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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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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0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9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는 2023년 4월 7일 서민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장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왕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2항에 신체 활동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 증진의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폭이 넓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상 중에 있다든지 준비한 게 있나요? 건강 증진 추진 계획에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구상하고 있는 범위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 지침이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담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무한정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안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과장님 설명과 맥락이 같습니다. 건강이라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체육도 관련될 수 있고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함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구상 중인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만약에 걷기 활성화를 한다면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부분이어서 협업으로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걷는 사람들이 바르게 걷고 함께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전문 인력을 통해서 교육하는 과정들을 한정적으로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범위가, 계획 수립하기가 참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쪼록 준비할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타 실·과와 협업을 통한 바람직한, 조례안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위원회가 되어 있으면, 어떤 분들이 주로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보건 관련 전문가들,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의원님도 계시고 나름의 지역 건강 증진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집행 기관과 지원 부서, 그 외에 전문가 집단, 교수님들이라든지 단체, 이쪽에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장호섭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치매 예방 관리라고 하면 필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가 제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치매 예방 관리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실제적으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하면서 근거를 만들어 놓은 조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 생활 실천 관련도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기 발견을 통해서 악화되는 걸 방지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치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치매가 시작되는 그런…, 오늘도 TV에 치매 때문에 이야기를 하던데요. 사실 건망증과 치매가 유사한 것도 있는데, 예방 차원도 있지만 치매라고 진단을 받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치매다, 아니다를 측정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단 국가에서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 놓은 선별 검사 도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도구를 활용해서 우선 전문가들이 선별 검사를 하고, 거기서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의와 연계를 해서 진단 검사, 감별 검사, MRI까지 촬영하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치매 진단을 받을 때는 뇌파 검사를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치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마지막 최종 감별 검사를 할 때는 MRI 측정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달서구에 치매라고 인정되고 판정된 분들이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추정 환자 수는 인구 대비 육 점 몇 % 반영돼서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3만7,000명이면 추정되는 인구는 8,600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고, 그중에서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검사하고 진단받은 사람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등록 관리하는 대상자는 4,0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치매가 발병돼서 진단이 되면 달서구에서 현재 지원책은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치매 치료를 위한 투약이 되는 것 같으면 치매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고, 월 3만 원 정도 한정해서 약제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고, 조호 물품이라든지 그 외에 악화 방지를 위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치매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가 달서구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하고 계신 사업이잖아요. 근거를 마련하기로…, 지금 치매 대상이 60세라고 한정된 사유가 있나요? 꼭 나이를 떠나서 50세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할 것 같은데, 「치매관리법」에 60세라고 정해져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우선 검사를 권고하는 대상을, 60세 이상이 비율이 높으니까 60세로 정하고, 그 외에 본인이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진단받으면.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4,000명 정도가 관리하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호 물품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지원, 치료 지원, 보험,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하나요, 아니면 가족분들이 보건소에 직접 의뢰를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대상에 따라서 환자가 발견되고 진단을 받고 나면 저희가 등록을 하고, 그 외에 방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사례 관리, 대상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나올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참여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만약에 시설에 입소할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시설 입소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에서 예외 되는 사항입니다.

박정환위원 제외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박정환위원 현재 가정에 주거할 대상자에게만 혜택을 드린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통 치매 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대다수가 가정에 주거하기보다는 시설에 들어가는 비율이 높을 것 같거든요. 만일 그런 것 같으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도 일단 지원이 되어야 형평성이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 주거하면서 치매 부모님들을 모시기가 힘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는 치매 환자는 경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치매,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중증으로 넘어간 상황에서는 보험이나 요양급여 대상자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건 제외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리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은데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치매와 관련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 이 말씀은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위원장 박종길 그렇다면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달서구에 치매안심센터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위원장 박종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근거라든지 기능을 이 조례에 명시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 사실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그 설치 근거라든지 그에 대한 기능을 이 조례에 명시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 내용은 「치매관리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혹시 고민은 한번 해 봤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발의하실 때…….

○위원장 박종길 혹시 전문위원님, 그 부분?

○전문위원 이용재 처음에 들어와 있었는데, [제17조]에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위원장 박종길 관련 법령 [제17조]에?

○전문위원 이용재 예.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에 같은 내용을 명시하기에는 곤란하다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고민은 해 봤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위원장 박종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실질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근거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들어와 있으면 이 조례를 바라보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장호섭의원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전문위원님과 많이 상의해서 그렇게 다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설명 잘 들었고요.

[제3조(정의)]에 보면 “이 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용재 청소년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연령으로 하는데, 다른 법령의 경우에는 그 연령 이외에 다른 연령으로 청소년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연령 기준은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이 조례에서는 [제2조]에 여성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 연령 기준을 따르는 거고요.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서 연령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만 조례에서 인용을 하고, 나머지 다른 법령에 대한 내용은 이 조례에서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궁금한 건,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제3조(정의)]에서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 이하면…, 다르게 정한다 하면…, 보통 9세면 아동이라 하지 않나요?

○전문위원 이용재 예.

○부위원장 정순옥 아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면 청소년을 몇 세 이상에서 몇 세까지의 기준으로 정하는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법령에 따라서 청소년이 청년과 청소년을 합쳐서 39세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의 경우에 16세에서 20세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건 각각 개별 법령에 따라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청소년기본법」에는 그 연령을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가능성을 열어 둔 거라는 말씀이네요?

서민우의원 제가 좀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법에서 나이를 정해 둔 부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건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 이 조례에서는 달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안에 물품을 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인들이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그 자체 시설에는 청소년만 출입하고 성인은 출입할 수 없다,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서민우의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정의가 명확하게 안 정해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물품 비치를 예정하고 계십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일단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물품 산출 기초라든지 이런 걸 다 뽑아 봤습니다.

최홍린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산은 청소년 시설 4개소를 기준으로 현재 1년에 3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물론 올해 당장 할 때는 설치비가 들어가겠죠. 설치비는 1개소당 70만 원 정도 생각하고, 그럼 280만 원에다가 물품비 380, 이 정도로 산출 기초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홍린위원 총 600 정도 예상하시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최홍린위원 총 설치비까지 하면 600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최홍린위원 그러면 우리 구 청소년 시설이 총 4개소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렇죠. 물론 청소년쉼터가 있는데요, 그건 청소년 시설이지만 남자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그래서 4개소라 합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이걸 굳이 여쭤본 이유가, 급한 경우는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달서구에서 한다면 공공시설에만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청소년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조금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떨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복지국장 윤영호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청소년으로 한정한 이유가, 시범적으로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조례 목적에서도 여성 청소년들이 사용이 미숙하고, 보통 요새 저연령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아무래도 일반 성인 여성보다는 청소년이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거기서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물론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타 6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게…, 제안하신 의원님은 청소년 시설에 보건 위생 물품이지만 타 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여성 위생 용품으로 확대한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인구수도 많고 하니 시범적으로 청소년 쪽 포커스로 먼저 추진한 의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서민우 의원님께서는 시범 사업 느낌으로 청소년 시설부터 하시고 조금 더 확대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서민우의원 이게 관심 분야인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인분들한테 필요하다는 건 남자기 때문에 솔직히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한 계기는 솔직히 저희 집에 딸만 셋이다 보니까 여자 친구들이 처음 하게 되면 날짜가 규칙적이지 않다는 것도 솔직히 이번에 알았고요. 다음 주에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급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생기고, 솔직하게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거거든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긴박함을 더 잘 알 거라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한테 확대하는 건 여기 계신 복지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성 전체로 가려면 여성가족과에 가야 되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제가 하고 싶은 자리는 도서관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그런데 또 어린이도서관에 이걸 비치하려면 평생교육과에 연결이 돼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성 청소년에 딱 못을 박아서 진행하는 건 거기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의정활동이라서 진행하는 거고, 외적인 부분은 여기 계시는 복지위원님들이 더 진행하신다면 그건 저도 옆에서 적극 도와드릴 의향은 충분하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서민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인데 하시는 김에, 저도 조금 넓혀서 여성가족센터, 도서관, 작은 도서관, 다는 못 하지만 큰 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런 데 몇 군데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정말 좋은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성가족센터와 본리도서관, 이렇게 큰 데는 하는 김에 해 주면 달서구가 더 좋은 달서구가 될 것 같고, 도서를 보러 왔다가 갑자기 급해서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로 가려면, 이번 조례에 청소년 시설 내 보건 위생 용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지정하지 않은 시설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청소년 시설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 그럼 공공시설 조례를 또 따로 하면 되겠다, 그죠?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또 제정하는 것보다는 개정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그렇습니까? 연구해 봅시다, 국장님.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청소년 시설에 비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거기 이용하는 모든 여성분들이죠? 시설 내에 한다는 것이 꼭 비치된 물품을 청소년들만 이용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서민우의원 맞습니다. 청소년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조례인데,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긴급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그걸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소년이기 때문에 방금 남현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확장성이 있으려면 여성가족과장님과 남현주 위원님께서 의논을 하셔서 확장하는 게…, 이게 남자 의원이 하니까 솔직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여성 의원님들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복지국장이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지금 이 조례에서 원안대로 가결된다 그러면, 목적에서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주는 거고, [제2조(정의)]에서 여성 청소년이라 그러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나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에다가 설치를 하고, 직접적으로 나눠드리는 건…, 긴급할 때 필요하면 청소년에게 주는데, 일반 성인 여성분이 와서 달라고 하면…, 공식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상으로 정한 걸 우선으로 하고, 그건 도의적이랄까, 편의 제공 차원에서 제공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성인들은.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서민우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보건소장이완회
체육청소년과장박성배
건강증진과장박혜숙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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