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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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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최홍린 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8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최홍린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홍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최홍린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최홍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최홍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과거의 적령기에 구애받지 않고 1인 가구라든가, 결혼을 해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세제 혜택에 의한 이유로 결혼을 하고 동거는 하되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 1인 가구 소득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소득면에서 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 장려 세제 혜택이라든가 1인 가구일 때 더 받기 쉽기도 하고 대출이라든가 부부 합산 소득 이런 제도 때문에 결혼에 페널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1인 가구가 생기는 것에 대한 방지책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청년에 대한 1인 가구 개념보다는 청년, 중장년, 노인, 이런 전체 1인 가구에 대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원 개념보다는 안전이라든지 범죄 예방, 이런 부분들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마 대출에 있어서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은 1인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고 서비스 쪽으로 정책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달서구에 1인 가구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인 가구가 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34%면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라든가 빈곤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이런 비율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렇게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적어도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도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1인가구 조례를 발의하신 최홍린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1인 가구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인 흔들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젊은 의원으로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모든 사업보다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서구 1인 가구가 34%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년, 노인과 구분된 데이터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주민등록법」상으로 1인 가구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나옵니다. 근데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빈곤이 몇 %, 이런 데이터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 의해서 노인 1인 가구는 어장과(어르신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여성 1인 가구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고독사 같은 경우는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부서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사업에 따른 예산서를 만든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별도로 추계한 건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복지국 자체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개 과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예산은 분명히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 수립이라든지 실태 조사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각 실·과에 하는 사업이라든지 실태 조사,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지원 사업에 있어서 여섯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따져 보면 해당되는 분야별로 청장년, 노인, 다 있다고 봅니다. 2번에 보시면 사회적 가족 형성, 커뮤니티 지원 사업, 만일에 사회적 가족 형성이 되어 있다면 커뮤니티 공간은 준비된 게 있나요? 이 사업은 어디서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다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노인 업무는 노인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가족센터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센터를 중점으로 해서 자조 모임이라든지 커뮤니티 활동, 이런 프로그램들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2조(정의)]에 보면 “사회적 가족이란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연 취사든 취침이든 어디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준비를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만이라도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의원 발의로 할 때는 전문위원님과 실·과에서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고민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따른 답변, 계획이 있다든지 구상 중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답변도 없이 무작정 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서 2024년에는 34%라는 1인 가구 세대에게 경제적이든 복지든 도움 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저도 아쉬운 게, 조례를 제정하고 실효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도 조례를 제정하면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이 조례의 필요성은 100% 동의합니다.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박정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나 지원 사업이 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 필요한 비용 추계는 안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장님, 보통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는 장시간의 검토 과정을 거치고 조례가 제정되는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조례로서 사회적 가족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실효성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비용 추계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홍린 의원님, 시기적으로는 이 조례를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박종길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의문가는 것은, 1인 가구 같으면 차상위계층 그런 걸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건 사업 계획을 세울 때마다 달리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여기에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소득 관계를 안 따지고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그러면 노인이나 분야별로 다 달리 적용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라 해서 저희 과에서 모든 1인 가구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별 법령에 의해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수립할 때 그때그때마다 달리 적용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보통 가정을 꾸리다 보면 자녀들이 출가를 하고 부부가 남고 한 분이 별세하면 한 사람이 남게 되는데, 그것도 다 1인 가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중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혼자 살면서 생계도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1인 가구로 이렇게만 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나중에 어떤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점이 될 수 있지 않나, 보완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최홍린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인 가구라는 것 자체로 보호받아야 되는 가족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1인 가구도 가족의 단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고, 노인 문제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여성에 관한 건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지금은 그러고 있지만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는 여성가족과에서 큰 틀을 담당하고 거기서 필요한 노인 정책은 어르신과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가 점점 바뀌어서 1인 가구는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원의 문제, 예를 들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조금 힘들죠. 지금 선심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조례 내용을 보시면 사업들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이라든지 주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혼자 있으면 밥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집에 혼자 살아서 안전성에 위협을 받는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사업의 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은 보면 각 구마다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1인 가구만 전담을 하고 취사 부분도 공용 주방 이런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는 가능하더라고요. 저희 구에도 이런 센터가 추후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 봤는데, 그건 확실히 어렵고 우리 달서구에는 가족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1인 가구 지원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는 여성가족과에서 전담해서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발의한 만큼 앞으로도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얘기하면서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1인 가구는 가구가 아니라고 질의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가구가 되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상위 120%라든지 이렇게 생활 수준을 파악을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홍린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구에서는 사업을 여러 가지를 진행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에 맞게끔 적용 대상을 확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 있는 것도 있고 보편적으로 다 하는 게 있고, 아마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서 간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정순옥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정순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 그럼 보호 종료 및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 준비 청년에게 지원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달서구는 85명이라 되어 있는데, 그리고 검토 의견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되어 있으니까 더욱 예산을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꼭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 자립 준비 청년인 것 같지는 않고…, 생활·교육 이렇게 지원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 조례에서 규정한 자립 준비 청년은 기존에 고아원이라든지 시설에 있다가 나온 아이들, 아니면 가정 위탁 대상자가 있거든요. 거기서 18세가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립 청년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어서, 지난해에도 제가 알기로는 고아원에서 나와서 자립 준비 청년 시절에 자살한 사건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무엇보다도 올바른 인생관, 철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말씀도 잘 들었고요.

저는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18세 이상 되면 보통 보호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서 자립을 하는데, 처음에 시설에서 나왔을 때 그분들을 위해 한 300만 원 정도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자립 정착금은 지난해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입니다.

장호섭위원 시설에서 빠져나올 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장호섭위원 나오면 대부분 아직까지 젊고 그렇다 보니까 탕진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탕진하고 나면 사실 자립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취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사오 년 유예를 둬서 보호해 주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에 85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방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현재는 5년 동안 40만 원 자립 수당이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가정 위탁에서 나온 아이가 반 정도 되고 공동생활가정에 있던 아이가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담이나 교육,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자립통합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곳과 연개해서 아이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 사회망 구축에 잘 협력해서 젊은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고아원이나 시설에 19세 되면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그런데 대학생, 학교에 재학 중일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발의돼서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24세까지는 본인이 원한다면 있을 수 있다는 법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황국주위원 아직까지 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황국주위원 지금 법은 발의 중인데, 24세까지 시설에 있으려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대학생일 경우에는 시설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18세 되고 대학교 4학년이면 22세, 23세, 현재 시점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대학생일 경우에는 계속 머물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황국주위원 자립 수당 월 40만 원씩 5년 나가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황국주위원 그러면 자립하는 데 지원을 하면 금액을 올려주자는 겁니까?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현재 매월 40만 원씩 자립 수당이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구는 일단 시설은 없습니다. 공동생활가정 2개소 있고, 시설은 없는 상황이고 자립 정착금 1,000만 원이 퇴소와 동시에 지원이 되고, 나오고 나면 5년 동안 월 40만 원씩 수당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그럼 조례가 통과되면 자립 정착비나 지원 수당을 올리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정순옥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안 [제6조] “자립준비청년이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당체 등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제6조(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

남현주위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현재 상태에는 저희 구에서 자립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자립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향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담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 자체적으로 배치해서 아이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현주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시설에 있다 나온 애들이 사업을 하는데 옆에서 관리를 잘해 줘야지,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우려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사업비를 만약에 지원한다면 사업을 잘하고 아이들이 잘 커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잘 챙겨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 정순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 1인 가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된 내용이 없고 검토의견서에만 월 40만 원, 정착금은 800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달서구에 85명이라는 대상자가 있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공동생활시설 두 곳과 가정 정착금이 예산에 반영된 게 얼마 정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5억4,000 돼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정착 수당은 국·시비 사업이고, 정착금은 시·구비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입니다.

박정환위원 정착금이 지급되는 조건은 있습니다만 혹시 만일에 마음을 다르게 먹고 정착금만 받고 쉽게 말하면 대구를 떠난다든지 보호 시설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는 사항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조치할 사항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막연하게 정착금만 받고 그냥 지역을 떠난다든지 가정을 떠난다든지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된다면 보조금 사업, 정착 지원금이 그냥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동생활시설이 두 곳이라 하셨는데, 한 공동시설에 몇 분이 거주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각각 6명, 5명,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염려스러운 건 공동생활 했을 경우에 좋은 의견, 좋은 소식, 심리적 안정감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범죄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공동생활가정에 상담사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기본적인 인성 교육이라든지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18세가 돼서 퇴소하면 시설이 자기 고향 같기 때문에 시설 선생님들과 상담이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공동생활가정 선생님들과 일정 부분은 상호 교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정 위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조부모라든지 친척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도 가정 위탁이거든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물론 매스컴에서 왕왕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예산 추계도 준비 안 했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요.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될 경우에는 분명히 예산 추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 안 한 건 아쉽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추후에는 이러한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섬세하게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예산서에 따른 2024년 사업 계획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결산 추경할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부터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공부한 결과, 그러한 불용액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3차 추경에 삭감하면 되지 않습니까. 추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사업을 할 경우에 규정에 따르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서를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정순옥 의원님,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순옥의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 보호 청소년들이 꼬리표를 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에 나옵니다. 갑자기 얻은 자유로 인해서 아이들이 적응하는 부분이…, 물론 물리적 지원도 참 중요하지만 자립을 위해서는 심리 안정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자체에 보면 주거 정책이라든가 의료비, 학자금 40만 원에 주거 지원 정책은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이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런 물리적 지원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룰에 적응됐던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정말 아파서 응급일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갈 아이들에게 일시적인 물리적 지원보다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아이들을 지원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독립시키기 위한 취지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6월부터는 아동 시설에 사는 아동은 본인이 원하면 24세까지 보호 기간이 연장되는 걸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부터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매월 자립 수당을 4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주거지원통합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지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죠? 복지급여는 신청주의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혹시 그 문제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다 신청합니까? 여기서 우리 달서구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 안내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위탁 아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하고 있고요. 공동생활가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다만 저희 구의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 시설의 아이들이 저희 구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위원장 박종길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시설에서 다 안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사각지대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박왕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에 ‘결혼친화도시’를 ‘만남주선’으로 변경하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뇨. 영어 ‘매칭’을 ‘만남주선’으로 변경한 겁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특정 연령에 생애 주기의 개념이 사라지기도 하고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과거 결혼 적령기에 구애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하고 6개월이 경과되면 달서구에 정착금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한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일정 부분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도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타 시·도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결혼 축하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정착됐거나 이런 사례는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축하금을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거주해야만 줄 수 있는 조례이기도 하고요.

○부위원장 정순옥 결혼 축하금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함께 보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결혼과 출산은 별개의 문제인데 통계를 보면 결혼한 유배우자가 출산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출산은 출산팀에서 출산 지원금이나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우선적으로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조례 때문에 박왕규 의원님과도 잠깐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사실 저는 결혼 축하라는 건 대한민국이나 달서구의 전체 결혼에 대해서 축하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 결국은 보편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특정 개인 위주로 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는 복지가 질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달서구에는 결혼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얼마만큼, 통계는 모르겠지만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결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3억2,000으로 4년 정도, 이렇게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왜 동일하게 추계가 됐으며…, 사실적으로 보면 결혼 적령기가 없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거나 비혼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비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추계 잡을 때는, 결혼을 하려는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셨을 때 검토를 했었고요. 그럼 거의 평균적으로 20% 정도의…, 작년에 혼인 신고 된 건수가 1,600건입니다. 취약계층 70% 정도의 통계청 자료가 나와서 매년 20% 정도의 예산 추계를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기업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비혼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달서구에서 비혼을 주장하면 비혼을 축하하는 축하금 정도는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건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메워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차별적인 복지 제도로 인해서 취업이나 출산, 결혼 이런 것들로 고민하는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앞다투어 제도 도입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실제로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서 결혼을 하는 전체 젊은 세대들에게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박왕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비용추계서에 보면 1,600건에 대해서 20.5%의 통계를 잡으셨는데, 통계청에서 찾으셨다고 해서 제가 통계청에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20.5% 관련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최홍린위원 그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이자 미혼인 점에서 사실 이 제도와 조례 자체는 너무나 공감하고 찬성을 하지만, 비용추계서에 나온 걸 토대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을 보조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목적이 결혼 장려고 인구 유출 방지가 목적이면 금액이 적더라도 많은 이들에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의원님이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오고부터 거의 3년째 검토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의 예산이나 재정 여건들을 1차적으로 감안해 봤고, 두 번째는 저희 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으니까 취약계층이 그래도 결혼할 때 조금 더 어렵지 않겠나라고 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범으로 하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추계를 잡아 본 상황입니다.

최홍린위원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해서 1,600건이면 16억 정도인데 우리 구에서 16억…, 물론 이게 1년 치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씩 계속하셔야 하는 건 맞는데, 1년에 16억을 지원하기가 어렵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건 예산팀이라든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단위 사업으로 16억을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검토해 봤을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1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으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금액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본 상황에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선별적이고 차별적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청년 부부인데 받지 못하는 청년 부부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취지에 맞지 않고, 그런 목적들이 변형될 수 있다,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오히려 반감을 사는 부부들도 많지 않을까요? 기본 취지를 생각하면 선별적으로 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제도 도입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3년 정도를 계속 생각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검토가 아니었나 싶고 검토를 하시는 동안 왜 보편적으로 지급하실 생각은 안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복지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박왕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뜻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에 의견 조회를 보냈을 때, 조례 내용 중 [제5조의2(결혼축하금 지원 등)]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라든지 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추계를 잡은 것이고, 아까 조례 두 건도 마찬가진데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제안한 조례 같으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계를 작성할 수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을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계를 잡은 겁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에 조례라든지 예산 심의·의결권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는 조례 내용을 정해 주시면 세부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든지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만 원을 주든지 100만 원을 주든지 하는데, 조례 제정 취지를 봤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로 지급 대상자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100만 원 정도 추계를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면 목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적이 결혼을 장려하고 달서구 정착, 인구 유출 방지로 갈 것 같으면 보편적으로 가셔야죠. 말씀하신 것대로면 목적을 바꾸셔야죠.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개정했을 때 목적이라든지 지급 대상자라든지 이런 조례 제정 내용을 입법예고해서 집행부로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 내용을 검토한 거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 같으면 지급 대상자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재고해 달라 그러면 재고하겠습니다만 이 조례만큼은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서명해서 넘어온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린위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새로운 조항을 넣으셨잖아요.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따로 주셨어요. 그냥 지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도 없지만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한 항목으로 새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금액 이런 건 구에서 정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조항이 없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보편적으로 하셔야 목적에 부합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비용추계서 나온 대로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목적을 바꾼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면 저 같은 미혼 청년인 분들에게는 반감을 살게 뻔하거든요. 뻔한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 너무 좋은 조례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지금 이 조례는 근거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제3항]에 보시면 ‘일정 소득 이하’ 이런 항목들도 있으니까 그건 추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추계를 그렇게 내 본 부분이고요. 위원님 의중은 조금이라도 전체 다 주자,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수급자가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대구시 내에서도 최초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전입 오시는 젊은이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나,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검토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달서구는 항상 ‘최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도 도입만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거에 의해서 파생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시기보다는 다른 구보다 차별화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고, 결혼친화도시라는 것도 우리 구밖에 없잖아요, 최초고. 우리가 최초로 해서 잘되고 남이 봤을 때 너무 좋다, 이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도…, 저는 결혼친화도시라는 말 자체에도 반감을 갖고 있고, 제가 모든 청년들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자분들도 가끔 전화 오세요, “말이 됩니까?” 하면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과연 우리 구가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 있는지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근거 마련도 이야기하셨는데, 근거 마련을 통해서 추후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지는 모르는 건데, 일단 초안이 나온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저런 식으로 열려 있는 대안들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거나 근거 마련의 일환으로서 조례는 지금 제정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사업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안들을 가져오셨으면 생각이 유연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의원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답변하십시오.

박왕규의원 제가 2021년도에 발의하게 됐는데, 다 나와 있지만 대구시에서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은 곳이 달서구고요. 달서구에서도 기초수급자가 가장 많은 데가 제 지역구입니다. 특히 월성2동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그 청년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 당시에 팀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달서구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대충 알기 때문에 최홍린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구의원으로서는 제가 너무 경거망동하게, 우리 달서구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청와대, 국회의사당 가서 1인 시위를 두 번이나 하고 왔어요. 돈만 좀 있으면 개인적인 심정은 전부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자고 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얘기 들어 보니까 사실 출산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만 아이를 낳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되었고 집행부에 나머지 길이 없겠냐고 물어보니까 [제3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시행규칙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할 경우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심정은 100만 원씩 다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른 구는 우리보다 예산을 많이 받아요. 특히 달성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보통교부세를 1,270억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부산 수영구는 보니까 우리와 재정자주도가 비슷해요. 우리가 216등입니다. 거기는 205등이에요. 거기는 200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근거를 일단 마련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혼친화도시라고 말로만 할 일이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건 다릅니다. 사진이라도 하나 찍자, 그렇게 되면 한 1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근거를 마련한 이후로 최홍린 위원님의 의중과, 지난번에 의원님 다 만나 봤습니다. 정순옥 위원님도 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3호]를 융통성 있게 해서 다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산 문제가…,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신다면 시행할 때는 전부 다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근거 마련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저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깊이 공감을 하고 정말 맞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 조례 목적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게, 3년간 많은 검토를 해 왔다고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1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50만 원, 받을 수 있게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조례 목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게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부칙에 보시면 아마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청년 부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검토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부터 이 조례를 검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결혼친화도시 시작된 지가 언제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2016년.

박정환위원 결혼친화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관에서 매년 몇 쌍씩 결혼하고 있죠, 우리 관에서 주선한 만남을 통해서 결혼한 커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민간 협력까지 다 해서는 지난 분기까지 151쌍이 결혼했고요. 만남 행사로는 12쌍이 결혼했습니다.

박정환위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결혼이 성사된 게 12쌍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역 자원과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는 151쌍이고…….

박정환위원 결혼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몇 커플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51쌍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만남을 주선해서 하는 게 12쌍이고, 아이는 11명 낳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순수 우리 관에서 한 건 12쌍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만남 행사는…….

박정환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저와 더불어 3년간 근무하셨는데, 결혼친화도시에 관련된 예산은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억 미만입니다. 9,000만 원 정도입니다.

박정환위원 지금까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연 9,500만 원 정도.

박정환위원 2016년부터 했으니까 8억, 9억 정도 들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아이 한 명당…….

박정환위원 순수하게 구에서 한 게 12쌍 같으면 투자한 것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아이 한 명당 12억2,000만 원의 유발 효과가 있다고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2쌍만 자꾸 말씀하지 말고, 합계 출산율을 봤을 때도 0.78인데 11명을 낳았으면 거의 0.9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결혼 축하금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 축하로만 보실 것인지, 결혼으로 인해 출산하는 데 도움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출산 부분에서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고 영아 수당 같은 경우 70만 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결혼 사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전국적으로 20곳 정도 결혼 축하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의원 43군데입니다.

박정환위원 광역시에서, 도에서 비율로 주는 곳은 몇 곳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부산 수영구가 있고요. 경기도 여주시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전라남도는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전라남도는 전 구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비율은 얼마입니까? 만일에 이게 되면 저희들이 광역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축하금을?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 구만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받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시비를 못 받는 사유는 결혼 축하금에 대해서 부정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시에서는 작은 예식을 할 경우 100만 원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셨잖아요. 쭉 보면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을 응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부담을….” 현재 결혼을 할 경우에 예식비와 신혼부부의 살림, 결혼으로 인한 예산은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1,00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전까지 다 한다면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100만 원을 줌으로 해서 결혼이 얼마만큼 활성화될지, 도움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래서 작은 예식에 대한 개념보다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부부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결혼 축하금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본 사항입니다. 결혼을 이미 한 젊은 청년 부부에게 조금의 도움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정환위원 이 축하금을 3년간에 걸쳐서 검토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올해부터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올해부터 갑작스럽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여성가족과 오고부터 청년들한테 뭔가 지원해 줄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했었고요. 8대 때도 결혼친화도시로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의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환위원 제안은 3년 전부터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제가…….

박정환위원 아뇨, 박왕규 의원님께서 3년 전부터 제안하셨다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박왕규 의원님이 그때 제안하신 건 작은 결혼식에 대한 부분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하면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제안해 주셨는데, 그때 그걸 검토하니까 대구시의 100만 원과 우리 100만 원이 중복되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작은 결혼식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환위원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저께 봤을 때 460억 정도…….

박정환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과 다 합치면 556억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그건 일반회계 말고 아마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남음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순세계잉여금은 보조금에 따른 것도 있고 전체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보조금이든 특별회계든 모든 예산이 2023년도에 집행할 예산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을 발굴한다고 봐도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다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박정환위원 추경으로 잡을 게 아니고 내년 2024년도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부칙에 보시면 2024년이 사업 시행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12개월 후잖아요. 그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만일에 내년부터 시행하면 2025년부터, 조례상으로 보면 12개월 후지 않습니까.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6개월을 살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6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5조의2]에 보면 “정착을 위하여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 이 말이 12개월 이후에 지원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혼인신고 하고 나서 1년 안에 신청하라는 이야기고, 단지 [제2호]에 보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달서구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열두 달 안에 신청이 가능하고 달서구에 6개월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최홍린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만 보편 복지 면에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왕규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 가장 열악한 기초수급자들이 많다는 월성2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월성2동에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월성2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청년들이 사는 동네는 달서구 내에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정환위원 저는 이 사업이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동친화도시, 결혼친화도시, 많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100만 원, 다른 곳은 최소 20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100만 원을 줌으로 해서 신혼부부에게 도움 될 것이냐, 희망적인 길을 갈 수 있겠느냐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 200만 원 이상, 다른 곳은 5회까지 되더라고요. 5회까지 해서 1,000만 원 가까이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에 1회 300만 원, 2회, 쭉쭉 해서 거의 마지막까지 300만 원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색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조금 전에 최홍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열악한 가정이라면 제대로 된 결혼 지원 사업이 됐으면 싶은데.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서는 결혼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조례 내용에 물론 지급 대상이 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라든지 그런 지급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한테 재정 규모라든지 100만 원 정도 지급 가능하겠다는 비용추계서를 낸 거고, 이 금액을 상향하거나 일부 조정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200만 원을 줄 수 있다든지 50만 원을 준다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급 가능한 것이지, 여기서 딱 100만 원을 주겠다고 못을 박은 건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그럼 구청장님의 의견이 반영 안 된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100만 원은, 청장님의 의견이,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가능하겠다고 잡은 거지…….

박정환위원 국장님 말씀하고는 영 다른데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조례상으로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예.

박정환위원 저희는 보편 복지 차원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모든 신혼부부에게 다 지급하는 의견인데.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그 내용은 조례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급 대상자에서…….

박정환위원 이 조례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애초에 대표 발의하시고 서명하셨을 때 전체 위원님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뜻으로 제안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 제안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의미에서 검토의견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박정환위원 서명은 저도 했습니다. 모든 부분에 관심 있게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검토가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 대다수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핑계 삼아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꼼꼼히 봐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조금씩 변화가 있다면 검토하는 과정이나 심의하는 과정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요. 검토의견서라든지 추계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보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 부분은 인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용추계서라든지 이런 건 정확히 제출해 주셔야, 내일부터 결산 심의하지만 자료 제출을 정확히 안 해 주시면 저희는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부터 전문위원님이 계시는데, 내일 자료를 보니까 실·과별로 너무 부실하게 하고 있고 성의 없이 하는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줌으로 해서 저희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비용 추계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검토한 건 맞습니다. 저희 구가 예산도 어려움이 있고 수급자도 많기 때문에 검토한 건 맞는데, 최홍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박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도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부칙에 보시면 지금 당장 시행이 아니고 내년 시행이니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는 박왕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와 재정자주도가 거의 비슷한데 취약계층에게 주는 데가 있고요. 경남 진주시 같은 경우는 금액을 적게 해서 전체 다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할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앞서서 이 조례가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5년 차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한 적은 적었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를 하는데 모든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조례만은 집행부, 특히 과장님께서 설득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처음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 의원들이 하면 사실 “이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정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악하니까 급식비나 다른 지원을 해 달라 하면 “예산이 없다.” 전부 그럽니다. 정반대로 생각했을 때 의원 발의인데 의원님께서 설득해도 될동말동한데 왜 집행부에서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전화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말씀드렸듯이 제가 3년 여성가족과에 근무하면서 2021년도부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왔었고요. 마침 3년 된 시점에 의원님이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거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보시는 관점, 위원님들 각자 생각은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보류든 결정이든 승인이든 정회 시간에 각자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의원 저에게 발언 기회를 잠깐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하십시오.

박왕규의원 박정환 위원님께서 의원이 직접 설득을 해도 될동말동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 중에서 안 만난 분 있습니까? 제가 두세 번씩 갔습니다. 박정환 위원님한테 한번 찾아갔더니 전화를 하고 계시길래 조금 기다렸더니 벌써 퇴근하셨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무려 두 번이나 했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을 막상 만나 보니까 자료를 준비하는 건 저보다 집행부가 더 잘하기 때문에 내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다, 내가 찾아다니겠지만 제가 설명해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게 있어서 혹시 과장님이 더 잘 알면 좀 부탁드린다 했더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전화 오신 분은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으나 일부러 다른 데 가신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부탁을 했어요. 내가 몇 번 찾아가도 제 설명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과는 다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저로서는 어느 때보다도 많이 찾아갔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김제 1,000만 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본질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달서구가 226개 중에서 213등 되는데…, 100만 원 가지고도 말씀하시는데 1,000만 원 올라왔으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난번에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하기를 예산이 되겠느냐고, 처음에는 다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길래 저는 흔쾌히 말씀했습니다. “저도 그렇다.” 저도 기초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박종길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건물은 한번 지으면 끝나지만 이 돈은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겠냐면서 예산 염려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하게 되었고, 부산광역시만 우리와 똑같이 보통교부세를 못 받는 데예요. 다른 데는 우리와 비교하면 안 돼요. 성주, 합천 이런 데는 다 예산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자꾸 안 되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제 의도는 처음 출발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다른 의원님들이 이걸 가져왔으면 이렇게 반대했을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위원장 박종길 그런 건 아니고요…….

박왕규의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가난한 청년들에게 한번 해 보려고 노력했으면…, 지금까지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저는 의원 생활 9년 차, 10년 차 하면서 의원이 발의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경북대 박사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문제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보다 제가 다 못났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3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는 지켜봤어요. 그런데…….

○위원장 박종길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고 의원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박왕규의원 언성 높인 건 죄송하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알약을 줄여야 되는데 이번에 딱 사건이 생기니까 약 함량이 또 늘어났어요. 집행부에서 그럽니다, “의원님, 건강이 걱정이니까 통과 안 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저를 다독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혹시 그럼 제도가 마련된다면 결혼 축하금 지원 대상을 달서구 모든 청년 부부로 할 계획을 추진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 때문에 전체 다 지원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중위소득 100%라든지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남현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관계 법령에 보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장만 여기 있고 주소가 여기 없어도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 다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주소가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해서 사업장만 있어도 주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로 보호받고 있지 않나요? 영세민도 지원하지만 차상위계층도 지원하는 게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복지급여는 다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돈을 지원하고요.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만 지원하고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만 지원하고, 차상위계층도 증명서만 나간 차상위계층이 있고 차상위 교육급여만 나가는 것도 있고 현금 지원이라는 부분은 다 상이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남현주위원 결혼을 일찍 한다면 거의 수입이 없고 거의 전부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지원을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일부 차상위나 영세를 지원한다면 내가 볼 때는 청년들이 전부 영세민 아니면 차상위지 싶어요.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영세민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도 결혼하기 전에는 큰 직장 못 잡고 있으면 수입이 없어요. 그 수입으로 볼 것 같으면 거의 칠팔십 %는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다 돌아가겠습니까, 매년?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전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팀과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월성2동에는 청년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셔 보셔서 알겠지만 청년들은 부모들이 잘살아도 자기가 취업을 안 하고 있으면, 자기 수입으로 보면 정말 어려워요. 그럼 그분들을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올해 조금 하는 건 모르지만 하다가 사업을 치울 수는 없고 계속하려면 조금 힘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최홍린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30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100만 원을 잡아서…, 제가 볼 때는 결혼한 청년이 서른 돼서도 고시 한다고 자기 수입이 없으면, 결혼하면 부모가 대 주니까 자기로 보면 영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인원 같아요. 제가 걱정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부모가 잘살아도 마찬가지로 줘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현재 추계에 중위소득 70%로 잡은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시행일까지는 시간이 있는 부분이고 그때까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현주위원 청년들이 소득이 거의 없어요. 우리 친구도 몇백 억 되는데 자기 아들이 고시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결혼하려는데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으로 보면 영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면밀히 검토, 계속 검토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만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질의하고 염려한 부분에서 벗어나서 조례가 통과됐다, 부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통과된다고 보면 저희 취지와 과장님이 계획 중인 부분과 달라졌을 경우에는 방책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오늘 이야기 나온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전체 다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체 다 주되 금액을 올리자는 분도 계시고 일정 기준은 있으면서 또 주자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체 다 지원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근거 마련만 됐을 뿐이지 제가 부서장으로서 예산팀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과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제시한 취지가 다르다, 견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심사 보류를 시켰다가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셔서 제대로 된 보완책을 가져 오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현재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는 목적이라든지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차상위라든지 내부적으로 비용 추계 관련해서 중위소득 70% 이하로 잡은 걸 100%라든지 120%라든지 그건 조정 검토가 필요하고, 100만 원, 50만 원, 금액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 건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추진했을 때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 하셨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지급 근거가 마련되는 거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을 하게 되고 예산 편성 과정,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실 기회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편 복지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집행하냐고 지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예산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질의하신 분마다 의견이 조금씩…,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의견으로 인해서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일단은 이번 조례 내용에 대해서 비용 추계라든지 동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면 조례가 수정되어야 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논란이 되는 조례는 제 경험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고 왈가왈부했습니다만 결과는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도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시행도 되기 전에 또 개정되고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다시 제대로 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정안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2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비용 추계에 보면 중위소득 70% 이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1호는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에는 중위소득이 70% 이하도 있고 이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비용 추계를 이렇게 해 버리면 [제2호]의 지원 대상자 중에서 중위소득 70% 이상은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니까 여기에 한부모 가족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포함이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

○위원장 박종길 지금 비용 추계가 무조건 중위소득 70% 이하잖아요.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중위소득 70% 이하인데…….

○위원장 박종길 제 말은 [제2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 중위소득 70% 이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72%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있으면 비용 추계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1호]와 [제2호]는 무조건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근거하면 비용 추계에는 이분들이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제2호]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장님, 통계청에 신혼부부 자료에 의해서 소득이 20% 정도라는 부분이 나와서 그 20%에 한해서 비용 추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급자나 결혼한 신혼부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 말은, 그럼 [제1호], [제2호]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70%건 80%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왜냐면 비용 추계에 보면 중위소득 70% 이하라고 못을 박아 놨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2호]에 계시는 분, 다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비용 추계에 70%로 잡은 것에 대해서 구간별 평균 20.5%에 보통 표준편차가 있기 때문에, 엄격히 말씀드리면 소득 기준도 넣고 한부모 대상자 추계도 넣어야 하는데 저희는 표준편차 안에 든다고 생각해서 20%에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비용 추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결혼 장려금이라기보다는 결혼 축하금이라는 의미가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혼친화도시에 걸맞게 하려면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하금이니까. 축하금을 주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이것도 신청 주의잖아요? 이것도 본인이 신청해야 하죠? 알아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취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취지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재정이 걱정돼서 구정질문까지 했었는데요. 재정에 전혀 문제없다고 하십니다. 구정질문 할 때 다 계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결혼을 장려하면서 결혼 축하금으로 이 정도도 못 줍니까? 100억, 200억, 큰 토목 공사는 하면서? 적어도 이런 사업들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현재 출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촘촘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급하는 것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0세 월 70만 원 지급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100만 원 지급합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은 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그다음에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 주는 것 알고 있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보십시오.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뭘 할 것인가, 결혼친화도시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하는 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 대신에 저는 이렇게 결혼을 축하하고 결혼을 장려하려면 적어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 시간에 협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일정을 잡아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윤영호
여성가족과장이선미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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