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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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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20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세무과)

(별책)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임대소득세도 질문해도 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임대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손범구위원 네, 국세인데 동에 보시면 동 행정 알리미 보면 임대소득세 언제부터 신고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하고 관계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제가 답변하더라도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손범구위원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거기에 보시면 월 30만 원 이상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만 원 초과입니까? 30만 원 이상입니까? 30만 원은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 이상이 되면 임대계약 자체를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포함입니까? 30만 원 포함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30만 원 이상이니까 포함입니다.

손범구위원 포함입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동에 질의했을 때는 아니던데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30만 원 이상이다 치고 1가구 1주택 한 집 있는 사람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두 가구 이상, 두 채 이상 제가 알기로는 1가구 1주택은 신고…….

○세무과장 윤홍섭 지금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그건 국세고 또 토지정보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범구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68쪽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재산세 중점 정비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련 감면 법령 개편으로 인해서 재산세 과세 전 정비실시를 했다는데 감면 법령 개편 혹시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기존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양로원, 보육원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는데 올해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일반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도 무료로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면 50% 감면을 해주고 유료로 이용하는 것은 25% 감면을 해주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77개 단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1개 단체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임차로 있기 때문에 임차로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권숙자위원 주로 큰 법인 아니고 전부 다 조금 약간 소규모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영세하고 그래서, 임차라고 보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67페이지에 보시면 감면분 현장 조사로 세원관리 강화 부분에서 조사 건수가 399건인데 추진 건수는 13건입니다.

그래서 감면에 해당되는 요소가 정확하다고 하면 추징이 있을 수 없지만서도 조금 안에 내용이 허술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세원 관리를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추징을 해야 할 건데 전체 건수에 비해서 추징 건수는 조금 작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조사 대상 중에 대부분이 자기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되고요. 감면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나 안 그러면 유예기간 내에 다른 데 매각을 해버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추징이 됩니다. 대부분이 감면을 받고 자기 목적사업에 사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일 경우에, 신축 건물일 경우에 6월 1일 자 소유자가 재산세 부담을 하지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준공검사 기준입니까? 아니면 보존등기 기준입니까? 예를 들면 신축 건물인 경우에, 상가인 경우에 아직 6월 1일 자에 보존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라면 시행사가 재산세를 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사용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보존등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사용승인 등기가 빠르지요.

이진환위원 빠른데 사용승인 기준입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그렇게 되면 등기는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진환위원 사용승인 6월 1일 자 이후에 나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없고 토지는 있으니까 토지분에 대해서만 납부합니다.

이진환위원 전부 다 모든 건축물이 사용승인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거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건축주는 사용승인일 기준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분양 받으면 그 전에 사용승인 나고 만약에 6월 10일 이후로 잔금을 낸다 그러면 6월 1일 기준으로는 건축주가 재산세를 내고 분양받은 사람은 납세의무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사용승인 기준이라는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70페이지에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 세무조사 운영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매년 해 오고 있는 거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객관적 기준으로 지방세 심의 확정한다고 했는데 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법인을 확정하는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동산 취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게 대부분 부동산 건물을 지으면서 세금 탈루한 게 없는지 그걸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것 우선 조사 대상자가 고액의 신축 건물을 지은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취득세 이외에는 세무조사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현실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그러면 이게 얼핏 설명을 듣고 생각해 보기로써는 100개 법인을 선정해서 매년 조사를 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세무조사 운영을 최근 3년 정도 조사한 결과를 봤을 때 조사 결과가 어땠는지 혹은 세무조사에 적법하지 않아서 좀 제재를 받아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매년 IMF 이전에는 한 150개 정도…, IMF가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는 한 150개 정도 업체를 조사를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한 100개 정도로 축소를 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하면 매년 추징세액은 나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5,500만 원을 저희들이 추징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3억3,100만 원, 2020년도에는 8억1,900만 원을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문제가 되는 법인이 한 몇 개 정도가 보통 평균적으로 발견이 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문제라는 게 어떤 문제 말씀하시는지?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추징 대상 법인을 말씀드리는 거죠.

○세무과장 윤홍섭 정확한 그 통계자료는 없는데요.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도 5,500, 2021년도에 3억3,000만 원 정도…….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이게 서면으로 조사를 했을 때 발견되는 추징 금액들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 구 차원에서는 대부분이 서면조사를 하고요. 시에서는 또 금액이 더 큰 것은 시에서 조사를 합니다. 거기 가면 이제 억 단위로 추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IMF를 아까 조금 전에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세무과장 윤홍섭 코로나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아, 실수하셨군요. 그 코로나를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세금을 고의적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혹은 불법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중범죄죠.

그런데 코로나를 기준으로 그러한 기업의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축소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코로나 시기에는 대면접촉 자체를 아예 막 부담이 서로 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대면 안 하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그래도 그 당시에 기업들이 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기업이 어려운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것은 가능한데 이미 그렇지 않은 법인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세무조사를 시행하면 그렇게 추징 대상이 되는 법인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있더란 말이죠.

그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굳이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연간 우리 달서구에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능하면 이 코로나 종전에 조사를 150개를 했다고 한다면 코로나도 다, 어느 정도 코로나라는 이슈는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니 세무조사 법인 대상을 조금 확대하는 게 맞겠다. 이게 우리가 세무조사 하는 이유도 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세무조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제 질의 취지는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윤홍섭 그런데 이게 세무조사를 또 갑자기 늘리는 것도 사실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갑자기 늘릴 것이라는 것은 동의가 되지 않고요. 그러면 줄이는 것은 갑자기 줄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

이게 당연히 납부해야 될 세금을 숨기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계속 찾아내는 것이 세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 납세자들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세금을 탈루했다고 하면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이 100개 선정 이외에도 또 수시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정기적인 세무조사입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한 100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명백하게 이게 세금이 누락 되었거나 신고가 빠졌다. 이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과장님 부동산 취득에서 취득세 단위가 3억이고 8억이고 이 정도 단위면 이게 꽤 큰 금액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대부분 이제 아파트 시공업체거든요. 아파트 몇 천억 씩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대부분 큰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그렇군요.

○세무과장 윤홍섭 대부분 개인들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우리 달서구청에서 열립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우리 달서구 지방세 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회에서 그러면 꽤나 자주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라도 확대해 나가는 방면 그러니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 시킬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 좀 조정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징수과)

(별책)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과장님 오늘 내용 보니까 고생한 티가 역력히 보입니다. 고생 참 많이 하셨네요.

○징수과장 정기현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할 것은 82페이지인데요. 체납 차량은 왜 체납 차량이 되지요?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이 지금 영치하고 있는 분야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체납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과태료라고 하지요.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들에 대해서 그렇게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주정차 과태료는 소액이지 않나요? 그래도 영치하십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그러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세보다는 영치 건수도 적고 세외수입은 또 제약이 많습니다. 금액이 토탈해서 30만 원이 넘어야 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고 관련 법령이 또 달라서 요건이 오히려 더 엄격한 그런 편입니다.

손범구위원 예, 제가 질문드리는 요점은 주정차 관련해서도 체납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요즘 영식이법 맞습니까?

(「민식이」하는 이 있음)

민식이법 그것 때문에 학교 앞에 거기에는 주정차 비용이 비싸죠? 14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징수과장 정기현 예.

손범구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국장님 앞에 시간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주정차 단속 시간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주정차 단속 시간은 사실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주차관리과에서 담당 업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저녁 8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좀 애매한 문제인데 시간조정이 좀 구에서 가능한지 그걸 좀 질문하고 싶은데 과가 달라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안 그래도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범지역으로 해서 시범학교 주변에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느끼기에 과하게 그러니까 제재가 너무 과하다. 보통 학생들은 한 4시 전에 다 하교를 하는데 8시까지는 사실 텅 비어 있는 그래서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78페이지 보시면 체납에 관련해서 구세와 시세 부분에 구세가 징수율이 18%이고 시세가 40.9%인데 징수율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83페이지에 지방세 환급금 관련해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면 자동으로 요즘은 거의 대부분 계좌 등록을 다 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자동으로 환급금이 들어가게 현실적으로 그게 되고 있는지 안 되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징수과장 정기현 예, 먼저 첫 번째 체납액 징수율 중에서 구세하고 시세에 지금 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7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7월 말 되면 7월에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구세로써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7월 말 기준에는 징수율이 보통 한 9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느는 것 같은데 이게 연말 해가지고 지나고 저희들이 연중 계속 구세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실제로 구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 발생액 대비 정리율이 한 76%까지 올라가고 오히려 시세가 조금 더 떨어지고 이것은 딱 어떤 기준시점의 차이이지 특별히 구세가 체납항목이나 여건이 더 안 좋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당장 8월 말 기준으로만 해도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일시적인 어떤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 시점까지 하다 보니까 7월 말 납부기한이 지나면 바로 체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조금 지금 어떻게 보면 증가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연말까지 진행하면 거의 상당수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급금 계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부과가 잘못되어 가지고 취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납세자들하고 통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세무과에서 확보를 보통 합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 징수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확보가 된 분들은 전부 다 본인들이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을 해 드리고 만약에 그때 확보가 안 되었거나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감액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계좌번호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통신문을 보내서 납세자 분들이 원하는 계좌라든가 계좌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하고 워낙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계좌를 미리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아니면 계좌를 납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어떤 특정 계좌에 입금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지방세 구세가 예산액이 1,514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이 66억 정도 그 중에 체납액이 66억 되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예.

이진환위원 그러니 징수율이 18%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시적이고 7월 말 기준이니까, 일시적인 데이터니까 상향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달서구에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나 이런 게 주상복합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7월 1일 자 아니, 6월 1일 자 소유로 해서 시행사가 디폴트 된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 그렇다면 거기에 징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요즘은 시행이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신탁법에 따라 가지고 위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아직 지방세 징수법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따라 가지를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시행사 명의로 끝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사를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2차 납세 의무까지 지우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바로 신탁회사로 넘기고 또 신탁회사에 대한 납세의무가 계속 지금 또 개정 사항이 한 번은 원 납세자한테 납세의무를 주다가 그게 또 여의치 않으니까 또 한 번은 신탁회사로 주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도나 법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체납액 66억을 봤을 때 이 중에 재산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66억이 제가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적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축회사들 거의 다 대부분 부도를…, 디폴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가에 재산세가 어마어마 할 텐데 이 66억만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이게 징수하는 데 무슨 데이터가 무얼 잘못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당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은 나중에 이게 경매로 넘어가든 공매로 넘어가든 저희들한테 무조건 최우선적인 우선권이 있고 취득세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금액 자체가 적고 이러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체납이 많이 되는 편이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행사에서 신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간 상태에서 디폴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탁에서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신탁에서는 또 시행사로 미루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징수과장 정기현 그게 주로 해당이 되는 게 시세인 취득세 부분이, 구세는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올해 넘어온 이월액이 한 2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현 연도 징수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9%, 거의 99%까지 가기 때문에 재산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편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말씀하셨듯이 취득세는 징수하는 부분이 주체자가 애매하다는 말입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예, 저희들이 신탁회사에 어떻게 보면 납부의무에 대해 가지고 어차피 그쪽에서도 결국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고를 한다든지 최고를 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거기 수익자들하고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다단하고 이래 가지고…….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 생각에는 시행사나 신탁회사에서 악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를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하려면 공매로 넘어갔을 때 공매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신탁법에 따르면 만약에 위탁자인 시행사나 이런 데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신탁회사에서 직접 공매를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경매나 공매보다도 좀 더 패스트 트랙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매로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물건 가액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채권 회수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딜레이 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생각은 이런 부분에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다면 상부 기관이나 법제처 행안부 이런 데 질의를 하셔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끝까지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좀 더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구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요즘은 형태가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좀 징수기법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82쪽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복지서비스 특수시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실상 멸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11년 이상 결국은 자동차세 4회 이것도 2년이고 검사 2회 미필 이것도 2년이고 결국은 2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어쨌든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경감을 하고,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덜어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기준이 좀 약하지 않나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2년 동안 체납이라든가 하는 것은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년, 2년이 잠깐 가는데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 2년을 체납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경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2번을 안 받게 되면 그게 통상 4년이 됩니다. 2년 주기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권숙자위원 신차일 때는 2년이고 그 다음부터는 혹시 아…….

○징수과장 정기현 처음이 4년 그 다음에 2년, 2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그리고 이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괄로 압류해제를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 분의 납부형태라든가 체납 이력 같은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하고 이러지. 딱 이 요건에 해당되는 차들을 추출해 가지고 일괄로 말소하거나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경우 같이 11년이 넘어도 충분히 운행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봐서 다른 기준으로 보이는 것이 뭐 그 사람의 생활상태라든가 아니면 기초수급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상태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예.

권숙자위원 어쨌든 “사실상 멸실” 이 조건 굵게 써놓은 이것만 가지고는 약간 기준이 너무 이렇게 약하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세외수입 차량이 1만7,198대 이게 세외수입 차량이면 주정차 위반하고 그런 거죠?

○징수과장 정기현 예.

권숙자위원 그런 차량도 예를 들어서 이 기준에 되는 것을 이제 미리, 이 기준이 된 것을 먼저 발췌를 해서 보면 쉽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5,278대 압류 해제한 차량이 우리 달서구 관내 차량이었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예.

권숙자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좀 잘 파악해서 이 기준에 들더라도 잘 구분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멸실차량에 대해서 질문할 게요. 그러면 이 기준에 충족을 하면 멸실차량이 되면 그 차는 사실 도로에 운행은 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11년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실제로 할 때는 20년 이상씩 된 그런 차량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년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이번에도 예를 들면 1993년식 같은 그런 차량이 있는 경우에 체납은 있고 실제로 차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저희들 어떤 리스트에 보면 통화를 하고 그런 기록을 참고해 가지고 하지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분명히 운행하고 있다.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추적이 가능합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그러니까 이걸 개별적으로 다 열람을 합니다. 이게 작업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런 케이스를 건너 건너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아예 책임보험도 가입 안 해, 세금도 납부 안 해 그냥 붕 뜬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멀쩡하게 차를 운전하고 다녀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뭐랄까 행정적인, 이걸 멸실로 완전히 해서 그 차량은 차량대로 그냥 운행하고 거기에서 어떤 행정 사항에 아니면 현실적으로 괴리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한 번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징수과장 정기현 예, 차량 자체가 워낙 이동성이 강하고 지금 차를 등록하고 이런데 특별한 제약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뭐 대포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력이 거기에 100%까지 미치지는 못 하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또 압류 해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압류 등록을 해제하더라도 5년 동안은 관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재산이 발견되거나 하면 다시 추가로 압류를 하고 그럽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좀 더 제가 그런 운행되는 차량을 제가 이렇게 주변, 주변 거쳐서 제가 본 부분이라서 이것은 조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선량한 시민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행정적으로 조금 어떻게 하면 편의 아닌 편의를 봐주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향후 업무하면서 그런 부분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업무하시면서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멸실 인정 기준이 있음에도 일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별도로 김정희 위원님테 좀 말씀 들어보시고 또 행정에서 파악 못 하고 있는 부분들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또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80페이지 체납차량 징수 활동 강화 여기에 보면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차량이 지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지나다가 번호판이 떼진 상태로 딱 보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 정차가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차량이 있으면 혹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어떤 포상제도나 있습니까? 혹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징수과장 정기현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이런 데서 이제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가지고 강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별도로 신고 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여기 보니까 번호판 영치 하고 차량 뭐 이렇게 해제하고 이게 징수과에서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니까 제가 여쭈어봤거든요. 그러면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겠네요. 그럼 거기 주차관리과에다가 질의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예, 교통행정과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무단 방지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것을 만약에 신고제가 있어서 포상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도 그런 차량을 한두 달에 한 번씩이나 그 정도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언가 그 차량에 대해서 신고제를 해서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과장님 우리 징수과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전국 우수자치단체 행안부 주관 교부세도 확보하시고 여기 업무 책자에도 보면 대구시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 구의 징수율이 높은 것들을 많이 표기를 해두셨는데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대구 전체에 8개 구․군이 다른 시․도에 있는 구․군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과연 징수율이 높을 것이냐 저는 대구에 있는 8개 구․군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낮아서 그런지 전국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평이한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징수과에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7개 구․군이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도하지 마시고 징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별개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다른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징수율이 높잖아요. 이게 무슨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징수에 대한 별도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달서구민들이 징수하러 가면 체납자들이 납세를 잘합니까?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체납세 징수 업무를 하다 보면 체납세 징수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종이 고지서 보내고 문자 보내고 체납자들하고 마찰을 많이 일으켜야지만 돈이 들어오지. 그냥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돈이 더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매달 고지서를 보낸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이 그래도 징수율을 높이는 데는 현실적으로는 뭐…….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대구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민우 기획위원장님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종합민원과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종합민원과)

(별책)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늘 고생 많습니다.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인데 잘 하시리라, 하실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성도 바꿀 수 있나요? 이름 말고 성, 개명.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그것은 가정법원에…….

손범구위원 성별 말고 남자 여자 말고 성. 손범구 할 때 손. 이것도 개명 신청해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

○가족관계등록팀장 안영미 (발언대에서) 성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렇지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가족관계등록팀장 안영미 (발언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손범구위원 네, 그것 제가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실장님 안 합니까, 이제 구청 게시판 계획이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그것은 검토한 결과 조금 보류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왜 그렇지요? 저는 저번에 예산 삭감한 이유는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랬거든요. 게시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다 해서 그렇게 된 건데 혹시 위치 바꾸어서 새로 하실 생각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적당한 위치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또 저희 투입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홍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교체가 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없어서 그냥 안 하기로 했다. 이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현재는 보류 상태입니다.

손범구위원 혹시 옛날에 태극기는 너무 좀 그렇다. 다른 쪽으로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 그때 한번 질의 드린 것 기억나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그것은 제가 아니면 전에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것 같은데 태극기가 저희가 의미를 태극기 증정하는 것은 나라에도 국경일이 있듯이 한 가정에 국경일만큼 중요하게 기념해야 될 날이라는 의미로 저희가 증정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의미는 참 좋은 의미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저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데 일단 시행해 보시고 다른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십시오. 진짜 신혼부부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다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92페이지 상단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원인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악성 민원인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한 두세 달 전부터 저한테 사무실로 민원인이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부분이 동네에 불편하다 해서 민원 제기를 하는 것은 제가 거의 수긍을 하고 적극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시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걸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걸로 이제 오면서 왜 그걸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하루 이틀 안에 처리를 해주어야지. 왜 안 해주느냐 이게 어떻게 시일이그렇게 오래 끌어서 해결할 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속 민원을 또 제기하는 거예요. 사건이 다 종결되었는데도 문제 제기를 해서 다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이런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도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자가 거의 노이로제 걸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하는 일도 없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다. 연세가 60 넘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자기는 공무원들을 괴롭히겠다. 계속 “동네에 보면 학산에도 지금 손 볼 게 많다. 자기는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또 잠깐 대면을 하고 한 네 차례 정도 아마 그분이 찾아왔어요.

또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여기에서 그냥 스톱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칠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아마 구청에 민원 제기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진짜 공무원 분들이 심리적으로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특별하게 아마 그분 마인드니까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좀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니까 악성 민원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또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니까 저희도 저희 법적인 절차에 따라가지고 처리하고 그분한테 안내를 계속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부서별로 그런 민원인들 때문에 직원들이 진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담당자들 보호를 위해서 상담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자꾸 생기면 담당자한테 큰 부담이고 많이 힘이 들지요.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답변…….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하고 나면 사망신고하고 연계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관계 기관 시스템상으로 해서 연계되어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고 정부24에 있습니다. 그것을 안내해 드리고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입력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죽전역 무인발급기 진행 과정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것은 죽전역뿐 아니고 다른 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저기 어디고 여권과에, 여권팀에 여권을 발급할 때 갱신을 할 때 통보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림 문자를 통해서 다 통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통보를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여권 사진을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여권 사진은 국제적인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국내 법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게 여권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다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제적으로 사진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팀장 이상재 (자리에서) 이카오(ICAO) 규정에 따라서 민간항공기구 규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카오 규정이요?

○여권팀장 이상재 (자리에서) 예.

이진환위원 그래서 여권 사진 찍을 때 보통 보면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귀도 나와야 되고 뭐…….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규격하고 배경이나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이진환위원 사면도 되지 않고 정면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93쪽에 여권 관련해서 장기 미수령 6개월 여권 폐기 전 집중 안내 해서 138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권 유효기간이 10년 아닙니까? 5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보통 10년이고요. 저희 초록색 여권은 4년 11개월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장기 미수령이면 6개월이면 이 사람이 여권을 신청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다는 건데 미수령이지만 여권을 접수할 때 일단 저희가 인지하고 그 여권이 발급되는 제반 비용을 내고 여권발급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권숙자위원 그런데 6개월인데 이것을 폐기 전이라면 이것을 연락해서 안 되면 폐기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좀 너무 미온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업무가 많겠지만 혹시 여기에 못 찾아가는 분 중에는 사망을 했거나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내지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조금 적극적인 대처로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외에 그런 게 아니면 적극적으로 전화 연락을 해서 우편발송이라든가 그런 서비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저희가 발급 진행 상황을 계속 문자로 알려드리고 폐기하기 전에는 안내문 발송이나 문자 발송을 집중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문자 발송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나면 못 받고 또 이게 그래서 그런 망인이라든가 문자 발송만 하지 말고 죽었으면 그냥 폐기하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살아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여권 유효기간이 5년이나 되는데 6개월 하고 폐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좀 이렇게 더 적극적인 업무로 해서 이런 것은 조금 그냥 문자 발송에만 그치지 않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고민요? 고민은 아니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과장님 여권 폐기하기 전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왜 발생하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권팀장 이상재 (자리에서) 우리가 여권 수령…,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여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문자도 보내고 직접 전화도 드리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여권법에 따라서 효력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권법이 6개월 되면 폐기시키라고 있는 법이네요. 그런데 왜 과장님 그 답변을 못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 주었으면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건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에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권팀장 이상재 (자리에서) 예, 여권법 [13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92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감동 만족 서비스 제공”에서 아기 출산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기라 그러면 보통 몇 세까지를 아기라 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1년 미만…….

정창근위원 1년 미만을 아기라 보면 지금 우리 이게 173건인데 출생 우리 앞에 거기 91페이지 보면 출생이 1,236명 이게 1년 치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게 올해 7월까지 실적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7월까지 실적이 1,236명인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173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출생하는데 그러면 부모들한테 권장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부모들이 모르고 알고 있는 사람 한해서 발급을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출생 신고할 때 저희 안내는 드리는데 이게 꼭 필요한 그것은 아니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등록증이 보통 거기 우리 어떤 식으로 그게 뭐 샘플이라든지 그런 걸 혹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고 다음에 그게 어떤 식으로 제작되는지 우리 부모들이 그래도 아기가 태어나면 기념으로 구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부모들은 가급적이면 할 것 같은데 출생 건수에 비해 가지고 이게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가 너무 저조하거든요.

이것을 한 번 파악해 가지고 그것 한번 해봐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우리 93페이지에 보면 혼인신고 하고 태극기 달기 태극기 가져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 2023년 같으면 혼인신고 하는 건수가 1,000건이 넘어요. 1,000건이 넘었는데 우리가 이제 태극기 교부하는 것은 617개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주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보면 혼인신고자들이 태극기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게 혼인신고 하면 태극기를 준다고 하는데도 반 정도가 지금…….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앞에 접수현황 이것은 1년이고요. 지금 태극기 배부한 것은 3월부터 했는데 이게 저희 혼인신고는 달서구에 주소 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상관없이 어디에 주소가 되어 있든 다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소 된 신혼부부들한테만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혼인신고 하러 오고 이러면 태극기를 주면 좋아하나요?

○가족관계등록팀장 안영미 (발언대에서)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다. 보통 구비를 안 하고 있다가…….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집에 꼭 하나씩은 필요한데 따로 사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런 것 같아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가정에 보면 태극기가 다 있습니다. 하나씩 다 있고 국경일이 되면 저도 태극기를 달아요. 혼인신고 하고 신혼부부에게 또 이제 이게 사실 요즘 결혼도 많이 안 하고 이러는데 신혼부부들 결혼한다는 것 그것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이렇게 태극기를 하나 또 선물로 주고 이러니까 좋아한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이게 언뜻 보기에 앞에 현황하고 뒤에 교부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길래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좀 더 잘해 주시고요. 뒤에서 팀장님이 답변하는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증정 방금 정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혼인이 1,114건인데 태극기 증정이 617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주소지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지금 1,114건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왜 작년입니까? 2023년이라고 쓰여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죄송합니다. 혼인신고는 주소가 어디 되어 있든 등록기준지가 어디든지 다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태극기 배부하는 것은 관내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들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그렇게 건수가 적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관내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우리 달서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달서구에 주소를 두었기 때문에 혼인신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수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어디서든지. 그러면 위에 준비 수량 가정용 태극기 1,700세트라고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1,700세트가 필요 없네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 연말 되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태극기 실 증정 건수는 1,000건 정도 될 것으로 비추어지는데 700개 정도가 초과로 우리 구에서 준비한 거니까 국비 반납이 또 이루어질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1,700세트 벌써 구입해 가지고 지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한테 또 계속 증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내년도에도 이 국비사업 하잖아요. 안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하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저는 이렇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한 해에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할 건지 예측해서 태극기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고 국비도 거기에 맞게끔 받아오는 거고 내년도에 쓸 거니까 관계없다고 하시면 일부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는 내년도에 맞게 준비를 해야지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텐데 이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올해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최대한 준비하다 보니까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종합민원과에서 작년도에 달서구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가 달서구에 거주를 한 비율 정도는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태극기 준비를 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게 행정이 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우리 추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 태극기 구입 분량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고 내년 예산에는 여기에 그걸 고려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종합민원실 태블릿 예산 올라왔었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그리고 그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종합민원실에 고령자 또는 장애인들 응대하기에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과장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환경개선을 위해서 현장 좀 다른 데도 방문도 해보고 해서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겠다고 하셨어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때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훈병원에 가서 마이크를 봤고요. 저희 양방향 마이크를 봤고요. 저희 양방향 마이크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창구 담당자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칸막이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경찰청이나 또 달서경찰서에도 설치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것도 현장 방문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내일 서구의회 방문 일정과 관련해서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정창근
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세무과장윤홍섭
징수과장정기현
종합민원과장이형자
가족관계등록팀장안영미
여권팀장이상재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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