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98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7.25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5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96페이지 공공약국 운영 사업 2,700만 원 편성돼 있네요. 공공약국이라는 게, 성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공공약국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약국이 어차피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잖아요. 거기에 공공성을 부여해서 운영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요.

현재는 365 약국, 자정 약국, 심야 약국,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시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365 약국과 자정 약국을 통합하면서 자정 약국으로 확대하게 되었죠. 그에 따른 시비 매칭을 구에 요구했고요. 그래서 매칭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우리는 몇 개소가 공공약국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성서권과 월배권 각 1개소씩, 2개 운영됩니다.

박왕규위원 약국에게 예산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시간당 3만 원 해서 하루 세 시간, 월 27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박왕규위원 그런 약국, 약사회에서는 환영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약사회에서 추천받아서, 약사회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추진했습니다만.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292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있죠? 금액이 감액됐는데, 충격기가 사실 많이 필요하잖아요. 달서구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올해 21대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21대까지 하면 52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주로 설치되는 장소가 달서구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의무 시설이 있고 권장 시설이 있긴 한데요, 의무 시설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사업장, 공공 의료 기관, 구급차, 이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관내에 한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건 아니고 교통과에서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위원님들 아시죠?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긴 했는데, 사실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려면 관리 주체가 있어야 돼요. 저희 부서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좀 있는데,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애로 사항이라는 건 어떤 것……?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관리 주체가 구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사람이 상주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월 1회 기기 점검 이런 부분도 있어서요.

○부위원장 정순옥 TV에 보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주민들이 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저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충분히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액을 한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사실 보행자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길거리에 많잖아요. 물론 아까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며칠 전에 달성군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죠. 원인 불명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 무고하게 사망하는 걸…, 결과적으로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어린이집에도 그런 설치…, 기본적으로 거리에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하더라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훈련도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고 거리에 설치도 증가시켜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버스승강장에 설치하는 건 교통과와 계속적으로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296쪽에 공공약국에 대해서, 지금 약사회와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소신이거든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산 한계의 부분이죠.

박정환위원 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까지 검토하다가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만일에 시비 필요 없이 구비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약사회에서는 협조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조심스럽긴 한데, 지난번 정기총회에 한번 참석했을 때 공공약국 확대 부분에 대해서 약사회의 분위기는 괜찮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떠나서 야간에, 물론 현재 편의점에 구급약품을 팔지 않습니까. 그 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이든 약사회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협의하셔서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한번쯤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두 곳은 조금 적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교통의 요지라든지 한번쯤은 약사회와 협조하셔서, 시간당 3만 원 같으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열 곳, 스무 곳도 아니고 한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시비만 기대하지 마시고 구비라도 편성된다면 한번쯤은 약사회와 곰곰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그러면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심야 약국, 자정 약국, 총 몇 개죠? 그중에 달서구에 몇 개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처음으로 자정 약국을 우리 구에 두 개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종전에는 저희는 365 약국만 2개소 운영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 예산은 100% 대구시 예산이었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기존에는 그랬습니다. 365 약국만 2개소 운영했었는데…….

○위원장 박종길 우리 구에?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위원장 박종길 그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건 없애고 자정 약국으로 통합하면서 확대하게 되었죠.

○위원장 박종길 자정 약국으로 통합하면서, 이제는 그럼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건 자정 약국밖에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대구시에 다섯 군데 있는데, 그중에 두 개가 달서구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대구시에서 이걸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사실 시비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듯한데 구에도 일정 부분 매칭을 요구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사실 구들 다 재정 상태도 안 좋은데 대구시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희망나눔통합센터 관리 주체가 보건행정과 아닙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죠? 관리 주체가 도시디자인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성격이 다른 4개 기관이 입주합니다. 층별 관리 주체는 그렇게 될 거고, 건물을 총괄하는 곳은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직원이 한두 명 정도 나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건물도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건행정과 직원이 파견된다는 의미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실제적으로 각 층마다 민간위탁 주고 있으니까 관리 주체는 각각 다를 것이고, 그 의미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추경 예산안은 보조금 변경 내시 및 변경 지침 반영,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조정 등입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강증진과)

(별책)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감액하였으며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첫만남이용권을 올해 실시했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 받은 보조금이 총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1인당 200만 원으로 계산해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1,915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었고, 지금 91명 추가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지급된 금액은,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6월까지 1,057명에 대해서 집행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순옥 1057명에게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출생해서 정식 출생 신고가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에 한해서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신청과 동시에 지급 신청이 되고 저희가 정산해서 바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부모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거나 형벌을 받은 부모, 이런 아이가 혹시 우리 달서구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출생 신고하기 전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별도로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바우처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바우처로 지급되면 시중에 있는 체크카드에 2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서 바우처로 지급되는데, 특별히 유흥 외에는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국민행복카드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여러 카드가 많은데도?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체크카드에 입금하는 거죠, 신용카드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체크카드에 입금되면 쓰는 것에 제한이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현재 유흥업소 외에는 사용을 다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유흥업소나 사행성이나…….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몇 개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식생활에 필요한 거라든지 육아 용품이라든지 모든 것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가족이 식사를 해도 되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사행성이나 오락 이런 부분에만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보조금 반납금이 현재 얼마 정도 있습니까? 내용 파악이 잘…….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작년 12월에 출생했을 경우에 올해 출생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6개월분이 지출됐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산해 보면 11개월에 대해서 지원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작년 대비 올해 숫자에 차이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1월부터 지출이 됐고 출생아가 작년에 2,038명 정도 됐기 때문에 올해와 작년을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크게 줄지 않은 숫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신고하면 즉시 입금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신고를 하고 동에서 한 달분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카드로 지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매번 느끼는 건데, 건강 증진이면 질병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데 출생과 임신은 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가 되어서 출산 장려나 임신, 육아에 과가 분리돼서 관리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도 기존에는 건강한 임신, 건강한 출산,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하고…, 출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업무들이,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에 결혼장려팀도 있고…, 결혼장려팀이 있음으로 해서 출산에 도움 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결과가 나온 건 없지만 결혼을 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307쪽에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 254만, 이게 편성은 1억5,100만 원이죠? 307-01 조호 물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박정환위원 상반기에 이렇게 예산을 감액할 때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억5,000에 대해 과연 감액될 필요가 있겠느냐, 3차 결산 추경에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상반기에 조호 물품이 어느 정도 지급됐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대상자를 한정해서 정했습니다. 특정 대상을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한정하고 그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수량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인데, 구입하면서 계약 상황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박정환위원 구입이 다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특정한 사업으로 만든 부분이어서.

박정환위원 보통 예측하는 부분과 준비를 다 하셨다는 말씀인데, 몇 %를 기준으로 삼으셨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 치매 환자에 대한 조호 물품과 별도로 저희가 추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호 물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중 의료 물품 구매를 못 하는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만든, 한정되어 있는 대상자입니다. 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계약 단가가 내려가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박정환위원 250만 원이…, 하반기에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전 세계적으로 기후 때문에 예측 못 한 부분, 비 피해라든지 태풍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 정도, 100% 기준으로 잡았을 때 150%를 준비한다든지 200% 준비한다든지, 있을 수 있어요. 250만 원 감액을 굳이 2차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추후에 예측 불가한 수량이 나온다면 3차 결산에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덧붙인다면 위원님들의 부모님,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요실금 팬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것 같아서 여쭙고요. 추후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안 했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보지 못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장호섭위원 안심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홍보비를 편성한 부분은, 치매안심센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언론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가장 접근하기 좋은 건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리플릿이라든지 방문해서라든지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제가 못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고요. 사실 어르신들에게 홍보하는 것보다 관계망이 잘 짜여 있는 동장들, 관변단체라든지 회보에 그런 걸 실어서 동네 각 게시판에 붙이고 이렇게 하면 자녀분들이 보고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홍보 안내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소식지를 통해서 행사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 수시로 거의 빠지지 않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변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할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309쪽에 일반 보전금/기타 보상금에 금연 지도원 활동수당이 원래는 2,4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 감액했다고 보면 되고 근무일수가 100일로 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원래대로 하면 150일 정도는 2,400만 원 다 된 것 같은데, 감액할 이유라도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금연 지도 단속을 하는 인력들이 시간선택임기제가 있고 기간제가 있는데, 이 책정한 부분은 간헐적인 시간 선택으로 해서 월 계획에 따라서 가끔씩 참여하는 금연 지도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행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실제로 동행이 큰 도움이 없어서 제일 더운 혹서기라든지 혹한기를 제외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다른 업무로 활용하고자 줄인 부분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그분들이 혹한기나 폭염 때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전도 중요하고 역할이 크지 않아서, 제외하고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항상 성서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성서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성서보건지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정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정순옥 부위원장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3개 항목 10억1,9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세출 예산 3개 항목, 10억1,9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용 중 자구 정리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2일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듯이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질의·답변과 토론의 시간은 모두 가졌으며,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완회
보건행정과장추영임
건강증진과장박혜숙
성서보건지소장윤경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