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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8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7.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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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9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장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금년 7월 1일 자로 승진 발령받으신 이선미 복지문화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예, 앉아서 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제가 선배, 동료, 후배 여러분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집행부나 의회나 목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고 반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 상생 협력해서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달서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는 2023년 7월 7일 남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황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의원 남현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남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남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남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집행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 전동 보조 기기가 달서구에는 577개로 대구에서 31.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필요로 하는 분과 중간에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경우가 파악이 가능한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선천적, 후천적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장애에 대한 등급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구분하지 선천, 후천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건강한 사람도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이 됐는지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2022년도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 현황을 보면 달서구는 전동 보조 기기가 577대이고 급속 충전기는 17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다른 구에 비하면 현재 굉장히 적은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전동 보조 기구가 설치되는 라인이 행정 기관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쪽에서 대구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전동 보조 기구가 장애인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93개 정도 전동 보조 기구가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충전소는 행정 기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게 17개고 지하철 1·2호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게 17개라서, 3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지하철은 다른 구도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우리 지하철요, 우리 노선에.

박왕규위원 갑자기 통계가 나오진 않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전체로는 91개.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사실 장애인에 대한 사업들은 기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구시 전역을 봅니다. 이동이라든지 프로그램 이용도 거주지 제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서 이용하고 이동하고, 급속 충전기도 대구 전역 어디든지 가셔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숫자가 달서구에 34개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260개거든요, 급속충전기가. 대구시 전역의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고 우리가 적다고 볼 수는 없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예.

박정환위원 복지위원회에 얼마나 계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3년 반 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과 계속적으로 인연이 돼서, 복지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왕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수리 비용 지원에 대해서, 혹시 예산 편성 계획이 있으십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갖고 계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수리비 지원 같은 경우에 6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연간 6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박정환위원 전동기 하나, 예를 들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죄송합니다. 급속 충전기 유지 보수비가 구비로 60만 원, 34대가 있고요. 장애인 보조 기기 수리 지원 사업은 사실 시비와 구비 지원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해 추경까지 해서 1억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구 예산이라는 말씀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시비가 70.

박정환위원 대구시 전체?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우리 달서구.

박정환위원 달서구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달서구 본예산입니다. 달서구에 등록되어 전동 보조 기구가 지원된 대상자들한테 수리비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는 올해 예산이, 시에서 1차 추경까지 해서 내려온 게 시비가 1억1,900, 거기에 30% 보전해서 저희가 3,7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는 1억5,600만 원입니다.

박정환위원 지금까지 예산 가지고 부족함이 없던가요? 결산해 보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잠깐만요.

(백승미 어르신장애인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타이트하다고 말을 하네요, 우리 팀장님이.

박정환위원 왜냐면 전동기기가 상당히 고가예요. 특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재단에서 지원받지 않습니까. 문제는 기계가 파손되는 게 아니고 배터리 수명이,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거든요. 잦은 충전으로 인해서…, 배터리를 교체하면 이삼년간 또 정상적인 기능을 새것같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지금 장애인 보조 기구 수리비 지원 기준을 보면 본체에 내장되어 딸려 나오는 경우에는 수리비 지원이 들어가고…….

박정환위원 배터리 교체도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교체 자체는 곤란한 거죠, 수리비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왜냐면 장애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새 차로 자꾸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로 하기에는 경제적인, 특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분들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기초수급자들. 그런 분들도 몇 년간 쓰면 고가 장비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배터리 교환 문제를 고민해 보는 것도 그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유 있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새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기초수급자라든지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은 그나마 배터리 교환을 함으로 해서 새것같이 기능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은 값이면 어느 정도 연도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부분에 접목시키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 낫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여쭤본 거고요.

거기에 예산이 분명히 많이 들어가리라 봅니다. 전기차도 거의 배터리가 가격을 좌지우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시에서 보조 기구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면서 권역별로 2개의 지원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달서구에도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개조, 제작 이런 연구에 대한 부분들,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사업비를 편성할 때 어떤 걸 더 지원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진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저희들이 임대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복지관도 많이 있고 임대주택도 많은데, 특히 월성동에 많지 않습니까. 저런 데는 집에서 충전하고 오지만 배터리 수명이, 보통 처음 새것 살 때는 아침부터 나가서 복지관이든 다니시다가 집에 올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노후화되면 갈 때는 충분히 충전해서 가지만 집에 올 때는 평탄한 길은 덜하겠지만 경사도가 있는 데는 힘이 달려서 보호자들이 밀어 주고 당겨 주는 경우를 봐 왔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하셔서 보다 나은 복지가, 질이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전동기기를 이용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조 기기 안전을 위해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전동 보조 기기 교통사고 통계는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전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4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4명 중 3명 정도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 아니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경험했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4명 중 3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혹시 보험에 대한 조치도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사실 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전체 구민으로 확대되었을 때 보험료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다른 복지 파트에 대한 부분들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건 장애인 전동 보조 기구인데 노약자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보험까지도 같이 계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예산 비용 추계가 엄청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구시 전체적으로 이용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지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다면 광역 단위로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잡아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기초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타 시·도에 보면 보장 기간 1년으로 4,200만 원에서 1인당 2,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실시되는 데가 있고, 사실 장애인 전동 보조 기기가 본의 아니게 사고 나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은 매뉴얼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복지관이라든지 전동 보조 기구를 지급할 때 대상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교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일반 구민이나 전체적인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남현주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시게 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교육이라는 건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교통공단에서 사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안전 운행이나 매뉴얼이 충분히 구비되어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동기기를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전모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안전모라든가 비상시에 사고를 당했을 때 호루라기로 신변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도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에게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전동 보조 기기에 대한 안전 장비 필수 착용, 교육에 대한 규정 마련, 이런 부분들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도로교통법」에 보면 전동 보조 기구가 차마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동 보조 기구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조 기구로 들어가는 거지, 사실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죠. 「도로교통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자체나 헬멧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데,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법상으로도 있어야 강제한다든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권고한다든지 안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신경 쓰셔서 전동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월 1일 자 여성가족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김해숙 과장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여성가족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해숙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오게 되니까 그동안 이선미 국장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었는지 알게 됐고, 행복나눔과보다 예산은 3배가 많고 보육 예산이 1,144억으로,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의 11.3%가 보육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우리 과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구나 알게 되었고, 제가 어린이집 업무를 3회에 걸쳐서 봤는데 그동안 세월이 건너간 만큼 업무 내용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른 파트의 업무, 창조적인 업무를 할 파트에서는 머리를 새로 리셋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여성가족과에 많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국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국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황국주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황국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스토킹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뉴스를 봤는데 스토킹을 당하던 한 여성이 자택에서 살해를 당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보통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면 알아채더라고요. 알아챈 걸로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하면 후속 조치가 미비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구에서는 방지도 물론 좋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방지보다 쉬운 길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혹시 우리 구에 스토킹에 관한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8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 목적에 딱 맞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1인 여성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스토킹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에 갈 때 따라온다거나 이런 무서움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의 예산, 구비 5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휴대용 비상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관에 스마트벨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물품 지원, 구의 예산 500만 원은 프로그램 사업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되어 있고, 참고로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지침 내용에는 8개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피해자 상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무료 법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집단 상담이나 미술 캠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업 훈련비, 그리고 보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시설에서 나왔을 때 자립 지원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거 지원, 이렇게 여덟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대구시에서 시범으로 5개소가 지정돼서 시설 입소도 할 수 있고,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15개소 대구시 전체 통합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우리 예산이 3,800만 원 책정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올해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이미 되어 있는 상태?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최홍린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말씀하신 것들인가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용 비상벨이라든지…….

최홍린위원 도합 해서 3,800만 원 되어 있다는 말씀……?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1인 가구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113명에 대한 지원만 했고 올해는 그 지원에서 빠진 분들에 대해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건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제정했던 1인 가구 조례도 그렇고 이것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계시다 보니까 같이 혼동될 수 있겠는데, 1인 가구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미비한데, 이건 예산을 책정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3,8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짜실 계획인지 여쭤도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그 부분은 대구시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구비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사업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은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행복나눔과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은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1인 가구 사업에 대한 예산이 보건복지부 공모 9,000만 원 받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1인 가구 사업에 대한 종합 계획이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타 과까지 합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조례 자체는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고 앞으로 좀 더 확대돼서 모든 피해자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시에서 먼저 내려주신다니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에서도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가족센터도 있으니까 그런 데 잘 얘기하셔서 조례 취지에 맞게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먼저 조례가 좀 늦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황국주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어 제정하셨다는 데 존경을 표합니다.

현재 워낙 사회 이슈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홍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피해자 보호 부분에 있어서, 검토 보고에 나왔습니다만 후속 범죄로 이어지는, 단순히 경찰서에서 하는 조사, 거기서 서로 협의한다든지 해서 2차 가해가 되는 경우, 인천 같은 경우도 워치를 반납하고 나서 사고가 난 걸로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런 절차보다는 후속 조치를, [제6조]에 위탁을 하고자 한다는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든 단체든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이런 후속 조치까지도 마련되어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현재는 대구시에서 통합으로 운영되거든요. 달서구분이 이런 피해를 당해도 우리 구에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시설이 대구시에 10개소, 상담소는 15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한 것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은 아까 지원 내용, 법률 서비스라든지 퇴소하면 자립 정착 지원금,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이 다 후속 조치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박정환위원 조례상으로 구청장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곳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달서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대구시에서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행됐으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추이를 지켜봐야…….

박정환위원 현재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 사항으로 다 협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국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스토킹 범죄로 인한 데이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작년 한 해 동안 성서경찰서에서는 229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달서경찰서에는 124건이 접수되어서 토털 합치면 353건의 스토킹 접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경찰서에 문의를 하니까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됐었고, 법률에 의해서 그런 게 있으면 경제과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례가 있고 예산도 2,000만 원이 있고, 대체로 그런 건 경찰서에서 행복나눔과에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이 오기 때문에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현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료, 주거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달서구 관내에 350여 건 정도의 스토킹 범죄를 인지하고 있다는 건 의외입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정도 있으리라고…, 물론 언론에 나온 건 일부분이겠지만 달서구 내에서도 이러한…, 얼마 전 인천같이 살인 사건까지 되어야만 언론에 나지 않습니까. 달서구에는 언론에 나온 건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현재는 살인 사건까지 연결된 건 없고, 350건도 신고가 그렇게 됐다뿐이지 스토킹이다, 아니다, 판별하는 건 경찰서에서 조사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예상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범죄 워치인가요, 그건 자체적으로…, 일순간일 수도 있고 지급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천도 반납하고 나서 사건이 생겨 버렸잖아요. 이 기간을 6개월 할 수도 있고, 완전히 헤어져서 스토킹과 상관없이 이별하면 다행이지만 잠잠해지면 사건까지 연루될 수 있다면 워치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최홍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주는 게 매칭이라면, 경찰서가 협조 기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혹시 협조 사항으로 예산 요구 사항이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는 없었는데, 앞으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 보고 후속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협업 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정환위원 이제는 사소한 데서 이렇게 등한시하다가는…, 큰 사건이 되기 전까지라도 사후 조치를 하려면…,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했지만 이제는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 예산을 풍부하게 준비해서 거기서 후속 관리를 하면 좋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럼 경찰서와 협업 단계에서 모든 것을 당분간 할 것 같으면 한편으로는 우리 역할이, 조례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제5조]에 예산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께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준해서 자체적으로, 350건 같으면 적은 수가 아닌데 혹시라도 살인 사건까지 이슈가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업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350 정도가, 언론에 아무리 검색해 봐도 안 나와서 크게 없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분석을 하다 보면 덜할 수도 있고 경미할 수도 있고 위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중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조례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황국주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박정환 위원님 설명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토킹을 예방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잖아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그럼 연구 조사, 홍보 이런 비용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그건 차후에 3년에 한 번 실태 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홍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추계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올 하반기 추경 예산에 넣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장호섭위원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는 게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현재는 여성가족과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남았고,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단독으로 한다면 하반기 추경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호섭위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시설 설치·운영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시설이라든지 준비를 하려면 구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지금 현재 대구에 시범으로 하는 시설이 남구에 4개가 있고 수성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하나가 생기는 건 어마어마한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 임차를 하든 새로 짓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통합으로 대구시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한 개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미래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 현재는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대구시 전체 10개소가 있기 때문에 밤에 갑자기 시설에 들어가야 한다면 경찰들이 적재적소에 하고, 나머지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장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우리 구가 검토를 해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호섭위원 조례나 법령에 의하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달서구 지자체에서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가서, 거기 보면 취업 및 자립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달서구에서 잘 해 주시면 좋겠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고민 고민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스토킹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로 보호자 시설이 서울에 있던데, 아까 대구시에 10개소라는 건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대구시 10개소는 입소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단기지만,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해서…, 상담소는 15개소가 있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설이 10개소인데, 올해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건 5개소 예산을 줘서 시범으로 하는데, 남구에 4개소가 있고 수성구에 1개소에 운영을 하는데 차후에는 더 늘리겠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남구에는 인구가 우리 달서구보다 엄청나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4개가 있고, 달서구에 없는 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그 부분은 최초에 이런 시설이 생길 때 땅값이라든지 시설을 만드는 사람이 남구를 많이 선택한 그런 게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시설 중에 고아원은 달서구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 지역 연고와 본인의 경제 규모 이런 걸로 인해서 남구에 설치되고 수성구에 있고 고아원은 어디에 있고 이렇게 된 거지, 땅값이 달서구가 비싸기 때문에 하기 어려웠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아까 신고 건이 353개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스토킹이라고 본인이 단정한다는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신고 건수가 353건이지, 경찰이 조사해서 스토킹으로 보이는 게 100건인지 50건인지 현재 알 수는 없지만, 스토킹이라고 피해자들이 신고한 건수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353건이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건수를 이야기…….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건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전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그전에 존재했겠지만 경찰에서 이런 통계를 내거나 하지 않았고 그런 건 범죄로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관리라든지 이런 건 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저도 결과가 궁금해서…, 저도 안 알려줘서 나중에 안면이 트이면 자세하게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과장님 재량껏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재위탁 및 신규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큰별어린이집이 재계약으로 들어가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예.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정원이 59명인데, 38명입니다. 내년에 인원이 더 증가한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저출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현원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현원이 38명이면 내년에는 20대로 떨어진다고 보고요. 신규로 국공립이 자꾸 설치되고 있는데 지역 사회 특수성을 본다면 현실에 맞지는 않거든요. 저출생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고 어린이집 숫자가 전국으로 몇천 개씩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 959세대에 국공립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죽전역에일린의뜰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영아들은 파악을 해 봤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위원님, 신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의무 보육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짓고, 안 짓고…….

○부위원장 정순옥 모르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 의무 시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시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그건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아와 유아는, 에일린의뜰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들한테 미리 의견을 받아서, 국공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한 상황 같고요. 그럼 영아나 유아 이런 건 입주하고 난 뒤에 가족 구성원들을 보고 어린이집 안에서 영아반, 유아반이 구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가족 구성원의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영아반 몇 개, 유아반 몇 개라고 할 수 없고요. 그건 위탁받은 원장님과 저희들이 조율해서 그 당시에 반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시대적으로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지자체에서도 건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공립을 설치한다고 하면 어쨌든 구비로 또 지원되는 리모델링비가 있죠? 1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예, 국비가 내려옵니다. 매칭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매칭으로요?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사실 국공립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아파트 세대 수 퍼센티지를 정해서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사실 장애인이 없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몇 % 이상 해서 29개가 설치돼야 한다면 29개는 일반인이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향후에 국장님도 복지부에 건의하실 수 있는 건 있잖아요. 물론 아파트에는 노유자 시설이 기본으로 설치가 됩니다,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 맞죠? 시대적, 사회적으로 특수성이나 이런 이슈를 보면 저출생 문제를 극복은 할 수 없지만 저출생으로 인해서 재원이 낭비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때문에 기존 민간 시설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현실도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복지부에 건의해서, 무조건 국공립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국공립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한정이 돼 있죠? 대구시에 몇 개 하면 달서구에 몇 개 정도 이렇게…….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 보육 시설은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기준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순옥 아니요, 국공립 선정하는 것.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선정하는 것?

○부위원장 정순옥 전환요.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전환은, 예.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환되는 부분에도 기존 시설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장님이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생이고 현재 정원 대비 현원도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의무 보육 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그럼 입법권을 가진 국회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어야만 저희들이 그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장애인 주차 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지로 법이 제정돼서 아파트마다 일부 장애인 주차 구역 면수가 정해졌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요즘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강제성이 가해져서 지하 주차장에 몇 대 이상 설치, 아파트 인구수에 따라 몇 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국회의원님들이나 중앙 정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은 보건복지부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지방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고 다시 제·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도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으신 분들의 건의로 인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건의를 하고 기존에 태어난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서로 상생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되면서 개정되어야 할…….

○부위원장 정순옥 국장님, 그런 의견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집행부에서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더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 달라는 부분은 연합회 회장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개정해 달라고 정식 공문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재위탁,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설명서에 “복지 사회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달서구청장 표창”이라고 특별히 딱 기재돼 있는 부분이 있네요. 혹시라도 이게 재계약하는 데 가산점이 있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재계약하는 데는 없는데,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장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점수에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동안 시설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마음의 가산점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혹시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 의해서 받을 거고 재계약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혹시 수상에 대한 과열 경쟁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종합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 달서구청에서 위탁할 때는 달서구청장의 상이 점수에 들어가면 안 되죠.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복지부장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자가 잘했다는, 점수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달서구청장상을 받은 건 우리 구가 우리 구에 위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서 혹시나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상으로 인해서, 상은 1년에 구청장님께서 각 기관별로 수여할 수 있는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협의회든 조직 문화에서 논란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하셔서 추후에는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월배어린이집에 상록수재단이 잘 운영하고 그러는데, 위탁을 포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위원님 중에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장내 웃음)

(「저도 딱 체크해 놨어요.」하는 이 있음)

저도 궁금해서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월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 충족률이 이번에는 88%였지만 95%씩 되고, 잘하고 있는데 왜 운영을 안 하려 하느냐고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가짓수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서 노인 복지 사업에 치중하려고, 작년에는 두류푸드마켓도 반납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노인 복지 사업에 치중하겠다, 하나씩 만료가 되면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현주위원 원장이 원영순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상록수재단은 김후남…….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맞습니다.

남현주위원 잘하고 계시고 의욕도 있는데 왜 포기를 하시는가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저도 궁금해서 여쭤…….

남현주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물어봐 줄게요. 우리 자치위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노인 복지 사업에 치중하려고, 심플하게 법인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남현주위원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고 그냥 자기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남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현재 출산율이 0.78%인가 나와 있고 달서구는 서울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아서 0.68% 정도 나오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데가 세종시인데 세종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쯤 되는지 혹시 대충 기억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죄송합니다.

박왕규위원 좋습니다. 95%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몇 %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234개소 어린이집 중에 49개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본 질문은, 재계약할 때는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는 공개경쟁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80점까지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왕규위원 그런데 재위탁에는 보육정책심사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이라 되어 있단 말이죠. 재위탁과 재계약의 점수 차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재위탁은 좀 더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그 이유는 재위탁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리셋 되는 부분이거든요. 복지관도 70점 이상인 경우에 신규 위탁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재계약 80점의 의미는 기존 70점을 두면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나중에 85점으로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그전보다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점수가 높은 것이고, 초기 리셋 되는 부분은 국가가 정해 놓은 점수를 우리가 임의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 방향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까?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2025년 1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통합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원래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아동을 잘 키워야 하는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교육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공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 박종길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자료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2023년 3월 28일부로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 기준 최고 금액이 [제34조제1항]에 보면 3차까지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나’형도 300만 원 되어 있고요. ‘다’도 300만 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법에서는 3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고 200만 원으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박정환위원 운영하고자 한다는 뜻이잖아요, 자체적으로? 3차 이상 될 경우에는 달서구에서 정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굳이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나요? 최고 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1차, 2차, 3차까지 한다는 건 이분이 아주 고의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그전대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기존 별표에 ‘나’와 ‘다’항으로 하는 경우는 법에서 300만 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200만 원을 최고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200만 원으로 운영하게 된 부분은 사실 대구시 타 구·군 과태료가 동일하게 운영되는 바가 있었고, 300만 원일 때 저희가 최고 200만 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만 원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에 운영해 왔던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2,000만 원 선으로 했고, 먼저 조례 개정을 완료한 남구도 저희와 동일한 과태료 규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나’, ‘다’가 기존에 200만 원…, 이번에 3월 28일에 개정되면서 금액이 300만 원 된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도…….

박정환위원 기존에도 300만 원 되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다만 항만 밑으로 내린 겁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위중하다면 굳이 2,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까지 해도 문제가 될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문제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3,000만 원까지 해도 됩니다만 먼저 개정된 남구 사례도 비교해 봤고 과태료가 비슷하게 가는 게 안 맞겠나, 또 개인정보법도 비교를 해 봤는데 거기도 개인정보 처리를 제대로 못 했을 때 최고 2,400만 원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의료라는 건 구민의 생명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 같으면 아무리 금액을 올린다 하더라도 마음만 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상위법에 되어 있다면 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해 봤고요. 타 구·군과 협의를 하셨는지, 먼저 남구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따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리 달서구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셨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하시고, 위원님들이 조금 더 위중하게 생각하셔서 금액을 수정해도 큰 지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그럼 위반하는 건 어떤 사람이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3월 28일 자로 법 개정이 시행은 됐는데, 아직 현장 구·군에까지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는 시달되지 않았어요. 다만 3월 28일 자로 개정된 법 내용이 뭐냐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각 정부 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보시스템, 예를 들면 주민등록시스템이라든지 사회보장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각종 사업에 참여하거나 진료 업무를 보거나 보건소에 오시는 민원은 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를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의료단체, 병원, 이런데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박왕규위원 그걸 다루고 있는 분들이…….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아직은 정보를 외부 의료 기관이라든지 의료 단체라든지 준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법이 선행적으로, 향후에 진행되겠죠.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을 준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벌칙 조항을 새로 만든 겁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7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선미
보건소장이완회
어르신장애인과장백승미
여성가족과장김해숙
보건행정과장추영임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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