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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9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9.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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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21일(목)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친환경 선도 힐링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산공원 벽천분수 조성 추진상황에 공사가 지금 몇 월에 완료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전번 회기에 저희가 9월 24일 날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10월에 인주암이라든지 아트페이팅하고 도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되어야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공사를 독촉하려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하실 때 완벽하게 그 부분을 좀 많이 체크를 하셔서 주변 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좀 하기 위해서라도 신경을 잘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관련된 예산이 있지요? 나무 털기나 이런 부분에….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런데 올해도 시행을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 전체 가로수가 3만9,815그루고 그 중에 은행이 한 40% 정도 해서 1만5,847그루인데, 그 중에 암나무가 한 25% 정도 되어서 전체 4,000그루 쯤 되거든요. 3,900 몇 그루가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단순하게 터는 것을 주로 했었는데, 작년에 약간 교체하는 것 예산안에서 24그루 정도 교체를 했었고, 올해도 83그루 달구벌대로 두류네거리에서 감삼네거리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좀 하고요.

고명욱위원 교체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털기를 위한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교체하는 것을 그 전에는 안 했었는데 작년에 24그루를 했었고, 올해 83그루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올해 또 처음 시범적으로 낙과를 통해서 결실 억제제라고 있는데, 그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가 299그루 정도 군데군데 계대맞은편 쪽에 하고, 그런데 사실 과수목에 결실을 억제해서 낙과를 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100% 다 떨어져 버리면 성과는 상당히 좋은데, 결실을 많이 떨어뜨리고 하는데 어차피 100% 안 떨어지면 한 번 더 작업이 들어가서 털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고명욱위원 질의 드리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엄청 많은데 그 예상이 가능한 민원이었기 때문에 예산까지 편성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별로 지금 가보면 전부 악취 때문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지금 여기에 관련된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는 대응이 이렇게 느린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담당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고 싶은데, 이게 왜 예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작년에 제가 달서구청에 왔을 때 저희가 추석 전에 터는 작업으로 해서 일찍 한다고 했는데 좀 그래서, 올해는 우리 담당 팀하고 해서 조금 더 빨리 하자고 해서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갑자기 비 오고 이러면서 은행 결실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털기를 좀 더 신속히 하면 좋은 부분인데, 아직 결실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털어도 잘 털리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방법을 계속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학산공원 벽천분수 처음에 본예산 심의에 올라올 때 17억에 안 올라왔나요? 여기서는 19억으로 또 2억이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18억6,000을 했었고, 작년 초기에 5,000만 원 용역비에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1회 추경에서는 그때 구비 외에 다른 예산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전체 예산은 19억입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학산공원과 앞산공원이 덜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학산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파악한 것으로는 덜된 부분이 미미하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다 되었다고 들었는데, 앞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면적이 많이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사전 보고 자료에 의하면.

추진상황 계획에 보면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위원회해서 지금 공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토지주들이 수용재결위원회를 불복했다는 뜻인데, 수용재결위원회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걸었다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소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산공원 어디 쯤이 지금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를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우선 보상부터 말씀드리면 앞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49.2%고, 학산공원은 89.2% 이렇게 지금 보상률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학산공원 같은 데는 아직 보상이 덜 된 부분이 위치는 학산삼거리를 지나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나고 난 끝부분에 고물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에 위에 4단계 사업으로 대상지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그쪽에는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앞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로만 딱히 한정된 게 아니고 남구하고 다 연결된, 앞산큰골부터 해서 전체 달비골까지가 앞산공원 구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저희 관내 쪽에는 사실은 달서구목재문화관부터해서 지금 하는 달서별빛캠프 확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승마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조성되어있는 부분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제 말은, 제 질의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구체적으로는 제가 택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제 질의는 분쟁 필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앞산공원은 아직까지 특별히 분쟁지역 이렇게 달서구 쪽에는….

서보영위원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라가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법원에 공탁까지 걸어놓았으면 이것은 분쟁지역인데, 분쟁 필지인데 이 분쟁 필지가 어디인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지금….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분쟁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요즘은 또 사람들이 워낙 보상을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협의 취득을 안 하고, 저희가 행정소송까지 가고 하면 돈을 하다 보면 몇 푼이라도 더 받으니까 계속 그렇게 좀 가는 추세가 많고요.

서보영위원 수용재결위원회 시스템을 압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서보영위원 다른 타 과도 수용재결위원회 지금 올려서 그냥 불복되었다든지 승인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공탁까지 걸어놓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법원에.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사실은 도시공사하고 이런 쪽에서 해서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담당 팀장님! 아시는 게 있습니까? 답변을 대신 여기에 나오셔서…, 예.

(김형석 공원1팀장, 발언대로 나옴)

○공원1팀장 김형석 예, 공원1팀장 김형석입니다.

현재 앞산공원 관련해서 보상관련은 대구도시공사에서 보상 진행 중인 것으로 그 관련은, 질의하신 그 답변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위원 학산공원 끝부분에 고물상 부지, 고물상하고 그쪽에도 계속 분쟁지역이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도,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든 나중에 자료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 공원1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산공원에 거기 텃밭들은 다 개인 땅 소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공원부지에 텃밭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일반 사유지 공원도 그렇고 대부분 다 90% 이상이 사유지다 보니까, 이게 장기미집행 공원 예산 확보하는 이유도 사유지를 시유지로 아니면 구유지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고 시에서 거의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있을 때….

○위원장 강한곤 그러니까 학산공원의 텃밭은 다 사유지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거의 다 대부분 사유지였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저번 목재파쇄기 구매하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구매가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금 업체를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 군데 업체가 한 두세 군데가 있는데….

김기열위원 그때 예산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1억1,000만 원.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정도 규모면 한번 들어갈 때 나무 굵기가 최대 몇 ㎝ 정도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크기는 최대 25나 30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나무라는 게 직선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수형이 삐뚤삐뚤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 가능한 저희는 산 것은, 큰 것들은….

김기열위원 이 정도 들어간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런데 직선이 아니고 이러면 나무가 굽었을 경우에는 또 차지하는 부피라든지 그렇고, 가능한 작업할 때는 큰 나무는….

김기열위원 이게 바퀴가 달린 것이지요? 바퀴가 달려서 큰 차에 달고 가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바로 작업할 수 있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바퀴 달린 것도 있고 포크레인에 궤도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는데 크게 도로 주행은 사실 농기계법에 적용이 되어서 도로 주행은 조금….

김기열위원 제가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자체적으로 사업장 안에서 이렇게….

김기열위원 가로수 전지를 할 때 재선충 소나무 파쇄도 파쇄지만 가로수 전지를 할 때 파쇄하는데 유용하다는 그 의견이 있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지금 가로수 전지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437페이지 동절기 가로수 전정공사를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름에 비가 올해처럼 많이 온 해는 나무가 굉장히 원래 시기보다 훨씬 더 웃자라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빛을 가려야 되니까 여름 이후에 전정작업을 하는 게, 현재 팀에 몇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는 기간제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민원 소지라든지 간판 가리고, 각종 이런 쪽에 긴급 사항을 이렇게 하고요. 거의 공사로 발주를 합니다. 도급해서.

김기열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하세요.”라고 위탁을 주고 그 업자들이 가서 하고 이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노선을 공사 전체를 물론 전 노선은 공사로 도급으로 주고, 저희가 긴급한 부분이라든지….

김기열위원 상시 운영되는 팀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다양하게 다 합니다. 워낙 잡다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우리가 한 달 내도록 상시 운영하는 팀 자체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분들이 가로수 전지뿐이 아니고 제초작업, 각종 가로수라든지 공원 쪽에 있는 일들 자체를 종합적으로 다하거든요. 가지치기로만 해서….

김기열위원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우리 공공근로도 같이 톱질하고 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렇게 운영되는 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있습니다. 있는데, 전담해서 가지치기만 하는 그런 팀은 없고요. 작업 자체를….

김기열위원 우리 달서구가 너무 넓어서 운영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서민우 의원이 5분발언을 하실 때 사진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봄 사진입니다. 여름 지난 지금 사진은 그것보다 10배 더 합니다. 이게 특정지역이 아니고 달서구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기본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팀을 구성하고 목재 파쇄기를 운영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몇 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년 사업 예산에, 지금 저희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의견을 안 드리면 11월달에 본예산을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지역을 “이곳을 좀 깨끗이 해주십시오.”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운영을 하는 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위원 우리 호산공원에 메타세쿼이아 길에 맨발 걷기를 하는데 흙이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흘러내리고 하는데, 이게 유지비용도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기술적인 면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쪽에 그 긴 길 양쪽에 이렇게 나무 두꺼운 것을 좀 놓고 그 안에 흙은 가두면 비가 오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면 흙이 죽 흘러내리거든요. 그것은 관리 유지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데, 그게 테두리를 이렇게 해버리면 매년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 그래도 제가 아래께 호산근린공원에서부터 죽 한번 걸어봤었거든요.

김기열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런데 사실은 아주 잘 된, 운영 잘하는 구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하여튼 로프로 하든 간에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워낙 많이 다니니까 좀 많이 단단하다는 의견도 좀 있으시고….

김기열위원 가에 테두리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나무뿌리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또 흙을 덮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수목 생육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저는 우리 지역에 제일 관심사가 월배지하주차장입니다. 월배공원 지하주차장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 모든 게 주관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보다도 지상공원이 우리 주민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하주차장 본 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역인 상인2동에 거주하는,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 의견들을 충분히 좀 반영을 시켜서 시의 본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보면 시에서 주관하는 공사는 우리 구청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착공이 3월에 되었다가 6월에 되었다. 9월에 되었다가 또 11월에 되었다가 한 달 당긴다고 했다가, 저는 그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디 보따리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설계도 안 했는데 언제 착공한다고 하고, 공사 발주도 안 되었는데 언제 착공한다고 하고 자꾸 가짜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우리 윤재옥 의원님께서 “언제 되느냐? 빨리 안 되느냐?”고 말씀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하니까, 시에서 그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김기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수 수목이 있지요?

그것이 보면 고가 너무 높아요. 우리 지금 2만2,000볼트 전신주 전선하고 어떤 것은 보니까 웃자라서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해외연수 가서 제가 보니까 플라타너스 나무 고를 굉장히 낮추어 놓았어요. 그래서 매년 그 큰 부분 다 전지를 하는데 우리는 보니까 너무 그것을 키워놓았어요. 고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고를 이번에 수목 전지를 할 때 좀 많이 낮추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비올 때 보면 우리가 고압선 밑에 가면서 우산 들면 찌릿찌릿하듯이 그것이 잘못하면 그 유도전압에 의해서 사망사고까지 나거든요.

우리 수목 전지하면서 사망사고, 안전사고 나는 것을 흔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를 2만2,900V 전선이 있는 데 가로수들은 좀 과감하게 확 좀 낮추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맨발걷기든 건강 때문에 사람들, 공원녹지과에 특히 일이 많던데, 저는 다른 것보다 둥지공원하고 산새공원, 산새는 끝났고 둥지공원은 이제 놀이터 승인만 남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설치검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그것만 남았고, 산새공원에 제가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실공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 옆에 나무 심은 게 유실되게끔 모래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만 잘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것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경사가 있어서 조금 유실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그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넘어가시더라고요. 그것만 좀 하면 되실 것 같고, 이번에는 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산림휴양팀장님! 요즘 사람들이 맨발걷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네 주민께서 삼필봉 올라가는 길 중간쯤에 용의길이라고 있는데 그쪽에는 요즘에 맨발걷기를 한다고 하면 모래를 한다든가 뭔가 유실되는 게 많거든요. 비가 오고 이럴 때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안에는 그냥 정비만 하시고 나무 조각 같은 것 좀 자르시고, 흙만 정비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해서 유실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원래 있는 자연을 안 건드리고 훼손 안 시키면서 건강을 챙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또 오늘 비까지 오는데 새벽에 찍어서 보내오셨더라고요. 한번 더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빨리 정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원녹지과에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도 많고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산림휴양공원 대곡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진행이 지금 5억을 받아 설계 준비 중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그 5억이라는 게 수의계약이네요. 그렇지요? 그 설계….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아니 그 용역 쪽으로 입찰로 진행할 겁니다.

김장관위원 설계비만 5억?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130억에 5억이 설계비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한데 그 전체는 아니고 2억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요즘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산재하고 있는….

김장관위원 그러면 그 5억에 설계비에 다 투입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렇게 전체가 설계비라든지….

김장관위원 이 사업은 대구시의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시에서 공원 결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올해 대구시가 허리띠 졸라매리라는 것을 능히 알고 계실 것인데, 그런데 어제 뉴스에 6,200억의 세수가 감소된다고 지금 대구시는 비상 걸렸습니다. 30% 이상이 감소된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그래서 중복이랑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정말 폐지까지 나오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은 전적으로 대구시, 우리 달서구 관에 있는 공원인데 사업은 대구시에서 한다. 그런데 지금 5억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5억 지금 2023년, 2024년 토지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130억이라는 이 3개의 예산 투입이 가능할 것인지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이것은 사실 저희 쪽도 그렇고, 시 의원님들이라든지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자체가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대구시에서 6,200억이라는 30% 세수입이 감소가 된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 달서구가 좀 더 여기에 3분의 2의 예산이 감축되는 그런 세수인데, 이게 그냥 걸쳐만 놓고 말 것인지 정말 설계만 하고 장기적으로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우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하고 교감을 좀 가져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장관위원 우리 대곡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대구시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니까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용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다목적용으로 해서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차적으로 주차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것과 연계를 해서요?

이선주위원 생활용 CCTV가 있는데 그것을 다목적용으로 바꾸어서 주차단속을 계속하면 그 주위에 피해가 있으니까 혼잡한 그 시간대만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끔 다목적용으로 바꿀 수 없느냐 이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관제팀이….

○위원장 강한곤 예,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나오시라고 하겠습니다.

(권 훈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통합관제팀장 권훈 예,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CCTV는 설치를 할 때 그 설치하기로 한 목적 외에는 사용이 좀 어렵게,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하려면 CCTV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지하고 특정한 5분 정도 경과 후에 다시 보고 그것을 하는 자동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주차단속하는 그쪽에만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지 않고는 그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일반국도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다목적용 카메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설치해 버리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끝나고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통합관제팀장 권훈 예.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권 훈 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는 달서구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서구에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명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320명 정도 됩니다.

서보영위원 320명한테 급여청구가 얼마 나갑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급여가 사회복지시설 별도, 저희 해당 부서에 별도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급여는 관할하는 곳에서 다 분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장이 100만 원이고, 80만 원, 68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계급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300명에 대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평균 90만 원 잡아도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전액 구비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병무청에서 안 나오잖아요. 일반적인 국방부 소속 병사들이랑 다르잖아요. 급여 체계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렇지요.

서보영위원 대신에 사회복무요원들은 국방부 병장 수준에 맞먹는 급여를 주어야 되고, 대부분 구비가 나가는 곳이 많습니다. 이 리스트를 뽑아보면, 그리고 이 사회복무요원들한테 밥값도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구비지요? 과장님께서 다른 어디 복지시설로 해서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거의 다 구비입니다. 내역을 뽑아보면. 그러면 지금 사회복무요원들 식대까지 해서 보통 130에서 14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지요? 인당.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병장이면 그 정도 됩니다.

서보영위원 완전 월급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식비도 나가고 있고 버스비로 해서 교통비 왕복으로 해서….

서보영위원 150만 원, 우리나라 최저임금 따져봤을 때 보통 한 달 최저임금으로 해서 근무했을 때 19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분들 사회복무요원들 150만 원 받아갑니다. 사회복무요원들 근무기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조사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실태조사를 병무청에서 나와서 점검받고 하는데, 32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실‧과나 동이나 복지시설에 그 시설장님들한테 위임을 해서….

서보영위원 제대로 된 업무분장표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분야별로 어떻게 이 복무요원을 할지 인원을 할 때 충원하는 그 계획은 분야별로 내고 있습니다. 과별로, 분야별로.

서보영위원 지금 동별로 우리 달서구 관내 동에 사회복무요원들 보통 평균적으로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작은 동은 1명, 거의 2명, 많은 동은 3명까지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그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 평상시 근무기강이 어떻습니까?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렇게까지 조사는 하지 않고 저희가 그냥….

서보영위원 지금 동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급여는 150만 원, 우리 9급 초임들 보면 쉬운 말로 차, 포 다 떼고 180만 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 근무나 지금 우리 9급 초임들 근무하고 받아가는 연봉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업무 분장이라든지 업무하는 것을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은 동행정복지센터에 앉아서 제가 무엇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갈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직에 뛰는 9급 초임 공무원들은 카운터라고 얘기를 하면 좀 무엇한데, 어쨌든 그 앞에 제일 일선에 앉아서 종일 민원인들 욕설 듣고, 시달리고 서류 떼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 뒤에서 그 비슷하게 받아가는 사회복무요원들, 뒤에서 무엇을 합니까? 전부다. 그것 관리를 안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관리를 좀 더 하도록 저희가 동마다 가서 한번 조사도 다시 하고, 상담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앞에 그 현장일선에서 욕설듣고 하는 우리 9급 초임들의 그 청년 공무원들의 그 모습을 보다가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달서구의 관리체계가 너무 손 놓았다. 또한 급여도 상당한 급여를 주고 또 그 급여 또한 우리 구비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것 국방부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국비하고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분야로. 사회복지 쪽으로는 국비 쪽이고, 저희 행정분야가 조금 구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맞는데, 동하고는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에 사회복무 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은 과나 동은 각자 관리를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가 총괄관리는 하고 있고, 인원이 많고 또 사회복지시설은 병무청에서 바로 발령을 냅니다. 병무청에서 바로 발령을 내지만 저희가 급여하고 그런 것을 관리를 같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320명이 되다 보니 일단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는 맞지만, 그 해당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됐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전체적으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올해 물놀이장 신청사에 했었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대구시는 신천둔지에 했다가 실패했지요? 다 쓸려내려갔지요. 그렇지요? 실패했지요? 실패가 아니고 예산 그냥 갖다가 물에 떠내려보냈지요. 그 예산….

그러니까 그것 못 맞추어서 대구시보다 우리 달서구는 그런 사례는 아니었는데, 우리 달서구에 신청사에 하면 우리 구민이 갑니까? 나는 보니까 우리 구민보다 서구 구민이나 이쪽에서 더 많이 올 것 같아. 보면 위치가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 구민이 많습니다.

김장관위원 숫자 파악은 안 해봤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가 홍보를 또 우리 구민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렇지만 그 가까이에 있으니까 혹시 이 물놀이장을 우리 유천동 관내에는, 진천동, 유천동 관내에는 없잖아. 그렇지요? 대곡동 관내는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유천동에 월배고등학교 부지나 중학교 부지 이 세 군데 부지가 그냥 남아있잖아요. 그렇지요? 아파트 중간에. 그것도 초등학교 맞은 편에, 이 부분을 내년에는 한번 내가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이 부지 정말 교통도 좋고 그냥 광활한 부지인데 거기다가 물놀이장을 해놓으면 여름에 정말 우리 진천동이나 유천동에 어린애들하고 주민들이 너무 좋겠다. 한번 내가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아니요. 진짜 거기에 교통이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다른 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겠다. 너무 좋다. 나는 봤을 때.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 유천동에 폭염에 대비를 해서 한번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바로 그 인접해 있는 데가 선돌마당공원이 있고, 마당공원 안에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장관위원 그런 것은 말고….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일단 토지소유자하고 우선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고, 현재의 상태는 상당히 우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장을 가보면 잡초….

김장관위원 그것은 괜찮아요. 내가 가 봤어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그런 것이 우거져 있는 상태인데….

김장관위원 그 잡초 별 것 아닙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저희가 한번 소유자하고 협의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냥 그래도 있으니까 거기에 안전도 괜찮고, 다 쳐져 있으니까 좋겠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또 하나는 왜냐하면 물놀이장을 하게 되면 배수계획이 사실은 수반이 되어야 되고, 바운스 안에 있는 물들이 또 배수 처리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전반적으로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배수로는 괜찮을 겁니다. 내려가면 멋질 겁니다. 우리 진천천 내려가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배수구 구배로 괜찮고 잘 내려갈 겁니다. 저는 봤을 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제가 좀 추가로….

김장관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저희 과가 안전도시과로 안전이 붙으면 거의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관련해서도 실제는 저희 과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물놀이장까지 하면서 지금 저희가 재해를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저희가 밤샘 근무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비에도. 왜냐하면 예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비도 많았고 폭염도 있었지만 그것을 밤에 밤 근무 다 하면서 거기에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근무조를 짜서 전체 직원이 거기 가서 토요일, 주말, 평일 가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폭염이나 안전을 총괄하면 그 시설하고 이런 것은 그 해당 과에서 합니다. 그 시설 관리하는 주체가 원래하는데 여기가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설은 저희가 지금 물놀이장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공원녹지과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공원 부지가 아니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개의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공원부지 같았으면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을 것인데 이 부지가 공원부지가 아니라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리고 용수를 올해도 2,000만 원 가까이 수도요금이, 작년에도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저희는 애기들이기 때문에 아동들이고 해서 물을 좀 자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도 그런데 이 수도하고 물을 댈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검토해 보시면 되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김장관위원 그 부분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런 부지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내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신청사 예정지 내에 물놀이장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물놀이시설이고, 이 시설이 안전도시과에서 하게 된 게 폭염 관련해서 앞전에 제가 질의드려서 이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회째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3회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3회 째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고, 혹한에 대비해서 제의드리면 여기 시설을 폭염 말고 혹한기에는 또 눈썰매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저 역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우리 안전도시과는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고, 적은 인원으로 우리가 워낙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에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복무 부적합 소집해제 및 근무지 재지정 1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을 저지른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는 도중에 정말 큰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복무기간이 현역보다 3개월이 긴 21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가까이 애들을 케어(care)하고 있는데, 일단은 출퇴근이 잘 안 되고 하면 저희가 8일 이상 되면 고발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발되면 복무요원이 다음에 사회생활하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싶어서 밀접 케어(care)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 되거나 사건 사고가 있거나 이러면 그런 형사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조치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부서에 근무를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로 그냥 갑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 사안에 따라서 소집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미한 경우에는 근무를 다시 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그에 따라 다릅니다.

도하석위원 만약에 복무를 안 하게 되면 현역으로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그냥 끝나버립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것도 병무청하고 그렇게, 이 업무 자체는 큰 틀은 병무청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어서 복무가 끝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한테 다시 근무를 하러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관심이 없는 친구가 다시 오게 되면 또 일을 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런 경우에는 거의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벌을 받아서 못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하석위원 서보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들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우리는 경찰생활안전과하고 소통을 좀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어떻게 소통을 지금 주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서로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우리가 지난번에 부산에 비교견학을 갔었는데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경찰생활안전과랑 소통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범죄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452페이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절토사면에 신당절개지라고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계명문화대….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 계대에서 다사 서재로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반대편에는 애견 카페고 그쪽 반대편도 절개지가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절개지를….

도하석위원 주유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주유소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다사 서재 넘어가는 그 길이….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길에 좌우 측에….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좌우 측에 있는 그 절개지에 대한 사항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달서구민의 밝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강창교에서 금호강 아래쪽으로 가는데 거기가 금호강변 스포츠시설이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창둑방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자전거를 위에서 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인지가 대충 되십니까? 강창교에서 낙동강 쪽으로, 금호강 하류 쪽으로 그 둑방길을, 둑방길은 포장이 다 되어있거든요. 그 옆에 코스모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길에 그러니까 옆에 꽃이나 풀이 넘어 들어와서 길을 덮는데 이것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포장은 저희가 설치를 했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둑방길에서 밑에 스포츠시설에 옆 사면은 또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옆에 풀들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일을….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시설사업소 하천 쪽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가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대구시를 흉보는 사람이 없어요. 주민들이. 다 “우리 달서구에 무엇을 하느냐?”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는 의견이거든요. 이것을 풀이 자랄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건설과에서 정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대구시의 관할 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 정비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시기가 지났다. 해라.”는 전달을 하든지 안 되면 안 된다고 다음 후속 조치를 하든지 하는 이게 좀 체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방치했다가 민원이 있으면 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그 자리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우리 성서지역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일 안 한다는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고 지금….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체육시설과에서 현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구간도 있고, 그라운드골프장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가 잘 되는 편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조성이 되고 한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성재 정비에 있어서 아까 제방부분에 사면부에 대한 사항은 지방환경관리청하고 대구국도 유지관리사무소하고 이런 제방 관리하는 부서가 또 별도로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명천하고 진천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방 풀베기도 하고 둔치 풀베기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각 청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부탁할 일은 아니거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다고, 우리도 그쪽에서 안 하면 말을 해야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방하천 대명천, 진천천하고 수밭골천하고 하는데, 대명천과 진천천은 1년에 저희가 정비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정비를 한번 했고, 지금 추석 전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확실히 좀 알아놓고, 저희가 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어저께 용산1동에 공청회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지역마다 위험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 주민들이 제일 민감합니다. 저도 영문도 모르고 호출되어 갔다가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도 명색이 의원입니다. 그렇지요? 지역을 대표하는, 굴착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해주셨는데 그 사정은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소속 위원회고 우리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진짜로. 저도 얼마나 그 날 참,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편으로는 진짜 괘씸하고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실지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는 집행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와드리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어제 그쪽에서 와서 설명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다 칩시다. 그러나 주민들이 모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것을 거치면서 꼭 명심하셔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부분들은 어제도 보셨겠지만 사실은 사전에 알았으면 좀 설명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위험성이지요. 위험성. 이 위험성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험하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지만 깊이를 더 파고, 어제 같은 경우는 철판을 묻고 콘크리트까지 치겠다는 이런 안들이, 좋은 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면 저희 입장이 그렇고, 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명심을 하셔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먼저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만약에 공사가 우리가 굴착 허가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 만약에 중단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우리 구청이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전국에 이 문제로 해서 소송이 걸려서 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체 구간에서 312면을 내준 이유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공공사하고 저희하고요 정공공사가 원래 끝났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서로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12면에는 허가를 했는데….

도하석위원 길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답변만, 공사중단에 대한 피해가 났을 때….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가 허가를 내준 조건에 주민의 어떤 그런 부분도 조건 하에 조건부에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 보상규모가 큰 규모이고,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물어주게 되면 그 주민들도 사실 아셔야 되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설명은 나중에는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 구청에서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또 구청은 누구한테 피해보상을 받겠습니까? 만약에 합법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드러누워서 못 하게 한 그런 분들한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어느 지역 없이 싫은 어떤 시설들은 다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또 좋은 시설들은 누구나 또 받아들이고 싶은 님비현상이 두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우리가 허가를 안 해주고, 그냥 계속적으로 뭉개거나 지체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지역난방공사에 어떤 피해액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스공사에 어떤 피해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간에 협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봤을 때에는 그런 상당한 어떤 구상권 청구라든지 어떤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과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요즘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보면 우리 아파트에 대체로 보면 승강기라든지 각종 공사하고 거기에 대한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경험으로 해서 봤을 때 승강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똑같은 부품을 만약에 시브를 교체했다. 그러면 어느 달에 어느 업체하고는 500만 원 정도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몇 개월에는 300만 원이 되었다가 금액이 그냥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해요. 똑같은 제품인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업체에 물어보니까 적은 금액이 정상적인데, 그러니까 우리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소하고 따라서 금액이 자꾸 늘어났다. 불어났다. 하니까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공동으로 보통 사용하는 승강기 주요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표준금액을 좀 정해서 지도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아니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것을 제가 사는 아파트를 제가 회장할 때 만들어보니까 업체들이라든지 관리소장이라든지 누가 장난을 못 쳐요. 그래서 특히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스탑(stop)이 되어버리면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부품별로 해서 선시공 후조치 이렇게 하니까, 신속하게 업체를 불러서 유지보수가 되는데 그게 금액이 안 정해지니까 업체들이 급하면 100만 원 불렀다가 좀 그것 하면 50만 원 불렀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차원에서 그런 지침을 좀 건의를 해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이 관련 승강기업체하고 한번 연락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승강기가 제일 그렇고, 그다음에 대체로 보면 전기 나가는 스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규격별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대형공사장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한 것 아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기후환경과에서 공사장 환경피해 민원 저감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지금 그 내용이 수립 중이고, 우리 공사장 환경 민원 저감을 위해서 방음벽 설치를 강화한다든지 원래 법적 기준은 3m인데, 우리는 10m 이상으로 강화한다든지.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RPP흡입 방음벽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저소음 뿌레카 사용, 철제거푸집 폼 종류 방음판 설치, 폼 해체시 저소음 공법 이런 좋은 내용들입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이 내용들과 보통 우리 과장님! 대형공사장 소음피해 관련해서 민원을 다같이 접수를 받았지요? 우리 의원들도 접수를 받고, 과장님도 접수받고 하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이렇게 좋은 가이드라인을 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이 국이 다르다 보니까 상호 간에 연계가, 상호 간에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후환경과와 협력해서 이 가이드라인과 우리 대형공사장들의 소음이 지금 곳곳에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아시다시피 진천 쪽에 라 모 아파트라든지 어디 상화로공사 부분 관련해서 지금 소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소음민원이,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도 지금 좋은 방안들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안들이 이렇게 나오고 서로 간에 나오고 있으니까 서로 협업을 해서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사장 착공할 때 기후환경과에서 특정공사 신고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신고라든가 특정공사 신고를 하는데 그때 기후환경과에서 시공사하고 방음벽 높이라든가 저소음이라든가 작업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해서 신고를 해서 공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 관련해서 같이 부서간에 소통을 잘 하셔서 공사장 소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장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6번하고 7번 그 세부내역을 우리 팀장님! 이것 자료로 내가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장관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금액이 5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업별‧단지별 지원한도가 설정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곳당 최대 지원 금액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한 단지에 최대가 1,000만 원입니다.

도하석위원 1,000만 원.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490페이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특수시책에 미추진에 정비예정구역지정에 성서우방타운이라고 있네요? 우리 성서지역에는 재건축‧재개발이라고 처음 이름이 올라간 것 같은데, 정비예정구역지정을 그럼 아파트 측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자료를 찾고 있음) “…….”

김기열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한솔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기열위원 발언대에 서 주셔도 괜찮습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담당 팀장 최한솔입니다.

성서우방타운은 2021년 12월 30일 날 예정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게 특별정비구역 지정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나서 한 겁니까?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 신청입니까?

○재건축팀장 최한솔 2030정비기본계획 예정구역을 지정하면서 그때 지정된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미추진에 왜 미추진으로 된 것이지요?

○재건축팀장 최한솔 그러니까 아직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신청만 해놓아 놓고요?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 아래에 다에 보면 향후계획에 우리 구에서 “정보자료 제공으로 조속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재개발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재건축팀장 최한솔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각 단계별로 법적 절차가 많습니다. 각 단계별로 저희가 적재적소에 법을 자문해서 이렇게 난황을,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률 자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팀장님! 어렵게 앞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김기열위원 이게 성서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처음 언급되는 아파트단지 같은데….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하면 새로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15층인데 더 높이 올라갑니까?

○재건축팀장 최한솔 그것은 아마 개발 타당성을 분석해 보고 업자들이 시공계획을, 설계계획을 해봐야 나오는 사항인데, 보통 보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 용역률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우방타운에서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진짜 추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견을 좀 여쭈어 봅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그것은 아마 신청을 했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성서우방에서 이제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일단 신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놓아야 안전진단을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요. 안전진단을 해서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최한솔 재건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에 적극 힘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토지정보과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선도 국토부장관상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고맙습니다.

김기열위원 지적재조사의 특수시책을, 국가시책을 잘했다는 이런 상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전유정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 신당동하고 호산동 이쪽에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었는데, 민원도 많고 애로 사항도 있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데 그 위원회 이름이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토지소유자협의회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 협의회가 보니까 불란이 있는 것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던데,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제 의견이 우리 토지 필지가 편입되거나 할 때, 설명할 때 구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그 현장설명회에서 설명을 할 때 고령인 분들은 구두설명을 듣고 나서 “내 땅이 몇 평이 들어갔는데 이게 4월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 준다.” 내 땅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돈 받는 생각을 하지 설명은 구두설명을 들어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던데….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혹시 서면으로 안내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언제 나온다든지 확정에 이의신청기간이 있다든지 그러면 언제쯤 지급이 된다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서면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우리가 사업 중간단계마다 공문을 다 발송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공문을 보내는 시스템이 있다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글씨를 좀 작게 하더라도 제일 앞면에는 간략하게 고령도 한 눈에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런 민원이 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추고 설명도 다 하는 데도 전화가 오니까, 간편하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고맙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2020년 1월 22일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이것은 담당이 건축과 담당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우리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제한구역 2022년 3월 2일에 끝났는데 건축과는 다시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우리 토지정보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5년 자로 만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에 지속적인 딜레이(delay)와 관련하여 우리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주변에 투기사례를 방지하고 지가의 안정을 위해서 지정했는데, 그것은 대구시에서 지정을 하고요. 이게 2025년 2월 4일 날 만료가 되는데 이것을 만료하기 전에 다시 재연장을 할지 여부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우리한테도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 가면 연장이 될 것인지 거기서 지정 해제를 할 것인지 결론이 날 겁니다.

서보영위원 지금도 근방에 토지소유주들이 상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공익을 위해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신청사 건립이 언제가 될 지도 알 수가 없는 이 상황에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침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도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활용을 할 의사가 있으면 허가를 통해서 다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서보영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그 근방에 실소유자 또는 실목적자를 위주로 일단은 그렇게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그쪽에 부동산이라함은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유입이 된다면 그 부동산시장은 과열이 되고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하지만, 정상적인 부동산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자의 일부 유입으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될 수도 있고 소폭 상승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좀 더 자기 자산을 조금이나마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렇지요.

서보영위원 그런데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로 인해서는 투자자가 전혀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을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제로 활용 의사가 있는 사람은 허가를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현재 신청사의 건립이 계속 딜레이(delay) 되는 연기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5년 자로 만료가 되는데, 2025년 전에 신청사가 착공이 된다고 조차 지금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다들 유추하다시피….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그쯤에 가서 다시 재지정공고 아니면 지정취소라는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방금 답변을 주셨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시장입니다.

서보영위원 시장이지요. 그런데 그 공고는 대부분 또 구청장이 하기도 하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괄 합니다.

서보영위원 시에서 다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단지, 우리는 그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그 주변 일대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그 지역구 의원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구에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접수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2월 4일까지 신청사 건립이 확정이 될 수도 없고 착공이 되리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제도를 계속 끌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계속 끌고 간다는 것 또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 부분은 지정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만료 몇 개월 전에 그 절차를 통해서 지속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조기 해제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항상 표나지 않게 묵묵히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고맙습니다.

도하석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에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25개 업소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가 2건이 있고, 과태료가 23건이 있는데, 이 등록 취소 2건에 대해서 웬만하면 등록 취소가 쉽지 않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등록 취소가 2건이 되었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것은 월배지역에 있는 업소인데요. 그 해당 토지가 도로 확장하는데 편입이 되어서 사무실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하려면 사무실이 확보되어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사무실이 생기면 다시 등록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래서 이후에 다른 동네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기 중개인이 8군데이고 공인중개사가 1,074곳인데, 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중개인은 옛날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자격증 없이 등록에 의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신규로는 안 됩니다.

도하석위원 이 분들은 지금 공인중개사가 하고 있는 역할을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똑같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똑같은데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사람은 타 지역을 못 갑니다.

도하석위원 대구지역에 동을 떠나서 대구지역은 전체에 할 수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현재 남아있는 게 8곳이라는 말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이것은 승계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안 됩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옛날에 복덕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덕방.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위원장 강한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임진규
공원녹지과장최병우
안전도시과장최윤미
건설과장이준모
건축과장유의근
토지정보과장변창기
공원1팀장김형석
통합관제팀장
재건축팀장최한솔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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