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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7.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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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0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무더위와 장마로 힘든 시기이지만 복지 증진에 힘쓰시고 저희 행복나눔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 조례 개정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제7조]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건 단서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로 강제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종합복지관 노인무료급식소에 예산을 지원은 하고 있거든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로, 용어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항목 항목마다 이런 형태로 전부 다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거의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마다 “운영자라 함은”은 “운영자란”으로 바꾸고, “운영하는 자로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비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지원하여야 한다.”는 ‘반드시’라는 내용인 것 같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경우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 같거든요.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그냥 당일에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급하는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무료 급식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야만…, 무료 급식을 하는 전제 조건에서…, 지금은 자원봉사를 등록 안 해도 무료급식 봉사를 하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등록하고 안 하고 그런 절차가 없어진 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건, 보통 자원봉사자들이 무료 봉사를 하면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제가 알기로는 지급되는 금액은 실비 개념으로, 변경됐는지는 몰라도 8,000원, 5,000원 해서 1만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반드시 지원하는 조항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1만3,000원을 반드시 주는 사항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검토해서…, 대구시 마라톤에 가면 자원봉사자 식비 5,000원 주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제가 알기로는 무료 급식으로 하는 건 건강 검진하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건강 진단비 3,000원 해서 개인적으로…, 조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시간도 정해져 있나요,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이렇게?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봉사 시간요?

○부위원장 정순옥 예.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그렇진 않습니다. 자원봉사 시간만큼 입력을 해 주죠.

○부위원장 정순옥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봉사 시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와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상인복지관에 가서 급식 봉사를 했는데 사전에 연락 없이 오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일손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그냥 계속 서 계셨거든요, 세 분 정도가. 저분들이 자발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걸 좀 들어 드렸으면 됐는데 그걸 지휘하는 분들도 없었던 것 같고 세 분이 그냥 서 있었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무보수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상인복지관에 가서 하는 것과 무료급식센터에서 하는 것이 개념은 조금 다르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지금 조례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무료급식소 관련이어서, 상인복지관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살살 물어볼게요.

자원봉사 등록에 대해 삭제했다는 건…, 봉사센터에는 등록해 놔야 시간을 알 수 있잖아요. 봉사센터에 등록하고 복지관에 가면 또 다시 등록을 하고 VMS 등록을 또 하고, 이렇게 하던 걸 안 한다는 말입니까? 봉사센터에서 등록을 안 하면 봉사 시간 통계를 못 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이 조례는 과거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도록 만들었던 조례고, 지금은 이 단서 조항만 없앴다는 것뿐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야 시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건 그대로 같습니다.

남현주위원 전에는 이중으로 봉사센터에 하고 복지관에 가면 또 등록을 하고 VMS로 등록했는데, 이건 복지관에서만 등록을 안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VMS에 등록하든 복지관에 등록하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가 돼서 한 번만 등록이 됩니다.

남현주위원 기존에는 등록하고 복지관에 가면 다시 자기네 복지관에 등록을 하라고 했다고요. 봉사자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복지관에서 시간만 관리하고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봅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복지관에 봉사단체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면 복지관에서 바로 자원봉사센터로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따로 자원봉사센터에 안 하셔도 되고 복지관에 한 번만 하셔도 자원봉사센터로 다 등록이 됩니다.

남현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봉사센터에 등록하고 월성복지관에 가면 월성복지관에 등록하고, 또 상인에 가면 상인에 등록, 학산에 가면 학산에 등록, 따로 했어요. VMS는 아무 데나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봉사 등록을 안 한다 하니까 급식소에서 안하고 봉사센터 하나만 하면 되는지, 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복지관에는 건강 진단비 지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도 등록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시간을 등록해 주는 거고 복지관에서는 봉사자들 지원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등록을 하는 걸로…….

남현주위원 등록을 삭제했다고 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가 언제 바뀌었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2015년 11월에…….

남현주위원 그렇죠, 지금 와서 개정을 하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바뀌면 금방 금방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남현주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관에 무료 급식을 하는데, 인원이나 이런 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급식 인원……?

황국주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급식 인원은 상인복지관이 좀 많고, 130명에서 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복지관마다 200명도 식사하시고 300명도 하고 100명도 하시는데, 봉사를 나가 보면 쌀 같은 게 창고에 너무 많이 재여 있어요. 물론 기부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실 때 정확에 가깝게, 몇 명 정도 식사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창고도 한번 열어 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잘 관리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임의 규정과 강제 규정을…….

○위원장 박종길 잠깐만요. 강제 규정과 임의 규정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강제 규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임의 규정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조례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과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 조례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 이번에 임의 규정으로 바꾼 내용을 보니까 기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하던 게 노인급식소에는 건강 검진비 3,000원 지원이라는 부분밖에 없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제가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살짝 놓쳐서 이해를 잘못해서 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렇죠. 실제로 임의 규정으로 바꾼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힘든 시기지만 복지 증진에 힘쓰시고 저희 행복나눔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폐지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부위원장 정순옥 교복 나눔 운동이 학교를 졸업하면, 입던 걸 그렇게 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2012년도에 3,567점이고 10년이 경과된 2023년도에는 276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학생 수가 줄어든 것에도 감소 원인이 있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부위원장 정순옥 감소 원인을 두 가지로 보면 “나는 헌 교복이 싫어서 안 입는다.”와 “학생 수가 줄어서 교복 나눔이 불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2023년도에 276점 사용했던 학생들이 있다면 이 학생들은 사실 형편이 어렵거나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자,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아름다운 가게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니까 교복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 정책 변화에 의해서…, 교복이 사실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수요자를 보면. 혹시 그에 따른 다른 지원 정책은 달서구에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지금 교육청에서 2022년 2월 28일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2022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해서 현물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고, 아름다운 가게는 행사를 안 하지, 중고 교복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9년부터 교육청에서 착한 교복 사업을 시행해서 교복 내지는 생활복, 간소복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아까 현물이라 그랬나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부위원장 정순옥 현물이면 교복을 사 준다는 말이죠, 현금이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학교에서 교복 회사와 계약해서 학교로 와서 치수를 다 재서 교복을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는 걸로…….

○부위원장 정순옥 전체 학생들한테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신입생들한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대구시 전체 고등학생들한테 교복을…….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2022년부터 신입생들한테 교복을 현물로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추경 예산안 편성 요인 및 규모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무더위와 장마에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 자 우리 과로 전입해 온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소윤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자원봉사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과 같이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비 사업비 및 민관 협력 연계 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거기에 1억이 증액 편성돼서 복지관에 2,500과 월성, 학산, 본동, 성서, 신당복지관에 각 1,000만 원씩 증액 편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때문에 증액한 거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운영비 증액, 도시가스 인상과 전기 요금 인상, 공공요금 인상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프로그램 인력 중에서 대한노인회 달서지회는 전문 인력이 들어가 있는 것 맞습니까?

(「그건 어르신장애인과.」하는 이 있음)

복지관에 보면 복지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현재 월성, 학산, 본동복지관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복지관마다 특성 있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청년들 위주로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복지관별로 다양한 구 특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진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을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복지관 사업은 무료급식소 운영이라든지 생일 축하 사업, 재가 복지 쪽이고, 푸드마켓 운영도 있고, 본리복지관만 일반 어르신 대상으로 요가 교실이나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사 선생님은 복지관에서…, 제가 그건…….

○부위원장 정순옥 프로그램을 할 때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진행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

○위원장 박종길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아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복지관마다의 시책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고요. 저희 구는 복지관마다 특성화되어 있어서 월성복지관은 청년 프로그램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상인복지관은 어르신 프로그램이 독특하고요, 신당복지관은 어린이 프로그램이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성서는 다문화 프로그램이 특성화, 이런 식으로 복지관마다 특성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복지관마다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강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사를 보내지는 않고요, 복지관마다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복지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강사분을 초빙해서…….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예.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여기에 예산이 잡힌 특성화 프로그램 말고 복지관마다 사회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회 교육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사회 교육 사업을 하는 데서 강사진에 대한 부분들은 복지관마다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건의하시는 걸 제가 듣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노인의 특성이나 이런 게 고려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인력들이 와서 하면 노인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사실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배우는 학생들이 이해도가 높아야 잘 받았다는 건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일방적인 강사의 진행에 의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지관에 이야기하셔서 노인분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경험, 작은 지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9쪽 333건강나눔후원단 사업에 대해서, 기존 300만 원을 삭감하고 운영비로 돌린 사항이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행사운영비로…….

박정환위원 그럼 기존에 이 사업 주체는 누군가요? 어떤 분이 캠페인을 하신 거예요? “주민 참여 및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행사를 하신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하셨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팀장님이…….

박정환위원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이연희 나눔협력팀장, 발언대로 나옴)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나눔협력팀장 이연희입니다.

333건강나눔후원단은 작년에 333건강다이어트후원단이라는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3년간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평균적으로 국민들이 3kg 이상 살이 쪘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333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333의 3자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30일간 하루 3가지의 건강 미션을 달성하고 3kg 쌀을 저소득층에게 준다, 이 3kg의 쌀이 1만 원에 해당합니다. 나의 1만 원으로 시작해서 내가 3kg의 살을 빼고 그 돈으로 저소득층에게 쌀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작년에 1,040명 정도 모여서 7개 복지관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물품이 배부되었습니다. 쌀과 라면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거기서 키워드를 따 와서 이 후원단을 내년에도 가져가보자 해서 333건강나눔후원단을 만들었고요.

올해는 어떻게 콘셉트를 잡았냐면, 삼삼오오, 하루 30분, 주 3일 이상 일상 속에서 333건강챌린지를 하자, 그래서 건강 기부 캠페인을 벌이고 모금되는 후원금은 온누리상품권이나 물품을 구매해서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캠페인을 하자고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나눔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는 7개 복지관에 있는 자원 연계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교육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저희 구청 직원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회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챌린지를 엮어 갈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올해는 다른 기업에 후원을 받아서 건강나눔걷기대회를 해 보자, 그러다 보니 후원 홍보물 제작 가지고는 일이 제작 안 돼서 목 간 변경해서 행사사업비로 200만 원 더 증액해서 올해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걷기대회를 하기 위해 목을 변경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걷기대회가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대회라고, 7월 17일 월요일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월성초등학교에서 구민분이 많이 오셔서 실습으로 먼저 걷기를 했고요. 6시부터 걸어서 7시까지 걸으시고 7시 30분에는 2층 강당에서 걷기에 대한 이론 교육을 대한민국 맨발학교 권택환 교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지난 6월 29일 날 대한민국 맨발학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7월 3일에 직원 특강 때 교감 선생님께서 먼저 강의를 하셨고요. 이 강의를 4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되는 예산은 걷기대회에 대한 강사비, 현수막, 그렇게 하고 환경나눔걷기대회에 기업의 후원을 받았던 것은 9월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홍보 부스라든지 현수막, 지원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걷기대회 예산이 올라온 걸 알고 계시죠?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같이 연계하실 건가요?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청장님 결재 들어가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올해는 걷기대회에 대한 인식을 먼저 시키고 내년부터 걷기대회를 하는 걸로 계획을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걷기대회를 이왕 할 거면 올해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체육청소년과에 얘기를 해서 2차 추경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대명유수지 둑에서?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현장 점검하셨어요?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대명유수지는 마라톤 코스니까 머릿속에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바닥에 대해서 한번…….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흙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걷기대회 행사 할 때 맨발학교 교장 선생님이 같이 오셔서 간단한 강의 좀 하시고 같이 걸으시는 걸로 진행하신다고…….

박정환위원 3일 날 행사할 때 주민들이 몇 분 정도 오셨죠?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7월 17일 행사 말씀이십니까?

박정환위원 예, 월요일 날.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120분 이상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오셔서 맨발걷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높으신 걸 실감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들어가십시오.

(이연희 나눔협력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도 수고하셨고요.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황국주위원 240쪽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입원 및 격리된 분들에게…, 지금 입원하시는 분이 확산돼서 많아지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작년에는 10만8,262세대에 지원되었는데, 6월 15일 기준으로 9,647세대이기 때문에 세대는 늘어났고, 올해는 정액 지원하고 있어서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적은 편인데,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해서 질병청에서 예산 내시 변경되는 대로 더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해 주고 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로 신청하면 계좌로 지원하고 있고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에 대해서 1인인 경우는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황국주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코로나에 10만 원 지원되던 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2022년 7월 11일부터 소득 기준이 생겨서 전체 지원되는 건 아니고 기준소득 이하 자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기존 소득 이하만 지원된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7월 말까지만 하고 종료한다는 예상이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종료한다는데 증액이 또 돼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그래도 그전에 격리됐었던 분들, 지금 확진받으신 분들은 해당이 다 되기 때문에 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서, 어차피 7월 말이 되더라도 9월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239쪽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초도 그렇고 박종길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고 전기 요금이라든지 인상 폭이 커져서 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거잖아요. 사실 충분히 예고되고 있었고 예견이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많은 곳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복지관에서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영비가 더 늘어나야 하고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행정 운영에 있어서 신규 사업들을 앞으로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구비 운용에 있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내실을 다지고 집중하는 방향으로, 행정 운영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같이 공감을 하고요.

운영비가 아마 우리 국에도 전기세 오르고 도시가스가 올라서 각 과마다 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꼭지가 두 꼭지 같은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 9월부터 본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 운영비가 얼마 오를지…, 오를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수치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대비 현재 6월 말까지 쓴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수치를 잡아서 각 과마다 전기세, 가스비, 이런 걸 올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신규 사업 부분들은 들어오는 세입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앞으로 발생할 운영비,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아직 요금이 내린 것도 아니고 계속 유지되고 있고, 새로 생기는 센터도 많고 운영비를 계속 충당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가 줄어들 예상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하셔서 신규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사업들의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첨언을 하면 이번 2회 추경에서 재산세 세수 감소가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190억…….

○위원장 박종길 예, 약 200억입니다.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쓸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재산세라는 건 지방세잖아요, 지방세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방금 보시다시피 난방비는 폭등으로 운영비는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겠죠. 저는 사실 이번 추경을 보면서 재산세 세수가 200억이나 감소된 걸 보고 정말 큰일 났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팀에서도 예산이라는 부분들을…, 세입이 적으면 세출을 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쓰고 그에 따라 세출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큰 계획이나 그림들은 예산팀에서 일정 부분 이루어지면서 각 실·과 부서와 협력해서 사업을 다소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길 상대적으로 지출해야 될 데는 많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난방비 폭등 이런 것 때문에 운영비는 관리비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신규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정말 지금 시점은 어쨌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239쪽에 보시면…….」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종길 잠깐만요. 질의하실 거예요?

장호섭위원 질의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박종길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장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리복지관과 상인복지관에 각 2,500만 원, 월성, 학산, 본동, 성서, 신당복지관에 1,000만 원씩, 이렇게 1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장호섭위원 신규 사업은 아닌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인상이 되었는지 그게 지금 과표에 안 잡혀 있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본리복지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관리법에 의해서 60%를 가스를 사용해서 냉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도시가스가 인상되고 해서 작년부터 적자가 있었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상인복지관은 다른 복지관에 없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니 전기세와 수도 요금 이런 것도 다 인상이 되면서 그 두 복지관이 인상 폭이 크고 적자가 나서 두 복지관은 2,500만 원을 했고, 다른 복지관은 전반적으로 전기 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상반기에 인상이 되면서 구비로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호섭위원 가스비가 아무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2,500만 원씩 추가 편성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상세 내역서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선미
행복나눔과장정경희
나눔협력팀장이연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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