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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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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0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96회 임시회는 2023년 4월 7일 권숙자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안이 접수되었고, 2022년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4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실 서민우 위원장님께서는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대표발의 조례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숙자 의원입니다.

늘 구정 활동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권숙자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포상금에 대한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확대된 겁니까? 축소된 겁니까?

권숙자의원 확대, 축소 의미는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이미 결손 처분을 정리보류로 문구 수정을 상위법에 따라서 다 했는데 그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서 문구를 다시 검토해서 추가로 할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저번에 정리보류에 대해서는 한 번 이야기가 있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급, 5급 그 내용이 그러면…….

권숙자의원 그 부분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법이 뒤늦게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이미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5급 이상 과장님부터는 이렇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구청에서 현실적으로는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이 안 되었을 따름입니다.

손범구위원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기존에 하고 있었어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현재 실제로도 5급은 징수포상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어요?

○세무과장 윤홍섭 실제로 실무를 과장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실무자들 위주로 지급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과장님 직급 단위는 배제되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실무 보지 않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내용이 이러하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다양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이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보통 상위법이나 상위 조례가 개정이 되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위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관된 행정이…….

손범구위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손범구위원 그럼 핵심을 보니까 구 내에서 하던 것을 위탁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그 조항은 위탁은 실제로 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라고 좀 광범위하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시켜서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의 근거인 달서구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는 명시 조항을 좀 삽입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여기 보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걸 민간위탁 하게 되면 효율성이 더 나아집니까, 이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지금은 현재 조항에도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은 현재도 있는데 그게 좀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지능정보화나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 기술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라는 범위로 명확히 넓혀서 그렇게 하고자 규정을 좀 보완한 겁니다.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 시스템 운영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현재 저희 구청에서 만약에 사업을 의뢰한다면 어떤 것을 가령 예시를 들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참고로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과거에 정보화 사업의 어떤 예시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새올행정시스템 상에 토지행정, 건축행정 시스템 같이 별도의 대외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시스템을 운영할 때 초기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도록 했는데 현재 디지털 기술이 워낙 발전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전국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위주로 정보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대규모의 정보화 사업들이 사실은 좀 없습니다. 현재는.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결정된 거나 대구시에서 결정된 것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하면서 시스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 저희가 지불하는 그런 방식이죠.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가 이 법에 따라서 달서구 지능화 그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죠? 향후에 많이 나올 것 같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현재도 정보화 사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정보화 심의위원회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정보화 사업 심의까지 가야 할 대규모 사업들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이 없다고 보고 하는데 일부 실행계획상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작은 사업들은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실행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래도 어쨌든 작은 규모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결국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의 정보화 사업들이 또 향후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다면 상설 위원회보다는 몇 년 동안 위원회 개최를 서면심의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정보화 사업, 대규모 사업들이 있다면 사실 대구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인력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 인력풀을 통해서 전문가를 모아서 임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문제없이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이게 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견제할 수 그런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업체에 위임하게 되면 구의원이라든지 부구청장이라든지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걸 폐지해 버리면 그런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위탁에 대한 총괄적인 조례는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무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손범구위원 아,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 규정은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탁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탁에 대한 전권을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 위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고 저희가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손범구위원 뭡니까? 시장진흥관리 무언가 비슷한 게 있던데 위탁해서 하는 업체가, 만약에 상권 활성화 할 때 그런 업체에 맡기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걸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나 안 그러면 구에서 이렇게 견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위원회가 정보위원회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정보취약계층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있는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면 우선 이걸 질의 드리기 전에 기존에 위원회가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웹 접근성 향상 조례에 의한 웹 접근성 위원회는 실제로 웹 접근성 조례상에 보면 [4조]에 지능정보화와 웹 접근성이 사실 불가분의 관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정보화 조례상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호연동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웹 접근성 위원회 자체를 정보화위원회 조례에 대행하려고 한 것도 그런 연관성 때문에 정보화위원회에서 사실은 그 심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웹 접근성도 사실 기본적으로 많이 갖추어 졌고 위원회까지 사실 운영할 실익은 저희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문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관련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세무과장윤홍섭
홍보전산과장이호철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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