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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9.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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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3일(수)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 9월 1일 김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선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영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도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권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한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8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강한곤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박정환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아보니까 대구 달서구에 매년 2,300명 정도가 입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구에 한 35% 정도던데, 의원님! 이번에 이것 상해보험 지원에 관련해서 1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박정환의원 지금 현재 전국으로 보면 18군데가 있고, 조례안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으로는 수성구는 2023년 5월에 했고요. 달성군은 작년 12월 9일 날, 또 경북에서 칠곡은 입법 예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중복지원은 많이 오고 간 집행부 의견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메리츠화재에 담당 부장님하고 자료를 받고, 오고갔습니다만 보험 예를 들어서 상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망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보험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에 대한 기준을 삼았을 때에 3,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한 두 가지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달성군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인구가 저희보다 적습니다만 개인당 한 5만 원정도 계산을 할 때 저희가 한 2,300명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1억에서 1억2,000 정도, 보험은 계약약정을 만들 때에 조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18군데 중에서 의원 발의도 있습니다만 집행부, 쉽게 말하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과연 청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집행부에서도 한 6군데, 7군데가 지금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책상 위에 깔아드린 집행부 의견서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받았고, 그 사이에 과장님, 국장님하고도 소통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정·개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서를 재선하면서 처음 받아보고 있고, 과연 이런 것이 말로만 내세우고 있는 청년창업센터라든지 글로벌시티, 그린시티라든지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질적인 우리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조금 의원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지금 보니까 이 보험이 그러면 중복은 되네요. 그렇지요? 다른 상해보험 가입되어있는….

박정환의원 중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중복 부분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고 “과연 이 중복 부분이 맞느냐?”라고 충분히 대구시 시민안전보건과에 담당 주무관님하고 과장님하고도 우리 정책지원관님하고 소통을 했습니다만 “군이라서 특별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보장항목에 해당되며,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셨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개인적인 실비라든지 다양한 보험에 들어가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데이터로 통계청에 보면 개인당 3.6개라는 중복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로써 내가 혜택을 못 볼 경우에 같은 보험을 중복함으로 해서 내가 추후에 발생될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혜택을 보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복이 가능하다고 모든 보험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위에서도,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의견서에 보면 “중복은 안 된다.” 과연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여담인데 우리 애가 이번에 입대 통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좋은 입법 조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임미연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발의하신 우리 박정환 의원님 말씀을 빌리면 중복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서를 낸 전문위원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중복 보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박정환의원 위원님! 의견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아니고요. 집행부 의견입니다.

도하석위원 집행부 같으면….

박정환의원 예, 집행부 의견에서 설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중복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중복이 보장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어차피 금액은 대충 산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박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계약을 한 지자체는 9개가 있습니다. 이 9개 지자체는 지금 현재 보면 국방부에서 병사가 다쳤을 때 민간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면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사랑 카드회사에서 보험하고 연결해서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방부에서 하는 민간 병 진료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나라사랑카드에서 하는 것 하고, 또 군에 입대한 애들이 개인적으로 든 보험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를 다 받을 수 있는 데에다가 지자체에서 군 상해보험을 들게 되면 4군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중복 보장은 가능한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가능한 것으로 지금 조례안이 입법이 되어서 저희한테 의견 제시로 들어온 겁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 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하고 조금 전에 나라사랑 병상해보험하고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도 조금 전에 우리 제안자가 설명하였듯이 사망했을 때 3,000만 원, 5,000만 원 지급하는 이런 기준도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병상해보험, 나라사랑카드에서는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을 때 보험을 해주는 것이고, 국방부에서 민간 병원 진료비는 다쳤을 때 자기가 낸 돈에 80%를 지원해 주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는 나라사랑카드, 다른 병원에 진료를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는 민간 병원 진료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사망이나 다쳤을 때를 총괄하는 보험으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만약에 일이 벌어졌을 때는 중복 보장은 다 가능하다. 이 말이십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현재 지금 판단이 되었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의로 본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제가 고향은 달성군입니다. 유가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말이면 촌에 가서 농사도 조금 돌보고 있습니다만, 계기는 달성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9월 20일 날로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고 나서 올해 예산이 그 의장님하고도 소통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산을 내년에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수님의 의지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거리라든지 주위에 가보면 대대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군복무에 대한 이런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올 초부터 달서구에서도 이런 혜택을 주면 청년들이 좀 더 나은 안정적인 지역에 정주…,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늘 정주여건이 좋으니 어떠니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좋으려면 부모와 자녀들의 직업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복지 부분에 조금 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정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발의하게 되었고요.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불안해하고, 지금 군복무의료지원센터에 입대한 부모님들의 자료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지금 이 상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전체 토털은 1억이 넘었고요. 보통 2,500에 3,000명 정도가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로서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좀 지금 한참 혼란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되지 않나 싶고, 지금 점차적으로 수혜율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망자가 103명입니다. 데이터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경제적인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혜율이 어떻다. 의견서에 또 대두해 있을 겁니다만, 우리 1+1=2 같으면 보험회사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3명 중에서 달서구에 청년이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혜율이 낮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경제적 논리를 추구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1억이든 1억2,000만이든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그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수혜율이 낮다. 저는 얼토당토치도 않는 이러한 문서를 저는 이 부분에 집행부하고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에 조금 심각하다고 보고, 좀 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임미연 위원님께서 조만간에 자녀를 입대시킨다고 하셨는데 저런 안정적인 심리적인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책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러면 집행부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카드 발급에 따른 병상해보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나라사랑카드에 따른 자동 가입되는 병상해보험의 보상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자료를 찾고 있음) 예, 나라사랑카드 보장내용이 부대 밖에서 휴가나 외출할 때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발생될 때는 최대 1억이고요. 그리고 부대 안에서 상해나 장해를 입었을 때는 최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입대를 하면 자동으로 나라사랑카드를 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자동으로 무상으로 병상해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나라사랑카드에 병상해보험에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상조건. 부대장 승인이 있는 외출, 외박, 휴가 등 영외사고 발생 시에만 보상이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라사랑카드에 현재 병상해보험 보상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부대영내 일반사고 시에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 조건의 뜻은 영내훈련 혹은 근무 중 화재, 폭발, 붕괴사고 발생으로 인한 상해가 아닌 일반상해는 혜택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라사랑카드는 영내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내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늘 언제나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국가에서 지금 못해 준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하자는 뜻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영내에서 화재나 폭발, 붕괴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외에 일반적인 사유로 사망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나라사랑카드에서 배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무청에서 민간 병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 전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기회를 받기를 바랍니다.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 보상 조건에 보면 영내 및 영외 임무수행 중이거나 출타 중에도 화재, 폭발…, 그런데 발생사고 시에만 보장, 부대 영내 일반사고 시에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부대장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사랑카드의 보상조건에 있어서 너무 부대장의 일방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부대장이 일방적인 판단으로 보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군내 사고와 관련해서 부대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병사들이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군내사고에 있어서 저희 민간인들이 어떻게 알겠으며, 군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부대장님의 사료에 너무 맡기고 있다는 게 지금 이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상조건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현재 지금 하자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그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군 복무하는 청년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집행부의 행정적인 측면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성 측면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 의견을 내게 되었고요. 기 실시하고 있는 8개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총계약되어있는 군에 입대한 애들이 10만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있고, 올해 실질적으로 그러면 보험 혜택받은 건수가 2,5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 위원님은 영내에서 일반적인 사망이나 장해가 있을 때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나라사랑카드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영내에서 그 외에 화재라든지 폭발사고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부대장 승인에 따라서 부대 밖에서 하는 부분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단지, 부대 내에서 일반적인 사고로 인해서 장해를 입거나 상해를,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나라사랑카드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현재 국가에서 그런 미비한 점을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지금 하자는 것인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자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게 좀 저 또한 공감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부모들이 요즘은 제가 말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를 임신하고부터 평생 보험 종류를 계속 바꾸어가면서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우리 자식이 군대를 입대하면 개인적으로도 보험을 듭니다. 왜냐 나라사랑카드의 병상해보험은 너무 보상이 미흡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보험을 듭니다.

우리 애가 2년 군 생활을 하는 동안 혹시나 다칠까 봐 군대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그런 부분을 좀 돕자는 것인데, 그에 있어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계셔서 제가 그에 있어서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내세우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측면으로 고려할 때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강한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방금 서보영 위원님 답변에 대해 담당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고려해야 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렇겠지만 이 앞 전에 집행부에서 자전거 관련된 보험조례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달서구 내 자전거 사고에 관련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달서구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의미로 그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달서구 내에 군대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와 지금의 이런 집행부의 해석이 참 다르다는 것에 의미를 더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달서구에 청년들은 저희 주민이 아니고 만약에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그 분들은 도와드려야 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관적이지 않는 해석이 달린다는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제가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고명욱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저희가 군복무에 대한 부분들은 효과성을 따졌을 때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효과성을 따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부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저희가 병역법 〔75조제4항〕에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요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도와 주도록 되어있고….

고명욱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아까 보험 자전거하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75조3항〕입니다. 국방부에서는 현역병이나 상근 예비역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은 되어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아니오. 과장님! 그 내용을 이야기드린 것은 아닙니다. 보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지금 세세히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달서구 주민이라면 청년들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우리 구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고, 자전거 타시다가 또 주민들이 다치는 부분들도 당연히 저는 총괄적으로 본다면 달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다 나은 부분을 혜택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들과 생각으로 만드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앞 전에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을 한다면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우려를 표합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혜택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안에 내역에 대해서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지금 군에 복무하는 청년들은 국방부나 나라사랑카드에 보험이 들어있고, 거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다른 데에서 보험에 드는 게….

고명욱위원 하고 있지요.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개인….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아니요. 국가에서 든 것이 없잖아요.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자전거타는 주민들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하고 왜 견해가 다르냐에 말씀에 대해서….

고명욱위원 서두에 이야기하셨다시피 민간 병원에 관련된 것은 개인보험에 들고, 병무청은 나라사랑에 할 것이고 나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은 저는 청년의원으로서 청년에 대한 조례를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달서구 주민 54만 명 중에 지금 해마다 군대 들어가는데, 아까 임미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2,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달서구에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자. 내지 혜택을 좀 주자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에 그 앞전에 대한 해석과 지금에 대한 해석이 너무 집행부에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데….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위원님께서 자전거보험은 들고 이 부분은 왜 조금 부정적이냐에 대한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고명욱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자전거보험은 국가나 다른 데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예가 없어서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든 부분이고, 군에 있는 부분들은 국방부나 다른 나라사랑카드에서 보험에 들고 있는데 또다시 보험을 드는 게 효과성이 어떨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의견이지. 어느 주민은 중요하고 어느 주민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명욱위원 그런 잣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자전거가 아니면 킥보드도 가능할 수도 있고, 차사고도 있을 것이고 관련되어서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집행부에 대한 부분과 차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표하는 것이지, 그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검토의견서에 굉장히 이런 부분이 달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만 그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박정환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사랑카드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을 희망할 시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 보험카드 나라사랑이든 KB든 IBK든 보면 본인이 신청, 본인이 인지를 안 하고 신청을 안 하면 못하는…, 혜택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서보영 위원님 말씀 외출했을 때 문제 있으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발의한 조례는 강제조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대하는 자료를 받아서 우리 달서구에서나 보험회사에서 다 혜택을 주는 그런 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제가 과거에 군대 생활을 할 때 사고가 나서 사망자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그때는 정말로 보상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많았는데, 이런 나라사랑카드부터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상근 예비역이 있고 그다음에 임용된 부사관이 있고,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들이 그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는데, 상근 예비역은 즉, 말해서 집에서 출퇴근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과연 집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도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에 임용된 부사관 중에서 장기 복무자가 있고 단기 복무자가 있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복무자는 우리 일반 병사들처럼 해서 전역을 하는데 장기 복무자들은 직업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무경찰이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총리께서 의무경찰 부활 이야기도 했는데 단지, 말로만 될 수 있는 단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법도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굳이 의무경찰, 소방대원까지 조례에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박정환의원 지금 타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검색해 보니까 몇 군데는 개정을 통해서 〔제4조3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예.

박정환의원 삭제 된 지자체도 있고, 이 〔4조〕에 대한 〔1항〕, 〔2항〕, 〔3항〕 다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례 상으로는 되어있습니다만 그 담당 보험회사에 부장님하고 소통을 했을 때에도 이 부분은 설계에 따라서 항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는 이렇게 1, 2, 3항을 한 이후에 과연 그것이 입법 발의하고 나서 그 분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수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고, 내년에는 사실 집행부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지니까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1918년도부터 청년기본조례부터 이 항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1918년 같으면 지금부터 5년, 6년 전부터 타 지자체에서는 준비를 해왔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빠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 〔4조3항〕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시에 이게 확대되면 보험 수가가 올라갈 것이고, 좀 인원이 적으면 수가가 예산이 적어진다. 그것은 저희가 만일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달라지지 않겠나 싶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에 추계서를 한번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봤습니다.

이 추계서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예산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78조〕에 보면 단체장이 예산을 할 때는 추계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48조〕에 보면 의원 발의든 조례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가 듣고자 해서 “추계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것조차도 협조를 안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우리 중앙에 의무경찰 그다음에 의무 소방원, 소방대원을 이 조례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이것이지. 지금은 없으니까.

박정환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챙기지 못했다는, 그 실수다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임용 부사관도 보면 단기 복무자가 있고 장기 복무자가 있는데 그것도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박정환의원 단기, 장기는 사실은 부사관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든 장기든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 분도 개인적인 군생활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저 개인적으로는 혜택을 주고 싶고요. 예산이 조금 무리하다. 인원이 많이 는다고 한다면 불가능하겠지만 저는 이게 초점은 신규 2명, 청년에 대한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할 부분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규 임용인데 장기 복무자로 임용되는 사람이 있고, 단기 복무자로 그냥 부사관으로 해서 일반 병역이 18개월입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하는 부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그것….

박정환의원 예.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상근 예비역 같은 경우에는 집에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과연 사고가 집에서 일반적인, 퇴근을 해서 일반적인 업무를 보다가 사고를 났을 때 그 사람들도 혜택을 주어야 되는지? 그 시간대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정환의원 그 부분에 달성군 설계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것까지는 지금 설계내용은 견적서에는 내용이 안 담겨져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설계 시에 우리가 한번 세부적인…, 여기 자료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 개인보험하고 똑같이 적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장기 복무자들은 즉, 말해서 직업인데 직업군인인데….

박정환의원 예.

이선주위원 그 사람들 부사관들 장기 복무자도 계속 청년이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면 즉, 말해서 우리 ROTC장교로 임용하는 ROTC라든지 육사라든지 일반 사관학교 출신들도 같이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냐 장기냐 그것을 명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묻는 겁니다.

박정환의원 그런데 여기 조례상으로 너무 세세히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와 계약할 시에 그 부분까지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박정환의원 그래서 병역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비용추계서를 안 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아닙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것은 없고요.

○위원장 강한곤 예.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제가 알기로 정책지원관이 담당 팀장한테 비용추계서를 문자로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가 “달서구 의안 비용추계 조례에 따라서 추계서를 구청장이 제출할 때 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아마 며칠 전에…. (배석한 직원에게 뒤돌아보면서)

정책비서관이 메신저로 “비용추계서를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들어온 부분이고 공식적으로 제가 따로 연락을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우리 제안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향후에는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것은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저희가 메신저로 받았을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정책지원관한테 설명을 드렸고, 우리 박정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나라사랑카드는 자기가 신청을 해야 발급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 병역판정 검사규정에 보면 병역판정검사장에 가게 되면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을 확인하고 나라사랑카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모든 병사들이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정환의원 제가 여기에 자료를 다운 받아서 볼 때는 “나라사랑카드는 병사 본인이 희망 시에만 신청, 발급이 가능하며 강제발급사항이 아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저하고 의견이 다른 데, 이것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곳에 다를 받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저희가 병무청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99% 이상 다 발급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문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박정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4조2호〕에 소집된 상근 예비역이라는 게, 과장님! 소집된 상근 예비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역을 하고 예비군훈련을 한다고 소집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정확하게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상근 예비역이 지금 동대 같은 데 있는 병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비역, 예비역….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그 명칭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공익요원하고는….

도하석위원 공익은 아닌데 복무를 대체하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공익하고는 좀 다릅니다. 군복무를 지금 중대본부나 그렇게 있는 병사들을 상근 예비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상근 예비역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김기열위원 방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소집 병역을 마치고 별도의 예비군훈련 같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용어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 조례를 만든다면 정확한지 이것을 파악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 군 입대해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작년에 한 2,300명 정도 입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2,300명.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김기열위원 지금은 몇 개월을 합니까? 18개월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대략 1,200명 연간 이렇게 입대한다.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2,300명. 매년 2,300명….

○위원장 강한곤 입대 인원이 그만큼 됩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입대해 있는 사람이 2,300이니까 18개월하니까 매년 입대하는 사람이….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그 해 입대하는 인원이 2,300명입니다.

김기열위원 아, 그 해!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김기열위원 지금 입대해 있는 전체가 아니고….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위원장 강한곤 대략 5,000명이 되겠네요.

김기열위원 대략 사오천 명 이렇게 대상자가 되기는 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박정환 의원님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인당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박정환의원 한 5만 원에,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을 기준으로 할 때 다른 혜택은 많습니다만 여기 사망, 상해, 질병 여러 가지 견적을 만들 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기열위원 타 지자체에 보통 이렇게….

박정환의원 예, 지금 달성군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5만3,000원, 상해·사망은 3,000만 원 이렇게 되어서 합해서 이쪽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2,300명의 입대를 1년에 계산하면 1억2,000 정도 이렇게 했고요.

예를 들어서 사망률을 조금 높인다. 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때는 1억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수술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1억에서 한 일억 이삼 천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술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조금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1억에서 1억 이삼천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입대해서 전역할 때까지를….

박정환의원 1년 만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김기열위원 18개월 동안.

박정환의원 아니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 때에…,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12개월 하면 나머지 6개월 남았을 때는….

박정환의원 다음 해로 그 분이 또 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또 제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도 이 초창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제외된 상해보험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이 금액과 수혜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입찰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광범위함으로 해서 계속 유찰이 되고 해서 그 대안을 찾은 게 2021년 8월 2일 직접적인 치료비 80%를 주는 것으로 대안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또 희망을 주는 이 조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2,300명이라고 그랬지요? 1년에.

박정환의원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평균 1년 8개월….

박정환의원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 정도 잡는데 아까 1년에 2,300명해서 1억2,000 정도 그렇지요?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박정환의원 예, 5만3,000원.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나는 좀 틀렸다고 봅니다. 의원님! 이 분들이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세월인데 5,000명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2년 동안 주어야 되잖아요.

박정환의원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18개월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입대를 해서 내년 하면 또 나머지 제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대한 부분을 매년 갱신하는 것 같으면 이게 정확할 수는 없지요. 사실은 추계라는 게, 그래서 추계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애매하거든요. 다른 데도 보고서를 보면 추계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좀 광범위하게 잡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무청이 입대를 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예로 비교를 하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달에 서민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비군 교통비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군부대에서는 8,000원을 개인적으로 통장에 송금을 합니다. 지난번에 조례 통과 내용을 보면 차를 타든 안 타든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편성하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그 돈을 군부대에 주었을 때에 통행하는 거점에 타든 안 타든 그 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8,000원의 혜택이 타는 사람들은 중복으로 혜택을 볼 것이고 안 타도….

○위원장 강한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장관위원 그 부분 말고 다시 한 번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지역주민이고 청년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실비보험 관계에 있어서 두 개, 세 개 그렇지요?

박정환의원 예.

김장관위원 이게 전부 중복, 어쩌면 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보험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하는 영리 목적이 되었다. 지금 사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이 예산이 중복이 되면 이것을 별도로 돈을 주고 다른 것을 주고 이렇게 보험회사에서는 그 분들도 영리가 목적인데, 아마 쉽게 자기들도 자기 주머니돈을 내놓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이 돈 문제에 있어서 혹시 주소를 입대할 때는 달서구인데 만약에 중간에 이사를 갔을 때 그게 공유가 됩니까? 혹시 군부대라서 가능한지요?

박정환의원 조례상으로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이요?

박정환의원 예, 입대 시라고….

김장관위원 입대 시인데, 그러니까 주소가 바뀌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공유가 되는지….

박정환의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입대 시에 대구 달서구에 주소를 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김장관위원 그것은 되어있는데….

박정환의원 일단 그 부분을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위원장 강한곤 보험은 주소랑 관계가 없지요.

박정환의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어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문제는 없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말입니다. 구비 예산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것은 조례에는 우리 달서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이 되는데….

박정환의원 그런데 예산을….

김장관위원 민간인 같으면 열람도 되고 이렇게 공유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군이니까 그런 어떤 정보교환에 있어서 조금 저것이 안 있겠나? 나는 그래 보는 겁니다.

박정환의원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만일에 이 부분에 우리가 개인적인 사고라든지 있으면 진료서라든지 처방서를 가지고 바로 바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후에 내가 외출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신청을 한다면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나라사랑카드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이지 지금 여기서 말할 부분은 아닙니다.

박정환의원 예.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보니까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험에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해. 나라사랑이라든지 이 두 군데서 상해는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나라사랑카드에서는 사망하거나 상해를 중심으로 하고,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민간 병원에 진료를 받으면 자기 부담금의 80%를 보상해 줍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사망이라든지 후유장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상해로 해서 입원을 한 경우에는 그렇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고 만약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보험료가 더 싸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안자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의원 지금 단순 견적서를 이렇게 달성군을 기준으로 삼아서 받아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큰 틀에서 하나만 사망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질병, 후유장해도 있고, 심지어 입원비까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은 견적을 어떻게 수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영빈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저도 평소에 산업안전 재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지금 현재 우리 우수기업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기준을 무재해 시간이 있는데 무재해 시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이영빈의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이선주위원 사업장 무재해 시간이 각 사업장마다 다 있거든요. 산업재해 무재해 시간들이, 어느 기업에 들어가면 아마 현관에 제일 첫 번째 입간판에 우리 사업장은 무재해 시간이 몇 시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는지요?

이영빈의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업 사업주들이 은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보면 자기들이 혹시 그 기업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은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도 재해로 안 하고 일반보험이라든지 이렇게 치료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처벌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년 우리가 7월인가요?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이 한 달씩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우리가 보면 조금 활동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담아 주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영빈의원 예,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사업주들이 산업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은폐하는 경우, 원래 사고가 발생한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쪽과 돈으로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사항들을 조례로써 제한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담지 못했다. 담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하신 정부에서 운영하는 강조기간 이때도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2021년도에 마련해 준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산업안전관리감독원들이 모든 사업장을 둘러보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너희도 예방활동을 좀 가져라.”라고 해서 조례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의 일환으로써 〔제7조〕에 달서 안전보건지킴이 이게 활동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이 과연 얼마만큼 잘 수행될 수 있을까? 사실 의문도 좀 듭니다.

여러 경제도시위원님들께서 우리 안전도시과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안전보건지킴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아마 획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산재 예방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 안전보건지킴이 그것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되어서 우리 지역에는 산업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근래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5조〕에 보면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서 죽 내려가서 “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방대책이라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시행할 수 있다면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면 아무래도 더 경각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뒤에 보면 〔5조〕에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5조2항5호〕에 지원 사업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지원을 어떤 항목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지원 사업의 내용이 조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의원 예, 먼저 말씀하셨던 〔제5조1항〕에 나와 있는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 입장에서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참고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첨부서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지역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령에는 강제조항으로써 지자체에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강제규정으로써 좀 규정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본 의원이 〔5조〕에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써 규정을 한 바는 통상적인 지자체가 가지는 어떤 관례…, 일상적으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 원만하게 집행부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원만하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 관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습니다만, 그렇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산재예방대책 수립 매뉴얼 같은 것들이 이미 다 내려와 있고, 현재 안전도시과에서도 그 매뉴얼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했습니다.

제가 “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안전도시과에서는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수립을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굳이 강행규정으로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달서구청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할 수 있다.” 정도로만 표현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붙이자면 강행규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질의를 주셨는데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이 사례를 그렇게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서서 말씀하셨던 〔5조2항5호〕에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더운 환경이나 열악한 환경에 한해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각 노동 현장에는 아주 각종 다양하고 변화무상한 다양한 열악한 환경들이 존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집행부에서 현장을 돌아보고 어떤 지원 방향들이 있을지를 추후에 수립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조례안이 이제 우리 구에서 현장에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계기다. 그래 봅니다. 지금까지 보다는.

〔5조〕도 있었지만 〔제7조〕에 보면 안전보건지킴이, 우리 제안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전보건지킴이하고,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를 가면 안전관리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여기 보면 〔7조2항1호〕에 보면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런 부분이 우리 안전관리사가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다. 나는 그래 봅니다. 현장에 가면 최소한….

안전관리사가 최소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안전관리사 자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7조제4항〕에 가서 보면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안전보건지킴이를 내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관리사협회에 어떤 저것을 할 것인지 어떤 명확한 구분이 없고, 둘째, 〔3항1호〕에 보면 수행기능이 있는데 이 수행에 있어서 안전보건지킴이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과연 그 현장에서 관여할 것인지 이 부분이 보면 관내 사업장을 지도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한 번 내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빈의원 예, 먼저 안전보건지킴이라는 이러한 조항을 넣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발의할 때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표준안을 만들어줄 테니 이것을 참조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상황에 맞도록 제정을 하십시오.”라고 내려준 안이 있습니다.

그 속에 안전보건지킴이라는 제도가 포함이 되어있었고요. 전국에 있는 본 산업안전보건법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있는 모든 지자체는 빠짐없이 안전보건지킴이라는 제도를 넣어서 제정 완료를 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사실 이 조례안에 넣을 때 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도시과에서 과연 이 업무까지 이게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 요지도 굉장히 크고요. 지금 대구에는 현재 북구, 동구, 달성군이 본 조례가 제정되어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대구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지킴이를 고용해서 10명을 채용해서 이 분들이 각각 산업현장 속에 들어가서 아래에 나와 있는 수행기능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게 현장에서 가능하겠냐? 또 별도로 현장에서 관련 법에 의한 보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구체적으로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금액 이상이나 건설현장에는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안전보건지킴이라는 것은 그러한 제도권 속에 있는 건설현장이나 작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영세하고 소규모인 곳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현장에서 지도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안전보건지킴이 제도의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좀 제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럼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보건지킴이단이라고 그랬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이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조례를 제정한 곳은, 지금 기초에서는 아직 이게 자격 규정이나 이런 게 조금 강하지 않습니까?

김장관위원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안전보건지킴이 자격이 산업안전보건지도사나 산업안전기사,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최소한의 이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기사자격 이상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안전보건지킴이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입니다. 이게 여기에 경비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 분들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석·박사 자격증이지요. 진짜 이 분들은.

이 분들에게 경비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리고 이 분들이 가령 어느 정도 자기 명함을 가지고 산업현장에 출입이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도 이게 산업안전지킴이단을 가지고 산업현장에 가령 출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못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쉽지는 않지만 시에서 지금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단점하고 보이는 같습니다. 사업장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시가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단점을 저희가 조금….

김장관위원 우리 〔7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 안전지킴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현장에 안전관리사가 사실 앉아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느 현장에 가도 최소한의 이 안전관리사는 있어야 된다.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그러면 그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 분들이다. 이게. 그러면 중복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봤을 때.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그 회사에 안전관리사가 이 분들이 오면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침해가 되겠다. 그 현장에 대해서 조금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던집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저희가 달서구 안에 있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을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위험이 있는 업종하고 해서 저희가 조례로 이런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사업장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이나 이런 데 조금 더 관여하겠다. 이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 법에서 뭡니까? 기업주가 벌을 받고 다하고 있는 그런 조항들은 다 있지만, 저희가 또 영세하거나 좀 더 우리가 관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을 하든지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안자가 설명을 했고,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이영빈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앞서 질의가 있었지만 〔제7조〕 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 50인 이상 기업, 10인 이상 기업, 보통 종사자 수에 따라서 안전심사기준을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사를 직접 채용 또는 두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10인 이상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나와서 매월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보통 기업들이 수수료를 한 달에 냅니다. 매월 정기적인 수수료를 내면 매월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기업에 옵니다. 공장 또는 소규모 기업에 그런 식으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도 산업안전보건지킴이가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달서구를 표방하면서 보통 사업주들은 이런 지킴이라든지, 이런 안전보건지킴이의 역할도 보면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통 사업주들이 이런 분들이 나오면 항상 부담감을 느낍니다. 기업하는 입장에서 매우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이 자꾸 회사에 찾아오면, 그와 관련해서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비 또는 예산도 들어가는데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기업하기 좋는 도시를 표방하는 달서구인데 그 사업주들이 이런 분들이 기업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들이 부담을 가진다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 제안자나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빈의원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정책을 어떤 정책이든 간에 제안을 하게 되면 수혜를 보는 사람과 조금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조금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사람 이렇게 충분히 나누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책의 기본 입안의 목적 자체가 보다 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의 현장에서 뭔가 재해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이고 방문해서라도 그러한 상황들이 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면 충분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정책이 해야 할 일이고 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예,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달서구 자체적으로도 운영을 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 또는 사업주의 입장도 또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고요. 그래도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도 최우선인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또 다른 곳에서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고 있고, 곳곳에 보면 기업을 하다 보면 이런 안전협회,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서까지 또 굳이 가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 제안자 존경하는 이영빈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안전보건지킴이를 빼려고 하셨다가 이렇게 넣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직 중대재해예방팀이 저희 과에 있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할 때마다 제가 관련된 업무를 옛날 전공이나 이게 완전 전문적인 이런 교육 쪽으로 안 받아보니까 계속 생소하게 와닿더라고요. 모든 단어들이.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표준안의 정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일단은 조례에 담아놓고 다음에도 달서구가 안전한 쪽으로 가는데 조금, 저희가 이것 있다고 해서 대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또 자격도 강화되어있고 하지만 저희도 달서구 안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항을 좀 넣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안 그래도 다른 타 지자체에 대해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련 조례를 보면 강화군 같은 경우도 안전보건지킴이가 없습니다. 없는 곳도 많습니다.

보면 거제라든지 다른 시도 자체, 구군 조례보니까 안전보건지킴이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면 저는 빼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빈의원 서보영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영빈의원 각 지자체마다 어떤 정주여건이나 산업구조나 이런 것이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달서구는 성서산단을 끼고 있고, 공단을 끼고 있다면 공장들 산업재해 노출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어떤 기업들도, 현장들도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달서구는 조금 더 필요한 지자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한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강한곤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조와 홍보 등을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강한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강한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6조〕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과 관련된 〔1항〕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경찰서장의 추천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지원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원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경찰서장의 추천입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장의 추천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지원법인에게 대행하게 하는 겁니까?

강한곤의원 둘 다 할 수 있는….

김기열위원 문구가 추천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추천을 하는 방법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6조〕가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조금 구체화했으면 합니다만….

회의하면서 한번 찬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공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하고 개인에 〔9조〕와 〔11조〕 교육 홍보 포상을 지금 추가를 하셨는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공적이 있는 법인이 좀 한정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고, 여성의 전화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들이 매우 국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느낌이 나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강한곤의원 그런 의미로는 해석이 아니고 우리가 범죄 피해를 위해서 예방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달서구 관내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하는 법인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은 한 군데입니다.

서보영위원 한 군데밖에 없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한 군데인데 그 한 군데도 달서구 자체적으로 하나가 구마다 하나씩이 아니고 약간 권역별로 되어있어서 지원센터가 성주군까지 이런 식으로 몇 개 지자체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한 군데밖에 없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서 승인 난 게…,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그 개인은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달서구에 범죄피해자들한테 봉사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개인들이. 그래서 만약에 범죄피해자센터 안에도 봉사하시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포상이 전반적으로 같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개인 포상할 때 심사는 달서경찰서장의 추천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심사는 우리 구에 총무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서류는 경찰서장이 추천을 하든지 어디 지원센터가 추천을 하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심사는 저희 총무과에서 민간인 심의를 한꺼번에 합니다.

서보영위원 구청장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겠네요? 구청장의 포상, 결국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 구청장의 이름으로 포상이 나간다는 뜻인데, 구청장의 의중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구청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구청장님이 안 들어갑니다. 심의위원회에 각 국장님하고 이렇게 총무과에서 공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렇지요. 심의위원회에 구청장이 안 들어가더라도 각 국장, 과장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외부에서 공문으로 초청을 받고 하지, 그것이 청장님 의중이 많이 들어간다고는 전혀 이제까지 업무하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달서구청 국·과장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청장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제가 봐서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 그래도 또 구청장의 이름으로 포상이 나가는 것인데 구 예산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한 번 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의원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면 대구에는 두 군데인데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성구, 북구, 중구, 남구, 동구, 경산까지 관할을 하고, 그리고 서구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달성, 서구, 성주, 고령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개정을 했다고 봅니다.

좀 전에 우리 서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서보영 위원님이 포상이 나갔을 때 우리 구에서 경비 쪽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포상에 관련해서 구청장이 포상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포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러니까 내부 공무원들한테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게 나갈 수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표창장만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 쪽으로는 드릴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있어서….

도하석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 경비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경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민간인 부분에는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미연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관련된 조례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달서구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데….

강한곤의원 전국 지자체에서는 20군데 되어있고, 대구는 수성구가 먼저 조례 제정이 되었고,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고명욱위원 같은 내용을 지금 조례가 제정이….

강한곤의원 내용이 비슷합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한곤의원 서울에 관악구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조례에서는, 우리도 처음 초안에서는 운영위원회 조항을 넣었다가 지금 자꾸 불필요한 부분을 빼라고 해서 운영위원회는 조례에서 뺐습니다.

고명욱위원 운영위원회 부분만 빠져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입니까?

강한곤의원 똑같지는 않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개정안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다른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범죄피해자 부분이 좀 더 광범위해진 부분입니다. 이 앞에 조례는….

고명욱위원 두루뭉술하게 되어있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좀 뭡니까? 폭력 대개 심한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좀 더 넓혀서 사기나 보이스피싱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범죄 종류가 확대되었다는….

강한곤의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강한곤의원 기존에 범죄피해자 지원은 5대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까지 있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들, 사기라든지 데이트 폭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세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에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조례에 〔제9조〕를 보면 포상 방법과 부상 및 특전을 방금 과장님께서 상금은 못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상금이 아니고 표창장에 격려금이나 이런 것 들어가는 것, 상금은 표창장이 아니고 어떤 일을 만약에 공모를 하거나 무엇을 했을 때 사진공모전 이런 것을 했을 때 1위, 2위, 3위에 대한 상금이고요. 민간인한테 표창에 우리가 격려하며 주는 것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온누리상품권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제9조〕 보면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을 보면 〔제9조2항〕에 보면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러니까 공무원은 부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민간인한테는 부상을 준 적이 지금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그러면 상패를 주면 기타 부상을 주지 않습니까? 상품이라든지 이런 데 선물을 또 같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행사 때 보면 상패를 주고 기타 다른 선물이 하나 따라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볼펜이라든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 과에서 이제까지 나간 상 중에는 부상이 나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청소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환경부 고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조례정비로써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용어 정의 및 주민배출방법 조항을 추가하고 인용조례명을 수정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4분)

○위원장 강한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제20조〕 수수료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수수료 수입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어떤 수수료, 보통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됩니다.

서보영위원 음식물류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분야별로 세외수입 쪽이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그다음에 종량제 별도로 저희가 대형폐기물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매입폐기물이 나와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밀봉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렸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따로 이렇게 무슨 규정된 규격 봉투라든지 규격 그런 게 무엇이 있습니까? 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청소과장 마규봉 거기까지 세부적인 것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폐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흘러내리기 때문에 밀봉해서 하고 그 나머지 외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각 동에 보면 생활폐기물 매입처리기를 동별로 설치해서 거기에 갖다버리면 저희가 주기별로 수거를 해서 모아서 소각장에 갖다버리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기존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말이네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도하석위원 단지, 안에 흘러내리지 않게 조치를 해서….

○청소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 생활쓰레기 버리는데 보통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로 이렇게 동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도하석위원 결론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청소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홍보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지침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생활 유해폐기물을 보면 폐페인트라든지 광택제, 접착제 등등이 있는데 밀봉해서 버리다 보면 귀찮아서 그냥 버릴 수도 있거든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그 위반하는 데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좀 더 다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버리는 것들이 재활용 파트에는 좀 많습니다.

처음에 생활 유해폐기물 속에 같이 포함되는 게 폐건전지가 있고요. 폐건전지는 동이나 공동주택에서 모아놓은 것을 공동주택들은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고 동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모아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폐형광등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이번에 더 강화되었던 지금 말씀드렸던 폐배착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통상 개정이 덜 되었기 때문에 동에 있는 보통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일반적인 환경이라든지 인체에 많은 오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별도로 규칙과 고시를 해서 별도로 정한 것이고, 그에 따른 내용을 그렇게 버리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일반종량제봉투에 안 담고 버린 것들은 20만 원씩 과태료가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정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아침에 이른 새벽에 다니다 보면 특히 주택가에 제 지역구에 보면 상인2동 골목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미화원들이 일부분은 수거해 가는데, 일부분 대상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방치 상태로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누가 갖다버렸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활유해폐기물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 없이 바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정환이영빈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윤경득
일자리지원과장황윤섭
청소과장마규봉
안전도시과장최윤미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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