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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7회 제2차 본회의(2023.06.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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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3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4.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16.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20.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범구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15인 발의)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최홍린 의원 외 8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8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7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5.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20. 구정질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의회사무국장 정온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선주 의원, 부위원장에 황국주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서보영 의원, 손범구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김정희 의원, 정순옥 의원, 장호섭 의원, 임미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3개국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지 거리는 너무나 깨끗하고, 난립된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한번 우리 구의 거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건널목에 있는 신호등과 가로수마다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은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 후 폐기하는 현수막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는 올해 1분기에 62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폐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을 하는데, 1년에 240톤이 넘는 폐현수막을 소각한다면 거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유독 물질은 엄청날 것이며,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과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국제적·국가적 의무와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해 수준으로 무분별하게 내걸린 불법 현수막의 문제로 많은 주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 취지와 달리 도심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되면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교육 시설, 주거 지역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우후죽순 게시되어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원색적인 비방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점철된 현수막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주민들은 때아닌 현수막 전쟁에 피로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수막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최근에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는 취지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이렇게나마 일부 제한을 둘 수 있는 지침이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달서구가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현수막을 게시할 때 법과 규정 준수 및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 주시고, 지정 게시대가 부족하다면 수요 조사를 통해 설치 가능한 장소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과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도로 안전하고 깨끗한 달서구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당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제된 문구와 과하지 않은 수량으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현수막 게시를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은 구청 공무원이나 특정 인력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닌 만큼,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 또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1분)

○의장 김해철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정순옥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동유럽 선진지 공무 출장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받은 듯한 맑은 공기, 파란 하늘에 하얗게 떠다니는 구름, 푸른 초원은 보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이국에서 느껴지는 분명 맑은 대기 환경임을 느꼈습니다. 이는 분명 그 나라만의 고유한 대기 오염이 없는 청정한 자연 환경을 유지하는 친환경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맑은 공기와 청정 자연은 현대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여유로움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일상에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기피 시설, 혐오를 넘어 전세계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이 세계 명소가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71년 비엔나에 설치된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1987년까지 여느 소각장과 다를 바 없는 아주 평범한 외관이었습니다. 그해 과열로 인하여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소각장 기능이 중단되었고 흉물스러운 장소가 되어 건축을 할 건지 이전할 건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공해 물질과 악취가 심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이전 요청과 재건립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예쁜 외관으로 다채로운 예술 전시관을 연상케 하는, 변화된 사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세련된 도시 환경은 사람들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한때 도시 한 가운데 흉물로 자리 잡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외면받던 쓰레기 소각장이 유명한 오스트리아 시장과 예술 건축가에 의해 완전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최고의 필터를 통해 비엔나 도시에 맑은 공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열과 전기, 온수를 비엔나 시민 6만 명에게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시설로 거듭났다는 것은 오스트리아만의 전 세계적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각장이 오스트리아의회 의사당과 비엔나 시청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인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사당과 서울시청과 15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각장이 친환경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혐오 시설 파괴의 이미지로 전 세계 정부와 환경 단체들이 매년 50∼60만 명 방문하는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에는 당시 비엔나 시장인 헬무트 질크(Helmut Zilk) 시장이 주민들의 반대를 1년 반 동안 소통으로 끈질긴 설득을 했고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건축가이자 환경운동가인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까지 설득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을 설득한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운동가를 설득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소통과 설득 능력이 혐오를 넘어 세계의 관광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그후 1992년 예술가이자 환경운동가이며 건축 치료사인 훈데르트바서의 도움으로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 개조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지자체장의 소통 능력은 기피 시설, 혐오 시설을 세계적 랜드마크로 바꿀 수 있다는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지방 행정의 성공 여부는 그 지자체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닫힌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과거 세대를 그대로 답습하는, 발전 없고 비전 없는 세상에서 원을 그리듯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를 계기로 우리 달서구도 주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변화하는 구정이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6분)

○의장 김해철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진천동, 유천동 구의원 장호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진천동, 유천동 일원에 진행 중인 월배신도시 도로 건설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와 빠른 준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현재 상화로 입체화 사업으로 인하여 진천동, 유천동 일원에 극심한 교통 정체 이슈가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래 사업들을 주의 깊게 봐 주십시오.

첫째,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 건설 총 사업비 390억 예상으로, 폭 20m, 길이 546m,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로 건설 사업은 지금까지 60% 진도에 불과하고, 사업 비용 또한 올해 소폭 쓰일 예정입니다.

둘째, 월배초교∼대천로 간 도로 건설 총 사업비 409억 예상으로, 폭 20m, 길이 640m의 도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30% 진도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사업비 15억 원의 예산 책정으로 2024년까지 145m 1차 공사 추진, 2차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95m 보상 및 공사 추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셋째, 진천네거리∼대천로 간 도로 건설 총 사업비 300억, 폭 30m, 길이 600m의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나 토지 보상은 20%에 불과하고 올해 예산 금액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화성파크리젠시∼필마트월배점 간 도로 건설 총 사업비 220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이나 현재 토지 보상은 10%의 진행률을 보이며, 올해 예산은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곳을 지나다 보면 폭 20m 4차선 도로가 화성파크리젠시 앞에서 끊어져 10년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한샘초∼현대아이파크 간 도로 확장 건설 총 사업비 149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진행률 30%에 불과하고,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은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저예산으로 배정받거나 배정받지 못한 사업들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더디어지고,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교통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준표 대구시장님, 그리고 이태훈 달서구청장님!

이 많은 사업들을 언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십니까? 해마다 물가는 점점 오르며, 예산은 적어지며, 교통량은 증가하는 숨 막히는 지역으로 변해 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 공시지가, 자재비는 매년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사업비를 재감정하여 빠른 토지 보상을 처리하고 공사가 빠르게 속개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배권의 교통량 분산 등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당초 계획안이었던, 대로 2-61호선, 폭 30m 도로 개설 사업은 높은 지대로 인하여 과다한 보상비 등 재원의 부족으로 개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2차 국가 산업 단지 조성 계획안에 따르면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옥포읍에 100만 평 규모의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산업 단지 조성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이라도 월배차량기지∼월곡로 대로 사업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월배차량기지∼남대구IC 간 고속도로 굴다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곳들에 확장 공사를 진행하여 월배 지역과 성서산업단지 간 교통 통행이 현재보다 원활해진다면 월배 지역에 대한 이동성, 접근성이 크게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이러한 숙원 사업들을 실현 가능성 있게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긍정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2분)

○의장 김해철 장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임미연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점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염을 대비한 그늘막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늘막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횡단보도 주변 인도나 교통섬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 낮의 찜통더위를 피할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반가운 장소입니다.

대구는 여름철 무더위가 유명한 지역으로 ‘대프리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어떤 지역보다 여름철 폭염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현재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그늘막 설치입니다.

대구시로부터 확인한 그늘막 설치 현황은, 2023년 기준 총 608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달서구는 강창역 등 총 2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구 75개소, 동구 87개소, 서구 67개소, 남구 42개소, 북구 103개소, 수성구 83개소, 달성군 125개소로, 인구 대비 등을 기준으로 달서구는 그늘막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대구시 폭염 대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쿨링포그 등 생활 밀착형 폭염 경감 대책 중에서 기여도 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은 그늘막 설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늘막처럼 생활 밀착형의 세심한 정책이 주민 생활에 더 와닿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달서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1년 8만2,648명, 2022년 8만6,740명, 2023년 9만1,07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민생 현황을 경청하면 그늘막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취약하므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많지 않은 예산과 인력으로 2022년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역량을 모아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한 그늘막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하여 본 의원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큰 사거리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에 있는 작은 횡단보도 부근 인도에도 적당한 크기의 그늘막을 더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거리 횡단보도처럼 외부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동네 횡단보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뙤약볕을 피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교통섬 등을 파악하여 조속히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늘막에 의자를 설치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대상 지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노인과 어린이가 많은 지역, 설치 규정에 적합한 곳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 대구시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달서구는 다른 구 한 곳과 함께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위한 시 보조금 확보에 하위권입니다.

항간에는 그늘막 설치를 지양하고 나무를 심어 친환경 쉼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늘막 대신 그늘목 설치는 최근 2년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폭염 대비 기여도가 가장 높은 그늘막 설치를 위해 국비 등 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그늘막 설치 관리 지침에 따라 인도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주변 상가 시설물에 장애가 없어야 하는 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편의와 안전을 생각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늘막은 현재 어떤 주민 지원 사업보다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달서구민을 위하여 조속한 설치를 거듭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8분)

○의장 김해철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상 네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조2,065억 원을 편성하여 95억 원이 증가한 1조2,160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세수 추계의 신뢰성과 적정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1조2,065억 원 대비 87%인 1조471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907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26억 원이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461억 원으로 향후 정확한 사업 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 수립 등 불용액과 이월액 규모의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이선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범구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15인 발의)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범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대학생인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현행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 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수를 현재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명확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결산검사위원 수 증원을 통해 결산 자료의 신뢰성 및 재정 집행에 대한 회계 책임성 확보를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계산법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불필요하게 ‘만’ 표시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구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일괄개정조례안에 누락된 조례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 공제 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전자 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43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최홍린 의원 외 8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8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달서구 구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실효성이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홍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년 임시 가구에서 늦은 결혼으로 인한 독신가구, 이혼 등으로 인한 단독 가구, 노인 고립 가구 등 여러 형태의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호 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 시행의 시급성, 필요성 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 예정인 월성은빛복지관 개관에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7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5.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강한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강한곤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식생활 교육의 체계적인 시행과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5년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까지 개최된 적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조례 폐지 이후에 분쟁 조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분쟁 해소를 위해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르네상스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된 두류젊코상권 구역에 대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달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빛거리 조성 등 환경 개선 사업과 상권 대표 축제 개최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관광 중심상권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부지 확보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부지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달서구의회에 제출된 것으로서 원룸 및 단독 주택 밀집 지역이 많고 대구소방안전본부 이전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주차난이 예상되는 죽전동 지역의 주차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국·시비 확보 노력과 국방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설치근거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회계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17조]에 따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달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제적인 수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 문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구성된 안전보안관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10시55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관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 일시는 2023년 11월 24일 오후 3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영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빈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대상과 감사 자료 목록으로는 부서별 공통사항 12건, 기획조정실 소관 14건, 청렴감사실 소관 11건, 총무과 소관 21건, 홍보전산과 소관 12건, 세무과 소관 11건, 징수과 소관 11건, 종합민원과 소관 8건, 동 소관 10건, 총 11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11월 21일에 개시하여 11월 29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출장 감사는 두류1·2동 외 7개 동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정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순옥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 일정 및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 사항 11건을 비롯해서 복지정책과 4건, 어르신장애인과 7건, 행복나눔과 4건, 여성가족과 12건, 문화관광과 5건, 체육청소년과 7건, 평생교육과 11건, 보건소 14건, 달서문화재단 6건으로, 총 81건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임미연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자료 목록은 공통 사항 14건, 일자리지원과 소관 4건, 경제지원과 소관 6건, 교통행정과 소관 6건, 주차관리과 소관 5건, 청소과 소관 7건, 위생과 소관 10건, 기후환경과 소관 10건, 도시디자인과 소관 8건, 공원녹지과 소관 7건, 안전도시과 소관 7건, 건설과 소관 11건, 건축과 소관 7건, 토지정보과 소관 9건 등 총 11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일자리지원과 등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중 서류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 실태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수행을 유도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구정질문의 건

(11시05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0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공직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달서구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97회 달서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방안과 달서구의 전략 마련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에서 달서구의 재정 수입 감소 및 장기적인 인구 감소를 대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곧 발표되므로 지역 주민, 의회, 집행부가 합심하여 달서구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유치해 보자는 골자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사회, 문화의 격차가 심화되어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10개의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계획에서의 청사진과는 달리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혁신도시에서는 기존 도심을 공동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산업 발전 유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침체된 지역 도심이 활성화되어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혁신도시는 이러한 기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에만 집중하여 기존의 구도심과 일정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게 되면서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해지고 고립된 하나의 섬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공공기관 1차 이전 방식인 혁신도시 건설과는 다른 방법으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이 되는 공공기관을 분산하여 이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번에 제정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공공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접점, 그리고 대상 기관과 지역의 특수성이 연결되는 부분을 잘 포착하고 그에 따라 지역과 산업 발전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달서구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좋은 후보지를 제시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성서공단역 부근에 공공청사 부지와 의료 용지 부지나 월배 지역에 월배차량기지 이전 후적지 계획 구상 중 A동 청년창업·디지털메이커 혁신파크 레디애플에 이전해 올 공공기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건물을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구시 신청사 부지를 이전 예정 공공기관에 일부 매각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안도 괜찮은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의 중앙 집중형 개발 사업 방식을 탈피하여 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향식으로, 톱다운이 아닌 보텀업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이념과 발맞추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 자치 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즉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및 지역 균형 발전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3년 7월 10일부로 시행하게 됩니다.

나아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2조]에 의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라 많은 기관들이 달서구에 유치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구청장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이태훈 답변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은 근원적으로 의원님이 각기 개인의 의견을 제시해 버리고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수치라든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정확한 내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임미연 의원님 말씀에도 보면 정확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한계가 역력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전국 10곳의 핵심 도시에 15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이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전국 기초자지단체 절반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방에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지역 간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 추진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에 1차 국정 과제 점검 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공식화하고 국토부는 금년 1월 업무 보고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이전 계획 발표를 예정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소멸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서보영의원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금이라도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 이전 추진 경과를 뒤로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전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18개∼23개 기관으로 헬스케어, 환경 에너지, 산업 진흥 분야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 가장 적합하고 미래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 기관이나 분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역 언론을 통해서 대구시의 유치 희망 기관은 보도된 바 있으나 중점 추진 전략이라든가 부지 확보 등에서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또 현 상황상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도 옮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기존 혁신도시와 인구 감소 도시 간의 이해 대립이라든가 광역시 내 혁신도시가 입지한 구·군과 그 외 구·군의 갈등 양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희망하는 기관이 있다면, 좀 신중합니다만 성서 공공청사 부지에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 인근에는 대구 중소기업이 있고 지하철역사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곧바로 마음만 먹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기업은행이 대상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서보영의원 기업은행 관련해서 곳곳에서 서로 유치전이 치열하죠. 부산 같은 경우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한국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 국토교통부 고시, 혁신도시 관련해서, 산업은행 관련해서 이전법도 만드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업은행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부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네 번째 질문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은행을 유치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들도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달서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협심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의결 기관으로서 달서구의회의 품격을 지키고 구정 운영의 책임자인 집행부를 존중하고자 비판은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 본문에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단서 조항으로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15년 1월에 북구 노원동 대구3공단 안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이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전략에 기업은행 말고도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 부디 그와 관련해서도 면밀하고 폭넓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 2차 유치전에 대비하여 공공기관기획팀과 공공기관유치팀을 2023년 5월 10일부로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에서 공공기관을 받아 오면 광역에서 기초로 주는 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기초단체에서도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달서구청이 한 노력과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대구시는 올 초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예고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일정에 대비해서 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전 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에 대해서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서 구·군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합리적인 입지 선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7월 대구시 성서행정타운 부지 매각 검토 의견 조회 시에도 공공시설 설치, 건설, 유치를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휴 부지의 활용 방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따라서 구 차원에서도 사전 준비를 해 나가면서 국토부의 이전 기본계획이 공개되면 공표된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에 준해서 대구시, 정치권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서보영의원 구청장님 답변의 타당성에 공감하겠습니다.

달서구 차원에서 사전 준비를 해 나가는 일환으로 공공기관2차이전유치TF팀을 구성한다든가 혹은 한 명이라도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어도 국토교통부의 이전 계획이 공개되면 주도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하며, 사전적으로도 플랜을 짜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할 부분은 경쟁해야 하나 필요에 따라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드는 전략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향후 자치단체 간 경쟁과 협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어느 단체와 경쟁 관계를 이루거나 협력 파트너로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전 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에 관한 국토부의 기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시 자치구의 유치 활동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사전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다양한 방향성을 검토하고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로드맵이 확정되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의원 구청장님 답변은 일견 타당한데 제가 원하는 답변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행은 시·도시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2023년 7월 10일부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시자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결국 개별 이전에 시·도지사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전제는 집행부에 답답함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준다는 것도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의 핵심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기관을 유치하라는 결과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을 했는가, 즉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연결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는지, 우리의 경쟁 상대는 누구인지,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졌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쉬움은 남고요.

○구청장 이태훈 그럼 의원님이 어떻게 상대방의 전략을 배제하고…, 예를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네이버라든지 뉴스 검색, 신문 검색을 해 봐도 각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서 전략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광역시 단위는 하는데, 구 단위에서 하는 예를 한번 들어…….

서보영의원 기초 단위에서도 지금…….

○구청장 이태훈 예를 들면 어떻게…….

서보영의원 여수시라든지…….

○구청장 이태훈 여수시는 별도고, 광역시 단위에서 전략을 짜고 서로 배제하고 융합하는 예를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여수시에서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공표해서 언론에…….

○구청장 이태훈 여수시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부지는 전부 대구시입니다. 예를 들면 그걸 무상으로…, 너무 상황이 안 맞는 걸 비교하잖아요.

서보영의원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지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가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면 이전되는 공공기관을 중심축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도록 각각의 기관을 성서권 행정타운 부지, 월배권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등에 적절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달서구의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았을 때 구청장님께서 생각하는 또 다른 부지가 있다면 어디며,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개별 입지의 특성과 주변 환경이 연계될 수 있는 부지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더 없이 좋습니다. 다만 그때 오랜 기간 동안 미개발로 불이익을 감수했던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참고된다고 봅니다. 아까 의원님이 두세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그 이외에도 예를 든다면 한실들 제척지가 남아 있는데 그곳도 향후에 개발되고 접목이 될 것이라 봅니다.

서보영의원 구청장님의 답변에 공감하며 달서구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에 잘 분산돼서 배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서구는 대구시 신청사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유치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가올 총선과 지역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정책 용역 결과 발표가 계속해서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어 구민 여론을 환기시켜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주민 의견을 수립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앞의 여러 질문과 함께 종합해 보면 국토교통부는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에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는 임차 기관 우선으로 이전 착수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전 과열 양상을 빌미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사업 추진 시기를 지연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주민 여론 환기 및 유치를 위한 구 차원의 공론화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향후 정부의 로드맵이 제시되면 그때 우리가 시와 함께 더 빠른 속도로 의견을 모으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의원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로드맵이 제시된다면 그때라도 늦지 않게 그 기준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이라 판단되고, 집행부를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방안과 달서구의 전략 마련에 관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공 여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이전에 따라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업과 대학, 연구 기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자체적인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달서구는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서구의 미래 재원 확보와 인구 감소에서 증가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가 꼭 성사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 기관과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달서구민 여러분께 미래가 있는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11시26분)

○의장 김해철 서보영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청장님, 5월 8일 4시 30분 감삼동 통우회에서 했던 저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각판을 들고 다니며 각급 단체에서 했던 언행, 본 의원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습니까? 당시 청장님의 행동은 대달서구민에게 치졸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며 그것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공무원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은 엄연한 갑질입니다. 앞으로 그런 언행은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손범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약 사항이 ‘신청사와 함께하는 지역 발전 설계자’였습니다.그만큼 신청사 건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신청사 건립 계획이 4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물론 달서구민들의 걱정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는 당시 신청사 이전과 함께 파생될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성당동의 교통섬을 없애는 등 도로망 확장으로 파생될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종 상향, 두류동 서대구시장과 신내당시장 앞 지하철 출입문 추가 건립과 엘리베이터 신설, 그리고 파도고개 도로 확장, 감삼동 중앙시장 개발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으나 아쉽게도 그 시작점인 신청사 건립이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신청사가 기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 130억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구청장님과 맞서 싸우고 있으며 각종 언론에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청사 이전을 번복했듯이 시장님은 신청사 이전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청장님께서도 구청 제시안 고집으로 시청 이전 잠정 중단에 명분을 주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두 분 때문에 신청사 건립 자체가 무산되어서는 안 되며 달서구 미래를 망치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달서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끌어야 할 청장님이 거짓의 원안 팔이로 구민들을 선동하며 오히려 신청사 건립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라면 행사장 다닐 시간에 시장님을 만나 정치적으로 신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매일 찾아가 최우선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장님과 토론할 용기는 없이 주민자치위원회 뒤에 숨어서 있지도 않은 원안 팔이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본 의원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9년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던 신청사건립공론화위원회의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 기준은 연면적 7만㎡, 부지 면적 1만㎡ 이상입니다. 3,000평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옛 정수장 부지가 선정되었던 가장 큰 요인은 시 소유지라서 매입 부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해 2020년 2월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 최종 결과를 보면 애초 대구시가 개발한 부지 면적은 정수장 부지 전체가 아니고 절반인 2만3,000평이었습니다. 또한 대구시 신청사건립과 자료를 보시면 대구시는 2021년 1월 청사 부지 남측 절반인 2만3,000평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재의뢰했고 2022년 3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고 나머지 2만5,000평, 부지의 절반은 도시재생 사업지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청사 부지가 아닙니다. 투자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권영진 시장 때 있었던 일이며, 어찌 보면 시에서 한 원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님이 원안으로 둔갑시켜 선동하는 구청 제시안입니다. 달서구는 2019년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발표가 난 뒤 자체적으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 방향 및 주변 지역 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2021년 7월에 그 결과를 시에 제안했던 구청 제시안, 즉 현재 청장님께서 들고 다니는 사각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건물 자체가 북향입니다. 이런 엉터리 조감도가 어디 있습니까?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두류정수장 전체 부지 활용뿐 아니라 신청사 건물도 보수비가 건축비보다 더 많이 들고 있는 저 쌍둥이빌딩처럼 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실이 이러함에도 본 의원이 원안과 다르게 주장한 것처럼 부풀려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민 여러분!

구청장의 선동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임기 3년이 정치의 마지막인, 그 이후는 책임질 일 없는 분에게 신청사 건립과 달서구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시어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신청사 건립의 원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대구시에서 2004년도 4월부터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무려 16년간 부침을 겪어 오다가 마침 2019년 12월에 전례 없는 민주적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거쳐서 시민과 합의·약속한 대구 미래의 비전과 철학을 담은 신청사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에서는 2019년에 실시한 신청사 건립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및 그해 발표된 신청사 건립 기본 구상에는 청사 건립의 방향성과 정책적 기대 효과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구의 랜드마크로서 사회, 역사, 문화, 환경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담고 대구시민의 공간 재산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발행된 대구시 신청사 건립 백서에 보면 백년대계인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과 노력, 치열한 부지 선정의 과정과 오랜 세월 대구시민과 대구시가 꿈꾸고 계획했던 신청사 청사진이 담겨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청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원안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말씀이 전체 부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4만8,000평 전체를 하는 게 원안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구청장 이태훈 이 안을 주장했고 원안은 제가 딱 부러지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손범구의원 원안은 사실 이렇습니다. 원안은 뭐냐면, 대구시가 처음부터 공론화위원회에 위임해서 250명의 시민참여단이 부지를 선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건물 면적이 7만㎡이고 부지는 1만㎡…….

○구청장 이태훈 그건 없어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걸 제가 발표했는데,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없는 걸 자꾸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

손범구의원 ppt 잠깐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기준. (화면의 자료를 보며) 저건 대구시 설계 용역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중앙심사투자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아참, 심사 기준은 그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까 공론화위원회 그랬잖아요.

손범구의원 저건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청장 이태훈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것…….

손범구의원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내용이 정확지 않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저게 공론화위원회 것 아니잖아요.

손범구의원 질문할 때만 대답하세요.

○구청장 이태훈 내용이 아닌 걸…….

손범구의원 질문할 때 대답하시라고요.

사실 관계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화면의 자료를 보며) 기사 내용도 보십시오. 연면적 7만㎡, 부지 면적 1만㎡ 이상입니다. 3,000평 이상입니다. 이게 250명 시민참여단이 선정한 선정 기준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자료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건 정확지 못한 거예요.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팔공산 250명 그걸 말하는 겁니까?

손범구의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후보지 선정 기준, 최소 후보지 면적 1만㎡ 이상, 나중에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중에 결정된 건 뭐냐면, 시에서 기본 계획 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1만㎡가 아니고 7만8,000㎡로 바뀌었습니다. 연면적은 15만㎡로 또 바뀌었어요. 그건 나중 문제고, 시민 공론화를 원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청장님 말씀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구청장 이태훈 답변드릴까요?

손범구의원 그래서 전체 부지를 사용한다 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전체 부지를 산정하는 건 공무원 몇 명당 연면적이 나옵니다. 건물 면적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지 면적이 산정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원안은 뭐냐면 부지 면적 7만8,000㎡, 연면적 15만㎡, 나머지 부지 절반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용하게끔 투자심사위에서 통과된 내용이고, 이렇게 안 하면 시청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당시 본 의원에게 “내년 선거 때문에 조급하게 신청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혹시 청장님이 신청사 건립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가 내년 총선에 신청사를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범구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바로 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손범구의원 질문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정확하게 들어 봐요. 나도 말할 기회를 줘요.

○의장 김해철 간략하게 해 주세요.

○구청장 이태훈 2019년도 12월 22일에 부지 결정이 나고 이틀 뒤인 2019년도 12월 24일에 대구시에서 공고한 공고문을 봤습니까? 공고문에 보면, 전체를 공고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처럼 중앙정부에 승인할 때는 건축 면적이 공무원당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하려 하다가 전략상 끊어서 했고, 나머지 땅을 판다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도시재생으로 바꿔서 하다가 실패한 건데, 의원님 같으면…, 그건 전략상 한 것이지 팔려고 한 것 아닙니다.

손범구의원 제 질문 대답…….

○의장 김해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해 주세요.

○구청장 이태훈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 같은데, “내년 선거 때문에 조급하게 신청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아마도 학산공원 지하주차장 사업 관련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의 혼동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과 같이 여러 여건들로 인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지 말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일 뿐입니다. 그건 시청사와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또, 신청사 건립에 발목을 잡은 적도 없고 단지 대구시민이 합의·약속한 사항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손범구의원 제가 발목 잡는다고 생각한 것이나, 내년 총선…, 한다는 내용을 그때도 대충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게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사실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자꾸 저렇게 하고 다니고 조그마한 단체에도 저렇게 다니고, 본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맞는 내용도 아니에요.

○구청장 이태훈 뭐가 안 맞습니까…….

손범구의원 시민 공론화와 아무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저게.

○구청장 이태훈 이게 250명이 올 때 마지막 현장 브리핑 자료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 안 맞습니까?

손범구의원 그건 구청장님께서 브리핑한 내용이고, 시민 공론화에서 결정된 사항은 저 계획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청장 이태훈 이거 하고 난 뒤에 2019년 12월 24일 날 대구시장이 고시한 공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손범구의원 관공서가 북향은 또 뭡니까, 북향이. 말씀도 안 되는 소리…….

○구청장 이태훈 이건 그냥 모델로…….

손범구의원 돈 3,000만 원 들여서 장난으로 저렇게 합니까, 그러면?

○구청장 이태훈 이건 대구시가 요구한 안대로 맞춰서 보고한 건입니다.

손범구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이 모양은 대구시 기준에 맞춰서 브리핑한 자료입니다.

손범구의원 혈세를 그렇게 3,000만 원을 들여서 말도 안 되는 저런 조감도를 그려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잠깐, 언제 3,000만 원 들였다는 말입니까?

손범구의원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손범구의원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정확하게 안 들으면 말만 하지 마세요…….

손범구의원 듣기로는 3,000만 원…….

○구청장 이태훈 안 맞는 말을 자꾸…….

손범구의원 그럼 얼마 들였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손범구의원 그런데 내가 틀린 걸 어떻게 아세요?

○구청장 이태훈 이건 별도로 한 게 아니거든요.

손범구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업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사장을 찾아다니는 것과, 신청사 건립, 월배차량기지, 성서행정타운 개발 중 어떤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질문 내용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선거권자에 대한 모독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라든가 그 외에 구청장의 역할이 명시된 개별 법령의 내용은 물론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 이해 부족에서 파생된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드리자면, 구청장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관련된 고유사무부터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위원회, 행사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통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서 신청사 건립이라든가 월배차량기지, 성서행정타운 개발 모두 중요하다고 봅니다.

손범구의원 저는 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행사장에 다니는 비중과, 달서구에 산적해 있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잘 배분을 하시라는 이런 뜻으로 드렸고…….

○구청장 이태훈 잘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다닌다고 못한 게 있습디까? 막연하게 그냥 자꾸…….

손범구의원 그리고 청장님, 혹시 신청사 절반 옆 부지, 도시재생 사업 부지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생각은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나중에 한번 검토…, 그건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손범구의원 그 절반 부지는 지역 개발을 위해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부지예요, 신청사 하라는 부지가 아니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고 난 뒤에 하세요.

손범구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신청사 건립을 통해 얻게 될 지역 개발 효과, 구민들의 실익과, 구청 제시안의 모델이 되는 도쿄도청사로 짓겠다는 본인의 신념 중 어떤 것을 우선시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오랜 세월 대구시민의 치열한 고민과 희망을 담아 마침내 조례 제정, 공론화를 통해서 협의·약속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부동산 개발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공공청사 기능과 역할이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 차원보다는 지금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서 모든 나라에서는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공공청사 사례를 조사해 왔고 도쿄도청사 등 몇몇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실시했던 시민 의견 수렴 결과에도 도쿄도청사, 런던시청, 경북도청 등이 희망하는 신청사 건립 모델로 제시된 적 있습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좋은 시청사는 단지 주변의 부동산 효과보다 더 크다고 봅니다.

손범구의원 부동산 측면이 아니고 부지 지정 목적이 주변 개발을 하라고 지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죠.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할 때, 시민들이 땅을 판다고 했으면…….

손범구의원 (사무직원에게) 도시재생 용지로 지정된 ppt 있죠? 띄워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땅이 팔린다고 생각하면 이 지역에 시청이 선정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손범구의원 자세히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용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하라, 그럼 당연히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게 맞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범구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저건 부지가 크기 때문에, 시청사 부지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일단 법적 한계를 맞추기 위해서 했고, 나머지는 광장 공간, 다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지, 부동산을 팔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의원님이 자꾸 엉뚱하게 몰고 가는 건데, 그건 아주 잘못된 시도입니다.

손범구의원 매각에 대해 반감이 있는 건 압니다만, 매각이라는 게 아주 나쁜 말이 아닙니다. 정부 청사를 유치하는 것도 매각이에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매각될 수 있습니다. 매각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왜냐? 이걸 활용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거지, 매각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구청장 이태훈 상업 지역에 어떻게 공공청사가 들어옵니까? 돈 비싸서 대구시가 바꿔서 팔려고 하는데, 상업 지역으로 바꾸면 오겠습니까?

손범구의원 구민 여러분, 신청사 건립과 부지 활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청사는 신청사대로 건립을 하고 부지 활용은 그때 가서 고민해도 충분한 겁니다. 시장님이 부지를 상업 용지로 판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안 돼.”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일단 설계를 통과시켜 놓고, 설계하고 나서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구청장 이태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고두고 끊임없이 지역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얕은 수인데,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업무인데 첫 삽부터 뜨기 위해서 우선 하고 보자는 건 아주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의원님은 있다가 가면 끝이에요. 이건 백년대계인데 어떻게 첫 삽부터 뜨고, 나중에 보고 이것만 하자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 사업도 아니면서.

손범구의원 죄송하지만 저는 그 동네에 20년 살았고 계속 살 사람이고, 구청장께서는 3년 있으면 가실 분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몇 년 대구 삽니다.

손범구의원 상인동이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똑같습니다.

손범구의원 지역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5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주체는 시장과 시의회입니다. 하지만 청장님의 월권행위로 인해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좌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청장님이 주장하시는 안은 단순히 달서구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안일 뿐이며, 그것이 오히려 신청사 건립 백지화의 명분을 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장님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거짓 선동 하실 겁니까, 원안이라고?

○구청장 이태훈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손범구의원 그러니까 구청 제시안이 원안이라고 계속 거짓말하실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거짓말이요?

손범구의원 거짓 선동.

○구청장 이태훈 답변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손범구의원 답변 가치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구청장 이태훈 선동은 의원님이 선동하는 거예요. 대구시민 합의 사항을 깨고 흔들려고 의원님이 선동하면서, 그걸 내 보고 거짓 선동이라니, 그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의원님이 대구시민을 어떻게 보길래, 250명이 1년 내내 한 합의 사항을 누가 흔드는데 선동이라 합니까?

손범구의원 그러니까 제가 합의 사항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뭐가 합의 사항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자료를 가리키며) 합의 사항이 여기 있잖아요. 이 사항이 대구시민이 이렇게 짓자고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57% 끊어서 파는 게 합의 사항입니까? 시민의 합의를 갖다가 그렇게 아주 개무시하고,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신뢰 사회를 망치는 거예요.

손범구의원 제가 봤을 때 청장님의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합의 사항은 뭐냐, 시에서 공론화위원회에 위탁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 낸 도출안은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합의 사항입니다. 저게 합의 사항이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들어보세요, 의원님이 자꾸 편한 대로 합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브리핑을 해서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이걸 오케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처럼 57%를 끊어 팔았다면 이 부지가 선정됐겠습니까? 그리고 또 결정 나고 이틀 뒤에 대구시장 이름으로 공고한 게 있어요. 대구시청 예정 부지인가, 거기 보면 그대로 포함…,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보고, 말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그걸 말한 게 거짓 선동입니까?

손범구의원 반틈 짓는 게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럼 파는 게 합의 사항입니까?

손범구의원 청장님의 고집으로 만약 신청사 건립이 백지화되거나 타 지자체에 빼앗기게 되는 등 달서구민에게 심각한 피해와 심적 박탈감을 준다고 판단되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구청장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대구 시청사 건립은 250만 대구시민의 민주적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고 약속입니다. 그것이 백지화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는 그 자체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발상 자체가 대구시 공동체의 신뢰성에 대한 훼손이자 대구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봅니다,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면서.

나아가서 참고로 지난 6월 9일 날 대구시장님과 구청장, 군수가 회의한 가운데서 대구시장님께서 두류정수장 부지에는 필히 시청이 가야 한다고 명확히 말씀하는 등, 명확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 의원님께서는 동구에 어떤 개인이 K2 부지에 붙인 현수막을 이용해서 자꾸 빼앗긴다든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 구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오기는 100% 옵니다, 단지 타이밍의 문제지. 의원님이 지금 빨리 안 짓고, 첫 삽 안 뜨면 빼앗긴다 그러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구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손범구의원 구청장님은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가정해 본 적이 없다는 건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구청장의 역할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걸 말한 게 아니고, 의원님의 기본 행태를 말한 거예요. 구민의 합의 사항은 전혀 의식도 없고 단지 자꾸 부동산을 이야기하고 주변에 부동산이 안 된다 하고, 판다 그러는 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손범구의원 저는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주민들은 안 돼서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빨리 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구청장 이태훈 안타까운 건 다 알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삽 뜰 게 아니고 먼 미래를 보고…….

손범구의원 그리고 공론화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시민 공론화와 전혀 관계없고요. 신청사 반 부지 지으면 돼요. 나머지 일부 부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왜 자꾸 발목을 잡고 계세요.

○구청장 이태훈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압니까, 공론화 과정에서?

손범구의원 여론 조사 해 봤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이야기 나온 것 중 하나가 광장이 있는 시청, 잔디가 있는 시청을 많이 요구했어요. 그다음에 문화 시청, 녹색 시청,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런 측면의 염원은 전혀…, 특히 아까 말씀대로 구민들이 52% 파는 걸 동의했다는…….

손범구의원 52.4%.

○구청장 이태훈 끊어 판다는 걸 동의했다는 것 자체부터 믿기 힘든…….

손범구의원 판다는 게 아니고 팔더라도 건립을 해야 되나, 그 조항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문제는 팔면 어떤 게 생긴다는 걸, 설명을 하나도 안 해 줬어요. 시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팔면, 상업 지역으로 가 버리면 건물이 가리고 등등 발생될 문제를 전혀 설명을 안 해 주고 그냥 덜렁 전화 거니까 사람들이 그냥 빨리 짓는다는 것에 동의한 거예요.

손범구의원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습니다, 옛날에 반대할 때.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청장 이태훈 땅 파는 데는 정확하게 설명이 없었습니다.

손범구의원 땅 파는 걸 이슈로 자꾸 잡지 마시고, 그건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신청사 건립과 매각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까 존경하는 서보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리에 공공기관 유치하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잔디 광장, 이것보다는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걸 더 환영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데요? 땅 파는 걸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저번에 땅 팔아서 빨리 짓자고…….

손범구의원 매각에 반대가 아니고, 시의원들도 “어떻게 매각할 거냐?” 시장께서 무작정 팔겠다, 무작정 뭘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반대한 거지 매각해서 잘 활용하는 것, 정부기관이 들어온다든지 동네에 유익한 기관,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건 환영한다는 거예요. 시의원도 환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시에서는 상업 지역으로 바꿔서 판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의원님이 자꾸 개인적인 의견을 붙여 놓고 자꾸 해석을 달리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봐 주세요.

손범구의원 시의원들이 예산을 부결시킨 조건이 뭐냐면 “우리한테 이야기 없이 시장이 독단적으로 했다.” 두 번째가 “팔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했다.”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매각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다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반대하지 않았을 거다.” 이게 시의 의견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건 각기 다르고, 기본 흐름이, 시의회에서는 매각을 전제로 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신문 한번 보세요.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님, 구청장님, 질문 요지서대로 다 했습니까?

손범구의원 아직 좀 남았습니다.

○의장 김해철 질문 요지서, 다 했죠?

손범구의원 예.

○의장 김해철 질문 요지서가…, 지금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정확하게 읽히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정확도를 기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 하실 거죠? 그럼 청장님 착석해도 됩니까?

손범구의원 청장님, 제가 조금 흥분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저도 마무리 말씀 잠깐…, 지난번에 손 의원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미래가 암울한 달서구 등등 악담을 늘어놓는데, 또 조금 이따 내가 내려가면 그런 악담 할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손범구의원 끝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의원님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뭔지 아십니까? 구청장님 아실 겁니다. 지라시 이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한테 이걸 시켜서 관변단체 회의 때 돌린 겁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공무원 직원을 시켜서 구청장님이 관변단체 회의할 때 앞에 세워 놓고 판때기를 들고 있습니다. 세워 놓고 10분, 20분, 막 설명을 합니다. 회의도 못 하게 해 놓고는 나가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청장님, 요즘 청장님을 보면 각종 행사장에 사각판을 들고 다니며 얼굴을 알리고 허상에만 급급했지, 실질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도움이 되는 행보는 한 적이 있습니까?

청장님께서는 드높은 빌딩, 호화로운 청사의 겉모습에 관심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절반의 잔여 부지가 신청사 부지가 아닌 도시재생 사업 용지의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달서구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동구를 발전시키고 있는 동대구의 신세계백화점처럼 상업 용지로의 종 상향 방식, 곧 이뤄질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주변 산업 단지와의 연계, 그리고 성서공단 리뉴얼, 이로 인해 달서구, 나아가 대구시의 경제가 활기를 띠고 미래 세대가 취업난에서 벗어나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더 관심이 갑니다.

현재 수성구는 시장, 국회의원과 함께 협치를 통해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대구시와 국가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현재 어떻습니까? 청장님 때문에 4년 전 250명의 시민참여단이 합숙하며 결정했던 신청사 건립이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 자체도 불투명한데, 그러면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권한이 있는 시장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달서구민 여러분!

구청장님이 신청사를 랜드마크로 짓겠다는 달콤한 말장난에도, 달서구의 제시안이 곧 원안이라 주장하는 말씀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두 팔을 걷고 우리 스스로 적극 일어서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 반드시 우리 손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과 절반의 잔여 부지 활용 방법은 신청사 건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저런 명분보다 실질적으로 신청사를 짓는 게 중요합니다. 250명의 시민참여단이 숙의 민주주의로 이뤄낸, 말씀 그대로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시작이 없으면 과정도 결과물도 없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루빨리 신청사 건립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달서구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시청 이전, 계획대로 진행시키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사 건립,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성서행정타운 개발, 이 세 가지를 연계해서 달서구 미래 50년의 마스터플랜을 현 시점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고 달서구가 대구의 경제, 문화, 관광, 교육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달서구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똘똘 뭉쳐서 이뤄 내야 합니다. 반드시 이뤄 내야 합니다. 달서구의 경제, 도시의 발전, 또 대구의 중심축이 되는 건 신청사의 건립입니다.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신청사 건립에 발목을 잡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신청사 건립,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3분)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진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본회의 과정에서 구정질문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달서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해 법령상 답변에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의장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의회의 권위에 훼손을 가져오는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갖고 있고 향후 재발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모든 부의 안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간 계속된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처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7.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8.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4.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5.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출석의원(24인)
김해철김기열박정환서민우박종길
강한곤황국주권숙자이선주김장관
서보영장호섭이진환정순옥손범구
최홍린고명욱김정희남현주도하석
임미연이영빈정창근박왕규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홍성주
경제환경국장윤경득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도시창조국장임진규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3인)
의회사무국장정온주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정책지원팀장김미영
홍보기록팀장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하정훈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지방행정서기보박진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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