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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7.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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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4일(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위생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금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전입한 팀장님이 두 분이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성복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승은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청소과)

(별책)


이상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청소과에는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늘 고생들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없던 포상금 경진대회가 세 가지가 약 1,500만 원 책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이선주위원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청소행정 평가는 대구시에서도 각 구군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전부터 각 동의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행정에 대한 대구시에 연계시켜서 저희가 잘 하기 위해서 연계시켜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재활용 관련해서 종이팩이라든지 폐건전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 평가라든지 또 당연히 재활용사업에 촉진을 위해서 하고 있고, 아울러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저희가 세대별로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들을 한 10년 가까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동별로 전체 포상보다도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개인에 대한 포상이 전혀 없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이선주위원 그 부분을 좀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움을 표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 보면 새벽같이 특히 여름 같은 때는 굉장히 더워서 낮에는 일을 못하니까 새벽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그에 대한 포상을, 개인들에 대한 포상금을 좀 책정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반영할 생각을 없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선주위원 유공직원들….

○청소과장 마규봉 동에 직원들….

이선주위원 우리 현장에 실제적으로 일하는 유공직원들….

○청소과장 마규봉 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외에 단체협상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매월 분기에 따라서 표창도 주고 있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제주도도 다녀왔지만 제주도라든지 또 해외라든지 이런 것들은 격려를 지금 계속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플러스 될 사항이 있다면 검토해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문화상품권 같은 것도 큰 금액이 아니지만 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엄청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반영을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용역서를 잘 받았습니다. 재활용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용역서인데 최종보고서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달서구에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양의 증가율 대비 증가금액이 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발생량이 조금씩 늘었으면 그 처리금액도 조금씩 늘어야 되는데, 처리금액이 확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청소과장 마규봉 예.

서보영위원 이번에 원가용역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원가산정결과분석을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가 12억6,200만 원이나 더 늘어납니다. 앞으로 또 원가보고서대로면 또 12억6,200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역을 조정하면 3,900만 원을 줄일 수 있다고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 권역을 4권역에서 3권역으로 줄인다고 하면, 그런데 3,900만 원 대비 권역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4,000만 원의 예산 절감이 오지만 하지만, 저희가 원가대행수수료는 종전대비 12억6,000만 원이나 늘어납니다.

그 12억6,0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전반적으로 원가산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한 12억 정도 증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이런 것 중에서 각 분야별로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감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저희가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건설노임단가에 따라서 금액들이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만3,000정도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상태에서 인력으로 보면 우리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이 270명이 되는데 그것만 해도 8억4,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다음에 휴일수당이 휴일 근무가 확대됨에 따라서 1년 동안 했던 게 한 5일 정도 늘어나면 그것이 한 3억 정도, 그 외에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유류비가 3억 정도해서 그것만 한 14억, 15억 정도 늘어난 추세고, 저희가 감량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적인 인건비 그다음에 아까 휴일수당이라든지 유류비 등 전반적인 사항들이 경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들은 좀 작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불가분의 영역에서 좀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주휴수당은 원래 나가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청소과장 마규봉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는 것이 성탄절이라든지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지만, 이번에 추가로 더 늘어서 그것들을 또 휴일수당에 반영하면 한 사람 받는 금액이 30만 원정도 쯤 더 추가가 됩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원가산정표를 보면 보통 업체에 이윤을 10%로 산정을 했는데, 이윤 10% 산정하는 어디 행자부나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10% 산정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기준은 저희가 이윤산정은 보통 20% 이내인데 최대한 적게 잡았습니다.

서보영위원 민간기업 대비 이윤비율이 높아지는 게 원가명세서 대비, 민간기업 대비, 민간기업에서도 원가명세서를 바탕으로 이윤율을 해서 회사에 입찰공고 기준을 내거든요.

보통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3에서 5% 정도로 잡는데, 저희 관에서는 10%로라는 높은 이윤비율을 잡아서 이윤비율에 대한 혹시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청소과장 마규봉 그것은 행자부에 안에 보면 20% 이내에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안에 보시면 금액을 10% 낮게 잡았고, 그쪽에서도 저희가 또 다른 사항들에 따라서 또 금액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감량에 따라서 이윤도 금액보다 더 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상임위 중에서 청소과가 예산비중이 가장 큽니다. 520억이 넘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도 원가산정표만 봤을 때도 또 내년에 12억이 늘어난다는 결론이 지금 들어왔는데, 올해도 제 단순계산으로만 해도 추계만 하더라도 지금 20억에서 30억이 늘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매년 상당한 금액이 지금 구의 부담으로, 구 재정의 증가로 이루어지는데 폐기물의 예산 금액이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 때문에 아마 각종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생활이라든지 음식물의 재활용, 대형폐기물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감량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유류비라든지 그런 제반사항들의 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감량했던 만큼 그 효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조금 더 저희가 감량하는 방법들을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해서 구 재정에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안 그래도 권역개선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처리방법을 실적제, 총액제, 실적제 플러스 총액제, 독립채산제, 여러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상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청소행정을 위해서 과장님하고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에 대해서 지금 3억9,0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정액은 9억이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도하석위원 9억인데, 기정액을 설정할 때는 국시비가 8,100만 원씩이고….

○청소과장 마규봉 예.

도하석위원 각 8,100만 원씩인데, 이번에 전액 구비인지?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현재 전체 차량대수가 몇 대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번에 3억9,000만 원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이 총 현재 40대인데, 40대들이 전부 많이 노후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대구시에 같이 연계시켜서 차량을 개체할 때 시비라든지 국비의 보조금을 받고 있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전액 구비로 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청소차량 중에는 CNG차량을 하면 보통 국시비 정도에서 18%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현재 현대차에서 수급 불균형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운으로 해서 제반적인 재료, 부품들이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저희가 필요한 공용 청소차에 대해서 차량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연내 그런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기들 계획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환경부에서 당초 CNG차량 보급사업이 있는데 당초 목표를 잡는 것까지 달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부에서도 이 CNG라든지 다른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 주는 것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는 당장 노후화가 되어서 어려움이 따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구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보조금이 전혀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CNG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고,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CNG차량에서 앞으로는 수소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으로 바뀌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수소차량은 청소차하고 직접적으로 아직 단계는 아니지만 한 대당 8억, 9억을 정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이 도로에 운영하는 그 거리하고 너무 넓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그런 것들은 상호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위원님! 제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까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 현대자동차밖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 측도 그렇고, 그 회사 측은 아시다시피 기업은 영리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수요처가 적고 이 생산라인을 거의 현 상태를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앞으로는 전기차 이쪽에 좀 비중을 두면서 내연차는 줄이고 하지만, CNG 이런 차량은 그 회사 자체에서 그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또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진공을 해서 올리고 또 기계 작동이라든지 현재 있는 40대 중에서도 저희가 연차별로 내구연한하고 적용해서 노후화 순서를 정해서 개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연했을 때 CNG차량 이것 언제 확보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직들도 안전하고 직결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접근하다보니까 이제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이 정책을 작년 말로 끝내버렸거든요.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시비도 못 받는 겁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보조금 자체가 국비, 시비….

○청소과장 마규봉 저희가 기존에 받은 것도 2억,1600만 원 쯤 됩니다. 그것도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CNG차량이 회사사정상 안 만들어주면 다른 것 어떤 것으로 지금 구입을 합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그래서 저희는 CNG차량이 없어서 우선 경유 차량으로….

○위원장 강한곤 경유차도 내연기관인데 또 없어지잖아요. 경유차량.

○청소과장 마규봉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경유 차량도 향후 없어지잖아요. 2030년, 2050년까지 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경유차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자동차 업종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향후 국내 자동차회사든 전 세계적인 아시다시피 각 나라마다 많이 있는데요. 이런 자동차회사들이 앞으로 계속 전기차 쪽으로는 확대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현재 CNG 이 차량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현대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생산라인을 줄이고 거의 중단하다시피 거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렇지만….

○위원장 강한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CNG 대체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지금 현재 경유로 가고 있지만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보급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정기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CNG 차량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곤 교체할 수 있는 차량이 경유 차량밖에 없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송성복 팀장님! 환영합니다.

안 그래도 청소행정에 민원도 많고 할 텐데 팀장님 역할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기열위원 360페이지 포상금과 관련해서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동 포상금 600만 원하고, 뒤에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 우수동 시상 490만 원하고 이게 신규입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하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그것은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하반기 때 전부 11월, 12월에 집행되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그렇게 추경에 잡았습니다.

김기열위원 당연히 하반기에 세입도 되고 해서 추경을 하는 것도 이게 가능은 하지만, 본예산에 하던 사업은 본예산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이것을 어차피 하반기에 돈 들어오니까 그때 추경에 해야 되겠다는 추경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종합평가는 5개 동에 시상을 하고 재활용 수거 경진대회는 6개 동에 하는데, 이게 5개 동과 6개 동의 포상에 다른 취지가 있습니까? 왜 이게 6개 동이고 5개 동이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평가한 내용들을 예산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 5개 동, 6개 동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를 두지는 않았고….

김기열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달서구행정이 굉장히 앞서갑니다. 그래서 이게 5개 동 시상하고, 6개 동 시상할 때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행정들을 저는 참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우리 기초가 시급에서 하는 행정들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에 진짜 감동받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쪽은 한 개 동을 더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자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늦게 또 질의를 해서.

○위원장 강한곤 예, 질의하십시오.

김장관위원 우리 과장님! 청소과가 달서구에서 대구시 전체를 봤을 때 탄소중립에 좀 앞장서야 될 그런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아까 경유차 구입을 하신다고 하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이렇게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경유차를 구입하신다고 하기에 저는 깜짝 놀라서 꼭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경유차 구입을….

○청소과장 마규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시라든지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금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CNG차량을 신청하려고 예산에 편성시켜서 생활폐기물 차량 2대를 명시이월 시키기는 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 등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랬고, 향후에 저희가 이것은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혹시 내부적으로 다른 방법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김장관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차가 좀 많이 나옵니까? 교체 차량이….

○청소과장 마규봉 교체차량이 지금 현재 기준 잡은 게 2010년도까지 이번에 개체 차량으로 잡았고, 앞으로는 2011년 차량으로 두 대, 세 대로 되어있습니다.

지난해는 조금 틈이 생겨서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 이삼 년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개체할 차량들은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차량은 연식에 제한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연식은 기본적으로 7년 이상이 되면 개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김장관위원 개체가 의무는 아니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경유차 구입을 그 목적에 두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차가 저런 경우는 같이 해도 가능하네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 연말까지 생활쓰레기 같은 차량은 지금 현재 차량들을 개체 안 하면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 제한도 있고….

김장관위원 그 경유 노후 차량 그것에 걸립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있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통을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내구연한이 14년, 15년인데….

김장관위원 거기에 매연가스 저감장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마규봉 있지만, 그 기간이 차량이 올 연말까지 되면 저감장치를 떠나서 그 자체를 못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김장관위원 못하게 되어있어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수익성 사업은 아닌데 앞으로 이렇게 우리 기후환경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청소과인데, 혹시 잉여쌀로 이렇게 봉투제작을 할 의사를 한번 구상해 봤습니까? 잉여쌀을 들어봤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

김장관위원 남아도는 쌀을 가지고 이것 ESG경영인데, 우리 대구에도 쌀로 봉투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탄소중립에 가서 이게 54%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영이라든지 우리 성서공단에 중소기업체가 많으니까 이것을 한번 구상을 해서 이 봉투를 잉여쌀로 만들면 그 금액은 어떨지 제가 산정을 안 해봤는데, 아마 이것 탄소중립 2050에 일조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청소과에서 그런 부분을.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장관위원 한번 그 부분을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봉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라든지 제일 먼저 저희는 봉투창고가 재활용마대로 계속 쓰고 있고, 그다음에 마대 플러스 또 장바구니 쓰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제일 먼저 했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잉여쌀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상 검토해 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7월 1일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오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질의할 것이 없지 싶은데, 우리 하기 전에 이경숙 팀장님 환영합니다.

90만 원 증액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혹시 위생과에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위생과에는 지금 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아직 구성은 안 했지만 위원회 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4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이번에 하는 게 새로 구성하는 겁니까? 그게 90만 원?

○위생과장 권미정 아닙니다.

김장관위원 아, 그것은 아닙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이것은 외식업소 지원, 예.

김장관위원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이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그것은 무엇이지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죄송합니다. 갑자기…, 얼마 전에 조례로 개정된….

김장관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하고 우리 위생과에 위원회하고, 1년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그 회수하고 위원회 수당하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니까 기본 심의위원회의 수당에 기본이 7만 원 되어있고, 그다음에 초과 2시간에 3만 원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보통 위원회를 개최하면 7만 원에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 안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2시간을 더해서 보통 같이 정산을 하는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위원회가 개최되면 운영시간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길게 되면 1시간이 초과 되면 10만 원을 지급하고,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7만 원 지급하고 최근에 저희 상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는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통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기본이 7만 원, 초과에 3만 원 이렇게 있는데, 보통 평균 1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기본을 지켜서 그렇게 진행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임미연 저 하나만 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 여기에 보면 외식산업체 청년맞춤형 취업지원 이런 것 많던데 청년취업지원이나 이런 외식업 쪽 대표님들 기준이 나이대나 이런 것 때문에 청년이나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권미정 지금 외식산업체 청년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청년하고 하는 것은, 만 3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도록 중앙지침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외식업이나 이런 쪽으로 청년대표님들이 조금 알려지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외식업 쪽으로 강의도 하고 그렇던데, 그렇지요? 우리 달서구도 그런 것 하고 있지요? 외식업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잘하시는 대표님들이 자주 나오시고 그다음에 강의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확실하니까 강의도 하시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얼마 전에 제가 좀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회식업에 특히 강의를 할 때 달서구 명을 걸 때는 그래도 우리 달서구 명이 나가기 때문에 신원이나 이런 것 조금 확실한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디자인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육태숙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송현동 든들행복빌리지 조성사업에 센터장 보수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정부노임단가가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2023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건설부문 노임단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3만2,44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43만 원을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건설부분 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인상분, 예산 편성할 때는 2022년도 10월에 예산 작업을 해서 2022년 12월에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명욱위원 센터장이 연장이 되어서 보수가 오른 것이 아니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80페이지에 계정코드가 틀렸는데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802-02인데 802-01로 올라왔고요. 코드 틀리신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죄송합니다.

서보영위원 802-02.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802….

서보영위원 국고보조금은 01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보영위원 괜찮습니다.

우리 송현동 도시재생현장, 방금 고명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송현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랑 보름달에 정다운 골목스토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대행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각 센터별로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용역기관은 그것은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요.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현장지원센터장을 저희가 뽑아서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보영위원 외주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직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여기 현재 지원센터장은 누구입니까? 각각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현장지원센터장을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송현동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이 일 센터장님이라고 해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지금 영남대학교 강의도 나가시고 상당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고, 상인3동도 지금 대학교 강의를 나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상근이 아니고 현장지원센터장은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센터장들이 대부분 비상근이지요. 대부분 교수님 또는 다른 업을 겸직하고 계시지요. 여기에 그러면 직원들은 이번에 보수인상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연구원이 1명씩 있는데요. 명칭이 연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은 보수를 보통 인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대부분 겸직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안 그래도 방금 답변주시기를 건설부분 정부노임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금 올렸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이 분들께서 먼저 자기네들이 보수를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냥 알아서 10%나 되는 금액을 이렇게 인상해 준 겁니까? 보통 급여인상부분에 있어서 10%나 인상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급여인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국토부 지침에 이게 건설부문 인건비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임금이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센터장들이 먼저 올려달라고 한 뜻이 아니고 저희가 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려주는 것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서보영위원 라는 답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단속용 카메라 신규 구입을 우리 업무용 핸드폰으로 적용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가 보면 예산이 기정보다 예산액이 줄었어요. 좀 줄었지요? 이것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준 것이 단속용 카메라를 이번에 감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152만 원이 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선주위원 아, 그것이 준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 때문에 논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정치성 광고물보다도 일반 아파트라든지 개인적인 단체라든지 이런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즉시적소에 신속하게 좀 철거를 빨리빨리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단체 존재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국책사업이라든지 각 구, 시 사업에 자기들이 반대하는 반대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좀 많이 띄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일 날 바로바로 철거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다시는 그런 불법광고물이 우리 거리에 넘치지 않게끔 좀 확실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계도를 해서 1차, 2차해서 나중에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 과태료는 우리가 바로바로 그냥 과감하게 좀 매겨야 그 사람들도 설치를 안 하지. 왜냐하면 “한두 번 봐 주더라.” 그런 사고를 아예 생각을 안 하게끔 그래야 불법광고물이 안 넘칩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378페이지에 주민카페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4,767만8,000원이 지원되는데, 우리가 이런 주민카페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지원만 해주고 그냥 끝내는지 그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도시재생특별법이 되어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료를 면제시켜주거나 또는 경감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법에 보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협동조합,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사전 준비금이라든지 다음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지원은 안 됩니다. 처음에 초기사업비 지원금을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다음에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 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산및물품취득비 관계는 우리가 사실 신규로 올린 게 아니고 처음에 이 시설을 보건소에서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운영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송현동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을 하면 양쪽에서 운영하면 행정적으로 좀 그렇다.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책정했던 것을 감하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새로 넣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이전에 보건소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있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금액만 지원해 주면 그 뒤부터는 저희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기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차년도 이번에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상황을 봐서, 또 초기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사용을 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불법광고물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총 사업비가 5억3,520만6,000원이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게 사업비인데 지금 옥외광고게시대 있지요? 그렇지요? 게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게시대가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전자게시대 1년에 혹시 지금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자료는 지금 제가….

김장관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전자게시대 하나 설치하는 금액이 얼마며,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그리고 도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재생사업, 우리 월성동에 1억8,084만2,000원이네요. 그렇지요? 월성2동에 도시재생사업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김장관위원 예, 그게 올해 당해연도만 이런 데, 혹시 추경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천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초기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해놓았는데요. 3년까지 5,000만 원, 이 밑에 보면 3년간 최대 5,000만 원….

김장관위원 총 사업비가 1억8,000이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올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1억8,000으로 올렸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까지는 운영이 거의 운영이라 할 수도 없네요. 그렇지요? 거기 그 자리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럼 이것은 건축해서 기 투자금액 이외에는 투자는 안 한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초기사업비는 3년간 5,000만 원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초기사업비는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지금 끝납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카페에서 수익성이 나오겠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우리 전번에 조례에….

김장관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 나오면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바꿔놓았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지정한 겁니까? 그 수익사업 나는데,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장관위원 조합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위탁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마을협동조합에서 관리하면 혹시 수익이 안 날 경우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수익이 안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안 난 경우…, 그러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계약취소 되거나 하면 그때 또 상황을 봐서 저희가 다른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렇게 우리 법령이라든지 보면 무료로 무상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2층, 3층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보건소에서 치매 어떤 그런 관리센터를 운영할 것이거든요. 거기서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1층을 또 같이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되면 관리 받고 안 되면 그냥 무상으로 대여한다. 이런 저것인데요. 그렇지요? 어떤 규칙은 없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우리 구에서 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령에 의해서….

김장관위원 예, 사업내용도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사업내용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 할 수 있는 사업범위 내에서….

김장관위원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당해연도에 1억8,000인데 우리 과장님 3년 내로 5,000만 원씩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당해연도에는 1억8,000이고, 초기사업비가 1,000만 원 이번에 나가고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1,000만 원이 나가고, 최대 4,000만 원까지는 더 줄 수 있다. 초기사업비로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장관위원 3년 동안, 3년 지난 후에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어쨌든 사업 잘 하셔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월성2동 재생사업이 전부 희망나눔 통합센터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현재 반영한 것은 희망나눔센터 1층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한곤 1층. 예, 이게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120만 원 가지고 도서를 얼마나 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사실 그게 주민들이 많이 와서 계속 도서관처럼 그렇게 책을 읽고 그렇지는 않고요. 다음에 카페에 와서 읽으시고 다음에 또 그 문화공간이 있거든요. 그 문화공간에 와서 오시는 분들이 여가로 좀 읽으시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서관 개념하고는 조금 좁다고….

○위원장 강한곤 120만 원가지고 책을 사서 그 안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120만 원으로 책을 사고 저희가 도서관에 보면 우리 구청에 구립도서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강한곤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도서관에 보면 거기서 책 사는 것을 저희가 좀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필요하면 좀 더 비치하도록 그렇게 공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왕 책 구입하면 좀 많이 구입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120만 원으로 요즘….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주로 최근에 나오는 정기간행물 쪽으로 해서 120만 원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카페하고 이것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익을 배분할 수가 없거든요. 조합원들한테요. 마을조합은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그 카페를 좀 더 하고, 그리고 카페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들로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수익 나는 것은 조합원들끼리는 배분할 수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없습니다. 그것은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보면 이게 다른 어떤 협동조합하고는 다르게 배분이 쉽지 않도록 그렇게 묶어놓았습니다. 특별하게 거기서 일을 하거나 하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최소화되는데….

○위원장 강한곤 조합원 모집하는 것도 좀 조건이 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늦어졌으니까 빨리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다시 한 번 더 발언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서중학교 옹벽관련해서 현재 2023년도 2회 추경에는 없는 내용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려서 좀 송구하오나, 대서중학교 옹벽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서중학교 옹벽이 계속 지연되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협의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하고 학교 옹벽이다 보니 그 학교에서는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외벽에는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보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고 조금 생각에 있어서, 이전에는 어느 정도 근접을 했는데 최근에 학부모들이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2022년도 2회 추경 때 딱 작년 이맘때에 대서중학교 옹벽이 2회 추경사업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이 이렇게 긴급한 사안이냐?”라고 질의를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긴급한 사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때 승인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봐서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봐서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경관사업을 여러 군데 많이 하다 보니 또 추진이 잘 되는 곳은 빨리 꾸준히 했으나 이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작년 2022년도 2회 추경 때 질의 답변 시에 그때 옹벽에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색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때 페인트가 얼마 못가서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는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옹벽에 단순히 페인트 칠보다는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옹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대서중학교는 옹벽이 보니까 나온 게 색칠하는 것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대서중학교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서중학교에 구조물을 좀 설치도 하고 야간경관까지를 구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넉넉하게 올렸었는데, 그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대서중학교에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이쪽에 처음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하시다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가니까 반대해서 그래서 또 구조물도 대서중학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어서 구조물을 빼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구시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 달서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벽화는 지양을 해왔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대구시도 그렇고 달서구도 그렇고, 벽화를 지양해 왔으나 벽화를 전혀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기존의 벽화가 되어있는 부분은 도색을 해서 그 위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 방향은 그렇습니다. 방향은 그런데 대서중학교 옹벽은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벽화도색 부분은 저희가 벽화가 오래가지 못하고 또한 햇빛에 바래진다든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페인트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오래가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보기 좋지. 옹벽에 벽화를 칠하고 얼마 안 있으면 흉물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대서중학교에서 구조물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대서중학교 옹벽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앙카를 박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염려도 하고, 그리고 대서중학교에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운동장하고 이쪽에 벽 쪽으로 저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들이 또 하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서중학교하고도 아직까지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 효성초등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학교하고, 지금 안 그래도 매스컴에 많이 나왔듯이 학교에서는 그래도 저희에게 많이 협조를 해주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상당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효성초등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벽화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절대 지워서는 안 된다. 손도 못 댄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경관하고 그것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대서중학교 옹벽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계획된 게 10월에 계획을 해서 계약심사가 4월로 되어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은 공사시행을 해야 되는 8월까지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그때 계획서는 제가 받았었고, 중간중간에 제가 대서중학교 관련되어서 소통을 많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반대한다는 내용은 지금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거나 문의를 드렸을 때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저희 의견공유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그 담벼락에 조형물로 사실 이때는 이야기를 다 주셨던 것으로 분명히 남아있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도 주고받았는데 그 추경을 하셨을 때 당시에 여기 답변에도 보면 서보영 위원님이 “신규 편성할 만큼 긴급한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분명히 그런 사유가 있어서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학교와 이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그냥 바로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학교 외벽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부분 이제까지도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자면 어떤 어떤 구조물을 하겠다. 어떤 디자인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때 협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경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때 민원과 이런 것을 반영해서 추경에 심사숙고해서 올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게 반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지금 벽화 같은 경우에도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내용들도 이제 거기 학부모들이 했다는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게 아니고 효성초등학교 앞에 학생하고 교사들하고 많이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명욱위원 여기 올라왔을 때 처음에는 대서중학교였는데, 지금 효성초등학교까지 담벼락이 넘어가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구간이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대서중학교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렸지. 대서중학교 그 옹벽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구간을 같이 연결해서, 같이 바로 옆에 연결되어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하실 때에 추경에 무턱대고 올리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그 학교하고도 긴밀하게 이야기도 하고 주민들하고도 정확하게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어야 사업이 올라왔을 때 진행이 정말로 급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사업도 진행이 안 되어있는 상태고 아직도 조율 중이라고 하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사업을 했는데 그래도 순조롭게 다 추진이 되고 지금 다 되고 있는데, 여기 한 부분이 지금 계획대로 조금 계획에서 늦게 추진이 될 것 같고, 아까 8월까지는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8월까지는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완전 학교하고 결렬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 안 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하여튼 설득해서 하겠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좀 더 덧붙이자면 이때 조형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추경으로 신청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벽화로 된다면 혹시나 또 사업 내용이 좀 바뀐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에도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그 예산으로 혹시나 다른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니면 그것이 가능하면 좀 더 많은 검토를 해주셔서, 옹벽사업에 관련해서도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가 옹벽이 좀 많이 높지 않나요? 인도는 좁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인도는 좁고 인도에 저희가 맨 처음에는 구조물을 많이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구조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도 야간경관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여튼 좀 더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어서, 좀 더 결정해서 학교하고도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인도가 좁아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맞나요?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과장님! 377페이지를 보면 보름달에 꽃비내리는 정다운 골목스토리에서 201-01 있잖아요. 여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건물임대료 1,800만 원 이것 위치하고 면적하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나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여러 모로 감사드립니다.

팀장들은 변동이 없어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학산삼거리 벽천분수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에 준공일이 언제로 잡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준공일이라고 물어보시니까 저희 당초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했었는데 그 시기에는 올 7월 말경에 준공목표로 하겠다고 당초 계획서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고명욱위원 당초 계획서에 7월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금은 저희가 예산 확보에 문제가 좀 있어서 현재로 5월 25일자로 대구시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이 확보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계약심사라든지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6월 27일자로 최종 착공을 해서 9월 24일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을 때 공사 관련해서 답변에 보면 추경 예산 및 교부세 사업이 전액이 확보된 만큼 1차 특별교부세 신청 시 공사 일정이 늦어질 이유는 없다고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당시에 답변했을 때도 저희가 7월말에 그렇게 공사를 끝낸다고 제가 답변은 안 드린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일부러 여기에 명시를 안 하신 것이에요? 공사가 방금 이야기하신 애초에 계획안은 7월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최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이런 예산 용역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시작한 부분인데, 그때 그렇게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1회 추경에 저희가 한번 공사할 수 있도록 용역비 18억6,000만 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그런 사항이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예산이 최종 확보된 게 아닌 사항이라서 공사는 7월말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고명욱위원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내용을 알고 계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올해 추경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고, 저희가….

고명욱위원 불가능하다는 것을 언제쯤 알고 계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그때 5억은 전액 구비로 하니까 조금, 그렇다고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중에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5억을 확보했었는데 당초에 4월말쯤에 특별교부금도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늦어져서 5월 25일자로 교부금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라서, 4월, 5월 그 시점에 저희가 좀 확보가 힘들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고명욱위원 사오 월 시점이면, 제가 왜 여쭈어보는지는 담당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지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지금 서면으로 주신 답변과 진정성이 사실은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그 내용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저희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담당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그런 관계를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명욱위원 그리고 이 벽천분수 관련해서 사실 공사 진행에 있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공사현장도 제가 몇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고 관련되어서도 보고 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장마철에 공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좀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사업을 잘 했다는 내용에 다들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여기 지켜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에 관련되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이동식 목재파쇄기 구입 1억1,000만 원 신규 편성을 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목재파쇄기 구입하고자 하는 이 파쇄기가 바퀴가 달린 겁니까? 이동식이라는데 어떻게 이동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자주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동 가능한 것으로 구입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차에 매달고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런 것은 아니고 자주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경운기나 이런 것 같이 농기계식으로 해서 이동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재선충의 벌목을 산에 덮어놓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기열위원 그 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다는 이런 의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산에 그 재선충 현장에서도 할 수 있고, 사실 국고보조금은 재선충병 명목으로 내려왔는데 실제로 가로수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공원 내에 가지치기 이런 부분에도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따로 저희가 파쇄현장을 하나 잡아서 거기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재선충은 나무가 산에 다 있는데 그 재선충 나무를 파쇄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길까지 들고 내려와서 파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올라가서 파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산림 그 초입부 쪽에 작업공간을 두고 실지 산물 수집이라든지 운반하고 이런 것은 저희 설계에 다 반영되어있는 부분이라서….

김기열위원 이게 1,000만 원이면 아마 그 크기가 1톤 차 트럭 적재함에 한 가득 다 찰 정도에 규모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이게 차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장비입니다.

김기열위원 거기 가서도 위치 이동해서 바퀴가 달려서 이럴 것 같은데, 그러면요. 재선충에 감염된 목재를 파쇄를 하면 재선충이 없어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재선충병이라는 게 지금 살성충제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전국적으로 재선충이 완전 박멸이 안 된 부분인데, 방제작업 중에 하나가 훈증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파쇄하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최초에는 그것을 태우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우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산불 이런 위험이 있어서 하지 않는 부분이고, 이게 최소 2㎝ 이하로 파쇄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솔수염 하늘소라든지 매개충이 다 죽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게 이동을 해서 밑에 가져와서 파쇄를 한다면 이동 중에 균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소나무재선충 자체는 나무 간에 이동을 못하는 그런 병이고요. 그것은 사실 5월쯤에 솔수염 하늘소라든지 북방수염 하늘소가 있는데 그게 우화하면서 그때 사실은 나무 간에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그 타이밍을 저희가….

김기열위원 아, 이제 나무….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나무 자체에서는 소나무재선충은 나무 밖으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적으로는.

김기열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를 큰 나무를 벴을 때 따라가면서 처리를 하면 환경관리도, 도시경관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파쇄를 하면 어떨까? 라고 했는데 그 궁금증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우리 공원녹지과 늘 민원사항들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요즘 보면 생로병사에 이렇게 해서 TV에 한번 보신 게 있을 겁니다. 맨발로 걷기. 거기에 보면 100세 관련해서 시대에 건강법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공원에도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는 몇 군데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고요. 신규 사업 쪽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었고, 맨발걷기가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좀 그렇게 한 부분이고, 보통 사람들이 맨발로 걸으면서 그 효과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구 둘레가 한 10만㎞라고 하면 사람 몸에 그 모세혈관까지 합치면 그 길이가 4만㎞라고 해서 그 두 바퀴 반을 돌면 지구 한 바퀴를 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저희도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하여튼 좋은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가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대상지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관내에 경북기계공고하고 월촌초등학교하고 거기에 보면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협조를 해주어서 모래하고 이런 부분들 보강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인근에 있으면 이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공원 관련된 민원에 언제나 대처해 주신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달서별빛캠프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설계용역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달서별빛 천체과학관 건립으로 158억 원 책정되어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그와는 지금 다른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이것은 달서별빛캠프를 산 쪽으로 봤을 때 좌측 편에 그 황룡사하고 그 사이에 약간 경작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유휴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확보 차원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시 차원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내로 거의 토지는 매입이 완료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묘지라든지 지장물은 내년 중에는 할 것 같고요. 거기는 대상지가 자체 전혀 다른 곳입니다. 붙어있지만. 별도 그 보면 서측 편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목재문화관하고 달서별빛캠프하고 그 사이에 지금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부분, 하단부를 동굴형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달서목재문화관 관련해서 운영비가 5,100만 원하고 캠핑장 운영비 관리에 7억3,000 이것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다음에 달서별빛 천체과학관 건립에 158억, 문화관광과에서만 근 170억 가량이 나가고 있네요. 이쪽 관련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에 별빛캠프 설계용역에 1억8,000, 그다음에 달서목재문화관 내에 나무상상놀이터 놀이시설 신규 설치 2,000만 원인데, 이것 문화관광과에도 있는 것인데 공원녹지과에 왜 또 올리셨습니까? 문화관광과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달서목재문화관에 놀이터 관련해서 시설 지원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왜 또 올리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목재문화관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린 부분은 딱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우측 편에 어린이들이 노는 상상놀이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활성화 좀 덜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저희가 왜 그런지 이유를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쪽에 편백나무 식으로 해서 블록이라든지 이정도만 있고 애들이 조금 부모들의 손을 벗어나서 놀 수 있는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미끄럼틀을 추가하고 싶은 의도로 저희가 2,000만 원 추가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쪽 부분에 관련해서 달서별빛 천체과학관 쪽과 달서별빛캠프하고 이쪽에 지금 저희 구 예산이 상당하게 나가고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우리 달서구 예비군훈련장이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최초에는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 예비군훈련장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여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원부지는 시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부분은. 아까 답변 상으로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금 달서별빛캠프도 그렇고 앞산공원 일대가 남구 쪽하고 달서구 쪽에 근린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원 중에 생활권 공원 중에 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근린공원은 자체가 시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근린공원이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토지 매입도 시에서 하고 저희가 달서별빛캠프 우측에 확장한다는 말은 실지로 확장인데, 거기에 대한 토지 매입을 저희가 예산안 70억 들여서 하는데 그것도 시비 다 재배정을 받아서 지금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여기가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그때 부지를 받을 때는 시 소유로 받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사항이라서요.

서보영위원 지금 이쪽에 달서별빛캠프와 관련해서 캠핑장 관련해서 구 예산이 지금 얼마나 더 들어갈지 상상이 안 되는데, 선사시대로 관련된 사업만 해도 저희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또 별빛캠프장 관련해서 구 예산이 얼마나 나갈지 제가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공원녹지과 항상 일도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206-01 재료비에서 보면 공원 관리용 자재구입이 2,000만 원 신규던데, 안에 공원 보수용 자재구입인데 보통 안에 자세한 게 없어서 그런데, 어떤 쪽으로 2,000만 원이 책정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딱히 재료비를 어떤 하나로 명시하기가 좀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식생매트라고 공원 내라든지 산에 많이 깐 부분들하고, 각종 정전할 때라든지 공원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자재들 정전 가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여기 식생매트 구입 위에 3,000만 원 따로 있고, 제가 궁금한 게 공원관리용 자재구입에 2,000만 원이라서 그 안에 정확한 게 없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공원관리하기 위해서 주로 쓰이는 그런 자재들 위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 자재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즘 새로 하는 게 제가 지역구에 있는 둥지어린이공원하고 산새어린이공원 같은 안에 운동기구 이런 것은 아닐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여기 관리자재가 보통 어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거의 201명 정도 계시는데 그 분들이 직접 이렇게 도급을 안 주고 공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하다못해 배수로 같은 것도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저희가 설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을 좀 긴급하게 할 때는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데 그때 쓰이는 재료들 위주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로 재료 무엇 무엇을 구입해서 이렇게 되는지 좀 궁금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인사이동으로 안전도시과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규승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오관석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연일 폭우로 인해서 특히 우리 안전도시과는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건강에 유의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92쪽에 한파예방 관련해서 자율방재단 방한복 구입이 시비로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벌 정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1인당 지급하는 옷은 한 벌인지 두 벌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시비 2,200만 원인데 방한복이기 때문에 저희가 220벌 정도로 이번에 구입을 하고요. 방재단원은 지금 현재 365명입니다. 그러면 지급이 1인 1방한복이 지금 되지는 않고요. 다음에 또 시비가 온다면 바로 저희가 나머지 못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또 구입을 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방한복은 저희가 이제까지는 지급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동별로 좀 많이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먼저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도하석위원 처음 지급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도하석위원 저는 그 전부터 지급이 된 줄 알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 혹시 두류공원에 관정 수중모터 교체가 혹시 몇 마력인지 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마력은 모르고 수량은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몇 대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수량이 비상급수시설을 관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의 양은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분당 몇 루베(㎥) 정도가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분당이 아니고 1,440톤 정도 됩니다. 그게 1일일 겁니다.

이선주위원 1일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이선주위원 1일 1,440톤이면 조그마한데, 수중펌프면….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래도 지금 거기에 주민들이 저희 구는 수질도 좋고 해서 굉장히 비상급수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주위원 음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음수용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파는 가격하고 이 예산 책정된 가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것 나중에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시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이선주위원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자연재해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도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겨울방한복이 구당 2,200만 원 내려왔잖아요. 그렇지요? 1벌에 8만 원 정도, 이 정도 예상하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10만 원정도….

김장관위원 많이 올랐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전에 제가 할 때는 8만 원에서 8만2,000원 이랬는데 많이 올랐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그렇게 계약을 저희가 해서 벌수를 늘려서 그렇게 많이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번에 대구시에서도 많은 저것을 했었네. 이것 2억 가까이 되는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 지급이거든요. 이것은 개인 지급입니다. 어떤 동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개인 지급, 개인 체격에 맞추어서 하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이렇게 우리 예산을 짤 때 기왕이면 우리 전체 단원들 그렇지요? 누구를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것은 편파적이겠다. 그것을 선별하기도 참 누구는 좀 덜했으니까 다음에 하고, 누구는 나왔으니까 하고 이렇게 이게 어떤 동에 배치가 아니고 이것은 개인 사물이니까 개인의 지급이거든요. 그런 부분 같으면 좀 추경을 잡아서 기왕 이렇게 했으면 사기진작에 정말 우리 달서구라도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추경에 해서 다 지급했으면 안 좋았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이게 또 자율방재단 쪽에는 시에서 보조금도 많이 내려오고 특교세도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한파 쪽으로, 다음에 만약에 바로 내려오면 이 차액 분을 바로 또 저희가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다음에 대구시에서 이렇게 목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꼭 방한복이 아니라도 피복비가 되거든요. 목이 내려오면….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그래서 그 내려오는 부분을 우리 단원들 조끼라든지 이렇게 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그렇지요? 우리가 전부 몇 분이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365명.

김장관위원 그러면 220분밖에 안 되니까 조금 이것을 잡아서 한번 피복비를 다른 부분을 갖다가 이쪽으로 돌려서 정말 다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전체 365명이라고 해봐야 많은 인원은 아니니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게 어느 동에 비치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었던 옷을 또 입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이게 소모품이니까 개인 지급이니까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고민을 해서 365명 전부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화재대피용 방화마스크는 비치를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구에서 관리 또는 위탁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위탁시설,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이나 저희가 그 관리하는 시설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1억 정도 하면 다 비치가 됩니까? 1,000만 원.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1,000만 원인데 저희가 일단 이게 내구연한도 좀 짧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시범으로 한번 비치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지하층이나 3층 이상이나 이렇게 되는 곳에 조금 위험한 곳에 먼저 비치를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윤경득
도시창조국방임진규
청소과장마규봉
위생과장권미정
도시디자인과장이영규
공원녹지과장최병우
안전도시과장최윤미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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