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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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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10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결산 개요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환 운영위원장님, 김장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성과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 결산에 있어서 성과를 분석,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시면 2021년, 2022년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책자.

○위원장 박정환 결산 첨부서 저쪽 책자.

정순옥위원 결산 책자에 988쪽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쪽 책인가? 첨부책…….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정순옥위원 거기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에도 보면 의회 발전 및 교류 여기 이 부분에 76%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2021년이나 2022년에는 목표를 110% 잡아서 다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적률도 110%, 110%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도 보면 100% 이렇게 달성이 되었는데 의원교육 및 교류 운영에서 목표를 되게 낮게 잡았거든요. 20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보면 2021년도에는 12%이고 2020년에는 성과가 14%입니다.

그리고 달성률을 봤을 때 2021년도에는 60%고 2022년도에는 지금 70%인데 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저희들 의원교육 및 교류 운영 이것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대부분 교육입니다. 연수 그런 부분을 횟수로 정한 거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년 동안 하는 횟수 국내연수나 타 시·도 비교견학, 공공위탁, 민간위탄 이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는 12회 정도 했다면 2022년도에는 한 14회 정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그런 사항이고요.

2022년도에 실적이 조금 낮은 것은 2022년도에 사실 8대가 끝나고 약간 선거 관련해서 교육이 조금 중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9대 들어오면서 교육이 생각보다는 적었는데 목표 달성률 이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남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의회에 왔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정순옥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을 보면 이 의원교육이라는 것은 의원 개개인이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공공위탁을 개인으로 신청해서 가는 것 그걸 지금 횟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개개인 의원들이 신청을 적게 했다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저희들이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지난해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조금 못 한 사유도 있고요. 개별로 가신 것은 의원님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에 교육이 좀 저조했다면 그런 의회사무국에서 홍보가 저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아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 8대 끝나고 9대 들어오시고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홍보가 부족했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참여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하반기에도 이 예산만큼 의원님들 교육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이 개개인 의원님들이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에 자기가 쓸 수 있는 한도나 이런 게 또 파악이 되었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것을 목표를 되게 작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되게 저조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1인당 83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예산 배정을 하다 보면 그런데 가시는 의원 분들은 더 가시려고 하시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가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의원님들 또 가실 부분을 나름대로 남겨놓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 가신다면 다른 의원 분들이 그 부분을 할애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이제 그 의원님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의원님…, 특히 민간위탁 교육을 많이 가시려고 하시잖아요. 공공위탁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요. 교육비도 많이 들고 여비도 많이 들고 이런 경우인데 대부분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어느 정도는 한 분이 계속 가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또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안 가겠다 하면 어느 정도 예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 한 분 당 이렇게 했지만 하반기에 꼭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사실 이 교육라는 게 저희들이 우리 의회 일정에 맞추어서 또 이동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목표 자체가 형식적이지 않고 꼼꼼하게 해서 가능한 그런 목표 설정이 좀 되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여기에 결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건의를 하나 드리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집행기관을 어떤 검산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공문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어떤 개인도 아니고 개인이 외부로 유출하는 것도 아닌데 정식 공문을 요청을 해서 시간을 좀 초래하는 이 부분은 우리 의정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이 부분은 사실 8대에 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원칙은 공문으로 해 달라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의원님들도 공문으로 다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면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부서도 있지만 실제로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과장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공정하지는 않거나 일반적인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문을 발송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 집행부가 우리한테 어떤 견제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8대에 그렇게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또…….

정순옥위원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 8대가 했다고 9대가 그걸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저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무언가 절차가 번거롭거나 불필요한 것은 저는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집행부에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연위원 임미연입니다.

저는 의회업무추진 지원 보면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 경비 집행잔액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의장님, 부의장님, 경제도시위원장, 예결위 이렇게 보면 예산 끝나고 이제 올해 끝나고 작년에 남은 집행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건지, 기부가 된다는 건지 처리 방안이 사실 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 불용액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내년도에, 익년도에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이 부분이 기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들이 의연금품이나 불우이웃 돕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미 지출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 속에 그 부분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집행잔액은 그런 부분을 다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임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액 안에 아까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식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지출이 되면 지출액으로 잡힌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잡히는 겁니다.

임미연위원 그 다음에 남은 게 집행잔액이네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그렇습니다.

임미연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재량이네요. 위원장님들 재량이네요. 그냥 아예 잔액으로 남길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연말에 어디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건 본인 그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그렇습니다.

임미연위원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손 드는 이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장관 죄송합니다. 목이 메네. 김장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혹시 아니면 운영위원장님들 우리 대구시연합회에 분담금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분담금은 700만 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15만 원?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700만 원.

○부위원장 김장관 의장님만 7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전체가 700만 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의회 의장 분담금이 우리 의회라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700만 원, 혹시 그 700만 원은 보통 어디에 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7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중앙으로 가고요. 400만 원은 또 이제 각 전체 의장단 대표 있잖아요. 의장님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7월 6일 워크숍도 생각하고 있는데 세미나.

○부위원장 김장관 연수 가고 이런 저거네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전체 의원님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장님 대외활동 하는 데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아니, 의장님 대외활동은 별도로 있잖아요. 우리 구에 대외활동비로.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우리 구에 있는데 이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예산으로 사용하거든요. 의장협의회에서.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700만 원 예산으로 사용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7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7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고 300만 원은 전국 의장단협의회로 들어가고요.

○부위원장 김장관 국장님 설명 그러면 안 맞는데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부위원장 김장관 그 700만 원이 분담금이라고 그랬는데 분담금 우리 의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우리에 대한 예산이지 이 분담금은 구 전체로 봤을 때 쓰는 예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이제 700만 원이 전국 의장단협의회로 들어가면 400만 원은 지역분담금으로 내려옵니다. 400만 원에서 8개 구·군 것을 다 대구의장단 대표의장이 우리 달서구 의장님이시니까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거고 만약에 중구라면 중구로 가는 거고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각 구에 400만 원이 우리 의장님 앞으로 들어오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부위원장 김장관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 나는 우리 혹시 우리 구의 분담금 가지고 무슨 활동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네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대구의 의장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오는 거죠.

○부위원장 김장관 자, 아까 우리 정순옥 위원님 질문할 때 우리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국내연수 갈 때 우리 국내 연수비가 의원 당 얼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국내 연수비가 그게 이제 그 내용마다 다 다릅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83만 원 정도 되고요.

○부위원장 김장관 아니 그거 1년 예산 잡을 때 지정은 하잖아요. 그럼 정해지잖아요.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니가, 그냥 무작정 주먹구구식은 아닐 거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전체의원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비교견학으로 상임위별로 하는 게 있고…….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국내 연수비를 갖다가 책정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개인 연수를 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 금액이 얼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그게 한 83만 원 정도 됩니다. 별도로 개별로 할 수 있는 게.

○부위원장 김장관 자, 83만 원인데 국장님은 이걸 갖다가 조금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아까 설명할 때 그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지난해에 사실…….

○부위원장 김장관 자,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를 갈 때 83만 원 가지고 1년 연수를 간다. 국내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혹시 모자랐을 때 아까 우리 국장님은 다른 의원님 안 간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부위원장 김장관 그게 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편성 기준을 의원님 당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1인당 얼마씩 딱 배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이 10회 이렇게 가시는 거는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배분은 해 놓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금액 안에서 사용하시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아예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제가 상반기에 갔는데 하반기에 꼭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예산이 남아 있고 다른 분들이 사용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부위원장 김장관 갈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안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국내 연수비에 혹시 내가 다른 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 모자랐을 때 갈 수 있어요? 진짜 그게. 그 돈 가지고? 저는 그게 다시 한 번 내가 나중에 그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의회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의원님들끼리 합의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자, 우리 의원님들 갈 때 합의라는 것 자체보다 우리 개인 연수를 갈 수 있는 저건데 그죠? 합의라는 것보다 일단 개인당 일정 금액은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야 예산이 잡힐 것 아니가, 전체라든지…….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그 예산 편성을 위한 거죠.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전체 우리 의회 전체 예산하고 개인 예산은 범위가 틀리잖아요. 목이 틀리잖아요. 목이 틀릴 겁니다, 아마.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우리가 이제 의정운영공통경비든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의원 1인 당…….

○부위원장 김장관 공통경비는 쓸 수 있는데 국장님, 우리 개인 의원님들 갈 때 이것은 공통경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이 틀리다고 저는 봤을 때 그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나 이런 것도 대부분 다 1인당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공통경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편성하듯이…….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각자 개인 의원님한테 분배가 되는 금액을 가지고 어느 곳 간다고 하는데 모자란 부분을 더 가고 싶은 분들도 많을 거고 교육을.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내가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2022년도 보니까 32억쯤 되네요. 거기에 31억쯤 써가 이월금이 한 돈 3,000만 원 되네요. 그죠. 0.3% 1,000만 원인데 자, 제가 우리 아까 지금도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들 개인당 연구용역비가 1인당 500만 원이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부위원장 김장관 자, 2022년도 연구용역비를, 연구활동비를 다 지출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언제요? 2022년도.

○부위원장 김장관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당 500만 원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다 사용 안 했습니다. 전체…….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그게 얼마쯤 남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전체 1,900만 원 정도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그 내용을 자, 잠깐만 잠깐만 1,900만 원 남았다 그랬는데 이 내용 이 목을 가지 다른 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그 목을 가지고 다른 데로 사용은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1,900만 원 되는데 우리 작년…, 나는 이월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수치가 안 맞은 거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이월액은 결산 추경 때 다 반납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부위원장 김장관 1,000만 원 반납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아니요.

○부위원장 김장관 31억에서 32억에서 31억 했으면 1,000만 원 이월된 것 반납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아니요. 반납을 하게 되면 예산현액이 줄어듭니다. 우리 결산 추경에서 반납을 하게 되면……..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그 목은 다른 목으로 사용했네요. 잔액을.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아니, 다른 목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예산을 반납을 하는 거죠. 반납을 하게 되면 이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 그 안에서, 그러니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결산 추경 때는 집행이 이미 끝난 거나 아니면 집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결산 추경 때, 결산 추경을 자료 제출을 한 9월, 10월쯤 되어서 내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소요가 있을까 싶어서 좀 유연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집행이 완료 되었거나 그리고 하반기에 그때 되어서 연구단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전체 금액을 다 반납합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예산 현액에서 빠지는…….

○부위원장 김장관 잔액이 빠집니까, 반납하면?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빠지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32억 예산에서 빠진 거예요. 그럼?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빠지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일단 그건 더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올해 저는 2022년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 잡을 때 우리 각 의원님들이 500만 원…, 이렇게 그게 500만 원이 들어가면 32억의 일부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부위원장 김장관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예산집행의 유연성이 좁아지겠지요. 만약에 그 부분이 적으면 늘어날 거고 그죠? 자, 우리 의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연구용역 단체를 못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의장님은 연구단체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부위원장 김장관 아, 잠깐, 잠깐만요! 의장님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 맞지요? 할 수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의장님도 하실 수 있고…….

○부위원장 김장관 법적인 그거는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대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 김장관 예?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대표는 할 수 없는데요.

○부위원장 김장관 할 수는 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 말씀 맞지요? 그죠?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그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제한은 없습니다. 네.

○부위원장 김장관 그 말씀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자, 제가 올해 할 때 그 내용을 많이 다투었습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제 방에 와서도 이렇게 중재도 한 번 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의장님 생각은 하고 이게 안 맞으면 내가 부탁도 했고 우리 의원님이 정당하게 의정활동 하는데 도와주십사 하고 내가 사정도 했고 진짜 그런데 결국은 내가 승낙 못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 오셨을 때 그런 사례가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저한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네, 된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그런 사례는 있지요? 의장님이 참여한 사례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김해철 의장님이 저한테 잘못 전달했네요. 그죠? 저한테 와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그게 이제 의장님이 되시기 전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 이미 승인한 부분 이런 부분을 의장님 되셔도 하신 것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중도에 사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의장님이 되시고 나서…….

○부위원장 김장관 아니, 정당한 저거 같으면 의장이 되었으면 의정활동 못 할 것 같으면 사퇴할 수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그런 부분은 그 당사자가 판단을 할 사항인데요. 주변에 연구단체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의장이 되어서 여기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 두느냐 어쩌느냐 하는 거는 그 당사자 의원님이, 의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저는 좀 봅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이걸 중재를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고 내가 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수차례 내가 부탁을 했고 의장님 설득을 좀 해 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온 메아리는 정말 아무 것도 없었는데 자, 이럴 때 500만 원을 꼭 의장님을 차라리 연구단체 할 때 의장님 부분을 혹시 뺄 수 있는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

○부위원장 김장관 어차피 못 할 것 같으면 전반기에 못 한 부분을 후반기에 의장님이 혼자 500만 원을 가지고 연구활동 하시지는 않을 거고 그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이제 예산은 추경에 그 예산은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구성 요건이 안 되거든요.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반납을 하는 것보다 32억에 500만 원이 빠져나가면 우리 의회 예산이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반납해 버리면 그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그걸 기왕이면 우리 의회 예산을 갖다가 조금 여유롭게 쓰자 이거지요. 내가 보는 거는. 일단 그 부분도 일단 거기에서 그만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끌었는데 여기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김장관이영빈권숙자정순옥
고명욱임미연남현주


○출석전문위원
류순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정온주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정책지원팀장김미영
홍보기록팀장황우영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첨부자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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