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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9.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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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4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2.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실 서민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조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경제도시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이 잘 사는 달서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이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지방세 제도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또 우리 국세에 지방세 이양이라든가 이런 것 지방자치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이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또 저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연구원에 대구시 교육원에 가보면 전부 이론적인 교육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지방세연구원에 가면 공무원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교육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구에서 1,900만 원 정도 출연되고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이 기관에 17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여기 선임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대체로 제 느낌인데 전부 다 전관예우, 임원들은 거의 다 전관예우 차원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윤홍섭 임원들은 전부 무보수입니다. 이사장은 보수가 있는데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공무원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 지금 임원이 이사들 대부분 다 이사인데요. 여기 다 무보수입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보수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나가는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직원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세무과장 윤홍섭 지방세 발전 연구원들입니다. 주로 연구원들이고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 사무직원들.

이진환위원 여기도 혹시 정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이진환위원 공무원에 준하는 정년입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이진환위원 공무원은 아닌데 정년이라든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원의 명단으로 봐서는 대부분 다 지자체장 출신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임원으로 있으면 고용되는 직원의 인사나 이런 부분도 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 직원들의 현황은 자세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공채로 선발하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공개채용을 합니다. 주로 지방세 발전 연구위원들이 주 핵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여기에 이사들 구성원들 보면 전부 다 지자체장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이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예산이라든가 중요한 정책 결정 같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이사회에서.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 저는 늘 뵙는데 성실한 공무원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감사 드립니다.

손범구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금액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손범구위원 저번에도 한번 했었고, 그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1만분의 1.2 비율로 이제 출연합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달서구청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좀 낮으니까 할인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두류3동 지역구에 금봉경로당이 다 쓰러져 가는데 구청에서 돈이 없다고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금액이라고 좀 낮추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이것 좀 싸게 해줄 수는 없어요?

○세무과장 윤홍섭 이게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이 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출연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해놓았거든요.

그러니 2020년도까지는 1만분의 1.5였고 2021년도부터는 1.3, 2022년도부터 1만분의 1.2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손범구위원 각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전전년도 세입 결산액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기초단체는 유리한 게 많습니다. 일률적이지만 재정의 대부분이 광역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광역시는 세입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출연금도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1,800여만 원을 내고 저는 제 생각으로 그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 저는 가능하면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안전진단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정말 도움이 되고 괜찮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 있다고 혹시 여쭈어봐도 될까요? 교육 그런 것 말고 연구를 했다면 연구결과에서 특별히 개선을 시킨 거라든가…….

○세무과장 윤홍섭 세무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도움을 받는 것은 지방세연구원에서 올타(OLTA)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올타?

○세무과장 윤홍섭 올타라는 시스템이 지방세 각종 사례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 행안부 지침 이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들어가면 열람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지방세 법은 단순하지만 그 사례들은 다양하거든요. 그걸 적용하려면 쉽게 판단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올타(OLTA)에 들어가서 다른 사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요.

또 어려운 거기에서 연구원에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문을 하면 회신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안 옵니다.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질의를 하면 아무리 복잡한 것들도 3일 이내에는 답변을 전문가로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실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몸에 와닿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사진 구성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장님이 지금 이사진으로 들어가 있고 보통 그런데 이게 여기 임원 이사진 2023년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구는 보니까 류규하 중구청장님께서 이사진으로 들어가 계시네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데는 보니까 시장님이 계시는 곳도 있고 이게 단체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모양이죠?

○세무과장 윤홍섭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임기가 1년이고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지방세 출연 계획안을 보면서 일단 그간에 궁금했던 것을 몇 가지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제94조1항2번] 1만분의 0.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 외에 우리 구에서 조례로 별도로 이걸 1만분의 0.5를 따로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이것을 전부 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원래 우리 자치구에서 이것을 기금을 적립해서 설치를 운영하고 또 조례에서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데 이 돈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1,800만 원 가지고는 지방세 발전에 대한 연구나 조사, 교육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걸로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는 걸로 갈음합니다. 보면 「지방세기본법」[152조3항]에 보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출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적립을 해서 발전기금으로 활용할 것이냐의 선택지의 문제인데 우리는 출연하는 것을 선택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한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지원이 긴급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비비 지원하고는 이런 부분을 예비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세금 감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산세라는 게 납기가 있고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 징수 유예도 직권으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진환위원 그러니 이게 만약에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감면지원이 되는 건건마다 동의를 구하게 되면 제 말은 업무효율 상 맞지 않지…, 예를 들어서 1년을 합쳐서 먼저 감면을 해주고, 사후승인을 받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이게 현재 이 제도가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을 다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지방의회에 동의 안 받고 곧바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구세가 전액 감면인데 시세도 전액 감면으로 하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시세도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감면인데 이것은 시의회에서 동의를 합니다.

김정희위원 구세는 금액이 좀 적고 시세가 단위가 크잖아요. 시세 정도 같으면 유족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조건이 이렇게 달렸는데 보니까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뭐 이게 우리 선포되었나요? 송현동이?

○세무과장 윤홍섭 아니요. 우리 달서구는 선포가 안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사망하신 분이 경북 예천에서 사망을 하셔 가지고 이분이 우리 대구에 송현동에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우리 구에서 감면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이분이 그러니.

손범구위원 예천 저기에 두 분 돌아가신 거기구나. 그러면 저는 왜 물어봤느냐면 이게 가능하면 두류동에 담벼락 유실된 것 아시잖아요. 그 집도 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안 되겠다. 이건 별개의 문제네요, 그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손범구위원 사망 자체가 재난지역에서 했으니까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세무과장 윤홍섭 그리고 참고로요. 저희들이 구세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뒤에 행정안전부에서 추가로 사망자 한 분하고 유가족 다섯 분, 그러니 여섯 명이 추가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감면 혜택을 줍니다.

손범구위원 사망자 기준으로 어디에서 사망 했느냐에 따라서 특별선포 지구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세무과장 윤홍섭 정부에서 특별재난 뭐 세종시라든가 예천, 봉화 이런 데 피해가 많은 지역에 재난지역선포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분한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 부동산이 없으면 재산세, 지방세 감면해 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분이 부동산을 우리 달서구에 소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유가족한테만 갑니까? 그러면 돌아가신 분도 재산이 있을 거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그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죠. 그러니 유가족한테도 지금 감면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유가족한테도 들어오고 이 사망하신 분들도 재산세를 내야 될 건데 이것도 감면 다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아니요. 사망하신 분은 납세의무가 없고 돌아가셨으니까.

손범구위원 상속 받는 사람은 마찬가지 그걸 승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상속인한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걸 상속인이 다 받는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그러면 우리 두류1․2동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 수습 비용은 우리 구에서 나갔나요? 예비비로 나갔나요? 그 내용은 좀 모르세요?

○세무과장 윤홍섭 두류동 거기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이것하고는 좀 별개고요. 제가 알기로는 재산기금으로 그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달서구에서 우선 해주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재난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감삼동도 보면 터널나이트 옛날에 자주…, 하여튼 그 터널나이트에서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주차장이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또 우리가 그걸 정리를 해주고 그럼 그것은 또 구상권 청구를 그쪽에 합니까, 나이트클럽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마 그런 관계도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하여튼 저는 같은 가능하면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세무과장윤홍섭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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