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99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9.14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4일(목)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10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도하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의원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도하석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생활 편의와 행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도하석 의원님! 이 조례안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요즘에는.

도하석의원 예.

○부위원장 임미연 어디 가든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민들이 계속 차를 몇 군데씩을 돌거든요. 특히 시장 앞 같은 경우는 더 심해서 월배시장이라든가 도원시장이라든가 대곡시장 여기도 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조례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시간은 빼놓고 일정시간에는 항상 비어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그 교회에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쪽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들하고 일단은 이야기를 먼저하고 여시는 것이겠지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는 알아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도하석의원 예, 저희가 대구시에서 주차장개방 공유사업으로 해서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를 저희가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기준에 맞아야 되고, 기준을 보면 주간 또는 야간에 최소한 주차면이 10면 이상이 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2년간은 무료 개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루에 7시간 이상, 일주일에 35시간 이상을 무료 개방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서로 간에 주차장 계약서를 써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신청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부합하는 분들만 이렇게 개방을 하셔야 되네요?

도하석의원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주민들은 무료로 물론 쓰겠지만 우리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얼마 정도….

도하석의원 예, 그것은 저희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없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하는 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도와주는 겁니다.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돈은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도하석의원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집행부에 좀 물어보고 싶은데 원래 주차장 조례도 물론 이것도 같이 시행을 하면 좋지만, 어떤 시장이나 어디 앞에 보면 몇 시간 정도 무료 개방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주차딱지 끊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 하는 게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노외주차장 쪽으로요?

○부위원장 임미연 예, 그런 것을 조금 늘리시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월배시장 앞에 같은 경우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차를 못 하고 계속 돌잖아요. 그 시간을 두 시간 정도로 해줄 생각은 없어요? 우리 대곡도 그렇거든요. 그런 쪽으로 혹시 생각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시장상인들하고 또 연계가 되어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딱 어느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데 암시적으로 시간 정도는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더 길게 할 경우에는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상인들이 또 원치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는.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가 지금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전통시장 부분은 대부분 다 저희가 알기로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도 노점상이나 이런 차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인회에서는 요구를 “빨리 단속을 해서 해달라. 치워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노점상 차주나 이런 분들도 생계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상인회하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부위원장 임미연 시장 같은 경우만 그러면 우리가 지역을 보면 시장이 아니더라도 앞에 마트가 많고 이런 데는 사실 좀 많이 막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하루에 좀 많이 몰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정도라도 괜찮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혹시. 그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좀 많이 분비는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단속을 강화하지는 않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단속 차량이 주변을 순회는 하거든요. 순회는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도원동에 살다 보니까 그쪽에 계속 자주 보는데 항상 거기에 “차 대지 마세요.” 시장 바로 앞에 노점상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사려고 잠깐 내릴 때 찍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좀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는 주민들이 민원을 구청에 넣으면 조금 탄력적으로 풀어준다는 것이지요. 그 시간대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속을 안 하더라도 요즘은 안전신문고앱으로 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 개방주차장 이것은 참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도하석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지금 우리 공공기관 중에서 대구시 산하 기관에도 보면 퇴근시간 이후 공휴일 개방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대구시 산하 기관이.

그래서 대구시 산하 기관부터 먼저 무료 개방을 일단은 우리가 지원을 안 받으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더라도 공공기관부터 산하기관부터 먼저 무료 개방을 하면 타 공공기관들도 좀 따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시 산하부분 공공기관인 경우는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개방을 안 한 곳이 있다면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개방하도록 그렇게 그것은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가까운 예로 대구시 교통공사가 보면 주차장을 휴일 날 보면 개방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가 보면 기존 학교는 그런 데 5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신설 학교는 지하 주차장을 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장 밑에 있는 지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 권고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가 교육청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이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하석의원 그 부분은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서울을 몇 번 가면서 보니까 서울에는 학교에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데 제가 한번 대었는데 하루에 관외 이용객은 5만 원입니다.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좀 저렴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굉장히 확보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 참고하셔서 우리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하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이유에서 “불법 주차 감소, 주민 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느냐? 삶의 질 향상에 살기 좋은 달서구에 꼭 필요한 조례가 왜 이제 되었는지에 대해서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제4조〕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주차선 아스콘 포장, 입간판.” 이런 구체적으로 딱 명시를 조례에 한다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특히 학교가 개방이 잘 안 되는데, 학교에 주차장 개방을 요청함에 있어서 굉장히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도 물론 공공시설이나 다 좋지만 학교가 우리 주거시설에 중심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면 굉장히 도움이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차장 좀 개방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의견하고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하고 유지 관리를 하겠다.”는 이 조례를 들고 가서 “이렇게 이 근거로 지원하겠다. 개방을 좀 합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과에서도 더욱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기열위원 그와 덧붙여서 이게 교육청사업이라서 우리 과에 행정부에서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도하석 의원님께서 조례도 하셨으니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님하고도 친분도 있고 가까운 지인 사이니까 국회의원님의 의견이 교육감님께도 전달이 되어서 꼭 필요한, 굉장히 실효성이 높은 학교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요청해서 이 조례에 실효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하석의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 저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을 해서 22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지원규모는 다릅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5,000, 시에서 전체적으로 3억으로 해서 나누어서 5,000, 5,000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앞으로 보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많이 하면 좋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자면 신서초등학교도 좋겠고요. 이곡중학교도 좋겠고요. 가능하면 저 성서 쪽이 참 주차난이, 주차장 개발이 안 됩니다. 여기 성서 쪽은 땅값이 비싸서 주차관리과에서 매입을 못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모 군데는 무료 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성서는 비싸서 못 삽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우리 성서지역에 땅값이 비싸서 주차장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이 지역부터 한번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과나 부서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라고 해서 개인 집에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담장이나 아니면 출입문 이런 곳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오래된 공동주택에 도로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것을 줄이면, 거기에 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승인이 나면 한 면당 최대 80만 원해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지원하는 것 말고 우리 과에서 이렇게 개발하시는 부분, “무료 좀 해달라.”는 이런 부서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무료 주차장 개방 쪽으로….

○위원장 강한곤 개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가 있느냐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 주차장 확보 분야?

○위원장 강한곤 예.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주차장 확보는 지금 죽전동 임시 주차장 지금 조성하는 것하고….

○위원장 강한곤 방금 김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공문만 보내고 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공문 보내고 저희가 그것이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이라고 해서 도하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억 예산을 가지고 한 10면 이상 개방하는 곳에 2,0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아파트도 그렇고 학교나 아니면 대형 건물 그리고 종교시설 이런 부분에 꾸준히 지금 접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도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조례.

이 상위법이 있습니까?

도하석의원 예, 주차장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대구시 주차장관리법이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대구시 무료 개방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까?

도하석의원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구시에서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으로 해서 명칭을, 현재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여기 이 조례 이름이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지요?

도하석의원 예.

김장관위원 혹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한번 질의를 던져봅니다.

도하석의원 현재 하고 있었던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성서지역으로 보면 성서성당에 2년 계약을 해서 했었습니다. 올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거기는 와룡산 올라가는 길목이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했었고,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몇 가지를 뺐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무의미하다. 공동주택 자체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빼고, 그래서 무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도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1억으로 한정이 되어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한 데가 꽤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여기에 보면 〔제3조2항〕에 〔1호〕, 〔2호〕, 〔3호〕를 보면 10면 이상 2년간 무료 개방, 이게 그 돈 주는 것이 아니라 무료 개방의 조건이다. 그렇지요?

도하석의원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이렇게 개방할 기관이 과연 어디 얼마나 있겠나?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료 주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어디 초등학교를 만약에 주차장으로 했을 때 정말 하루 10시간만 하고 빼주면 좋은데, 그다음 날까지 그러면 애들 등교시간에 차를 빼 와야 돼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이렇게 돈을 받더라도 이것을 취소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간섭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방법은 주차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구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달서구의 예산이 많아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앞으로 좀 더 관심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우리 학교 폐교된 학교 있지요?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대구시가 안 되면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그렇지요? 같이 이렇게 매칭을 잘해서 그 방법밖에 없다.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관심을 폐교를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학교운동장을 그냥 주차장이 아니고 1층, 2층으로 쓰는 것이라. 정말 운동장을. 일본이나 가까운 선진국을 가면 주차문제에 있어서 타워 말고 한 5층까지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에 “너무 좋구나!” 저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죽전동에 그 공간을 갖다가 2층으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비싼 땅덩어리, 노른자 땅덩어리를 1층에 주차를 하고 2층은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달서구의 경제손실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과장님은 좀 더 여기에 주차공간 확보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도하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저희가 10면 이상 개방 시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원금 2,000만 원은 예산을 주차장특별계에서 집행할 예정이신지 어떻게 따로 예산안을 꾸려서 집행하실 예정이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저희가 매년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갑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으로 편성되어서 시행할 경우에 한 곳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연간 5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2년간 계약이다 보니까 2년 있다가 그쪽 내부사정이라든지 외부사정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파기된다면 그 지원금 2,000만 원에 대해서 환수 방안이나 다른 방안들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간은 계약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보영위원 다시 재계약시 또 2,00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재계약시에는 그 주차장 공간이 보수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만 그게 아니면 계속 연장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2년간 계약을 했다가 2년 동안 2,000만 원 지원금이 나갔었는데, 2년 후에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우리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없다고 대답을 주시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 2년 동안을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환수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보통 나대지 같은 데 이번에 조암네거리에도 공한지 임시주차장을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한지 임시주차장을 개방하면서 그 분들한테, 그 토지주한테 재산세를 감면시켜주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이 무료 주차장 개방사업도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들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거기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 내 CCTV라든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전부 자산부분이기 때문에 경비부분이 아니고 자산의 취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을 주시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주차장 바닥 정비하고 이런 사항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라서 저희가 환수하기에는 곤란한 사업입니다.

서보영위원 악의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 그 지원금을 이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만 원이 지원되면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일단 신청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면 이상 주차 공간이 확보 가능한지 먼저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더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아니면 도색이라든가, CCTV 설치라든가, 주차장 바닥이 안 좋은 부분은 바닥 정비까지 해서 그렇게 다 정비를 한 이후에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것은 시작할 때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강한곤 다시 재계약할 때도 그러면 그렇게 지원됩니까? 2년마다 재계약을 한다면서….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최대 지원하는 기간이 2년이고 만약 재계약을 해서 연장을 하면 연장하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보수가 필요하면 재계약시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무조건 해주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과에서 가서 보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현장 확인은 당연히 하지요. 왜냐하면 공사를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도하석의원 이게 보니까 2019년부터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에도 아까 서보영 위원님 안 계실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으로 해서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제가 이번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무작정 꼭 주차장 뭐 큰 주차장을 확보한다기보다는 틈새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숙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권숙자 의원 외 10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제도로 인해 성 고정 관념이 오히려 강조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여성만이 아닌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 약자를 동반한 사람 누구나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접근성과 편의를 높여 시대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8분)

○위원장 강한곤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 배려 주차구역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명칭을 개칭하는 데 있어서 저도 찬성의 입장을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본 조례에 보면 일단은 저희가 여성 배려 주차구역에서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바꾸려면 시설 개체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설 개체비 관련된 예산은 한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예를 들어 입간판을 바꾼다든지, 밑에 바닥에 색칠을 다시 다 한다든지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정도 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입간판 세우는 데 대해서는 보통 하나에 80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려 주차구역으로 도색하고 이런 부분에는 한 면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달서구 관내에 지금 여성 배려 주차구역이 총 몇 면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숙자의원 제가 파악이 되었는데….

서보영위원 예.

권숙자의원 지금 달서구에 총 주차면수가 1,691면이고, 여성 배려 주차구역으로 바꿀 수 있는 면수는 지금 현재 63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 배려 주차구역으로 되어있는 곳이….

서보영위원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들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홍보 및 계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보통 공영주차장에 보면 핑크색 바닥 도색면에 여성 배려 주차구역이라고 지금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주차구획 표시방법을 보면 색깔도 바뀌고 그림도 바뀌는데 이에 대해서 홍보 방안이라든지 홍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은 반영된 것은 없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시설개선예산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숙자의원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권숙자의원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원래 2023년 7월에 이 주차장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변경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달서구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연간 2024년, 2025년까지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보영위원 이것 대구시에는 타 지자체에 혹시 이 조례안이 통과된 데는 있습니까?

권숙자의원 지금 현재는 서울특별시에서 조례 제정을 하였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하게 되면 우리 달서구가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가 되고, 이 사례가 모범 사례가 되어서 아마 향후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같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자체 최초인데, 지자체 최초면 다른 지자체의 주민들하고 혼란스러운 면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약간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곳은 전부 여성 배려 주차구역인데 우리 달서구만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바꿔 있으니까, 시민들이 약간 혼동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권숙자의원 그것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에 가서 늘 이렇게 아무도 주차되어있지 않는 분홍색의 배부른 임산부의 그림을 보면서 항상 왜 저렇게 여성 배려 주차장의 그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뭔가 모르게 어떻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배부른 여성의 그림을 보면서 왜 여성 비하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모 대학병원에 주차장을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노약자와 노약자를 동반한 분에 대한 배려를 하는 그런 주차구역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부분을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거기가 영대병원인데 보면 크게 주차장에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우선 주차구역” 이렇게 물론 병원이니까 그렇게 해놓았겠지만 이것을 본 순간 이게 여성들 같은 경우도 물론 임산부도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만,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자도 이런 일반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주차장 조례를 제가 개정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여성분들이 임신을 한 10달만 그 주차장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을 함으로 해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영유아를 키우는 동안 5세에서 6세까지 아이를 동반하고 마트를 가든지 아니면 대중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요즘은 남자분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해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도 어린이를 동반한 아빠가 그런 가족 배려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면….

권숙자의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무엇이든지 선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아동친화도시에 결혼친화도시까지 되어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선지적으로 먼저 갈 경우에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저희가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저는 대구시 다른 구군에는 본 조례가 개정된 게 없는데, 달서구만 개정이 됨으로써 대구시에 다른 구군의 주민들이 달서구로 왔을 때 모양이 다르니까 그에 대해서 혼란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함을 표시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조2항3호〕에 가족 배려 주차구역에 이용대상자를 규정하는데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사람….” 너무 문구가 두루뭉술하거든요.

위에는 적어놓았는데 〔23조2항3호〕 같은 경우는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의원 그런데 이것을 고령이면 연세가 드셔서 이동이 불편한 사례, 또 어르신들도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다쳐서 목발을 짚거나 또는 휠체어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고나 아니면 아파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동이 불편한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이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통칭을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고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법 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조례라는 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고령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만 70세를 규정한다든지 만 65세를 규정한다든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문구를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권숙자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주차장 조례 중에 노인 주차가 별도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어르신장애인과에 보면 어르신 주차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여기에 그림을 보면 지팡이 짚은 사람도 있고, 애기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산모도 있고 있는데, 지팡이 짚고 있는 이 그림이 노인 주차 같은 이런 이미지가 좀 나는데, 여기 〔3호〕에 노인이라는 단어를 아예 규정해 버리면 노인 주차로 통합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어르신장애인과에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중복되기 때문에 구 조례 하나를 폐지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폐지 조례를 하나 따로 올려야 되네요. 그럼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어르신장애인과에 있는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조례는 폐지해야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노인 주차 조례도 작년에 한 것 같고, 작년에 인가? 한 것 같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202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재작년이었습니까? 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애매모호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대어버리면 “내가 이동이 불편하다.”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게 약간의 규정은 분별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 조례 문구상으로 “고령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경로우대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갖다가 경로우대를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을 반영한다면 노인도 65세 이상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체화 시키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용자들이 내가 대어도 되는지 대면 안 되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고, 또 노인이라는 단어를 〔3호〕에 또 권숙자 의원님께서 협의를 하신다고 하면 노인 주차 조례하고도 상충되는 게 있어서 정리를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의원 제가 잠깐만 김기열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말씀하십시오.

권숙자의원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한 노인 어르신 주차 조례는 어르신 본인 운전자에 관한 조례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주차조례이고, 그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해놓는 것이 아니고 그 어르신이 운전하는 경우에 장애인 주차증처럼 어르신 주차증을 발급받아서 그것을 차에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어르신이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러면 그 동네에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조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것에 대한 조례이고 조금은 다릅니다.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조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는….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조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성 안심 주차장이라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성으로서 많이는 쓰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밑에 핑크 표시는 되어있지만 여성분이 운전을 하면 내가 그 옆에 우리 아이가 있거나 이럴 때는 그냥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산부였을 때도 사용을 했고, 임산부에서 아이를 낳아도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게 만든 취지가 여성분들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요즘에 강력범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례는 지금 좋아요. 사실은.

요즘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사실 배려하고 개정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야기를 하셨듯이 고령 등으로 그 고령의 나이에서 조금…, 요즘 고령은 100세 시대까지 가는데 본인이 고령이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되나. 또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또 최초라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무엇을 다 걱정하시는지 저도 알겠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핑크라는 여성 주차구역이라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저처럼 일반 여성분들이 옆에 어르신을 모시고 갈 때 본인이 운전할 때는 다 그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이상입니다.

권숙자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여성이 운전을 해서 가는 주차장이라고 여성이 다 거기에 댈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여성 배려 주차장은 임산부들이 그 표시가 있듯이 임산부 배려 주차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그래서 원래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가 여성 배려 주차장 조례도 제일 먼저 나왔고,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오세훈 시장이 이 조례를 여성 배려에서 가족 배려로 바꾸었고, 그 바꾼 취지에는 제가 지금 여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이, 저는 또 여기서 특히 더 생각하는 것은 어르신을 동반한 그런 어르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만 65세 이상이 어르신으로 벌써 상위법에 다 지정이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고령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어르신으로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도 이렇게 정정하고 잘 걸을 수 있으면 굳이 여기를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성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유모차를 가지고 차를 이용하는 남성분 또는 그 가족분들도 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고령이라는 부분이 특별히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우리 권숙자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일단 “성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고, 광범위하게 생각했을 때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는 여성 배려 주차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뀌면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바뀌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만약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벌금이 굉장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구역에 저도 옛날에 복잡해서 서울 갔다가 한두 번 대었습니다. 만약에 일반인들이 대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이 구역에 일반인이 대었을 때,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제가 대었을 때 혹시 제재 규정이 뭐가 있습니까?

권숙자의원 제재 규정은 없고 권고사항으로 지금 현재까지 그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장애인 주차장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여성 배려 주차장도 권고사항이지 제재 규정은 아니고, 그리고 대구시 주차장법에 있어서 공공주차장 30대 이상 댈 수 있는 곳에 몇 % 이내에 여성 배려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그 조례에 되어있고, 그게 거기서 법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재가 없는 것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3분)

○위원장대리 임미연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서민우 의원님! 조례 관심 가지고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볼까?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2건만 하다 보니까 검토하다가 관두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열풍 아닌 완전 광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공원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외에 일반 공원에는 맨발 걷기를 가능하면 다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맨발 걷기 설치를 당장 할 수 있는 지역이 대략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이번 조례안에 포함된 게 도시공원 내에 산책로를 포함시키는 안인데, 전체 공원 190개소 중에 근린공원이 한 42개소쯤 되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공원이라는 게 필수시설로 광장이라든지, 관리실, 산책로 이렇게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맨발이라는 것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장 이런 것보다는 일반 자연친화적인 마사토나 황토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대부분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 그런데 기존에 조성했던 데에서는 포장을 인드로킹이나 이런 것들로 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면 녹지를 잠식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원 조성계획이 조금 변경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관내 월곡역사공원에 맨발 걷기는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까 했는데, 맨발 걷기를 설치하더라도 단순히 이후에 신발 벗어놓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세족하는 부분도 있는데 세족보다도 저는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족욕시설까지 같이 좀 갖추어 주면 어떻겠나?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신발을 벗어놓고 나면 일반 세면장이라든지 발만 씻고 가는데, 그것보다도 맨발 걷기를 안 하더라도 거기 앉아서 조금 휴식처라도 될 수 있고, 족욕시설을 같이 갖출 수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강한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명품길을 걷기 좋은 길로 용어를 변경하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과장님! 명품길이라고 칭해지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딱히 지금 명품길이라고 조성된 그런 길은 없고요. 사업예산 중에 시비 보조 받는 사업 중에 명품숲길 이런 식으로 해서 있기는 있는데, 딱히 명칭이 지정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와룡산 자락길할 때 명품숲길 조성이라고 명품이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그러면 명품 길을 걷기 좋은 길로 바꾸면 우리가 바뀌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조례에 바꾸자고 했으면 어떤 분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 어떤 분야에서 바뀐다는 게….

서민우의원 명품 길이라는 게 앞 전에 박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용산2동에 용마루길이라든지 우리 지역만 알고 있는 길이 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길들이 각 동네마다 1개씩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 길을 이 조례를 근거로 우리 지역민들이 여기는 용산2동에 나름 이름이 우리 지역만의 길이라고 해서 명품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이름을 변경하려면 토지정보과에서 명칭 변경 건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 조그마한 오솔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만들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명품길을 조례에 담아놓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걷는 길 위주다 보니까 명품 길보다는 걷는 길 이름이 더 맞지 않나 싶어서 그 내용의 제목, 명을 바꾼 겁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서민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 금방 답변에서 저는 조금 본 틀에서 보는 게 〔8조2항〕에 보면 좋은 길해서 나온 게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3항〕에 가서는 “구청장은 특정구역에 대하여 명품길 지정 시 길에 대한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름을 명할 수 있다.” 아까 근거 마련을 했는데 이 근거는 이 앞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서민우의원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서민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었다고, 명품길이었던 것을 위원님!

김장관위원 아니 잠깐 잠깐 잠깐만 그것이 아니고….

서민우의원 명품길을 걷는 길로 바꾸었는데 그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김장관위원 의원님!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는 명품길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제 의원님은 걷기 좋은 길로 했다. 그런데 그 걷기 좋은 길도 명품길이나 걷기 좋은 길이나 큰 의미는 없다. 사실 여기서 “구청장은 특정구역에 대하여 명품길 지정 시 길에 대한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되어있다고.

서민우의원 위원님!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 길이 이름이 없을 때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근거 마련은 여기에 나와 있다. 이것이지요. 내가 말하는 것은.

서민우의원 위원님! 그 근거 마련 제목을 바꾼 겁니다. 구청장이 명품 길이라고….

김장관위원 아니 만약에 걷기 좋은 길과 명품 길하고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 차이점은. 여기 조례 있는 데서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서민우의원 지금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이 아까 명품 길을 구청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김장관위원 구청장이 명품 길을 지정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서민우의원 아니오. 지금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김장관위원 아니 지정이 아니고….

서민우의원 그래 되어있는 것을 명품 길을 사람들이 명품 길을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명품 길보다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기 때문에 명품 길보다는 걷는 길이 낫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의원님 다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품 길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명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명품 길을 지정하는 그 어떤 명품 길이 하나의 길이 생기면 우리 와룡산의 자락길처럼 길이 하나 생기면 그렇지요? 그것이 명품 길이 아닙니다. 거기서 명품 길이 아니고 거기 이렇게 특정구역에 대해서 명품 길이 아닌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근거는 마련은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은 그게 자락길을 갖다가 걷기 좋은 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명품 길하고….

서민우의원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서민우의원 자락길이라고 이름은 와룡산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우리가 함부로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바꿀 수 없고 토지정보과에서 그 명칭 변경건을 정식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지역에 조그마한 동네 이름이 없는 길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걷기 좋은 길을.

김장관위원 예.

서민우의원 여기에 이름 없는 길을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 근거 마련을 그 전에는 명품 길이라고 해놓은 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명품 길보다는 걷는 길이 더 사람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겠나?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그 어떤 길이 하나 생기면 의원님! 그렇지요? 이것이 명품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름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길이 하나 생기면 그냥 명품 길로 지정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서민우의원 뭔가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 무조건 길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장관위원 아니오. 그냥 길이 생겼을 때.

서민우의원 꼭 길이 생겼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많이 걷거나 그랬을 때 길 이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그게 여기에 있잖아요. 근거가.

서민우의원 만든다고….

김장관위원 근거가 여기 있잖아요. 근거가 〔8조3항〕에 되어있잖아요.

서민우의원 그 근거 이름을 바꾸는 것이라고요!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장관위원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어쨌든 간에 서민우 의원이 노력한 그게 많이 보입니다. 용어 바꾸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검토의견서를 내셨는데 어제도 저희가 이 조례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조금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어제 장시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방금 제안자의 설명을 들으니까 소통이 없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이런 용어는 굉장히 같은 동료 의원로서도 좀 불쾌합니다. 사실 이런 용어부분은 그래서 조례 과정에서 한번 소통을 안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상당 부분이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이 주로 어떤 부분들입니까? 우리 조례 부분에 있어서….

서민우의원 그것은 중복되었다고 제가 인지를 해서 맨발 걷기 조례를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걷는 조례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이제는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제안자 말씀을 들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여기에 보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용어 정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당초에 저희가 2021년 2월에 박종길 위원장께서 발의를 해서 제정한 조례가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요. 서민우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하신 것은 지금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활성화 조례는 전체 12개 기초하고 광역단체에 있는데 대구 쪽에는 지금 수성구만 올해 6월에 해서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있고, 걷는 길 조례는 전국에 11개가 있는데 대구시만 있는 사항이고, 저희 구청만 이렇게 조례가 있는 사항이라서 그게 처음에 제안하신 것이 개정이 아니고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체를 이렇게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하셔서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개정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보내드린 겁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아, 맞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처음에는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별도로 제정을….

도하석위원 지원 조례로 올라왔을 때에 대한 견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서민우의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서 헷갈릴 수도….

도하석위원 일찍 설명을 했었으면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서민우의원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이 조율한 과정을 저희가 모르고 이것을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저희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조례를 문구 조금 더 넣고 개정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게 큰 핵심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우리 서민우 의원님 나중에 맨발 걷기 조례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까? 조례 별도로….

서민우의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 조례를 처음에 준비를 했었고, 그런데 앞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 박종길 의원이 그 비슷한 조례가 있어서 맨발 걷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박종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것을 자구 수정을 해서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맨발 걷기 조례를 굳이 두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게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이 꼭 맨발이라고 해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도시공원에 맨발 걷기를 집어넣은 이유가 약간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공원 안에 맨발 걷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이 좁은 공간에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조그마하게 하나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교육적인 목표를 저는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정말 제대로 된 맨발 걷기를 몇 군데가 지정이 되면 거기를 최종 맨발 걷기 1길, 2길 어느 공간에 만들면 거기를 최대한 관리를 하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곳에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도시공원에 조그마하게 맨발 걷기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교육하기 위한 이런 조그마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가 도시공원 이런 내용을 첨부한 것이라서 굳이 이 조례가 있으면 맨발 걷기 조례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획이 없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큰 틀에서 의원님께서 명품 길을 걷기 좋은 길로 이름만 명명만 바꾸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명명 부르기를 갖다가….

서민우의원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맞잖아요. 그렇지요?

서민우의원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꾸어서 혹시 맨발 걷기 길에 어떤 조례는 아닌데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원님이 금방 그랬으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서민우의원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도시공원에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 첨부했습니다.

맨발 걷기에 대한 교육과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홍보내용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은 가능하다고 했고, 그 〔4조의2〕에 보면 맨발 걷기의 활성화라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꼭 우리가 맨발로 걸어야 된다고 다 건강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건강에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걷는 길이고, 그 세부 안에 맨발 걷기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더 괜찮은 내용이 있으시면 거기에 더 담으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맨발 걷기 등 신발을 신고 걷든, 산악 신발로 뛰든 어쨌든 모든 시작은 걷기기 때문에 걷기로 한 것이지, 여기 안에 〔4조〕 내용도 보면 맨발 걷기 등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4조〕에도 보면 우리 의원님이 그래도 “조성할 수 있다. 해롭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 맨발 걷기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 인정하고 단지, 이렇게 명품 길, 걷기 좋은 길 이 문구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이지 이 맨발 걷기에 대해서 어떤 토로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도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라든지 여가 선용에 있어서 좋은 저것이다. 그 취지는 인정합니다.

단지, 명품 길에서 걷기 좋은 길로 바꾸어서….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장관위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흐름을 내가….

서민우의원 어떤 변화가…, 위원님! 제가 똑같은 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주민들이 명품 길이라고 하면 뭐가 명품인지라는….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의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의원님! 그러면 걷기 좋은 길이라서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명품 길이라고 이해를 못 하고 걷기 좋은 길은 이해를 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서민우의원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아, 걷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목을 바꾸었는데,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장내소란)

○위원장 강한곤 됐습니다. 예!

서민우의원 걷는 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까도 자꾸 자꾸 어렵게 하지 마시고,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위원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제가 이것은 서로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안은 의원 발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도하석위원 어느 의원이 발의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박종길 위원장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 의원이 여기에 또 보시고 직접 그렇게 참여를 하셨다고 하니까….

서민우의원 앞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박종길 위원장한테 찾아가서 “이 조례를 내가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한다.” 굳이 그래도 같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었고, 박종길 위원장도 “지금보다 더 나은 내용이 들어가면 나는 너무 좋다.” 이렇게 저도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그게 좀 걱정이 되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고명욱 위원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론을 하고 싶다고요?

고명욱 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명욱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게 검토의견서라는 여기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내용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검토 내용이 사실 저희가 발언한 내용들이 모두 다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대 때 이렇게 의원 발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적은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너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담당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에 다했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런 의견이 나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의회하고 충분히 그….

고명욱 위원 의회에 대한 저는 무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런 차원은 아니고 하여튼 충분히 저희가….

고명욱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담당 의원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이것은 사실 이 걷는 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그런 의견이라기 보다는 당초에 하기 전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셨는데….

고명욱 위원 아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은 다르거든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경하게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예전에는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대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남겨서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자료가 남을 것인데, 충분히 소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충분히 저희가 의원 분들하고….

고명욱 위원 만약에 구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런 같은 내용에, 저는 이런 해석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 다른 조례들도 하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소통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것을 많이 나누어서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서를 낸 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낸 게 무슨 이유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도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실은 협의 과정에서 이 본 개정안이 조례에 대한….

○위원장 강한곤 아니 그러니까 맨발 걷기가 길 조성으로 제정이 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제안자도 그렇게 제안하신 것이잖아요.

서민우의원 아까 전에 그 설명을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조례를 발의하면….

○위원장 강한곤 아니, 협의가 된 것이잖아요.

서민우의원 협의가 되었는데 이 협의가….

○위원장 강한곤 그러니까 이 제안서를, 아니 이 검토의견서를 왜 내었지요? 지금 이 시간에….

서민우의원 제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서를 제가 우리 주임한테 직접 올려달라고 제안을 했었고, 이 제안 내용을 여기에 올리는 이유가 조금만 집행부에서 이 내용이 안 맞으면 의원님 방에 잠시 찾아와서 말 한마디면 내용에 이것은 충분하게 이런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의원 방에 찾아오지도 않고 종이로써 서류를 전달하는 것은 솔직히 8대 때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면 집행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내려오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 이 조례는 이 앞 조례가 있는데 이것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하고 서로 조율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냥 종이만 왔다갔다 하는 이런 사이가 되다보니까 방금 고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의회를 조금 무시한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받았었습니다. 조율 과정이 일도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이것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때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 아니에요? 팀장님하고 다 의논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개정안 올린 이 조례에 대한 검토가 아니었고요. 전반적으로 제정하시려고 하는 그 맨발 걷기길 활성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고….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처음 이것을 할 때는 어차피 혼자하신 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팀장님들하고 다 모여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경하게, 어쨌든 간에 좀 강경한 그런 말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도하석위원 우리 정책지원관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안 합니까?

○위원장 강한곤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해주시고 바라고, 이 부분은 처음 지금 있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처음 그전에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전에 의논을, 의견을 나눈 그런 사항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우의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이로만 받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앞으로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서로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이 내용에 있어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 받아봤을 때 이 내용을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질의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각자 개인의 의사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한테 묻지 마시고….

김장관위원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위원님한테 내가….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과 여기서 발언할 일이 없지요. 정회시간도 아닌데….

김장관위원 이것은 각 과의 저것인데, 이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회의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위원장 강한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장관위원 답변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토론이니까요.

○전문위원 김병욱 이것은 조례의 개정이든 제정이든 의원님과 집행부 간에 잘 조율하셔서 무난하게 좋은 안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누가 어떻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과 확산을 위해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본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0분)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수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6에서 9명이 되어있는데,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의견서를 낸 분은 세 분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문가, 구의원, 공무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전체적인 수탁심사위원은 몇 분인지, 이 세 분 말고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이 업체가 언제부터 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번에 재검토 위탁을 할 때 혹시 다른 참여 업체가 있었는지 거기에 합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수탁기관심사위원회는 그 구성을 합니다. 평가할 때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6에서 9인으로 저희가 수탁심사위원회는 한번에 끝나고 나면 수탁심사위원회는 바로 해체가 됩니다. 다음에 또 수탁 선정을 할 때 그때 또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업체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자까지인데요. 그 당시에 선정할 때 구의원 한 분, 전문가 한 분, 그다음에 교수 두 분, 공무원 2명 그래서 총 6명으로 해서 2021년도 11월 25일 날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번에 재위탁할 때는 참여 업체가 이 업체 하나만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기 의회에서 재위탁 동의를 해 주셔야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달서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총 몇 군데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한 곳이고, 현장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곳마다 3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송현동, 상인2동, 두류동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송현동, 상인3동 다음에 죽전동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년에 경비가 얼마 정도 나가나요? 대략 정도요? 대략 정도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현장지원센터는 지금 2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센터장하고 다음에 거기에 계속 근무하는 연구원하고 2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센터장은 한 달에 4일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연구원은 상근인데 합해서 1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보영위원 연간 1억 정도 현장지원센터에 한 곳당….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운영비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전기세라든지 예를 들자면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자체 건물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건물이 아닌 빌려서 쓰는 그런 경우에 임차료가 지급되는 경우도 별도로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세 군데서 3억 가량 정도 좀 넘습니다.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억7,000만 원 가량해서 3억이 되고, 합이 한 6억 가량이 되네요. 지원센터에 나가는 게, 이것 통합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이 저희가 다른 어디 군처럼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차로 한 시간, 두 시간 거리도 아니고 그래도 차로 대부분 15분 거리, 20분 거리에 차만 안 막힌다면 차로 20분 거리 내에 다 갈 수 있는 거리들인데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실 생각을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예정입니다. 죽전동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죽전동, 송현동, 상인3동이 전부 2024년에 지금 계획으로 완료됩니다.

완료되는데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사업들이 거의 완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를 올 연말에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송현동은 지금 현재 마을기업에 또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아직 복합센터하고 좀 몇 가지 사업들이 또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가교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이 있어서 송현동은 연말까지 조금 더 연장을 할 것이고요. 상인3동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에 사업과 동시에 현장지원센터는 종료가 됩니다. 더 이상 운영을 안 합니다.

서보영위원 예, 송현동 든들사업이지요? 송현동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든들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기획했던 안하고 지난번에 준공식 때 갔을 때 영상을 보니까 예산 체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본예산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짧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 본예산 때 심의를 할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 종결을 하고 정회 없이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권숙자서민우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임진규
주차관리과장김미숙
공원녹지과장최병우
도시디자인과장이영규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