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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9.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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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4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8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고명욱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저소득 고령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 방송 이용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고령 중증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고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고명욱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가구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취약계층, 65세 이상에게 소득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고명욱의원 예.

○부위원장 정순옥 [제6조]에 보면 “[제20조]에 따라 보호자가 별지 서식의 이용 요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거동이 많이 불편한 사람은 신청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65세 이상 장애인이 1,380명으로 정책 대상이 이렇게 정해졌다면 굳이 신청에 한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내용에 1,380명에 대한 법적 근거로 본다면 법적 추계 비용이 발생돼야 하는데, 유선 방송이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방송료가 나오잖아요. 1,380명 곱하기해서 1년 동안 지원된다 그러면 추계 비용은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고명욱의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생각하게 된 목적이, 사실 저희 세대랑 다르게 65세 고령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TV 보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조례를 전국 스무 군데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방송을 보려면 2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는 5,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낮춰서 그분들께 혜택을 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해당 인구에서 병원에 가 계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 20% 정도만 혜택을 본다고 보고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복지 사각에 있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 통장님들이나 세대마다 방문하면서 홍보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안 그래도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되었는데 관련된 내용들 중에 바우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그 부분도 충분히 생각했지만…, 타 지자체에서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하게 되었고.

혜택을 강제로…, 저는 이 조례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그런 방법을 제시할 뿐이고 거기에 관련된 추가 사항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좋은 취지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지원된다면 어쨌든 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병원에 있든 지원을 받든 수혜자 1,380명에 대한 비용은 어쨌든 발생 비용을 예상한다면 추계 비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신청 부분에서 사실 65세가 현재 나이로 봐서는 고령은 아니거든요. 고령에 중증이면 사실 거의 활동 불능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고명욱의원 중증 장애인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활동 불능이라 하면 옆에서 보호자가 필수적으로 같이 동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에 한해서’는 재고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명욱의원 그 부분을 충분히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추계 비용과 신청하는 것에 좀 더 재고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욱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무엇보다 고명욱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제정까지 하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4조]에 보면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 가구에 해당하는 사람만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가구에 있는 사람…….

고명욱의원 예, 시설은 아니고…….

박왕규위원 전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가구에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고명욱의원 예, 가구 기준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산출 내역에 1,380명은 달서구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고, 전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지원 대상은 35%, 483명 정도만 혜택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명욱의원 예. 서울 도봉구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1,500세대인데 실제 신청 수는 180세대로 파악이 되거든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20∼30%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례 목적 자체가 65세 이상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체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명욱의원 예.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생각이 드는 게, 고령 장애인 중에 중증 장애인이라 하면 선천적 장애인도 있고 후천적 장애인도 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이 파악된 게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등록 장애인 현황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후천적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20∼30% 정도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척전 장애인 같은 경우는 부모가 돌봐야 하잖아요, 선천적이니까. 그리고 65세 이상 되면 부모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설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후천적인 것은 그래도 결혼을 했거나 자식이 부양하면 되지만…, 파악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못 묻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천적 중증 장애인인 경우가 더 많다고…, 1,380명 중에서 같은 중증 장애인인데 시설로 간 80%는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죠, 이 조례가 통과돼도.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 좀 하셨나 질의해 봅니다.

고명욱의원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최소한의 복지 사각을 생각해서 조례를 생각하게 되었고 시설이라 하면 치료와 병행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집에서 홀로, 시설 치료를 안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는…,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있다면 확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저도 지난번에 결혼장려금에 대해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장애인인데 오히려 어찌 본다면 후천적보다는 선천적…,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선천적이기 때문에 시설로 간단 말이에요. 65세 되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 시설로 갔다는 이유 때문에 저소득 고령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본질이 조금 약화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 중증 장애인은 아니에요, 팔구십 잡쉈단 말이죠, 이런 분들도 장애인 등록은 못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조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명욱의원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담당 과랑 소통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고령이라는 단어를 빼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은 달서구에 4,481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기에는 알다시피 장애인 처우에 관련된 혜택은 충분히 다른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달서구 예산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령 중증 장애인부터 복지 사각을 없애려고 노력해 보고 추후에 박왕규 위원님의 의견이 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명욱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점을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복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거론해 주셨습니다.

중증이든 저소득층이든 간에 자치단체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와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서 등 많은 협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의원 발의된 조례에 상당히 부정적인 검토의견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장도 아니면서 우리 주민들하고 늘 가까이 접하고 있고 어른들하고 생활하고 경로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많이 다니겠죠. 여기 황국주 위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경로당에 들러서 어르신들의 안위와 더불어 많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우리 의원들이 대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모든 검토의견서에는 부정적으로 하고 재검토가 필요하고, 예산 부족하다,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을 위하고 복리를 위한 사업은 돈이 관련되어 있고 단체장이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돈에 상관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위원님이 다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도 조례 자체가 내용이 좋고 하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가는데, 조례 자체를 검토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보통 그 사업을 3년 이전부터 고민하고 검토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조례들은 주민 의견만 바로 들어서 일련의 기간적인 검토 없이 다소 빠르게 시급하게 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답변이 나간 것 같습니다.

결혼 장려에 대한 사업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시간에 된 게 아니고 박왕규 위원님이 그전부터도 몇 차례 공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삼사 년 정도 검토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발의가 되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재선 하고 있습니다만 8대 때는 이러한 검토의견서가 부재했습니다. 근래 9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조례, 299회 회기에 들어와서 검토의견서를 다 받아 봤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관심 분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복지에 관심 있어서 복지위원회에 지원했고 거기에 따라, 살면서 주위 어르신들과 많은 관심을 둔 위원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3년에 걸쳐서 준비하는 건 되고…, 우리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과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3년이 아니라 봉사하신 분들이 10년, 20년 된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르신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례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3년 긴 거예요, 짧은 것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추후에라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과의 갈등을 만들 게 아니고, 서로 협력 관계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해서 기관과 기관으로 하겠지만 서로 협조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협력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조례에 대해선 이런 부정적…, 이건 영원히 남습니다. 속기록이라는 것은 내가 의원을 떠나고 죽고라도 대대손손 할아버지, 아버지가 의원 했다는데 어떤 게 있는지, 자료가 남습니다, 맞죠? 거기에 준해서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을 존중해 주시고, 저희도 집행부에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고명욱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이 조목이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 단독 세대가 아니고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도 그렇게 해 주자는 말입니까,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고명욱의원 주민등록상 실제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남현주위원 예를 들어 세대 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해 주자는 말씀입니까?

고명욱의원 예.

남현주위원 장애인과 같이 거주하는 분이 있으면 신고하고 접수하는 데는 문제 없겠다, 그죠?

고명욱의원 집에 장애인분이 있으시면 그분이 신청하시는 걸로…….

남현주위원 장애인을 모시고 있으면, 어차피 자기가 못 하면 대리로 할 수 있잖아요. 장애인 단독만 하는지, 장애인이 같이 있는 가족에게도 해 주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고명욱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통신 요금, 이런 것에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명욱의원 50% 감면 내지 바우처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위 광고 전단지에 2만 원 선에서 유선 TV를 본다고 하면 반으로 보고 있는데, 조례를 통해서 한다면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로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65세 이상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려면 어느 수준이 되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고명욱의원 관련된 내용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될까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장호섭위원 봐서 아는데 차상위계층은 50% 이하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달서구에서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으로 통계 잡힌 게 몇 명 정도 잡혀 있습니까, 과장님?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2만4,400세대 정도 됩니다.

장호섭위원 중증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장호섭위원 이 중에서 1,380명을 잡아 놓은 이유가 특별히 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고령 중증 장애인, 이 지원 조례의 대상.

고명욱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조금 전에 물었을 때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전체 합해서 2,440명이라고…….

고명욱의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저소득층 현황은 2만4,400세대 정도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중증 장애인은 4,481명 있고요. 달서구에 65세 이상 저소득 중증 장애인은 1,123명 있습니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니까 1,123세대가 되는 거고 그중에 신청을 한다면 20∼30%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지원 대상을 35% 정도 잡아 놨는데 2만4,400가구와 다 합해서 만들어 낸 겁니까?

고명욱의원 아까 예시를 드렸듯이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는 세대 수 대비해서 신청 인원을 했을 때 보통 20∼30% 정도 된다 해서 저희는 35%로 가정해서 산출한 겁니다.

장호섭위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 했을 때 2만6,000 정도 되잖아요.

고명욱의원 아닙니다.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2만4,000세대 중에 다 따로 따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생각…….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차상위가 따로 있고 차상위 중에 장애인, 조건이 둘 다 맞아야 합니다.

고명욱의원 합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여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 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고령 장애인들만 산출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고명욱의원 예.

장호섭위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다 뽑아서 한 건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보편적으로 장애인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덧붙여 봅니다.

고명욱의원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비용 추계 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정확한 워딩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 조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 대상이 1,380명인데, 이 1,380명이 우리 구에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말하는 거죠?

고명욱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35%가 지원 대상이 된다는 거죠?

고명욱의원 그 인원 전체가…….

○위원장 박종길 1,380명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을 35% 잡아 놨잖아요.

고명욱의원 예.

○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비용 추계가 3,477만6,000원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고명욱의원 예.

○위원장 박종길 35%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고명욱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평균 낸 거겠죠?

고명욱의원 예.

○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1,380명의 35%를 지원하는데 그 금액은 3,477만6,000원 정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죠, 의원님들이?

고명욱의원 맞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방금 위원장님과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장애인 권익을 위해서 탈시설화 정책에 의해 중증 장애인들이 자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 다 했는데 중복하긴 그렇고, 문화 예술 지원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검토의견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중복이라는 부분에 파악된 건 있습니까?

고명욱의원 문화 예술이라 하면 바우처로 볼 수 있는 영화 관람 내지 공연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하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집에서 보는 방송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국주위원 문화 예술 진흥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영화 관람이나 공연 관람이고, 지금 하는 건 방송만 한다는 말이죠?

고명욱의원 예. 그리고 현재 유료 방송 요금 감면이 장애인 같은 경우 30%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감면되고 있는데 전면 지원해 준다는 거고, 그 부분에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중복도 안 되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명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어쨌든 저소득 고령 중증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고명욱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기초지자체에 재정이 많이 어렵잖아요. 기초지자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광역이나 정부에서 접근해서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집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선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의회 들어와서 조례를 처음 발의합니다. 영광스럽게 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선주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및 준용 규정 변경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증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제도를 확산하여 장애인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선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이선주 의원님, 반갑습니다.

개정 이유가 도시공원과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을 추가한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이선주의원 예.

○부위원장 정순옥 기존에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주의원 개정 이유는 현재 달서구 내 공공건축물이 많이 있어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에 대한 게 정비가 안 돼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나 임산부 등 편의 시설, 특히 사회복지사, 민간위탁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제3조제1호]에 “3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규모나 이런 것에 기본적으로 300㎡ 이상을 공공건축물로 인정하는 겁니까?

이선주의원 300평 이상, 전체적으로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300평이 아니고 300㎡.

이선주의원 예, 300㎡. 보통 건축물이 법적으로 규제받는 게 300㎡, 100평 조금 안 되거든요. 건축법에 그런 관련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고요.

[제8조의2]가 신설됐죠?

이선주의원 예.

박왕규위원 거기 보니까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 수수료를 인증 취득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증 수수료가 필요한가 보죠?

이선주의원 예.

박왕규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선주의원 인증 수수료가 감면되는 데는 감면될 수 있고요. 감면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감면받지 않고 하면 600여만 원의 수수료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인증 절차가 예비 인증과 본 인증이 있고 예비 인증에는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본 인증에는 400만 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추계입니다만 타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우리는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이선주의원 타 시·군은 확인을 못 했는데, 예산이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만 파악을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건축물은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걸 신설하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이선주의원 예.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 감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박왕규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이선주의원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지원 사업이면 비용 추계가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 5페이지를 참고하면 기준은 나와 있는데, 이 조례를 시행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비용 추계가 따라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가 구간 면적에 따라 1구간에서 5구간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에 따라 산출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의 비용 추계가 명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이선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구에 공공건축물, 구 소유 건축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선주의원 달서구 관내 공공건축물은 인증받은 것이 약 100개소 됩니다.

황국주위원 인증 안 받은 건축물도 있습니까?

이선주의원 민간 시설과 인증 대상이 안 되는, 신청 안 한 민간 복지 시설이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황국주위원 민간 복지 시설, 공공건축물에 인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는 겁니까?

이선주의원 예.

황국주위원 구 소유 건축물은 인증이 다 되어 있죠?

이선주의원 예.

황국주위원 그러면 민간, 공공 지원 조례라고 넣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선주의원 민간 사회복지 시설도 물론 인증을 받아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강제 사항은 아니라도 자기가 민간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한다면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황국주위원 인증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조례 아닙니까?

이선주의원 예. 수수료가 600여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됩니다.

황국주위원 한 건물에, 그죠?

이선주의원 예.

황국주위원 민간 쪽에는 시설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민간은 없습니다. 초고층 건물이라 해서 규정이 따로 민간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50층 이상의 건물들이 BF 인증을 피해 가기 위해서 지어지지 않고 있고요. 민간에서는 거의 본 인증, 예비 인증 들어가면 600∼800 정도의 별도 인증 수수료라든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피해 갑니다.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설한 것은 이걸 권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들어간 겁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면 인증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권고하고 독려하기 위한 지원 조례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민간에 대한 부분들은.

황국주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달서아이꿈센터에 인증을 받고 작년에 건물을 신축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달서아이꿈센터에 가 보시면 지하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밖에 이용할 수 없고 다른 경사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공공건축물에 장애인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공건축물조차도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 건물 자체가 아쉬웠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위원님, 장애인이 어떤 형태로든 접근이 가능하면 BF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아이꿈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때문에 인증이 나왔습니다. BF 인증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실제적으로 장애인이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보시고 예비 인증을 거치고 본 인증을 거치는 기준에 적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법이나 지침, 규정들이 다소 바뀌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탁은 할 수 있지만 인증에 대해서 관여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황국주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지만 이선주 의원님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하시니까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장애인들 접근이 용이하도록,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하는 겁니다. 지하에 엘리베이터에 하나 설치해서, 물론 통과는 됐겠지만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건축물 지을 때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꼼꼼히 살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이선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경제도시위원회에 속해 있으신데 어떻게 또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조례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선주의원 예?

○위원장 박종길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이선주의원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실 현직에 있을 때 복지 관련, 안전 관련 업무를 많이 취급했습니다. 건축 관련 업무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까 황국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아이꿈센터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없게끔 막혀 있는 그 부분도 참 안타깝거든요. 본인이 장애인이 안 돼 보면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새벽같이 매일 공영주차장에 목발 짚고 청소하는 장애인을 보는데, 그분을 만나면 참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사회복지 시설에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요즘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민간 사회복지 시설에 공공기관보다 더 인증을 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 제안을 했습니다.

최홍린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들어가는 조항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들어가셨는데, 비용 추계도 없거든요. 들어 보니까 인증 수수료도 금액이 꽤 큰 걸로 나오고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예상은 해 보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BF 인증에 관한 조례가 2014년도에 처음 제정되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관한 것에 보면 BF 인증이 법상으로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법에 BF 인증을 넣었습니다. 넣으면서 상위법, 관련된 지침이 폐지되면서 다른 규칙으로 나오고 BF가 강화되면서 현실에 맞게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에 맞도록 따라가는 거고요.

비용 추계 말씀하신 건, 사실 BF 대상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공공기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시설, 공공기관이 되는데, 민간이 해당되는 건 딱 시행령 [제6호]에 나오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거기에 민간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수가 50층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민간에서 BF 인증 들어오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짓고 있는 빌리브 같은 경우도 47층인 걸로 알고 있고 50층 이상 되는 초고층 건물이 지어진다면 달라질 수는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민간 건축물이 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이 되려면 50층 이상이 되어야 한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특별법에 따라 그게 충족되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런데 이선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조항에 있는 이유는 의무적이지 않더라도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런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 아닌가요, 혹시?

이선주의원 규모가 작더라도 자기들이 인증을 받고 싶으면 신청을 하면 되죠.

최홍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무 사항이 아닌 부분에도 우리 구에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하고자 함으로 보이는데, 그 의도에 맞춰서 수수료가 지원된다면 인증을 받아 보고 싶다 하는 민간 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사전 조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렇게 된다면 본 인증, 예비 인증까지 하면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의무 조항이 아니면 신청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전액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

최홍린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건 지금은 설정해 놓지 않으신 거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을 책정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부담을 가지면서 BF 인증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홍린위원 그래도 일단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조례가 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바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추경도 있고 하니 일단 조례 통과 이후에 여건이나 상황을 보고 수요가 있다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지원하시려는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타 시·도에도 지원 사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성이나 이런 걸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여쭤봤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충분히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례만 제정이 되면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사전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리고 신설하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거든요. 집행부 의견으로 단서 조항으로 넣었던 이유는, 민간이 하는 시설 중에서도 사회복지 시설인 경우에 공익이 가미된 경우에 법상으로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이 추가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대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단서를 다는 겁니다.

최홍린위원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최홍린위원 나머지 금액 전체인가요? 그것도 아직 정해진 바 없나요? 나머지 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 정해진 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50%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보면 수정안을 내셨잖아요. 삭제를 하셨는데,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가 법상에 BF 인증을 담는 항목이 2015년 조례 이후에 BF에 관한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조례와 상위법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통일시킨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의견 드린 부분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제3조]가 유독 삭제가 많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이건 법 [제10조의3] 및 [제1조] 및 [제2조]에 삭제하는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제3조]에서 삭제한 겁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원안은 삭제 안 하게 되어 있고 수정안은 삭제를 원했잖아요. 그럼 원안대로 가더라도 지장이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이 법에 따라 한다는 취지가 다 명시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법상에 BF 인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법이 [제10조]에 만들어지면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그래서 수정안대로 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박정환위원 예.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게 됐고요. 아무쪼록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원안이든 수정이든 보다 질 높은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선주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면, 지원 사업의 경우에 비용 추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어렵게 만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인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비용 추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보고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했던 월성동에 소재한 가칭 희망나눔통합센터가 8월 30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과 중독센터가 입주해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달서건강복지관’으로 변경하였으며 9월 26일 화요일 16시에 개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칼부림 사건, 묻지마 살인 사건,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 칼부림 사건, 학부모님들이 애들 학원을 제대로 못 보낼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면밀히 검토하고 잘 생각해서 위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 정신 건강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수는 대략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구민 전체로 봐서는 파악하기 힘들고요. 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호섭위원 센터에 접수된 인원.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센터 등록 인원은 493명입니다. 이게 등록 회원이고요. 바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3회차 정도 상담을 받고 나서 지속적으로 케어를 받을 건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본인 확인하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조건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단번에 회원으로 등록하지는 않고요. 3회 정도 상담을 진행해 보고 민원인이 동의했을 경우에 정보 공개 동의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그게 493명입니다.

장호섭위원 달서구에서 누구나 정신 건강 이걸 받아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소득에 무관하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차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검토 의견에서 18개 항목이 있거든요. 6개 분야에 만점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6개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만점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기준은 누구라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서류라든가 첨부 내용인데 이걸 만점이라고 검토 의견에 해 놓은 게 조금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집행률을 보면 만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조금이라든가 예산 집행 절차 수준이라든가 이건 점수가 낮거든요. 돈 지출은 잘했다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건 제출할 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집행을 이야기할 때 만점이라고 하는 거지 이건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시설, 환경, 안전, 특히 보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평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점수가 낮습니다. 그럼 검토 의견에서는 8개 항목 중에 6개 분야가 만점을 받았다는 걸 부각시키기보다는 평가했을 때 예산 집행 절차 준수라든가 지도 점검에서 정산 관리라든가 미비한 점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검토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만점을 맞았다는 부분은 평가 결과를 보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부분이고요.

정성과 정량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성은 여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민간위탁 사업 평가 결과 중에서 정량적인 부분이 6개 중에 5개가 만점이에요.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성적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부분, 특히 점수가 낮은 시설·환경·안전 관리 이런 부분은 사실 환경이 워낙 열악했거든요. 성당에 있으면서 공간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평가가 저하됐을 거라 생각하고, 건강복지관으로 새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도 점검 및 정산 관리도 정량 평가이고 점수가 낮은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도 점검 때 지적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지표를 한 번 더 분석해 보고요. 전체 예산 대비 얼마 집행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지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참 중요한 것들이,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분들로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교수님 두 분과 내부 두 명,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전체 몇 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네 분으로.

○부위원장 정순옥 2015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2015년에 공개로 했었고요. 이 앞에 공개를 한번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지금은 공모를 해서 다시 재계약으로 가고 있는데, 공모를 하면 대구정신병원 말고는 지원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2015년부터 정신병원이랑 했는데, 공개 모집을 두 번 했었고 그다음 해에 성과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 앞에 공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묵묵하게 워낙 일을 잘해 줬었고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게 원만하기 때문에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정신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신질환자라고 진단하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들도 많고 정신 건강으로 인해서 사회에 범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철저하게 검토해 보시고 달서구에 정신이 건강해서 정말 행복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민간위탁 사업 성과 결과가 다음에는…, 이 6개 항목은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건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달서건강복지관으로 옮겼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옮겼습니다.

남현주위원 언제부터 옮겼어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정신건강은 9월 7일에 이사했고요. 중독은 8월 31일에 이사했습니다.

남현주위원 환경이 좋은 데 갔으니까 가신 만큼 평가도 실질적인…, 정신질환자들은 참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원래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가 한 장이 다인가요? 검토 내용이라든지 검토 의견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제안설명서 뒤에 붙은 부분은 요약본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평가해 주시는 위원분들께서 각자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다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그렇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혹시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명심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사업성과표 1-5 ‘정신응급대응체계의 구축’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4.4점밖에 안 되는데, 심의 위원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셨나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세부적인 평가 부분까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를 않아서요.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응급이라는 건 항상 대비를 해야 되니까 대비가 부족했다는 건 아주 심각한 항목이라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2006년도에 개관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대구정신병원은 언제부터?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2015년도부터.

○위원장 박종길 짧은 기간이 아니네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사업비가 12억 정도 되죠, 민간위탁금이?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50 대 25 대 25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위원장 박종길 정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을 하겠다는 뜻이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맞습니다, 재계약.

○위원장 박종길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예산이면 재위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소장님, 굳이 재계약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회를 열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완회 이 사업의 특성상 사실 공모 절차에 응할 사업체가 잘 있겠냐는 의문도 있고 관례적으로 한번 위탁한 다음에 계약하는 쪽으로 흘러온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2015년도부터 대구정신병원에서 했다면서요. 그럼 지금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보건소장 이완회 그간 공모를 다시 거쳐서 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간 공모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쉽게 말하면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을 했다는 의미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계속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중독 관리와 정신 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앞에 건강복지센터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랑 성과결과표를 보면 거의 커닝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관리 감독에 조금 허술하다는 걸 인정하시죠? 시설·환경·안전·물품 관리에서는 8점에 6.8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 감독에 있어서 조금 부실했다는 게 결과적으로 나온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 감독이 조금 더 철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탁 이력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차에 2006년부터 해서 대구가톨릭복지회가 9년간 했습니다. 여기 그만두면서 조금 쉬었다가 2021년에 다시 공모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달서구에 민간위탁을 보면 거의 돌고 돌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거의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중독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달서구중독관리센터가 되기 이전에 서부중독센터였습니다. 대구에 중독센터가 두 개 있거든요.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눠져 있어서 서부권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서부중독센터가 달서구 내에 위치했는데, 국비와 시비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비는 투입이 안 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관리가 어렵다 보니, 소재도 달서구에 하고 있고 이용자 다수가 달서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서부에서 달서구중독관리센터로 변경해 주고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게, 관리는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해서 달서구중독관리센터가 되어서 2021년에 가톨릭에서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운영할 때도 다 가톨릭이었어요. 가톨릭복지회가 처음 시에서부터 맡아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부분이죠.

○부위원장 정순옥 이렇게 되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장기화로 가면 민간위탁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거의 뭐 사유권이라고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한 차례씩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 공개 모집을 했었는데 사실 응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위탁 기관이 마치 짠 듯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공정하게 기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고, 사실 기준은 법령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문턱이 높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달서구에 참 많기도 하지만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있어서 늘 똑같은 단체나 법인이 하는 것은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민의 권리에 저해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공모할 때 특별한 법이 아니면 누구라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
고명욱이선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선미
보건소장이완회
어르신장애인과장백승미
보건행정과장추영임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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