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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7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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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위원장 강한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국방부에 기부재산 중에서 30세대 아파트를 매입해서 국방부에 나중 다시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이선주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보면 한 세대에 한 3억3,00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빌라입니까? 일반 아파트입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이선주위원 아파트에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이선주위원 3억3,000이면 지금 현재 분양가보다 더 저렴한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지금 저희가 50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는데 주로 군부대 근처에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0사단 근처 같으면 아무래도 달서구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30세대가 9억9,000으로 또 9억9,000보다도 넘게 되면 구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합의 각서를 쓸 때 99억 안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 각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선주위원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는 아니고 기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그것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선주위원 그쪽에 칠곡4지구 지나서 그쪽 아파트가 좀 저렴하기는 저렴한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3억3,000이면 아주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아파트 시내에 공영주차장 124면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안 들어도 한 150억 정도는 제가 들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아주 사업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직원들 오랜 기간에 사실은 죽전동 지역이 지금 아주 낙후되어있고, 그다음에 지금 원룸들이 많기 때문에 골목도 좁고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결정까지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관련해서 지금 주차면이 124면인데 사실 124면해도 조사해놓고 나면 사실 주차를 하고 나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풍족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유럽 연수를 가서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유럽에 보니까 도심에 주차타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 조성할 때 앞으로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구비를 좀 확보하든지, 하여튼 주차장 비용을 확충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제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국비가 10억인데 추후에 국비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일정이 올해 말로 되어있는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일정을 당겨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국비 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문태호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이 사업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비 확보는 어렵습니다. 시비를 더 확보해서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조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본 공영주차장이 지금 달서아이꿈센터 뒤편이지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서보영위원 달서아이꿈센터의 주차면수가 몇 면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주차면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서아이꿈센터가 주차면수 한 30면 정도 될 겁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뒤에 공영주차장을 지음으로써 달서아이꿈센터를 방문하는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방문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 일대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도 그 부근을 자주 방문해 봐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예산 확보 계획안에 보면 115억입니다. 국비 10억에 구비가 40억 사업입니다. 또한 124면에 총 115억입니다. 한 면을 짓는데 평균금액이 9,200만 원 정도 듭니다. 우리가 보통 주차장 한 면을 짓는데 1억 가까이 드니까 상당한 금액이지요.

구비 40억 이것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입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서보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입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서보영위원 우리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92억 정도 적립되어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적립되어있는데 지출할 곳이 정해진 것을 빼면 가용재원은 한 50억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가용재원은.

서보영위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재난안전 관련해서 예비비로, 그 전에 안전도시과에서 계셨고 잘 아시겠지만 그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안전 관련해서 예비비로 계정 설정해 놓은 비용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그게 70억 정도 됩니다.

서보영위원 알고 계시지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90억 정도 있는데 여기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0억을 빼버리면 재난관련해서 기금은 어떻게, 계정 돌려놓은 것은 어떻게 지금 설정하시려고 예정이십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현재 여유 재원이 5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배노인복지관에 지출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또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지출해야 될 곳이 정해진 재원을 빼면 순수하게 가용재원이 한 50억 정도 되고, 우리가 매년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20억 정도 세이브(save)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또 신규로 조성하고 또 예비비에 재난 관련해서 특별하게 생기는 경우도 그 정도 재원이면 다 주차장에 실질적으로 재난 예비비를 지출할 사항일 때도 50억 정도 들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물이 없기 때문에….

서보영위원 지금 직전에 안전도시과 과장님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서보영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 지금 얼마 적립되어있습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지금 50억 정도….

서보영위원 지금 40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저희가 코로나 2년 동안에 거의 다 소진을 해서 최근에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특별회계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 최소한 100억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달서구에 기금 적립현황이 매우 부족합니다. 타 구 8개 구군 대비해 보면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202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그때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하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계정 전환을 할 때 그때에 있어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그때 류 과장님께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그러면 한동안 안 쓴다는 조건으로 그 본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왜냐하면 재난에 있어서 돈을 확보해야 놓아야 되니까 재난이 언제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재난에 있어서 돈을 확보해 놓아야 되니까 재난이 언제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재난에서 돈을 확보해 놓아야 되니까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 계정 이전해 놓는 것을 승인해 주었고 동의를 해드렸는데, 좋은 취지라고 동의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 40억을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다 써버리면 재난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난관리기금 부족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지금 저희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부족할 시에는 또 일반회계에서도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또 그렇게 예산이 쉽게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구비 40억 원은 주차장특별회계가 100억 가까이 모여 있다고 써버리겠다는 뜻인데, 다른 구비 확보방안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현재 우리 구에는 기금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관리기금하고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이 있고, 기획실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시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단지, 이번 회기 때에 결산이 다 끝납니다.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정확한 것은 기획실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 100억까지는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모르겠고….

서보영위원 92억 쯤 될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들어오는 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예, 그런 것이 생기면 이런 재원을 이런 데 의회에 동의하고 승의를 거쳐서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된다고 봅니다.

서보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한동안 제가 봐서는 재난 관련된 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그런 기금이 지금 좀 적립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한 예비비로 재난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계정을 이전시켜놓았는데, 거기서 다 써버리면 지금 달서구 이렇게 되면 재난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재난이 터졌을 때에 우리 기금 돈 없으면 예산 확보가 그때 긴급하게 예산 확보를 못하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우리가 신청사 건립기금 1,300억 원을 적립해 놓았는데 코로나 2년 동안 신청사 건립기금을 어느 정도 소진해 버리는 바람에 지금 신청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때 대구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잘해놓았으면 지금 신청사 이 지경까지 안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명예롭게 퇴임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말까지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업무에 충실하니까…, 과장님께 몇 가지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것 타워하고 지하 파는 것하고 예산이 어느 것이 많이 듭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지하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김장관위원 타워가?

○주차관리과 문태호 아니 지하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장관위원 지하가 많이 들어갑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김장관위원 지하가 많이 드네….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김장관위원 우리 도하석 위원이 외국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부 부지가 좁으니까 다들 타워를 많이 짓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일본도 가면 거의 다 타워, 지하 없이 다 타워식인데 이렇게 좋은 부지에 했을 때 특히 죽전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공간이 늘 들어가면 도로 좁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이런 좋은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쉬운 것이 아니다. 만약에 민간 부지 같으면 이것 꿈도 못 꿀 저것일 겁니다.

서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니까 이런 부지가 확보된 부분인데 기왕 이렇게 오랜 세월 2021년부터 시작되었네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김장관위원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올 연말 되어야 사업 조성이 시작 처음이네, 첫 사업이 그렇지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하반기에, 예.

김장관위원 하반기가 되어야 되네요. 오랜 시간이 아직도 흘러야 되고 올해 예산 투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지금 당장은…, 하여튼 그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을 2021년부터 했으니까 이게 지금 1대 5대 4잖아요. 그렇지요? 1대 5대 4인데 좀 이렇게 주차 확보에 있어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렇게 원래 한 1대 5대 4 그것은 아니지요? 규정이. 그 사업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사업 종료는 되었는데 주차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5대 2.5대 2.5 이런 식으로 국비 반….

김장관위원 예, 그렇지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지방비 반해서 지방비는 시비, 구비 반으로 이렇게 해서….

김장관위원 보통 그런 정도다 그렇지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김장관위원 이것은 조금 특별한 사례네 그렇지요? 1대 5대 4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그렇게 하다가 지금 주차환경개선사업이 2022년 종료가 되면서….

김장관위원 지방자치로 이양되었네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국비 부담분을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장관위원 시비로 부담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이나 앞으로 설계할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주차면수를 좀 늘리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99억의 평가금액만큼 먼저 아파트를 사서 주고 토지를 구 명의로 바꾸고 난 이후에, 이후라야지 재원확보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등기가 우리 앞으로 안 되어있는데 교부세나 교부금이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그것은 아닙니다. 확보가 안 되어도 이 사업에 특교세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토지가 우리 명의가 아닌데도 받을 수 있다고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지가 1,100여 평인데 이 부지가 평지입니까? 이 위에 공사비용이 별도로 소요되는 게 있습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기존에 아파트를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좀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큰 비용이 발생 안 합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철거비용 포함해서….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비용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겁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이게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비 편성도 요구하고,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확보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토지매입 비용이 아닌 순수 주차면 공사하는 비용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구로 내려오면 구비가 됩니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이런 것은…, 국비보조금 그런 경우는 국비로써 부지매입비에 사용을 못하는데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은 내려오면 구비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교부세하고 교부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이 사업에 기본적으로 부지 매입비에 도움이 되겠네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교부금하고 교부세를 얼마나 받아올 수 있습니까? 최대한 많이 받아오면….

○주차관리과 문태호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액을….

김기열위원 보통 우리 주차장조성사업을 하면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이런 경우는 얼마나 받아옵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지금 현재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15억 정도, 교부금은 10억 정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신청을 이렇게 했다.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토지매입비에 쓸 수 있다.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주차장조성사업 관련한 공사비는 시비로 받아서 합니까? 국비로 받을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공사비는 국비로 할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국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한 금액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지금 국비를 10억 받았습니다.

김기열위원 국비를 10억은 이미 받았습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받았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평수가 1,180평에 124면을 하지 않습니까? 평당 토지매입단가가 한 800만 원 이렇게 치이네요. 99억 하니까.

800만 원을 주고 1,180평을 사서 상비로 1층에만 124면을 한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 좋은 땅에 지하를 판다든지 위로 한 층을 더 올리면 124면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다시 새로 공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할 때 제일 비용은 적게 들고, 공사비용은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좀 더 면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의견에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문태호 국비는 지금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비보조금은 확보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은 어차피 그것은 구 세입으로 잡힙니다.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죽전동 주차장부지에 쓸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사업에 쓸 것이냐? 이것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특교세든 전부 대체로 보면 국회의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시는데 국회의원들이 확보할 수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도 내에서 이런 사업에 명분이 있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무한대로 이 사업에만 받기에는 좀 힘듭니다. 특별교부세를.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타워를 건립해서 이 주차장을 더 확대하면 참 좋은데,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주차타워를 장기적으로는 건립하는 것은 또 저희가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부지가 지금 아파트도 들어설 뒤에 예정도 있는 것 같고, 여기 3공영주차장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몇 대나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행복주택 건립부지로 편입되어서 그것은 재산이관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쪽에….

고명욱위원 3공영주차장은 현재 없는 것이네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고명욱위원 없어져서 여기 주차난이 지금 많이 심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서보영 위원님한테 내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구 전 시장이 기금을 다 써서 시청사 유치를 지금 못하고 있다고 아까 서 위원님이 못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정정 의사는 없습니까? 이것은 회의록이니까…,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서보영위원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

○위원장 강한곤 아니 그것은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김장관위원 아니 발언을 했으니까 발언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이에요.

○위원장 강한곤 아니 질의를 왜 했어요?

김장관위원 이게 속기가 되니까 물어봅니다.

○위원장 강한곤 속기하고 내용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숫자 부분에 있어서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 저는 주차장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에 자주식하고 그다음에 제가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봤고, 제가 과거에 시공도 해봤고 이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죽전동 주변에 보면 주차장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평면주차를 아예 하지 말고 그에 대한 자주식 주차를 좀 더 얹으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 예산 확보가 불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왜냐하면 죽전동 인근에 주택밀집지역은 항상 주차난 때문에 애를 먹거든요. 이왕 하는 것 자주식 주차장 위에 한 이삼 층 정도 더 올리면 지금 현재 124면이 제가 보기에는 200대 이상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 시비, 구비 중에서 많이 좀 확보를 하셔서 이왕 하는 것 인근 주민들 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아파트 30채라는 것은 평수는 정해져 있어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30평 정도로 지금 국방부하고 이야기 중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30평정도, 그러면 그 금액이 99억 정도 된다.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99억 정도에서….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그 일대는 지금 재개발 안 됩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50사단?

○위원장 강한곤 아니 지금 죽전동 거기에….

○주차관리과 문태호 죽전동은 지금 재개발되고 있는데, 저희가 매입하려는 아파트는 50사단 인근에….

○위원장 강한곤 아니 아파트 말고 죽전동 주차장하려는 그 근처에 전부 부지들….

○주차관리과 문태호 현재 재개발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금 무열학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지금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지도 참 넓습니다. 무열학사 있는 부지도….

○위원장 강한곤 재개발이 되면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재개발이 되면 그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 사업자에 의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주차관리과 문태호 그것은 안 됩니다. 거기에.

이미 소방본부가 들어오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거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하석위원 현재 저희 지역이라서 위원장님! 저희 지역이라서 거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관에서 하는 개발은 없습니다. 민간에서 몇이 몇이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낙후가 되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역이 조금 그렇게 심각한 현실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자주식 주차보다 그렇게 건물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으면 철로 하면 소리가 나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기계조작을 안 하고 기둥만 세우고 골격만 하면 자기 혼자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자주식 시스템이 낫습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그것이 자주식입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누르는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과 문태호 예, 눌러서 하는 것은 기계식이고….

김기열위원 그것은 평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주차관리과 문태호 그것도 많이 소요될 겁니다. 요새 건축자재비가 다 상승해서, 인건비가 상승해서 건축 부분인데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요새 일단 많이 든다고 봐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바닥 파는 것보다는….

○주차관리과 문태호 적게 들지요.

김기열위원 훨씬 적게 들지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그것은 진짜 적극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 문태호 아까 서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재원이 구비도 많이 부담됩니다.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타워를 하는 것도 좋은데, 구에 재원이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에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 유지해야 될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 검토를 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도 국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주차타워라든지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지금 여기서 즉답을 하기에는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제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15억인데 그중에 시비가 한 60%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대구시가 시에 재정운영 방침이 긴축 위주로 하기 때문에 부채 감소하고 이런 포커스에 맞추다 보니까, 아까 이선주 위원님하고 김기열 위원님하고 말씀 또 저희가 다 참고를 하고, 현재 당장 현 상태에서 재원 확보방안이 저희가 봤을 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담당 팀장하고 대구시에도 출장 갔다 왔습니다. 시에 현재 앞으로 추경 때도 일정부분 이 사업비를 좀 반영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시에 그런 사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방금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저희가 봤을 때 불가하고, 그 이후에 시의 상황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검토해서 그런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 도원동도 보면 주차타워가 좀 많이 낡은 게 많더라고요. 보통 주차타워 같은 것은 한번 지어지고 나면 한 몇 년 정도를 사용하지요? 사용기간이.

○주차관리과 문태호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정도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점검에 의해서 사용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또 안전점검에서 불합격이 나면 보완을 해서 합격을 받아서 다시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것이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부위원장 임미연 동네마다 좀 낡은 주차타워가 몇 개씩 있기에 저런 것은 좀 흉물인데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전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풍수해로부터 달서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일환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4분)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작년 포항에 풍수해가 표본이 되었습니까? 그것으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1년에 5,000만 원 예산이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 지하가 되어있는 아파트나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보호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건축법에 대해서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 문제되는 하천 옆이나 과거에 침수이력이 있은 이런 근처지역이나 재해지구에 저희가 지금 고래천하고 월성지구 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계획이 되면 거기에는 의무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전체 공동주택 아파트에 공동주택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새롭게 이렇게 건축을 하는 데는 이 법을 적용합니까? 꼭 여기 하천 부지 하천 옆이라고 하지 말고, 하천 옆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하루 100m 시간당 내려오면 이 하천부지가 아니라도 엄청나게 그럴 수 있겠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지금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전체 공동주택에 아직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장관위원 아직 안 하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렇지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폭우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100m, 130m 이렇게 오면 다 잠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급한 것 우선으로 좀 하는 것이지만 향후는 법이 바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만들 의미가 없잖아요. 건축법에 적용이 안 될 것 같으면….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위원님! 이 조례를 통해서 현재 건축법상에는 침수방지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나 공동주택 허가를 할 때에 조건으로써의 어떤 부관을 달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향후 5년 이내에 한 1회, 2회 정도의 어떤 침수 피해가 발생되었다든지 그리고 이런 특별한 어떤 지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건 외에 저희가 달아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건립이 되어있는 아파트 이렇게 위험지역이 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지역이 있으면 강구 대책은 어떻게 여기에….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 또 엘니뇨현상하고 때문에 태풍과 폭우가 엄청나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올 일이 월부터 표준조례안도 내려오면서 조례가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과거에 침수 우려가 있다든지 하천 바로 옆에든지 이런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조사를 통해서 지금 6월 중에 시행을 기하려고 우선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관위원 하고 있어야겠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엘니뇨니 라니냐니 이렇게 자꾸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닥치기 전에, 그렇지요? 이렇게 미연에 방지를 해서 우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항상 안전도시과장님! 일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번 같이 일을 해보고 이제 1년이 되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이번에 침수와 관련해서 우리 도원동에는 아파트가 노후 된 게 많거든요. 25년 된 것도 있고, 그 아파트들이 보통 보면 지하주차장이 한두 개 정도는 있거든요. 보통은 지상인데.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그 아파트 측에서 구에 요청을 하면 조금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 조례가 되고나면 아파트 내에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제9조〕에 지원기준을…, 죄송합니다. 〔제7조〕에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를 지금 저희가 조례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제7조〕에 보면 〔2항〕에 〔1호〕부터 〔6호〕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저희 조례로 우선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에서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아파트 공동주택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보통 한 70%정도가 최대 70%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30%는 그 아파트 측에서 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또 하려고 하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일단은 여기 요건에는 맞아야 되는 것이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이 요건에 맞아야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예산은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거기 〔9조〕에 보면 그 아파트마다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수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를 저희가….

○부위원장 임미연 최대 500….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이 위에 아까 전에 〔7조〕 조건에 맞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임미연 부합할 때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제9조〕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설치 개소 당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설치 개소 당 500만 원 이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된다. 그러면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단독주택 200만 원 이하인데 20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2,000만 원이지 않겠습니까? 2,000만 원은, 예산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 구비로 나갈 예정입니다.

서보영위원 전액 구비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구비에서 일반회계로 나갑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나갑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일반회계로 저희가 잡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반회계로 나간다고 하면 401-01 민간이전으로 코드를 잡아야 되겠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민간이전이 아니고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서) 아니 아니 단독주택에….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죄송합니다.

(고영식 자연재해팀장, 발언대로 나옴)

○자연재해팀장 고영식 안녕하십니까? 자연재해팀장 고영식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지금 예산편성목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최대, 아까 질의하신 게 2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비 부담분입니다. 그래서 최대 5대 5로 개인이 50%, 우리가 50% 하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는 단독주택으로 따지면 400만 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민간이 최대 200만 원 보태고 우리가 온 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거기에 50%를 지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원보조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이전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이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직 목 편성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침수 방지시설이라고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는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지하철역사에 출입구가 있지요? 지금 현재 지붕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취약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11조〕에 보면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침수가 되면 소방차 배수능력으로써는 감당이 안 됩니다. 왜 감당이 안 되느냐 하면 게릴라 폭우성 비가 오면 시간당 1,000 루베 정도 되는 대형 업체, 펌프설비업체하고 상호 간에 서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대구에서도 범어네거리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범어네거리에 환기구 쪽으로 통해서 게릴라성 폭우 때문에 지하 전력구 전체가 침수되는 사항이 발생했는데, 우리 달서구도 지금 취약한 지구가 성서공단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를 들 수 있는데 협력체계 구축 이것은 필히 필수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차 배수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부분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은 사실은 보면 그렇게 침수 그렇게 피해는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취약한 데가 단독주택이거든요.

단독주택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침수방지 위해요소를 체크리스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안전도시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때 국지성으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소나기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 서원에 주차장이 지하인데 지하에 물을 담아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선주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동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이 분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 오셔서 그 양수기가지고 물을 퍼내고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 펌프가 잘 작동이 안 되어서 펌프를 교체하고, 나름대로도 작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최대금액이 단독은 200만 원 되어있는데, 이 2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어도 200만 원이겠지요. 그러면 이 200만 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품목, 어떤 것을 했을 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품목이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하에 물막이를 하기 위해서 차수판 설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주머니로 쌓는다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좀 영구적이면서 차수판 설치에 드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율방재단이 이런 것을 하시는구나!” 느꼈고 굉장히 고마웠고, 그런데 이게 사실 홍보를 좀 해야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대비해서 사실 일단 무엇이든 돈이 들어가면 안 하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폭우가 오기 전에 이런 것 홍보라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액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홍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인데 주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동별로 이렇게…, 그런 데도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되면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지금 역대급 장마가 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보는데 여기 〔9조〕 지원기준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필요한 게 차수판이나 역류방지밸브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상가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그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여기 조례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여기에는 주택하고 그것이고, 만약에 전통시장 쪽으로는 경제지원과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저희 달서구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올해 장마가 역대성으로 많이 온다고 하면 피해보는 분들은 또 공동주택 분들도 계시지만 다양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지금 현재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 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1층에 주로 상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빠른 시간에 어떤 대피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하 공간은 딱 갇히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국한해서, 그것도 이것을 무한정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달서구는 지하에 거주하는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서울처럼 반지하라든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지금 이 조례는 솔직히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안전이라고 해서 또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 업무가 또 업무는 건축과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에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침수위험지역에 있는 반지하는 지금 저희 구에는 없고요. 나머지 그 현황은 서른 곳이 있습니다. 반지하에. 저희가 지금 현황정도는 파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제가 조금 보충적인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위원장 강한곤 예, 국장님!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제가 시에 자연재난과장을 할 때에 힌남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구를 경로로 북상하다가 틀어지면서 포항 쪽으로 내려갔는데, 결국 포항에 어떤 아파트, 냉천이라는 하천에 바로 붙은 아파트들이 침수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현장을 실제 가보니까 완전히 참 보지 못할 어떤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지하에 완전히 물이 다 들어가서 TV매스컴에 실제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더 심할 정도로 8명의 어떤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꼼꼼히 잘 챙겨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제7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 저희가 지금 일반주택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뒤에 〔7조1호〕부터 〔6호〕까지 보는 바와 같이 기준이 꽤 많고요.

그리고 앞서 고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상가라든지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원대상이 매우 국한적인데 혹시 지원신청서라든지 양식 같은 게 있으면 저희에게 제출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제출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지원서하고 지원양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주택에 살고 있다. 내가 이것을 지원받고 싶다. 하면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청서라든지 신청양식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저희가 일단은 양식이 만들어진 것은 없고요. 양식이 만들어지면 그것부터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은 양식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양식이 정해지면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안전도시과에서 이렇게 침수방지에 관련되어서 이런 조례를 하시고 굉장히 참 달서구민으로서 고맙고 한데, 다른 과에서도 기타 이런 침수에 관련되어서 업무 협조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전통시장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하셔서, 우리 달서구는 이런 침수피해에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정회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의사일정 3항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3.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전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이 주민참여 조항이 신설된 게 2019년 12월 3일로 되어있는데, 2019년도에 신설된 것을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표준조례안이 그때 내려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벌써 행안부에서 계획이 먼저 내려와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 구성을 하여서 조례까지는 그렇게 현재는 구성된 내용으로 한번 또 저희가 업무를 해보자 싶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안전 쪽으로 좀 더 많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해서, 행안부에서 표준안도 내려오고 저희가 다시 업무를 챙길 겸 조례를 만들어봐야겠다. 이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명욱위원 3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제 특별히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또 사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안전 쪽으로 평가되는 것도 많고 해서 업무를 좀 더 챙기고….

고명욱위원 어떠한 평가가 있습니까? 여기에.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전 쪽으로는 분야가 재난관리평가 분야가 좀 많게 평가가 행안부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안관 조례가 있고 이러면 저희가 평가도 조금 적극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업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명욱위원 이 평가를 위해서 안전보안관이 위촉되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고명욱위원 주민들이 만약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져서 달서구 주민들이 이렇게 좋아진다면 모르겠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단지, 평가를 위해서 이 조례가 3년이 지나서 다시 제정된다는 부분 충분히 문제가 있을 법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평가도 못 받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데, 안전 쪽으로 법하고를 제가 좀 와서 읽어보고 공부를 조금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업무가 바뀌어서 안전도시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저희 과에 조례가 과거에 이렇게 제정되어야 되는데도 조금 미흡하게 안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업무들도 지금 조례가 하반기에 한두 건 정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고명욱위원 주민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이제 주민들도 굉장히 안전 쪽으로는 문의도 많이 오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예요원으로 안전신문고앱에 관리도 하고 또, 신고도 해주시고 이런 분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업무를 조금 당겨서 하게 된 것입니다.

고명욱위원 안전보안관이 위촉이 되면 이 분들이 정확하게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일단은 다른 일반 주민보다는 교육을 또 3시간씩 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난하고 안전분야에 조금 전문가 분들이 재난, 자율방재단 이렇게 계신 분들도 하실 수 있고 그래도 재난 쪽으로 업무를 조금 하신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그렇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또, 신문고앱에서 그냥 일반 주민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은 안전신문고앱에 들어갈 때 그 안전보안관이라고 별도로 또 가입을 해서 이 분들이 들어온 것은 이제 또 같이 처리는 하지만, 안전 쪽으로 좀 더 행안부에서 챙기고 한다고….

고명욱위원 구민신문고에는 달서주민들은 누구나 가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전보안관을 신설해서 그 분들이 질의한 내용은 좀 더 살피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이게 그냥 일반 주민들의 시각보다도 전문화된 분들이 신고를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는 게….

고명욱위원 지금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게 3시간 교육을 받는다고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여기서 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에 한번 보시면 재난·안전 분야에 그래도 오랫동안 봉사를 하신 회원님 그리고 안전 관련 교육을 받으신 분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대학교수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들을 좀 넣으면 안전이나 위험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싶어서….

고명욱위원 실질적으로 안전보안관이 위촉이 되면 하시는 업무는 그런 신문고에 제보할 때 이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겠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여기에 보면 안전보안관 위촉에서 달서구청장이 30명 이내로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위촉, 해촉을 다 구청장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여기는 추천하시는 분을 구청장이 추천하면 더 들어올 수가 있지만 위촉, 해촉을 청장님이 하시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여기 뒤에 5페이지에 보면 “달서구청장은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30명 이내에 위촉한다.”로 되어 있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요?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렇게 되어있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쭈어봤는데, 위촉과 해촉을 다 구청장님이 하시고 그리고 〔9조〕에 보면 또 표창이 있더라고요.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가 있는데 포상이라면 어떤 게 포상으로 나간다는 것인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봉사하고 지금 저희 과에서는 방재단(자율방재단) 분들, 자방대(자율방범대원) 분들 이런 분들 다 표창계획을 세워서 표창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 분들의 활동이 좀 활성화 되고 하면 또 표창도 구청장 표창이 나갈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여기 저도 좀 그런 게 안전보안관 임기가 2년이지만 연임을 또 할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구청장이 30명 이내까지 위촉, 해촉도 다할 수 있으니까 이게 조금 본인이 가령 추천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누가 추천을 해주면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 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우리 의원이나 이런 다른 쪽에서는 그러면 사람 추천을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하시는 분들은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부분을 별도로 인사위원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정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재난에 전문가이시고 이런 분들은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또 위촉을 검토해 보는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조례안에는 이렇게 나와져 있기에 왜 권한이 항상 보면 구청장한테 다 가있지? 제가 이번에도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부 일에 가보니까 항상 그쪽, 구청장의 일단 승인이 떨어져야지 일이 좀 수월하게 되는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뽑힌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구청장이 30명 이내에 위촉, 해촉 다 있으니까 이것은 조례까지 만들어지니까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좀 더 살필 수 있게 어차피 조례에 넣을 것이면 좀 같이 더불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우리 안전도시과에 과장님이 바뀌시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기존에 없던 또 이런 조례를 만드시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 보다보니까 〔5조2항〕에 보면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문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같으면 2년에 2년 2년 4년, 6년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6년입니다. 대표하고 부대표는 6년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두 차례만 하니까 이렇게 제가 문구가 좀 어감이 이상한 것 같아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도하석위원 이런 문구는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가 청렴감사실에….

도하석위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계속 앞으로 이 대표가 회원들처럼 계속 대표는 못하시게 제한을 둔 그런 사항입니다.

도하석위원 일반회원들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계속 하시고….

도하석위원 계속 할 수 있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연임하시면 되고….

도하석위원 그러면 토털 대표, 부대표 임기는 6년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최장 6년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발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법에 조례를 제정해라. 이런 위임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는 그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많이 해서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본 조례안이 보면 곳곳에 다른 시도 자치구에도 본 조례안이 제정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은 어디 시군구를 비교하나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안전보안관의 위촉, 달서구청장은 30명 이내라고 했습니다. 30명, 그런데 다른 시군구를 보면 어떤 데는 50명, 어떤 곳은 80명, 어떤 곳은 인원을 제한두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30명이라고 이래 지칭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가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조례 표준안이 내려오기 전에 2018년도에 그 계획이 내려오고 해서 그때 구성을 조금 동에 단체, 재난 쪽으로 단체 활동을 하셨던 분들 위주로 또 구성이 되었고, 지금 현재 열일곱 분이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는 이렇게 안전 쪽으로 전문화 된 분이 많아지는 게 달서구로써는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열일곱 분을 서른 분 정도로 활성화해서 각 동별로도 조금 들어오시고, 교수도 한 분씩 들어오시고 이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새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해서 30명 정도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전문적으로 온 주민이 만약에 이정도가 된다면 저희가 또 인원 제한 없이 개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다른 시군구에는 인원 제한을 둔 곳이 있고 인원 제한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곳들 죽 비교해 보니까 경기도부터 해서 비교해 보니까 인원 제한이 없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우리 대구 북구만 같은 경우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원 제한을 딱 30명으로 두었기에 다른 자치구보다 인원이 30명 너무 적게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 또한 가능하다는 의견을 과장님께서 비추어주셨고, 그리고 〔5조〕에 보면 대표단 구성에서 앞서 도하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대표단 구성도 우리는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적어놓았는데, 다른 곳에는 보면 연임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만 왜 굳이 연임 내용을 적어놓았는지 이유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다합니다. 청렴감사실, 기획조정실에도 협의를 다해서 여성가족과에 성인지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부패 이런 쪽으로 협의를 다하는데, 거기에 대표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미리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어느 쪽에서 두 차례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다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니요. 그게 청렴감사실에 부패영향 그쪽으로도 공문을 보내서 의견도 묻고 하는데, 이제까지 조례 만들고 했을 때도 대표 분이 너무 오랫동안 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런 쪽으로 제한이 조금 되어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예.

서보영위원 다른 자치구를 비교해 보면 두 차례 연임 내용이 없습니다. 보통 임기 2년으로 하고, 해봐야 한 차례 연임만 된다고 대부분 적어놓았습니다. 두 차례를 적어놓은 자치구는 잘 없는데, “청렴감사실에서 이렇게 제안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 차례나 적었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이시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까지 과거에부터 청렴감사실하고 조례할 때마다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고 했을 때,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한 사람이 계속 앞으로 많이 하지 않는 그 정도 선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아,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두 차례 연임으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하셨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청렴감사실 의견을 평소에 들어놓았다가….

서보영위원 다른 자치구의 조례를 그냥 비교해 보면 두 차례의 연임 내용이 잘 없는데, 우리 달서구만 유독이 두 차례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두 가지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이 30명, 이것도 혹시 과장님의 판단이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제 판단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내에서 관급공사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이 제일 큰 규모는 어디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산까지는 그러한데요. 저희가 공사장하고는…, 아 관급공사는 그게 아니네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전체 우리 월배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죽전동 청사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한 세네 건 정도 되고, 또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될 어떤 사업들도 있습니다.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선주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형공사들이 발주되어서 시공하기 전에 위험예지훈련 혹시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것은 별도로 지금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없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대형공사들 하기 전에 위험예지훈련을 가끔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위험성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하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단지, 현장에 그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들이 다 있어서 아침에 작업하기 이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작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런 교육은 작업 전에 필히 그것은 해야 되고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이선주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안전보안관이 있어서 하는데, 혹시 일반 주민들이 위해요소 신고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우리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게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안전신문고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많거나 이런 분들이 각 17개 광역시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라든지 이런 표창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이 공공기관 또는 타 기관에 보면 위해요소 이런 것 신고했을 경우에 그 신고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그 신고자는 필히 그 전화번호하고 이름은 익명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청에서도 보안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위해요소 신고자에 한해서 큰 선물을 아니지만 조그마한 성의 표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안관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교육을 3시간 받아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재임할 때는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한 번 위촉, 최초만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런데 임기를 2년으로 정해놓은 게 특별히 의미가 있나?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가 또 2년 동안 이 분이 한 활동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다시 재위촉하실 분은 재위촉을 하고, 해촉해야 할 분은 해촉해야 된다고, 한 2년 정도로 대부분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장 강한곤 대표 임기가 2년인데 회원 임기도 2년이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다시 재위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곤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현재 17명으로 보안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위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2018년에 위촉할 때는 거기서 자율방재단이나 통장님이나 그 동에 봉사를 많이 하신 단체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하라고 그때 급하게 내려와서 그때는 그냥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계속 이제 재임 재임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할 때 회의 참석 수당 같은 게 지급이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까지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이제 30명 내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인원을 더 늘릴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일단은 서른 분 정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이렇게 이게 활성화된다면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구체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게 만들면 이 분들에게…, 저는 제가 17명의 명단이 참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활성화를 우리 안전을 위해서 보안관을 위촉한다면 이 분들에게 보안관에 임명되었다는 자부심이나 명예 같은 게 있다면 좀 더 활동을 더 잘하지 않을까?

우리 달서구에 안전보안관이라는 명예가 있도록 한다면 더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지금 안전보안관에 위촉이 되면 안전보안관증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7대 관행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안에 비상폐쇄라든지 물건 적치행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과속운전 그다음에 건설현장에 안전규칙 준수의 여부라든지 이런 7대에 대한 관행이 별도로 우리 내부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김기열위원 7대 안전무시 관행이 있지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그 관행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이 분들이 점검을 하고, 이 분들을 통해서 이제 안전신문고앱에 올리거나 우리한테 신고를 해주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만약에 어떤 위협절차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대구시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사망사고가 발생되거나 이렇게 되면 재해보험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면 1인당 5억을 지급받는다든지 이런 보안관을 통해서 자기가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조례가 일단 지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보안관이 위촉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원이 곧 관심이거든요. 이게 구에서 전체적으로 활동을 할 때도 있지만, 지역별로 나누어서 할 때도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가시고 또 간담회도 하고 또 다과도 좀 잡숫고 하는 이게 재정적인 비용도 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위촉장을 받아서 하더라도 그것 한 장이 끝이면 자부심이 생기겠느냐? 라는, 명예가 생기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그 후속조치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부탁을 좀 드리면 안전보안관하고 자율방재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안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좀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안전보안관의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인데 대장 임기도 2년인데 같이 왔다가 같이 가는데 이게 다음에 구성될 때 연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렇게 되는 것은 연임입니다.

정말 한 번만 할 때는 그다음에 이 업무를 못하는 것이지요. 단임일 때는.

○위원장 강한곤 아니 안전보안관이 2년이잖아요. 임기가 끝나버렸잖아. 새로 구성이 되어서 그 대원들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연임하면 그 회원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곤 아니 신규도 있을 수가 있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렇지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이 보안관을 위촉하게 되면 본인 의사가 연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물은 상태에서 연임할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 강한곤 연임은 가능한데….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위원장 강한곤 지금은 임기가 딱 2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회원들도 임기가 2년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2년 맞습니다. 2년마다 연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신규는 중간에도 2년마다 아니고 중간에라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

○위원장 강한곤 일단은 임기는 끝나버린 것이잖아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신규는 신규대로 들어오는 것이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회장단이 다시 구성되는 것이잖아요. 연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회장단이 다시 구성되는데 그 대표회장단이 다시 또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단임 하면 아예 다시 대표가 못 되시는 것이고, 이제 대표도 연임하면 또다시 대표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2년 뒤에도.

○위원장 강한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좋은 조례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기열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임미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위ㆍ해촉은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법률상하게 되어있지만, 예를 들어서 안전보안관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좀 명예로워지고 이렇게 긍지를 느끼게 되면 하실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명칭 자체가 보안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위촉할 때 30명 내외니까 예를 들어서 30명하는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융통성 있게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 5명을 추천한다. 물론 위ㆍ해촉은 구청장님이 하시지만 협조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5명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의회에서 우리 위원장님들끼리 상의를 하셔서 이번에는 경제도시위에서 2명, 2명, 1명, 1명 이렇게 하면 긍지도 더 느낄 수 있고 제도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지금 바로…, 예.

도하석위원 검토하셔서 한번 못은 안 박더라도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면 이 제도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아직도 한 건 더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런 좋은 말씀이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제가 달서구 초대회장부터해서 대구시 초대회장 작년까지 했습니다. 대구시 회장을, 안전보안관.

이 걸어온 과정을 여기에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 진행을 다했으니까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에 행안부에 올라가서 국민참여단 앞에 한 300명 되더라고요. 행안부로 가니까. 여기에 가서 내가 예산까지 한번 따보려고 200억을 설명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사실은 떨어졌어요. 애석하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좀 불찰이고 소홀해서 제가 있을 때 이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제가 안전보안관 임명을 아까 구청장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보안관증이 있어요. 이 보안관증은 행안부에서 직접 내려옵니다. 이 증은 교육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자부심 갖게 정말 했었는데 중간에 또 이렇게 우리 수장이 바뀌고 이 단체를 만든 행안부에서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업무 이양이 조금 덜해서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새로 이렇게 우리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 좋은데 우리 임기 두 차례 한다는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과장님! 그렇지요?

연임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무한정 연임이 됩니다. 법리해석상. 연임해 버리면 그래서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다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보안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오래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6년이 될 것 같아요.

이 문구 말로 따지면 그래서 한번쯤을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인원구성에서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안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동에 일임을 했어요. 동에 일임을 해서 두 분씩 추천을 받았어요. 동장님한테.

지금도 이 분포가 같이 되어야 돼요. 어느 한 지역만 많이 해도 안 되고, 각 동에 정말 안전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을 추천받아서,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는 것으로 그래야만 이게 각 동마다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은 우리 도하석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안전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만 취약하고 한 지역은 안전하다. 그것은 없으니까 동에 혹시 동장님들에게 일임을 해서 그 지역에 관심 있고 한 분을 갖다가 임기가 2년 했는데, 그 임기 제한 없이 이렇게 업무에 소홀하든지 관심이 없으면 다시 재위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한번 고민했을 부분도 있겠다. 그래 봅니다.

앞으로 이 안전보안관 제도에 있어서 우리 제일 처음에 취지가 안전신문고입니다. 안전신문고부터해서 자연재난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 안전보안관이 이렇게 도맡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취지가 조금 저래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조례가 구성되고 하면 앞으로 우리 달서구민을 위해서 이 안전보안관이 많은 역할을 하리라 그래 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좀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달서구 내에서 의장의 추천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조례에는 그 부분이 불가하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추천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청장 또는 의장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안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담당 과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답변한 이유가 있으니까 불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이제까지 제가 업무가 조금 경력이 길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또 생각을 안 한 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상위법에 있을 때가 있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조금….

고명욱위원 상위법에 있었나요? 그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인사 쪽으로 하고는 상위법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꼭 위촉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은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상위법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싶어서 지금 제가 계속 답변을 조금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우리 〔제3조〕에 안전보안관 위촉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30명 이내로 했는데, 저희 달서구는 인구수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타 시군구보다 매우 큽니다. 30명이라는 숫자가 조금 적게 느껴지는데 저희가 23개 동이 있습니다. 23개 동이 있고, 앞서 김장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간단히 주셨는데 보통 동당 2명 정도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23개 동에 동당 2명이면 46명에 3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차례 연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딱히 의견을 낼 것은 없지만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토론을 한번 거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설치 근거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고,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외 세입·세출요인이 없는 등 회계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상세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공원 다음에 녹지, 학교 이런 것을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그것인데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로 부담을 시키는 제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의 부담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부과대상이 건축 연면적이 200㎡ 초과되는 건축물에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매기는 제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2006년 7월 12일 날 제정이 되어서 2008년 3월 28일 날 폐지되었습니다. 그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 부담금이 바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받아놓은 부담금을 갖고 기반시설을 계속 해왔던 것이지요. 설치하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돈이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 현재 10만 원 정도 전체 잔액이 이자까지 다 합해서 14만 원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장관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잉여금이 지금 현재 14만 원 남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이자까지 합해서 한 14만 원, 올해 5월 16일 기준으로 14만345원 정도 됩니다.

서보영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적립기준이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부과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인 경우에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시설비용 더하기 용지환산계수 곱하기, 이게 복잡한 산술식이 있는데 이것 제가 다 설명을 드릴까요?

서보영위원 간략히 하시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표준시설비용 더하기 용지환산계수 곱하기 기반시설유발계수 곱하기 개별공시지가서 평균 또 곱하기 건축연면적 곱하기 부담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적립하다가 최근에 이 폐지를 위해서 적립금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적립을 하면서 최대 얼마까지 적립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적립을 건축행위는 건축행위자한테 받은 것이지요. 받은 겁니다. 받아서 적립을 한 겁니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 근 2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가 국가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게 국가에서 30% 하고, 다음에 지자체에 70%를 주는데요. 70% 중에서 시에 49%, 구에 21% 돈을 주는 겁니다. 원인자한테 받아서 이렇게 오는 그 돈을 적립해서 한 것인데, 총 이제까지 특별회계수입은 13억5,600만 원 정도 됩니다. 13억5,600만 원인데, 13억5,628만9,765원을 특별회계수입으로 받아서 지출을 13억5,614만9,420원하고 남은 돈이 14만 원에 이자까지 345원 정도 그렇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본예산 심의 때 세외수입 들어왔다가 세외세출로 다 나갔던 부분이었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이것은 특별회계로 그 당시에 적립이 국가에서 받은 시에서 구로 21%를 주어서 그것을 적립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때 건축과라든지 건설과에서 도로건설 이런 부분들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2008년 3월 28일부로 폐지한다고 국회에 통과가 되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전에 2008년 3월 28일 이전에 그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이 안 된 사업체가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됩니다. 이게 개발행위부담금을 받았다가 환급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다음에 당초 건축계획이 변경되어서 면적이 축소되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았다가 다시 또 반환해 주고, 정산해 주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부담금은 건축 인허가가 나면 부담금을 내고 인허가를 받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인허가는 냈고, 부담금을 안 낸 상태에서 법률 2008년 3월 28일 이전에 인허가는 내고 부담금을 안 낸 상태에서 지금까지 마무리가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체가 있으면 그 사업체는 부담금을 내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당시 법령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돈을 안 내어서 뒤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돈을 안 냈다면 그 전에 낸 사람들한테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이전에 인허가를 득했다면 아마 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과가 건축과가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는 없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그 당시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당시에 2008년 3월 28일 이전에 인허가 신청을 하고,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윤경득
도시창조국장임진규
주차관리과장문태호
안전도시과장최윤미
도시디자인과장이영규
자연재해팀장고영식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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