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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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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0일(목)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6인 발의)

4.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는 2023년 4월 7일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안자 김기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기열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관련 유공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용어의 정비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표창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저는 뭘 좀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보통 우리 표창 같은 것을 보면 나누어먹기식 이런 표창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연말이 되면 기업들한테 선심성 표창 그런 것이 많은데, 〔제31조〕에 보면 지나서 〔제29조〕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이 부분을 전체 우리 기업에 몇 %라든지 연간 몇 회라든지 횟수를 좀 정하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포상 같은 것을 너무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횟수 같은 것, 규정을 제한하지 않으면 즉, 말해서 구청장이나 하여튼 자기 맘에 드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안전장치로 제한횟수를 좀 넣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열의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선주 위원님께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규모를 대략 계산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선주위원 그 규모는 안 정했는데….

김기열의원 예.

이선주위원 우리가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 일반 기업들도 보면 사장 표창 같으면 연간 몇 % 그런 게 정해져 있거든요. 모든 표창을 기업에 보면.

김기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포상규정이 과장님! 구청에 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포상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매년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이 정해져 있는 그 룰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사회적경제분야는 2016년도부터 달서구 포상조례에 근거를 해서 매년 2개 기업에 표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시적으로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연간 표창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표창을 남발하고 하는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여기에 보면 연간 포상계획이 그런 내용들이 자료에 없다 보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일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특히 우리 정치권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자기 개인 욕심에 의해서 남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여기에 보면 제안 이유 중에 “생태계 조성에 현저한 기여가 있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룰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나와져 있나요? 그냥 생태계 조성에 대한 현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준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눈에 띄는가? 생태계 조성에 대한 현저한 기여를 한 게….

김기열의원 다 아실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사회적경제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기관에서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해서 우리 사회 생태계에 현저한 기여가 있는 이런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설명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이 말씀을….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늘리거나 또 매출이 늘어서, 또 지역에 우수한 사회서비스를 한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1년에 2개 기업 정도를 해서 표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1년에 2개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8조〕에 지금 수정되는 부분이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서 “시행”자만 빠지고 “수립”만 하는데 그러면 계획만 세워놓고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을 안 하게 된다면 조금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을 했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 “시행”자를 빼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의원 (자료를 찾고 있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그 뒤에 시행계획 수립은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이 문구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줄인다고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자료를 찾고 있음) “…….”

김기열의원 이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있으니까 정비 차원에서 줄이는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8조1항〕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하는 부분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시행”부분을 뺐는데, 〔8조3항〕에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위에 부분에서 수립하고 시행부분은 뒤쪽에서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중복되는 문구라서 정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8조3항〕에 그게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라서 삭제를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위원장님! 부서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김기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저희 용어의 정의든, 위원회 조례 중복사항을 정비하는 부분,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정취지를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많이 질의를 해주셨던 표창 근거 마련 조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도부터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을 달서구포상조례에 의해서 지금 표창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 조례 개정취지를 보면 위원회 조례와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취지로 비추어볼 때 표창근거 마련하는 조항도 사실 포상조례에 의해서 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개정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겠느냐? 표창 근거가 없어도 지금까지 포상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중복규정에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도하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강한곤 위원장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수고들이 많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도하석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신청 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할 시에 우리가 대부분 다 무상으로 합니까? 유상으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이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자부분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보전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원금 상환도 나중에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저희가 원금 상환을 하지 않고 기업에서 원금 상환을 해야 되고, 이자 같은 경우는 원금 상환이 2년 거치 3년 분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을 신청하면 우리가 심사기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부적격 사유가 없으면 전액 다 지원을 하겠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거의 여기에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이 다른 데로 융통이 어려워서, 저희 구에서 특례보증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소상공 기업에서 완전히 나중에 파산되었을 경우에 그 연대보증인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제6조〕 특례보증 부분이랑, 그다음에 〔제9조〕 지원중지 및 환수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에는 그와 관련된 부분이 없는데 제가 이것을 그전에 미리 볼 때도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6조〕 부분에 특례보증 부분에 있어서 특례보증 〔제6조1항〕에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못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6조1항〕에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관이라고 하면 기보(기술보증기금)나 신보(신용보증기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이 경영안정자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하고 그리고 대구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대구신용보증재단입니다.

서보영위원 기보(기술보증기금)나 신보(신용보증기금)가 아니고 대구신용보증재단과….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협약을 한 기관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보(기술보증기금)나 신보(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보증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보통 보증수수료를 내거든요. 보증수수료는 구청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소상공인이 내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보증수수료는 따로 없고 협약을 할 때 저희가 그 출연금으로 저희가 출연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출연금으로 출연을 하고, 보증수수료는 따로 없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따로 보증수수료를 안 내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서보영위원 보통 이 보증수수료가 기보(기술보증기금)나 신보(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를 보면 보증수수료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기술보증재단이 보통 운영이 되지요.

그러면 〔제9조〕에 지원 중지 및 환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명시해 놓았습니다. 지금 지원 중지 및 환수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 환수한 건이 있습니까? 사례라든지 건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현재는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저희 경제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지금 찾아낼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지원 이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찾아내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금융기관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 부정한 방법이라든지 거짓일 경우가 드러나면 저희가 이런 경우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그런 금융기관에서 1차적으로 먼저 걸려내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바로 환수를 하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예.

서보영위원 그런 과정을 프로세스(process)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할게요. 소상공인이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수가 한 얼마 정도가 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사실 파악한 숫자는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된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빠진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정책이라든지 보호육성에 관한 그런 시책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통계치는 지금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파악이 아직 안 되어있다니까, 달서구에 소상공인 분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한 몇 분 정도가 등록되어있는지, 뭔가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어느 정도가 있는지 사실 파악이 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도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일반 자유업자하고 사업자등록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통계적으로 저희가 공단에 요구를 하거나 해야지만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그럼 그 분들이 신청을 했을 시에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도 금융신용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소상공인 쪽으로는 7등급까지 제한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더 취약한 계층은 한 500만 원에 6등급에서 9등급까지 해서 저신용 5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지요. 그 분들이 아무래도 영세하시다 보니까 제1금융권에서는 아무래도 도움받기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구청까지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조례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출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2020년 9월부터 시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 구하고 대구시에 남구, 달성군, 중구, 북구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해서 363건 정도 한 69억 정도 지금 그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일반적으로 1인 대출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 소상공인은 업체당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3,000만 원 이하로….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3,000만 원 이하, 그리고 아주 신용도가 낮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도하석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용보증재단, 저도 소상공인 이 재단을 이용해 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까 보증수수료가 과장님! 없다고 그랬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보증수수료가 이게 무서워요.

○위원장 강한곤 일반적인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구청하고 하는 것은 또 없을 수가 있어요.

김장관위원 제가 이 수수료를 32만 원 1년에 내고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에.

내고 있는데, 나도 그래서 이것을 바꾸었어요.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이 금리로 봤을 때 코로나 때 우리 소상공인 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이용했는데 이게 부담이 되어서 내가 담보를 하고 이것을 해제를 했어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봐 보시고, 우리 신용보증조합은 조합법이 있지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저축은행은 어떻게 관리해요? 여기 저축은행이 있기에 만약에 저축은행의 금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제도권 안에는 들어왔는데 이번에, 그렇지요? 보니까. 새마을금고하고 신용조합하고 들어왔는데 저축은행까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까지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제도권에.

그러면 여기 저축은행은 법의 저촉을 어디까지 받지요? 어떤 법도 없을 것이고 아직,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그 조합에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법령에 대해는 아직 못 들어서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한번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2조4호〕에 보면.

도하석의원 여기에 이것은 기존 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부분은 상호저축은행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조례안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신용협동조합이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협동조합을 이번에 추가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기존에 적용해 왔던 부분이고, 이번에 제가 개정하는 것은 물론 신용협동조합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신용협동조합을 추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장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법이 따로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은?

도하석의원 예, 그 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제가 개정하는 것은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기존 시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김장관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토털 데이터를 얘기했었는데요. 그렇지요?

달서구, 남구 그 대출 받은 것, 소상공인….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 구 실적입니다.

김장관위원 구 실적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저희 구에서….

김장관위원 구를 통하면 보증수수료가 없는 겁니까? 혹시 신용보증재단에 이렇게 했을 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삼자특약을 보증재단하고 구하고 은행하고,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했는데 말씀하신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공헌하고자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우리 박왕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 대해서 옥외행사로 정의되고, 1,000명 이상은 지역축제로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박왕규의원 예.

이선주위원 여기에 500명 이상 1,000명일 때 질서유지요원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박왕규의원 1,000명 미만인 경우에….

이선주위원 예,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때 그 행사에 질서유지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모든 축제 그 주최, 지금 이 조례보다 더 광범위하게 작년에 사고가 있은 이후로 모든 축제에 모든 인원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안전점검의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은 아니지만 지금 권고가 벌써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원 1,000명 이하, 이상. 이상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법 적용을 받는 것이지만 이하라도 저희가 지금 주최가 없는 행사까지도 다 안전계획을 받고 있고, 질서유지는 그래도 그 행사 주최가 있는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안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거기에 질서유지 인원이 들어오고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1,000명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심의를 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지역까지도, 오늘 지금 장애인 기념의 날 행사가 두류수영장 앞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앞전에 심의도 하고 하루 전날 가서 가스 관련 분들, 전기 관련 분들 오셔서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지역마다 어느 곳에 어떤 질서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지 까지도 심의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행사가 몇 명이라서 질서요원이 몇 명이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행사 어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좀 많이 질서요원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요. 지금 보면 우리 각종 집회신고를 할 때 보면 몇 명당 1명 이런 식으로 질서안전유지요원을 집회 신고할 때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사, 축제를 할 때 그 부분을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집회신고는 경찰이 합니다.

이선주위원 경찰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집회신고를 하면 몇 명당 안전요원을 항상 지정하게끔 되어있어서 혹시 구청에서 하면 경찰하고 좀 다른가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요원은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인원이 어떤 몇 명이상 그런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곡각지역 아니면 장애인행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몸이 그러신 분들이 오시니까 좀 더 많이 배치를 하고 지역마다….

○위원장 강한곤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위험도라든지 등급이나 이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요원을 인원으로 정해놓은 등급은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것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면 몇 명당해서 그것은 있어요. 질서안전유지요원을 지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위원장님! 경찰에 그 법을 인용해서 그것보다는 더 이상 저희가 질서요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제8조〕 지원요청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금 지원요청이 되어있는데 보통 이번에 이태원참사 때나 보통 참사 때 보면 경찰서와 소방서가 같이 움직이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긴급전화신고가 911로 경찰서와 소방서가 긴급전화신고가 통합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19과 112로 나누어져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8조〕 지원요청 부분에 “구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하고 싶은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왕규의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한곤 제안하신 분이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박왕규의원 무슨 이유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강한곤 지금 서보영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의 내용이 있잖아요.

박왕규의원 예.

○위원장 강한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신 부분이 처음에 이렇게….

박왕규의원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고….

○위원장 강한곤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냐고요?

박왕규의원 아니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가 한 107개 정도 조례가 있는데 다 이 정도 선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대로 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무엇이든지 안전이라는 것은 안전할수록 더욱 좋은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와 경찰서가 함께 한다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의견을 제가 받아들인 것이지요.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왕규의원 예.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경찰서에나 소방서에 요청을 하면 의무사항입니까?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본인들이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렇지요. 그런데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청을 하면 소방서에서 옵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이제는 다 옵니다.

김기열위원 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이제 다 옵니다. 어느 기관에 다 옵니다. 소방뿐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산불 났을 때도 군병력을 요청했거든요. 30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501여단 다 투입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거나 인력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럴 때는 저희가 재난상황실 이런 데서….

김기열위원 소방서에서 못 온다고 이야기도 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못 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면.

김기열위원 대기 인력이라도 온다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박왕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궁금한 게 저희 달서구는 1,000명 이상 되는 지역축제가 한 1년을 기준으로 몇 건 정도의 행사가 잡혀져 있습니까? 담당 과에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박왕규의원 제가 아는 것은 현재 달배축제가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1년치 중 우리 달서구는 1년 동안 몇 건 정도의 축제를 하는지 그 건수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가 1년에 하면 10건 정도는 1,000명 이상이 모이는데요. 이게 법에는 순간으로 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달서나눔축제를 하는데 순간이 아니고 한 이틀간하면 이렇게 다 다르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전체 축제 때 몇 명이다 정도고, 순간 순간이 1,000명이 넘고 순간이 500명 넘는 것을 지금 조례상에 하시는 것이거든요.

고명욱위원 이태원참사 이후로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을 순간 1,000명이다. 하면 모든 행사에 인원이 몰리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좀 더 광범위하게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원요청 이런 부분에 일반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굳이 여기에서 필요합니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박왕규의원 시행되고 있지만….

○위원장 강한곤 강제조항으로 전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박왕규의원 “하여야 한다.”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집행부 생각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조례는 “할 수 있다.”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하고….

○위원장 강한곤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렇지만 저희가 당연히 요청을 하면 응해 주기는 하지만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거기에서 만약에 더 큰 대형사고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기관의 판단을 조금 맡겨야 되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와주지만 그때 상황이 지금 어떤 재난상황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4항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회 보고드릴 내용은 본리덕인(달서구17)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우리 구로 신청한 본리덕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구의회 청취의 건입니다.


(참 조)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사업을 실시코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위원장 강한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권고사항으로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변경을 소공원으로 변경을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바로 옆에 덕인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치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우리 공원녹지과의 의견입니다.

고명욱위원 그 옆에 고등학교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아파트단지는 그 아파트단지 이 내용에서도 보면, 안에 보면 어린이놀이터하고 유아놀이터하고 중앙광장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 큰 차이점이 사실 소공원이 좀 더 이용하기에 주변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노인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좀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1차적으로 주변에 물론 어르신들도 있고 하지만 바로 옆에 제일 큰 이유가 덕인초등학교 때문에 학생들, 어린이들이 이용하기가 더 활용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애들이 사실 어린이공원보다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상세하게 봤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0월 20일 때 우리 의회 의견 청취할 때 주변 부에 이 덕인지구 개발에 있어 주변 부에 교통정체가 예상되리라고 그때 질의를 한번 했지요? 그때 논의를 거쳤지요? 그때 그래서 지금 도로 비중이 3.5m에서 4m 쯤 높이고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대구시에서 추정분담금 산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분양가 추정액이 59㎡가 일반분양이 4억5,900이 나왔습니다. 84㎡가 5억9,800 나왔습니다. 지금 본리동 인근에 재개발이 진행 안 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84㎡ 5억9,800, 59㎡ 4억5,900 일반분양가가…, 지금 대구시내 미분양 사태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일반분양가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그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금리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공급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분양이 생기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격의 적정은 기존에 본리동이나 주변에 아파트 분양가격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84타입 같은 것은 6억 이상 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제일 뒤쪽에 보면 공람의견 및 조치계획에 본리동에 주민 분께서 공람의견을 이렇게 내주신 것 같은데,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 미분양에 대해서 미분양 가능성이 없도록 적절한 분양가격을 유지하면서 조합원 개발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최적의 가격을 산출할 계획이므로 조치계획이 들어왔는데, 현재 지금 시장에 84같은 경우에 실거래가 얼마 정도 되리라고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은 조금 가격이 내려갔고, 기존에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좀 오래 된 데는 한 4억에서 5억 사이 정도….

서보영위원 예, 84가 지금 4억까지 나오고 있지요. 지금 59㎡ 같은 경우는 요즘 보통 실거래가가 3억 초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대비해서 일반분양가는 너무 높고 거기에 대해서 총 추정 비례율, 총수입 3,570억에 있어서 이 금액이 저는 적정치 않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의 진행사항이 조합을 설립하고 하는 기간이 최소한 삼사 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가면 주택경기라든가 이런 게 좀 해소가 안 될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후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일반 민영개발은 보통 후분양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주택조합은 사실 후분양은 안 합니다. 일부 남는 세대에 대해서 조합원 빼고 남는 세대를 분양을 하기 때문에 거의 후분양은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는 현재 시장 상황과 맞추어 봤을 때 분양가 추정액이라든지 이 총수입 추정 비례율을 따져서 총 금액 관련해서 조금 수정 및 재계산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지금 대구시 요청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토지 등 소유자 별 추정부담금 추산액이 산출근거를 해서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대구시의 요청이 아니고요.

서보영위원 예.

○건축과장 유의근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 내용을 정비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때 10월 20일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분양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이런 금액이라든지 총수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구마로 일대에 차량정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그때 질의 답변만 계속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 부분도 있어서 투명하게 법 개정이 잘 된 것 같고요. 그에 있어서 지금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는데, 금액이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물론 추후에 사업시행 인가할 때 되면 그때 가서는 정확하게 감정이라든가 해서 하고, 그 분양가도 그때 가서 또 책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분양가가 다시 또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추정분담금이 분양금액이 너무 높으면 그때 가서 분양시장이 안 좋아지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그래서 본리동 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본리덕인지구 바로 앞에 구마로 바로 옆에 자이아파트가 공사 진행하다가 지금 중단되었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파라다이스 건너편에….

서보영위원 예, 파라다이스 건너편에.

○건축과장 유의근 거기 지금 토공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거기는 후분양인데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지금 너무 시장하고 맞지 않는 금액이, 시장가격하고 너무 맞지 않는 금액이 올라와서 그에 있어서 저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람의견을 제출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분의 소유필지가 4필지인데, 이 부분은 강제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수용은 95% 이상 확보가 되면 나머지 5% 정도는 매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도하석위원 95%입니까? 여기는 지금 95% 이상이 다 된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비구역을 지정 요청하는 것은 3분의 2, 입주자들의 토지 소유자 3분의 1을 지금 동의 받아서 78% 정도 동의를 받았고요.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4분의 3 정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승인 인가가 나고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하고 하려면 사업승인 인가가 날 때 그때는 95% 이상이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은 정비구역만 지정합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왕규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임진규
일자리지원과장황윤섭
경제지원과장성정화
안전도시과장최윤미
건축과장유의근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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