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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9회 제2차 본회의(2023.09.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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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22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6.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11.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8.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23.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2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28.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6.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8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8인 발의)

9.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5인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6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7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10인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6인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8인 발의)

23.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28. 구정질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의회사무국장 정온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1건을 번안가결,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여 1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달서구의회 삼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범구 의원, 황국주 의원, 임미연 의원, 장호섭 의원, 서보영 의원, 고명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끝으로 구정질문의 건이 박종길 의원, 김정희 의원, 서민우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었으나 서민우 의원의 구정질문의 건은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정온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청사 예정지 주변 지역구 출신이며, 신청사 건립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손범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의 안전 불감증과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계획이 좌초된 책임을 권영진 전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감삼동, 두류1·2, 3동은 침수와 화재, 붕괴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두류3동 금봉경로당은 언제 붕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금봉경로당은 40년 정도 된 노후한 건물로서, 거기에 공사장 폭약 발파로 예상되는 진동 등으로 기둥과 벽면에 균열이 빠르게 진행되어 지금은 붕괴 위험에 처해 있어 본 의원이 여러 번 구청장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시공 규칙을 여러 번 위반한 건설사에 피해 보상 청구나 금봉경로당 보수 요구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덮어 두고 엉뚱한, 또는 안전한 곳만 검사한 엉터리 용역 결과 검사서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두류3동 어르신들을 외면하는 등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6·25를 겪어 내며 나라를 지켜 내셨고 산업 역군으로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이끈 주역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을 또 다시 사고의 위험 속으로 내몰아야 합니까? 또는 투표도 하지 말고 집에만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구청장님!

어르신들께서 노후라도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세 번째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분들, 충분히 자격 있는 분들입니다.

또 동부센트레빌 인근의 주택 역시 오래되어 아파트 공사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천장이 무너지고 벽면의 균열이 더 심해지는 가운데 소음과 먼지로 고통받아 온 두류3동 주민들은 구청과 현장에서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통해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구청은 이 또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아파트 공사 관련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공사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이 아니면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구청장님!

두류3동 구민들, 아직도 구청과 건설사 측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또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지금이 아니면 공사로 인한 피해 책임을 더는 물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두류3동 구민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장 소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최소한의 피해 보상, 그리고 청장님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그런 소박한 희망마저 꺼져 갑니다. 우리 주민은 과연 어디에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또 도움이 절실한 우리 주민들은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청장님!

제발 우리 두류3동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현재 홍준표 시장께서 2024년도 예산에 신청사 건립 설계 용역비 130억을 아직까지 책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신청사 건립 계획은 또다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그 시발점이 권영진 전 시장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1,765억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권 시장은 코로나19로 대구시민의 민심이 이반되고 책임론이 들끓자 느닷없이 시민의 동의도 없이 무책임하게 건립기금 1,370억을 신천지 등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기금을 다시 채워 넣는 등 아무런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퇴임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홍 시장께서 밝힌…….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처럼 “빚내서 지을 수 없다.” 또는 “나에게 묻지 말고 권 시장께 물어보라.”라는 등의 발언과 함께 신청사 건립 백지화의 명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청사 건립 계획을 좌초하게 만든 실질적인 원흉은 어디 가고 없고 시민 서로 간에 책임 공방으로 분열되면서 지금은 달서구민의 한숨 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권영진 전 시장님!

보고 계시면, 물론 흘러간 물은 쓸어 담을 수 없듯이 시장 재임 때도 못 한 일을 지금이야 방법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부디 우리 달서구민들에게만은 속죄하며 사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1분)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존경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1동, 2동, 죽전동, 장기동 황국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공 암벽 등반장, 야외 버스킹 공연장이 복합된 용산역 문화 체육 광장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생활 체육 조사에 따르면 주 1회, 30분 이상 체육 활동을 의미하는 생활 체육 참여율이 2020년 60.1%, 2021년 60.8%, 2022년에는 61.2%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한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지역에서 문화 체육 시설을 즐기고 싶어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각종 언론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서 지역은 1990년대에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로, 현재는 주택 노후화, 인구 감소, 교육 환경 질 저하 등으로 주민 복지 욕구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성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권 문화 체육 시설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많은 고민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집행부에서는 부지 보상비 전혀 없이 용산역 야외 광장 약 3,400㎡ 부지의 사용을 대구교통공사와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야외 광장이 있는 용산역은 달구벌대로의 용산동과 장기동 사이에 위치하며, 지하철과 여기에 연계된 지하환승주차장과 지상환승주차장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또한 현재 용산역 실내 광장에는 각종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갤러리와 주민 쉼터 및 운동 기구, 구청에서 설치한 무인 도서 대출기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넓은 야외 광장에 인공 암벽 등반장, 하이로프 시설, 버스킹 공연장을 설치한다면 주민들의 여가 생활과 문화생활에 활력을 주고 남녀노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복합 문화 체육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의 소흘생활체육공원 인공 암벽 등반장의 경우, 안전 장비 교체, 편의 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2019년 일 평균 5명이던 이용자가 2021년에는 80명이 이용하기에 이르러 포천뿐 아니라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시설로, 가까운 가창 네이처파크의 경우에는 정글챌린지라는 하이로프 시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도심 한 가운데에 있다면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놀이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의 경우,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 장소는 이미 예술 무대가 있는 선릉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노원역과 새로 버스킹존이 설치된 건대입구역, 광화문역 등 총 5개소로, 서울교통공사 측은 역사 주변의 공연 문화, 유동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객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역 역시 넓은 야외 광장에 버스킹 공연장을 만든다면 시민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주민들과 지하철 이용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 암벽장, 하이로프 시설, 버스킹 공연장 등 이러한 활기 넘치는 복합 문화 체육 시설을 용산역 야외 광장에 조성하게 된다면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건강한 공간,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꿈의 공간이 되어 대중교통 이용률은 물론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중교통과 연계된 문화 체육 시설인 용산역…….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 체육 광장을 조성하여 대구의 중심, 건강한 문화 도시 달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7분)

○의장 김해철 황국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임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 중심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밭고개 옛길 복원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등산 인구가 날로 급증하고 도시 숲이 힐링 공간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도시 주변 등산로를 찾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 또한 삼필봉 등 도원동에 있는 수밭고개 옛길 등산로를 걸으며 활력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2년 등산 등 숲길 체험 국민 의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등산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가 75%로 가장 많았고 ‘산을 걷는 것 자체가 좋아서’ ‘경치 분위기가 좋아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밭고개 옛길 등산로는 2021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수밭고개 옛길 복원 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총 길이는 5.9km이며 예산은 국비와 구비가 총 5억 4,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등산로 조성은 일반적인 토목 공사와는 다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노력과 함께 등산객의 등산 편의와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마무리에 있어 좀 더 세심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 구간 중 일부가 500m의 시멘트 길로 조성되었고 경사가 상당히 높아 비와 눈이 내리면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주민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위험한 길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시며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너무 가팔라서 내려갈 수가 없다.”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등산로에 계신 또 다른 주민은 등산 스틱을 손에 들고 계셔서,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시멘트 길이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등산로에 시멘트 길이 웬 말이냐!”라고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일반 시멘트보다 좀 더 자연에 친화적인 황토 콘크리트로 공사할 예정이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했을 때 월광수변공원 등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문화 관광 벨트화 추진이라는 큰 비전이 담겨 있었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국비 공모에 선정되기 위하여 쏟은 노력에 비하면 공사 과정에 좀 더 세심한 마무리가 너무나도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수밭고개 옛길은 과거에 타지방 사람들이 화원장이 열리면 물건을 구입하거나 산에서 생산된 것을 직접 팔러 다닐 때 이용하였고, 거기에다 청도 주민들도 사용한 역사가 있습니다.

전국에 어떤 산이 시멘트 길로 포장해 놓고 사람들의 발길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또한 이로 인한 우천 시 또는 우천 후 미끄럼 안전에 대한 심각성 또한 본 공사의 문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사가 이렇게 마무리된 이유를 ‘담당 부서 직원들의 등산 경험의 부족’이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또한 본 의원이 달서구에서 말하는 명품 편백숲길을 기대하며 힘들게 올라가서 본 것은 초라한 편백나무쉼터였습니다.

하여 수밭고개 옛길 등산로를 달서구민이 원하는, 더 안전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2분)

○의장 김해철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 지역구 의원 장호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민에 대한 정신 건강 위험 요소의 조기 발견과 치료 유도를 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 범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50대 남성 흉기 난동 사건,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 대구시에서도 수성구 학원가 흉기 난동 사건,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 동대구역 칼부림 예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중 밀집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려는 행동으로,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정신 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치료와 사회적 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며,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담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길거리 칼부림 사건을 두고 정신 질환과 연관 짓는 시선이 많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신 질환은 치료로 충분히 사전에 개선할 수 있다며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글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학원가에서도 흉기 소동이 벌어지자 학부모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증진법 [제3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 질환자가 정신 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 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4조]에서 [제38조]까지는 정신 질환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또한 평생 교육 지원, 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 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 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검진도 신체 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검사 질환을 확대하는 등 정신 건강 검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 내 정신 건강 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위험 요소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 검진을 위한 검진 기관을 지정하고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된 병원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 전문 요원들이 모여 각종 심리 검사, 심리 상담,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달서구정신복지센터와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사회 복지 시설, 학교 및 사업자 등을 보건소, 경찰서와 연계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등감, 분노, 시기, 질투,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표출할 대상을 위협하는 행위 등 사전에 전문의 상담을 통하여 우울증 및 정신 건강 위험 요소를…….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기 발견하고 치유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9분)

○의장 김해철 장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존경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이 지역구인 서보영 의원입니다.

달서구는 출산율 저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대한민국 결혼 1번지 달서구로, 전국 유일 결혼특구를 선포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10일 전국에서 53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어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달서구의 노력으로 결혼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나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 중 하나인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기본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달서구의 소아과 부족에 대해 얘기하고 단기적이고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소아과 부족 현상은 비단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서구의 소아과 부족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앞의 사진은 달서구 관내의 모 아동병원의 월요일 아침 모습입니다. 주말 동안 애가 아파 상비약으로 버티다가 월요일 아침에 소아청소년과로, 흔히 오픈 런이라고 병원이 문 열자마자 달려온 것입니다. 병원으로 와서도 아이들이 진료를 받는데 공간이 부족하여 복도 의자에 앉아서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도에서 링거를 맞는 아이들의 모습과 그 옆에서 간호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니 제가 대신 아파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말 또는 늦은 밤에 고열 또는 급성 복통으로, 상비약으로도 안 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어플로 검색하여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찾아갑니다. 달서구는 구 달성군청 자리 상가에 한영한마음아동병원이 검색됩니다. 하지만 늦은 밤에도 사람이 많아 사진의 접수 번호표를 보시다시피 새벽 5시46분임에도 불구하고 대기 인수가 19명입니다.

정부에서 소아과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소아과 의료 인력을 유치하고 늘리겠다는 대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 소아과 지원자를 늘리고 혜택을 주는데 그러한 의료 인력이 의료 현장에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립니다.

또한 보건소에 소아진료과를 신설해 운영하자는 대책 등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보건소에 소아진료과를 설치하는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 아이는 아프고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달서구는 소아전문의가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 수가 2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달서구의 소아청소년 모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달서구에 단기적이고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호흡기 또는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이비인후과나 내과 병원을 가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영유아라고 소아청소년과만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일반 이비인후과, 내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일단 아이들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일부 전문의들이 영유아 진료를 기피하는 것과 기피할 것 같다는 부모들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달서구청과 보건소는 관내 1차, 2차 의료 기관과 관내 소아 진료 과목이 있는 병원 129개에 공문을 보내 영유아의 진료를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을 찾습니다. 다음으로, 회신이 온다면 그 병원을 희망달서 소식지와 출생 신고 시 주는 안내장에 적어 기관지에 홍보·안내하여 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협조를 요청 후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등에 안내문을 게첩하여 자연스럽게 영유아 부모들의 인식이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병원을 내원하게 되면 아이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친근한 캐릭터 사진 등을 부착하는 등, 병원의 이질감을 줄이는 인테리어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개원의 병원에 캐릭터 사진 등을 강제로 붙이게 할 수는 없으나 인형이나 그림책 등 아이들에게 친숙함을 주는 물품 배치 및 병원 입구에 “저희 병원은 영유아 진료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 부착 협조를 요청하고, 나아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 간호 교육을 연계시켜 주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관계 집행부에서는 1차 의료계 병원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여 아이와 부모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내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정책으로 소아과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목이 빠질 듯이 기다리기에는 목 놓아 우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는 지금 당장 아프고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소아과 부족 문제의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해결 방안을 관계 집행부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실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달서구가 진정한 결혼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가 되길 기대하며…….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10시34분)

○의장 김해철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본리동 고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송현1동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인구의 감소,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달서구에는 현재 2018년 죽전동, 2019년 송현1동, 2020년 상인3동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속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지 세 곳 중 달서구 내 첫 주민 거점 시설로 조성이 된 지상 4층의 송현희망센터는 지상 1층의 북카페와 코인 빨래방, 2층의 공유 주방, 4층 프로그램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 7월 든들행복마을사회적협동조합과 위탁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주민 중심 참여형 운영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송현1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내년 연말 종료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송현희망센터와 든들행복마을사협이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 거점 시설인 송현희망센터에 들어선 북카페, 코인 빨래방, 공유 부엌, 프로그램실을 협동조합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메뉴와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 홍보 등 운영 관련 꼼꼼한 계획 및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달성토성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마을 다락방 3층 카페에서는 달성토성빵을 자체 메뉴로 개발하여 방문객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올 8월 경제도시위 비교 견학으로 방문한 전남 순천 청수정협동조합에서는 식당과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정갈한 옛 맛을 살려 만든 청과 장, 지역의 제철 재료로 손맛을 살린 밥상으로 지역 자립형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든들행복마을관리사협 운영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설립과 인가 및 송현희망센터 위탁 운영을 위해 다년간 준비하고 노력해 온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걸음마 단계이고 도시재생 지역의 특성상 낮은 시설 이용률로 인해 재정 자립 및 시설 관리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송현1, 2동의 인구 비율을 살펴봤을 때,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이 각각 9%, 37.2%로 달서구 전체 각각 15.8%, 26.3%보다 매우 격차가 큽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은 훨씬 적고 어르신들은 훨씬 많습니다.

든들행복마을이란 ‘나이 든 사람과 나이 들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마을관리사협이 조속히 자립하여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 복지, 마을 관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지원될 초기 사업비 3,000만 원의 내실 있는 지원과 추가 지원 및 향후 지속적인 지원 방안의 강구도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재정 자립 지원을 위해 마을관리사협에서 송현공원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용료 부과에 따른 다소간의 민원은 예상되지만 상시 관리자의 부재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등 문제점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을 통한 수익의 지역 사회 환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협동조합 운영 관리 사업 모델 중 하나로 공영주차장을 제시하고 있고, 작년 8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조사에 의하면 송현공원 주차장 이용객의 15%만 송현공원이나 인근 주택을 목적지로 주차하고 있었으며 28% 정도는 장기 주차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은평구, 청주시 상당구, 인천 동구 등 마을관리사협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이미 있으며, 대구 중구의 달성토성마을협동조합에서 공영주차장을 중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달서구 도시디자인과 등 도시재생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남은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송현희망센터와 든들행복마을관리사협의 성공적인 운영 및 자립을 끝까지 잘 지원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인근의 앞산, 달서별빛캠핑장…….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넘이전망대, 송현공원 등과 연계하는 등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지역 명소가 되기를 바라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0분)

○의장 김해철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열린 의회에 대해 운영 대상을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폭넓게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박정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6.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4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구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 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 신설 및 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필수 인력 증원을 통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 신설 및 조직 개편을 통해 우리 구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화·세분화된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협력·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구 지방 세정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7월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호우 피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세 감면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8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8인 발의)

9.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 회기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 방송 이용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체적 불편과 빈곤으로 외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들이 TV 시청 등 기본적인 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제도를 확산하고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통합 서비스와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 관계 증진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서구가족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및 보육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으나, 동의안의 내용 중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 시설의 위탁 방식을 ‘재계약’에서 ‘재위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번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체계적인 진로 탐색 기회와 맞춤형 최신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1일 개소한 달서구 진로진학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진로진학 지원 사업의 일관성 및 전문성 등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 내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 질환의 예방·치료, 정신 질환자의 재활과 정신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정신 건강 증진 시설인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중독 정신 건강 문제 예방, 조기 발견 및 중독자 지원 등 중독 질환의 효과적 관리에 기여하고 있는 정신 건강 증진 시설인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코올, 도박, 인터넷, 약물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독 관리에 전문적 역량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중독 예방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번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번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5인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6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7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10인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6인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8인 발의)

23.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강한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강한곤 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선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되는 화학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과 화학 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영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산업 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산업 안전 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하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 학교 및 종교 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법 주차 감소와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권숙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여성배려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그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차별적인 성 고정관념 해소와 다양한 교통약자들의 주차 편의 배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 협조와 교육·홍보를 통한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민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걷는 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구민과 이용자의 건강 증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정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달서구 청년에게 상해 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사회 안전망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존속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 기한이 규정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본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에 있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과 확산을 위해 주민 참여를 높이고 계속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1시12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달서구의회 삼필산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 대표이신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달서구의회 삼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삼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 대표 김장관 의원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활동해 온 연구회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회는 대표인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간사 서보영 의원과 강한곤 의원, 김정희 의원, 총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연구단체 승인을 받아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및 연중 휴가제의 도입에 따라 근로자 개인의 여가 활동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다양화되고 있으며, 여가 선용의 인식이 변하고 도시의 답답한 환경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와 풍부한 녹림, 휴양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필산 일대 자연 경관은 최대한 보존하고 종합적인 테마가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건전한 정서 함양과 체력 증진, 숲의 개념 확립 및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의 개발 방안을 연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파악하여 달서구에 적합한 정책의 도출과 제안으로 체류형 인프라 구축 및 관광 명소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삼필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연구 활동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필산은 대구 수목원 및 주변 등산로와 대상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인근 공원 및 수목원과도 연결되어 있어 산림 복지의 보고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선사유적공원, 월광수변공원, 88타워, 달성습지 등 우수한 관광 자원이 주변에 분포되어 있어 체류형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삼필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된다면 지역 산림 환경 공간의 복원으로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모델 발굴로 자연 생태, 학습 공간 등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과 특성을 살려 기후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인지도 높은 휴양림 명 사용, 사업비 조달 방식 검토, 휴양림 시설 구성 및 운영 방식 모색, 특색 있는 숙박 시설 및 편백 숲길 조성, 휴양림 비수기 활성화 방안, 휴양림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이 연구 결과 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용역 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 활동은 이렇게 마쳤지만 우리 연구회가 걸어온 길이 삼필산 자연휴양림 조성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이 활동을 계기로 삼필산 자연휴양림이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과 함께 달서구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조성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내 주신 연구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김장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8. 구정질문의 건

(11시17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절대로 질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5월 18일 최종보고회를 가진 우리 구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이를 위한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용역 관련하여 문제점은 1차 본회의를 통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평소 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박종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에 따라 달서구는 맞춤형 정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선도 힐링 녹색도시를 구정 목표로 삼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도시 ESG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친환경 녹색 도시 그린카펫 조성이라든가 명품 숲길 만들기, 미세먼지 없는 숨쉬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고 대구 지역 최초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에 기초단체 ESG 평가에서 전국 2위를 했고 작년도에는 환경 관리 우수 지자체 그린시티 선정으로 국무총리상도 받았습니다. 올해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기후환경대상도 수상하고 전국 기초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기후환경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10월에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달서구가 기후환경 분야에 앞서갈 각오로 열심히 뛰어오고, 의원님의 많은 관심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면서 시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느끼시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주 심각하죠. 우리 세계 인류가 목표대로 거의 이행하기…, 의문 사항이 들도록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구정 업무 전반을 놓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어느 정도 순위에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이태훈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인구 위기와 기후 위기라고 봅니다. 기후 위기 문제는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행정 모토가 된다고 보고, 알다시피 작년도에 녹색도시로 지정됐다시피 의원님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박종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은 조례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 수립·이행, 지표 개발 및 보급,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그다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속가능발전팀의 주요 업무 방향이 궁금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먼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1987년도에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은 오늘날 국제 각국에서 환경 보전을 기반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정부에서 제정되고 올해 조례도 달서구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20년 단위로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이행해야 하고 5년마다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서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화면을 봐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빈곤 종식, 기아 해결,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성평등, 기후 행동 등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우리 구의 전 부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두는 것입니다. 맞죠?

○구청장 이태훈 기획조정실도 이름을 바꿀 계획입니다.

박종길의원 현재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도 거기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박종길의원 답변지를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도 개발·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기본전략을 언제 수립할 예정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전략은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정부에서…….

박종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탄소중립이 아닌 지속가능발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탄소중립은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탄소중립이 아닌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속발전 계획은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하부 계획은 중앙정부와 대구시 계획을 받아 내야 합니다. 대구시 계획이 내년 4월까지 수립될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서 거기에 되면 그걸 받아 내야 한다고 봅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2030년까지의 목표입니다.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속도로 언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언제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1월 1일 대구·경북 최초로 기후변화대응팀이 신설되었고 2022년 4월 1일 제가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현재 우리 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지속가능발전팀이 신설되면서 기후변화대응팀이 폐지된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폐지라 하면 말이 좀…, 물론 이름은 폐지됩니다. 그러나 기능이 오히려 확대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처럼 앞으로 전략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기능이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름이야 물론 폐지되고 옮기지만 전체로 봐서는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박종길의원 앞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지속가능발전 17개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관련 법과 조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의 소관 부처는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법의 소관 부처는 국무조정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가 우려됩니다.

전국의 어느 지자체를 봐도 기후변화대응팀을 없애면서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각 역할이 다른데, 어렵게 신설한 기후변화대응팀을 없애는 것에 대하여 기후변화대응팀의 신설을 강력히 주장했었던 저로서는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화면 좀 보여 주시죠. 달서구 홈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도시 ESG 달서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를 기후환경과로 만들고 미세먼지관리팀을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바꿔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후환경대상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상까지 받았으니 기후변화대응팀이 없어도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죠. 그리고 저는 집행부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ESG 평가와 그린시티 공모에서 각각 전국에서 2등을 했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제가 지난 7월에 우리 구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할 때 검토보고서를 보면 “ESG 경영은 기업의 경영 철학, 생존 전략과 직결되는 기업 경영의 어젠다(agenda)이나,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제도 입법의 필요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SG 경영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례 제정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들은 ESG 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후환경대상을 수상하고 ESG 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2등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달서구에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장님,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그 사항은…, 질문 사항이 아닌 걸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난 걸 자꾸 하시는데 ESG 경영은 질문 사항에 없습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아까 자랑 자랑 그러는데, 나도 의원님을 이해 못 하는 게, 의원님이 과거에 좀 했다고 해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조직 바꾸는 건 벌써 상임위원회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걸 의원님 혼자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건 자랑으로 몰아 젖히고 의원님은 자기가 한 걸 자랑하면서, 그건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박종길의원 청장님, 기후변화 대응과 ESG는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연관이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박종길의원 청장님, 오늘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열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는데요, 언제나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재활용 폐기물 관련해서 세 번 구정질문 한 것 아시죠, 재활용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재활용 폐기물이 여기서 왜 튀어나옵니까…….

박종길의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연간 6,300톤이나 줄었습니다. 그때도 청장님이 한번 인정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내가 뭘 인정 안 했습니까?

박종길의원 그때 언제 인정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인정하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박종길의원 아니, 잠깐만요. 질문을 하면 청장님께서…….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님, 청장님, 질문요지서에 수록된 내용만 질문과 답변을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지금 청장님의 답변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과거에…, 내가 그렇다고 시인 안 합디까? 내가 부정합디까?

박종길의원 언제 시인했습니까?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그럼 내가 부정합디까? 의원님이 에코전망대를 계속적으로…, 언제 내가 부정했습니까?

박종길의원 지금 에코전망대는 왜 꺼내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은 과거 재활용도 꺼냈잖아요.

박종길의원 의원님들이 보고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니까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이 판단하시겠죠. 저는 이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제 보도된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대구 달서구, 공업도시에서 녹색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달서구는 올해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구현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세워 지난해 1월 기후변화대응팀을 구성했다.” 이런 팀을 없애고 탄소중립 도시 달서구를 구현하는 게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팀에 대해서 과거에 기여했다고…, 업무 기능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더 확대되는 건데, 이름이 바뀌었다고 거기에 집착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박종길의원 확대됐는지는 계속 질문을 이어 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요 업무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인지 아니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업무인지, 그것도 아니면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하는 것인지, 두 업무를 함께 한다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속가능발전팀은 주로 기본법과 조례에 담겨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사회 및 기후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부처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소관 법령 팀을 다양한 분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팀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업무를 병행 추진하면서, 특히 기후변화대응팀은 폐지되나 오히려 기능이 더 확대되면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미세먼지 관련 업무 등은 기후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탄소중립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이행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앞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총 17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그중 열세 번째 목표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기후변화 대응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UN에서 설정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7가지의 주요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사회의 최대 공통 목표이면서도 그중에서 열세 번째에 해당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인류 사회의 지속 발전 실현의 목적으로 2022년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기후 환경 대응과 탄소중립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계와 기후 체계를 보호하며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목표를 두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지속가능 17개 속에 열세 번째에 기후 위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박종길의원 기후 위기, 기후 행동이 17개 목표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 회기 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법체계나 이행 부서, 실행 체계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각각의 영역에서 속도를 내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데 기후환경과의 기후변화대응팀의 현재 구성원을 그대로 기획조정실로 옮겨서 이름만 지속가능발전팀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답변 요구하는 겁니까?

박종길의원 제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팀장님하고 팀원들 그대로 옮겨 가는 건 맞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그대로 아니에요.

박종길의원 아니…….

○구청장 이태훈 이야기 들어 보세요, 팀을 옮겨 가면서 관련된 분야 업무는 환경과에서 한 명을 더 보완해서 총체적으로 봐서는 업무를 더 키우는 겁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복지, 일자리…….

○구청장 이태훈 총괄 맞잖아요…….

박종길의원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 부서와 관련이 되는데 하필이면 왜 탄소중립 잘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팀 팀원들을 그대로 옮겨서…, 거기다 한 사람 더 보완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범위가 더 크고 상위 개념이고 기후변화대응팀이 저기로 가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간다고 해서 기후환경과에서 손을 놓는 게 아니고 업무를 하는 거예요. 같이 업무를 보완하면서 일부는 남겨두고 거기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기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팀 이름에 집착하시는데 그걸 좀 놓으면…….

박종길의원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대응팀에서 탄소중립…….

○구청장 이태훈 그 업무를 거기서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종길의원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여러 가지를 아우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탄소중립이란 말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속가능발전 중 하나인데 이 업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면서 다른 걸 더 추가하는 겁니다.

박종길의원 이행 체계 구축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중요한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 그대로 데리고 가고 한 분 더 보강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탄소중립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업무를 확대시킬 계획 아닙니까.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 이태훈 나는 이해를…….

박종길의원 저는 인사권은 없어도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5월 18일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그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가 계획의 기본 체계가 중앙과 대구시, 우리가 연계되어 있는데, 참고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50년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 35% 이상을 감축 목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부에서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40%로 규정했습니다. 그에 이어받은 대구시는 작년 12월에 2050 탄소중립 전략에서 45% 감축으로 더 강화시켰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정책 비전이고 기초자치단체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부합하도록 감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에서 10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시·도에 보고하도록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45%를 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럼 수치를 더 약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박종길의원 아니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30년까지 달성 가능한가, 왜냐면 현재…….

○구청장 이태훈 가능한가를 떠나서…….

박종길의원 용역 계획서를 수립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청장님께서는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구시에서 2030년까지 45%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 달서구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대구시가 45%인데 우리는 40%를 할 수 없어서.

○구청장 이태훈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길의원 그런데 사실 앞으로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그건 힘들지만 어차피 목표를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안 한다고 포기합니까?

박종길의원 그럼 제가 세부 사업에 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6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6년 동안 어떻게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 감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대구시의 목표입니다.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35% 이상으로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 권영진 시장님은 45%를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최근 기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도 우리는 미래 세대와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4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데는 청장님도 동의하시죠?

○구청장 이태훈 예.

박종길의원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는 6년 3개월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2018년 대비 4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실행 의지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조례에는 우리 구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논의 구조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 성과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먼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상황 점검의 심의·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1년 이내에 수립해서 환경부와 광역단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 4월에 종료되고 우리가 그 계획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2025년 4월까지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대구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달서구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길의원 참으로 힘든 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에서는 국가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위원회를 미리 구성했더라면 이번에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은 무엇보다 전문가와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용역 계획 세울 때도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다 수립한 겁니다. 위원회가 없다고 전문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의견들을…….

○구청장 이태훈 그건 앞으로 우리가 풀어갈 과제입니다.

박종길의원 앞으로라고 하면 안 되죠.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론 우리 구만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구를 빼고는 대한민국에 기초지방정부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개 분야 57개 사업, 131개 세부 사업을 제시합니다. 이 사업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대부분 기존 및 계획된 사업이거나 조례에 근거가 마련된 사업입니다. 혁신과 획기적인 사업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보이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듣는 분을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10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국제 감축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현재 대구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 달서구도 그에 따라 이어받아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달서구 2050 탄소중립 전략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및 대구시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달서구에 맞도록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계획은 전환,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비산업 분야의 온실감스 감축 권한만 있으므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특히 우리 구는 비산업 분야 감축 사업도 10개 사업, 달리 말하면 시민 생활, 기후 환경, 경제 산업, 에너지 전환, 녹색 교통, 건물·도시, 산림·농축산, 순환 경제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계획이 느린 데 대한 안타까움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긴박하게 안 하면 정말로 45% 계획을 세운다 한들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실행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께서 지금 계속 2050년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오늘 제 구정질문의 핵심은 ‘과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5%를 감축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략보고서입니다. 탄소중립 전략 연구용역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도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2050년 탄소중립이 아니고요, 2030년 목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2030년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청장님,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에너지 전환 부분을 보면 지역난방공사 연료 개체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표현하셨는데, 지역난방공사 개체 사업은 전기 생산을 6배 증설하면서 온실가스가 오히려 2.64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권한은 가정, 상업, 공공, 도로, 수송, 농축산, 폐기물 등 비산업 분야로 한정돼 있습니다. 전환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 관리 권한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방난방공사 연료 개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전환 부문으로서 국가 관리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 전환에 따라 집단 난방, 열 보급 확대를 통해서 가정에서 효율적인 열 사용이 가능하므로 여기도 감축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전환과 산업 부분이 국가 관리 권한이라면 당초에 우리 구의 감축 계획에는 제외하는 것이 논리에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무리하고 궁색한 탄소중립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만 보면,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순하게 연료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전기 생산을 6배 늘리면서 온실가스가 기존 19만3,391톤에서 개체 시 50만9,926톤으로 약 2.6배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이걸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넣어 놓고 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감축 계획은…, 관리가 중앙정부기 때문에 그냥 넣어 둔 겁니다. 그럼 이걸 뺍니까? 빼고 모른 척합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감축 계획이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아니, 현상이 있는 걸 그냥 언급한 거고…….

박종길의원 현상은 온실가스가 더 늘어납니다. 줄어들어서 넣어 놨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이 부분은 중앙정부…, 좀 붇더라도 나머지 파급 효과로 봐서는 더 주는 것 아닙니까. 할 때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많이 이용하면서 가정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박종길의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기 생산을 오히려 6배 늘리는 바람에 온실가스가 오히려 2.64배 는다고. 제 이야기가 이게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건 맞다 하잖아요.

박종길의원 인정하시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그건 인정하죠.

박종길의원 그럼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까, 이건 더 늘어나는데.

○구청장 이태훈 그건 현상을 말한 거고, 전환은 중앙정부에서 잡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파급 효과로 봐서는 감축에 포함되는 겁니다. 가정들이 난방을 많이 이용하면 결국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겁니다.

박종길의원 어쨌든 45%의 계획은 세워야 되고 실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잖아요, 기존에 하는 사업,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가 마련된 사업, 계획된 사업, 이걸 가지고 어떻게 45%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은 계획의 체계라든지 관리 권한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급하게 가는 건데, 계획을 알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녹색 교통 부분을 보면 도원동 수밭4호 공영주차장과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이 온실가스 감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께서 계획을 긴밀하게 연구하셔서 고마운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은 달서구 거의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도 그 과에서 볼 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고 보고 만든 건데, 공영주차장 조성에서도 바닥재를 투수성이 좋은 친환경 포장재로 마감하고, 향후 주차장 내 여유 공간에는 조경 부지로 흡수원을 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 시설을 만들고 나아가서 공용 부지에 필요하다면 태양광 설치 등 각 과에서 작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인데, 그게 필요없다는 뜻인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박종길의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구청장 이태훈 각기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뭘 할 수 있겠노, 이런 식으로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묻는 자체가.

박종길의원 이런 사업으로 과연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구청장 이태훈 온실가스 감축은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박종길의원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문제는 녹지 공간을 없애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온실가스의 배출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고, 어쨌든 청장님께서…….

○구청장 이태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하되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대책 아닙니까? 그러면 온실가스 때문에 주차장도 안 만들고 놔둬 버립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하면 하면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 시책인데, 그걸 부정한다면 의원님이 잘못된 거예요.

박종길의원 구청장님께서 주차장 조성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할 수 있다는, 검토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고요.

박종길의원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8%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현안인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태양광 설치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장님,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에 관련하여 구민의 역할이 중요한데 구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탄소중립 전략에는 2030년도 온실가스 45% 감축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온실가스 41만1,400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서 국·시비를 포함해서 19억5,000만 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주택 건물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및 지열 설비를 도입해서 신재생에너지 866kW 규모로 완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공원, 유휴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게 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도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모사업이라든가 대구시와 신재생 주택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앞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절박한 마음을 담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 발언에 무리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기후변화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시대정신이 반영된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하고 달성해야 할 글로벌 현안이자 목표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의 가장 큰 현안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5%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투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행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대응팀을 존속시키면서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해야만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투 트랙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팀을 존속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57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55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지역구 의원 김정희입니다.

지방자치 분권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수립되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화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적 지방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주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세입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증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금고 선정과 운용이 세외수입 증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운용상 여유 자금 투자 대상 금융 상품의 제한 및 자금 관리의 전문성 미흡으로 금고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청이 금고 운영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달서구청이 1988년 개청한 이래 대구은행이 오랜 기간 달서구 금고를 독점해 왔습니다. 달서구가 구 금고를 대구은행으로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예금 이자 수입 비율을 비교하면 2019년 달서구는 195위로 달서구 금고의 운용 성적은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의 2022년 예산 1조1,200억 원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5억4,000만 원입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먼저 의원님께서 달서구청 재정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이 길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최초로 2001년도부터 구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업무를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 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 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정·운영하고 있고, 한 개의 금고를 일괄적으로 고수하지는 않았습니다, 특정 은행을 고수하지 않았고.

이자 수입 관련해서 인용해 주신 민간 연구단체 분석 자료는 각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평균 잔액을 임의적으로 추정해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 방식이 검증된 것도 아닙니다. 실제 이자 수입은 금고 약정 금리라든가 예치 기간 이외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출 예산 신속 집행 등의 요인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 구 일반회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대구 중구가 금고 평균 잔액이 801억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는 86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억밖에 차이 안 나요. 등등 신빙성이 약하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속집행률이 달서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서 해마다 1위를 다투는데, 단지 수치가 정확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업무 속도를 안 내고 사업을 늦게 해서 금고에 오래 놔두면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런 게 반영 안 되고, 단순히 수치만 비교할 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 자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공 자금을 빨리 집행해서 사회에 선순환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빨리 진행 안 하고 금고에 오래 남겨두면 당연히 이자 수입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대구 지역 자치단체의 이자 수입이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기 때문에 대구 지역의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상반기에 집행하라, 그런 부분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공통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렇지만 실적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정희의원 모두의 나라살림 2021년 자료를 보면 달서구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구시에서 상위 수준이라고 적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우리와 비슷한 예산 규모의 대구 지역 이외의 다른 자치단체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와 비슷한 예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북구, 은평구, 노원구, 관악구, 송파구 등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40억 내지 50억입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북구의 2022년도 예산은 1조1,200억 원으로 우리 달서구와 비슷한데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약 56억 원입니다. 달서구의 이자 수입은 15억 원에 그쳤습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은행별 공공예금 금리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금고로서 대구은행의 금리가 0.51%이며 인천 서구의 구 금고로서 하나은행의 경우에 금리가 1.25%입니다. 대구은행의 금리가 다른 은행의 금리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보은군의 경우에 예산 규모가 우리 달서구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4,300억 원으로 우리 구의 절반 정도인데 전략적인 자금 관리 및 운용을 통해서 벌써 이자 수입 23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이자 수입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자 수입은 금리와 평잔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와 평잔을 관리하는 능력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고 약정상 금리를 결정하는 협상력과 평잔을 관리하는 전문성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달서구 재정 부서의 협상력, 전문성, 전략이 의심스럽습니다.

달서구 금고의 평잔이 약 1,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2021년 현재 우리 달서구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 비율이 0.78%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비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는 1.91%입니다. 우리 달서구와 1%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달서구 금고의 평잔이 약 1,200억 원이라고 할 때 공공예금 이자 수입 비율이 약 0.5% 증가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자 수입은 6억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세입 증가를 통해서 우리 달서구 주민을 위한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기존 사업의 예산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제가 말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계속 말해 버리니까 연설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연설하려고 온 것 아니잖아요.

김정희의원 금방 끝납니다.

2021년 공공예금 이자 수입 자체를 볼 때 농협을 제1금고로 두고 있는 달성군의 경우에는 우리 구와 예산 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3억 원입니다. 우리 구는 9억9,700만 원입니다. 달성군의 제1금고가 농협이고 나머지 우리 대구시 구들의 금고는 모두 대구은앵이 구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입 비율 순위가 대구 지자체가 대체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에 대구 지역 자치구 중에서 4개 구가 200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이자 수입 현황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밝혀 주시고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앞으로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 절차,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 구 금고 약정 내용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달서구 구 금고 지정은 약정 기간 만료 전에 금고 지정 신청 공고와 금융 기관 제안서 접수, 그리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서 금고를 지정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구 금고 지정을 위해서 2021년도 공개경쟁 입찰 결과 1개 금융 기관만 신청해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없어서 관련 조례에 따라 현재 대구은행이 약정 체결되었습니다.

금고 계약의 모든 과정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의원과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금고 지정 시에 해당 금융 기관의 제안 내용과 약정서 등은 기업 경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에 침해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 내용도 비공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달서구가 기업의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약정 금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된다면 구 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모니터링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구 금고 선정에 있어서 은행 간의 공개경쟁을 거치기는 하는 것인지, 그리고 대구은행 이외의 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대구은행과 금리 및 협력사업비를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시는지, 우리 달서구가 갖고 있었던 협상 카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예수금 평잔 규모를 기준으로 협력사업비가 산정된다고 하는데, 우리 재정 규모와 비슷한 구들과 비교해서 우리 구의 평잔 규모가 턱없이 낮습니다. 우리 평잔 규모가 그렇게 낮은 이유로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 내용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이익과 달서구의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의했다고 하시는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자료를 이렇게 비공개로 해 두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집행부를 실효성 있게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비밀 유지 그건 의회와 관계없이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개인영업 비밀에 대한 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의원님 뜻은 이해하겠는데 공무원은 법 규정을…,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정희의원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약정 금리는 자치단체마다 다 다르죠. 그런 부분을 밝히는 건 공개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자료 정도는 공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건 확인해 보고, 왜냐면 심의위원들이 말하는 게 나가 버리면 위축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안 한 것 같은데, 법이 허용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실효성 있는 경쟁과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위원회 내용을…, 잘못하면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말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법을 검토해서 법이 맞으면 하고, 아니면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 금고의 협력사업비가 4년간 얼마입니까? 다른 시·군·구의 경우에 협력사업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시 우리 달서구의 협력사업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말씀대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4년 같으면 연간 1억인데, 물론 우리 구가 대구의 다른 구보다는 영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보다 상당히 약하고, 금리도 사실 약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검토하고 차기에 할 때는 고민 많이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김정희의원 우리 구 금고의 협력사업비가 대구시 자치구 중에서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구 지역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최근 서울 몇 자치구의 4년간의 협력사업비 액수입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예산 액수가 달서구 예산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비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102억 원, 송파구가 88억 원, 관악구가 84억 원, 성북구가 80억 원입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예산 액수가 달서구 예산의 반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비 액수는 달서구 4억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금고의 협력사업비가 7억4,0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지역 및 부산 지역의 자치구와 비교할 때 우리 달서구의 협력사업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협력사업비는 세외수입의 한 요소이고 달서구가 구 금고 은행과의 협상에서 좀 더 협상력을 발휘한다면 달서구 재정 운용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 금고 약정 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약정을 체결할 때는 우리 달서구가 협상력을 좀 더 발휘해서 좀 더 많은 협력사업비를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백 점 만점에 1∼2점 미만의 점수 차이로 금고 은행이 결정되는 등 금고 은행 선정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달서구 금고 평가 항목 중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에서 특정 은행에 유리한 조건으로 배점을 정해 놓았는데, 금고 지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평가 항목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배점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께서, 금고 평가 항목별로 비중이 있는데 거기에 구민의 이용 편의성에 23점으로 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대구의 다른 구와 비교할 때는 대구 전체 평균은 24.6%인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 낮은 23%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는 “너무 많다, 다른 은행이 진입하는 것에 방해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정희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23%라는 게 대구은행만이 아니고, 대구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네 개가 다 포함됩니다. 대구은행만 유리하고 다른 은행을 제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성북구, 관악구, 은평구, 송파구에서는 ‘금고 업무 관리 능력’에 아주 배점을 높게 해 놨습니다. 28점인데, 우리 달서구는 23점으로 5점 차이가 납니다.

○구청장 이태훈 관리 능력이라 하면 중앙은행이 더 높이…, 서울은 실제로 지방 은행이 없잖아요. 서울은 전체가 시중 은행이고 전부 다 중앙은행입니다. 지방은 지방 은행인 대구은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 사회에서는 지역 제품, 지역 기업을 돕던 것이 이렇게 되어 온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그 해당되는 비율은 농협이라든가 기업은행, 국민은행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구은행만 유리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정희의원 최근에 ATM 기계보다는 인터넷으로 금융 거래를 많이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ATM 설치 대수에 대한 배점 또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변화한 금융 기술 및 거래 관행에 맞게 우리 달서구의 금고 선정 평가 및 운용 방식도 조금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에 ESG 경영이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녹색 금융 이행 실적 또는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구청장 이태훈 동의합니다. 달서구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 때문에, 그건 서울에 보면 2점을 줬는데 우리 구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점수는 모르더라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다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금고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은 현재 한 개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개까지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만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한 개를 운영하는 방안과 두 개 금고를 운영하는 방안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2021년도 금고 지정 당시에 우리 구의 세입세출 규모는 약 9,165억이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8,947억, 그걸 제외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액이 218억으로서 총 규모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단일 금고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향후에 우리 구 특별회계 및 기금의 변동 및 제반 사항 여건을 봤을 때 단일 금고가 더 좋은지 복수 금고가 좋은지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단일 금고 운영의 장점은 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금고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고 업무 중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지 분리 관리보다는 자금 예치의 안전성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복수 금고 운영의 장점은 금고 운영 경쟁으로 금융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금고 분리 관리로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특별회계나 기금 규모가 너무 작아서 예치 금액 분산에 따른 자원 관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청사 공간 내에 추가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복수 금고 지정 시에 단일 금고 지정에 비하여 경쟁을 촉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수 금고 지정 등을 통하여 세입 제고 효과를 본 사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금고 이율 현실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복수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이 218억 원으로 적은 액수라고 지레 판단하지 마시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달서구도 복수 금고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금고인 대구은행과 관련해서 최근에 고객 몰래 증권계좌 1,000여 개를 개설하여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점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과연 대구은행이 달서구 금고로서 자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구의 금고 은행이 위법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 대해 달서구가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금고 약정서상에 보면 금고의 주요 업무는 우리 구청 소관 자금 및 유가증권 출납과 보관이고, 각종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급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 기간 중에 의무 불이행이라든가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는 약정 해지를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금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특이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 사항이지만 마땅하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당장 우리 구의 업무 수행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고객을 속이는 위법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었다는 점은 은행에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우리은행이 2023년에 은평구 등 몇 군데 자치단체 금고 재선정 심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이 구 금고 선정 심사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서구 금고 약정 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임을 고려한다면 당장은 페널티를 부여할 수 없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새로이 구 금고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페널티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조금 더 심도 있는 판단을 기대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일단 그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볼 때는 어렵지만,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에 서울시 본청과 여러 자치단체가 금고 은행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약정 기간 만료 후에 구 금고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우리 구는 지금까지 금고 지정을 관련 조례,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정해 왔고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지방회계법, 행안부 예규를 따라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향후에 할 때는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고해서 정말로 달서구의 재정이 더 확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정희의원 대구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구가 대구은행을 구 금고로 선정한 상태이고 대구은행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구 금고 약정 체결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고 협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략 중 하나가 팃포탯(tit for tat) 전략입니다. 상대가 협력을 하면 우리도 협력을 하지만 상대가 우리에게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도 협력을 철회하는 전략입니다.

대구은행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자치구가 대구은행을 상대로 특별한 협상을 하지 않는 한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은행 외에 여러 시중 은행이 구 금고로서 경쟁한다면 주민은 더욱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은행이 지역 기업으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는 별개로 자치구는 지역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그 방안 중 하나가 은행 간 경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이자 수익이 상위권이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현재 달서구 이자 수익이 열악한 형편이며, 구 재정 운영에 유리한 타 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준비 단계로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은행도 우리 달서구의 구 금고가 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 달서구의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은행을 구 금고로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구 금고 운영 시에 대구 지역의 자치구와 비교해서…….

○의장 김해철 김정희 의원님, 마무리 발언입니까?

김정희의원 예.

○의장 김해철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어요?

김정희의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집행부에서는 구 금고 운영 시 대구 지역의 자치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금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 다른 지역 자치단체의 금고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27분)

○의장 김해철 김정희 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방금 두 분의 구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99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1일간 계속된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태훈 구청장님과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4.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6.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9.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1.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3.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4.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5.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6.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출석의원(24인)
김해철김기열박정환서민우박종길
강한곤황국주권숙자이선주김장관
서보영장호섭이진환정순옥손범구
최홍린고명욱김정희남현주도하석
임미연이영빈정창근박왕규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홍성주
경제환경국장윤경득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이선미
도시창조국장임진규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3인)
의회사무국장정온주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정책지원팀장김미영
홍보기록팀장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하정훈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지방행정서기박진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번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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