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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9.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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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자 김기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기열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2010년 6월 8일 일부개정되어 2010년 9월 9일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대법원 2002년 9월 27일 선고 2000두7933판결에 따라 법령의 규정이 고시가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여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제정해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기열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구 조례에서 어떤 빠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더 보충한 그런 부분이지요? 뭐 특별한 저것은 아니고…..

김기열의원 그 조례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이 있고요. 법에서 조례로 규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는 사업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김장관위원 예, 제정하게 되었네요.

김기열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런 조례를 만드셨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잘 되어서 또 우리 주민 안전과 행복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달서구 관내에는 몇 군데 정도가 되어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충전사업은 지금 관내에 11군데가 있고요. 판매사업은 37군데가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지금 액화 이것 LPG충전가스 영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판매한다는 데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충전하고 충전된 그것을 LPG용기를 판매하는 것….

고명욱위원 용기를 판매하는 곳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우리 충전소가 한 면의 도로 폭이 15m 이상인데,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우리 자체에서 강화할 수는 없나요? 우리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시행규칙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시면 그것이 허가 기준인데, 조례로 정할 때 두 배의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별표 자체가 충전소는 15m고, 판매소는 8m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선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판매소가 보면 8m 이상인 도로가 대부분 주택가에 있어요.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충전소가 있으면 물론 충전용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안전하게 되어있지만, 일부 주민들,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8m 이상이면 별표에 보면 허가를 내어주게 되어있는데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지금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조례에 보면 허가 조건에 주거지역 판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허가지역에 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거리 같은 경우 8m, 그것은 법에 2m 이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선주위원 하여튼 보니까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전관계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고, 보완을 해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시설 이런 것을 보완하는 데 대해서 투자를 해도 진짜 그것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스통만 쳐다봐도 가슴이 벌렁거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인데 혹시 수소충전소는 어느 분류로 들어가지요? 수소충전소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액화석유가스는….

김장관위원 수소도 가스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수소는 고압가스입니다.

김장관위원 예, 가스니까 이게 액화석유가스로 규정을 하는 것인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하고 부탄…,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수소는 어디로 분류가 돼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수소는….

○위원장 강한곤 담당 팀장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법이 따로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설치도 기준도 따로 되어있고….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예, 이것은 LPG액화석유가스니까 저희가 많이 접하는 LPG가스입니다.

김장관위원 액화석유가스는 석유에서 나온 것이고….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또 LNG도시가스는….

김장관위원 그 차이네요.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그 법이 다 따로 되어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의원 이것 법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에 프로판하고 LPG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까 수소가 어디에 분류되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김기열의원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김기열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 및 설치기준, 별표 2에 기타 부분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기타 1번에 “가스판매사업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연간 재산세 합계가 10만 원 이상의 납세자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규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지금이 제정되기 전이니까 지금은 이 조건을 충족 안 해도 지금 허가가 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지금 고시로 만들어져서, 2007년도에 고시로 되어있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조례로 그대로 옮겼을 뿐이지, 그전에 고시로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상위법에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자 자리에 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선주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이선주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과장님한테 조금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듣기로는 일단 스위스 같은 경우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2000년도에 그때 시작했고, 처음에 제정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오래된 것은 알겠는데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소가 몇 개 정도 되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우리 관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영업허가 받아 있는 곳이 178곳입니다. 제조업이라든지 사용업, 운반업, 판매업 이런 쪽 허가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올해 같은 경우에 화학물질관리법 때문에 저도 찾아보니까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위반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었던데, 성남 같은 경우는 올해 뉴스에 보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찾아내고 하시던데.

우리는 지금 178개 업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확인을 해본다면 거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는 잠금장치라든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어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우리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대구시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위반업소 점검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파악한 것으로만 그냥 몇 개 업소 정도가 있고, 그 정도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파악이 되어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이선주 의원님이 그래도 안전은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달서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신 것이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이선주 의원님! 화학물질 관련해서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업소 관련해서 조금 전에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관련된 무슨 협의체나 단체가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저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교육․홍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단체에 지금 환경청 같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어떤 단체에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 단체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 되어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게 외부 민간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도하석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는 176개의 업소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 단체나 이것을 어떻게 취합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관계를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변상호 수질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수질보전팀장 변상호 수질보전팀장 변상호입니다.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체는 지금 환경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산단 내에 경농(주) 그다음에 니카코리아(주) 이렇게 해서 유해화학물질관리 환경관리인으로 해서 환경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협의위원회인지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선주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환경청에서 주로 하고 또 저희가 주민의 어떤 재산, 생명 이런 것을 보호하고자 이선주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상호 수질보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선주의원 참고로 유해물질화학에 보면 제가 발의하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지역난방공사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보면 발전용 용수를 그냥 수돗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수처리를 다해서 하는데 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염소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일반 무엇이라고 합니다. 기생충이라든지 다른 것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염소를 쓰는데 염소를 사용 중에 염소가스가 누출되었을 때는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바로 질식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남구, 수성구, 중구, 서구는 다 있는데 우리 공단을 끼고 있는 달서구에 이런 조례가 없을까?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 공단에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업체에서는 보면 사고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에서 보면 이동 탱크로리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놓친 것을 우리 이선주 의원님이 찾아낸 겁니다. 진짜 이것은. 다 놓친 것을 진짜요.

아까 임미연 부위원장님이 했을 때 178개라고 그랬지요? 이렇게 우리가 공단을 끼고 있고 이렇게 위험물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이선주 의원님이 찾았다는 것은 나는 진짜 칭찬을 드립니다. 너무 잘 하셨다고.

그런데 집행부가 어떻게 이것을 놓쳤어요?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무언가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조례가 있으면 물론 꼼꼼하게 챙기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유해화학물질 이런 관련해서 좀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환경부에서 거기에 사고 났을 때 사고 대응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물론 그것은 있겠지, 환경부에서 하는 게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래서 사고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례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김장관위원 환경청이 아니고 소방서에서도 이런 조례는,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 분들은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진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지.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우리 주민의 생명에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전무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178개나 있는 이 위험물이 있는 우리 달서구에 이 조례가 빠졌다고 하는 게 정말 이선주 의원님이 진짜 옥에 티를 찾아낸 겁니다. 너무 칭찬드리고 싶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챙겨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이선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통 다른 시도 지자체를 보면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이 본 조례에 보면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혹시 위원회를 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요즘 위원회를 줄이기 위한 약간 그런….

이선주의원 왜냐하면 위원회는 만들기보다도 상위법에 있고, 그다음에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별도로 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자체에서 우리가 안전관리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회는 아예, 하도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많으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안 그래도 위원회 빼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보통 다른 시도 지자체에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에 보면 대부분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선주의원 예.

서보영위원 위원회를 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혹시 MSDS 아시지요? 화학물질안전 Material Safety Data Sheets라고 해서 MSDS라고 하면서 우리 공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화학물질 취급하는 곳에 있어서 MSDS 시트를 앞에 붙여놓게 되어있습니다.

그 시트 내용에 보면 이 화학물질의 내용, 이 화학물질의 제조사, 이 화학물질을 인체에 접했을 때 응급처지 방법을 그 시트로 해서 MSDS라고 그 화학물질 보관함 앞에 적어놓게 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보면요.

이선주의원 예.

서보영위원 그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혹시 성서공단이나 이런 쪽에 어디 계도활동이나 혹시 그런 것을 나가신 적이 있으신지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옛날에 우리가 직접 관리할 때는 점검 나가서 그런 관리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취급판매업소라든지 사용하는 업주에 대한 점검을 점검 권한이 우리한테 없다 보니까 우리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점검 권한은 대구지방환경청에 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서보영위원 MSDS 같은 경우는 MSDS라고 하면서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서보영위원 업무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관련해서 소규모 기업들은 MSDS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MSDS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 시트를 보관하게 되어있고, 산업안전보건 담당자가 그 시트를 앞에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물질 앞에.

그런데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 정보도 잘 몰라요. 내가 이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그야말로 배달 오는 대로 그냥 보관하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 기업들의 그 시트를 단속하기보다 이렇게 보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적어놓으셔야 된다. 그래야 이 화학물질이 인체에 접했을 때 응급처치를 바로 이것을 보고 할 수 있다. 물로 씻어내는 방법도 있고, 알콜로 씻어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방법은 많습니다. MSDS 그 시트를 보면.

그것을 좀 계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팸플릿을 하나 만들어서 성서공단에 소규모 기업들에 배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기후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 존속기한 항을 삭제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6조〕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존속기한을 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이 존속기한을 두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과거 법령에는 의무적으로 기한을 두도록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고명욱위원 과거 법령이 지금 바뀌어서 이게 다시 바뀌게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과거 법령에는 그러니까 이 존속기한이 꼭 필요했다는 말씀이세요? 필요했으면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간단하게라도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까요? 아니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법령에는 정확히 명시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정할 때는 지방에 보면 조례는 대다수가 다음에 검토를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재검토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라고 대부분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법인 상위법이 제한을 폐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폐지를 합니다.

고명욱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는 2025년 12월 31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방금 답변은 2년이든 4년이든 항상 그렇게 봐야 된다는 느낌으로 조례 제정을 예전에 그렇게 했었다고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 조례도 몇 년도 몇 월까지가 아니고 2년마다 내지 4년마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예.

고명욱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는 존속기한을 정확하게 2025년 12월 31일로 확정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확정을 지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 몇 개월이 안 되는데 한 1년 정도 채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에는 5년을 기한으로 정해 놓았지만 지방재정법이 2022년 12월에 개정이 되고 그리고 2023년 초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기간이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법이 바뀌어서 폐지하는 겁니다.

고명욱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 집행부석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해촉법 같은 이런 특별법은 주민지원협의체라는 이런 단체도 있고, 이런 특별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률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들의 환원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주민들하고 원활히 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주변지역이라는 게 범위가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꼭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에 발전소 있고, 쓰레기소각장 있고, 이럼에 있어서 그 지역에 환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이랑 지역에 정치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행정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그냥 결정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법률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 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행정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가의 입장에서 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다양한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없이 바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기후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안 전반을 정비하여 지하수 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1분)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법인데,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을 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하수특별회계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하수관리법에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 문구가 없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서보영위원 그러면 지하수특별회계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법에 그래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몇 번 열렸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관리위원회는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조례에 있는데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구성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조례에….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서보영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구청 전체의 특별회계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특별회계는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특별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자활사업특별회계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좀 전에 심의했던 발전소주변하고 조금 다르고, 이 지하수 같은 경우는 방금 서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9조3항〕에 따라서 이것은 특별법이 지하수 관련해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이 근거에 따라서 금년도 연말 되면 5년간 존속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이번 회기에 대비차원에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2028년 연말까지 그런 조례안이고, 지하수 관련해서 위원회 이것은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아니고 과거에도 우리 구에 성서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지하수를 많이 뚫었거든요.

뚫어서, 지금 최근에는 각 기업체에 지하수를 활용하는 데는 사실상 한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하수를 뚫고 하는 이런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종전에 있는 그런 지하수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나 폐공차원에서 그런 차원은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꼭 심의할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논의할 사항이 발생하면 임의적으로 우리 달서구위원회조례에 따라서 임의위원회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논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지하철역 같은 데서 발생하는 지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원시켜서 요새 다시 재활용한다든지에 대해서 그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유출수 말씀이십니까?

서보영위원 예, 그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그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심의나 이런 것이 없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는 그런 절차는 없고요. 법상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한테 허가 대상이면 신고라든지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파서 그것을 이용하고, 나중에 폐공할 때도 우리한테 또 폐공신고 절차를 다 거쳐서 그렇게 폐공까지 합니다.

서보영위원 그냥 관청에서 허가하는 것이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지하수는 상수도관리법하고 좀 다릅니까? 지하수관리법이 따로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고, 그렇지요?

내 땅에 지하수를 팔 수 있는 권한은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팔 수 있는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물의 양에 따라서 허가대상이 있고 또 신고대상이 있고 이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그 지하수 혹시 부과가 됩니까? 사용….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장관위원 그것은 우리 상수도법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하수….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 부서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회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지금 목욕탕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장관위원 그런 경우는 이게 상수도요금하고 좀 차이가 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우리는 톤당 85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김장관위원 지하수 파는 것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니요. 사용료요.

두 달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85원씩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팀장님 지하수 관련해서 85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 1년에 세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지하수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아까 우리 서보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도시철도 지하수에 보면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배수 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배수펌프에 의해서 우리 하수도로 펌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도 요금을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을 어떻게든 지하수를 사용으로 보거든요. 개량기에 개량해서 개량기에 눈금에 의해서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용을….

이선주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하수를 사용하면 지하수 자체에 배관 구경에 따라서 개량기를 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는데, 우리 지하철에 배수로 나오는 물은 그런 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왜 하느냐 하면 지하철에서 나오는 배수물을 이용해서 인근에 화단이라든지 조경 쪽으로 물을 이용할 경우에 그것도 요금 부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부과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비상급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학교, 사회복지, 가정용 이렇게 제외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지하수 그것을 많이 관련해 봤기 때문에 뚫어서 그냥 쓰다가 걸려서 하수도요금을 많이 낸 경우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만일 지하철에 배수물을 이용해서 다른 공원이라든지 이용을 한 경우 요금을 물어야 되나? 안 무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5조1항5호〕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법령명을 수정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띄어쓰기가 법령명 수정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맞습니다.

본 법에 띄어쓰기가 되어있어서….

도하석위원 그것이 법령명 수정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수특별회계에 보면 지하수관리에 8,730만 원이 나가는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산서에.

그래도 운영은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이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데, 따로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 위원회는 사실상 1년에 1건 있을동말동 할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예산 과목상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위원회에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 7만 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불시에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편재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나중에 그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잔액으로 환원되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예, 그러면 연말 결산추경 때 정리합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과 의견 수렴을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윤경득
기후환경과장도영희
에너지관리팀장박광수
수질보전팀장변상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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