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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4.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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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4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의 명칭과 소재지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칭 인생이모작희망나눔센터가 월성은빛복지관으로 정해졌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그전에 이 사업 공모할 때 가칭 인생이모작센터로 공모하고, 그 사이에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준공이 7월로 다가왔습니다. 두류동에 보면 두류은빛복지관으로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규모도 비슷해서 이번에 월성은빛복지관으로 명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남현주위원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대규모 복지관인 성서, 월배노인복지관은 일반 사회복지법인에게 민간위탁을 하였고요. 저희가 운영비 등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두류은빛복지관이나 이렇게 소규모 복지관들은 기본 복지관 운영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분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분관 운영 규정이 있어서 운영 효율성이나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남현주위원 노인복지관에 가는 분들과 은빛복지관에 가는 분들이 구분이 있나요, 아니면 편한 대로 가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이용 대상이나 프로그램은 동일합니다. 대신 두류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다 보니 이쪽에서 관장님이 두류은빛복지관장님도 겸직으로 하고요. 그 밑에 직원들만 하고, 프로그램은 동일합니다.

남현주위원 가는 대상은, 노인분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떻게 등록을?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역에 따라서 기존에는 달서구와 성서가 있어서 월배권, 성서권, 그렇게 구분을 하다가 두류은빛 오면서 성당·두류권은 두류은빛복지관으로 가시고 월성은빛복지관에는 월성동 주민들이 대부분 등록하실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월배노인복지관 개관이 내년 연말이나 준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진천이나 인근 유천동 주민들이 오셔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남현주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 지역, 가까운 데로 가시겠네요, 어른들이?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남현주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 7월에 준공하는 건 맞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도 현장을 가 보니까 2층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5층이거든요. 이 건물 건립 자체는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어서, 최대한 준공을 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이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 노인복지관과 또 뭐가 들어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하에는 주차장과 문서고가 있고요. 1층에는 주민 편의 시설로 해서 공유 빨래방이나 카페 등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2층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월성은빛복지관, 3층에는 정신건강보건센터, 4층에는 중독관리통합센터, 그리고 5층에 대강당이 있는데 이건 저희랑 시설을 공유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조례안 내용에 보면 조문을 신설, 명시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현재 것…,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법제명을 정비하였는데, 앞의 것과 조문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이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법률, 그 법령 자체에 제명이 변경되었거든요. 그때 저희 조례도 같이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그 사이에 변경 사유가 없어서 이번에 같이…, 거기 보면 제명이 ‘생활안정지원’을 ‘보호·지원’으로, 원 법령의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같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조례는 단어 하나에도 예민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생활안정지원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고, 여기서 보호가 추가되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뭘 지원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보호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법률 자체는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관리하고요. 그전에 저희 구청에도 일본군 위안부가 몇 분 계셨거든요. 생활안정지원이라 하면 정부에서 생활안정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나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어 있었고, 보호·지원으로 해도 그 부분이 조금 강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저도 이건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명이 바뀌어서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조례안으로 지원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본 위안부 피해자는 달서구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전에는 세 분 계시다가, 상인3동 비둘기아파트에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은 수성구로 이사 가셨고 수성구에서 주거도 마련해 주셨고. 전에 두 분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파악이 안 되면 현재 없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일본군 위안부 그분들이 연세가 조금 많으셔서, 예전에는 전국에 칠십몇 분인가 인원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거주지를 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에는 달서구에 세 분 정도 계셨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수성구로 이사를 가셨고 나머지 분들은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주소지를 이전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8대 때부터 이 공간을 준비하시느라고 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고생하셨고 저 또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부분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여곡절 끝에 7월로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정환위원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2층, 정신복지센터에서는 3층, 중독 4층, 작업장 5층, 이렇게 각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정환위원 문제는 이 한 건물에 여러 기관이 동시에 입주를 할 계획이신데, 건물이라는 것은 새 건물일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후된다든지 관리 주체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2,700㎡ 이 넓은 공간을…, 운영비가 다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어장과, 보건소, 다 다르거든요. 운영비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물이 5층인데 층별로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가 달라서, 저희 부서에서도 도시관리과, 보건소, 저희 해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 건물을 층별로는 각각 운영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러 번 논의를 거쳐서 건물 전체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일단 하고요. 1층에 마을관리협동조합에는 일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2층은 저희가 제안한 대로 저희 과에서 운영부터 관리까지 하고, 3·4·5층은 일단 보건소에서 건물 관리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고요. 중독관리나 정신보건센터는 건너편에 월성성당에 있어서, 그분들이 이전을 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본리동을 볼 것 같으면 본리복지관 건물이 동 행정복지센터와 두 개 기관인데도 논란이 되고, 서로 관리 주체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심지어 냉난방비 이런 문제까지 서로 밀당하는 경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기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직접 느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이건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계획과 시행, 절차, 나중에 결과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특히 복지관이야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만 특히 2단지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질서 없이 문란하게 이 기관을 이용한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늦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원래 계획은 작년 연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월성성당과 서로 협의해서, 그것도 늦춰서 12월까지 양해를 구했는데, 월성성당이 그동안 무료로 우리 구청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많이 도와주셔서 월성성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남은 공간에.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챙겨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무난하게…, 이게 어장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만, 보건소라든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지만, 빨리 완공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국장님, 한 말씀 하실 게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물에 여러 부서가 사용하다 보니까 통합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기획실과 조직 관리 부서와 저희들, 보건소하고 다 같이 협조해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대부분의 조례에 보면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례는 비용 추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1억5,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그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1억5,000으로 했는데, 보통 이 정도 규모 같으면 1억5,000이나 2억 정도까지는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를 최소로 해서 1억5,000 잡아 놓은 건, 복지관은 시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 지원을 받으려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6 대 4, 운영비를 4 대 6으로 해서 받으려고, 구비를 최대한 적게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시비가 오면 시비를 플러스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류은빛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1억을 지원했었거든요. 거기에 사업 수입이랑 후원금이랑 해서 전체 1억5,000으로 지난 한 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올해는 지원을 해 드렸고, 시비를 받으려고 지난 3월에도 시에 한번 다녀왔었고요. 지난주에도 시 과장님한테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렇게 되면 노인종합복지관이 달서, 성서, 두 군데고요. 그다음에 분관이 두류은빛복지관과 월성은빛복지관인데…, ‘본관’이라 해야 됩니까? 본관, 분관을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월성은빛복지관 분관’ 이렇게 표현하시든지…, 이렇게는 표현 안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노인종합복지관은 규모가 500㎡, 법적으로…….

○위원장 박종길 500㎡ 이상 되면…….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노인복지관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효율성을 위해서 분관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복지관도 500 이상, 3,000 이상까지 가·나·다형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럼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도 달라지고 직원 수도 달라져서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관으로 운영하는 건 복지관을 두세 군데 운영하다 보면 멀어서 못 오시는 분이나 지역에 버스가 없거나,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군데군데 두류동과 월성동에 이렇게 분관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기존 복지관보다 제한은 있습니다. 기존처럼 바둑실, 장기실, 체력단련실, 이런 걸 넣을 수는 없지만 일반 문화 프로그램이나 강좌들은 여기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명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에 대한 명칭은 월성은빛복지관으로 하고요. 그 위에 한 줄을 더 적거든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월성은빛복지관’ 그렇게.

○위원장 박종길 현재 추진 중인 월배노인복지관은 노인종합복지관이 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지 행정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훈회관 건립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양질의 보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사업 내용 및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추가 매입하시는 부지가 도로면에 인접한 앞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입구 바로 옆 부분입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처음부터 입구가 좁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매입이 된다면 눈에 더 확 띌 것 같고 대로변에…, 잘 찾아오실 것 같긴 한데, 문제가, 그 부지가 271㎡인데 이걸 매입하는 금액이 14억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최홍린위원 이 부지에는 주차장만 설치를 할 예정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 부지에 주차장을 한다는 건 아니고, 이번에 매입을 하면 903㎡인데, 건축 위치는 설계하면서 다시 지정할 계획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를 20대로 늘릴 예정이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초에 계획하신 안도 사실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셔서 그렇게 안을 내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전국에 보훈회관 건립하는 걸 다 조사해 봤는데, 그전 면적도 작은 면적은 아닌데 사실 넓은 면적도 아니고 딱 중간 위치 정도 되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가 대구시에서도 굉장히 많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른 데보다는 더 많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건축 면적이라든지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매입하려는 부지를 팔려는 의사가 있어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의 구비를 감당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보훈회관은 전국 지자체마다 거의 다…, 대구에는 대구시 있고, 북구, 수성구는 하려 하고 있고, 달성군과 두 군데는 기존에 있거든요.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단체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체들이 활동할 장소가 없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훈청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보훈청에는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신청하면 줄 수 있는 돈이 국비 5억 원 있습니다. 그것도 요새는 경쟁이 돼서 1년에 줄 수 있는 게 10군데 정도인데 신청은 30군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경쟁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최홍린위원 확보하실 예정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신청해 놨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5억 원밖에 안 되는 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보훈이 없으면 충성도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훈은 국가가 꼭 해야 될 중요한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한번씩 생각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군이 전시에 사망하면 어디에서 죽든 시체를 찾아서 꼭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때 수많은 국군 용사들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본다면 보훈 정책이 뭔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현실은 정말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큰 책임자는 아니지만 국가 안보에 대해서 늘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있는 분들의 보훈인데, 청년 후배들에게 그분들의 애국심을 전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분들이 물론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전쟁…, 어찌 본다면 최전선에 있던 분들은 거의 다 아마 전사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 4월 13일에 북한은 ICBM 고체 연료를 성공시켰어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킬체인(kill chain)이라고, 북한이 핵 발사를 하기 전에 사전 탐사해서 공격하겠다는 게 우리나라의 정책이었는데, 그건 액체 연료를 쓸 경우에는 시간이 걸려서 타격이 가능하지만 고체 연료가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기습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들에게 애국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어느 장소에선가 계속 진행돼서 청소년들도 보훈회관을 같이, 선배와 후배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이나 어린 세대를 위해서 4층에 프로그램실이라고 작게나마 보훈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3층에 강당과 전시실도 준비해 놨는데 전시실에는 보훈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조성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왕규위원 어차피 구비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전국에 이런 보훈회관이 많이 있겠죠, 있지만 달서구는 조금 더 남다른, 어떻게 생각한다면 약간 부정적일 수 있어요. 보훈…, 제사를 지낸다든지 약간의 그런 면은 있는데 그런 면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생산적인, 정말 보훈회관이 우리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구나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남다른 달서구의 보훈회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그런데 구·군 이런 데 보면 보훈회관이 다 있는데 그건 면적이 좀 작고 그냥 사무실 공간으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광역 단위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여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준비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보훈단체들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많이 환영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보훈회관이 진짜 설립이 되는 건지 확인차 단체들이 제 사무실에 한번 다녀가셨는데, 어떤 사업은 재정적 부담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93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국비나 특교금이나 특교세나 35억이 확보가 됐다면, 추가로 나중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생긴다면, 2025년 6월에 완공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나중에 임금 인상률이나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현저하게 늘어난다면 이걸 또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나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보훈회관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매칭 사업이 아니고 보훈청에서 5억 원, 그게 맥시멈입니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는 사업인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원조정교부금 이런 걸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고요. 추후에 건축비라든지 단가가 올라가면 그 부분은 당연히 지방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구비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리고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대구시 공공건축물 건축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제곱미터가 나와 있는데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될 것 같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건축비 단가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세계정세가 안 좋아서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건축 자재가 안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국비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아까 노력 중이라고 하셨는데, 확보가 돼서 확정된 상황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고, 설계비는 당장 올해 필요하고 부지 매입비는 올해 필요하지만 건축비는 내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만에 하나 계획했던 대로 국비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음 준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확보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되리라 보고, 시 재원재정교부금도 저희들 순위가 약간 뒤일 뿐이지 내년 되면 순위가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이 확신하시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보훈단체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6월까지 변동 없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애를 많이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관리 법령이 언제 시행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2022년 11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맞는지?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법과 이건 수십 년 된 법이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과 이건 일부 개정된 내용일 겁니다. 이 법은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공유재산 물품이 있었기 때문에 법은 이삼십 년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건데, 인터넷에 급하게 찾아보니까 2022년 11월 15일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령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앞에 보니까 임대 사업이 있더라고요. 일부 임대를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임대에 대한 조례, 근거가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지금 현재도 상이군경회 소유로 되어 있지만 1층은 식당, 신문사, 지하는 교회에 임대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만약 이걸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줘서 그 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 사업에 대한 조례라든지 법령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다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런 점을 알고 싶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관점을 다른 쪽으로 한번 돌리고 싶습니다. 당초 계획은 4층에서 5층으로 늘어났고 부지 매입비도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박정환위원 달서구 관내에 저희들이 이런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는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특히 주택이 많은 송현1동, 2동 같은 경우는 공동 주차장 때문에, 마음은 항상 열려있습니다만 부지 매입비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인2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내 공유재산 1,500평을 매각한 걸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들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리가 지난 1차에 매입했던 평균을 어느 정도 계산해 보니까, 평균 1,500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박정환위원 그다음에 2차로 매입하는 데가 1,700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천육백 얼마.

박정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다 매입을 하더라도 270평 전후 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박정환위원 지금 상인푸르지오 부지를 매각한 게 1,500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정확한 면수는…….

박정환위원 그건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성회관, 심지어 어린이예술회관, 9대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시설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여러 분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은 830만 원을 주고 매각하고 매입은 거의 한 1,500, 1,700에 한다면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그건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일부 오해하고 계시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2동 푸르지오 부지 내에 공유재산을 매각한 건 단지 내에 소방 도로라든지 이면 도로라든지 각종 도로 부지입니다. 특정 필지의 1,500㎡가 아니고 도로 면적을 다 합한 면적이기 때문에 단독 필지가 아니고, 도로는 푸르지오 개발 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면적이 들어 있는, 단지 내의 도로 면적을 매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고 싶다고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승인할 때 포함되기 때문에 그 가격과 단독 필지를 구입하는 평가 금액과는 일부 차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국장님 나름대로의 설명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필지가 아니라서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도시계획 안에서 도로를…, 신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투리땅을 다 포함해서 1,500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구 소유 재산입니다. 과연 그랬을 때 개인 같으면 우리가 농지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경우에 그 핵심적인 중심에 필지가 있다면 나는 당연히 대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각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여성회관, 어린이, 모든 기관이 다…, 심지어 우리 위원님 한 분이 말하신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다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매각을 시도했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본동에 한 25년 살면서…, 논리가 맞다면 국장님께서…, 아파트 부지 내에 공동 제2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서 그런지 많은 관심을, 설계부터 하면서 부지를 191% 받았습니다. 배를 받았습니다. 물론 받으면서 나는 합당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 필요하면 우리도 필요한 걸 내달라, 시행사와 상당히 밀당을 하면서 결국에는 수용했습니다. 자, 내 것 아닙니다. 전부 구 소유의 재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로 확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건 어떤 논리로 설명하실 건가요? 그 사람들이 그 비싼 부지를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근거, 우리 구에서 건축 심의를 낼 때 당연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푸르지오 부지 내에 있었던 부분들이 당당히 누가 나서서 했다면 배는 못 받더라도 일부 구석에라도, 논리적으로 접근했다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구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한다고 할 게 아니고 정당하게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점을 달리 뒀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에 대한 보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건 예산입니다, 전부 예산.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했다고 보고, 추후에라도 당연하겠지만 이런 건축을 하는 데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구 소유의 재산은 낭비가 안 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대토까지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저희들도 관련되는 부서에서 관련 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지방자치단체로서 구 소유의 부지라든지 정당한 값을 받고, 가능하면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신규 사업, 주민 복리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을 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저희 두 기관이 상생한다고 보거든요. 일방적인 사업 계획하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짜는 건 한번쯤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보훈회관을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건립해서 우리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달라는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될 수 있으면 단체별로 사무 공간을 크게 확보해 달라는 말씀들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한 단체별로 어느 정도의 사무 공간이 돌아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현재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위원장 박종길 크기는 똑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보훈단체들이 있는 그 장소보다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6개 곳으로 나눠져서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

○위원장 박종길 회원 수에 관계없이 공간은 똑같이 배분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건 추후에 별도로 상의해야 하는데…….

○위원장 박종길 회원 수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감안해야 되고, 6·25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기 때문에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유족회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광복회 같은 경우에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보훈단체들과 협의해서…….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시설 자체를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이걸 노유자 복지 시설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런 건 설계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위원님들이 공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벌써 내년도 예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정말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는 건 국비 5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특교세 15억, 아니면 특교금 15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35억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84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특교금과 특교세가 확보 안 되면 사실 구비 부담이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문제없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물론 15억, 15억 해서 보훈회관으로 딱 못 박혀 있는 건 아니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교부세와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무쪼록 특교금과 특교세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에 힘쓰시고 아이들을 영유아기부터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보육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현재 정부 사업으로 국공립을 계속 확충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부위원장 정순옥 2025년까지는 국공립 설치가 몇 개 예정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연에 5개에서 6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15개에서 20개 정도.

○부위원장 정순옥 전환 기준을 어떻게 정했고, 그렇게 했을 때 몇 개소가 참여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전환 기준은 법에 500세대 이상이 의무보육시설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전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보육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환 기준을 일단은 1차적으로 500세대 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전환을 하겠다는 신청 자격을 두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참여는 몇 개소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번에 5개소 신청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5개소 해서 5개소가 선정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은 40개소쯤 남아 있고요. 신청은 5개소 들어왔고 선정은 4개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위탁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위탁 시설 현황을 보면 정원·현원 기준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부위원장 정순옥 아이마루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4명입니다. 24명인데 16명이고, 아이멘토가 35명 중에 29명, 용산이 26명 중에 23명, 하늘꿈채어린이집이 43명에 33명이면, 미래에 대한 평가가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24명 중 16명이라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내년에 늘어난다는 보장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심사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70점 이상이면 1차 사전적격심사를 보거든요. 사전적격심사에서 일단 선정된 걸로 잡았습니다. 위원님이 미래에 아이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국공립을 설치하고 나면 어린 아이들이 민간일 때보다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증가는 되고 있는데 결국은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국공립을 이용하잖아요. 어린이집이라는 게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더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16명에서 내년에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 사실은 국공립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도 전환된 데가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부위원장 정순옥 몇 개소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개소.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국공립보다는 가정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 가정어린이집에는 교사 겸직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은 교사 겸직을 같이 하는 게 해제가 되어야 하는데 원장이면서 겸직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과장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정부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보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가정어린이집의 기능을 갖고 간다는 건 역행하는 거고 정책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이 아이를 돌본다는 건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현재도 많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공립으로 전환됐을 때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은 겸직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건의해 주시면 좋겠고.

민간어린이집에 500세대 이상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가정어린이집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500세대 이상에는 가정어린이집이 다 있잖아요.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관리동 아파트 내에는,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설치 기준, 정원은 국가에서 다 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 24, 35, 26, 43이면 거의 가정어린이집 수준에서 조금 벗어나는 인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지원 시설에 국공립을 확충하기 위한 국공립 설치기 때문에 미지원 시설에 대한 애로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꼭 민간이 아닌 가정도 포함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걸 건의드리고요.

결국은 2025년 정도 되면 유보 통합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부위원장 정순옥 유보 통합이 되면 관할 부서가 교육부로 가는 것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올 하반기부터 시범으로 운영해서, 내년에 다시 시범 운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교육부에서 일괄 관리하지 않겠냐고 보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될지 예산은 어떻게 될지 그건 그때 돼야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유보통합추진위원단이 구성됐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달서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만큼 교사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달서구의 교사들도 국공립에 미치지 않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2025년도까지 15개 내지 20개 정도가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제가 인식하기에는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더 교육의 질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이를 맡기기 좋은 환경들이, 아무래도 리모델링되면 깨끗한 환경이 되고, 저희 구에서 설치해서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지 않을까 하는 엄마들의 안심된 마음에서 아마 국공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분들은 호봉제가 인정돼서 보수가 좋기 때문에 만족이 되니까 그 결과로 어린 애들에게 따뜻한 그런 대우가 간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더군다나 우리 달서구가 대구시에서 평균 낸 걸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개수는 많지만 비율로는 국공립이 약 18%로 수성구, 달성군, 서구, 중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현저히 낮은 편이라면 국공립은 조금 더 확산되어야 할 텐데, 이번에 네다섯 개가 왔는데 서류 심사는 4개가 되었다고 했고, 또 4개가 다 되는 게 아니고 2개소만 된다고 그러는데, 4개소를 다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년 계획 물량 자체를 대여섯 개로 잡아서 지금 현재 500세대 이상 의무보육시설에 3개가 설치됐고, 나머지 2개소 정도로 계획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많습니다. 민간과 가정, 국공립이 조화로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무조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인근 위치, 지역 안배를 보고 전체 어린이집 현황도 보고 물량을 잡은 부분입니다.

박왕규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5년도까지 15개 내지 20개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몇 년 남지 않았잖아요. 4개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 때문에 조화를 이루겠다 그래서 2개만 한다는 이 뜻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2개를 계획할 때…, 위원님이 보시기에 달서구 설치율이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18%였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20%입니다.

박왕규위원 20%라 할지라도…….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대구시 평균에는 좀 미달인 상황은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는 국공립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모순이라 생각이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부분이…….

박왕규위원 가정어린이집도 도와줄 건 도와주되, 국가에서 하고 있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대구니까 그렇지 경기나 서울 쪽에는 훨씬 더 높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경기도는 사십몇 %가 국공립어린이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 출산율 저하 때문에 상황이 급박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데,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저희들이 무조건 국공립 전환을…….

박왕규위원 무조건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40개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신청 자체가 5개소밖에 안 되었고요. 5개소에 정원이 24명이라든지 정원이 낮은 곳이 많이 신청했습니다. 저희들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이라든지 이용률이 정부합동평가라든지 대구시 상생협력지수에 포함돼서 이용률도 많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데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소 중에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대상자가 될 만한 곳이 2개소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신청을 안 하셔요. 신청의 자격을 줘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고민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확충해 나가다가 지금 약간 멈칫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되면 아파트에 우리가 금액을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리모델링비 지원합니다.

박왕규위원 리모델링비만 지원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나중에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똑같이 교사 인건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박왕규위원 리모델링 말고 아파트에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월세의 개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건 정원에 따라 다 다릅니다.

박왕규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39인 이하는 연 450만 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50인 이상은 연 700만 원.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수입이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있는 이유는 많아지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월세 받는 부분보다는 아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도 월세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어쨌든 대세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고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침이 유보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박왕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많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공공어린이집에는 규정에 맞는 게 있죠, 인원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전환할 수 있는 그게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기준을 기본적으로 세웁니다.

장호섭위원 기본적으로 연면적이 얼마 정도 이상…, 여기 네 군데가 선정된 걸 보니까 평균 120 이상 다 넘어가더라고. 최저 면적이 114㎡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면적은 없고 500세대 이상 관리동 어린이집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박왕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무분별하게 다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못 느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주어져서 그 규정에 맞게 국공립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잘 하셔서 국공립을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민간, 가정, 국공립,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가는 부분이고 유보 통합이 2025년도에 되면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현실들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대구시에 퍼센티지 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실 있게 하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겠나 하는 의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저도 네 군데 다 국공립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작년에 3개소 리모델링과 전월세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리모델링하는 데 대한 금액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신청하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가서 보고 심사해서 리모델링비를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정액입니다.

황국주위원 정액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면적에 따라 금액이 차등되는 것도 아니고요.

황국주위원 저번에 하실 때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개소당 1억1,000입니다.

황국주위원 1억1,000을 그분들이 무조건 소비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정액 1억1,000을 지원하면, 통상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걸 봤을 때 좀 부족합니다. 아파트 인가일이 2009년도, 2010년도, 현재 거의 15년 이상 된 아파트다 보니까 1억1,000을 지원해도 보육 교실이라든지 보육 환경을 할 때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황국주위원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비용이 많이 들어서 두 개만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 건 아닙니다. 리모델링비는 1억1,000이고 기자재비는 1,000만 원이라서 전체적으로 1억2,000 지원하거든요.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관리동에도 아이들이 요즘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이들이 어느 아파트나 줄어드는 상황인데, 국공립을 너무 많이 설치해도 민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다고 설치 안 하면 박왕규 위원님 말씀처럼 부모님들은 국공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양날의 검이어서 1년에 몇 개의 물량을 하면 적정하겠다는 걸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올해 신규 아파트가 또 500세대 이상은 의무보육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아파트가, 내년부터는 많이 안 짓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또, 운영을 해 보니까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전부 다입니다. 개소당 의무보육시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또 생기더라고요. 아파트마다 의무보육시설이 다 생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복지부에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황국주위원 주민들은 사실 국공립을 선호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확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복지정책과장이상희
어르신장애인과장류근현
여성가족과장이선미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 및 제안설명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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