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98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7.20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0일(목)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박왕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음벽 같은 경우는 투명방음벽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투명방음벽을 충돌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부착을 한다거나 색상을 넣거나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범위가 투명방음벽이 적합한 지역에 투명하지 않은 범위가 도시디자인에 영향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면에 새 모양 한 개정도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게 8마리나 9마리 이렇게 되면 경관과 관련해서 그 어떤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박왕규의원 “…….”

김기열위원 과장님! 제일 첫 면에 투명방음벽, 혼합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좌측 위에 첫 번째, 여기에 투명으로 했으면 투명으로 하는 게 재질을 선정할 때 투명한 게 제일 적합하다해서 투명으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무늬를 넣어서 충돌 방지를 하고자 한다는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방음벽이 있겠지만 투명방음벽에는 최소치의 그 설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할 때.

그러면 최소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환경부에서 야생조류 투명 창에 대한 충돌 저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았거든요. 그러면 줄모양의 그런 것을 할 경우에 간격은 얼마를 두어야 된다. 점 모양을 할 경우에는 점하고 점 사이에는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서….

김기열위원 이게 상위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환경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박왕규 의원님께서는 조류와 관련해서 늘 관심도 많으시고 조례도 준비하시고, 흑두루미 관련해서도 애착을 많이 가지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한테는 딱 어울리는 이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박왕규의원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박왕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로까지 만들어져야 할지 조금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게 일단 국토부인가? 거기서 하는 것도 있고, 인천 같은 경우도 이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례는 되었는데 추진이 또 소극적이고 잘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조례는 만들어놓고 또 그냥 흐지부지 될까봐 사실 조금 그런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물론 박왕규 의원님이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간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인천에 조례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곳도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개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박왕규의원 현재 전국에 조례가 된 곳이 31군데 되어있고, 최근에 더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6월 23일 날 과천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아까도 보셨고 저도 관심이 있었지만 혹시 TV에서 이것을 대한민국 조류가 어떻게 죽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본 일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장난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연간 800만 마리가 죽고 있고, 매일 2만 마리가 죽고 있고 또 천연기념물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44개체가 죽어가고 있고, 또 멸종위기종도 657개체가 죽고 있고, 1급이 13개체, 2급이 644개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저는 한발 더 나가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흑두루미가 40년 전만해도 우리 달성습지 하중도에 있었는데 물론 4대강 유역사업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건물을 많이 세우는 바람에 적응이 안 되어서 순천으로 다 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복귀시킬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 흑두루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흑두루미는 저공 활공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가 우리 달서구에만 꼭 필요한 것이다. 해서 고민 끝에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저도 조류나 동물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또 따로 공부한 적도 있거든요.

우리가 높은 특히 요즘 빌딩이 많으니까 거기에 반사 때문에 새들이 많이 부딪히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고, 실제로 사람들이 길고양이가 새를 해친다고 하지만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박왕규의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것도 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이렇게 되면 특히 여기에 보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또 예산이 투입될 것이 아니에요.

박왕규의원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그것은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혹시 생각에는 예산의 범위가 있다든가 또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박왕규의원 예, 지금 예산이 달서구는 현재 안타깝게도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모니터링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얼마 이상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다만, 순천의 경우에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1,000㎡ 기준에 6,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 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 조례도 권고던데요?

박왕규의원 예?

○부위원장 임미연 구청장님 권고로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하기는 한데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 달서구는 모를 것이고, 그렇지요? 되고나면 무엇을 결성해서 실태조사하고 예산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박왕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박왕규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언제나 흑두루미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대구 동구 조례랑 매우 흡사합니다. 대구 동구에 있는 야생동물 충돌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대구 동구 조례랑 살짝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제5조2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에 검토의견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가 있는데, 대구 동구 같은 경우는 〔6조2항〕에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5조2항〕에 있지 않고 〔6조2항〕에 있고요. 대구 동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신에 〔6조2항〕에 있는 구청장의 지원에 대해서 〔제7조〕 지원해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7조〕로 따로 빼놓았습니다. 본 조례 제정 시에 구청장의 지원부분에 있어서 왜 〔6조2항〕에 이렇게 넣으셨는지 아니면 〔제7조〕에 지원하고 이렇게 따로 빼놓을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6조2항〕에 넣어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동구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정책지원관과 함께 제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미 되어있는 것을 참조해서 우리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지원분야를 구청장의 지원 분야 조항을 따로 빼놓지 않고 〔6조2항〕에 약간 묻어놓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7조〕해서 지원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약간 수정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는 바이고, 〔제7조〕 구청장의 지원 부분은 보통 구청장의 지원이라고 하면 조항을 다 따로 빼놓거든요. 다른 조례를 보면요.

그런데 지금 이 구청장의 지원부분이 〔6조2항〕에 묻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인천 남동구 조례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내용이 참 괜찮습니다. 인천 남동구 조례를 좀 벤치마킹을 해보자면 인천 남동구 조례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항상 생각하시는 흑두루미 보호와 관련해서도 약간 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천 남동구 조례를 보면 교육 및 홍보 그러니까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조항도 넣어놓았고, 그리고 또 교류·협력도 있습니다.

교류·협력이라고 해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서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남동구 조례에 보면 이런 좋은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살짝 빠졌는데 그리고 방금 김기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듯이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여기 지금 디자인과 관련해서 유인물을 나누어 주셨는데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이런 디자인을 할 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또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도시디자인과 그 주변에 디자인과 영 생뚱맞지 않도록 디자인이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심의 자문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동구 조례도 괜찮은 것 같아서 향후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개정이라든지 좀 더 이 조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좀 보완하고 싶다. 개정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인천 남동구 조례가 벤치마킹하는 게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박왕규의원 예, 저도 그것을 보기는 봤는데, 감사합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박왕규 의원님께서 먼저 선수를 치셨네요.

박왕규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선주위원 새가 보면 우리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봤는데 검은 외벽 창을 보면 우리가 검정색 유리로 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권고사항 중에서 우리가 대형 건물 같은 것, 공공기관에 대형 건물을 허가 낼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내용을 좀 반영시켜서 해주면 아마 조류가 충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를 대부분 보면 외벽의 창을 거의 다 건물 미관만 신경을 쓰지 이런 데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을, 여기에 사항을 좀 삽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건축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보면 대부분 다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 실행이 얼마나 될지, 앞으로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박왕규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우선은 시작입니다만 이게 적용대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반 상가에 상가 같은 경우는 외부가 이렇게 외부에서 보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외벽 쪽에는 적용이 바로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일반 상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적용 대상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자료를 만드신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전례가 있으면 전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방음벽이라든지 대형 건축물에 투명 유리창 이런 것 때문에 조류 충돌로 인해 새가 많이 죽고 그런 것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되는 것은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테이프 그러니까 테이프 그것 재료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공비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있어도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게 조금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이 좀 지원이 되고 이런다면 이게 제대로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되어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나 조례는 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례고,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게 되면 뒤이어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게 반대급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되더라도 홍보도 중요한 것 같고 하여튼 실행을 하게 되면 좀 힘드시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홍보라든지 내가 볼 때는 우선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어쨌든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뒤에 후속 검토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의뢰인은 아직까지 되어있지 않지만 다른 도의회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봤는데 다른 도는 우리 주민들에게 도민참여형이라고 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1만 원씩 준다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형태로 네이처링을 해서 자연활동을 공유해서 수행일지를 기록한다든지, 또 민간 모니터링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저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밤낮없이 애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 차별에 해당하는 경쟁 제한적 규정의 개선 및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조례 제의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사항으로 이것을 비상설화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예.

고명욱위원 이 비상설화가 꼭 필요한가요? 지금 다른 조례를 제가 보니까 인천이나 광주나 수원이나 아직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위원회가 당연히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사실 여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부실 설계하고 부실시공 방지에 관련된 것이나 산업체 애로사항 수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지침에 정비를 하도록 작년에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금 폐지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16조〕에 보면 포상문제도 있습니다. 〔16조〕는 작년에 개정을 했던데 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산업체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작년 9월 22일 날 개정을 했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폐지는 지금 곤란할 것 같고, 지금 시에서도 대부분 필요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비상설화해서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그 폐지는 안에서 저희가 어떤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목적에 심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거론되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는 곤란할 것 같고요. 비상설화 하는 것이 지금 최적인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폐지는 안 하고 비상설화해서 여기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운영을 한다. 이런 형태로 지금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지자체나 바뀐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대구만 해도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구하고 북구만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구는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광주하고 광산구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고요. 지금 남구, 북구는 저희를 따라서 조례를 개정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가장 최근에 강원도에서 이 조례를 6월에 개정을 했던데, 그 관련된 내용에서도 위원회는 남아있더라고요. 그 위원회가 구실을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운영이 축소 운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안건이 발생하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게 상시적으로 대응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반된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이게 비상설화 하겠다고 하는 그 기본 전제조건과 취지는 위원회에 어떤 기능을 명확하게 회수라든지 이런 게 전무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폐지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폐지보다는 그래도 비상설화해서 이런 어떤 위원회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비상설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기본 취지가….

고명욱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위원회의 기능이 보니까 부실설계, 부실시공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금 비상설화해서 운영을 한다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수주율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이라든지, 지역건설업체에 건의사항, 애로사항 같은 것 그런 청취부분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령 개선사항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고명욱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면 상설로 놔두어서 항상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발생하고 나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부분은 사실 좀 어느 정도의 이것을 저희가 너무 축소하는 부분은 아닌가?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축소해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만 비상설화 하더라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그 위원을 구성해서 출석위원에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위원장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5명 이내로 되어있고요.

고명욱위원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관리감독이 비상설화 되어서 되나요? 가능한가요? 그러면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전혀 없어지는 것인가요? 구청장님이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100% 다 아시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전문적인 지금 위원회에 구성되어있는 인원들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라는 그런 부분도 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우리 대구시에 건설산업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게 각 분야별로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어떤 위원 위촉에 대해서 사전에 좀 협의를 하고 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희 애견놀이터 맞지요?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이런 건설 관련해서는 상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이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우선 우리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것 환영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처음 들어와서 부탁을 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지역에 건설경기도 그렇고 다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이런 말씀을 제가 죽 드려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게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에서 “우선”을 뺀다는 말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법규 규제 개선 권고 사항이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권고사항입니다.

도하석위원 “우선”을 빼는 것하고 그냥 두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는지, 꼭 우리가 “우선” 빼야 되는 무슨 그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관급자재와 일반자재 우리가 활용할 때 관급자재하고 일반자재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종이컵으로 볼 때 관급자재하고 그다음에 일반자재로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고명욱 위원님이 오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년, 2년씩 안 하는 위원회는 그냥 비상설로 하든지 폐지하든지 그런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잘 검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질의를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공정위에서 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제한이나 가격경쟁에 우선이라는 용어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제한에는 대구시로 지역제한은 됩니다. 그런데 구청으로는 지역제한이 안 됩니다. 저희가 사업할 때.

그리고 수의계약도 지금 각 구청에서 나름대로 각 구에 업체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명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어떻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흐름은 각 지자체, 각 구청에 건설업체나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 조례나 문구에는 지금 이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하석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입찰을 한다든지 볼 때 여성기업은 우선, 장애인 우선 이런 게 못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법에 그래 되어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니까요.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정부에서 규제개선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안 따라가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적도 나오고 이러니까 저희가….

도하석위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도 하면서 누차 부탁을 드린 부분들이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이용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저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업체들을 하다보니까 자질이 안 되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장동에 놀이터공원 그것도 지금 검증 안 된 업체가 들어 와서 엉망이 된 상태고, 그런 부분이 단점도 있습니다.

강조를 못하겠는데 이런 문구를 할 때 하여튼 상위법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도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어차피 경쟁사회다 보니까 어떤 공정위원회에서 경쟁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에 어떤 권고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어있으면 구청의 사업이라도 결국은 대구시에 신기술플랫폼이 있고, 건설기술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재라든지 공법 같은 것을 지역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가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가점이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들이 사실은 할당이 많이 되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여기 우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우리 달서구를 한정하는 겁니까? 대구시를 한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달서구입니다.

도하석위원 보통 보면 대구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구청 조례니까 달서구를….

도하석위원 달서구를 우선 한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러니까 지역제한도 대구시 지역제한은 할 수 있는데, 달서구는 구청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선을 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도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아까 말씀마따나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건설과장 이준모 예,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체가 시공 능력이 있는지도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되고,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도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구는 빠지지만 지역 업체가 우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7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사항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고, 〔9조〕, 〔12조〕, 〔13조〕는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인데 〔9조〕, 〔12조〕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3조〕에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련해서 위원장은 아까 구청장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부구청장님, 예.

서보영위원 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앞 문구에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해버리면 부구청장님께서 무조건 전권을 휘두르게 되는 약간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본 조례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 구성 〔제10조1항〕에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10조2항〕에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그다음 〔10조3항〕에 건설 및 학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10조4항〕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도 위원회가 소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그런데 위원님! 비상설화가 되니까 지금 이것은 구성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고요. 지금 5급 상당이나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들이나 이 분들은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격요건이고요. 15명 내외.

그런데 지금은 비상설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설로 할 때 지금 구성위원회가 없는데 3분의 1, 누가 할 수 있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알겠는데 지금 비상설화 하니까 위원회가 없으니까 누가 이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비상설화 하는 데는 다 담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회의 개최는 지금 보면 애매하기는 하네요. 비상설로 하면.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이것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위원들 위촉관계는 아까 5급 상당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건설관련해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5명에 대한 위촉은 당연히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대구시에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이런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로 활용해서 한 15명 정도 이내에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소집을 할 때 부구청장님이 혼자 우리 행정부하고 부구청장님이 필요할 때 소집에 그 내용도 필요할 때 우리 행정부하고 부구청장님이 그냥 소집하고 싶으면 소집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지금 비상설로 하기 때문에, 비상설화 하는 위원회는 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심의를 소집할 때 요구를 할 수 있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때는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맞는데요. 소집을 할 때 서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면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 소집을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것은 삭제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강한곤 3분의 1 이것….

○건설과장 이준모 삭제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삭제가 되면 소집을 부구청장님이 혼자 이렇게 필요할 때 소집을 한다. 그것이 좀 안 맞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서보영 위원님은.

그것은 조금 일리는 있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설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비상설화 하는 지금 위원회도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설화의 문제점이지요. 이게 상설화되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비상설화 되는 부분에 문제점이 나타난 것 중에서 이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점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목이 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활성화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를 하지 우리 구청 자체 활성화에는 우선 사용을 빼버리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내에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우선을 빼버리면 그러면 대구시내 전체 아무 데나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실제 대구시내 우선 지금 지역에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구경북이나 어느 지자체 다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은 지역 제한도 지금 입찰할 때 지역 제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재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어떤 지침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에 어떤 건설업체나 수의계약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약부서나 제가 알기로는 우선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 업체들.

이선주위원 업체 우선계약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체는 우리가 지역 제한을 대구시로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물론 구청은 아니지만 대구경북으로 묶어서 지역 제한을 할 수 있고, 전국으로 풀 수도 있는데 자재만은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을 우선으로 이것은 좀 살려놓자. 이것이지요.

그래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가 되지. 만약에 건설업자가 우리 지역 내에 생산 자재하고 장비 빼고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지만 다른 데 것 사올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을 빼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관급자재나 사급자재의 결정에 있어서는 지역에 어떤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사실은 우선 쓰는 것은 맞습니다. 이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하게 어떤 규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자유경쟁시장에 있어서 좀 그런 맥락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 우선이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역 업체에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사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달서구에 사실은 한정된 것은 아니고 대구 전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 안 되는 것은 타 지역에, 타 구에 있는 제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들을 보면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닌 즉, 말해서 달서구 업체가 아닌 데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거든요. 대부분 많이 했는데 위에 우리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우선을 빼버리면 그래도 우리 지역 내 달서구 내에 건설 자재라든지 이런 데 생산업체에서는 여태까지 우리 달서구에서는 우리 지역 내 생산 자재들을 우선 구매를 했는데, 이것을 빼버리면 아무 데나 가서 구입을 해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달서구에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지만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어디에든지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관급 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 조달관급으로 많이 하지요? 시에서 하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선주위원 조달 관급자재도 사실 보면 관급자재 조달청에서 순번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번대로 레미콘이라든지 시멘트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 업체가 관급자재 우선으로 들어온 것은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관급 자재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 내에 생산업체에 장비 및 자재를 좀 썼으면 하는 게 우리 위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좀 걸맞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여기에 내용이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는 있다. 이렇게 아예 빼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은 공정위하고 지금 제도개선을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제도개선을 하는데 일부는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예 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자가 우리가 지역 내 생산 자재에서 우선은 빼지만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는 있다.” 우선은 아니지만 “권장할 수는 있다.” 그것이 문맥상이지. 이것을 아예 빼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공정위나 지금 위원회 이것도 지금 120대 국정과제로 내려왔던데, 행안부 위원회 정비지침하고 이런 것에 의거해서 지금 위원회 정비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떤 추진 그것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무리 없으면 조금은 따라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이 부분을 개정한 지역이 몇 군데 되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광주하고 광산구가 지금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대구시에 남구하고 북구하고 저희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 지금 보면 특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 섬유 빼고 일반 건설 자재 생산업체들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마저도 우선을 빼버리면 다른 데서 거의 구매를 해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권고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달서구 내의 업체에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보면 수성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이런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에 항목에 우선 사용은 살려놓고 밑에 건설업자가 우선하는 이 부분은 빼더라도 위에는 좀 살려놓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이준모 권고사항에 우선 말은 다 빼라고 지금도 와요. 권고사항에.

이선주위원 그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런데 이것을 못 뺀다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제도개선에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 규제개선 업무를 한다고 저희한테 권고로 온 것인데 정부에서는 어떤 권고지 그 이상은 실질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왔는데, 저희 달서구에서는 이것을 수용 못한다고 밖에, 문구 하나도 안 빼면 이게 수용이 안 될 겁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권고한다고 무조건 다 따라 간다는 그것도 좀 문제겠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우선은 요새 경쟁제한은 경쟁사회에서 맞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달성군에 예전에는 지역 제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문제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대구시에 제가 어떤 법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대구시에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소규모로 달성군에 지역 제한을 하는 바람에 모든 지역 업체가 달성군으로 다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얼마 전 한 몇 십 년 전까지,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구에 남아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폐단 했기 때문에 달성군도 없앴습니다. 그것이 법에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달성군이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내부에서 어떤 우리 지역 업체를 이렇게 돕고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 조례 문구를 놓아두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 맞습니다. 이것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다른 업체가 저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 업체가 꼭 이익이 된다고는 제가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지역 업체도 다른 구에 가면 공사 못 받는데요. 자재 못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꾸로….

○위원장 강한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역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역으로 해서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달성군 같은 데는 조금 특이한, 대구시라도 조금 특이합니다. 예전부터 좀 특이해서 지금도 보면 달성군 조례 있고, 대구시에 관내 구에 보면 조례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달성군은 좀 특이한 지역인데 지역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달성군 옛날 같으면 그렇게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해놓고 이 지역 산업 생산 자재, 장비에서 우선을 빼버리니까 뭔가 조금 안 맞다. 이것이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3조〕를 각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지명위원회에 여기서 보니까 도시철도역 명칭에 대한 이것은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생략하기로 하는 것은 도로와 교량과 터널, 고가도로, 지하차도, 교차로, 공원, 광장 등 시설물 명칭도 전체를 삭제를 하는데….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이것도 권고사항에 들어 있는 겁니까? 이것을 전체 다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에서 명칭을 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공원이 생겼다. 그러면 공원 명칭도 우리가 못 정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서.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닙니다. 그것은 정할 수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여기 공원도 들어가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게 정의가 상위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도하석위원 만약에 다 삭제를 해버리면 실제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무슨 공원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지명, 지역과 관련된 유례명을 가지고 공원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원 명칭은 어디서 짓게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우리 지명조례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교량 이런 명칭은 인공지명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정할 수가 있으면 사실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터널도 마찬가지고 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교차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하고 민감하게 명칭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것을 다 빼버리면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위원장 강한곤 팀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아시는 분,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추무성 주소정보팀장, 발언대로 나옴)

○주소정보팀장 추무성 예, 안녕하십니까? 주소정보팀장 추무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이 조례에서 지명의 종류를 삭제하는 이유는 이미 상위법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자연‧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의 종류로 도로 나들목, 교량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도시철도역이나 이런 게 우리 조례에 이미 상위법에 나열되어있는 것은 한 번 더 반복해서 조례에 넣어놓았던 사항이 있었는데, 조례에 안 맞는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이 사항들은 상위법에 고시된 내용이라서 중복할 필요 없이 지명의 종류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도하석위원 그래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철도역 명칭은 삭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주소정보팀장 추무성 지명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의 기능은 그대로 있고요. 종류를 나열한 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도하석위원 이 종류를….

○주소정보팀장 추무성 예, 종류는 이미 상위법에서 나열이 되어있는데 안 맞게 저희가 그 조례에….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중복이 되니까….

○주소정보팀장 추무성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이 종류는 빼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명칭을….

○주소정보팀장 추무성 지명이라고 저희가 지명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있고, 지명의 정의와 종류는 상위법에 나열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표기를 하지 않고 그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조례에는 심의한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소정보팀장 추무성 예, 지명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우리 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기능에 나옵니다.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또는 조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도하석위원 전체가 지명이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위원장 강한곤 팀장 들어가 앉으세요.

○주소정보팀장 추무성 예.

(추무성 주소정보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보영위원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제2조〕 기능 부분에 〔3호〕에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명위원회라는 부분이, 지명위원회가 자주 개최되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올해는 없었지만 작년까지 2번 있었습니다.

서보영위원 보통 다른 위원회랑은 다르게 지명위원회는 왜냐하면 그 아파트 값이라든지 부동산값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목동은 목동이라는 지명을 쓰기 위해서 양천구랑 옆에 인접한 강서구랑 늘 자주 다툼이 있습니다. 목동이라는 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명위원회가 수시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늘 분쟁이 있고 그렇듯 중요한 게 부동산 값에 영향을 끼치니까 중요한 게 지명위원회입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성에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담당하는 부서 국장인데 그러면 외부인사는 없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닙니다. 현재 외부 위원이 5명입니다.

서보영위원 외부 위원이 5명.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 국장, 그다음에 외부 인사 5명….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가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있습니다. 1명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구성에 보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없다고 내용에 되어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닙니다. 지명위원회에서는 김기열 위원님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부의장으로 되어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과 의견수렴 없이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왕규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임진규
기후환경과장도영희
건설과장이준모
토지정보과장변창기
주소정보팀장추무성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