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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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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결산 심사 최종일인 6월 15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법령 근거, 결산 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복지정책과)

(별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 보시면 국가 보훈 대상자 및 보훈 단체 지원이 있죠? 시에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디서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국가 보훈 대상자 및 보훈 단체 지원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예.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결산 제안설명서 전체가 시·구비 편성, 그게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국가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집행 실적을 보면 계속 예산 집행이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 달서구에 수혜자는 몇 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전부 합치면 3,00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시비, 구비로 매칭이 되면 어쨌든 이게 임시 선정이 아니라 조사하고 발굴해서 정해진 인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렇죠. 보훈청에서 보훈 대상자 명단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신규로 등록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사망자도 있고 신규로 책정되는 분이 늦게 발견돼서 그런 분도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지난달에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저한테 면담이 왔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구에서 예산 주는 걸 보면 평균 10만 원 정도 수준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정순옥 제일 적게 주는 데가 월 7만 원, 10만 원인데, 180쪽에 보시면 보훈예우수당이 5억5,000이고 집행 잔액으로 2,300만 원이 남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 금액과 집행 잔액이 안 맞거든요, 사망위로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보훈예우수당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금액이 상이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인원수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별도로 한번 계산해서 제출…….

○부위원장 정순옥 사망위로금이랑 보훈예우수당이 금액이 맞질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 실적, 예산이 줄어든다는 건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사망자가 늘어나는 만큼 현존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실, 증액 계획을 가질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군위군이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그쪽에는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에수당 금액을 우리보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군위군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구·군은 맞춰 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액을 올릴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 미망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 곤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의견을 참작하셔서 증액하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집행 잔액, 예산액이 상이한 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이건 집행액에 대해서 인원 곱하기해서 숫자가 안 맞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정순옥 지급을 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건 추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1쪽 보건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국비로 시행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수당 같은 경우는 구비가 조금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지금은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구비가 100%로……?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2021년까지는 국비가 95% 이상 됐는데 2022년도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전환됐습니다. 전환됨에 따라 구비로 편성했는데, 사실은 구비로 되어 있지만 행안부에서 2026년까지는 각종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가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사실 그게 국비인 셈이죠. 그런데 명목상 구비로 편성하는데 2026년까지는 행안부에서 보전해 주고 2027년도부터는 어떻게 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한 개도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2021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1억4,900만 원 있었습니다.

장호섭위원 자료에는 집행 잔액이 안 넘어와서…….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작년 결산서에 1억4,900이라고.

장호섭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2021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안 넘어왔고 2022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10%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10% 남는다는 건 어떻게 해서 남을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2021년도에는 집행액이 89.2%로 거의 90% 가까이 되는데 2022년도에는 97.06%입니다. 집행 잔액이 3% 정도 남았는데 2021년도에는 당초에 생각했던 인원보다 중간에 제대하고 이런 변동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고, 2022년도에는 예상한 인원대로 인건비가 나간 겁니다.

장호섭위원 인건비도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몇 명 거주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동에는 48명 정도 있고 시설에 19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이 금액은 전체 다 통틀어 인건비, 교통비, 중식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보수비, 교통비, 제복비는 다 포함됐는데 중식비는 동 인원만 하고 시설에는 바로 따로 지급합니다.

장호섭위원 2023년도에 대한 증감액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사실 병장 같은 경우는 봉급이 67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 상병, 이등병은 그 정도 비율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말하면 36% 정도 봉급이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예산 현액도 33% 정도 오른 걸로…….

장호섭위원 인건비는 오르는데 2021년도에는 잔액이 한 푼도 없었고 2022년도에는 1억9,6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었단 말입니다. 이 금액은 또 이월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이건 국비니까 반납을 하고 2022년도부터는 구비로 되어 있으니까 반납을 안…….

장호섭위원 구비가 남으니까, 이건 어디로?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우리 집행 잔액으로, 순수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장호섭위원 잔액이 10% 이상 남으니까…, 임금이 오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작년에 결산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와 사람의 차이라 봅니다. 여기 개선 사항 보셨죠, 결산 의견서?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박정환위원 당초에 예산액은 2022년 5,200만 원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분기 보조금 지출 통보는 4,900으로, 300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자료에 집행 내역은 5,124만1,000원, 그럼 결국 220만 원 가까운 돈을 지출을 더 한 상황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럴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항목인데, 2021년도 최종 예산이 5,200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2022년도에도 5,200만 원으로 당연히 편성을 했는데, 1월 내시 내려올 때 4,9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산현액을 고쳐야 하는데 누락하고 못 고친 상태에서 계속 예산현액은 5,200만 원으로 있는데 마지막에 224만 원 정도 지출을 더 한 셈입니다. 사실은 시비 사업인데 구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1월에 나간 분한테 다시 환수받고 시비로 다시 내드렸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당사자분에게 환수를 받으셨단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환수받고 다시 내드렸습니다.

박정환위원 시비를 추가로 받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시비는 올해 예산으로.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로 다시 소급 적용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행정 업무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특히 정책과에는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결산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도 참석하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추후에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이 자료는 평생 남아 있는 자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유념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자료 180페이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에,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아까 설명하실 때 예비비 예산액이 31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박종길 그중에서 유일하게 지출된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3,3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3억3,000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사유에 보면 예비비 3억으로 되어 있죠? 당구장 표시 있고 예비비가 3억3,000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오타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하나만 더, 180페이지 해산장제급여인데요. 사유에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생계급여 예산에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6억8,195만 원을, 해산장제급여 돈이 부족해서 생계급여 예산에서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이건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모자라서 시에서 조정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세부 사업 간에 예산을 서로 융통한 거잖아요. 이런 걸 예산의 변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 변경과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우리 예산에서 변경한 게 아니고 시에서 생계급여나 해산장제급여를 보조금으로 내려보내 주는데, 거기서 생계급여를 타 구에 남는 걸 우리에게 준 내용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사유를 이렇게 설명해 놨지만 이건 우리 구와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우리 구에서 조정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길 이렇게 설명돼 있으니, 어차피 예산을 변경한 건데 변경했다면 오히려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비슷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세부 사업 간의 예산 융통인 예산의 변경을 대구시에서 했다고 하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이건 사실 안 적어도 되는데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애써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어르신장애인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해서 18억2,600에 집행 잔액 6,300만 원이 남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18억2,600에서 6,30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휴·퇴직자로 인해서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아닙니다. 2개 복지관, 달노복, 성노복.

○부위원장 정순옥 예.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그럼 퇴직자가 달서구노인복지관에 2명이었고, 성서복지관에 1명이었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퇴직자가 달노복이 3명이고 성노복이 5명…….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육아 휴직도 있었고…, 복지관에는 노인 복지를 위해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정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업무 분장도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퇴직자가 있었으면 왜 적시 충원이 되지 않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아마 채용 공고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있었던 부분일 것 같고, 저희들도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건 노인에게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고 기존 직원들에게 업무가 더 가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자와 휴직자의 사유는 뭡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이직이나 개인적인 사유들, 왜냐면 사회복지 파트가 굉장히 열악한 3D 업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퇴직의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간다든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사실 사전에 퇴직이나 휴직이 예고되지 않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렇게 해 주면 가장 좋은데 사실 퇴직자가 그렇게 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하고 복지관과 그렇게 해 주는 게 종사자의 도리일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렇게 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의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이 되면 다시 퇴직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인력 미충원으로 인해서. 그리고 입사를 할 때 적어도 퇴직 3개월 전에는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권고 사항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인원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신규 채용도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은 고스란히 어른들이 안아야 할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즉시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장애인 맞춤형 스포츠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구비 100%로 이용하는 중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특수 사업으로.

장호섭위원 대상자는 주로 어떻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보통 사업을 할 때 100명 정도 해서 실제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건 장애인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장애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비장애인들, 학교로 초등학생을 찾아가서 장애 인식 개선이라든지 장애인들과 같이 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쪽으로 주로 찾아가서 하시는 것 같던데?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왜냐면 장애인들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체육관이나 실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이나 시설을 찾아가서 그 안에 체육실, 운동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장애인 시설이 여러 곳 많이 있을 건데 다 찾아가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할 때 사전 수요 조사를 받고 일단 원하는 기관에는…….

장호섭위원 원하는 기관만 찾아갑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왜냐면 그냥 줘도 그게 어떻게 보면 그쪽에는 불편함이 될 수 있으니 일단 그게 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 수요 조사를 하고 수요 신청을 받고, 그걸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여분이 되면 다른 시설도 지원을 하고…….

장호섭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는 관내 7개소에 찾아가서 하는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보편적으로 시설에 다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다 같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기본적으로는 공개하고 오픈해서 받도록,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주된 목적은 뭡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애인 당사자인 국가대표 선수, 그리고 코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아는 장애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한테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비장애인들한테는 자라나는 아이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걸로 같이 갔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금방 장호섭 위원이 질의한 건데, 최종 계약 변경 절차가 어떻게 돼서 이렇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수행 기관이 당초에 할 때는 주식회사 홍앤정이라고,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가 만든 주식회사였습니다. 이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내부적으로 대표 되는 분이 대구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더 좋은 자리로 옮겨 가시게 되면서 그 자리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빠져 버려서 그분이 할 수 있었던 일부 프로그램이 조금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수행 기관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프로그램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남현주위원 그럼 이로 인해 장애인이 불이익당한 일은 없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일단 그 당시엔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 학교에서 찾아가는 걸 기피해서 학교 자체에서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남현주위원 장애인인만큼 신경 많이 써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명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아무 것도 몰랐기 때문에…, 위원님,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어르신장애인과가 이렇게 힘든 과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행히 좋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귀청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을 했고, 짧았기 때문에 동장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그런데 장애인과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가 정말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일로 시에 가서 시의 장애인과장님을 만났습니다. 변순미 과장님인데, 그 과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장애인과는 아무 성과 안 내도 된다. 성과 내려 힘쓰지 말고 직원들이 잘 버텨 주면 된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성과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든 과구나, 버티기 9단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왕규위원 거기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드신 과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서두로…….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질문하려는 것은 183페이지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에, 지원 방법의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번거로우며, 번거롭다면 번거롭지 않도록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이게 2021년도에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이고 실제적으로 예상하고 구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반으로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예상했던 계획보다는 사업 참여도가 낮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 절차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장애인분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 와서 동에 가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해서 선정되면 사전에 자기가 돈을 내서 물건 사전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 정산이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유가 되는 건, 그냥 후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에, 구청에 후원 사업을 행나과(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는데 120∼130대 대상으로 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신청하면 주거든요. 서류 필요 없거든요. 자기가 비용 부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신청해 버립니다.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사후 정산하지 말고 두 가지 절차 중에서 한 가지 절차로 간소화할 방법은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건 시에서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단독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187쪽 지역자활센터 내진 보강 및 보수 공사에 1억5,000 정도 남아서 경로당 보수에 사용하신다 했는데, 당초에 5억 공사면 견적서, 설계, 다 용역이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황국주위원 5억이나 책정이 됐는데 1억5,000이 남았다는 것은 견적을 보고 용역 줬는 데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이게 사실 구비 100%로 나와 있습니다만 안에 들여다보면 시 교부금입니다. 시 교부금으로 5억을 받아 온 겁니다. 이게 재난 안전용으로만 쓰도록 용도가 그렇게 지정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급했던 내진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남는 돈은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빨리 재난 안전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경로당에 빨리 지원하는 걸로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로당 보수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구비 100%라 되어 있으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재원은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황국주위원 좋은 데 잘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월배복합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 완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구가 발견돼서 현재 공사 진행이 중단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빨리 진행할 수 없는지, 내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인데…, 발굴하려면 기간이 삼사 개월이 더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공사가 더 빨리 시행될 수 있는지, 발굴하는 시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6월 말에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당초에 잡혀 있었고요, 건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하는 과정에서 6개 지역에서 무문 토기와 그런 것들이 일부 나오면서 심화·심층 정밀 조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장기간, 몇 년씩 걸렸는데 지금은 그것도 개발 차원에서 법이 조금 완화되어서 최대 3개월까지, 그래서 3개월 이상은 딜레이되지 않을 거고요. 하반기 완공 예정이었는데 최대한 바로 바로 붙여서 목표했던 준공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 과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공사가 언제쯤 시행되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9월 말 시굴이 끝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9월 말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시굴과 발굴, 이번에 참 중요한 것을 알았는데, 유적지에 처음에는 시굴이랍디다. 그런데 우리 유물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발굴을 시작하게 되던데, 발굴을 시작하게 되면 설계 변경하고 발굴 조사 기간이 25일, 거기서 또 발굴 조사를 하는 데 70일, 다 하고 결과 제출하는 게 25일, 이런 식으로 기간이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런 기간을 다 거쳐서 지나가면 9월 초에도 다시 공사를 재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 날림 공사도 아니고 내년 하반기까지 완공된다는 것은 시기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발굴 시기를 앞당겨서 공사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혹시 결산서 첨부 서류 가지고 오셨나요? 293쪽을 일단 볼게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백승미 어르신장애인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제가 이건 세세하게 파악이 덜 됐고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팀장도 병가로 유고 중이라서,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홍린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사업 목적을 보시면 “효율적 사업 체계 및 서비스질 향상으로 적절한 돌봄 제공,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이 가는 게, 성과 목표가 “남성 노인 수혜자 수”거든요. 남성 노인 수혜자 수를 성과 목표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이건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 왜냐면 남성 노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남성 노인으로 잡은 겁니다. 여성 노인은 시설에 가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대상은 저희가 굳이 직접 발굴하지 않아도, 그런데 남성 노인은 시설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 노인을 성과 목표로 잡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든 아니든 어쨌든 성과 목표라는 게 사업 목적에 맞게끔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남성이니 여성이니 나눠서 남성 비율이 적으면 여성의 수만큼 끌어올려야 한다는 건 성평등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뒤에 보시면 효과 분석이 다 있어요. 성과 목표라는 것 자체는 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으려면, 예를 들면 효율적 사업 체계를 위해서 어떻게 성과를 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체 평가를 보면 향후 개선 사항이 “성평등 의식을 반영한 사업 실시”예요. 성과 목표로 성 비율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성평등 의식을 반영한 사업 실시, 이게 너무 모호한 개선 사항이지 않나,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예시로 든 거고 다른 과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행정이 성과 지향적 목표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내년 결산이라든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부터 이런 성과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부연드리면, 사업 대상자에 대한 성평등 효과 분석이 있는데, 사실 거의 70 대 30 정도로 사업 수혜자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 비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고 평가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남성을 목표로 잡아서 올리겠다는 부분이고, 아가 말씀하신 대로 자체 평가에 개선 사항들은 구체적인 사업들로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글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과 목표로 성평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결산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통계목 401-01은 시설비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시설비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게, 예산이 남아서 목을 바꾸기 위해서 경로당 부대비라고 이렇게…, 뭐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건 재원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일반 구비 같으면 그건 좀 어렵고요. 재원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5년간 반납하지 않고 집행 잔액이 나오더라도 떨지 않고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그 용도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돌려서 쓰고…….

박정환위원 그래서 부대비, 이렇게 문구를 넣은 건가요? 예산을 그렇게 전용할 수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혹시 그게 아니라면 401-01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가능하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보충해서 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여러 가지 변경하는 제도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건, 옛날 예산 편성 과목 보면 ‘장’ ‘관’ ‘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 과목인 정책 사업 간에는 이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책 사업과 단위 사업 안에서 전용하는 건 사용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목 간, 세부 사업 내에 그건 실·국장 책임하에 결재해서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단위 사업 내에서는 일부 변경하게 되는 내용을 결재를 통해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부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결코 과장님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내용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인 시설 신축 및 개보수 공사, 이게 월배복합센터 건립인데요. 이걸 보면 예산액이 28억9,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4억7,933만1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33억6,933만100원인데, 지출액이 4억3,472만9,2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억3,460만8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돼요? 전년도 이월액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잖아요. 이월액이 지금 무려 29억 원입니다. 하지도 않는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보충해서 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월배복합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설계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단계, 과정이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잡혀 있는 가운데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기본 설계비만 반영하고 곧 집행하고, 부지 매입비만 편성해서 그것만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액을 잡아놓은 가운데서 연도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지출액이 일부 극히 미비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위원장 박종길 일부 미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액보다도 이월액이 더 많잖아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해에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왜냐면 인건비나 원자재비가 매년 다르게 상승을 하는데, 그럼 예산을 편성했으면 사업을 진행하시든지.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있는 가운데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도 포함해서 진짜 지금 쓸 수 있는 예산현액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야 하는데 일부 이월…….

○위원장 박종길 안 그러면 결산 추경에서 이 내용을 삭감했어야죠, 이렇게 하지 말고.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느 예산을 삭감……?

○위원장 박종길 계속비 이월이라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2022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2022년도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고 2023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2023년도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 만큼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행복나눔과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남은 후반기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행복나눔과)

(별책)


이상과 같이 행복나눔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05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자체)에 “구비 100%”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라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몇 페이지……?

남현주위원 190페이지.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집행 잔액 462만3,680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죠, 위원님?

남현주위원 구비 100%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라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이 부분은 노인 무료 급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체 급식에서 집단 급식으로 작년 7월 1일 자로 바뀌었거든요. 대체 급식은 집에 배달해 주는 사업이고 집단 급식은 이분들이 복지관으로 나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집에 계실 때는 못 나오시는 분들도 다 대체 급식을 받았는데 집단 급식은 본인들이 나올 수 있는 분들만 받음으로 인해서 월성복지관과 학산복지관에 급식 인원이 줄어들어서 금액이 그만큼 남았습니다.

남현주위원 남았는데, 구비 100%라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 포함이라 되어 있어서…….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그 표현은 구청에서 복지관으로 보조금을 줘서 복지관에서 반납한다는 의미입니다. 시비 보조금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 구비를 복지관에 보조금으로 줘서 복지관에서 반납하는 금액이 포함됐다는 표시입니다.

남현주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여기도 보니까 보조금 반납한 게 없고 그래서…, 우리가 줬던 보조금 반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대체 급식 할 때는 인원수가 많았고 집단 급식으로 되면 직접 오셔야 되니까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결국 한 분당 급식 금액은 올라간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전에 1,400원에서 2,000원으로 변경돼서 올라간 겁니다.

박왕규위원 올라간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박왕규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2,000원으로 올라갔으면 복지관에서도 그만큼 돈을 올려서 급식의 질을 높여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금액이 증가하여 급식의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왕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직접 가서 먹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2단지에 자주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은 한 끼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끼를 먹고 사는데, 제가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말로는 금액이 엄청나게 낮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학생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이 8,000원인가 얼마인 걸로 알고 있고 학교 밖 학생들이 5,000원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현실화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이야기인데 과장님, 여기에 생각 좀 해 보고 계시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주장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실 국가의 재원이라는 건 이중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무료 급식은 이중 지원에 해당되거든요. 왜 이중 지원이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차상위 대상자들에게는 생계비가 다 지원됩니다. 먹을 수 있고 주거할 수 있고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국가가 지급하는데, 그 돈은 오롯이 본인한테 쓰고 여기서 지급되는 돈으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급식의 질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따진다면 이중 지원으로 달서구에서 무료 급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습법에 의해서 수십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달서구청장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끊는다 하면 여기 의원님 이하, 청장님 이하, 국장님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는데,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 나왔을 때 이중 지원이라는 공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이나 아동복지 이런 데서는 이중 지원이 아니죠.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은 자기가 돈을 내서 사 먹는 거고 이건 순수하게 본인들이 무료로 먹는 거고 대구시내 27개 복지관 중에서 달서구만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 급식을 하는 구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중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 급식 7,000원 그런 것까지 맞춰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과장님 말씀이 아주 논리에 맞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동시에 노인복지관은 돈을 받지만 다른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운영비에서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무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박왕규위원 그리고 현실론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 위에 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어차피 하는 것, 그래도 그분들의 입에서 그런 불만이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만족하게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쪽 후원금이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과장님이 권유하셔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참고로 내년에 33년을 일을 하는데, 복지 대상자들 중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은 가장 오랫동안 혜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만족도에 대해서는 제가 퇴직을 하고 난 후에 7,000원을 해 줘도 왜 1만 원 안 해 줬느냐고 말할 거고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 법률홈닥터 사업 운영에 대해서, 구비 100%인데 연간 몇 건이 정리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상담하고 있는 건요?

장호섭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한 달에 평균 상담 건수가 육칠십 건 정도 되는데, 12개월을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법률홈닥터 변호사님께서 창원시로 발령 나고 법무부에서 채용이 안 돼서 공석 상태입니다.

장호섭위원 그럼 순수한 교통비만 지급되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여기 되어 있는 예산은 순수하게 출장비만. 전국에 법률홈닥터 60분이 계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장소 제공과 출장비, 그리고 인건비, 관외출장비는 법무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157만8,000원이 잡혀 있길래 어떻게 이 조그마한 돈으로, 아무리 차상위계층이지만 무료 법률 상담을 하면 변호사 비용이 있을 건데 어떻게 이 금액으로 알차고 질 높은 변호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의문이 가서.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가장 본질은 출장을 나가서 상담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예약 상담을 이곳에 와서 받아야 하는데, 출장여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예약이 들어왔을 때는 담당 변호사님이 복지관에 직접 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 18만 원 정도 출장비로 12개월 편성돼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전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자료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연간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있습니다. 달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이 대답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 제가 종합복지관의 인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종사자 인사이동, 휴직, 퇴사, 이런 변동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에도 2억 정도, 2021년도에는 1억6,000, 2022년도에 2억3,000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현재도 2억3,900이 발생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이러면 인력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종합복지관이 달서구에 7개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복지관에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상시 근무 인원은 정규 직원들 합쳐서 7개 복지관에 97명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왔다 갔다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전체 7개 복지관에 97명?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채용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채용 절차는 채용 공고를 내고 15일 이상 공고하고 법적 절차대로 복지관도 공무원 절차랑 동일하게 채용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공고는 인력뱅크에 합니까, 달서구청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본인들 홈페이지도 있고 워크넷에 복지 인력에 대한 구인 구직란이 따로 있는데 거기도 다 내서 채용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공채로 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퇴사자도 있고, 인사이동이라는 건 어디에 이동을 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위원님께서 2억이나 인건비가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가장 최근의 예를 들면 모 복지관에 12호봉 되는 사람이 퇴사를 하고 신규 2호봉짜리가 들어오면 10호봉 차이가 나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2호봉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명의 인사이동이 있는데 휴직 7명, 퇴사가 13명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12명이 가톨릭사회복지회 직원이라 하면 달서구에 있다가 김천에도 갔다가 포항에도 갔다가 이런 인사이동이 빈번하게 법인에 따라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1억6,000에서 2억7,000 사이에 반납…, 위원님이 3년간 요구하셨다시피 그 정도 인건비 반납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지금 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 1급, 2급을 소유하신 분들만 근무하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계약직 근로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쉽게 말하면 월성복지관에서 프로젝트 5억을 땄는데 그 5억 안에 인건비가 들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거든요. 또, 위탁받으면 위탁받은 거기에 대한 인력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항상 들쑥날쑥하는 게 위탁을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변동 사항이 항상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물론 휴직에도 개인적인 사유가 있지만 퇴사에는 개인적인 사유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사 간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직원 간의 관계도 있을 것 같은데, 퇴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퇴사의 문제는 30년 동안 지켜본 결과 공무원 외에 종합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인력 풀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많아서 새로운 법인이 생기거나 하면 여기서 훈련된 과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법인에 사무국장이라든지 신설되는 복지관장으로 간다든지 업그레이드해서 가기 때문에 12호봉이 나가고 2호봉 신규 직원이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시스템이라 그러면 현재 운영비 집행 내역으로 봐서는 운영비가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근거로 보면. 12호봉에서 2호봉으로 줄었다 그러면 급여 수준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그래서 반납이 됐지 않습니까? 급여 수준이 줄어든 게 아니고.

○부위원장 정순옥 줄어든 부분이 없다고 보고, 사실 이직이라 하더라도 직원 채용에서 공백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즉시 채용으로 이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었는 건 관리 소홀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거의 한두 달 이내에 채용이 다 됩니다, 복지관에는 취업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인건비가 남은 건 인사이동이라든지 퇴사라든지 그 공백 기간에 호봉 수가 높은 사람이 퇴사를 하는 경우…….

○부위원장 정순옥 잔여금으로 됐다는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학산복지관과 본동, 상인복지관에 그런 유형이 많았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복지관별로 퇴사나 휴직 인원을 갖고 있는데 올해는 32명의 휴직, 퇴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7개 복지관 토털 합치면.

○부위원장 정순옥 결국은 유능인들을 빼앗기는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자유시장 경제 구조에서 본인들이 좋은 시설로 가는 건 어떻게 막을 수…….

○부위원장 정순옥 복지라는 건 사실 서비스거든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운영해서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는 건 인력 관리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2022년도 운영비 집행 내역에 학산복지관, 본동복지관, 상인복지관, 이 세 개가 유독 집행 잔액이 많았습니다. 학산복지관이 5,700만 원, 본동이 4,200만 원, 상인복지관이 6,200만 원, 혹시 상인복지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상인복지관에는 직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상인복지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위탁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상인복지관에는 지금 기초수급자들이 식사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몇 명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무료 급식 하시는 분?

○부위원장 정순옥 예.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매일 이용 인원이 7개 복지관을 합치면 150에서 300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봉사를 가면 300명 정도 번호순대로 식사를 하는데, 그 번호순은 어떤 기준으로 1번에서 200 몇 번까지 매겨졌어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복지관 인력에 대한 부분은 법인의 고유 권한이라서 인력이 빠져 나가는 부분은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고, 번호표는 지금까지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일찍 오셔서 줄서는 순서대로 번호표가…….

○부위원장 정순옥 그건 아닌 것 같고 기존에 번호가 정해져 있는데, 상인복지관에 어떤 일이 있냐면 수급자 간에 언쟁이 있고 폭언이 있어서 한 분이 쓰러지고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노인이 언어 폭행으로 전체 수급자들이 있는 식사 자리에서 그분한테 모멸감이나 모독감을 줘서 그분이 쓰러졌거든요. 병원에 입원을 4일 동안 해서 지금도 그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많이 두려워하고, 상대 어르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느낌으로 누군지 벌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서, 노인 간의 그런 일들이 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갔다 왔고 어르신분이 자꾸 저한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데 저는 권한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관장님도 중립에 서서 더 이상 그게 없더라고요. 과장님이 가셔서 한 끼 식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영원한 숙제, 고민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건 복지의 서비스를 받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 관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공백이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처음 시작할 때 부서 성과를 적어주셨더라고요. 다른 과는 잘 없던데, 그래서 보니까 달성률이 좋아요. 101%, 117%, 125%,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결산서 759쪽을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나눔으로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사업 목표가 있는데, 달성 성과 목표가 2021년도에는 28이었어요. 33으로 실적을 달성해서 달성률이 117%입니다. 그런데 2022년 달성 성과를 보시면 목표가 29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목표가 28이어서 33의 실적을 달성했으면 2022년도에 달성 성과 목표를 최소한 33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이상으로 해도 좋을 텐데 이렇게 되면 달성률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달성률만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761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달성 성과의 목표를 이미 상회하게 이루었는데도 2022년 달성 성과를 보시면 2021년 달성 성과랑 비슷하더라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이러면 달성률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달성률만 생각하신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률 보시면 측정산식을 정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민 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잡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자원봉사자 달성률과 관련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주민 이용 수를 말씀하셨는데, 본리복지관 외에는 저소득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수는 거기 저소득층 숫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홍린위원 저소득층 주민 수?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거의. 본리 빼고는 다 그렇게, 본리는 일반으로 이용하시는 어른들에 대한 이용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홍린위원 본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소득층 주민수가 아니고 일반 주민수로 하면 되지 않나요? 다른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본동 같은 경우에는 송현2동 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 지역이나 상인1동 분들도 다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도 이용하고 계시는데 왜 주민 수를 저소득층 주민 수로 잡는지를…….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영구임대아파트 종합복지관 이용 대상자는 상인1동이든 송현2동 일반 주민이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거든요. 상인1동에 사시는 분이라도 기초수급자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일반인이 돈을 주고 이용할 만큼 수용 인원이 일단 안 됩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이용 인원은 다 저소득층 주민들 중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거의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간혹 있긴 한데 대부분이 취약계층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인건비 나가는 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만 정당성이 있고 공제라든지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후원 하나라도 일반 주민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이용 인원이랑 주민 수 모두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분들 위주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분 위주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성과 지표에 대해서 목표라든지 후년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지표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외수입 있잖아요, 1억 가까운 돈이 있는데, 그외수입이 무슨 예산이죠? 101쪽에 한번 보시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아까 설명드렸는데, 희망복지지원단 포상금, 작년 연말에 포상금을 받은 돈이 순세계잉여금…….

박정환위원 잉여금을 통해서 들어온 게 1억1,000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1,000인데?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그외수입은 1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금액이 안 맞는데? 그랬으면 이해될 텐데, 오타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그외수입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맞으면 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싶어서, 이해가 안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예산 성과 보고서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최홍린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질의해 주셔서 그건 빼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2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과 집행 잔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시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제가 세부 사업이 뭔지를 찾아 들어가 봤더니 생활비 지원 사업이에요. 보조금 반납이 무려 92억8,244만4,412원이고 집행 잔액이 19억235만7,888원입니다. 이 사업이 축소된 이유,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도 생활 지원비는 106억6,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2022년도에는 2배 과다하게 내려온 게 첫 번째 이유고, 중간에 우리가 깎아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추경 때 감소시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그동안 코로나 생활 지원비가 사람 숫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에서 2022년 3월 16일부터는 1인은 무조건 10만 원, 2인 이상은 무조건 15만 원만 주게 됨으로 해서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과다 교부를 했고, 지원 금액 변경으로 인해서 4인 가구 200만 원 나가던 게 15만 원밖에 안 나가니까, 가장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국가에서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네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저희들도 돈을 이만큼 주지 말라고 했는데 회수가 안 돼서, 이렇게 공격받을 줄 알았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박종길 제가 공격하는 건 아니고 워낙…….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충분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복지정책과장이상희
어르신장애인과장백승미
행복나눔과장김해숙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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