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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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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55만여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실장님 지금은 이것 상위법에 의해서 만 나이 조정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이 없는 건 맞지만 그런데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10개 조례안을 이제 수정을 다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 조례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각 부서에 맞게끔 부서마다 전달을 하셔서 이 만 나이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이 관심 가질 수 있게끔 부서에 전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

한 심사를 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 그리고 2쪽에서 7쪽까지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 분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8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기획조정실)

(별책)


○위원장 서민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18페이지에 보면 303-01 포상금 거기에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원이 해 가지고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집행 예산하고 지출액 잔액이 30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 직원이 해 가지고 이 직원한테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그걸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위임을 하고 아주 간단한 행정소송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해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건 5건이고 해마다 3건에서 5건 정도 간단한 그런 소송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서면으로 갈음하고 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1건당 15만 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작성하고 변호사 자료 작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해 가지고 1건당 15만 원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정확하게 내용을 15년 그랬죠?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1건당 15만 원 같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나 좀 많다고 해야 되나 적다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그래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게 조례 10년 넘었으면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건 조금 더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소송을 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정장으로 집행을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공무원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면 대부분 또 우리가 또 승소는 합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소송을 하면 신경이 쓰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직원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적인 연장도 되어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 그렇지요.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인상하는 걸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감사합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하십니다. 유인물 10페이지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항목에 보면 집행 잔액에서 사무관리비 150만 원 거기에 보면 여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회의의 결과가 자문수당도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에 자문의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우선 자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딱 꼬집어 가지고 이것 자문 받아서 바로 도입한다기보다는 정기회 한 번 하고 수시로 10월쯤 되면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 내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는데 그에 대해 우리가 구상한 업무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런 사항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 전부 업무계획에 반영을 하고 하나를 단독으로 한 거는 지난해에 우리 달서구에 글자체가 있습니다. 달링체, 힐링체 그것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자문 받은 게 많이 있고요.

또 복지 쪽에 보면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활성화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봤을 때 학문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 보고 논문 쓴 게 있는지 이런 것 자문 받기 위해서 수시로 받습니다. 총 작년에만 해도 한 10회 정도 이상 각 부서에서 자문을 받아서 행정에 도입해서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실장님 의견은 잘 들었는데 저도 위원회라고 몇 번 참석은 해 봤습니다. 각종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했는데 거기에 위원회에 참석하면 보통 형식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가서 인사하고 그걸로 보통 30분에서 1시간하고 끝내고 그리고 참석수당 이렇게 나가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좋은 방안이라든가 자문에 의한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실장님이 또 다 주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5개 정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 위원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위원회를 많이 감축시키고 폐지시키고 정리를 하라고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정책자문위원회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정책자문위원이고 이 부분은 우리 정책사업 할 때 항상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는 어떤 법령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자문을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정책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이진환위원 실장님 앞으로도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는 정리를 과감하게 좀 해 주십사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그것 정리해 가지고 하반기에 추진상황 보고 할 때 한번 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위원회 정리도 중요하지만 한 위원이 7, 8, 9 이렇게 중복되는 것 저번에 총무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네, 그것 이제 조례상 3개까지는 괜찮은데 4개 이상 되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손범구위원 그런데 그거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컨트롤이 안 되어서 그게 이제 그런다고 해서 하는 사람 바로 자르지는 못 하니까 2, 3년 걸려 가지고 임기 만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각 부서에 한 2번 정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손범구위원 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했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범구위원 저는 16페이지 코로나 지원금 7억8,400만 원 남았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급을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한참 있을 때 이 건은 세대 당 준 게 아니고 국민 1인당 25만 원 줄 때 이때 건이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전체로 해 가지고 사전에 주민등록 인구를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그때 우리도 각자 했습니다마는 인터넷으로 전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안 한 분들은 통장이나 동 직원들이 가서 신청을 시키고 이래서 47만7,000명이 1,192억 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우리가 인구가 53만 명 되는데 한 5∼6만 명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한 건 안전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쪽 루트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것 받을 필요 있나 이것은 그냥 국고로 환수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실제로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 이런 분들도 못 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또 복지정책과에서 찾아가서 안내해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 정도는 신청하고 10% 정도는 못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드 충전을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다 쓰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충전해 놓고도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카드를 충전해 놓고도 안 쓴 사람 이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한 7억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 보니까 대부분 이 정도는 남았다. %로 10% 정도는 남았습니다.

손범구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모르고 안 했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는데 잘 대처를 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은 안전도시과에서 했었는데 그것은 하여튼 전 국민이 다 떠들썩거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우리 달서구에서 당연히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국가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했고 아까처럼 독거노인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안전도시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통장들이나 통해서 안내를 다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질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고요.

1개 더 국가보조금 있지요. 마지막 페이지 26페이지. 7억 정도 남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팀이 있다 보니까 구 전체에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한 7,000억 정도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7,000억 중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 편성한 게 예를 들어서 국비를 예산 하면 지난 107억 원 정도 예산 현액이고 지출은 102억 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집행 잔액 시비는 2억 정도 이렇게 합쳐서 한 7억이 되는데 하다 보면 중앙부처에서도 전부 정산을 하라고 공문이 오고 계좌번호를 주면서 집행 잔액을 이렇게 반납을 하라 이렇게 공문이 오는데 간혹 가다 몇 개 부처에서는 조금 바빠서 그런지 놓쳐서 그 다음 해에 넘겨 가지고 다시 공문이 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중앙부처에서 언제 공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해 놓고 지출할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 7억이라는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작년에 지출 안 되었을 뿐이지 올해 지금 각 부서에서 이쪽으로 입금하라 공문이 아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집행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만 해 놓고 각 국·시비 보조사업 한 부서에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14쪽에 202-04 전 부서에 공통 국외 출장 여비는 집행 잔액이 49.3%인가 좀 넉넉하게 잡아서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12쪽에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그래도 금액이야 크지 않지만 집행 잔액이 57.1%가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향후에는 이 잔액을 좀 예산을 수립을 좀 적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넉넉하게 예산을 잡은 건 아니고 이 금액은 5년 이상 지속된 사업인데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국외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지를 못 해 가지고 한시적이고 올해부터는 이제 직원들 마스크를 끼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제화 여비도 집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식사가 좀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코로나 여파인데 해마다 다른 데는 이 금액은 320만 원인데 사실 많지는 않은 부분이고 식사 코로나 때문에 자제를 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면 차후에도 이 정도 금액은 예산을 세워서 향후에는 이게 다 집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땀끼시 대표단 내방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좀 있었는지 매년 땀끼시 베트남이랑 우리랑 교류를 하는데 단순히 대표단끼리만 오가는 그런 교류라면 사실 별로 의미도 없고 자매결연 도시라는 정도의 의미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정도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문화교류나 경제교류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땀끼시 협약한 지가 11년째로 올해 맞이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부터 의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 집행보다는 큰 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왜 베트남 땀끼시에 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결혼이민자가 달서구에 상당히 많았는데 베트남 엄마 그러니까 베트남 결혼 이민자가 많아서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교류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많은 6·25 전쟁 때부터 해 가지고 1970년대 힘들 때 개발도상국으로써 후원을, 지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특히 지진 났을 때도 우리가 지원한 것도 형제의 나라기 때문에 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지원을 받고 오다가 지금은 경제 성장을 해서 OECD 국가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것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후진국에 베푼다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 그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했었고 사실은 우리가 좀 지원하고 후원하는 쪽으로, 가르치는 쪽이 많았고요.

그분들이 베트남 쪽에서는 학교 교류를 좀 희망을 했습니다. 학생들,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스테이가 아니고 행정교사들 교육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배우고 싶다고 우리 달서구에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가 무슨 베트남 땀끼에서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결혼이민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달서구의 위상이 조금 높아지는 걸 나아가서는 우리 대구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좀 나아지지 않느냐 아마 개발도상국하고 지자체하고 자매결연 하는 데는 전부 이런 케이스고 반대의 경우 우리가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중학교 죽전중학교 같은 데서는 과거에 했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톱이 되었는데 그쪽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영어를 배운다든가 우리가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이득을 보는, 그런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이득 보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인류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진짜 베트남 땀끼에서 우리가 덕본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그것은 11년 전에 자매결연 맺을 때도 한번 이렇게 논의를 거쳤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제가 질문 드린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다 보니까 실장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느냐의 의도는 아니었고요.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의 교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지 여기에는 지금 예산 내역서에 보면 대부분 우리가 방문을 위한 예산 혹은 베트남에서 내방을 위한 예산들은 항목들이 잡혀 있지만 기타 만약에 사업들이 여러 가지 신규로 추진되고 한다면 또 다른 편성 목들이 생길 텐데 그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실장님 말씀에 공감되는 게 저는 우리가 조금 일방적이다 싶을 정도로 지원하는 의미의 교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교류사업 중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저도 학생들이 서로 교류한다든지 베트남에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교사들을 견학을 시키고 싶다든지 홈 스페이가 되었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그런 사업 유도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좀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렸던 의도를 지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 교류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무얼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지 정도의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러니까 작년에 왔을 때 사실은 달서구 방문보다는 경기도 지자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경기도에 또 자매결연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땀끼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다가 온 김에 우리도 어디에 가면 누구 집에 한번 들렀다 가듯이 달서구에 왔고 그때 왔을 때 어떤 사업을 논의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까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가 12월에 있다 보니까 4월경인가 정식으로 요청이 와 가지고 학교를 좀 알아봐 달라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봐 달라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격년제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에 왔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달서구에서 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의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일정을 지금 조율 중인데 그때 가면 교육 분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 하지만 땀끼에서 오면 과거에 덕인초등학교라고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교육기법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4차 산업 도입해 가지고 그런 기술을 좀 가르쳐 주고 교사들하고 미팅을 시켜줄 것으로 한번 이야기는 나누어 볼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저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교류사업 자체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사전에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얼 이야기할지도 미리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게 있으면 교류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성과를 성과 혹은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그냥 서로 오고가고 인사말 나누고 덕담 주고받으면서 부탁할거 없나 고민해 보고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올해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우리 이런 것 달서구에 혹은 대구에 이런 것 있는데 우리 좀 줄게. 그러면 너희 베트남 땀끼시에 있는 것 좀 달라 그래 가지고 우리 불우이웃들한테 좀 나누어줄게 그렇게 해 가지고 교류하고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왕래 중단을 했고 그것 조금 앞에 2년 전에 하면 그런 케이스는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서산단에 있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베트남 진출 기업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세인트웨스턴 호텔에서 땀끼시에서 와서 거기가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도시가 땀끼시입니다. 그러니 땀끼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금 감면해 주고 하니까 땀끼로 오세요. 이래 가지고 기업 유치 브리핑을 했었고 성서산단에서도 90개 정도 기업체에서 와서 설명을 듣고 현장도 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보고 이번에는 교육 분야에 제안이 왔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짧게 여쭈어 볼게요. 예산 집행 잔액률이 너무 높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사회보장제도 혹시?

○부위원장 이영빈 네, 맞습니다. 이것 이제 3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되었고 나머지 집행되지 않았던 것은 어떤 사유로 집행 못 했는지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이것도 이제 하나의 외국인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 편성해 놓는 부분인데 한 2년 전인가 2020년도에 코로나 한창 터졌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 이분들이 많이 힘들어 가지고 유학생이라든가 우리가 지원을 거의 300만 원 다 지원을 했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이 어떤 사건 사고라든가 피해를 입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고 이 1건 된 것은 중국 국적에 있는 분이 화재가 났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 화재가 나다 보니까 큰 도움은 안 됩니다마는 긴급 구호비로 30만 원 지원을 했고 금액은 3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난해는 무슨 외국인 주민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 안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화재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게 되면 소방서, 경찰서, 구청 우리가 지금 어떤 소식들을 기관끼리 공유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식을 들었으니까 지원하는 경우인데 이것 말고 민간단체하고 어느 정도 이제 거버넌스 어떤 소통을 이루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지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라든가 이슬람 쪽에는 이슬람 사원이라든가 한 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화재 난 것도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접수했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영빈 위원님 외국인 지원 사업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긴급구호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이것 예산 301-01 사회보장적 이것 중에 긴급구호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외국인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했으면 한국 사람이니까 다른 걸 줄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다른 건 지급은 못 하고 긴급구호비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것 말고 우리 외국인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러브인달서”라고 해 가지고 또 300만 원 되어 있어 가지고 근로자나 유학생들한테 달서구를 투어 시키면서 안내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도 별빛캠핑장 같은 데 되어 있고 독도 메타버스도 계획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홈스테이도 있습니다마는 교류하는 도시에서 영어권 홈스테이 오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교류 관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외국인 지원사업에 관해서 아까 전에 방금 이야기하신 자료를 좀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외국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이월금액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56억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의 때마다 저희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인데 이제 7월 되면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한 얼마 정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어떤 준비, 예산 말씀? 아, 통합 재정에 얼마인가?

○위원장 서민우 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은 우선적으로 전 부서에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전기금에 얼마를 넣어놓고 나머지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해 보고 남으면 하는데 아마 재원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이것은 해 보고 남으면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런데 통합 재정할 사업이 있는데 통합 재정화…, 넣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서민우 아니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까지 계속 0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작은 사업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100억대 이상 200억대 이상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목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큰 사업 2개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어떤 사업……?

○위원장 서민우 별빛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아니, 그것 전부 다 지금 국비가 당초에는 구비로 했는데 지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도 있었고 조금씩 아직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어느 정도…….

○위원장 서민우 공모가 있기는 한데 전망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아무런 준비조차 예산을 어떻게 시에서 뭐 받는다고 우리끼리는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된 게 1개도 없고 그런데 100에 하나 정말 이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만 정말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100에 하나 우리가 공모도 안 되고 이럴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런 기금이 어느 정도는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립을 한 다음에 그리고 추경이잖아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은 긴급한 것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300억을 넣을지 400억을 넣을지는 예를 들어 우리가 500억을 갖고 있다. 500억을 쓰기 위해서 추경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아니지요.

○위원장 서민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 얼마 잡고 계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 말씀은 제가 지금 드릴 수 없는 게 전체적인 재원이 부서에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야지만 전체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 얼마 정도 여유가 있는지 그걸 보고 재정안정에 얼마 넣을 것인지 판단이 나오거든요. 부서에서 지금 얼마 정도는 확인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냥 감으로는 한 300억 원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감으로는 한 300억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한 논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똑같거든요.

돈을 쓰기 위한 추경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고요. 어느 정도 기금을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500억인데 우리가 100억 정도는 아니면 200억 정도는 기금을 적립하고 지금 예산이 300억 정도로 정말 긴급한 것만 추경에다가 예산을 쓰자는 것과 우리가 500억 있으니까 부서에서 한 450억을 신청했다. 그럼 50억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말은…….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금 목적에 보면, 기금 법령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기금은 목적이 정해졌을 때 적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예비비 성격은 지금도 우리가 작년에도 결산서 230억 예비비 되어 있고 이번에도 아마 예비비가 추가로 늘어날 건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구청장 결재에 의해 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느냐, 기금을 적립하거든요.

대구시청사도 이전할 때 처음에 그냥 한 게 아니고 시청사 이전 계획이 된 후에 시청사 이전하겠다는 기금을 적립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통상적으로는 예비비에 적립이 되고 어떤 목적이 설립되면 기금에 하라고 기금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타 구는 계획이 다 잡혀져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금이 예비비에 그냥 마냥 놔둘 수 없을 경우에 이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우리가 1조에 대한 예산을 쓰는데 통합재정안정 기금이 우리가 두 가지 계좌가 있잖아요. 1개가 0라는 것에 대해서 그 논리는 괜찮다는 논리를 갖고 계시는 건가요? 돈이 있으면 무조건 써야 된다는 논리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아니요.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아마 나중에 이것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중이라서 멘트를 내가 다 하지를 못 하겠는데 제 추정으로써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이것은 실장님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손 드는 이 있음)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영빈 위원 질문에 답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다시 묻습니다. 학생들 미국하고 교류하는 중학교가 죽전중학교가 아니고 용산중학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과거에, 제가 아까 과거라는 단어를 던졌는데 지금은 죽전 없고 용산중도 했습니다. 닐 암스트롱 중학교하고 용산도 했고 죽전중학교하고 같이 했습니다. 하다가 폐교되어 버렸고 용산중하고 하면서 닐 암스트롱 중학교하고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 예산팀에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84건으로 조금 예전보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불용률도 보니까 예산 불용률이 보니까 2.47, 2.96, 3.19로 점점 늘어나는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이 기획실 소관 말고 구 전체 것 말씀하십니까?

이진환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파이가 자꾸 커지니까 지금 1조를 넘어서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진환위원 %는 파이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은 이제 두 가지였는데 금액은 그거였고 %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한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인데 예산이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진환위원 제 생각은…….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결산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2회 추경하고 결산 추경 때 예산 사업을 많이 잡다 보니까 그 사업을 결산 추경 같으면 12월이고 이때 해 가지고 12월에 사업이 다 안 되니까 그 다음 해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월액이 자꾸 늘어난 겁니다.

이진환위원 혹시 뭐 집행 뭡니까? 진행과정, 사업진행과정 관리가 부족…, 부실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은 그 부서에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서에도 부속서류로 다 전달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진환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 달서구에 주요 국비와 매칭 되는 사업이 14개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4개를 일일이 다 확인해 보니까 대체로 지금 현재 예전보다는 모든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고 있고 딜레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보통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딜레이가 되어 있고 모든 사업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공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로는 장애인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부분 저 정…, 기획실장님은 저 정도까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러니 이제 건축 부분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레미콘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건립하고 있는 건축물도 사실은 많이 좀 딜레이가 된 부분도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부서에 하는 것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회적 현상 때문에 딜레이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서에 아마 위원님 확인해 보셨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아마 다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진환위원 그래서 14개 일일이 다 부서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이유 없이 예산을 이월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진환위원 확인을 했는데 제 말은 집행부에서 저 정도까지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별도로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조정실이니까 이런 예산 관리에서 엄밀히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 관리를 좀 독려해 달라는 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알겠습니다. 사업 진도를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한번 의회에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받거든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모시고 한번 보고회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중간보고를 한번 챙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14쪽에 보시면 기관 공통운영비에 합리적 진행에서 제일 하단에 국제화 여비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 50% 정도가 집행이 못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국제화 여비에서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현실적 물가를 반영해서 편성이 되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이 부분은 아까 했습니다마는 그냥 풀로 3,000만 원을 해마다 한 5년 이상 했었는데 시가를 기준하기가 어려운 게 동남아는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가고 유럽은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확인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풀로 해 놓고 각 부서에서 왔을 때 협의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동남아 일본하고 2건인가 3건인가 이렇게 아, 3건이네요. 3건은 일본 갔었고 연말에 그린시티 상 받아서 유럽에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이렇게 격차가 심하고 하여튼 건수를 해마다 그 다음 해에 몇 명이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풀 예산으로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3,000만 원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저기 그러면 혹시 공무원이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때에 따라서는 자부담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마는 배낭여행 가는 것 그런 것은 당연히 자부담이 들어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예산실에 가지고 있는 국제화 여비는 전부 공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부담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낭여행 쪽은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중앙 부처에서 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스페인 갔었는데 선정되고 난 다음에 환경청에서 이렇게 다 짜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 및 구정 발전에 힘쓰시고 저희 청렴감사실 주요시책 등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청렴감사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


○위원장 서민우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렴감사실은 왜 자꾸 매년 구정통보 환경순찰 건수 달성성과 지표 과다 설정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올라왔고 저도 이것 작년에 직접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도 이게 수정이 안 되어서 매번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으로 올라오고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 좀 바로 잡아주시면 안 되나요? 왜 안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목표 설정이라든지 거기에 집행 달성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자체 평가도 있지만 대구시에도 조금 이제 평가를 또 받고 있는 부분이고 이래 가지고 그걸 똑같이 일치시키기는 어렵지만 우리 위원님 주문한 대로 그걸 지금 좀 차등은 있는데 그 부분은 더 현실화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노력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게 우리가 목표치를 단순하게 숫자로 설정하고 그것 실적 얼마 나왔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그러니까 성과지표라는 제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단순히 상향시켜서 목표치에 맞추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게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소 7만 건 이상은 또 이렇게 실적이 올라올 것 같은데 작년도에 보니까 또 목표 설정을 300만큼만 딱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도무지 이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지적은 더 이상은 좀 감사실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게 매년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 1인당 2건 이상 의무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구정통보제를 저희들이 조금 활성화 시키면서 일반 주민들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매년 저희들이 그 접수 실적에 비례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대로 괴리가 큰 것을 저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지적이 안 되도록 어쨌든 간에 최대한 현실화시키고 저희들이 연간 할 수 있는 목표치 설정을 어쨌든 간에 최대한 저희들이 맞도록, 부합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정창근
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김산주
청렴감사실장박찬식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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