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9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09.18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본문

제29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8일(월) 10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달서구의회 삼필산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2. 달서구의회 삼필산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김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2023년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중 달서구의회 삼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김정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어린이, 청소년으로 운영 대상이 확대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대가 되면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의원 기존에는 초등학생 중심의 의회 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으로 확대한 것은 중·고등학생까지도 확대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마 고등학생은 입시 때문에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난 번에 학교 밖 청소년이 저는 체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김정희의원 올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아마 특별하게 시도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정순옥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게 우리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 있지 않습니까? 사전 조치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항상 사전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보면 10일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정순옥위원 그런데 주민이 입법예고 주민의견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보면 의견을 제시를 하나 제출된 의견은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1건도 제가 의견이 있다는 것을 못 봤는데 이게 어떤 예고 기간이 짧아서인지 아니면 주민이 정말 관심이 없는 건지 이 기간 동안에 주민이 한 번의 의견을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조례 제·개정을 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입법예고를 할 때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방법이 구 홈페이지나 공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지를 하거든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전혀 이렇게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주민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의원님도 하실 수 있고 다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열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의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1건도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다른 어떤 의견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김정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까지 매년 연간 2회 정도 코로나19 상황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열린 의회 운영도 늘어나는 것이 좀 보편타당하지 않겠느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금 대상이 4개 정도로 분류가 되잖아요. 최소한 3∼4회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우선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실무입장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입장이 어떠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저희들 이번에 지원 대상을 당초에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하다가 청소년까지 범위를 중·고등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과거에 지금 두 번을 기존 해왔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한 번 했는데 내년에 이 조례를 적용해서 저희들 연간 4회 정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그 범위 안에서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매년 운영계획을 의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에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7조] 포상과 관련해서 우리 개정 전 현행 조례를 보면 포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포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도 포상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7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수한 결과를 내는 단체 또는 개인, 학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포상을 해왔던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포상계획이 있으면 우수한 결과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검토된 게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분야에 따라서 자원봉사나 여러 가지 따라서 포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포상계획을 세울 때 무한정 이렇게 배분을, 증가를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에 있으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의회를 하고 나서 본인의 소감문을 또 낼 수도 있고 의견수렴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여기 조례에 담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좀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포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전부개정 하시는 분의 의지를 받아서 포상계획을 담은 거고요. 저희들도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청소년들의 특징들을 감안했을 때 포상받는 것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이 성인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무언가 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없다면 이게 조금 상실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이게 지금까지 어린이 열린 의회는 학교별로 한두 명씩, 최소한 1명 정도고 2명 정도 되면 이렇게 지원받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단위로 단체 단위로 이렇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어떤 단체에 어떤 협조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개인이 아니고 단체포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김정희 의원님 좋은 조례 수고 많으셨고요.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올해에 이 의회에 참석을 직접 하셔서 느낀 점을 지금 이렇게 해서 하신 겁니까?

김정희의원 네.

권숙자위원 학교 밖 하셨습니까? 아니면 중학교?

김정희의원 중학교, 초등학교.

권숙자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의장은 관내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고 여기 지금 [4조2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4회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해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또는 4회를 초과해야 될 정도로 많이 참석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올해 청소년 열린 의회를 처음으로 하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될까 전체 중학교에 배부를 했거든요. 공문을 보냈는데 유일하게 한 군데가 왔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나름 관심은 좀 있는데 중학교 이상 되면 크게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조금 꺼리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이번에 용산중학교에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적극적이고 해서 성황리에 잘 했는데 만약에 참여가 없으면 저희들이 학교 단위에 이런 부분을 사실 어필을 못 해서 간혹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사일정에서 바빠서 참여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금 부탁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하고 만약에 횟수가 많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연간 한 4회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초과되게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더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 해로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권숙자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교육청에 회의를 참가해 보니까 교육청에 회의할 때 이런 자료가 가서 이렇게 또 같이 공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부위원장,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김장관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국장님 조례는 아니지만 우리 김정희 의원님이 하셨는데 여기 학교 밖 중학생이죠. 그죠. 청소년이네. 이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죠? 이게 학교 밖이면 초등학생도 학교 밖이 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학교 밖 대부분 중·고등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그 쪽에 이제 이렇게 하고…….

김장관위원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딱 고등학교, 중학교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김장관위원 대안학교 이런 곳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대안학교는 조금 다른데요.

김장관위원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대안학교는 공식적인 학교로 지정이 되고 그러니 중·고등학교 교육법에서 대안학교는 들어가는 거고요. 학교 밖 청소년은 별도로입니다.

김장관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 퇴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자퇴 이런 상황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좀 더 세밀하게 신경 더 썼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김장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달서구의회 삼필산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달서구의회 삼필산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삼필산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 대표이신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달서구의회 달서구 삼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구의회 삼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의원 김장관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복잡한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휴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달서구에 미비한 게 많은데 이 연구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김장관의원 우리 인근 달성군에는 자연휴양림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54만 달서구민이 살고 있는 달서구에는 한 군데도 없길래 그리고 또 청룡산이나 삼필산 이 자연적인 자연을 갖다가 정말 멋지게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연구를 한 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는 여가 선양 및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갖다가 충족할 수 있는 정말 멋진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 이렇게 모든 자원이 있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정말 체류형 관광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휴양림에서 체류형 관광 벨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 자연휴양림을 설치하려면 사실 사업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조성이 된다면 사업비라든가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 조성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장관의원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하면서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첫째 사업이라 하는 사업비가 주목적이었는데 삼필산 휴양림 공간은 이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대곡지에 그 대곡지 부근을 해가지고 1만 평의 산림휴양공원이 대구시에서 올해 지금 설계까지 들어가는데 그게 1만 평이 들어섭니다. 그 1만 평이 들어서면 거기에 인프라 구축이 어떤 도로라든지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 도로부터 해 가지고 모든 인프라가 산림휴양공원까지는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정한 우리 자연휴양림은 불과 한 200∼300m도 안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인프라 구축하는 데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 정말 천혜의 조건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에는 우리 구축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사유지입니다. 거의 95%가 사유지라서 산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해 갖고 이걸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그런 정부 시책이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6만㎡로 했는데 더 좀 크게 확대해서 나중에 정말 휴양공원이 들어오면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했을 때 현재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에 경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정도로 봅니다.

정순옥위원 이 연구목적은 상당히 우리 현대인의 지친 삶이나 업무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김장관 의원님의 이런 연구자체 계기로 우리 달서구에 또 문화관광에 어떤 숙박시설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중단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김장관의원 예, 어쨋든 우리 같이 연구한 네 분의 의원들이 아마 이걸로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달서구에 정말 멋진 휴양림이 생기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우리 대구에 자연휴양림이 없어서 저희 달성군 같은 데 휴양림을 예약해서 하려면 달성군민 우선이고 달서구민들은 이렇게 후 순위로 밀려서 휴양림 같은 게 대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참 좋은 연구이신 것 같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여기 연구에 지금 예상 토지매입에 공시지가가 5억5,011만4,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고 실매매 가격은 얼마 정도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장관의원 이 부분은 아마 어떤 지정이 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금액에 저게 있을 겁니다. 우리 공시지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현실가는 조금 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중에 지정이 되면 좀 더 안 올라가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완전 정말 자연 그대로 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이 공간이 개발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서 아마 이 분 지주들도 제가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여기에 이렇게 생기면 좋겠다는 의사를 정말 저한테도 많이 전달하였습니다.

권숙자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거기에 뭐가 생긴다고 하면 땅값을 많이 부르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뒤에 91쪽에 보면 수밭골은 이렇게 토지 구입매입비가 얼마이고 어떠하다 하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길래 혹시 그래서 여기도 예상으로 한 번 토지매입 예상금액이 있었나 하고 그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장관의원 부연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삼필산 휴양림을 지정하다 보니까 월광수변공원 안쪽에 청룡산에다가 한번 연구를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연구용역회사에서 1,5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2개 연구를 다 할 수 있는 저게 안 된다. 이걸 정말 우리가 싸움도 했어요. 이 연구단체 용역회사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했지만 “1,5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를 다 연구해서 하기에는 벅찹니다.”하더라고요. 벅찬 점도 있었지만 저희들 주목적은 삼필산이다 보니까 여기에 수밭골 여기에는 어떤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그렇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삼필산하고 여기하고는 가령 조성이 되었을 때 한 5배 이상 경비가 차이 난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서 그냥 말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김장관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필산이 인지도가 너무 없다시피 해서 다른 군 단위 그리고 외곽으로 떨어져서 시 단위로 가면 대부분 유명한 산들, 경치가 좋고 단풍이 예쁘기로 소문난 산들 대부분에 휴양림이 있고 많은 시민들, 구민들이 그러한 산의 이점들을 알기에 그 휴양림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의원님은 삼필산의 큰 이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우선 의견이 조금 궁금합니다.

김장관의원 삼필산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명산은 아닙니다. 알려진 산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달서구 54만 구민이 이렇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체류형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다. 첫째 우측에는 월광수변공원이 있고 만약에 휴양림공원이 생긴다고 하면 100m 바로 앞에 1만 평이라는 휴양공원이 앞에 조성이 되고 그 다음 좌측에는 우리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하고 같이 왔을 때 2만 년 역사가 깃든 선사시대를 한번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88타워에 가서 하루 이렇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좀 더 나가면 우리 송해공원 이렇게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지고 아마 2박3일 동안 여기에 휴양림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우리 달서구에서 숙식을 하고 먹고 자고 우리 달서구에 어떤 부가가치를 정말 하고 싶은 게 제 주관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관광형 벨트가 아니고 정말 체류형 관광벨트 그게 정말 저는 하고 싶었고 이 모습에 있어 가지고 저도 이제 문제점을 제시한 게 아마 여기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 조달도 있지만 인지도 높은 우리 휴양림 명을 한번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칭 연구단체 연구하면서 삼필산이지 나중에 이게 조성이 된다면 꼭 삼필산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전국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 휴양림 명을 한번 구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영빈위원 네, 접근이 용이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민들만 이용하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예상되는 운영비, 조성비 말고 연간 어느 정도 운영비가 필요할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혹시 제가 못 찾은 건가 싶어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다른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현재 대상지에서는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추정된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장관의원 우리 이영빈 위원님 그 말씀 저희들이 이것 착수, 중간보고 이렇게 하면서 연구용역회사하고 첫째 다툰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주목적은 정말 조감도, 설계, 어떤 이익분기점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나 연구나 아니면 휴양림에 대해서 한 걸 보니까 평균 용역비가 6,0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러니 1,500만 원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분기점부터 조감도 만들어 내라고 처음에는 저희들은 싸웠어요.

이영빈위원 안 해 주던가요?

김장관의원 그래 가지고 아마 이것은 그냥 정말 다음에 한 번 더 기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연구단체 새롭게 할 때는 이익분기점이라든지 멋진 조감도도 한번 같이 구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일단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계산 못한 그 점은 저희들도 불찰이고 이번에 연구결과에서는 못 나온 것은 인정합니다.

이영빈위원 여러 휴양림들의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는 이 용역업체도 좀 웃긴 게 다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해서 다 받아놓고 그 자료는 별도로 추가해서 표 하나만 더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 돈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자료를 토대로 의원님과 기타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의원 끝까지 달서구 자연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김장관 의원, 몇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대곡지가 우리 큰골주차장 좌측에 최 씨 산 그쪽입니까?

김장관의원 예, 맞습니다.

남현주위원 내가 목적지가 거기지 싶은데 혹시나 어디인가 싶어서, 거기 최 씨들 산이 이렇게 휴양림을 하도록 되겠습니까?

김장관의원 그 부분이 지금 우리 남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하고 지나오면 대곡지가 있습니다. 그 대곡지를 중심으로 1만 평이 산림휴양공원입니다. 일단 거기에도 사유지가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전부 다.

남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김장관의원 예,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이태손 의원 5억인가 받아온 그 자리 맞지요?

김장관의원 예, 맞습니다.

남현주위원 봄에 5억인가 받아온 그 자리지요?

김장관의원 예, 예.

남현주위원 그럼 지금 이게 그냥 휴양림 조성이 아니고 지금 이미 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지요?

김장관의원 거기는 아직은 5억은…, 설계비는 받아 왔습니다.

남현주위원 설계비를 봄에 받아온 게 맞지요?

김장관의원 예, 맞습니다.

남현주위원 제가 목적지가 어디인가 싶어 궁금해서 저도 한번 올라가 보고 했거든요. 궁금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장관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네 분의 의원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김장관 의원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아닙니다. 김장관 의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인사유지가 91%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까?

김장관의원 예, 이 부분이 개발제한 구역인데 최 씨 문중 산이 좀 있고 개인 사유지도 이렇게 계곡으로 올라가다 보면 좀 있는데 아마 그냥 정말 올라가면 누구도 손 안 댄 자연 그대로 등산로도 아니고 그런 곳이라서 이런 부분이 되면 모든 분들이 너무 좋아하겠구나.

고명욱위원 여기가 국유지는 없고 구유지도 없고 개인이 91%고 종중이 8.3%니까 11명과 이제 이 문중을 설득을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되려면.

김장관의원 그렇지요. 몇 분 지주 분을 한번 만나봤거든요. 통화를 한번 해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개발 안 되니까 그나마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분들도 인프라가 되잖아요. 길이 나고 너무 좋다.

고명욱위원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김장관의원 그렇지요. 매입해야 되지요. 6만㎡.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장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95쪽에 추계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혹시 저희들도 자료를 보면 기존에 참고문헌을 많이 자료를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 추계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상적입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자재비가 많이 인상된 것은 알고 계시죠?

김장관의원 그렇지요.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걸로…….

○위원장 박정환 추상적인 부분인데도 조금 환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아쉬워서 말씀 드렸고요. 그동안 좋은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장관의원 저도 진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조금 더 시간도 있고 저게 있었으면 정말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6만㎡라 그랬는데 정말 10만㎡ 해가지고 우리 대구에 하나의 달서구에 이 여가선양의 하나의 랜드마크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한번…, 이것은 저희들이 추상적인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하면서 관심가져 가지고 정말 멋진 우리 휴양림 설립하도록 위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삼필산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김장관이영빈권숙자정순옥
고명욱임미연남현주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류순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정온주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정책지원팀장김미영
홍보기록팀장황우영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달서구의회 삼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 제안설명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