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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8회 제2차 본회의(2023.07.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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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7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2동청사 건립)

7.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9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2동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5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7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16인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5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8인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구정질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의회사무국장 정온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권숙자 의원, 부위원장에 정순옥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도하석 의원, 부위원장에 서보영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1건은 보류, 1건은 수정가결, 3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 6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2건은 수정가결, 5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범구 의원, 서민우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끝으로 박종길 의원, 이진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정온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우려를 말씀드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용을 부탁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구정질문과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질문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앞으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제정 운용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세 세수의 감소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잠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참고해 보면 재산세의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기정액 대비 10.72% 감소하여 181억7,599만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55%에 불과한 우리 구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는 자체 사업비 축소로 이어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세 감소가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 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 긴축 재정 운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운영비의 큰 증가입니다.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난방비 폭등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구청에서 직접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번 제2회 추경에 올라온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구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별빛캠핑장 등 모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보면 내년도에도 지방세는 크게 감소할 것이고 민간위탁금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운영비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구청 내의 다양한 논의 구조를 통하여 재정 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축물 신축은 자제하고 민간위탁금 등 각종 운영비 상승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행히 제2회 추경을 통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큰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는 그동안 편성만 하고 집행되지 않았던 예비비를 삭감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편성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도록 편성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 항목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십시오. 최근 5년간 우리 구의 예비비 편성과 집행 내역입니다. 매년 200억 원 이상을 편성하였지만 정작 집행된 것은 지난해 3억3,000만 원이 유일합니다. 예비비 과다 편성 등 예비비 편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재정 운용은 잉여금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지방 재정의 목표는 면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세입을 통해 당해 연도에 행정 서비스로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금액만 편성해야 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앞의 화면을 봐 주십시오. 늦은 감은 있지만 제2회 추경을 통해 최근 5년간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오히려 과감하게 예비비 90억7,1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256억43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편성만 하고 집행되지 않았던 예비비를 과감하게 삭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예산 편성을 크게 환영합니다.

예비비를 적게 편성함으로 인해 예년에 비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추경 예산의 중요한 세입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면밀한 세수 예측과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10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먼저 기록적인 폭우에 수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원상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의정활동을 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저는, 저를 선택해 주신 지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구의원이 되고자 책무를 다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1년 차 인사를 갈음할까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한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구에 접목할 만한 좋은 사업 하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인구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 영유아 대책을 마련하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지자체 차원의 방안 모색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책이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엄마아빠 택시’사업입니다.

엄마아빠 택시 사업은 유아차 등 소지해야 할 짐이 많은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양육 가정이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모는 물론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등 실질적 양육자에게 연 1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카시트, 공기청정기, 비말 차단 스크린, 손소독제를 설치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승차 환경을 제공합니다.

포인트를 지급받은 양육자는 택시 앱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병원, 나들이, 친인척 방문 등 서울 시내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률은 72%로, 3만여 명의 영아가 지원받고 있으며 올해 16개 자치구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달서구에 이 사업을 접목시켜 본다면, 현재 우리 구의 생후 24개월 이내 영유아 수는 4,236명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마아빠 택시 사업 추진 시 예산 규모는 연간 4억, 집행률을 약 70%로 가정했을 때 예산은 연간 3억 정도 든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고향사랑기금을 일부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달서구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약 1,600만 원 정도로, 세액 공제, 답례품 등의 혜택을 따져봤을 때 기부금은 향후 더 증액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미래 도시의 경쟁력은 인력 자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저출산, 영유아, 나아가 인구 소멸에 대응할 정책은 조금 과하리만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발·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엄마아빠 택시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라도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두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구정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숙자 먼저 보고에 앞서 감기로 인해 마스크를 끼고 발표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코로나와 기침으로 인한 폐렴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숙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영, 부동산 공시가격 하향 조정에 따른 재산세 조정 반영,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104억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433억8,100만 원보다 670억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305억3,900만 원보다 641억7,100만 원 증가한 1조947억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8억4,200만 원보다 28억4,900만 원 증가한 156억9,1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6개 항목에 20억3, 31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최종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여유 자금 적립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수금 256억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조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권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3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해 기본 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박정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9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2동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2동청사 건립)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 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달서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등에서 위원장 호선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표기를 반영하여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재해 구호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 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구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2동청사 건립)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송현2동 청사를 주민 접근성이 높은 송현2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이전 신축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비를 최소화하고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의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신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세심한 계획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2동청사 건립)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유무에 대해서 잠깐 깜빡했습니다.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2동청사 건립)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5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7인 발의)

(10시31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8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달서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충전소를 확충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실효성이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 달서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노인무료급식소의 운영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인무료급식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가 지원되어 교복나눔운동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교육청의 교복 지원 등 복지 정책의 확대에 따른 정책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제34조]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른 재계약과 재위탁,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신규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등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달서구에 거주하는 청년 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혼인 건수가 점차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 시행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면서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실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16인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5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8인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강한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강한곤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하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 소음을 예방하고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민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우리 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추진 시 관계 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왕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야생 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 조류 보호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장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비용 지원과 관련된 공동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 사업의 범위에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지원 대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용어의 정의 부분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규제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공정한 경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비상설화를 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도시철도역 명칭은 심의 비대상이라는 국가지명위원회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구정질문의 건

(10시48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분을 초과해서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을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질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청사 예정지 지역구 손범구 의원입니다.

6월 25일 오후 10시경 두류1·2동 주택 두 채의 담벼락이 유실돼 차량 네 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주민 29명이 송현동 소재의 모텔로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으며, 7월 13일에는 감삼동 소재의 더나은병원 주차타워에 화재가 발생해 환자 196명이 대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나라가 비상사태에 빠져 있고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 달서구청장님은 아직도 엉뚱한 사고에 빠져 소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판때기 놀음에 여념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구청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지적을 하고, 앞으로도 장마가 계속되는 한 우리 지역에도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 우리 달서구민이 생활 안정권을 보장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청장의 시간을 금봉경로당 등의 재난 예방에 할애하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130억에 대한 예산이 이번 7월 대구시 추가경정 예산 확보에 실패하게 되어 제 개인적으로는 성당동, 두류1·2, 3동, 감삼동 주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구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지금부터 신청사 건립 예산이 내년도 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특히 오늘은 그중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밤 10시 5분경 발생한 두류동 주택가 담벼락 붕괴 사고에 대해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피해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전반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서두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 그런 버릇을 고치기 바랍니다.

달서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22시 5분경에 발생한 두류동 주택가 조적벽체 탈락 사고는 담장 노후 및 토압 증가로 지반의 횡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토사와 함께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서남맨션 뒤편에 주차 중이던 차량 네 대가 파손됐고 단독주택 두 채는 토사가 일부 유실돼서 기초 하부가 드러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2차 사고를 우려해서 서남맨션이라든가 인근 주민 29명을 긴급 대피시켰고 우수배관 유도라든가 대형 방수포 설치 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손범구의원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이, 주민 대표의 발언이 쓸데없는 말이라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엉터리 같은 이야기…,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편한 대로만 이야기…….

손범구의원 청장님 자질을 제가 가늠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 구청장님이 보고받은 시간은 언제며 사고 현장에는 몇 시 몇 분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구청장으로서 컨트롤타워의 역할로 한 일은 무엇인지 타임라인별로 설명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장마로 붕괴 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현장 선조치 후에 이튿날 6월 26일 5시 30분에 본인에게 상황이 보고되었고 7시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상황실 구축이라든가 구청 운영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서 사고 진단과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신속한…….

손범구의원 잠깐만요. 사고는 전날 10시쯤 발생했고 주민 대피는 12시에 했는데 보고는 다음날 5시에 받았어요?

○구청장 이태훈 예.

손범구의원 바로바로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선조치하고 난 뒤에 다 될 때 아마 보고된 모양입니다.

손범구의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무슨 말 합니까?

손범구의원 사고는 전날 12시에 주민 29명이…….

○구청장 이태훈 내가 보고받은 걸 이야기…….

손범구의원 보고가 왜 그 다음날 됐습니까? 평상시에 구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보고를 내가 합니까?

손범구의원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청장 이태훈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말을 빙빙 돌려 꼬아서…….

손범구의원 계속해 보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말하는데 끊어 놓고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예?

손범구의원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그래서 현장에 지시하고 저는 곧바로 간부회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고 10시에 긴급 건축위원회를 소집해서 사고 진단, 육안 점검, 응급 복구 방안 등 자문을 받아서 현장 대책 회의를 했고, 11시경에 현장 대기 중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중에 그때 아마 (청취 불능) 현장에 대한 총괄 관리를 부청장에게 주재하도록 하고 제가 구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참고로 18시경에 파손 차량 및 사고 잔해물 처리를 완료했고, 당일 19시경에 임시 대피 시설에 방문해서 주민 위로와 애로 사항을 청취했고 다음날 6월 27일 18시 30분경에 서포트 및 유실방지망 설치를 완료해서 대피 주민은 복귀했고 1층 상가는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사고 주택 및 서남맨션 서측 공지는 보강 완료 후에 사용토록 했고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보수·보강을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서 50년 이상 경과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히 조적 건물이 문제인데 현재 달서구에 50년 이상 된 조적 건물이 한 446채가 있는데 그걸 챙겨서, 특히 옹벽이라든가 축대, 담장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곳은 제거 또는 보강하도록 하여 시설물 안전에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의원 청장님, 현장에 몇 시에 오셨다고요?

○구청장 이태훈 7시에 왔죠.

손범구의원 왔다가 가셔서, 그때는 제가 없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10시에 오셨어요, 또?

○구청장 이태훈 10시 몇 분에 왔습니다, 10시 좀 지나서.

손범구의원 제가 9시 50분에 언론을 보고 10시 10분에 도착했어요. 청장님께서는 한 50분쯤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구청장께서 이 일을 다 하셨어요, 구청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구청장 이태훈 내가 7시에 가서 지시하고 왔다니까요…….

손범구의원 그러니까 잠깐 오셨다 가시고…….

○구청장 이태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청장이 계속 있어야 됩니까? 총괄을 부청장에게 지시하고, 내가 아침에 또 간부회의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하는데…….

손범구의원 10시에 소집을 하셔서 건축위원회를 하셨다면서요.

○구청장 이태훈 그건 부청장이 했단 말입니다, 부청장이!

손범구의원 부구청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마치…….

○구청장 이태훈 했지만 그걸 내가 지시하고, 내가 좀 뒤에 갔지만, 그럼 내가 계속 있어야 됩니까?

손범구의원 그리고 언론 브리핑, 누가 하셨어요?

○구청장 이태훈 언론 브리핑을 내가 하려다가 부청장이 낫겠다 싶어서 부청장에게 미루고 뒤에 서 있었죠.

손범구의원 왜 그러셨어요?

○구청장 이태훈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손범구의원 못 하니까 부구청장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 아무 것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언론에 말씀하실 것도 없었어요.

○구청장 이태훈 자…….

손범구의원 그러니까 부구청장께서 하셨고, 부구청장께서는 저와 하루 종일 계속 계셨어요. 그리고 뒷수습하는 것까지, 주민들이 그 현장에서 대피도 못 해서 제가 제 개인 차로 대피까지 해 줬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있었어요.

○구청장 이태훈 내가 계속 있어야 됩니까? 이야기 들어 보세요. 옆에서 하는 말이, 구청장이 말을 잘못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도 부청장이 낫겠다, 그래서 내가 준비했다가 미뤄 준 거지, 몰라서 못 했다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해도 됩니까? 의원님은 단상에서는 좀 신중하게 말하세요. 의원님이 단상에서 말할 때는 객관적으로 말하라고요, 자기 편한 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손범구의원 편한 대로 이야기…, 제가 그 현장에서 정확하게 있었고 하루 종일 있었고…….

○구청장 이태훈 아니, 거기 있는 것하고…….

손범구의원 모텔, 대피 장소라고 포장해서 말씀하시는데, 옛날 장급 여관이었습니다. 진짜 열악해서 주민들이 대피했다가 다 이동해 버렸어요. “거기에 못 있겠다, 너무 열악하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그 다음날 6시에 또 가 보셨어요?

○구청장 이태훈 언제 말입니까?

손범구의원 주민 대피는 사고 당일 25일 날 12시에 대피했는데 청장님께서는 그 다음날 7시에 가셨다고 해 놨네요.

○구청장 이태훈 그날…….

손범구의원 그 당시에 가서 사람 몇 명 있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날.

손범구의원 여기 보면 26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사고는 25일 날 일어났어요.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까 대피했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하면서 갔죠.

손범구의원 25일 12시에 대피하셨고, 청장님이 가신 건 그 다음날 7시에 현장 모텔에 가셨단 말이에요.

○구청장 이태훈 그렇죠.

손범구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동할 때는 가만히 계셨다가…….

○구청장 이태훈 그때는…….

손범구의원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가셔서 뭐 하셨어요?

○구청장 이태훈 사람이 없다니,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손범구의원 모텔에 사람 있었어요?

○구청장 이태훈 사람 없는데 만날 수 있습니까?

손범구의원 몇 명 있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서너 명 있다고 봤고, 내가 만난…….

손범구의원 세 명 있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대화를 하고 왔는데,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손범구의원 그러니까 제가…….

○구청장 이태훈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멋대로 말하지 마시고. 자기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갔고, 몇 명 남은 사람은 만나고 왔는데, 없다는 건 무슨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 냅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손범구의원 만약에 저라면, 사고가 전날 10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났으면 저 같으면 보고를 먼저 받았을 거고, 그러면 그 현장에 달려갔을 거고 그랬으면 29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그 대피 장소에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그 상황을 체크하는 게, 제가 만약 구청장님이라면 그게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청장님은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보고가 안 됐는데 어떻게 (청취 불능) 내 말은.

손범구의원 결국은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고가 없어서 내가 못 갔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책임을 공무원한테 다 돌리는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보고 마치고 내가 갔다 이건데, 그걸 자꾸자꾸 하면 어떡합니까?

손범구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청장님으로서 구정에 진짜 전념하셨고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평소에 많이 가졌으면 이런 것보다는 더 잘하셨을 거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염려는 맞는데…….

손범구의원 구청장배 골프대회 또 하시던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손범구의원 구청장배 골프대회 한다고 현수막 걸려 있던데, 그리고 청장님께서 산악회 따라가서 2차에 노래 부르고 그러셨다던데?

○구청장 이태훈 구청장배 골프대회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손범구의원 현수막 있던데?

○구청장 이태훈 골프협회에서…, 내가 하라 했습니까?

손범구의원 청장님은 공무원 탓하고, 또 체육회 탓하고…….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님, 질문 요지의 내용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골프대회는 골프협회에서 해마다 한 번씩…….

손범구의원 이 시기에 하는 게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걸 나한테 걸었냐고 하면 내가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손범구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봉경로당은 1982년 준공되어 40년이 지난 노후한 건물로 수선 유지비도 많이 들고 붕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는 금봉경로당의 조속한 신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안 이후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금봉경로당은 1982년도에 준공된 후에 40년 정도 되어서 구에서도 건물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연 2회 안전 점검과 1회 가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금봉경로당은 작년 11월에 가스 및 전기 안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외벽, 방수, 전기 공사 등으로 기능보강을 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배관 교체 및 추가로 방수 공사를 실시하여 건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외부 균열과 관련해서 정밀 안전 점검 결과, 외관 조사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옥상층 바닥보 균열 및 부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하여 관리한다면 안전성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철근 부식 정도, 부동 침하 등에 실시한 내구성 조사에서는 상태가 양호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체적인 건물 상태를 봤을 때 붕괴 등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신축에 대해서는 구 재정이라든가 건물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손범구의원 (화면의 자료를 보며) 청장님이 보시기에 이상 없는 걸로 보입니까?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보여요? 한번 보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저건 손본다 했잖아요.

손범구의원 그리고 제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5분 발언은 작년 11월에 했어요. 그 이후에 하신 걸 말씀해 달라 했는데, 이건 그전에 하신 건데요?

○구청장 이태훈 섞어서 말한 거예요.

손범구의원 의장님께서 질문 취지에 관계없는 걸 말씀하지 말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최근에 한 걸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앞에 따지고…….

손범구의원 질문 보십시오. “5분 발언 ‘이후’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청장 이태훈 5분 발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손범구의원 올해 배관 공사한 건, 보일러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경로당에 가 보니까 어른들이 냉골에 계세요. 그래서 보일러를 시급하게 빨리 좀 해 달라 해서 한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옆에 아파트 공사하는 것 아시죠?

○구청장 이태훈 예.

손범구의원 폭약 발파하면서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벽 갈라지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그거와 함께 경로당도 더 갔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하는 내용 잘 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알죠.

손범구의원 청장님도 가 보셨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예.

손범구의원 혹시 그 이후에 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해 보셨어요? 추가 대책을 한번 하신 게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보상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어린이집 원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합의를 완결 지었습니다.

손범구의원 페인트칠해 주기로 하셨어요?

○구청장 이태훈 합의 다 봤습니다.

손범구의원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주민들은 워낙 수가 많고 단계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주민 삼십여 분이…….

○구청장 이태훈 지금 그 문제와 경로당은 관계없는…, 그만하세요.

손범구의원 왜 그러냐면 공사 현장 발파로 인해서, 옛날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단하셨다면서요, 근데 이건 그 이후에 발파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 말하려는 게 주민들 이야기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금봉 이야기 하다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금봉경로당에 대해서 말하면 괜찮은데, 지금 또 주민들…, 자꾸 시간 끌려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의도가.

손범구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청장 이태훈 금봉경로당 이야기를 계속해 보세요. 아까 말처럼 주민들을 위해 자꾸 그러는 거지…….

손범구의원 그분도 두류3동 주민이잖아요. 경로당도 두류3동 주민이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까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손범구의원 그래서 폭파로 인해서, 옛날에 진단 검사한 것과 지금은 완전 딴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 아무 것도 없어요. 옛날에 했다는 그 자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구정질의 하고 나서 이거 위험하다, 해 주십사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작년에 언제, 질문한 내용이 언제입니까?

손범구의원 11월 30일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현재 안전 진단 용역 중이고, 하고 있잖아요.

손범구의원 여기 답변에 작년에 끝났다 해 놨잖아요. 근데 뭘…….

○구청장 이태훈 용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니 진단은.

손범구의원 답변 서류 내용과 청장님 생각은 또 다른데, 이것도 또 공무원 잘못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자꾸 말을 그렇게 돌립니까? 안전 진단은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현재 안전 진단 중이고.

손범구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답변서에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죠!

○구청장 이태훈 일부는 나오고, 마지막 결론은 다음 달에 나올 겁니다.

손범구의원 그러면 이 답변서는 거짓말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답변 뭐가 거짓말인데요?

손범구의원 2020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 끝났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답변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어디…….

손범구의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 다 했다고 해 놨네요.

○구청장 이태훈 이건 기능보강 사업을 이야기한 거고, 나는 용역을 말한 거예요. 용역과 기능보강을 구별 못 합니까?

손범구의원 용역이라는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용역은 지금 말로 했잖아요.

손범구의원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구청장 이태훈 말로 했잖아요, 말로.

손범구의원 자꾸 말싸움 되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주민들 두류1·2동도 그렇고 사고가 났을 때, 아까도 제가 짚었잖아요, 그걸 여기에 연결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두류3동 어르신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예천 이것도 500년 만에 처음 생긴 사고예요. 비가 그렇게 오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경로당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너지리라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사전에 주민들…, 청장님,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구청장 이태훈 아니, 자…….

손범구의원 청장님, (자료를 가리키며) 이걸 들고 다니지 마시고 그 시간에 두류3동 주민들, 어르신들 안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경로당 보강 공사를 하든지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지금 의원님이 경로당이 곧 넘어질 것처럼 몰고 가는데, 안전 진단을 해 보니까 벌써 중간적인 결과 보고가…….

손범구의원 예천도 누구도 예상 못 한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손범구의원 예천도.

○구청장 이태훈 예천은 예천이고, 여기는 여긴데 왜 자꾸 예천을 물고 늘어집니까?

손범구의원 두류1·2동 붕괴 사고도 예측 못 한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두류1·2동 그건…….

손범구의원 그런데 이건 예측 가능한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까 예측하잖아요. 안전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뭐 어쩌란 말입니까! 엉뚱한 말…….

손범구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 내용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죠.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내가 답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손범구의원 자료를 주셔야지 말씀을 하면 됩니까!

○구청장 이태훈 물으면 답하면 되는 거지, 답을 다 달아야 됩니까!

손범구의원 그러면 여기에 왜 안 넣었습니까, 그 내용을?

○구청장 이태훈 어디 안 넣었는데요?

손범구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가리키며) 저거 신경 좀 그만 쓰시고, 주민 안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4번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방향에 대해 지난 6월 구정질문 전에는 원안 고수였다가 지금은 초안 고수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는 원안, 초안, 별 의미 없고 대구시민들이 합의한 사항을 얘기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이 2019년 12월 22일에 주민들 252명이 결정했고 이틀 뒤에 대구시장 명의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 확정 공고라고 확정된 안입니다. 이게 대구시장이 공고한 겁니다. 내가 이걸 얘기했지, 원안인지 초안인지 ‘고수’라는 말을 쓴 일도 없고, 그건 의원님이 만든 얘기고 나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합의한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걸 자꾸 다른 걸로 돌려서…….

손범구의원 원안을 제가 만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청장 이태훈 예?

손범구의원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

○구청장 이태훈 고수라는 말을 쓴 일도 없고…….

손범구의원 (자료를 가리키며) 저건 과정입니다, 과정. 결론이 난 게 아니고…….

○구청장 이태훈 이건 시민이 합의한…….

손범구의원 그리고 봉사단체, 관변단체를 왜 정치판에 끌어들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게 정치입니까?

손범구의원 숭고하게 봉사를 하기 위한 단체를 왜 정치판에 끌어들여서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청장님께서 지원금 준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내가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이, 이게 지금 정치입니까?

손범구의원 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안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은 신청사 부지, 나머지는 유휴 부지, 이건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의장, 그리고 대구시의원들이 인정한 안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자…….

손범구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나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안이…….

손범구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이건 의원이 일방적…, 들어 봐요. (청취 불능) 답변드릴 시간 주세요.

○의장 김해철 의원님, 잠깐 들어볼 수…….

손범구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카메라 한번 잡아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이 2019년도 12월 22일에 대구시에서 신청사 부지가 확정되고 이틀 뒤에 대구시장 이름으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 확정 공고한 안, 이건 바로 전부 다입니다. 참고로 대구시에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행안부에 서류 검토 의뢰한 안도 전부 다를 상대로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제설계공모 기간도 이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청사 부지와 아닌 걸 구별하는 것 같은데, 시청사 부지는 단지 법상 인구수와 공무원 수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땅은 시청 부지에 상응하도록 활용하는 거지, 팔려는 것 아닙니다. 의원님은 팔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데…….

손범구의원 그건 5번에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은 중간 과정이었고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반틈이다, 과정이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죠. 과정을 들고 나와서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무슨 원안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손범구의원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구청장 이태훈 합의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손범구의원 합의 사항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질문 5번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직도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판때기를 들고 다니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고, 이는 신청사 건립 백지화의 큰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에도 설계용역비 130억에 대한 시 예산 통과가 어려워 보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신청사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 사달이 난 가장 큰 이유가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아집으로 인한 선동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질 각오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시민 합의 사항을 깨려고 구청 앞에 서른 명을, 본인이 직접 집회 신고를 하고 데모한, 뒤집으려는 사람이 선동입니까, 시민 합의 사항을…….

손범구의원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 딱 걸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집회 신고를 하고 데모대를 끌고 왔는데…….

손범구의원 기록 확실히 부탁드립니다.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내 보고 선동…, 나는 주민들 합의 사항을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달서구민이 주관이 돼서 시청사바로세우기추진위원회에서 서명 받고 있는 그게 전부 다 선동입니까?

손범구의원 답변만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본인 뜻에 안 맞으면 선동이고, 선동은 본인이 했잖아요. 시민들의 합의 사항을 뒤집으려는 게 선동이지 뭐가 선동입니까?

○의장 김해철 지금 발언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로 질문과 답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손범구의원 아직 답변을…….

○의장 김해철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손범구의원 시간은 20분 내에 하면 되는데 자꾸 그러십니까. 의장님은 의원 편이 되어야지…….

(구청장에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문제가…, 새로 물어보세요.

손범구의원 시간은 그러면…….

○구청장 이태훈 선동이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의원님이 선동했고 난 선동 안 했다고.

손범구의원 계속하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시민의 합의 사항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걸 선동이라고, 본인이 선동했잖아요. 본인이 집회 신고를 하고…….

손범구의원 자꾸 명예훼손 발언을 하실 겁니까?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 그건 분명합니다. 자료가 있어요.

○구청장 이태훈 4월 25일 날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손범구의원 저하고 소송할 자신 있어요? 그 내용 책임질 수 있어요?

○구청장 이태훈 책임을 떠나서…….

손범구의원 신고 누가 했는지 책임질 수 있어요?

○구청장 이태훈 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손범구의원 그러니까 관계없는 내용, 거짓말을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라고요…….

○구청장 이태훈 본인이…….

손범구의원 신청사도 거짓말을 계속하시더니 여기 또 거짓말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내가 무슨 거짓말 했습니까?

손범구의원 거짓말 그만하시고 답변만 하세요.

○구청장 이태훈 내가 그랬잖아요, 의원님이 선동했다고, 나는 선동한 적 없다고.

손범구의원 계속 답변해 보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한 걸 계속 반복하란 말입니까?

손범구의원 거짓말만 자꾸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답변 다 하셨어요?

○구청장 이태훈 아니 본인이 거짓말해 놓고 내가 거짓말한다는 말입니까?

손범구의원 참…….

○구청장 이태훈 선동 안 한 사람을 선동했다고, 그게 거짓말이지…….

손범구의원 청장님 맞죠? 달서구청장님 맞죠?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은 지금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손범구의원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청장님, 우리 둘 말싸움이 아니고 재원 마련입니다. 구청장님도 고집 세고 홍 시장님도 고집 세고, 둘 다 고집 센 사람 중간에서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정치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건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관변단체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논리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들어 보세요. 의원님이 저번에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한때 거대당의 대표이고 대통령 후보, 그리고 작년에는 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시장님이고 뚝심과 소신이 상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과연 누가 생각을 돌릴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를 매각해서라도 빨리 짓자.”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그걸 떠나서 시민들이 합의한 사항을 이야기한 건데 어떻게 해서 그게 (청취 불능)…….

손범구의원 저번 구정질의에서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 다 드렸고 그 내용도…….

○구청장 이태훈 그 합의 사항…….

손범구의원 원안이 아니라고 다 말씀드렸고…….

○구청장 이태훈 그 합의 사항이 엉터리 같은…….

손범구의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초안이라면서 바뀐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 합의 사항이 엉터리…,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손범구의원 250명의 시민들이 한 게 엉터리라 이야기하시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의원님이 설명한 그게…….

손범구의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게 문제가 아니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홍 시장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청장 이태훈 설득 지금…….

손범구의원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재원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하니까 재원 마련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면서 반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라는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대구시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이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대구시 관계 공무원과 달서구 시·구의원들과 모여서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대안이, 이영애 시의원의 5분 발언 내용 보시면 그 내용과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팔아서 하자, 시의원들은 팔면 안 된다, 이러니까 중간 과정이, 그럼 성서행정타운을 팔아서 재원 마련을 하자…….

○구청장 이태훈 그건 신문에 다 난 겁니다. 반복하지 마시고, 질문 물어봐요, 다 아는 사항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손범구의원 그렇게 나온 도출안이 행정타운입니다. 저기 보시면 신청사 부지보다 노른자고 땅값도 공시지가가 딱 세 배 나옵니다. 평당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저 부지를 하고 부족하면 대구시 전체 부지, 신청사가 그러면…….

○구청장 이태훈 자, 지금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설명하려는데 본인이 질문 다…….

손범구의원 질문할 때 대답하시고, 내가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그게 기본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내가 물었습니까, 대답한 건?

손범구의원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계시라고요.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까 내가 답…….

손범구의원 그래서 했는 게 성서행정타운이다, 주민들이 옛날에 팔려고 했을 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빙성 있는 게 성서 지역 출신 시의원께서, 그리고 부의장께서, 그리고 시 의장께서 합의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그래서 김용판 의원께서도 그동안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출된 게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하자, 또 여기서 부족하면 1,700억 중에서 1,400억을 코로나 지원금으로 쓰고 나머지 300 얼마 남았는데 그 1,400억을 다시 재정에 넣자, 넣어서 만들어 보자, 이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을 실질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저거 들고 다녀서 한다고 전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구청장 이태훈 자…….

손범구의원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답할 기회를 줘요…….

손범구의원 시장님께서 다 들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권한을 다 들고 있는데 아무리 주민들을 만나고 세뇌시킨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 신청사 건립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답변하겠습니다.

손범구의원 제가 질문한 게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답변…….

손범구의원 청장님, 내가 질문한 게 아니라고요!

○구청장 이태훈 혼자…, 나도 답변의 기회를 줘요!

손범구의원 질문한 게 아니라고요!

○구청장 이태훈 아까 물었잖아요.

손범구의원 질문한 게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까 물었잖아요.

손범구의원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의장 김해철 청장님! 손범구 의원님!

○구청장 이태훈 답변할 기회 줘요, 혼자 하지 말고.

손범구의원 혼자가 아니고…….

○구청장 이태훈 혼자…….

손범구의원 질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김해철 청장님 좌석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손범구의원 예. 돌아가시면 됩니다.

○구청장 이태훈 혼자 이러고 난 뒤에…,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혼자 이야기하고 나를 갖다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손범구의원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기본인데 질문을 안 하고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굳이 하려는…….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님, 그래도 답변의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게…….

손범구의원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의장님! 제가 질문한 게 아니에요.

○구청장 이태훈 구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의장 김해철 마무리 발언 다 하셨죠?

손범구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마무리 발언 다 안 하셨습니까?

손범구의원 이제 마무리 발언 합니다. 아직 시간 3분 남았고요.

○구청장 이태훈 답변할 기회…….

○의장 김해철 청장님, 좌석으로…….

○구청장 이태훈 답변할 기회를…….

손범구의원 현재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 전체가 비상사태에 있으며 경북 예천 등 지금도 곳곳에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있고…….

○구청장 이태훈 안 그러면 또 멋대로 기록을 남길 거예요…….

손범구의원 두류동 금봉경로당 역시 현재 기둥과 벽면 곳곳에 균열이 가 있으며 연일 지속된 폭우로 많은 비가 균열 속으로 스며들어 당장 내일이라도 지난 두류동 주택가 담벼락 붕괴 사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런 위험이 도시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에도 나 몰라라 뒷전인 채 여전히 판때기를 들고 빗속을 헤매고 다니는 구청장님의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과 내 손으로 뽑은 나의 탓을 하는 후회가 밀려올 것입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시고 어떻게 하면 달서구민을 위해 3년 임기를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 건립도 그렇습니다. 대안 제시가 없는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의 행보가 그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중요 쟁점은 재원 마련입니다. 그 발단은 권영진 전 시장이 청사기금 1,700억 중 1,400억을 코로나기금으로 쓰고 그것을 채워 놓지 않고 퇴임한 까닭입니다. 이것이 결국 홍 시장으로 하여금 옛 두류정수장 부지 중 신청사 건립 예정지의 7만8,000㎡를 제외한 절반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매각하겠다는 명분을 준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신청사 건립은 아직 물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대신 청장님의 건설적인 방향으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이 지금까지도 동네 곳곳에 판때기를 들고 다니며 본인만의 방식을 강요하고 세뇌시키는 이유가 신청사 건립을 악의적으로 장기 표류시켜 지역 여론을 악화시키고 마치 구청장만이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구세주인 것마냥 착각하게끔 유도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고질적 선동 정치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약 청장님께서 진정 신청사 건립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있다면 김용판 국회의원이나 달서구 시의원들처럼 성서행정타운 매각안을 포함하여 다각도의 실질적인 대안 제시로 홍준표 시장을 설득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민의 대표인 청장님을 한번 보십시오. 봉사단체, 관변단체, 정치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저 판때기가, 달서구 주민의 세뇌가 신청사 건립에 한 줌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달서구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5분)

○구청장 이태훈 (집행부석에서)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집행부석에서) 의장님, 발언권 요청합니다.

○의장 김해철 본회의 끝나고 하세요. 질문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죽전동, 용산1, 2동 지역구를 둔 서민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 안전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 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의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대부터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우리 구의 가로수 문제를 무수하게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형식적인 답변뿐 시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중 호우로 지역 내 가로수가 전도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전지되지 않은 무수한 나무들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대명천 공사는 아쉬움을 자아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직근 거리에서 책임져야 할 달서구의 소극적이고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고, 또한 최근에 일어난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과 관련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도시창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규 도시창조국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집중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2일 기준 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 47명, 실종자 3명, 시설 피해가 8,500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있습니다. 경원고등학교에 토사가 흘러내려 시설 일부가 파손되었고 대천동 일대에서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로수의 경우에는 우리 구의 소극적인 행정이 낳은 예견된 사고였으며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면 충분하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대부터 가로수 고사 문제를 몇 번이나 지적을 했고 제274회 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용산2동에만 고사된 나무가 10그루가 넘는다.” “태풍으로 인해 나무가 넘어져서 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제277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나뭇잎이 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무의 위험성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78회 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고사된 가로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고, 제285회 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역시 가로수 사이 남천 식재에 대한,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미관상 지적까지 하였습니다.

8대부터 가로수의 위험과 관목 식재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사된 나무는 레이저를 쏘아야 할 수 있다는 방법 외에는 “사전에 알기 힘들다.” “수요 조사를 해 보겠다.”와 같은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면 꽃도 푸른 잎도 많이 피게 됩니다. 앞의 사진을 보시면 나뭇잎이 무성하게 많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역시 나뭇잎이 무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이끼와 버섯까지 핀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가로수는 육안으로 봐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며 혹여 태풍, 이번 집중 호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만연해 보임에도 우리 구는 사고가 나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습에 급급한,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산2동만 해도 최근 3년 동안 고사되거나 쓰러진 나무가 27그루가 되고 최근 폭우에 6그루나 더 넘어졌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내용 보시면 고사된 가로수 현황입니다. 얼마 전 산림청에서 가로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도로에 가로수가 쓰러지며 차량을 덮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산림청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특히 노목은 자연재해 발생 시 위험한 요소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정밀 진단 검사와 제거 등 대책 마련을 한다고 산림청에서 발표를 했고, 우리 달서구는 나무를 많이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7년간 467만 본의 수목을 심었고 미세먼지, 대기오염 저감과 도시열섬현상 감소를 위해 아파트 담장, 옹벽, 지피 식물 식재 등 그린카펫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로수 정비는 왜 관심이 없는지 의문입니다. 가로수는 지역의 얼굴입니다. 그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정비된 도로와 깔끔하게 식재된 가로수일 것입니다. 타 구를 보면 깔끔하고 예쁘게 정비된 가로수와 관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 사진은 꼭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우리 구는 어떤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전지된 모습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탔을 때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가로수 사이에는 온 쓰레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식재된 게? 관목으로 남천이나 이런 걸 식재했는데 뭐가 많이 보이십니까? 잡초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수 아래 관목의 경우에도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정비되지 않은, 듬성듬성한 사이에 쓰레기가 버려진 경우가 허다하고 관목보다 잡초가 더 많이, 관목이 식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죽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관목은 남천이나 꽃댕강을 심는 게 대부분인데, 사진 보이십니까? 얼마 전에 관목을 심었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아 지나가는 주민이 “와, 강아지풀을 식재했네.”라고 할 만큼, 달서구가 전국 최초 강아지풀을 식재했다는 기사가 나올까 봐 겁이 납니다.

이렇게 관리도 안 하고 방치해 둘 거면 계속해서 관목을 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이번 집중 호우와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은 물론 앞으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구 전체 가로수, 관목 정비 상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펼치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도시창조국장 임진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가로수 전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도 1,480그루의 가로수 전지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에서 정전 사고 예방 차원에서 4,700그루에 대한 가로수를 전지하였습니다. 신호등 가림이라든지 건물 접촉이라든지, 상시적인 전지 작업은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풍에 대비해서 양버즘나무라든지 거수목에 대한 전지 작업이 계획 중에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구간 하절기 전지 공사도 최근에 대구시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띠녹지와 관련된 사항도 가로수 뿌리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 수종인 남천은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성 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변 공기 정화라든지 차폐 및 완충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실 많이 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피라칸타, 황금사철, 꽃댕강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의원 국장님, 제가 남천을 식재했다고 지적한 게 아니라 (화면의 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저희들도…….

서민우의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남천 식재에 대해 지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나무 보이시죠? 틀림없이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가운데 있는 나무는 불안해 보이시죠? 모든 나무에 잎이 있는데 이 나무 한 그루만 없습니다. 불안해 보이십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서민우의원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 정비를 위해서 계속 순찰을 하시죠? (화면의 자료를 보며) 눈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서민우의원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그럼 이 부분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1차적 전수 조사를 해서 위험 수목 가로수 18그루 정도 우선적으로 제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민우의원 가로수 ‘전체’를 한번 봐 달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남천 문제는, 남천을 심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것 보십시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 거, 쓰레기 보이시죠? 잡초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한 부분이 아니라 다 죽었습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강아지풀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일원 대명천 공사가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명천은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 홍수 방어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높이가 4∼5m 정도, 사람이 뛰어내렸을 경우에 위험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경관과 조망을 확보하는 투명 방호 유리로 제작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의 안전은 고려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직접 찍은 홍수 방어벽 사진입니다. 투명 강화 유리로 되어 있으므로 깔끔하고 경관도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높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보이십니까? 성인 무릎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강창교 안전 펜스 설치는, 4년 전에 21회 투신과 7명의 목숨을 잃은 만큼 위험했었는데 안전 펜스 설치 이후 절망의 다리에서 희망의 다리로 바뀌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대명천은 어떻습니까? 4∼5m 되는 높이에 방어벽 높이가 고작 50cm입니다. 대명천 아래로 계단 형태로 둘러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 발을 잘못 디뎌 추락한다면 위험천만한 상황일 것입니다.

대전의 한 하천에는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한 청소년이 호기심에 발을 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의 대명천 홍수 방어벽 수준이라면 향후 우리 구에서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수는 1년에 몇 번 일어날지 알 수가 없지만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매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에 대한 안전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시설은 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명천 주변에 우리 주민의 안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대명천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016년도 차바 때 울산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왔고, 설계 기준이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지방 하천이 50년에서 100년으로 설계 빈도가 바뀌다 보니까 홍수 방어벽을…, 주변 주택가 또는 공장 지대가 낮아짐으로 해서 들지는 못하고 콘크리트 위에 홍수 방어벽 형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1.4km 중에 1km 정도는 시공을 한 상태입니다. 50cm 정도 된다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은 경제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따져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의원 국장님, 현장 가 보셨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의원 그 앞에 잠시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사람이 다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 건 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수 방어벽은 높이 제한이나 법적 근거로 50cm 이상, 얼마,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걷고 있는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면 방어벽 높이 외적으로 위험성은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임진규 도시창조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청장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꼭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득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성서소각장 1호기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간 우리 협의체는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 구의 편익을 되찾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대구시는 주민협의체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즉 성서공단 1소각장 개체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 본 의원은 폐촉법 시행령에 따라 300m 이내에 주민이 없더라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구청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이후 대구시에 수많이 건의를 했지만 대구시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홍석준 국회의원님께 지역 주민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어렵게 주민협의체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개정된 폐촉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운영으로 인한 인근 주민 환경 피해 지원을 위해 시설 공사비의 20% 이내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구시는 시행령 개정 전인 2020년 이전에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비의 10% 수준, 111억을 계속 요구하였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1년간 폐촉법 개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예산 증액을 계속 요구함으로써 20%에 달하는 예산을, 대구시를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환경부, 기자재, 200억 가까운 예산, 20%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20%가 되지 못했고 기재부에서 안 된다는 이유로 본의 아니게 최종적으로 10% 예산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관심은 물론 사업비 증액 결정을 얻는 데 우리 협의체는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협의체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대구시 폐기물 시설 처리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구·군에서 발생된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경우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하는 조례를 두고 있었기에 협의체는 구청에 이 사실을 알려 대구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무응답이었습니다. 우리 협의체는 결국 홍석준 국회의원님과 대구시의원님을 통해 반입 수수료 50% 범위 내에 감경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 대구시 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우리 구 성서소각장 2호기, 3호기 반입 수수료 연간 3억5,000의 30% 수준인 1억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그간 달서구 협조와 도움 없이 협의체의 힘으로 우리 구의 이익과 주민을 위해 대구시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간의 정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협의체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알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구의 이익과 주민 편익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협의체가 우리 구와 구민을 위해 대구시와 기나긴 싸움을 할 때 과연 우리 달서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협의체는 성서 자원회수시설 공사비의 10%인 111억 원 상당의 주민편익시설을 짓기 위해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오랜 협의 끝에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을 위해 관람석을 구비한 달서구민체육관을 건립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 담당 부서에 관람석이 구비된 체육관을 준비한다고 전달하였지만 역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후 정말 주민편익시설이 진행되니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던 우리 구 부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용이 궁금하다 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문화공연장을 짓기를 원한다고 전달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체는 구청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공연장과 체육관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체육관을 짓고자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부지 중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위치를 변경하고 체육관만이 아닌 복합체육관을 설립하여 문화·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우리 구는 대구시로 찾아가 협의체 의견은 무시된 채 문화공연장을…….

○의장 김해철 서민우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문이 길고, 답변을 하고 나서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서민우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해철 그럼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민우의원 하지만 다음날 우리 구는 대구시로 찾아가 협의체 의견은 무시된 채 문화공연장을 짓기를 원한다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정말 진행되니 관심을 가지고, 그 의견까지 받아들여 체육관만이 아니라 문화 공연과 체육까지 할 수 있는 복합체육관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들어 줬는데 참 당황스럽습니다.

폐촉법 시행령에도 편익 시설의 종류와 설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라면 우리 협의체의 입장만으로 고수를 할 수 있다 해도 무방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성서 자원회수시설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며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으로서 허탈감을 느끼며 유감을 표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윤경득 경제환경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스마트도시, 그린시티,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달서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입니다. 안전은 과하리만큼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을 묵과하지 마시고 달서구 행정이 주민 안전에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 구는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서민우 의원, 구청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두 분의 구정질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계속된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6.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2동청사 건립)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9.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출석의원(23인)
김해철김기열박정환서민우박종길
강한곤황국주권숙자이선주김장관
서보영장호섭이진환손범구최홍린
고명욱김정희남현주도하석임미연
이영빈정창근박왕규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홍성주
경제환경국장윤경득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이선미
도시창조국장임진규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3인)
의회사무국장정온주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정책지원팀장김미영
홍보기록팀장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하정훈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지방행정서기박진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운영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2동청사 건립)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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