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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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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4.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는 2023년 5월 26일 김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안자 김기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기열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회가 꼭 구성이 되어야 되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앞전에 저희가 항상 위원회에 관련되어서는 새로 만들 때 기존에 위원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열의원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제5조〕에 “둘 수 있다.”라고 했고요.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아도 되고, 또한 다른 위원회에서 같이 해도 되고,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에서 이 조례에 위원회를 두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에 따라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형식을 준용한 점,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제1항제4항〕에서 〔1항〕과 〔4항〕에 따라 달서구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점, 〔제3항〕에 따라 달서구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또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그리고 아동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 교육위원회 보조관련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조금 전에 언급한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있고요. 우리 조례에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교육의 편성과 결과를 제대로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서 사실 동의는 하는데, 여기에 그런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위원회가 다른 데랑 비슷한 내용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위생과장 권미정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저희 과 안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여기 관련법이 상위법이 다 다르고, 지금 저희한테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상위법이 다 달라서 거기에 대한 또 구성과 그다음에 임무라든가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하는 게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우리 고명욱 위원님께서 위원회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둘 경우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굳이 위원회를 두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역할을, 또 위원회를 두면 집행부에서 또 위원회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업무가 오히려 집행부의 업무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굳이 위원회를 왜 두는지, 위원회가 없어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계획수립을 하고, 연간계획 수립부터해서 다하고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두어서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시군에 관련 있는 사람들은 이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이 안 되는데 외부인들은 오면 또 일부 여비도 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비용도 발생이 되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 내에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되나? 위원회가 없어도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일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 위생과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5년차 계획을 해서 세 번째 3차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구군에서는 이런 조례가 지금 없는 위원회도 없고 조례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하면 저희가 전 국민에 대한 건전한 올바른 식생활 관리에 대한 그것이 포커스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보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게 있었고, 거기서 식생활 관리를 다해 줍니다. 거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과 실천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식습관에 대한 과체중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영양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성년과 노인에 대해서는 혈압과 당뇨 관리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은 지금 각자 역할 맡은 부분 부서에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위원회를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더 결속을 해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선주위원 예,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조직을 만들면 업무가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해당부서에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모든 계획수립을 해놓고 나면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또 의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업무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데 굳이 왜 이 위원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모든 이런 법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연간계획수립에 의해서 계속 해오던 업무를 저는 생각에 위원회는 안 만들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열의원 예, 그와 관련해서 위원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둬서, 둘 수 있다고 해서 두면 얼마나 두는 것은 제대로 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등을 기준해서 올바른 식생활 확산으로 구민의 건강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한 의무를 다하여 입법의 불비사항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우리 식생활개선지표를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7조1항〕에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지표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 지표를 제대로 교육을 수립했으며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연간계획 수립을 해서 모든 것을 현재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만드는데 위원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별도로 만드는 것이 없이 그것을 심의 의결하는 부분인데,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계획수립해서 진행되어온 사항은 현재대로 계속 하면 어떻겠느냐?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옥상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선주위원 예, 끝났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일단 잘 들었고요.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가 어린이집에는 영양사 분도 계시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또 학교 같은 경우도 영양관리하시는 분이 다들 계시기 때문에 영양에 대한 불균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들어보니까 우리 달서구민을 위한 것, 전체적인 것은 없더라고요. 지표도 없고, 위원회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 다시 본다고 하는 그 거점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일단 자꾸 위원회가 앞에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또 활용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일단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론은 다 달서구민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기열 의원님이 한 번 더 그냥 왜 여기에 대해서 했는지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면 되고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임미연 저도 처음에는 이것 어린이하고 이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달서구민을 위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달서구민들을 위한 것이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전체 내용은 달서구민입니다. 구민을 대상자 별로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성년, 노인, 전 구민이 대상이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인데,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의원님!

김기열의원 이게 상위법에 단체장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강한곤 단체장이요.

김기열의원 예, 그래서 여기도 우리만 이렇게 부구청장으로 할 수는 없으니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우리 김기열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선주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위원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필요한 위원회는 있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필요성을 인정하셨고, 또 주무부서인 우리 위생과장님도 이렇게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시고 물론 이것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담당 부서장이나 직원들은 힘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생활 개선에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구민들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저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위원회가 있게 되면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꽤 인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니까 상위법에도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일단은 저희가 불필요한 위원회는 사실은 없애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필요한 위원회는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아이들의 편식하는 습관과 또한 우리 모든 주민들에 있어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에 있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도 꽤 많이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타 지자체 조례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일단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부분에 “둘 수 있다.” 부분은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구미시라든지 광명시라든지 이쪽에 보면 대부분 식생활 교육에 〔5조〕, 〔4조〕에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대부분 그다음 조례로 따라오는 게 평가입니다. 〔4조〕다음에 〔5조〕에 이 식생활 교육에 평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지금 현재 계획은 수립하는데, 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5조〕로 바로 위원회로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5조〕에 이 계획에 대해서 평가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조〕에 교육위원회의 설치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비교해 봤을 때 보면 대부분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센터까지 지정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조례안에 빠진 것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보면 표준식단의 보급에 있어서 표준식단의 보급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표준식단의 보급이라고 하면 구청장은 이 조례의 교육과 관련해서 표준식단을 보건소장 및 관련 친환경 유기농 농업인단체와 협력하여 표준식단을 보급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또 삽입되어있는데, 표준식단의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개선이…, 일단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 지정, 표준식단 부분 다른 부분 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없는 부분에 있어서 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평가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제안자 또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식생활 교육의 평가라는 부분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조례에는 저희가 요번에 검토를 하면서 각 구, 시도의 조례를 다 평가를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124개의 지자체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구군 단위나 아니면 시도 단위, 이 단위가 있고 광역시나 이런 쪽에는 조금 특별시나 이런 쪽은 숫자가 좀 적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조례에 있는, 상위법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꼭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시도에 조례를 한번 보니까 이게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다 평가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죽 보다가 법에 있다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7조〕에 보면 “식생활교육의 평가 등.”이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여기에는 법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특별히 안 두어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상위법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 또한 우리가 보통 대부분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상위법에 있으니까. 타 지자체 조례를 제가 몇 군데나 비교를 해봤는데 대부분 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우리 달서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제정이 되는 것인데 대부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당장에 대구시만 같은 경우라도 광역 급에도 이것이 제정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기초 급에만 제정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 급에도 생각보다 제정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광역 급에도 되어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자체 구군단위, 시도단위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좀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광역급만 하더라도 당장에 대구시만 하더라도 대구시에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만 하더라도 당장에 식생활 교육의 평가가 계획 다음에 바로 평가가 다 따라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 조례를 많이 비교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있는데 그러면 타 지자체들은 다들 계획 다음에 평가를 다 넣었는데, 왜 우리만 계획 다음에 평가가 없는지 그에 대해서는 상위법에만 있다고만 당장에 말씀을 주시지 마시고, 평가라는 부분을 삽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에 조례들도 대부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평가가 다 따라옵니다. 다른 지역에 조례들도.

저희는 평가가 빠졌습니다. 상위법이 따라온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살짝 좀….

○위원장 강한곤 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이 있네요. 위원회에서 평가가 있네요.

서보영위원 예.

김기열의원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보영 위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주민식생활 개선을 위한 조례인데, 평가 부분도 당연히 위원회에서도 이 평가도 해야 되지만 평가 부분은 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있어서 실익이 없으니까 아시다시피 제외된 것이고,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평가 항목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그것은 다음에 개정할 때 하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서보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고명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명욱위원 예, 아까 도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처럼 이 부분은 또 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에 좀 보태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또 필요한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들이니까요.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열 의원님 이것을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관심도 많네요. 우리 위원님들, 그렇지요?

김기열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장관위원 저도 관심이 많아요.

김기열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이게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충돌 문제는 없겠습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권미정 협력하는 사업이라서 특별히 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학교는 영양사라는 어떤 직책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 부분은 나름대로 어떤 교육도 받고 자격을 갖춘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애들 식생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 식생활 교육 지원 이 내용 자체가 사실 나도 같이 여기에 발의자로 되어있는데, 혹시 간단하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권미정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그동안 2009년도에 제정이 되었지만 각 구군에서 조례나 여러 가지 조금 늦게 된 이유가 이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게 식생활….

김장관위원 너무 포괄적이라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이 업무가 지금 이렇게 보면 건전한 식생활문화의 실천,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 이용에 관한 사항, 환경 친화적인 식품 소비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지금 주 식생활에 대한 기본지침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조례가 제가 죽 보니까 전국에 위생 쪽에서 위생은 그동안에 위생식품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생 쪽에서 조례가 위생과 분야에서 조례가 있는 데는 전국에 15개 내외고요. 거의 대부분의 조례가 지금 각 과가 경제과 아니면 농상과, 농사유통 쪽으로 해서 과에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 위생과가 지금 우리 달서구는 주축이 된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만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건소와 농상과 경제와 여러 가지 교육지원청과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장관위원 이 조례를 개정도 아니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의 길을 만든 것인데 이 길을 만들면 항상 이렇게 반응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을 갖다 우리 김기열 의원님이 이해하시고, 여기 혹시 타 지역에서 거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정의를 해놓은 저것인데, 혹시 나중에 이 법을 갖다가 이 조례를 접목해서 학교에 갔을 때 학교하고 어떤 충돌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 학교는 교육청 관할이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지시를 거기 상부의 지시를 또 받는데 지금 상위법에 또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도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학교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학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것은 같이 저희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김장관위원 이것은 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교육이니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것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장관위원 예, 교육이니까 이 분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영양사나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조리사나 다 역량을 갖춘 분들인데,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하겠습니다.”하면 충돌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협력해서….

김장관위원 소규모 쪽은 이렇게 와서 도와주면 고맙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학교라는 이 범위 안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추진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달서구 또한 식생활 교육에 관한 지원조례가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하고요. 모든 계획을 세우면 그다음에 평가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지금은 제정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지원조례가 제정단계기 때문에 이 제정을 수립하고, 향후 지켜본 후 우리가 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에 소속되어있는 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개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 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지금 현재….

이선주위원 예.

○위생과장 권미정 외식업소지원위원회가 또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원회가 있습니다. 3개가 지금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 3개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외식업소지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열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서면 또는 집합으로 해서 1년에 두세 번 정도 열립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가 활용해서 쓰는 그런 부분이라서 위원회는 제대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센터에도 지금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1년에 기본적으로 4번 정도 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내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우리가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굳이 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우리 위생과에 소속된 위원회 연간 개최된 자료를 좀 나중에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 규정되어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례규정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5분)

○위원장 강한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지금 구성 및 운영 부분에 있어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이것 어느 대체 기관에서 협의해서 대처할 것인지 그 차선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이 협의회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폐지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 법령상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우리가 협의회의 운영을 안 두어도 법령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하는 것은 중복되어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부분에서 협의회에 관련된 운영사항 등을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빠지더라도 법령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보통 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서보영위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법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굳이 삭제하여도 무방하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달서구는 이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어지는 것이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법상 협의회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협의회는 그대로 현행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우리 과장님!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사실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협의회 같은데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가 개최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1년에 분기별로 되어있지만 그 위원장의 권한이 생기면 안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올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2월달에 협의를 했고, 그리고 2018년도에 또 월배시장 상생스토어 들어오면서 준대규모 점포 관련해서도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큰 안건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는데 2년 단임인지 이게 연임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데는 보니까 보통 2년에 한 번 연임으로….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단임입니다. “2년으로 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게 2년만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상위법에 2년으로 되어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유통산업발전법에 2년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저희도 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모든 게 2년 같으면 조금 알만 하면 그만두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만두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임기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지….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법령상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그리고 당연직 행정기관에 과장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 시행규칙에 보시면 대형마트, 대형유통기업에 왜냐하면 대형유통기업도 인사이동으로 해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관내 유통기업에 대표 3명, 또 중소유통기업에 3명 그리고 소비자단체나 주민대표로 1명 이렇게 중소유통 협력업체라든지 해서 3명으로, 법에도 어느 어느 분야에 몇 명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2년으로 단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단임으로 정해져 있으면….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하석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이것이 상위법에 2년으로 연임규정 없이 단정적으로 강행규정으로 2년만 끊어놓은 목적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이런 데는 대형마트는 점장님들이 대기업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처럼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1년 있다가 이동이 되고, 그다음에 준점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협의회가 한 사람이 특정인이 장기적으로 하면 이게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하고 대형마트하고 상생 협력하는 차원이 이 법의 취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함으로 해서 한 군데 회의내용이라든지 협의의 결론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있고, 그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놓았다고 봅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마트라든지 그런 대기업들하고 일반 중소업체들하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같이 진행되는 것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마트, 홈플러스 대규모 점포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소유통기업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슈퍼마켓 작은 데, 이런 데도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는 서로 상생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전통시장 상가 슈퍼마켓 쪽에 대표 3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별로 해서 우리가 안건이 생겼을 때 임기 내에 있으면 그 위원으로 위촉이 그대로 되지만, 만약에 임기가 지났다 하면 또 우리가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대형마트 유통기업에 저희가 또 찾아서 위원으로 위촉을 새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전통시장이 지정된 곳은 좀 지원도 되고 이런데, 제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전통시장 지정이 안 된 우리 재래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래시장을 이번 기회에 협의회에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 없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지금 관내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전체 33개고, 시장 상점가가 있는데 기능상실시장도 사실상 한 6개 시장이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하고 인터넷이라든지 또 온라인으로 해서 시장이 사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시장을 좀 더 장점이 있는 장점을 살리고 또 좀 더 쇠퇴되는 상권에는 상인회의 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상인회 의지도 없고 또 점포수가 줄어드는 데는 저희가 기능상실시장으로 해서 빨리 인정하는 것을 해지한다든지 해서 전통시장을 정말 잘 되는 곳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런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이 상인회 의지만 있다면 협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또 활성화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만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지금 현재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가 혹시 없는지 그런 부분도 폐지할 위원회는 없는지 그것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저희는 지금 위원회가 5개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노사민정협의회, 또 지식재산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위원회 이번에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폐지하거나 또 삭제하거나, 얼마 전에 지식재산진흥위원회는 폐지를 해서 구정조정위원회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의 본안에 대해서 법령상에는 정비되어있으니까 법령에 강행되어 하라고 되어있으니까 조례에서 빠진 것이고, 지금 다음 안건으로 유통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폐지하려고 안건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나머지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물가대책협위원회는 매년 위원회를 연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감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이 조례를 통해서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원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있음으로 우리가 굳이 이 조례에 삭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이 협의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꼭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정회 없이 바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의사일정 3항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3.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 설치된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내용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2005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유통분쟁조정이 저는 뉴스에서는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저희 달서구에서는 없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뉴스에서 일반적 분쟁이 사실 대규모 점포하고 전통시장 간에 분쟁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전 안건에 있는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좀 했었고, 사실상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큰 분쟁이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왜 만들어놓고 이제까지 분쟁이, 분쟁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올해 저희가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분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점포가 의무휴업이 해지되면서 평일로 전환되니까 전통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존에 주말로 인정을 원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해서 그것은 또 우리 협의회에서 이 안건으로 분쟁을 조정했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 월배시장 내에서 신세계 쪽 이마트에서 상생스토어가 들어올 때 시장 상인회하고도 대기업 대규모 쪽에서 분쟁이 있을 부분에 있어서도 분쟁조정위원회보다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5년도에 제정하고 나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한 안건에 대해서 큰 안건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전문성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조정위원회가 생겼을 것 같은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을 안 했다는 것은 저희 구청에 대한 부재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사실 분쟁이라는 것은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달서구에 시장연합회가 있고 또 시장연합회에서 그런 중재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연합회와 또 우리 구 그리고 충돌한 이해관계인하고 해서 항상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원만히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위원회를 거칠 만큼의 큰 사안은 없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데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조례를 보시면 그리고 제안 설명서를 주실 때 이 조례안을 전체 폐지를 한다면 이 조례의 내역을 주셔야 되는데, 조례 내역을 다 빼고 그냥 단순히 폐지안만 주셨는데, 제가 달서구 조례안 인쇄해서 봤거든요.

유통상생발전위원회가 2005년 이후로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정에 대부분 지금 추세가 불필요한 위원회는 삭제를 한다. 없앤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폐지를 한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1조〕를 보면 조례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도 보면 가 번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에 〔제3조〕입니다. 〔제3조〕에 구성내역을 보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구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이 구성도 상당하게 지금 좋게 되어있는데 단순히 2005년 이후로 분쟁하지 않았고, 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2005년 이후로 이 분쟁이 생겼는데 이 분쟁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로 방금 회의에서 안건을 다루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오늘 안건 심의한 제2항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7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부분에 삭제하는 방안을 방금 우리가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없어졌으며 대행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행기관조차도 지금 또 바로 없애자고 조례가 연달아 올라오는데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조례 올라온 이유는 2005년 이후로 구성되지 않았다.

저는 그런데 2005년 이후로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 구성되지 않은 이유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구성되지 않아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개 다를 아예 완전 없애버리면 그러면 유통분쟁에 있어서 우리 달서구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서보영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위원님! 잠깐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제2항 안건을 가결한 것은 위원회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존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되고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별도의 관련 조례에 따라서 방금 이것하고는 또 별개 사항입니다. 별개 사항이고,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소비자단체 대표 이런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 전에도 우리 구에도 잔잔하게 그런 안건이 있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에까지 넘길 정도로 심각한 안건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이런 분들이 합의하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에 가면 이게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수개월, 1년 걸릴 수도 있고 사실상 좀 중대하게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게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각 지자체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 중요한 사안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우리 대구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도입할 때 일요일, 2주마다 둘째 주, 넷째 주마다 그때 의무휴업제를 도입할 때 그 당시에 경산시는 의무휴업제가 도입 안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마트랑 그 당시에 대형 마트들이….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예, 그것은 대구만 대구시에서 현재 시장님께서 해서, 대구시 8개 구군만 지금 있습니다. 올 2월달.

그래서 그 당시에 합의를 본 게 유통협의회 있잖아요. 거기서 해서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경산시하고는 또 별개고요.

서보영위원 그 당시에 경산시가 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안 했느냐 하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많았습니다. 일요일 날 대형마트를 가기 위해서 수성구 주민들이 경산시로 넘어가서 경산에 있는 홈플러스, 이마트를 가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산은 그 당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도입을 안 했거든요. 대구만 도입을 했거든요. 그때 주 역할을 한 게 경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였습니다. 경산시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 경산시는 그래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그 당시에 도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최근에 추세가 각종 위원회를 자꾸 삭제한다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분쟁이 한번 생겨버리면 큰 사안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번에 의무휴업제 반대에 있어서 우리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최근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풀 때 그때 시위하고 반대한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대형마트 노조들이.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질의는 해주시고 그것은 토론할 때 말씀하세요.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질의하는 데는 질의만 해주시고….

서보영위원 예,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사안은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더라면 이것을 잊고 우리 당시 노조들이 알았다면 달서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에 있어서 오히려 뺐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구청장님의 인지도라든지 구청장님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형마트 노조들한테 상당한 인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사실상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8개 구군에서 연합해서 그러면 8개 구군이 있는데 달서구는 빠져나가고 달성군, 남구 여기는 동시에 또 하고, 실질적으로 근무 근로형태는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고객 숫자에 따라서 노동의 강도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경산 같으면 광역시하고 경북하고 또 도 단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은 안 맞고, 대구시 관할 내에 자치구 구군 간에는 도로를 한 개를 두고 경계가 거의 불분명한 상태인데 우리 구만 빠져나가서 또 특정…, 물론 대형마트의 근로자들 권익 향상도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중간에 근로자들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그 마트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무 과정을 의견도 다 수렴하고 또, 다른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든지 보조도 맞추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결론을 내려서 의무휴업을 조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오늘 안건 2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대형마트 우리 중소소상공인보다는 대형마트에 약간 퇴로는 조금 열어준다는 안건이 연달아 지금 2건이 올라와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심의 전부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연달아 2건이 올라와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도하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보영 위원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지금 누차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하자. 그런 중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진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차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폐지한다고 올라왔는데 대구광역시를 비교했을 때 이 조례가 지금 존속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폐지한 데는 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안건 앞서 의결하신 위원회와 협의회 아마 지금 것하고 많이 헷갈리실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부서장으로서 맨 처음에 조례 2개를 보고 저도 좀 사실 많이 꼼꼼히 읽어보고 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법령상 강행규정으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안건에서 저희가 법에 되어있는데 조례에 굳이 둘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삭제한 것이고, 이번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었고, 저희 조례에서 기존에 이미 2005년부터 있었던 위원회입니다.

사실 이 협의회와 위원회를 조금 내용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나를 봤을 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그리고 중소유통기업, 전통시장 상호 간에 상생협력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준점포를 둘러싸고 인근에 도소매업자들, 제조업체들 아니면 주민들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보통 분쟁조정 부분이 우리 현장에서는 대규모 점포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그 외에 인근에 제조업체들, 납품업자들 아니면 그 인근 주민들과 대규모 점포가 생겼거나 이런 데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 상설로 전환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로 열어서 개최를 해서 1회로 위원들을 위촉하고 해촉해서 우리가 분쟁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비상설로 전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군의 현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위원회의 정비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서 각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도 얼마 전에 회의를 했었거든요. 위원회 정비에 속도감을 내고 있고….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현재 파악 된 게 다른 구에는 지금 진행사항은 없고, 우리 구만 지금 폐지하는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분쟁조정이 있을 때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상설로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촉과 동시에 승인이 나면 또 바로 결과로 조정하고 나서는 해체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폐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달서구에서 꼭 필요한 데가 아마 우리 월배 이마트일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재래시장이 가까이 있고 또 그런 분쟁도 있었고 과거에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분쟁이 있었는데 그래도 원활하게 또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조정위원회까지는 안 열린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되어서. 앞으로도 그 불씨는 항상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 월배 이마트하고 월배시장하고 신시장하고 두 개의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재래시장끼리도 조금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유통 대형마트하고도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앞으로 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 어떤 꼭 필요가 없으면 폐지가 되는데, 이런 분쟁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이렇게 조정위원회라든지 구성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대구시 다른 구군에는 현재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른 남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현재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가 우리 8개 구군 중에 제일 먼저 이것을 굳이 폐지한다는 선제적이고 이래 대응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보류 또는 부결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 분쟁조정 사항이 발생하면 비상설화를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상설화가 된다면 이런 조례내용이 없으면 누구를 선임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 위원회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다고 법에….

고명욱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둘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판사라든지 검찰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비상설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그 분쟁이 있을 시에 의결을 통해서 또 위원회를 바로 해촉할 수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상위법에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유통산업발전법에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상거래질서 확립 〔제36조〕에 위원회가 지금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리고 저희 조례에도 보면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대응을 하면 되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폐지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우리 타 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라든지 전통시장이 저희 구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적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대규모 점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시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이라는 부분은 항상 저희가 이제까지 사례로 봤을 때 대규모 점포 위주로 그리고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비상설화 하는 내용을 누가 이것을,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누가 이 비상설화된 내용을 열 수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우리 법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인식에 대한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누군가가 요청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러면 부구청장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 부서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중요도를 판단하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이 될 수 있는 부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관련 자문을 받아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회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인식이 되어서 이 내용에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들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어진다면 부구청장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열 수 있다. 내지 못 연다.”라는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위원장이 자격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조례가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이 남아있다면….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체계상에 부단체장님이 집행부의 대부분 위원회 부분에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각종 현재 우리 구 전체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토털해서 위원회가 11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운영 중에 있고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작년도에 정부에서 위원회 실적도 없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의 비효율이라든지 또 위원회 사항도 아닌데 하다보니까, 유사한 것도 쪼개서 하다보니까 각종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기획실에서 시작되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유통발전법에 〔3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인원하고 상세히 나열되어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봤고요.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알겠는데,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보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우리 달서구 조례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 부분이 먼저 삭제가 된다면 우리가 또 세밀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라는 내용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예.

고명욱위원 또 2005년부터 이제까지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어떠한 금전적인 손실이나 여기에 관련되어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손해 본 부분이 있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손해 본 부분은 없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사실 위원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는 생각처럼 우리가 이런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유통에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필요한 위원회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아까도 2항 안건을 설명했을 때처럼 잔잔하게 경미하고 이런 경우에는 향후 앞으로도 있을 개연성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굳이 지금까지 이 위원회 2005년부터 그만큼 좀 심각하게 중대한 안건으로 이 위원회에서는 다룰 성질이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향후에도 비상설로 전환함으로 해서 행정 효율이라든지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앞으로도 비상설로 전환되어도 문제가 없는 게 그런 안건이 접수가 되고 부서에서 세밀하게 법률 검토라든지 주변에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다 종합적으로 청취를 합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청취를 해서 어차피 부구청장님이….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청취를 해서 그러면 결재권이 있는 국장, 부구청장, 청장님까지도 청장님은 위원장은 아니지만 다 관리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외부에 또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이 있으면 또 고문 변호사가 구 전체를 대표하는 두 분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 위원회를 일시적으로 해서….

고명욱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남음으로써 우리가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비상설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사실 아까 전에 어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위원회를 두면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부분이 지금 애매모호하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명욱위원 예,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우리가 어떤 대규모 점포하고 분쟁이 있을 시에는 조정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사업부서, 주관 부서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정신청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분쟁이 있는 조정사안에 대해서 신청서를 내어서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개최하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의 분쟁이 사소한 것들은 유통업상생발전법에서 다 해결이 되고 그 사안이 큰 것들은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보통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와 닿을 수 있지만, 이 분쟁은 사실 대규모 점포 사이로 둘러싼 분쟁이 많거든요.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서 인근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거나 전통시장에서의 마찰 이런 부분이고, 사실상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서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은 또 사실상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점포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분쟁들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 외에 사항은 우리가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비상설로 해서 개최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 유통업발전법에 위원회는 판사, 검사는 위촉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변호사 즉, 법률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판사, 검사 현직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웃으면서) 현실적으로는 안 맞고 변호사는 위촉이 가능합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최근에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유통업상생발전법이 좀 뒤로 퇴로되고 있다고 관련 뉴스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방안도 좋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조례안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각종 위원회를 또 계속 만들고도 있습니다. 현재 만들고도 있고 폐지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뭔가 사안이 생겼을 때는 정말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정말 뭔가 큰 사안이 생겼을 때는 의무휴업제라든지 이번에 대구시에 의무휴업제 관련해서도 그래서 최근에 유통업상생발전법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계속 퇴로되고 있다고 최근에 관련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자꾸 퇴로 되고 있으니까 자꾸 대형마트에 퇴로하는 퇴로를 계속 주고 있으니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께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대규모 점포 등에 의무휴업과 등록제한, 영업장소 제한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현재 발의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시 적용되는 일괄 규제가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에서 본 현재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선제적으로 8개 구군 아무도 지금 폐지하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그것은 전달이 되었으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4항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어서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49분)

○위원장 강한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공모사업은 우리 절차가 대구시에 내고, 시에서 국가공모를 선정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김기열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시에 신청을 할 때 후보군이 두류젊코 상권밖에 없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저희 구에서는 두류젊코로 올렸습니다.

김기열위원 후보군이 이것밖에 없다고요? 예를 들어 공모에 적합한 지역이 이 지역밖에 없었습니까? 상가 점포수가 몇 ㎡ 안에 몇 개가 된다든지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상권르네상스공모사업은 선정될 때 요건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최근 2년간 매출액, 사업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그 상업지역이 50%인 상권이 있어야 되고, 또 점포수가 400개 이상 모여 있는 상권이 있어야 됩니다. 점포수가 제한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가 1개 이상 포함되어있는 상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인 임대인의 동의가 2분의 1 이상 상생협약이 체결된 상권이라고 해서, 이 선정된 요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해서 2020년부터 상권에 대해서 르네상스 준비를 거쳤습니다.

김기열위원 상업지역이 그렇게 많다는 게 우리 달서구 전체에서 여기가 제일 상업지역이 넓다는 이야기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구역도 넓어야 되지만 아무래도 점포수가 400개 이상인 상권이다 보니까….

김기열위원 그렇지요. 일단 지정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정하기가 이 80억이라는 이 매칭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지정이 잘 된 것 같고, 우리 구에 대표적인 상권으로 잘 성장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저는 세부사업 내용 및 연차별 투자계획 세부내역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관리부분이 있는데 상권관리기구 운영에 매년 2억5,000만 원 가량이 5년간 지급이 됩니다. 상권관리기구는 누구한테, 어느 기관 어디에 2억5,000만 원을 지급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르네상스사업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을 하지만 대구시와 또 우리 구가 총괄을 맡게 되고, 그리고 시장에 전체 상인회에서 이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된 사업을 하는 곳이 저희가 상권관리기구라고 지정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재단에서 하게 되는데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이 재단은 우리 시조례에서 지원하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모신청을 할 때 르네상스사업을 주관하는 기구를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재단으로 넣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재단에 매년 2억5,000만 원 가량이, 전통시장진흥재단에 2억5,000만 원 가량을 매년 지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니저라고 해서 총괄매니저 팀장 1명, 그리고 직원 3명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매니저 담당,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2억5,000만 원 가량 지급한다는 것은 금액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인건비는 지금 팀장하고 직원이 3명, 전체 4명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아마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이 이루어지는데 그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또 이 협의회가 지금 사무실은 시장재단에 시장연합회가 있는 그 쪽 건물에 있지만, 우리 두류젊코 쪽에서도 상시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찾아서 아직 찾고 있는 중인데, 그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임차관련 그런 부분, 기타 부대비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진흥재단에 5년간 12억이 나갑니다. 매년 2억5,000만 원씩 해서 5년간 12억 나가는데, 80억 중에서 12억이면 한 15% 가량으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5년간 12억을 재단에 주는데 그리고 거기에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지금 젊코센터에 청년센터인가? 지금 짓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제 지금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젊코센터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고 아마 정상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센터가 우리 르네상스 3년차에 짓는다고 운영이 된다고 보면 그 전에 우리 총괄팀장 탑 매니저라고 하는 그 팀장하고 직원은 상권에서 계속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인회하고 그쪽에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매일 우리 재단에 신시장연합회에 지금 남구 안지랑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출퇴근해서 보다는 상권에 와서 그 상인들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또 네트워크로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계속 다녀야 되면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공간을 작게라도 임대를 해서 또 거기서 상주하는 그런 공간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5년간 12억이라는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이 사업 처음 딸 때 공모사업 할 때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0억이라는 이 예산을…, 일단 국비, 시비하고 구비하고 했는데, 이 80억을 우리 두류젊코에 하는데 정말 이 80억을 했을 때 그 젊코는 진짜 광코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젊코라고 안 하고 거기를 광코라고 많이 하지요? 거기를 광코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제는 앞으로 젊코라고 불릴 겁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친인척이 광코라고 부르기에 제가 집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젊코, 젊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전의 광코가 앞으로 젊코라고 불릴 것이다.”해서 제가 젊코로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마산에 있는 조카까지도 젊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젊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그러면 젊코센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2회 추경 때 반영이 됩니다. 시비도 이번에 시에서 시 추경을 좀 해서 시비 확보도 하고, 아직 예산 부분이 확보가 되면 하반기쯤에는 부지매입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의 공유재산심의에 지금 의결이 났고….

김장관위원 그 27억이 났어요? 젊코센터 27억?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공유재산심의가 있었어요.

김장관위원 27억이 얼마 나왔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26억9,000으로 지금….

김장관위원 예, 그러니까 27억 돈인데, 시비가 얼마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시비가 13억5,000정도, 그리고 구비가 10억 정도 그리고 지금 저희가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해서 한 2억9,000정도 그렇게 확보할 생각입니다.

김장관위원 아직 확보는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부지는 매입을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니요. 지금 예산이 나와야….

김장관위원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두류젊코센터를 짓고, 여기에 보면 아까 서보영 위원이 전통시장 살리기 기구에서 거기에 2억5,000씩 들어간다고 했지요? 1년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두류젊코센터 컨설팅 여기에도 1억7,000씩 해서 7억3,000이 들어가요. 이게 12억이 아니고 20억이 들어갑니다. 80억에 20억이 그냥 눈에 안 보이게 지금 훅 날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게 이것 같으면 여기에 설계도를 설계도는 아닌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두류역하고 감삼역은 지하도인데 여기에 이 돈이 투입 됩니까? 지하철역인데….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두류1번 지하상가도 포함합니다. 이 구역에는.

김장관위원 같이 포함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포함합니다.

김장관위원 같이 포함해서….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두류젊코에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우리한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공간이고, 진출입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많이 올라오는 공간인데 거기 지하철역에도 우리가 돈을 투입할 수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있습니다. 그 구역을 포함했습니다. 사실은 대중교통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에 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엄청 드는데 그리고 여기 두류젊코 사업장에 혹시 광장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광장은 지금….

김장관위원 아니면 만남의 장소라든지.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만남의 장소 지금 공간을 희망공원 쪽에 저희가 그런 공간을 조성할….

김장관위원 우리 계획에는 보니까 없네요. 그렇지요? 여기 사업계획에는.

우리가 이렇게 80억을 갖다 붇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저것을 했었는데, 정말 여기에 만남의 장소라든지 어떤 소규모 음악회를 할 수 있든지 뭔가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 시끌벅적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그냥 길을 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돈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지고 이 모든 분들이 여기서 모여서 정말 젊코에 가면 젊은이의 바람이 분다. 움직인다. 하는 게 작은 소규모의 음악회라도 열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면 “야! 젊코 간다. 어디로 온나!” 무대가 없잖아. 여기에 아무 것도 없고 길만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 80억을 이렇게 지금 20억을 갖다가 그냥 눈에 안 보이게 휙 날아가 빠져버렸는데 80억에서,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젊코센터를 어디할지는 모르지만 부지는 확정이 안 되었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좀 더 같이 연계를 해서 차라리 이것을 어디 한 군데 하면 좋겠다.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 젊코센터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김장관위원 이것을 좀 더 할 때 젊코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새로운 어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래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지금 르네상스사업은 일반 다른 사업과 달리 국비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사실상 이 단계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많이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심의를 여러 번 거쳤고, 예산이 국 곳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잘 들어갔는지 예산 심의를 받고, 지금 확정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계획된 부분으로 아마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만남의 장소를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희망어린이공원에 지하는 지하주차장이 들어오고, 지상은 저희가 그 공원을 정비해서 말씀하신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약속하자. 하는 그런 장소로 아마 바뀔 겁니다.

또, 지금 버스보다는 사실 젊은 층들이 지하철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두류1번가 지하상가에 기존의 무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김장관위원 그것은 지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지하인데 그 부분에도 공연을 할 수가 있고 또, 희망어린이공원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 겁니다.

김장관위원 그 지하…, 우리가 저쪽에 방촌시장에 가면 그렇지요? 김광석 거리에 가면 다 무대라요. 그렇지요? 어울릴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고, 물론 거리를 음악거리라고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젊음의 거리이니까 좀 그런 것도 하면서 이 스마트경영시스템 운영하고, 상권관리기구 운영을 같이 한데 묶어서 하는 방법, 똑같은 업무를 이렇게 7억하고 12억하고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어차피 이 분들도 이 12억에 대한 돈을 가지고 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돈은 이리로 나오고 여기에 두류젊코센터에 컨설팅하고 같이 나가니까 그 돈이 낭비가 아니겠나? 한번 같이 묶어서 봤을 때 이 12억하고 7억은 20억 돈인데,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그 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래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김장관위원 그 부분하고 우리 젊코센터하고 과장님 잘 같이 연계를 해서 정말 우리 달서구에 어떤 젊음의 거리, 어떤 랜드마크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두류1번가가 보면 처음보다도 지금 빈 점포가 한 50%가 될 것 같은데,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두류1번가가 감삼역 쪽에 보면 거기 무대가 설치되어있고, 그다음에 7호광장 바로 밑에 보면 만남의 광장 그러니까 넓은 광장이 있는데, 애초에는 거기에 보면 많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 두류1번가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지금 일단 환경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에 많이 밝은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지금 밝게 만들고 그리고 지하상가다 보니까 셉테드 요새 그런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합니다. 디자인으로 해서 좀 바꾸고 또, 우리 젊코 올라오는 지하철역으로 해서 요새 계단 길을 예쁘게 만들거든요. 소리도 나게 하고 옆에 벽면도 해서 그 디자인 개선 쪽으로도 저희가 투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빈 점포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젊은 공간이라고 해서 뉴트로 예전 복고풍 세대를 조금 신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들이 왔을 때 아니면 중년 이후에 그 세대들이 왔을 때 그냥 바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고 지하상가에서 머무를 수 있게끔, 구경거리가 있는 그래서 이미지 영상을 좀 넣든지 해서 그런 이미지 개선사업에 저희가 지금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거기를 보면 대부분 다 조명이 어둡다고 하는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상가에 올라오는 그 부분, 굉장히 좀 컴컴해요. 그다음에 내부도 보면 빈 점포가 많다보니까 거의 조명이 좀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관리비부분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사도 무엇이냐 하면 메이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좀 싸구려 옷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거기서 좀 그래 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구체적인 계획을 디테일(detail)하게 세워야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2027년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대구시에 다시 환원이 되지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환원된다는 말씀이….

이선주위원 두류1번 상가는 대구시에 다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이 20년 사용하고 이후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연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상인들이 아마 그렇게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잘 좀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르네상스공모사업 따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우리 서보영 위원님이나 우리 이선주 위원님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상권 관리기구 운영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억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게 또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에 2억,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젊코 상권 운영‧관리에 3억7,000, 사실 이것은 관리차원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만 들어가는 게 15억7,000 정도가 관리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게 잘 점검하셔서 이 귀중한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여기에 지금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 지역 주민들 중에 주택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 중에 혹시라도 반대하는 분들은 안 계시는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액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결과를 두고 보면 사실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저것 하는데 무슨 10억이 들었어? 5억이 들었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진행하면서 좀 관리 점검을 잘해 주셔서, 사실은 그 투입된 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좀 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예산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단위사업명은 좀 포괄적인 사업명을 넣었습니다. 지금 전체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은 3개 전략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길거리 조성이라든가, 예술문화상권 조성, 이렇게 단위사업이 지금 나누어져 있고, 그 밑에 세부사업들이 또 단위사업 밑에 여러 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어떤 자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좀 우리 서류상으로는 안 되실 겁니다.

두류젊코센터 컨설팅 프로그램도 말은 컨설팅이지만 그 안에 5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두류젊코에 가면 무엇이 있지?” 떠올리는 어떤 점포가 연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음식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면 달떡이 맛있다. 떡볶이가 맛있다. 어떤 것이 맛있다. 이런 어떤 핵 점포와 핵 음식이 대표음식을 저희가 선정하는 그런 핵 점포 우선지원사업도 있고, 이제 그것이 잘 되면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구축사업도 합니다. 그게 컨설팅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지금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상권 홍보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그 홍보가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보다는 저희가 요새 대학생 서포터즈라든지 SNS라든지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잘 된 곳에 대한 홍보도 포함이 되어서 이런 홍보프로그램비가 있고, 젊코상권 운영‧관리라 해서 일부는 일반적인 관리비가 아니고 젊코에 CI처럼 통합브랜드를 하는 이미지, 그러면 어떤 핵 점포를 발견하더라도 핵 점포 안에 그 디자인 CI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개발하는 이런 데 갖가지 디자인 제품 CI가 있는 이런 세부사업들이 다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만큼이라도 그래도 보고서를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저희도 현장 체크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도하석위원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저는 6페이지를 보면 우리 사업계획도가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무대도 만들고 버스킹무대 조성….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것을 참고로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부위원장 임미연 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뭘 만드는지….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맞습니다. 그 큰 사업들이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지금 그 뒷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참고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하드웨어사업을 그렇게 있고 소프트웨어사업은 그렇게 포함은 안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것을 참고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버스킹무대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사실 모든 게 무대만 만드는 게 끝은 아니거든요. 여기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좀 알차게 해주셔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김장관 위원님, 도하석 위원님, 저 본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시겠지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 및 관리부분에 근 20억 가량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잘 감시하고 잘 조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이 부분은 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같이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 끝났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이 나중에 두류젊코 사업계획서가 완료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세부사업을 포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회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윤경득
경제지원과장성정화
위생과장권미정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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