?

황국주의원 100∼110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운영 지도자가 몇 명 거주하고 있죠?

황국주의원 운영 지도자라기보다도 노인 일자리라 해서 두 개 경로당에 한 분 해서 50명이 사회 서비스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경로당에 스마트 시설을 어르신들이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서 켜고 끄고 이걸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가르쳐 줘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안 계시더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오십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제가 경로당에 가서 켜 보려 해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교육을 받은 지도자가 나와서 어르신들에게 지도해 줄 필요성이 있더라고. 그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십니까?

황국주의원 노인 일자리에서 세 시간 근무합니다.

장호섭위원 한 곳에서 세 시간 합니까?

황국주의원 두 군데 해서 세 시간.

장호섭위원 한 곳에서 1시간 반,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황국주의원 예. 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두 군데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얼마 전에 가 보니까 한 군데를 취소하고 한 군데만 가시는 분도 있고 유동적인 변수는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분들이 1시간 반 동안 어떤 것을 주로 교육하죠?

황국주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께서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켜고 끄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첫째 목표로 했는데, 110개 경로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아예 활용을 안 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스마트 경로당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도 하고 노래자랑이나 이런 걸 할 때 같이 춤도 추시고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개인의 특성상, 경로당 특성상 조금씩은 다르게 활동을 하시고 있는데, 4월에 처음 개통을 해서 완전 정착 단계는 아니고 이달 20일쯤 되면 이분들이 끝이 나는데 다음번에는 교육을 강화시켜서 어르신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호섭위원 집행부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1시간 반, 사용법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지도자님들에게 그날 하루 프로그램을 지시해서 프로그램에 따라 율동이라든지 노래라든지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을 어르신들 적성에 맞게끔 짜서 지도를 하면 좋은 일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보수는 어느 정도 되죠?

황국주의원 보수는 월 7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3시간 해서…, 어르신들이 주로 나오셔서 하는 것 맞죠? 시간을 좀 더 늘리더라도 어르신들이 하루를 경로당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이용하시면 달서구에 스마트 경로당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도하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의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도하석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우 및 지원 대상에 국가 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를 달서구민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희생·공헌자를 위한 장례 지원 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희생·공헌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도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도하석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2조제5호 내용으로 보면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로 격상됐기 때문에 개정하시는 것 맞습니까?

도하석의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몇 가지 개정안이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보훈처가 보훈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애국지사…, 명확하게 정의해서 희생·공헌자로 개칭하겠다는 거잖아요. ‘애국지사’와 ‘희생·공헌자’의 의미를 두는 범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하석의원 현재 달서구에 애국지사가 한 분 있습니다. 애국지사는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들어가면서 아주 옛날에 6·25 전쟁 이전에 독립운동 하신 그런 분들이 애국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에 등록된 애국지사는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보통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을 애국지사라 하기도 하고 의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애국지사라는 개념이…, 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도하석의원 달서구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분은 나라에 어떤 희생 때문에 애국지사라고…….

도하석의원 독립 유공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독립 유공이면 희생이나 공헌자도 여기에 포함은 되죠?

도하석의원 당연하죠. 독립유공자도 희생·공헌자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희생·공헌자로 하면 광범위하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공헌자라 하면, 저는 의미를 넓게 보거든요.

도하석의원 그렇죠.

○부위원장 정순옥 의미로 보면 애국지사와 공헌자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희생과 공헌자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모두를 포함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도하석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희생·공헌자라 하면 범위가 넓습니다. 국가에서 수당을 받고 지원받는 분들은 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3조에 보면 국가보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도 광범위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가 달서구에 2,250명인가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유공자라는…,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냈잖아요,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도하석의원 제가 어제 전문위원을 처음 뵀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부탁도 드렸고, 한 번만 대화를 했으면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틀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핵심만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해도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현행 조례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한테 한 번쯤은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조에 보훈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전문위원께서 간단하게 하신다고 수정안에 보면 이걸 뺐습니다. 빼시고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가 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보훈부 장관이 인가한 단체가 포함되는지 여쭈었습니다. 함축돼서 포함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가도 좋고, 제 생각에는 보훈부 장관이 인가한 단체는 들어가는 게 좋다 싶어서, 또 왜냐면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됐고 보훈처장이 보훈부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부 장관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용어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에 함축된다고 하시길래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훈예우수당’을 ‘보훈수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이라는 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이라 그래도 당연하게 보훈예우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이자는 의미에서 수당으로 했는데 보훈수당도 더 좋은 말씀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보훈예우수당으로 그대로 가도 됩니다. 그 말씀도 드렸고. 이것도 전문위원님이 하신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이 조례를 만듭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집행부하고도 상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용재 검토 보고를 쓰고 나면 내용 확인을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경우는 있습니다.

도하석의원 조례를 개정하고 제출한 상태였는데 마침 집행부에서 이 조례하고 똑같은 걸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도 네다섯 차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어 문제기 때문에 제가 100%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저는 몰랐는데 마지막에 오기 전에 전문위원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만 기존 현행에 있는 조례를 빼고 하실 때는 집행부와도 상의를 하셔야 되고 발의한 의원한테도 사실 한 번쯤은 소통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서 그건 이야기를 맞췄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100% 동의하고요. 시기적으로 봐도 도하석 의원님의 조례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의원님이나 집행부나 전문위원 간의 소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안대로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도하석의원 예,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내용은 비슷합니다, 단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55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안 전반을 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저희 의지와 상관없는 거죠? 상위법에 의해서 5년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법적으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건 누락시키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금 명칭을 변경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당초에는 의료보호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저번에 생계급여 이런 게 생기면서 그때 아마 용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정희서보영도하석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선미
복지정책과장이상희
어르신장애인과장백승미
행복나눔과장정경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