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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7.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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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9일(수)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16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5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8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는 2023년 7월 7일 도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김장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16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외 1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예비군 대원들이 먼 거리에 있는 훈련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예비군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조례 잘 봤습니다. 위원님! 다른 것보다 혹시 우리 말고 다른 타 지역구도 하는 데가 있나요?

서민우의원 지금 제정이 된 곳이 경기도 구리시를 시작해서 여섯 군데가 지금 현재 제정이 완료가 되었고, 7월 12일 기준으로 입법예고가 인천 남동구, 경기도 양주시, 저희 포함해서 입법예고가 일곱 곳으로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금액이 좀 아무래도 들어가는데, 상한선이나 그런 게 있나요? 얼마 정도 한도가 있다든가 이런 게 혹시 잡혀져 있나요?

서민우의원 지금 상한, 하한이라기보다는 예비군 인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산출되다보니까, 저희 달서구 예비군 인원수가 약 2만7,0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하루 평균 훈련인원이 한 350명 정도 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소요편성 예산을 보니까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는 한 7,000만 원 정도 되어있고요.

다음에 경기도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한 4,500만 원 이렇게 각각 예비군 인원에 따라서 차량대수가 정해지다보니까, 우리 달서구도 산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생각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우리 서민우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발의자가 우리 의원님들 거의 전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이게 우리 예비군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비용이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들이 다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의견으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과거에 예비군 훈련받을 때 생각이 납니다. 갓바위 능성동 교장까지 갈 때 보면 일반 관광버스, 예비군동원차량이 1인당 얼마씩 돈 받고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는데, 부대에서 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비군들 전체 일반 예비군도 있고, 동원 예비군도 있는데 동원 예비군 훈련 갈 때는 그것은 요즘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혹시 아시면….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동원예비군도 지금은 경북이나 이런 곳은 훈련장소가 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차량으로 수송을 해주고요. 저희는 2박 3일 이렇게 해도 출퇴근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대구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옛날에는 동원훈련도 한 일주일씩 하고 이랬는데, 2박 3일 같으면 짧아서 주로 우리 지역 향토사단 50사단에서 아마 동원훈련을 많이 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예비군 전체훈련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아주 굿-아이디어(good-idea)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서민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준비하신다고, 먼저 우리 과장님께 보조금 관련 법령이 따로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군 훈련 동원을 가면 수당이 나오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교통비하고 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얼마 나갑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교통비 8,000원, 식비 8,000원해서 그것은 국비로 바로 국방부에서 바로 부대로 들어가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우리 서민우 의원님! 지금 교통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서민우의원 예.

김장관위원 교통비가 별도로,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서민우의원 지금 예비군법에 보면 〔14조3항〕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보면 지방단체장이 그리고 국가와는 별도로 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출되는 금액이 8,000원이면 저희가 우리 달서구에서 예비군훈련소까지 교통편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달서구가 워낙 크다보니까 달서구청을 중심으로 뒀을 때 우리 예비군훈련장까지는 약 18㎞가 되고, 차를 이용해도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버스를 이용할 시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또 바로 가는 버스도 없이 그렇게 되는데 택시를 이용하면 약 2만 원에 가까운 소요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나오는 이 8,000원은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대한 거점을 위치로 잡았을 때 성서를 기점으로 뒀을 때 성서홈플러스까지 되는 거점을 뒀을 때 용산동, 이곡동 사람들이 교통비를 이용해서 거점까지 오고, 그 거점에서부터 예비군훈련소까지 가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지자체는 그것을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예비군훈련소 입구에 주차를 했을 때 일반 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15분에서 20분정도 또 도보로 걸어가야 될 상황이 생기다보니까 이런 예비군 차량이 지원된다고 하면 우리 예비군 훈련받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훈련을 받을 때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좀 이동 편에서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8,000원이라고 하는 규정은 대한민국의 예비군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서민우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게 동원이든지 일반예비군이든지 똑같네요. 그렇지요?

똑같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동원에 교통비 그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원 미지정할 때는 매일매일 갔다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비가 나가고요. 나머지 동원 훈련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소지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병과라고 합니까?

김장관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주특기과 그것으로 해서 가는 곳이 좀 다릅니다. 우리 달서구 사람이라도 어디에 가면 경북 어디로, 부대를 다르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일비가 하루에 그 거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일비가 또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일비가 또 교통비를 포함할 수도 있고, 경북으로 가고 하는 것은 차량을 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조금 전에 일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2만7,333원입니다. 하루에.

김장관위원 그것은 똑같이 동원이나 일반이나….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일반은 그러니까 동원만 일비가 있고요. 미지정은 식비하고 교통비만 해서 1만6,000원….

김장관위원 혹시 우리 서민우 의원님! 이것은 아까 중복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목이라는 것은 그렇지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이렇게 일부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구청에서 목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그 목이 중복이 된 부분이 아니겠나?

서민우의원 대한민국 법은 대구나 서울이나 같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구리시 같은 경우는 2018년, 남양주시도 2018년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만약에 법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문제가 있었으면 그 뒤로 이 조례라든지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이것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통과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중복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대구에서 벌금 1,000원인데 서울 간다고 2,000원 되지는 않거든요.

김장관위원 그냥 각 지자체에 조례지 상위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상위법은. 우리 서민우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조례가 상위법에는 없고 그냥 지자체 몇 군데에 조례만 있다. 그렇지요?

서민우의원 법에는 8,000원을 지원하라고 되어있고….

김장관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 조례 자체가….

서민우의원 조례는 우리 달서구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은 필요 없고 저희 조례로 담는 것이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은 없다. 그렇지요?

서민우의원 상위법은 원래 없는 겁니다.

김장관위원 없습니다. 그렇지요?

서민우의원 예, 달서구 법에 하니까….

김장관위원 그래 상위법에 없으니까, 아까 상위법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법령에 안 벗어난다고 그랬는데, 또 벗어날 수는 있겠다. 상위법이 생기면. 저는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겁니다. 저도 예비군 훈련은 좀 많이 다녔습니다. 하사 제대를 하다보니까. 나도 좀 다녔는데 교통의 불편은 할 수 없이 그때만 해도 그냥 우리가 도시락 사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은 해보면 좋겠다. 나중에 어떤 거기에 우리 조례를 만들더라도 중복투자는 아니지만 이것은 그렇지요?

투자는 아닙니다. 중복투자는 아니지만 목이 같은 교통비다. 이것은.

서민우의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군법에 〔제14조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다 되어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이요?

서민우의원 예, 그 문제없습니다.

김장관위원 문제는 없겠다.

서민우의원 예.

김장관위원 우리 서민우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들 때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문제없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냥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한 부분이고….

서민우의원 예.

김장관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예비군들이 동원되고 하는데, 어쨌든 그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민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비군이라 함은 총 4개의 예비군으로 나누어지지요. 지역예비군, 학생예비군, 동원예비군, 직장예비군 4개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본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훈련장을 제50사단 제501여단 제5대대로 국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동원예비군 같은 경우는 병과별로 훈련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운전병 같은 경우는 단양까지 갑니다. 단양에 예비군대대가 있습니다. 운전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2조〕 정의에 훈련장을 여기 북구 구암동으로 딱 정의를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역예비군 또는 학생예비군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의원 지금 이 조례는 아까 김장관 위원님하고 중복된 내용이지만 동원예비군 훈련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원 미지정에 있는 예비군 훈련 들어가는데 국한해서 하는 것이고, 그 분들이 아까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50사단 제501여단 제5대대로 거기는 달서구가 다 거기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달서구 예비군이 거기밖에 안 가고 그래서 여기 명시를 다른 지자체도 우리 가는 곳 한 곳을 명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동원 미지정만 관련된 내용이라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수성구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인 수성구는 501여단 제3대대지요. 달서구는 5대대인데 제가 여기에 예비군시절에 이 훈련장을 몇 번 갔었습니다. 몇 번 가서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구암동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최근에 추세가 학생 예비군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예비군을 태워줍니다. 훈련장까지.

그런데 거기까지 정확한 정보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예비군들이 북구 구암동까지 찾아가기가 매우 힘든데 거기까지 지원을 한 것에 있어서, 본 조례에 있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미지정 예비군 수송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개인들이….

○위원장 강한곤 개인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개인이 1만6,000원을 받고….

○위원장 강한곤 차량비가 지급되면 출발은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거쳐 가는지, 어떻게 갑니까?

서민우의원 저희가 다른 지자체 것을 예로 들면 아까 전에 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서권을 예를 들면 용산동, 이곡동 같은 경우에는 성서홈플러스가 제일 이동교통 순환이 편하니까 성서홈플러스로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을 정하면 됩니다. 또 이 주변이 제일 가깝다 하면 이 주변에 사시는 예비군들은 달서구청에서 출발을 하면 되고, 그래서 각 동에 맞는 거점이 정해지면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하고 그 부서 팀원들이 거기에 잘 맞는 거점을 지정을 하면 그 거점으로 모여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서민우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군 훈련장에 〔제2조〕에 훈련장에 입소하는 입소자가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리고 입소를 매일하지는 않을 테이고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할 때 연간 몇 회에 걸쳐서 작년에 몇 명 정도 입소를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한 100일의 상황이고요. 작년이 기존 코로나 때문에 6월 1일부터 훈련이 시작되어서 작년에 전체 인원이 안 나오는데다가 이 예비군 훈련은 전출입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어떤 병과인지, 그러니까 인원은 저희가 바로 2만7,000명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 우리한테 오는 사람인지 동원인지 이런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한 1년에 하루 350명 정도인데 100일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평균해서 밖에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한 번 갈 때 350명….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350명 정도를 훈련을 한번 시키는데 한 10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만약에….

김기열위원 2박 3일이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한 사람이 가도 또 여러 날을 갈 수도 있는 것이라서, 그것은 거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비군의 몇 년차인지 병과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조금 전출입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치가 제501여단 제5대대가 50사단 부대 안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대구에는 동구 쪽 하나하고, 북구에 구암동 쪽에 있는데 저희는 북구를 이용하는 달서구….

김기열위원 그 팔공산 넘어가는데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동구 쪽이 들어가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거기는 다른 구가 가고, 여기는 구가 조금 나누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장소가. 저희 구는 구암동에 있는 거기 훈련장에 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훈련장에 각 지자체별로, 각 구별로 예비군 훈련을 속속들이 일시에 참여를 할 터인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버스를 맞추어서 들어가면 우리 구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 진작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도하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서

(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해결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3분)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도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특히 층간소음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고심한 흔적도 보이고,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인데 안에 여기에 보면 특히 위원회가 활동을 안 하는 위원회가 많아서 점차 줄이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6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를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께서 이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승인해 주시는 것인가요? 혹시 구청장님이….

도하석의원 위원회를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위원회는 저희 달서구청에 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원회는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는 겁니다.

권고규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권고를 하고, 달서구청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는, 교육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설치‧운영 권고는 구청장님이 하신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구청장님이 이것을 설치도 하고 권고도 하면 이해관계에서 좀 그렇지 않나 싶고, 우리가 7페이지에 보면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또 포상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하석의원 예, 그것 관련해서 “구청장이 권고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별로 층간소음위원회를 두도록 권고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만약에 그 층간소음이 주민 사이에서 심해져서 거기 아파트 쪽에서 “우리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청으로 요청이 오면 구청장님이 그러면 설치 분위기를 보시고 판단해서 되겠다싶으면 거기서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도하석의원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승인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 쪽에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는 겁니다.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잘 해결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거기에 공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구청장은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 위원회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아까 여기 만들어진 곳도 있다고 하는데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도하석의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도 있고, 환경부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환경부에서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의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위원회는 있다는 것이네요.

도하석의원 이것은 저희 구청에는 없고 큰 단체, 우리 환경부하고 국토부에는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 층간소음에 분쟁이 생기고 나면 사실은 해결이 어렵습니다. 해결이 된다고 쳐도 그 분들이 다른 데 이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같이 삽니다.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잘 풀려야지 같이 얼굴을 보고 살 수 있지,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버리면 얼굴을 붉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이 커집니다. 같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기 전에 분쟁조정을 하자.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의원 예.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제 질의는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19조1항22호〕에 보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ㄴ디ㅏ.

지금 보면 층간소음도 중요하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윗집에 사이가 안 좋아서 밑에 집에서 어떤 경우냐 하면 아주 독한 향을 피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시비를 거는 부분들이 분쟁이 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그런 문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아파트별로 신청을 해서 금연아파트 지정을 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해서 부서에 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지정이 되면 현판도 걸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자기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고 흡연이 아니고, 일반 독한 향 같은 것,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피우는 게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것은 흡연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층간소음위원회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이선주위원 그게 우리 관내가 아니고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아래·위층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분쟁이 있어서 그래서 밑에 집에서 하는 소리가 안 되니까 소음이 어디 갔는지 그런 시비가 걸리다보니까 맨 밑에 집에서 아주 독초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피운데요.

그래서 그 분쟁 때문에 법원까지 가고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에서도 해결 방법이 없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예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쟁위원회에 층간소음 및 기타 층간 민원 발생을 위원회에 같이 좀 넣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도하석의원 어차피 이게 제가 볼 때 층간소음해서 위원회가 열리면 층간소음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괄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도하석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층간소음이라든지 아파트 간에 분쟁은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분들이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렇게 큰 단위의 법으로 가기 이전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사실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도하석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쉽게 접근하기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말 법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나는 그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분쟁이 났을 때 과장님! 이 위원회가 어떤 분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제가 봐서는 이 취지 자체가 사회적 이슈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나 큰 틀에서 상위권에 가기 전에 어차피 하나의 공동주택에서 하는 공동체제다.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김장관위원 그러면 그 안에 아파트 주민들끼리의 위원회를 가면 그 자체가 더 분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공동체의식에서 하는….

김장관위원 서로 이웃이 하면 이게 그것이 하나의 작은 법, 그 법은 아니지만 이게 벌써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우리 달서구 조례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인데 그 분들을 모아놓고 이 조례를 갖다가 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작은 법에 아마 저촉이 되는 것이잖아 따지면, 조례를 갖다 대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여기에서 법이나 거기 가서 상위법에 가는 법이나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분들을 이런 조례 말고 정말 아파트 주민끼리의 어떤 융화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가서 “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분쟁이 생기면 그렇게 되잖아요. 조정위원회에서는.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들을 아래ㆍ위층을 다 불러놓고 우리 조례를 갖다놓고 이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요? 층간소음 분쟁 이것.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큰 죄도 아닌데 죄 지은 것같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다른 어떤 불씨가 될 수 있겠다. 여기서 저버리면 그 분들한테는 큰 상처다. 그렇지요?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이 관리실에 이관을 해서 관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각 동에 아파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하석의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도하석의원 우리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개입을 하는 것은 제로입니다. 저희가 개입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발생이 되면 권고하게 되어있잖아요. 구청장이.

도하석의원 이것은 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아파트에 자치위원회라든지 아파트 관리실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6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체 분쟁조정,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고 하는 이런 상담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조금 전에 김장관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아파트에서는 동네에 같은 이웃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누군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같이 부르겠지요. 그러면 이의 제기하는 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발생한 분한테 또 개별적으로도 그쪽 아파트에서 연락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원활하게 1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이 분쟁이 되었을 때 가령 입주민들 보고 이 분쟁이 되었는데 이 위원회에서 오라고 하면 감히 누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게 더 걱정됩니다. 분쟁이 되었으면….

도하석의원 분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분쟁하고 관계없는 방지시책인데….

김장관위원 아니요. 층간소음에 분쟁이 되었을 때….

○위원장 강한곤 여기는 분쟁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예방차원이지 분쟁 차원입니까?

도하석의원 조금 전에 김장관 위원님이 걱정하신 분쟁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쟁이 벌어져서 법적으로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관위원 내가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층간소음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분쟁입니다. 발생되었을 때 아까 그랬지요. 우리 구청장님이 권고사항이다. 그러면 이게 물론 어느 아파트든지 자치규약도 있고 아니면 입주민회의 그 조례도 있던데, 여기에서 층간소음에 있어서 누가 나서서 여기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라고 하면 감히 잘 안 나설 겁니다. 서로가 입장이 저러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거의 다가 아마 입주민대표회의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성될 것이고, 그렇지요?

거기서 합의를 보고 이렇게 이웃 간에 융화를 하는 것인데, 이것 발생이 되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하라고 하면 아마 입주민들은 꺼릴 수도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도하석의원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조례를 발의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은 조정제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법적으로 가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당사자끼리는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조정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쟁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양측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법에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층간소음은 가장 민감한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 오늘도 아니고 그 당사자들 간에 분쟁인데, 조금 개입하기가 좀 그렇겠다. 나는 그래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김장관 위원님과 조금 반대의 개념인데 이게 층간소음 방지 예방조례잖아요. 보면 좀 추상적이고 “해야·하여야 한다.” 이런 것인데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문화 조례가 안 될 수 있도록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하석의원 예.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도하석 의원님! 층간소음 관련해서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동 발의자의 입장으로 제가 봐도 이 층간소음에 관련되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이렇게 명시되어있듯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미 시행령에 이 내용들이 다 기존에 또 불거진 내용이고, 우리 달서구에서 이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확대해석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권고사항에 우리 주민들이 또 한 아파트에 살면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하셨듯이 얼굴 붉히는 일을 서로 만들고 같이 살기 전에 이 부분을 권고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달서구에 조금 더 종용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조례에 관련된 부분만 좀 더 검토하셔서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좋은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장관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제외 대상을 정비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을 도모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0분)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번 조례안 만드신다고 우리 김장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폐쇄형 공동주택의 삭제는 형평성에 있어서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관해서는 이게 안은 좋습니다만 들어가는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아파트가 워낙 많은데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데 자체 경비로 안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금액 상한액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관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공동주택에 지원조례 사항인데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설치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도로 바닥, 화단, 정원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이 자동문개폐장치가 빠져있었습니다.

이 자동개폐장치법이 2016년부터는 이 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에 건축하면서 의무적으로 자동개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노후 아파트, 그 노후 아파트가 이렇게 지금 많이 설치된 데도 있는데 아직 설치 안 된 곳이 제가 이렇게 점검한 사항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70인데 우리가 노후주택을 지원하는 부분이, 100분의 70 중에 이 사항에 들어가면 이게 한 개당 지금 설치비까지 다해서 한 70에서 100만 원 사이, 보통아파트 옥상 올라가는 데 보면 좀 많은 아파트는 30개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20개 이정도 됩니다. 거의 옥상에 올라가는 문은 다 잠겨있으니까 그래서 화재가 나면 다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안 내려가거든요. 위로 가면 옥상문이 다 잠겨있는데 화재가 발생시 자동개폐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 지금 한 개당 가격이 30에서 45만 원정도 그다음에 설치비가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듭니다.

이 설치비 가이드라인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있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우리가 달서구청에서 공동주택에 지원부분이 1년에 5억입니다. 이 5억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의 필요한 부분이 접수가 되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무작정 우리 전체 아파트 다하는 것이 아니고 5억 내에서 심의를 거쳐서 급한 데부터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 부분이 2016년 이후에 건설된 부분은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 개폐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부가적으로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일단 수신기가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수신기가 수용이 되어야 되고, 수신기에서 감지기 A, B상 두 개 감지를 받아서 수신기를 통해서 개폐장치까지 가려고 하면 그 배관 자체도 어차피 노출되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시공비도 시공비지만 이 관리를 안 하면 불이 났을 때 자동개폐장치 해치가 거의 동작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오랫동안 쓰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는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하면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소방 수신기를 자체적으로 도통시험이라든지 하는 자체가 거의 없어요.

단지, 연간 보면 소방정밀 점검할 때 그 당시에 하는데 설치를 해놓아도 동작이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요?

김장관의원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아까 공동주택지원금이 한 단지에 8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2016년 이전 아파트단지는 800만 원 같으면 애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우리가 강제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아파트에 권고사항으로써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관의원 예, 권고사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5억이 올해 배정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배정이 되었으면 이것으로 공동주택에 달서구청에서 이렇게 공문을 다 보냅니다. 어린이놀이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폐장치를 할 것인지 이렇게 전부 공문을 보내서 그 아파트가 원하는 그 아파트 공문이 다시 접수가 되면 그것을 원하는 아파트도 있고, 지금 한 개당 금액인데 최대 금액이 800이잖아요. 그렇지요?

800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500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아파트에 다 하려고 하면 제법 많이 들 겁니다. 큰 아파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서구청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이제는 권고사항도 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니까 아마 거의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지금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화재점검시 아마 이 부분도 같이 점검할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화재 저것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설치되면 자체적으로도 그 아파트 관리에서 아마 그 조항도 같이 점검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선주위원 당연히 소방시설을 하면 소방법에 맞추어서 소방시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점검도 소방법에 따라서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 아파트가 이 부분이 엄청 많은데, 우리 5억 가지고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대상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데 과연 한 아파트 단지에 800만 원 받아서 제가 이것 보기에는 단지 조금만 크다고 하면 한 사오천만 원까지는 족히 가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지금 아파트에서도 공동주택지원금을 받아서 여기만 지금 투자하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를 주고 그다음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물통을 채워놓아서 화재 시에 못 나가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다음에 범죄예방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자동개폐장치도 메이커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현재 개폐장치가 안에서는 나가는데 밖에서 못 들어오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안에서는 무조건 자동으로 나갈 수 있고 바깥에서도 평상시에도 혹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도어락(door lock) 기능이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전체적으로 비용 지원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의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현재 노후 공동주택에 지원 금액이 1년에 5억인데, 지금 달성군이나 다른 타 지역에는 금액이 엄청 높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협력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한테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5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원래 당초에 3년 전까지만 해도 4억에서 지금 1억을 올린 상태인데, 전임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지원비는 많이 달라고 합니다. 구청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봐서 요청은 하지만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장관의원 우리 이선주 위원님 걱정하는 만큼 공동주택 5억이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우리 주민이니까 주민들의 편리성에, 더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김장관 의원님 조례는 생명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에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광주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찾아보니까 거기가 한 개 설치마다 40만 원이네요. 그리고 최대치가 400만 원이고 안 그래도 이게 2016년 전에 지어졌던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동개폐장치를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데, 일단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노후된 아파트가 많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일단은 다른 것보다 예산문제.

그런데 아까 할 때 800만 원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선 이런데, 우리도 단가를 좀 낮추고 하면 좀 더 많이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저는 이게 아파트만의 문제냐? 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오래된 상가 이런 데 가서 자동개폐장치가 없는 데서 자살률이 많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도 홍보를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우리 아파트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도 많고 초등학생도 많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또 넓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는 이 조례가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단가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광주 쪽하고 다른 쪽을 좀 알아봐서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해서 한 번 더 넓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의원 우리 단독주택도 그런 조항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지금 현재 오늘 제안한 것은 우리 공동주택에 필요한 그런 조항이니까 공동주택에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어떤 밀집 주택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여기 제안설명서를 보면 〔3조2항〕에 지원 제외대상 중 정의가 불명확한 ‘폐쇄형 공동주택’을 삭제함으로써 지원 목적을 제고하였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슨 목적을 제고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장관의원 이 부분이 밀폐형 공동주택이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8대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민국 전체 조례에 밀폐형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밀폐형에 대해서 정의를 아무도 못 내립디다. 이것을 6개월 동안 우리 담당 팀장하고 많이 다투었고, 부구청장님하고도 논쟁을 한번 했는데 이 밀폐형에 대해서 정의를 아무도 못 내려주는 것이라.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밀폐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아무 데도 없어요.

○위원장 강한곤 폐쇄형.

김장관의원 폐쇄형, 예. 그러니까 단지 우리 달서구만 이 문구가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 문구에 대해서 제가 자문을 구하고 알아본 것은 폐쇄형 공동주택이란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스크린 도어 등을 설치한 공동주택, 별도의 인식 수단 즉, 비밀번호, 카드호출 등 거치지 않고 외부인의 공동주택 단지 내에 출입이 제한된 구조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폐쇄형 공동주택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짓는 우리 아파트는 이 조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문과 후문이 열려있으면 이게 또 폐쇄형이 아닐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크린 도어가 달린 데가 또 많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달린 데가 많은데 이게 10군데 중에 1군데가 열려있으면 또 폐쇄형이 아닐 수가 있고, 이 문구 자체가 조금 우리 조례에 현재 달서구에는 맞지 않는 조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나중에라도 정말 우리 달서구에 멋진 아파트 폐쇄형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이 조항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조항을 갖다가 같이 넣어서 도어스크린 달린 데를 지원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달서구 주민들로서는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어떤 조항에 있어서 제가 삭제를 하자고 무수히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달서구 조례밖에 없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 삭제가 목적을 제고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장관의원 예?

○위원장 강한곤 이 폐쇄형 공동주택을 삭제함으로써 목적을 제고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장관의원 예, 삭제함으로 해서 우리 공동주택에 누구나 다 우리 달서구 주민이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조항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8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9분)

○위원장 강한곤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연구 및 지원사업에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여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박종길의원 (자료를 찾고 있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ESG경영을 어떻게 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홍보 및 교육을 하려고 하면 전문 강사라든지 이게 필요한데, 우리 자체적으로 강사가 준비되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지금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성서산단에 우리 구청에서 붙여놓은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거든요.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아마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 데요. “ESG경영 앞서가는 기업인의 상식이 되다.” 이게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 21일 날 다가오는 금요일 날 우리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2023년 지역복지 실천포럼이 열리거든요. 여기도 보면 여기에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ESG 이해와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사실은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교육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기업인 굿모닝 스터디에 3개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하는 강좌가 ESG쪽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기업인 굿모닝 스터디 예산으로 해서 이번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각 과에서 지금 행복나눔과라든지 우리 일자리지원과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외부 전문기관에 저희가 ESG쪽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ESG경영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해온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지자체에 226개 중에서 저희가 ESG 쪽으로 A등급을 받아서 위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전 부서에서 ESG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3개 과에서 ESG 관련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일자리지원과에서 ESG 경영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올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기업인 굿모닝 스터디 아침에 하는 소규모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ESG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에서 지역복지 실천포럼을 매년 하는데 이번에 올해 주제를 ESG사회복지현장에서 또 그 기관에서도 ESG경영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때 사례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또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제가 이 3개 사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ESG 경영 관련해서 지원에 관한 것이 있는데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에 들어가는 전체 경비는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ESG 경영 관련해서 달서구에서….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현재 그 관련한 전담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기후환경과에서 관련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ESG 관련해서 전담으로 소요되는 사업이라든가 예산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ESG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가는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따로 잡혀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데는 ESG 전담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 일환으로 해서 그 주제를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 전체 예산에서 일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면 ESG 관련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박종길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이 조례는 상위법에 있습니까? ESG….

박종길의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김장관위원 아닙니까?

박종길의원 예.

김장관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예,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김장관위원 아직은 발의된 것은 없고요?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현재 제정되어있는 지자체도 지금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 한 30여 개 정도가….

김장관위원 혹시 조례가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발전이나 조금 그렇지요? 어차피 이게 우리 기후환경 변화에 그 비슷한 저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특히나 ESG 같은 경우는 우리 경영인들한테 꼭 필요한 조항이거든요. 우리 구민들이 아니고 경영인에게 어떤 전문가의 양성이 그런 코스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ESG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하기에 나는 무슨 내용인지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ESG자격증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ESG에 대해서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ESG를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재직자, 우리 중소기업에 있는 재직자 상대로 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ESG에 대한 제도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또 기업의 사례, 사례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또 미취업자들을 상대로 ESG 관련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을 기업에 취직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ESG는 그 밑에 근로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영인이 하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ESG는 이 자격증을 ISO9000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듯이 이제는 모든 기업에 어떤 경영에 있어서 수출하고 그럴 때는 이 ESG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미취업자나 저런 분들이 한다고 하기에 조금은 제 생각으로 이것 ESG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 이것은 전문 경영인이 이것을 배워서 그 경영에 어떤 거버넌스를 하는 저것이지, 우리 근로자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 조례안 〔2조2호〕에 보면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 공공기관을 만약에 주주의 어떤 코스닥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는 이 조항이 가능한 겁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우리 출연·출자기관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냥 달서구에….

박종길의원 예, 달서구에 출연‧출자 기관입니다.

김장관위원 〔2조3호〕에 중소기업이라고 되어있기에 공공기관을 여기에 투입하면 가능하겠나?

박종길의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구청에.

김장관위원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예.

김장관위원 산업발전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법령을 같이 첨부해 놓았네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제19조〕에 보면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있어서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여기 범위에 벗어났다고 저는 이게…, 어떤 조례를 만들면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하고는 염연히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기본계획 〔5조〕에 저희가 제정의 대상이 구청하고 산하 공공기관이 있는데 법에서 강행규정이 법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하여야 한다.”라는 어떤 강제성을 띠는 게 또 어려울 것 같고, 또 기업에 사실 저희의 방향이 지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래서 제가 ESG가 민간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 공공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중소기업이나 기업체 거기서 운영할 그런 저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구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5년마다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을 관여하면 관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ESG에서 좀 더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경영주가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조항이 되어있기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ESG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경영인은 이것을 공부해야 되고 또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에서 이 자격취득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전문 양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누구나 다 배워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후변화에 어떤 하나의 일조를 하면 좋은데, 이 부분보다는 이 ESG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그 경영인들 위주로 그 미취업자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경영인을 위주로 해서 정말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에서 이것을 꼭 취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내용 중 제2조제2호 중 “출자·출연기관”을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서민우박종길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경제지원과장성정화
안전도시과장최윤미
건축과장유의근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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