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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7.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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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9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실 서민우 위원장님께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대표발의 조례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98회 임시회는 2023년 7월 7일 서보영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3년 7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현2동 청사 건립,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7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박종길 의원님 제가 1년 동안 쭉 옆에서 보고 배운바 참 훌륭하신 의원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 또한 우리 달서구에서는 꼭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라고 생각하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것은 법에 관계법령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8조]와 [20조]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달서구는 어디에서 이게 소속이 됩니까? [8조]와 [20조] “지방자치단체는 하여야한다.” [20조]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달서구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박종길의원 [8조]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8조]는…….

손범구위원 아니요. 기본법령 맨 마지막에. 기본법령.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종길의원 예, 그러니까 이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8조]는 지속가능 발전 지방기본전략에 대한 내용이고 이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손범구위원 잠깐만 제가 설명 그게 아니고요.

박종길의원 [20조]는 위원회 구성의 문제에서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손범구위원 아니, 그래 저는 이 앞의 것만 봤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여야 한다.” 여기는 “지방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데 이게 시·군·구라는 말이죠. 이것은 또.

시·군·구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떤 내용인가 그걸 제가 묻고 싶죠. 시·군·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제가 그것 간단히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기본법에는 보면 국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을 2개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고 지방에서 해야 될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20조] 이런 데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러면 우리는 구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위원회를 우리 조례에 담아놓았고요.

손범구위원 “둘 수 있다.”를 두는 걸로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없이는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의원님께서도 위원회를 두는 것을 제안하셨고 저희들도 동의하였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제 주 골자는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두는 걸로 하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근거해서…….

박종길의원 예, 조례에다 두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명시를 하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성에서 보시면 [10조] 위원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있고 이래이래 해서 사람 중에 호선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대로 봤을 때는 구의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박종길의원 그렇지요.

손범구위원 왜 뺐습니까? 이유를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박종길의원 아니, 구의원이 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요?

손범구위원 네, 내용 이대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한 분은 부구청장이 되는 거고요. 한 분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서…….

손범구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면 위원 중 [9항2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럼 구의원은 [1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의원을 처음부터 제외시켰는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박종길의원 의도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달서구에도 한 180개 정도 위원회 있는데 구의원님들께서 위원장을 하면 위원회에 참여한 교수단이라든가 전문가들이 거부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시에 다 봐도 구의원, 시의원 분들은 위원장을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손범구위원 제가 뭡니까? 공원 그 위원장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어디요?

손범구위원 공원관리…….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원장은 아닙니다.

손범구위원 굳이 이것을 그러면 속 시끄러워서 뺀 거예요? 구의원 위원장 시켜 놓으면 속 시끄러워서.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범구위원 왜 굳이 이렇게 뺄 이유는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리고 이제 우리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54만 구민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회도 하물며 다른 전문가들 하는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위원은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지속가능발전 관계되는 진짜 경제 분야, 사회 분야, 환경 분야 그 박사학위 받은 전문직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위에서 위원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저는 생각을 실장님하고 달리 하는데요. 우리 구의원들 중에서도 진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의원님 포함해서 그리고 달서구 의원만큼 달서구 전체 돌아가는 걸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잘 있을까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뺄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단서조항에 넣어버리니까 이게 넣지 말고 그냥 전체 중에서 호선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말씀하신 게 맞는데…….

손범구위원 그럼 구의원 무시하는 거예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아닙니다. 그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옆에 계시니까 박종길 의원님께서 환경 쪽에 석사 이상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면 그런 위원회 갈 때 구의회로부터 추천 받아 가지고 그 위원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환경 자격증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 받은 그 자격으로 들어가서 이때는 위원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일단 저는 학술적으로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달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구의원만큼 이렇게 있는 사람이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크다는 말이에요. 꼭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위원장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싶어요. 뭐 구의원 무시하는 것 아니잖아요.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틀린 말씀은 아닌데 사실 뭐 그렇게 하는 조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구시, 달서구뿐만 아니라…….

손범구위원 없는 걸 만드는 게 조례 아닙니까? 이것도 없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없는 걸 없는 대로 계속 흘러가면 발전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조례 내용이 뭐냐 하면 지속발전 가능 방향으로 하자는 뜻이고 없는 걸 새로 만든 조례고 그러면 기존에 없다고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드는 것도 괜찮잖아요. 저는 왜 이게 구의원이 되어야 되냐 하느냐면 이렇게 조항 넣어놓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달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구의원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학술적으로 관심이 있지 우리 박종길 의원님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속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 있으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한테는 장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꼭 기술적으로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의원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실질적으로 앞에 사례도 없었지만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전문가들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 일단 집행부에서 부구청장은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손범구위원 저는 끝까지 굽히지 않고 또 말씀드리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집행부의 대표로서 들어오시는 거고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으로서 봤을 때는 구민의 대표로 들어온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하고 구민의 대표 이런 개념에서 공동위원장은 구의원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집행부 하는 대로 계속 그냥 그대로 갈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생각도 구의회의 생각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그 창구를 구의원으로 주자는 뜻인데 이게 제 생각이 잘못되었을까요?

박종길의원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부구청장이 구청 소속 책임자로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에 구의원이 또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면 사실상 구청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서 위원장이 2명이 구성되는 경우보다는 외부인원을 위원장으로 한 분 추천함으로써 공동위원장을 두고자 했던 어떤 그러한 취지가 담겨는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질의응답이 끝나고 조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UN에서 지정한 몇 년 전에 지정한 17개 항목에 이 항목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달서구가 할 수 있는 방향,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속가능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항목이 있습니까? 실장님이 답변……,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는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제안해서 만들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 게 일단 부끄럽기도 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 단어가 생성된 지가 한 1992년도, 30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UN 개최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는 사실은 항상 후순위가 되었거든요. 지구 잘 돌아가겠지 하는 측면에서 그러다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해 가지고 그런 위원회도 만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계속 사실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한 게 탄소중립이라고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제일 먼저 아까 방금 말씀하신 17개 중에 탄소중립 관계되는 게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지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지금 위기가 아니고 잘못 그냥 놔두면 재앙이 올 수 있다. 그러면 탄소 중립만 해서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으로 해서 다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17개가 나아가 성 평등이라든가 빈곤 퇴치라든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화두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법이 1월에 제정이 되고 7월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사실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고 몇 군데 조례는 한 반 정도 만들었습니다. 하니까 저희들도 그냥 있었는데 다행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조례를 만드셨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팀을 만들 것인지 전담 인력을 둘 것인지 이런 고민이 제일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원주시에서는 관련되는 용역을 주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가 전략도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은 있는데 이번에 바뀌고는 내놓은 것도 없고 대구시에서도 전략이나 계획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할 것인지 아니면 원주시처럼 하다못해 전담인력이라도 두어 가지고 원주시에서 한 1억2,000 정도 용역비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용역을 주어서 무언가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전담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로드맵도 만들고 그렇게…….

이진환위원 그건 다 잘 들었는데 알겠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설명 드리기에 서두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조례도 만드는 시점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표가 아직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전략이 안 잡혀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할까 싶습니다.

이진환위원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서 4개 국장과 보건소장, 기획조정실장까지 우리 달서구 전체 인원이 다 총 동원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10조 3항]에 보면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 있어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위원회 구성이 쭉 그게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학계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본 게 있습니까? 추천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은 위원을 구성하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박사 이상급의 교수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7개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 웰빙, 양질 교육 등 평화 정의, 목표 달성과 파트너쉽 이렇게 17개 있는데 그 분야로 맞추어서 추천을 받는 게 방금 말씀하신 [3호]에 있는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이런 부분인데 이 시민단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 평등이 다섯 번째에 있는데 양성평등 이런 것은 시민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분야에 맞추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 2명에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이 6명에 구의원까지 들어가면 10명 제외하고 제가 30명 이내니까 20명 정도 전문직으로 구성이 된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나 할 때 이 위원들에게 나가는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책정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은 우리 구 전체에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심의를 할 때 심의수당도 줄 수 있고 회의에 참석하는 단순 회의참석 수당도 줄 수 있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위원회도 같이 운영이 됩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수당이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고도의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문 인력들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냐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그 지위에 맞는 수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팀을 구성할 의향이 있다, 이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그런데 당장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한 전략이나 지표 같은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 용역이 나와야 그 결과에 맞추어서 움직임이 있으니까 용역도 한 6개월씩 걸리니까 우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담인력을 두어서 용역을 빨리 원주시처럼 다른 데도 대구시에도 지금 수성구, 남구, 군위군, 대구시 다 만들었습니다만 용역 안 했거든요. 용역이라도 빨리 좀 해 볼까 싶습니다.

이진환위원 끝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신 박종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충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박종길 의원님 지속가능 조례 제정하시는 데 애쓰셨고요. 저는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17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우리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 조항이 17개 조항하고 동일합니까?

박종길의원 예.

권숙자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좀 더 이렇게 그 지자체에 맞는 꼭 다 필요는 하지만 어차피 이게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또 현재 세대에 발맞추어서 필요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논의하는 이런 조례인데 그러면 우리 달서구 지자체에서 특히 이 17개의 조항 중에서 더 필요한 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이제 UN에 채택한 목표가 17개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5년도인데요. 2018년도에 다시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국가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했거든요.

그러니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17개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세부계획이나 아니면 세부지표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17개 목표는 똑같아서 하여튼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UN은 UN의 역할에 맞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역할에 맞게, 달서구는 달서구에 맞게 이 계획을 수립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역량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하여튼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네,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 위원회를 해서 어쨌든 각 지자체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 달서구에 맞는 어떤 조례가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의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종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 지금 지속가능 발전 조례가 최근에 좀 대구지역에서도 다른 기초단위에서 제정이 되고 있는 동향이나 혹은 또 거기와 관련해서 동향은 어떤지 의원님께서 조사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박종길의원 전국적으로는 약 한 50% 이상이 지금 제정이 된 상태고요. 대구는 대구시 그 다음에 남구, 수성구가 지금 현재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물론 전국 단위에서 보면 기본 전략도 지금 수립한 지자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조례 제정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현재 대구는 대구시를 포함해서 세 군데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알겠습니다. 끝으로 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위원회에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각종 시민단체나 관변단체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촉이 되면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늘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원 중복 유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은 거버넌스가 정말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문가들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는 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직무대행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보영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일단 언뜻 제가 보이는 게 서보영 의원님 저번에 5분 발언도 하시고 이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다, 그죠? 참 대구시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혹시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물려서 하시는 거죠?

서보영의원 지금 본 조례는 공공기관 2차 이전보다는 저희가 달서구가 앞으로 공공기관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느 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자고 본 조례안을 규정을 함으로써, 조례안을 규정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직적으로 공공기관 등이 만약에 유치할 기회가 있으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자 본 조례안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진행하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회가 있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말고는 이제 계획이 없을 건데 혹시나 이 조례가 1회성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보영의원 이제 앞으로 공공기관을 유치…….

손범구위원 수요가 없으면 이게…….

서보영의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1회성 조례라기보다는 예전에 우리가 2019년에 기조실에서 그때 제정 발의할 때는 신청사 유치만을 위한 약간 그때 1회성이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1회성이 아니고 앞으로는 여러 기관들이 공공기관을 2차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북구에 로봇산업진흥원처럼 각 공공기관이 하나하나씩 이제 일단 임차하는 공공기관부터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려온다고 거의 가정하여 그 기관들이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본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우리 어디에 부탁하고 뭐하고 했는데 본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가 조직적이고 선제적으로 유치하자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선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유치하자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뜻은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신청사 부지에도 공공기관 유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서보영의원 부지는 저희가 곳곳에 부지가 있습니다. 달서구는 곳곳에 성서권이라든지 월배권, 저희 두류권에 곳곳에 부지가 있고 신청사 부지 일부도 공공기관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좋은 공공기관이 신청사 부지에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까 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아까는 지속성장가능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었고 여기에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서보영의원 저희가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게 해 놓고요. [6조]에 위원회 구성 보면 위원회 구성 [6조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 위원직을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면 1명은 구청장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일단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또한 우리 공동위원장으로서 여기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따라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 의원이 여기 위원회에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원 중에 한 분이 공동위원장으로도 될 수도 있게…….

손범구위원 아니, 이제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통상적으로 보면 위원회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은데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서보영의원 일단 그래서 [6조2항]에 “구청장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명시를 해 놓고요.

손범구위원 “부구청장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구청장으로 했는지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서보영의원 구청장이…….

손범구위원 부구청장, 구청장 중에서 구청장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보영의원 구청장으로 함으로써 달서구청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일단 “구청장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호선 중에 위원회 위촉 위원들 중에 서로 간의 의견에 따라서 부구청장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위원회의 의견을 회의에서 의견은 서로 주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서보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기초단체에서 노력하여서 유치한 사례가 있는지, 혹시 조사를 하신 게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있다면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이 조례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기관 또는 법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도 신청사 관련해서 어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었듯이 공공기관에 제한을 하게 되면 이것도 공공기관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이슈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계속 공공기관으로 제한할 경우에 차후에 또는 이렇게 이것도 이 조례안도 필요가 없는 조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보영의원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기초단체의 사례에 있어서는 현재 대전 서구가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을 유치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는 공공기관에 있어 포괄적인 법인 또는 기관에 있어서 보통 공공기관 자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법인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지방분권 또는 이전 관련해서 본 조례가 1회성 조례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지방분권 이전과 예전에 지방분권의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자 계속적으로 수십 년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 계속 부산 산업은행 같은 경우라도, 부산 산업은행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부산 산업은행의 노조, 노조라든지 또는 부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관련해서 산업은행에 노조와 그 직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을 이전해 오기 위해서는 1개, 1개씩 계속 내려오다 보면 이것은 계속 지속적인 조례입니다. 그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2019년에 본 조례가 집행부에서 그때 올릴 때는 신청사만을 위한 조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의 상황들은 그때의 조례와는 전혀 다릅니다. 본 조례는 앞으로 하나하나씩 내려올 공공기관을 대비해서 우리가 북구에 로봇산업진흥원을 유치했듯이 우리도 달서구에 1개, 1개씩 계속 유치를 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조례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유치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대구시라든지 또는 우리 아니면 각종 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는 오히려 유치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저희 지역에 오게 된 공공기관의 결정된 건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구청에서 저렇게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보영의원 광역권에서 먼저 받아놓고 제가 그때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권에서 받아놓고 우리가 기초에서 후에 움직인다는 것은 저희가 그때는 상황이 좀 늦지 않냐하는 생각을 또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초 선에서도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에서 받아오는 걸 단순히 받는 것만이 아닌 기초에서도 우리가 본 조례를 통해서 기초에서도 우리가 광역에 우리 달서구는 현재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기관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기술산업진흥원이라든지. 한국기술산업진흥원이 내려온다. 대구로 만약에 저희 달서구에 유치한다면 한국기술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한국기술 중개시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중개 시장이 대구에 유치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기술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그에 유관되는 기관까지 유치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부산에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 부산에 보면 증권거래소가 그때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생뚱맞게 왜 부산이냐고 했는데 그때 부산에서 유치 전략을 통해서 중앙에 대통령이라는 역할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달서구 광역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같이 움직이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또한 그런 의견을 내비치면서 조직적이고 선제적으로 유치하고자 움직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숙자위원 예, 제가 서보영 의원님 설명을 들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유치 이후에 저희들이 유치하고 나면 어떤 좋은 일이 있다. 이런 식의 설명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유치를, 지방 우리 기초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솔직히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성서 구청 자리 같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구시에서 여러 공공기관 중에서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게 신청을 했을 때 중앙에서 결정을 그러면 어느 기관을 대구에서 주겠다하면 이 대구시에 오면 대구시에서 이걸 우리 여기 성서구청 자리에 유치를 해 주는 그런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치에 대한 어떤 저희가 한다는 범위가 대구시를 통해서 그런 어떤 공공기관이 오면 저희한테 유처를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의 제한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저희 기초단체가 무슨 이걸 중앙에 이렇게 해서 “우리 달서구에 이걸 주세요.” 저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보영의원 저희가 북구에 로봇산업진흥원을 제가 계속 예를 드는데 북구에 로봇산업진흥원처럼 기초에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광역에서 주는 걸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북구에서 로봇산업진흥원 유치한 것처럼 우리가 기초에서도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에서도 이렇게 노력해서 만약에 무슨 예를 들어서 임차하는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울에 보면 공공기관들 중에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공공기관들이 몇 군데있습니다. 그런 공공기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온다면 대구에 유치하게 된다면 대구에 뭐 달서구로 오게 된다면 어떤 기관에 어떤 혜택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걸 저희가 전략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그냥 어디에 무슨 유치위원회, 무슨 범국민위원회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 민간에서만 움직이고 우리는 관에서는 그냥 위원회에가 만약에 열렸다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수당만 주고 식사만 대접하는 그런 지금까지 좀 스텝 바이 스텝이었는 것 같은데 본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가 무슨 기관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기관을 달서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자는 것이 본 조례의 성격입니다.

권숙자위원 예, 서보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많이 하실 게 있어서 저는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서보영 의원 조례 제정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저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월배, 성서, 두류권에 아직까지 공공기관을 유치할 부지가 많다고 했는데 대충 생각나는 게 어떤 부지가 있습니까? 월배권부터 성서권, 두류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서보영의원 예, 월배권 같은 경우에는 월배차량기지 이전 후적지 관련 또는 대곡동에 한실들 쪽에 정부종합청사 부근에 공터라든지 그쪽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성서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성서행정타운 부지 또는 그 옆에 현재 지금 계속 장기 미집행인 의료용지 부지가 있을 거고요.

두류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신청사 예정 부지에 자꾸 상업용지로 팔겠다는데 거기에 공공기관이 유치된다면 신청사로써, 행정타운으로써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달서구에서 기업은행 본점이 성서행정타운 부지에 유치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타운 부지에 우리가 기업은행 본점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대구 전역으로 봤을 때 성서공단에 이렇게 개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애로점이 뭐냐 하면 우리 달서구에 호텔이 없어요. 공공기관이 유치가 되면요. 제반시설인 숙박시설이 따라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달서구에는 호텔이 없어 가지고 외국 바이어들이 성서공단에 들어오면 인터불고를 가거나 안 그러면 앞산 비슬산 밑에 무슨 호텔입니까? 거기를 가요.

그런데 그나마 인터불고에는 예를 들어서 외국 바이어들이 일주일 동안 성서공단에 바이어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왔을 때 인터불고에 가면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하는데 비슬산에 가면 3일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는 호텔이 안 되어도 좋으니까 성서공단에 모텔급에 자도 좋으니까 그쪽으로 좀 보내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이 계속 달서구에 유치가 되고 하면 숙박시설이 없는 달서구에 공공기관이 나는 과연 들어올까요? 이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은행 지금 본점도 들어오는 게 그 본점 직원이 한 1,300∼1,400명 되고 그 본점에서 외국 바이어들도 올 것이고 지방에서 내외 귀빈들도 올 건데 그분들이 오면 성서 저기 모텔 아니면 저쪽에 인터불고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큰 틀로 봤을 때 공공기관 유치 이것보다는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게 제반시설이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그런 식인 것은 물론 생각은 안 했겠지만 공공기관 유치하고 약간 내가 설명한 것은 약간 상반된 내용이지만 이게 과연 우리 달서구에 공공기관이 저는 유치가 몇 개가 될까 그것부터 진짜 의문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서보영 의원 생각 깊이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서보영의원 모든 제반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주거용지도 주거라든지 상업용지도 택지개발 지구로 함에 있어서 주거가 먼저 들어오고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이 먼저 들어오고 상업지역이 건물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공공이라는 것도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이 무언가 하나 들어오면 우리가 유치가 된다면 그런 상업적인 제반시설들은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상업적인 시설이 자연스럽게 생김으로써 우리 달서구의 발전은 좀 더 될 거고 우리가 성서권에 관련되어서 AW호텔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도 제일 처음에는 이제 AW호텔이 생길 때도 그 당시에 그 전에 세인트웨스턴 호텔이었는데 그때 생길 때도 우리가 성서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그 전에 그 옆에 식약처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을 주변에 보면 대구시 식약처하고 대구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곳곳에 그런 것들이 제반시설이 생김으로써 호텔이 또 생기는 거고 우리가 이런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그런 제반 시설은, 상업적인 시설은 또 자연스럽게 따라 올 거고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텔급이라면 모텔급이 비즈니스호텔로 자연스럽게 전향될 수 있게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에서 역할 하는 것도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역할 함으로써 숙박시설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AW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바 올 3월까지는 숙박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겠습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AW호텔에서는 행사만 받아요.

그리고 호텔하고 모텔하고 차이점이 호텔은 아침에 바이어들이 오면 조식을 해야 되고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는 게 호텔입니다. 모텔은 오로지 잠만 자는 게 모텔이에요. 이 성서권에 지금 모텔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점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김산주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있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무언가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베네핏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뭐랄까 권한이 어느 정도 선까지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공공기관이 계속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단계가 몇 % 정도까지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제공할 수 있는 부지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서보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차량기지부터 행정타운 부지까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구 소유는 사실 없습니다. 다 대구시 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혜택 부분인데 그것은 아까 권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사실은 구 단위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재산세, 면허세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시에 세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타 지자체에서도 혜택을 줄 때 이런 세제 혜택을 주면서 기업 유치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세제 혜택주는 게 거의 한 90% 이상 되고요. 그 외의 것을 따진다고 하면 국가에서 얼마 전에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하는 법인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하고 그렇다 보니까 구 단위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참고로 하나 하면 아까 대전 서구 같은 것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업청이 유치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유치가 확정되고 난 후에 그 유치하는 소속 직원들한테 지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일부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에 현재 이전 기관 말씀하셨는데 1차 이전은 그 당시에 153개가 되었고 이번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도 한 23개 정도 기업체를 가지고 유치를 목표를 잡고 그 중에서 우리 대구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23개 정도 되는데 사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하는 게 이 유치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지역 간 갈등이 제일 먼저 되다 보니까 우동기 위원장님께서도 당분간 아마 없을 것 같다고 발표를 한 상태고 아마 총선이 끝나고 향후가 되어야지 23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서보영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제가 조례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이 구청장이 될 수가 있죠?

서보영의원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 [11조]에 유치활동 지원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3항]에 보면 그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무슨 관례를 통해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회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자금을 지원 받아서 그렇게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보영의원 안 그래도 처음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왔을 때도 위원회 부분을 좀 빼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2019년도에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도 그때도 위원회 관련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 이 부분을 제재할 조항이 어디에 있냐는 말이죠.

서보영의원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계속 처음에 고집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조직적이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여기저기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위원회를 상정을 올린다고, 위원회가 있다고 조례안을 일단 상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집행부에서도 반대했습니다. 위원회 삭제해 달라고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때 말씀드린 바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임위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상임위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상임위원님들께서 굳이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하신다면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다시 재고해 볼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보통 보면 위원회가 각급 단체들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고 그 대표들의 의견만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우리 구민들의 의견은 무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공감하며 그 위원회의 유무에 관련해서는 저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자, 예를 들어서 신청사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들 의사를 표현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위원회의 이름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자금을 구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그런 자금으로 어떻게 정치적인 행동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서보영의원 저희가 보통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구청장이 유치 활동과 관련해서 정말 필요 없는 세금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와 관련해서 예산심의권에 있어서 삭제할 수 있고 예산을 저희가 깎을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집행 못 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의 견제와 감시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와 관련해서 만약 불필요한 경비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삭제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부분을 구청장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00억 정도 저번에 봤을 때…, 예비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아,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 국·시비 매칭 사업은 구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공무원 인건비 사무실 쓰는 복사용지나 행정수용비 그런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한 300억 정도 가지고 달서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그게,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의회의 동의 없이 한 푼도 쓸 수가 없습니까? 예비비도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비비는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돈입니까? 그게 만약에…….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할 수도 있지요. 만약에 된다면.

이진환위원 이런 부분이 우려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령화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서보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실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공공기관이 유치가 되기 이전에 실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발의 의원님인 서보영 의원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우리 달서구의 구유지에다가 공공기관을 유치할만한 부지는 제가 떠오르는 것도 없고 아까 실장님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는 사전지원을 목적으로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후지원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후지원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사후지원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 위원회에 있는 조항까지 다 말고 그 밑에 보면 몇 조부터입니까? [11조]부터죠. [11조]부터 이게 공공기관 유치가 결정된 이후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할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이 조금 궁금하네요. 질의를 이해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큰 틀에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조례는 말씀하셨듯이 사후가 아니고 사전은 맞고 여기 [11조]에도 조명을 보면 유치활동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유치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조례로써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공공기관이 달서구에 이전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지원책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전 서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유치 확정 후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구유지가 아닌 시유지에 우리가 이러한 유치활동들을 전개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권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행정타운 부지 여기 무언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에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확정은 구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땅이니까 우리가 뭐 확정하지는 못 하고 계속 건의밖에 할 수 없는…….

○부위원장 이영빈 그것은 늘 하고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러니까 월배차량기지라든가 행정타운 부지라든가 우리가 한 서너 번 정도 계속 용역이나 제안했습니다마는 결정권은 전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서보영 의원님한테 질의 드려 보면 이러한 상황인 것을 의원님도 조례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유치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의원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보영의원 저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에서 기초로 주는 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기초에서 자체적으로도 움직여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북구에 또 로봇산업진흥원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위원장 이영빈 거기는 구유지였습니까?

서보영의원 그때 그 부지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금 거기는 3공단에 로봇산업진흥원 3공단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3공단 재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광역에서 진행하면서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로봇산업진흥원을 개별 이전을 받기 위해서 로봇산업진흥원이 있으면, 개별 이전을 받기 위해서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때 유치 노력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 결과가 진흥원을 유치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개별 이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광역에서 자꾸 주는 걸 받기만 해 갖고는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간의, 지금 달서구 기초단체장과 대구 광역단체장간의 사이가 조금 매끄럽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광역에서 단순히 주는 걸 받기만 한다면 달서구는 무엇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으며 앞으로 뭐…….

○부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되는데 신청사 유치 과정이나 아니면 가령 거기에는 3공단, 3공단도 시 산단이죠?

서보영의원 예.

○부위원장 이영빈 성서산단도 시 산단이고 결국에는 시에서 기관 유치하더라도 북구라고 했습니까? 북구에서 노력한 것은 사실상 구호를 외치는 것 그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북구에서, 구호 외치는 것 말고는 아마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겁니다. 현수막 걸고 언론 플레이 하고 이것 외에 실질적인 유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북구청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유치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찾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도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구호 외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다. 그런 게 걱정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서보영의원 예, 그래서…….

○위원장 서민우 잠시만요. 질문 끝나셨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예, 저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우선 제안설명 전에 제가 제 몸 관리를 잘못해서 중요한 자리에 복장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주로 보니까 이게 용어 정리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14조] 보시면 재난구호지원 관련 조항이 있는데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고 의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우선 재해구호 지원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 2월인가 3월인가 튀르키예, 옛 터키에 지원한 바가 있는데 재해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일어나니까 예비비로 지원을 하되 당초 예비비는 집행을 하고 그 다음 결산할 때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참 후에 한다는 개념인데 그래도 저희들 의회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도 예비비 집행할 때 사전에 의장님하고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때도 구청장 명의로 하지는 않았고 “달서구의회와 달서구”는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자매결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얼마 전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조례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두류1·2동에 사고 난 것 혹시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손범구위원 그것 담벼락 붕괴 사고인데 그것 지원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것은 개인 소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다까지는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한테 협조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손범구위원 다 개인 소유입니다. 나라 소유도 있지만 거의 다 개인소유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만약에 집행해도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기금 그걸로 했다든가 별도로 조치는 있었을 것 같고 우리 기획실에 일반예산으로는 집행은 안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일단은 구정질의 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답이 안 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종길서보영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김산주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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