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9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0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7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범구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15인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실 서민우 위원장님께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대표발의 조례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97회 제1차 정례회는 2023년 5월 26일 손범구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3년 5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5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보게 되면 공제 총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재정 수입이 감소되는 걸로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했을 때 종이고지서 이런 게 좀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2022년도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전자송달 신청하신 분들한테 세액공제를 해 드린 게 전부 9만9,000건에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거의 6,000만 원 가까이 비용 절감이 됩니다. 우편요금…….

이진환위원 기존에는 3,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개정 후로 6,000만 원이니까 차액이 2,500만 원이 그러니까 재정수입이 감소되는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 기존에는 3,500만 원인데 지금 개정 후는 6,000만 원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공제를 더 많이 해 주게 됨으로써…….

이진환위원 그러니 그게 공제를 더 많이 해 줌으로 재정수입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2,500만 원이.

○세무과장 윤홍섭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비용하고 종이고지서를 날리지 않을 때의 그 비용하고 비교를 한 게 있나 이 말이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작년도 그러면 2023년도 우리가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6,000만 원이 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우편요금 절감하는 것하고 고지서 제작하는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기가 2,530원이고 일반우편이 430원 이것을 감안하면 우편료가 한 5,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 고지서 제작하는 데는 저희들이 고지서 봉합하고 인쇄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 고지서 1장당 약 한 70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6,200만 원 정도 총 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제해 주는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절감하는 것은 200만 원 가량 더 많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 후에 이러한 효과가 더 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또 그것 외에, 이것은 고지서 드는 실제 비용이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더 큽니다. 징수율이 올라간다거나 안 그러면 납세자들이 편리성, 전자송달 하게 되면 납세자들이 훨씬 편리해지거든요. 여러 가지 효과까지 한다면 이게 충분히 인상하는 것이 구민들에게나 저희 집행기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라도 이걸 확대해서 다른 세목에도 확대해서 징수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이런 걸 앞으로 시대정신에 맞게끔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효과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공제해 주는 것보다 효과가 몇 배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캐치를 하고 빨리 빨리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유도를 할 수 있는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 조례 개정은 세무과 소관이고 홍보는 징수과 소관인데요. 작년도에 제가 징수과 있을 때 홍보한 게 뭐냐 하면 아파트 출입구에 팸플릿을 전부 붙여가지고 홍보를 했고 또 요즘은 엘리베이터 이런 데 보드…, 엘리베이터에 홍보하는 화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홍보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아파트 기준이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그리고 또 고지서에 저희들이 각종 뒷면에 이런 내용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이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구민들이 이렇게 알아듣고 빨리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무과에서는 좋은 제도만 만들고 끝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적극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통우회를 통해서라든지 구정 거기에서 하든지 해서 적극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세무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관내 아파트 단지 한 400여 단지에 엘리베이터 안에 미디어 보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를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에 보면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한 장 당 신청을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에 원래 법에는 250원에서 800원 그리고 지로 납부하는 자동이체와 그 다음에 전자송달 방식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한 장 당 500원에서 1,600원까지로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법 안에서 지금 결정이 이렇게 된 것은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럼 향후에 우편료가 인상된다든가 각종 여러 가지 물가인상 요인에 따라서 또 이게 조정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이 범위 안에서, 법 안에서 다시 800원에서 1,600원 여기까지도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네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그렇습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현재는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변경하는 거고…….

○세무과장 윤홍섭 예, 현재 대구시 타 구·군에는 현행같이 300원, 700원 이렇게 지금 공제를 해 주고 있고요.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지금 500원, 1,000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했는데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타 구도 이렇게 따라 올 것 같고요. 또 이런 인상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이게 신청하는 비율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증가율이 둔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 시점에 가면 또 다시 우리가 그것을 상향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편료 인상에 따른 요인에 의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착이 되다 보면 식상해지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보면 만보기에 돈 100원 준다고 그것도 이렇게 앱을 깔아서 하듯이 굉장히 그런 데에 예민하거든요.

우리 손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은 잘 모르고 인지를 못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단 100원, 200원에도 예민한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어쨌든 이게 또 정착이 된 뒤에 다시 또 더 이상의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 그 말미를 또 다시 홍보 더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이것 봤을 때 과장님께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게 어떤 맥락으로 보면 세무서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지요? 환경적으로나.

○세무과장 윤홍섭 아, 세무과 예. 이번에 환경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걸 봤을 때 그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제 대민관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을 잘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생각하고 그의 연장선상에서 이 조례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장님 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실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구민의 대표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하고 조금 결이 다른 문제지만 환경을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를 먹여 살리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세무과도 그렇고 환경을 좀 더 개선해 가지고 좀 더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 세무과 환경개선 공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우리 세무과가 납세자들과 구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알려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알리는 방법 미디어보드나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희망달서나 동 행정 홍보사안에 일부 정착될 때까지 좀 이것을 매월 싣게끔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전에 권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조금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구시나 8개 구·군에 비추어 봤을 때는 우리 달서구가 좀 선도적으로 세액공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고무적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또 이제 서울, 인천 기타 다른 수도권을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대금액만큼 공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800원, 1,600원 이렇게 지금 시행 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우리 대구도 광역시고 인천시랑 견주어 볼 때 소득이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뒤떨어진다고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이나 인천의 수준만큼은 세액공제를 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기에 이런 결산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저희들도 처음에는 800원, 1,600원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정부에서 재산세를 2000년 수준으로 환원을 했거든요. 그러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거의 24%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니 우리가 작년 결산대비 재산세만 한 110억 정도 줄어듭니다. 올해 징수 예상액이 그러니 재산세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 지금 500원, 1,000원으로 일정 부분 인상을 해 놓고 또 나중에 이게 증가율이 둔화되었을 때 그때 한 번 더 올리면 더 우리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일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범구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범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범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손범구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손범구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통장이 지금 집행부 과장님한테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통장이 지금 달서구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현재 791명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791분. 이 중에서 이제 과거에 예를 들었을 때 지급을 받으신 분은 한 몇 %쯤 됩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63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61명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한 10% 정도 수급을 받았네요. 그렇다면 이게 지급액도 100만 원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 이렇게 나가죠?

○총무과장 김소희 예, 상반기 50, 하반기 50.

이진환위원 그 수급액이 전액 다 나갑니까? 100만 원 예를 들면…….

○총무과장 김소희 상반기에 50만 원 나갔다가 하반기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관계로 차액만 지급한다든지 해서 조금 줄어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대부분 그러면 이 대상자 63명이 지급을 받을 때 이게 대부분 100만 원을 다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장학금을 받아서 차액을 받기 때문에 좀 덜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좀 덜 지급되는 분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0만 원을 다 받지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여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더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3분이 상반기에 받으셨고 3,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 하반기에도 3,2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간다고 보면 한 6,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0만 원으로 된다면 이 가정을 그대로 내년으로 가져간다면 2배가 되는 거죠. 1억2,000…….

이진환위원 그러면 초과 지급되는 이걸 개정함으로써 초과 지급되는 예상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더 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소희 예, 올해의 경우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달서구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을 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긍정적인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범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범구의원 예, 저한테 좀 질문 좀…….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손범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범구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취지도 좋고 그리고 통장님들에 대한 동기를 또 부여해서 좀 더 열심히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앞서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791명의 통장들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현황 파악을 했고 그중에 수혜 대상이 10%도 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본 조례대로 추진이 되어서 예산이 한 6,000만 원에서 혹은 그 이상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쓰인다면 10%도 채 못 미치는 통장님들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6,000∼7,000만 원 정도에서 혹은 8,000만 원 조금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좀 부담한다면 모든 통장님들이 한 10만 원씩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통장님들께는 좀 다행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통장님들은 “내랑 관계없는 일이네.”라고 생각하실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 우리가 함께 수혜를 보면 모든 통장님들한테 다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지원정책 방향에 있어서 좀 선별적이 아니라 모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손범구 의원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손범구의원 저도 처음 조례 발의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수당이 30만 원이고 회의수당, 참석수당이 2만 원인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례로 손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700명의 통장보다는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난 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은 아예 안 되고 단위가 너무 커지니까 제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 우리 국회의원한테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수당이 사실 좀 적다. 이렇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일단 고민하기로 했고 그건 제 분야가 아니라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보니까 이 장학금이더라고요. 장학금은 우리 조례로 충분히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도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부분은 뭐냐 하면 통장님들이 연령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통장에 대한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통장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드시고 또 집에 계시고 할일이 좀 상대적으로 없으신 분들은 그나마 이거라도 해서 생계를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동에서 업무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업무 전달이 잘 안 되고 호응도도 좀 적고 소극적이고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젊은 사람들도 50대 이하 분들도 통장에 지원할 수 있는 메리트를 좀 주자, 했는데 보니까 이게 장학금이에요. 대학생 보내다 보면 부담감이 제일 큰 게 그겁니다. 학자금인데 공립학교는 한 학기에 한 200만 원 선이고 사립은 한 400만 원 선이에요. 100만 원은 턱도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도 한방에 올려 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다. 다른 타 단체하고.

그래서 우선 100만 원 정도는 공립에 한 학기밖에 안 됩니다. 2학기는 턱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어떤 성의를 좀 보여주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통장에 매력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여건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해야 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마을부녀회나 관변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최종목표가 통우회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통장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이런 입장에서 제가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손범구 의원님 조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제안설명서 붙임1 보면 이 조례는 부칙에 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정창근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동안 지금 현재로 지급되는 금액하고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은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이렇게 지급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과에서는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은 다 과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 통장님들, 또 통장님들께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신다고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는 있습니다. 한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 조례가 2021년 4월에 개정을 하면서 지금 시행한 지가 대학생들한테 100만 원 주는 이 조례를 시행한 지가 아직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많이 되지 않았고 또 다 아시겠지만 대구에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은 1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전국 사례를 보더라도 광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나 광주나 울산 모두 다 하지 않고 있고 또 대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천에 일부, 부산도 16개 자치구 중에 1개 정도 이렇게 200만 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 생각을 지금 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된다고 해도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례에서 정하는 100에서 200만 원을 올려 가지고 그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례는 통과되고 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게 시기상조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언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조례가 또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게 지금 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많고 특히 이제 다른 지금 위원회의 단체들은 제가 다 열거 못 하지만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새마을, 자총, 바르게 그렇게 3개 단체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에서도 통장을 장학금을 올려주었으니까 우리도 장학금 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좀 하게 해 달라,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대책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일단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통장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월 30만 원의 상여금도 한 60만 원 정도 받게 되고 회의수당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향후 행안부에서 이런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장들에 대한 지원이 꼭 장학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예, 저도 정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에 장학금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불과 한 1∼2년 경과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도 장학금을 200% 인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너무 이른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장에 대한 수당 30만 원이 언제 변경이 되었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이 30만 원 받은 지는 한참이 되었어요. 이것은 지자체 예산 편성 기준에 되어 있거든요. 행안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기준 경비가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 이것보다 금액이 낮았잖아요. 수당 지급받는 부분이 그런데 30만 원으로 바뀐 연도가?

○총무과장 김소희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정확히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한참 되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시기적으로…….

○총무과장 김소희 2019년에 30만 원.

김정희위원 저도 대충 얼마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한 게 오랫동안 있고 아마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시기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국가에서 상향 조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다시 또 우리 구에서 현실적으로 장학금을 업(up)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진행하면서 다른 제단체들의 어떤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따라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적정한 시기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범구의원 저한테 질문 좀 해 주이소.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 입장에서도 아까 전에 너무 이르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은 형평성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달서구가 200만 원이 되고 다른 타 8개 구·군이 100만 원 유지가 되면 다른 가까운 서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중구 이 통장님들은 여기에 대해 형평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손범구의원 네, 충분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이미 벌써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대구만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8개 구·군이 같아야 된다는 이 논리를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범구의원 예, 있어요.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달서구 기조가 누구 따라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세무 조례도 그렇듯이, 그 앞에 했듯이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달서구가 하는 것도 괜찮겠다. 대구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따라한다.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달서구가 먼저 앞장서서 개선을 해 주고 그러면 이 좋은 점이 있다면 통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타 시·군도 따라 오지 않겠느냐 그런 선도적인 입장에서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변단체 문제 이것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네.

손범구의원 그 문제도 일단은 관변단체하고 통장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같이 놓고 보시면 안 돼요. 관변단체는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이게 돈을 위해서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는 단체이고 통우회는 가계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월급을 받기 위한 그런 단체예요. 성격이 다른데 이게 같이 놓고 보시면 안 되는 문제고 또 관변단체 중에서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선정해서 매년 결국 다 돌아가면서 받게 됩니다. 새마을 부녀회, 협의회는 20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통우회는 1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단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대구만 왜 대구가 광역시인데 타 단체 세 도시는 전액 다 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왜 대구만 100만 원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도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쨌든 형평성 논리를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 구·군에서 따라 와 주면 좋겠지만 따라 올 수도 있고 안 따라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른 8개 구·군 달서구를 제외한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걸 더 확산시킬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달서구만 하고 그만두실 건지.

손범구의원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런 정책들은 분명히 모범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통과되면 홍보를 하실 거냐고요.

손범구의원 홍보를?

○위원장 서민우 네. 하게끔 다른 의원님들이나 그 부서에 설득을 시키게끔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끔 우리가 알림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 달서구만 200만 원 올려놓고 가만히 계시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서구나 중구나 북구나 이런 쪽으로도 이걸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의원님이 고민을 하시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손범구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제도들은 굳이 홍보를 안 해도 다른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이걸 소문이 금방 저는 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통장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소문은 금방 돌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따라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이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게 따라 와주면 또 좋겠지만 부서랑 집행부랑 의회랑 약간의 보이지 않는 또 이런 게 보일 수도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장님께서 8개 구·군 대표 의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 가지고 우리 의장님들끼리 이렇게 공유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끝내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민감한 조례다 보니까 나머지 차후 어떻게 하는 것까지 의원님께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범구의원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지금 저희 조례 조문에 보면 정확하게는 100만 원 조례도 1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이내 그리고 200만 원 조례도 이게 바뀌면 2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 “이내”라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내”라는 것은 200을 우리가 해 놓았다고 해서 200을 다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학생이 공부를 잘 할 경우에 저희가 지금 총무과장님, 만약에 대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 대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의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김소희 네.

권숙자위원 그게 여기에 왜 그러면 “이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문에 “이내”라는 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시립대를 간다 그러면 등록금이 100만 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70∼8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여기에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 장학금 받는 것은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기 영수증에 입각해서 사실 “이내”라는 이 조항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 조문을 바꾸면서 그러면 대학생이 있으면 대학생 등록금에 대해서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준다든가 그런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과장님 아까 권숙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100만 원이지만 차액금을 지급하면 100만 원이 아닌 그 밑에 금액도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100만 원이지만 1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그 밑에 금액도 지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서민우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래서 거기 일단 대학생이 있다고 무조건 1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물론 저도 이 조례를 손범구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정말로 형평성 논리도 있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 나름대로는 통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도 제가 상의를 많이 해 봤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같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조례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통과를 시킨다면 200만 원으로 조정해도 200만 원 이내라는 이런 것을 좀 더 여기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서 정말 이것을 실제 금액으로 지급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조례를 해 놓아도 실제로 200만 원이 나가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권숙자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만 원이 책정이 되면 200만 원이 거의 다 소진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납금이 만약에 200이 나왔다. 그래서 장학금을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차액 1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총무과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200만 원이 책정이 되면 이 금액이 다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등록금이 보통은 아무리 국공립이라도 2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되면 다른 국가장학금을 받든 다른 장학금을 받아도 그 전액을 대부분 다 못 받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을 주다가 보면 100% 이것 아까 제가 첫 질문에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63명이 6,000만 원이 1인당 100만 원씩 거의 다 지급된다고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소희 거의 다 지급은 되고 일부만…….

이진환위원 일부 아주 약하게 뭐 또 전액을 받았든가 이랬을 때 좀 지급을 못 받는 거지 다 지급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까 답변을 약간 잘못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실 관계를 짚고 싶어서.

○총무과장 김소희 예,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100만 원을 다 받으시고 요즘 장학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민간에서도 받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받는 부분이 있으면 차액을 주는데 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통장님 1학기 하시다가 그만 두고 했을 경우에 못 받는 경우지 제가 알기로는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 조례가 통과됨과…,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이것과 반드시 동반되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통장이 791명이죠? 그 중에 임기 8년 이상 되신 분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8년 이상 되신 분은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도 상당 부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 통장들 임기가 2년인데 그리고 정확하게 8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8년 이상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이상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기존에 하시던 분이 8년 이상 근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선발과정에서 분명히 게시판에 공고를 확실히 하셔야 되고 일반 우리 주민 중에도 통장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고도 진짜 공개모집도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2년마다 새로 선발을 할 때 그 기준조차도 기존 통장에게 유리한 가점이 가도록 그런 채점 방안보다는 선발기준 자체를 좀 더 평이하고 좀 더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선발기준을 새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장들 사이나 일반 주민들 사이에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통장이 되기 위해서 다른 관변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다른 단체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발과정에서 이게 기존 통장에게 유리하게 가점을 해 버리면 기존 통장이 한 번 되면 8년은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년마다 새로운 선에서 새로운 통장도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채점기준을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모집을 할 때 채점기준을 확실하게 좀 새로운 사람이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통장의 심사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라든지 단체 경력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직업이나 여러 가지 면접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기존 통장이라고 해서 더 유리한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없고…….

이진환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네.

이진환위원 그러면 기존 통장 관변단체에 있을 때 구청장님 표창장이나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받잖아요. 그 구청장님 표창이나 시장님 표창 거기에 가점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그렇죠. 상훈 부분에 10%가 있으니까.

이진환위원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런 부분에 봉사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일반 우리 통장에 참여해서 행정봉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일반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좀 평등하게 이렇게 선발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다시 좀 한번 생각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 상훈은 다른 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면접이 한 20%가 되기 때문에 동장이 보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새로 오신 분도 의욕이 아주 넘치고 잘한다고 판단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기준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이 한 번 해서 8년까지 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한 번 하시면 끝까지 8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사를 안 가는 이상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선발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그렇게 선발과정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투명하게 일반인…, 일반인이 어떻게 구청장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관변단체 일해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재정립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이진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게 이제 바꾸는 것은 우리 과에서 못 바꿉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조례로 바꾸어야 돼요. 그것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례로 지금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나중에 우리 다음 회기 때 통장 전반적인 이게 좀 선발과정이라든지 모든 걸 좀 정비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그걸 정리를 하려고 조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그 우리 바뀌는 조문 보니까 연 100만 원 이내에서 200만 원 이내인데 사실상 지금 손범구 의원님 질문 드릴게요. 사실상 부서에서 조금 검토 자체가 부정적이다 보니 200만 원 이내라고 조례를 규정으로 해 가지고 가결이 되더라도 이제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인상은 좀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100만 원 그대로 내년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그렇게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손범구 의원님께서 노력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충분히 납득하실 부분이신지 어떤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손범구의원 제가 200만 원을 한 이유는 물론 “이내”라는 걸 제가 유심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좀 곤란하게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감안해서 제가 이내로…, 사실 200만 원으로 못 박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행부 입장을 봐서 이내로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산 문제가 좀 부담스럽다든지 이랬을 때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15인 발의)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1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박정환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현행 우리 결산검사위원 들어가는 회계사, 세무사, 우리 의원이 1명 들어가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박정환의원 지금 대표의원으로 한 분이 계시고요. 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이렇게 총 다섯 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을 늘리자는 말입니까? 세무사, 회계사를 증원하자는 말입니까?

박정환의원 총 세 분을 늘릴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의원 한 분하고 각 회계사 한 분과 세무사 한 분 이렇게 총 세 분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의원은 두 분 들어가고 세무사, 회계사 3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박정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제6조1항] 대표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선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은 뭐 아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체 결산검사라는 것은 우리 구의 전체 이걸 들여다 보는 건데 그래도 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회계사, 세무사가 2명 들어가는 것보다 1명 더 들어가는 게 더 꼼꼼히 안 보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박정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달서구의 예산 규모가 큰 만큼 결산도 좀 더 꼼꼼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본예산서나 추경 예산서는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시지만 결산서를 그렇게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결산위원들이 결산을 다 하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의 결산서를 들여다보면 사실 다른 자치구에서 나오는 결산서, 의견서 이런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굉장히 좀 부실합니다. 많이 부실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왜 그런가 물론 인원수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박정환 의원님께서 고쳐 잡고자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수당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불러다 앉혀놓고 일을 시키는데 15만 원 주고 일을 시키면 어떤 양질의 세무사가 붙어 앉아 가지고 그걸 얼마나 꼼꼼하게 보겠습니까? 수당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박정환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손을 한번 대셨는데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에 대한 수당은 인상하지 않아도 되고 인상한다면 도리어 좀 뭇매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더라도 다른 전문가 외부인사들 모셔온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상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 1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좀 많이 주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런 데는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사를 하고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환 의원님께서 앞으로 좀 더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십시오.

박정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8개 구·군을 제가 자료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나 북구 그쪽은 현재 기존 10만 원 유지하고 있고요. 대구시는 11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개 구·군은 15만 원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최고 많이 주는 게 충북입니다. 충북 20만 원 주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제가 이것 개정할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검토의견서를 받아보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물론 의원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래에 제가 특히 운영위원장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저희들 복지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회의 조례도 제가 한번 많이 들여다보니까 지금 집행부 우리 기획조정실에 규제개혁법무팀 아실 겁니다. 있는데 이게 검토의견서가 이렇게 작년부터 해서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온 걸 보면 물론 조금 각 팀이나 과에서 무분별하게 문구를 하다 보니까 예시문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획일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한테도 검토의견서에 나온 걸 보면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의견 없음이 있고 수정의견이 있고 보류의견 이게 세 가지 예시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상위법이라든지 저촉 이런 부분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 또는 행정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문구가 자구책이 들어갔을 경우에 과연 1조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이게 세 분이 한다면 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수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700억 이상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요즘 전기세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 때에 이 부분은 재정이라는 말은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과도한 재정으로 들어갔다는 문구에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났고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검토의견서가 예시문에 있다 하더라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문구를 조금씩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외에 다른 조례를 보면 똑같이 이렇게 한 경우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든 조례는 이런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집행부 의원발의입니다. 발의인데도 그 문구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의 상황 상황 그때에 따라 이렇게 문구도 달라져야 된다는 게 지금 철저히 느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구 자체를 이것은 평생 가는 겁니다. 의견서가 저희들도 수정 발의보다는 원안대로 가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추후에 많은 발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하는…, 끝나더라도 간다면 이런 문구 자체도 조금 보완해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영빈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분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수당 인상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의원들 수당 문제는 왜 이게 지급이 되죠? 원래 저희들은 다 그 의정활동 속에 들어가는데 이 결산위원회에만 왜 이게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여기 또 욕심 부리는 사람이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서로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일하면서 구의원 하면서 들어가는데 왜 수당을 따로 받습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박정환의원 우리 현행 조례에 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도 사실은 처음에 발의할 때 우리 팀장님께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저희 의원들은 수당이 필요 없다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돈이라든지 금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조례가 수당이라는 게 위원으로서 또 비회기 동안에 하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을 외부 위원님들은 더 올려주고 만일 우리 위원들은 좀 낮춘다든지 그것은 전반적인 개정을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추후에 그것은 한번 우리가 위원님들께 전체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완할 길이 있다면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손범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저희들 위원들은 회계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 그냥 참석하고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같이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시면 검토 한번 해 보시라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박정환의원 지금 손범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타 구·군에는 외부위원을 꼭 세무나 회계가 아닌 공무원 출신 지방자치법에도 5급 이상 경력이 있다든지 금융관계에 종사하셨던지 이런 분들 선임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그 다음에 전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 의원들을 넣기에는 외부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더라도 만일 우리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오랜 생활을 하셨더라면 정년퇴임한 분들 계신다면 그분들도 좀 더 오래 경험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의장님께서 조례상 선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앞서서 손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의원들이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좀 부족해서 결산위원회에 참석해서 수당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결산검사라는 것은 어떤 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게 구청에서 한해 살림을 살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결산 자료들을 어쨌든 금액하고 숫자는 다 맞춰서 가져 옵니다. 그 자료들을 보고 그게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가령 위탁금액에서 금액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3억의 위탁 금액을 주었는데 3억을 다 썼다고 하더라, 어떻게 1원도 안 남기고 다 쓸 수 있느냐 검사 한 번 해 보자, 영수증 까뒤집어 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일도 많고 노동량이 많은 작업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 행여나 속기에 남는 과정이 있다 보니 의원님들이 결산검사 들어가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제가 연장선상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조문에 보면 특히 또 대표위원이 의원 중에서 선출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검사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비중 있고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희가 검사위원회 누구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수당을 꼭 받아서가 아니고 수당을 받지 않아도 거기에 걸맞게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의원이라서 특별히 다르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는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위원이 또 우리 구의회 의원이 하고 지금 이번에 이게 8명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30%면 2명의 의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 한 분이 의장님께서 선정을 해서 대표위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 스스로가 굉장히 검사위원이 되었을 때 정말 수당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정창근
김정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총무과장 김소희
세무과장 윤홍섭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