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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3.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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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6일(목)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9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임미연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현대 기술발전에 따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을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임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이렇게 또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혹시 관내에,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현행 조례하고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특별하게.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횡단보도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그 전에는 포괄적으로 한 가지 정도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횡단보도 조명장치도 포괄적으로 기타 등등의 어떤 시설물로 정의를 해놓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스마트도시 인증도 받고 해서 그 횡단보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인 시설 중에 스마트한 기능을 가진 시설물을 좀 정의를 해서 설치를 함으로써 구정의 어떤 방향에도 맞게끔….

김장관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되어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시설이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 문구가 없는 것이네요? 시설 지금 우리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횡단보도 신호가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스마트하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그 전에 있던 포괄적인 안전시설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조금 더 상세화 시킨 겁니다.

김장관위원 상세화 시킨 것이네요. 지금 현재 기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세분화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런 저것이네. 여기 단체 표창한다는 이 내용은 꼭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민간단체 봉사단체들하고 하는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창 근거를 좀 명확히….

김장관위원 다들 안전에 대한 봉사를 하면 다른 조례에도 이게 들어갔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중복이 아닌가? 이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아니요. 일반 조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조례라는 기본적인 조례가 있고요.

김장관위원 예.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그다음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종 기타 조례에 명시를 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우리 임미연 의원 이렇게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횡단보도가 몇 군데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청각적으로 그렇고, 시각적으로 이게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고 앞으로도 이게 많이 보급되면 좋겠는데 예산이 문제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 관련해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우선 저희 올해 예산서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설치 예산이 교부세로 받은 10억이 일단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에 스마트횡단보도 관련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약 10억에서 20억 정도 보조를 받아서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에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앞으로도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설치된 장소에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조금씩 그래 하더라도 그렇게 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제가 횡단보도 음성에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 근접을 하면 그 경계선에 인접을 하면 시각장애인들 지팡이라고 그럽니까? 그쪽에 근접하면 경고 같은 방송이 나옵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예전에 아시는 횡단보도 기둥에 달려서 버튼을 누르는 것 말고, 지금 설치하는 것은 영상감지 방식인데 사람 형태의 물건만 지금 현재는 감지를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사물, 작대기라든지 일반 가방 이런 것은 사실 영상에서 감지를 한다고 해도 경보음이 안 나가는데 그것은 조절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주위원 아마 거기에 센서 같은 것을 우리 시각장애인들 지팡이 끝부분에 그것을 해서 센서를 부착하면 시각장애인들이 근접을 해서 거기에 접근을 하면 횡단보도 경계선이라든지 이렇게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 좀 보강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저희가 감지하는 영역이 보시면 점자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연석이 있고 뒤에 점자블록이 있는데 그 점자블록을 넘어서면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이 지팡이를 짚고 점자블록까지 나오는 데까지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꼭 지팡이를 감지를 안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연석에 가기 전에는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경보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부분에 음성안내가 없어서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불편한 사항을 조금 보강할 수 있는 사항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이선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조례 〔제8조〕에 표창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신설 조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표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표창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표창은 어떤 단체들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단체는 모범운전자회랑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어떤 추천이라든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공로가 있는 분한테 매년마다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하면 이 조례에 좀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표창기준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나. 표창기준은 누군가의 추천 또는 이런 기준….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공적이 뚜렷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개념이 포괄적이다 보니까 추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단체에서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 단체 추천으로 인해서 주로 수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임미연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 조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잠깐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연의원 제가 일단 횡단보도를 아무래도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운전자들은 차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횡단보도 앞에 자꾸 서 있게 되는 시간이 남들보다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불편한 점도 많아 보이는데 하지만, 우리 달서구는 그래도 스마트시티라는 이번에 또 그런 명칭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나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다면 좀 더 스마트시티에 맞게끔 설치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여기에 공감이 가서 이런 조례까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임미연 의원님께서 개정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발광형 표지병이라고 3개가 추가되었다.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김기열위원 혹시 이 외에 다른 지역에 새로운 안내방식에 대해서 언급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게 어렵게 개정을 했는데 또 하나가 빠져서 다음에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새로운 기술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넣었으면 하는 더 함께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현재까지 법제화, 그러니까 규정이 된 시설물은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될 시설물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시설로 규정되지 않은 시설들이 지금 계속 연구 중이고 시범사업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란색 횡단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신호시간 연장시스템이라고 노약자나 걸음이 느리신 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자동으로 신호시간을 늘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좀 추가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공식화된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조례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수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 노약자가 저희 지역에 보면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해서 시간이 빠듯한 이런 지역도 있거든요.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게 있으면 오늘 개정하더라도 그게 또 시급히 적용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임미연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발광형 표지판하고 신호 보조장치, 이게 아까 팀장님! 기 설치되어있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임미연 의원님이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되었거든요. 이게 사실. 전부 다. 지금 벌써 되어있어요. 많아요.

임미연의원 많기는 한데 사실 이게 다 있지는 않아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부 다 되어있다고 전부 다….

임미연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포괄적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번 더 확실히 하면서 명칭을 넣은 것이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다 되어있어요.

임미연의원 예, 한 번 더 명칭을 넣는 것이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또 알아보니까 너무 포괄적이었는데 이렇게 명칭을 확실히 해주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조례가….

김장관위원 스마트시티에….

임미연의원 그렇지요. 걸맞게.

김장관위원 지금 다 되어있어요. 전부 다 활동도 하고, 전부 다 건너는 어린이보호시설에는 이게 다 되어있더라고요. 있는 사항이라고 내가 한 번 더 질의를 해서, 우리 김기열 위원님 질의를 할 때 임미연 의원님 답을 하는 게 “그런 게 저것이다.”하기에 내가 한 번 더 질의를 해봤습니다.

임미연의원 계기를 물어보셨기에, 그것은 계기였고 신호등에 관심이 많다는 거였지요.

김장관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연의원 예.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예, 고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고명욱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어린이보호 및 제반 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7분)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고명욱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우리 출산율이 갈수록 감소도 하고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세계 1위 정도로 인구감소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어린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든 보호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올리신 노란색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앞에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서 있다 보면 이런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조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린이가 없거나 이런 집에 위원들은 조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고명욱의원 이 옐로우카펫이라고 네이버 검색만 해도 지금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로에 사진과 같이 옐로우카펫을 이렇게 깔아서 어린이들이 여기 신호대기 및 이렇게 지나갈 때 바닥이 노란 카펫형으로 칠을 함으로써 운전 중인 운전자들이나 이런 어린이에 대해서 좀 더 집중력 있게 볼 수 있어서 이런 옐로우카펫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어린이안전은 곧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신설된 부분은 옐로우카펫이라는 부분이 신설내용으로 지금 되어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보행안전지킴이를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에 지금 넣어놓은 상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 달서구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다 설치되어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학교 앞마다 가보면 몇 군데는 있고 또 몇 군데는 없기는 하더라고요. 예산은 무리는 없나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예산 쪽으로.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이게 설치하는데 적게는 한 50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은 매년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것 설치하는 데는 크게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우리 고명욱 의원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 초에, 작년 가을이구나!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윤재옥 의원 사무실에 건의되었던 사항 중에 일부 포함되어있는데, 지금 보통 학교 정문에서 보면 도로까지 횡단보도까지 보면 이 바닥에 인도블록이 설치되어있는데 이 부분의 재질이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황색 옐로우카펫도 좋지만 정문에서 횡단보도까지 가는 길까지 안내 카펫을 깔아서 그러니까 인도블록 자체 재질을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완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이것을 설치하는 방식이 스티커형 방식이 있고, 페인트 도포방식이 있고, 블록 자체를 아예 이런 것으로 까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블록이 굉장히 비쌉니다. 블록이 한 장에 몇 만 원씩 하다보니까 비용 상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학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왜냐하면 옐로우카펫 색깔 블록을 설치하는 것하고, 기존 인도블록에 카펫 도색을 할 경우에 도색하면 미끄럽습니다. 비가 오면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인도블록 자체를 옐로우로 해서 학교에서 횡단보도 입구까지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인도블록 전체라고 하시면 전체 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선주위원 아니 횡단보도 앞에는 전체적으로 하고 학교에서 나오는 부분은 일부분….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한 1m정도 폭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이선주위원 예.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그 거리가 가까우면 괜찮겠지만 비용이 예를 들어서 억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시설을 설치하느냐는 그 장소에 따라서 한번 보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것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저희 지역구에 대표적으로 대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정문을 나오면 약간 경사도가 있으면서 바로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들이 그것을 건의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생각이 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좀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고명욱의원 참고로 이 운영위원회에서 보통 이 옐로우카펫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그 부분도 인지를 하셔서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고명욱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많은 장치를 해야 되고, 또 보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9호〕에 보면 보행안전지킴이가 신설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교통안전을 하는데 보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그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에서 이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보면 보행안전지킴이라고 그러면 상근하는 유급직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침 등교시간 1시간 정도, 하교시간 3시간 정도를 근무하는 유급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학을 제외하고 1년에 8개월 정도를 저희가 기간제를 쓰듯이 선발을 해서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일정장소에 고정적으로 서서 지도를 하시는 분이고, 이 분들은 경로를 따라서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그리고 일정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라서 중복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명욱의원 워킹스쿨이라고 지금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해서 굉장히 북구에서는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워킹스쿨 내용은 아니지만 보행안전지킴이는 잘 활용하는 예에서 보면 보행이 좀 힘든 부분에 대해서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고정적으로 지키시는 그 분들 이외에도 보행안전지킴이라고 칭해서 또 운영 중인 데도 있으니까 아직 이것은 조례 내에서는 지금 신설로 되어 올려놓았지만, 아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 같은 것은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올해 초에 교육청에서 대구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서 이 워킹스쿨버스라고 하는 보행안전지킴이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 원하는 학교를 선발했는데 저희 달서구에서는 3개 학교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 정도는 올해부터해서 교육청에서 시행할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학교가 있다면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인력도 뽑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 수요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을 보면 아무래도 더 이상의 수요가 더 생길 것이라고는 예상이 안 됩니다만 그것은 또 주변에 아파트 개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고명욱 의원님! 조례 참석률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처음 봤어요. 보통 5명, 6명 정도 되는데 열 분 의원이 이렇게 같이 발의한다는 것은 다들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했겠다. 저는 그래 봅니다. 보행안전지킴이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 나왔지요?

고명욱의원 보행안전지킴이 용어 말고 또 다른 용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용어를 그냥 통일해서 지금 보행안전지킴이라고 여기에다가 적어 넣고….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하나 되면 그렇지요? 예산이 항상 동반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도하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달서구 관내에 초등학생이 몇 명쯤 되지요?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초등학생까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는 일단 56개가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유천동만 가령 내가 잡을게요. 한샘, 한솔, 유천, 용천 4개교를 잡았을 때 학생수가 5,500명입니다. 이게 어느 학교 지정이 아니고 이것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교 지정이 아니고 전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조례, 그렇지요?

그러면 이 5,500명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그리고 이 예산을 어디 학생 저학년이라든지 고학년이라든지 구분도 없고, 아니 어떤 특정 저것도 없이 막연한 아까와 같이 조금 전에 우리 조례를 할 때 세분화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임미연 위원님 조례 발의할 때 세분화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한 부분은 세분화로 나왔을 때 여기는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나왔고, 예산도 엄청난 예산은 이것은 감당 못할 예산입니다.

거기다가 가령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다 키워줍니다. 이 분들이 그 집에서 학교로 나오면 보행지킴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명욱의원 신설 내용에 보시면 지금 모집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아직 그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조례로 만들지는 않았던 부분이고, 보행안전지킴이도 검색해 보시면 제가 처음 만들었던 내용도 아니고 기존에 이미 있었던 내용들이기는 한데….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기 있었으면 좀 더 세분화를 이렇게 좀 더 관심 있게 올렸으면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차라리 여기에서 우리 고명욱 의원이 처음부터 했으면 우리가 처음 발의이니까 조금 보충할 부분도 있겠다. 했는데 많이 되었다고 하기에 그러면 그렇게 많은 학교들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이 학생들 부모들은 전부 어차피 구 예산이니까 “우리 애도 아침에 데려다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보행안전지킴이 운영사례가 전국적으로 곳곳에 있는데, 대구는 수성구랑 북구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이나 또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보면 모든 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다 신청을 하거나 지킴의 혜택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 원하는 학생, 원하는 학교 그리고 필요한 학생들한테 선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 정도의 안전지킴이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아우트라인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학생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생 저것은 아닌데 어느 부모든지, 맞벌이 부부가 요즘 많다. 그렇지요? 두 분 다 아침 일찍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애들이 몇 시에 나가니까 미리 전화 통화를 해서 “우리 집 앞에 우리 애들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쩌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는 그 통계숫자보다 학부모 요청이 더 많이 폭발했을 때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만약에 언론에 어떤 사고가 나서 보도가 되었다. 그러면 이 학모보들은 얼싸 좋다고 하고 전부 거기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 애 등하교길 같이 좀 해 달라고 하면 훨씬 더 많겠다. 특히나 여학생들, 어린 학생들은 그것을 부모들이 다 못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 봅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사례 상으로 봤을 때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지킴이가 집에 가서 이렇게 애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장소에 20명, 30명 정도를 모아서 그 사람들이 일동 줄을 세워서 데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맞벌이 부부들이 자기 집에 와서 애를 좀 데려가라.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 상황이….

김장관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자택에서 학교가 되어 있잖아요. 자택에서, 어디 모이는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자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택 호수 일일이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아파트 단지 같으면 아파트 앞에서….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자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라고 하지 말고 주택으로 봤을 때 주택은 골목골목 애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갔다가….

고명욱의원 이것은 용어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는가요?

김장관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고 의원님 말고, 자택에서 나왔을 때 정말 이 수요에서 공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달서구에는 3개 학교만 신청을 했고, 그 3개 학교 중에서도 일부 학생들만 신청을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부분은 아직 홍보는 덜 되었네요.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아닙니다. 안전지킴이라는 것은 모든 학교에서 다 알고 있는 제도고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지역마다 시행을 안 하고 있을 뿐이고 교육청에서는 올해 대구시 전체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 현재까지는 수요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수요가 생길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관위원 예산도 마찬가지고?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그렇게 큰….

김장관위원 혹시 이렇게 올해 잡힌 예산은 어때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올해 잡힌 예산은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올해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전부 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수요라면 각 지자체에 요청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이것밖에 안 나와서 일단 교육청에서 커버를 하겠다. 올해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장관위원 내년에는 혹시 예산….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내년에 또 반응이 좋아서,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아서 그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각 지자체에 요청이 들어오거나 예산 편성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진짜. 이게 물론 학교가 가까이에 있으면 좋은데 가면 갈수록 학생수에 비례해서 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생겼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멀리 장거리 가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세요.

김장관위원 예, 그것 예산하고 한번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고명욱 의원님 본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신설 부분이 지금 신설 조항이 많습니다. 방금 앞전에 다루었던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8조〕 신설 부분이 “구청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표창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 질의에 있어서 모범운전자회랑 녹색어머니회가 단체로 표창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신설된 조항 〔제10조〕에 보행안전지킴이와 관련해서도 그쪽이 표창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보행안전지킴이를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급여를 주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급여를 주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표창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보영위원 아무래도 봉사단체가 아니고 급여를 주다 보니까 표창은 이쪽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보행안전지킴이 중에서도 만약에 열일 적으로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또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할 수 있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달서구 자체에 표창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표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방금 다루었던 조례랑 이번 조례도 마지막에 〔제8조의3〕 그러니까 지금 〔제10조〕로 바뀌네요. “구청장은 교통봉사단체 등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비에 개정 전에 〔제8조의3〕입니다.

경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저희가 녹색어머니회랑 모범운전자회를 통해서 봉사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게 1년에 1,6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서보영위원 연에 1,6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제6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이라고 또 신설이 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인정이 되는 교통안전시설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너무 포괄적인 느낌이 나는데….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아직까지는 구청장님이나 어떤 주민이나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된 시설들을 다 요청을 하셨는데, 만약에 규정이 안 된 시설을 요청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바닥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글씨를 써 달라.

그런 사실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게 발생할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조례에 개정된 문구가 너무 포괄적으로 적어놓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진 관계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비율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상향함으로써 구민의 혼선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8분)

○위원장 강한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상위법이 바뀌어서 프로테이지가 40%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내에 일반주택지에 주차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옥외주차장 비율이….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옥외주차장,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사설 그러니까 개인이 신고한 주차장이 한 5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한 189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면수는 공영주차장은 7,90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 아파트라든지 또 상가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인적으로 신고가 안 된 그런 주차장, 주차면수가 또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단독 주택지를 보면 일부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단독 주택지에 소 도로에 보면 소방도로에 보면 이면에 거의 불법 주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율이 얼마 정도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차수요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실태조사를 하면 그 비율하고 그런 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때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0%에서 40%로 10% 상향 조정이 되는데 10% 상향 조정에 대해서 따르는 예산이 이것은 개략 예산이 나옵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그것은 별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그런 것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단지 법령만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법령만 40% 조정하는 그 이상은 없네요?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게 단독 주택지 주차난들인데, 그 부분들 우리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지 숫자놀음으로 올리기만 올려놓고 정부에서 대책은 없고, 조금 막연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부대시설의 종류 등에 있어서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이 100분의 40은 40%를 맞추기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올렸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가 40%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대구시 조례가?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대구시 조례는 2001년 12월 29일 날 신설되었습니다. 그 조항이.

서보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2년간 달서구랑 대구시 조례와는 맞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지금 현재 동구는 40%로 하고 있고요. 다른 구는 20%, 3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차장법하고 또 시조례하고 맞추는 게 주민들의 혼선도 없고 또,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22년간 대구시 조례랑 달서구랑 맞지 않았다는 뜻인데, 주민들의 혼선, 불편함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지금 이 30%에서 40%하는 것은 저희가 공공시설 내에 하기 때문에 민간은 대구시도 20%고, 법도 20%고, 구도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소유의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청은 현재 구청사 증축도 하고 하는데 지금 달서구청 주차난 심각한 것 아시지요? 구청사 내에.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서보영위원 우리 구청사는 그러면 30% 맞추어놓았습니까? 40%를 맞추어놓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우리 구청사는 노외주차장이 아니고 부설주차장 개념입니다. 구청사의 주차장은. 지금 이 조례에서 말하는 것은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에 들어설 수 있는 부대시설의 비율을 공공시설의 경우 법에는 40% 이내로 정해놓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그 조항은 30%에서 40%, 적용되는 것은 민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하고는.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저희 달서구 관내에 공공시설물을 보면 주민센터라든지, 의원님들 주민센터에 자주 다들 다니시는데 주민센터에 가보면 주민센터마다 주차난이 다 심각해요. 주차난으로 편한 데가 없는 주민센터가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좀 적게 했다면 주차비율을 높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것을 높임으로써 혹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그것은 없습니다. 건폐율 내에서, 용적률 내에서 그 부대시설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하고 충돌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부지라면 30%에서 40%로 상향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우리 공공노외주차장 내에서 용도를 무엇을 쓰지요? 쓰는 대상이 혹시 있나요? 여기에.

그리고 30%에서 40% 적용을 증가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시설 30%되는 시설물이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30%에서 40% 올리나 안 올리나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조례 정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현재는 없는데, 예, 그런 차원도 상위법하고 맞추는 것도 있고 또 향후에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에 건물을 지었을 때 만약에 100평을 지었을 때 60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주차 전용을 쓰고, 40평 정도는 그러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를 넓히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노외 주차전용 주차부지에 주차건물을 세울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우리가 주차장이 3개소 외에는 전부 나대지 위에 그러니까 대지 위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변하기 때문에 단기간은 아니지만 장기간에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했을 때는 복합적으로 지을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계획은 없지만 향후에 그런 계획도 있으니까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30%보다는 40%하면 좀 용도를….

김기열위원 우리만 더 40% 해야 됩니까? 일반은 20%에서 30% 늘려놓고 일반에서 더 필요하지요. 사실은.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그것은 상위법에 20% 제한이 되어있고, 이 40%는 자치단체장이 40%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20%는 법에서 20%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도로, 노면 및 교통광장 외에 설치된 주차장 이렇게 되어있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저희의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제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 면을 1면당 1억씩 주고 주차 면을 자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이 상태 같으면 언뜻 봐도 주차장 안에 다른 용도의 그것을 30%에 하는 것을 40%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주차장 확보하는 것하고는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주차장은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노상주차장은 아시다시피 길 위에, 도로에 주차선을 우리가 그어서 사용하는 그 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인데 길 위에서 주차장입니다. 노상(路上) 길 로(路)자 해서 그것 외에 주차장은 다 노외주차장, 길 외의 주차장 그게 노외주차장입니다.

또,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평의 노외주차장이 있다 치면 건축물이 없는 그러면 그 100평에 건축을 해서 4층짜리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러니까 10층짜리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6개 층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면 주차면수가 더 늘어납니다. 재정은 더 투입되지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주차건물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주차타워를 짓는다.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도하석위원 저희가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도하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주차전용 건물을 지었을 때….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주차전용 건물을 짓는다.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지었을 때 40%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도하석위원 사무실을 넣는다고요?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그러니까 구청 사무실 이런…, 안 그러면 그 지역에 필요한 사무실을 행정수요에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부대시설을 넣을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 놓은 것이지요.

도하석위원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하는 가정 하에 그 일부분을….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무실도 활용한다. 이 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이게 실질적으로 10% 상향 조정을 해도 전체적인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그 상위법에 메인에 사무실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게 근린시설도 임대할 수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카페도 하나도….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근린시설 안에 자동차관련 시설….

김기열위원 예, 아니 자동차관련 시설이 아니라도 일반 근린시설에 시설용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은 다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다는 안 됩니다.

김기열위원 다가 안 들어간다면 뭐가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조례에 보면….

김기열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거기에 40%를 우리가 타워를 짓고 확보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자동차관련, 주차관련 시설을 할 수 있는 것과 그 외에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 임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카페를 임대한다거나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 자리에 카페를 임대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김기열위원 팀장님!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은 공공 주차용도로만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사무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든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그런 용도의 필요한….

김기열위원 노외주차장을 우리 일반이 우리 공공이 아닌 일반 주차장을 타워로 지었을 때 20%의 면적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거기에 가능합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는 다 들어가는데 우리 공공 40%에는 안 된다.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따른 주차장 기준 완화 근거 마련과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관리 위탁 및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22분)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제가 신설된 조항 9페이지에 〔5호〕인 것 같은데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단체 또는 기업이 어떠한 예시가 있다면 어떠한 기업들과 단체들이 있을까요?

○부위원장 임미연 6페이지 있는데요?

고명욱위원 9페이지.

○부위원장 임미연 6페이지에 시설에 인정하는 단체가 있네요.

고명욱위원 그렇겠네요.

○부위원장 임미연 인정하는 활동단체가 도시재생 현장이라고 하면서 한 다섯 개 정도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이게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것이 해당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느 단체에 주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니고 혹시 어떤 비영리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거의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국토부에서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 개정안 〔제2조의2 3항〕 “구청장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정안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구청장의 지원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설부분으로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며,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게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도시법 조례가 우리 도시재생 관련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어떤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서구라든지 선진 이미 시행하는 곳에 견학을 가봤습니다.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어떤 수입을 발생해서 그것으로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관리사업자들이 수입을 냈을 때 배분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절대 배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익금으로 어떤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사용을 하는데, 서구에 가보니까 공동전기료, 다음에 상하수도요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송현동에 공동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일정적인 수입이 나오면 그 부분도 나중에 줄여나갈 그런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원하고 상하수도료, 공동 전기료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을 보았을 때 약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비슷한 개념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용이 어디까지 지원될 수 있는지, 총금액이 얼마나 지금 늘어날 수도 있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근 전기료도 많이 올랐으니까 전기료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충분히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비용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안은 우리가 대구시에서 그 당시에 2,000억인가? 그때, 1,000억으로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구시에서 세금 잡아먹는 하마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이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총 상한액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또한 이게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모법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 협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협약서에 예를 들자면 공동전기료 공과금의 50%를 지원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관리위탁기간이 2년이나 3년 단위로 관리위탁을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따라서 공공요금이 예를 들어서 50% 안 그러면 공공요금을 지급한다. 그런 쪽으로 그것을 협약서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금액의 상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금이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상한액이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나 예산이 약간 불분명한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좀 금액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저도 지금 6페이지를 보면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아래를 보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이 밑에 다섯 가지가 있고, 다섯 번째를 보면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이라고 정말 포괄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이 원하면 어떤 마을기업이든 어떤 우리가 아는 사회적기업이든, 본인이 무슨 어떤 관계가 있는 육성된 협동조합이든, 이런 사회적기업이 다 된다고 지금 되어있거든요. 이게 좀 뭔가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아까 서보영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상한선까지도 없는 것이고, 전기료, 아까 수도료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만약에 “일정금액까지 넘어가면 우리가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도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청장이 거의 모든 달서구청장의 달서구는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도 있는 것이고 공무원님들도 다들 있는 것인데도 너무 이쪽 면으로 지금 가서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기 지금 4페이지 같은 경우 봐도 더 그렇잖아요. 아예 사용료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어있다고 밑에 또 지정도 되어있는데도 또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지금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우리가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거나 안 그러면 이 단체를 선정할 때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통상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았다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인맥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를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료를 지급한다고 해서 그게 무한정 오르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선진지 간 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자생력이 길러지면 거기서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을 나중에는 다시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때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이렇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나는 것은 배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익은 또 그 마을에 대해서 쓰도록 그렇게 국토부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인가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그 어떤 취지에 맞게 쓰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맨 처음 신청할 때 우리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어떤 취지로 설립을 하겠다는 그래서 설립 인가증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로 수입이 들어오면 쓰고, 맨 처음이 이렇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시설을 운영하는 그것이 맨 처음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다음 두 번째가 그 인근에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 두 번째 목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공공요금이 무한정 그렇게 상승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그 문제가 아니고요. 수익이 나온 것을 배분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래에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이게 구청장한테 권한이 너무 많이 가 있다는 것이지요. 구청장한테 권한이 많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일단 선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거기서 수익을 내서 주민들한테 주면 당연히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 올라오는 것마다 대부분이 구청장의 권한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수익이 우리한테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된다면 이제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가 기업을 뭔가 선정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실 수 있나요? 구청장님이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선정이 되었나?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지요?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이 뭔가를 선정하실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한테 자료 주는 것은 좀 우리가 참고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좀 보고 싶네요. 그 정도는 자료를 요청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있고요. 다음에 그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굳이 보고서로 이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드리고, 업무추진 상황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특히 여기에 있는 도시재생이나 이런 쪽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님이 인정하셨던 그 기업이 올해에도 아마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저는 〔14조〕에 보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 관한 특례” 이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 죽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 지금 〔77조〕에 보면 건폐율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령에 보면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완화가 안 됩니다.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주차장법입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차장법에 있고요.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인근 주차장의 범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제39조〕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용주차장이 300m 이내거나 건물의 300m 이내거나 600m 이내인 경우에 그 공용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완화를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77조에 따른 건폐율이 최대한도….”라고 해놓으니까 그냥 “제77조 건폐율에 따른다.”하면 되는데 최대 더할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되어있나 싶어요? 건폐율에 대한 우리가 보면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문구가 필요하나? 이것이지요. 〔77조〕에 따르면 건폐율이 딱….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맞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상한선까지에 대한 한도를 최대한도로 그렇게 명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주위원 최대한도에 위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라고 해놓으니까 이 건폐율이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오해 아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주차장사업에 건폐율 완화는 없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인근 공용주차장을 활용할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4조2항〕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고 인근 공용주차장 견적이 예를 들어서 확보가 되더라도 주차면이 적으면, 수요에 비해서 주차면이 너무 적을 경우에도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판매하지 않는 정도까지 가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물론 이렇게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이 특별법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완화할 수 있다.”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하는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죽전동에 예를 들겠습니다. 죽전동에 청년행복주택이 지금 1층에 주차장이 29대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되어있어서 합니다.

그렇지만, 2층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저희 구청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들어오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주차면수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행복주택 내에, 다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보면 죽전동에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그것을 인근 부설주차장에 이 건축완화 법령에 의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그 상위 법령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군인아파트 아시지요?

군인아파트 거기에 100면 정도를 조성하려고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들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100면 정도를 조성하려고 그때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시하고 그래서 100면 정도를 지금 조성합니다.

도하석위원 126면인가 되어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도하석위원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사실은 주위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현실을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이 다 대어버립니다. 아예 이게 생기기 전부터, 아예 소규모 주차장은 그냥 그 주민들의 개인 주차장입니다. 하루 종일 대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차장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사실 잘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 유지를 하면서 같이 활용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돈을 그만큼 들여서 1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주차장 1면을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면을 확보했을 경우에 그 인근 주택에서 그냥 자기 주차장 같이 고정으로 박아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완화기준 자체를 애매모호하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윤곽을 드러내서 만들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그런 걱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규정은 좋습니다. 규정은. 예를 들어서 인근에 활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인근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자체가 새로 들어서는 여기에 비해서 기존에 주차난으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 관계없이 다 차버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완화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를 좀 뭐라고 할까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되어있는 주차장들 공영주차장 활용도를 어렵겠습니다만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주차장인양 계속 24시간 내 또는 지속해서 세우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해놓고 대구시에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요금 징수를 사실은 받는 게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도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차장에 있어서 자기 개인 어떤 사설 주차장처럼 지속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저희의 의견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우리가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하면 여러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신경을 쓰고,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저희가 관리는 부분에 또 신경을 쓰고, 주차관리과에 해당되는 것은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협조를 잘 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으로 활성화하겠다. 이것을 활용해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겠다. 이 조례안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것은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을 대부분 다 만듭니다. 좀 넓게 생각하시면 이것하고 좀 유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골에 보면 마을회관 개념하고 거기에 구판장도 있고,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경로당도 있고 같이 있는 어떤 그런 개념하고도 조금은 상응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열을 많이 해놓았는데 이렇게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좀 폭넓게 나열을 했을 뿐이지, 저희 도시재생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 어떤 그런 것까지 공공에 해당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지금 현장의 사무실이나 판매장이나 어떤 임대를 하고자 한다. 그 임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이 개정안은요.

그래서 죽전동이나 송현동에 현재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들어와 있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전동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죽전동은 없고, 송현동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국토부에서 인증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우리 사업이 구청에서 끝나고 나면 그게 끝난 것이 아니고 마을관리를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일을 같이 의논하고 마을 청소도 하고, 또 불우한 사람들은 같이 돕고 어떤 마을공동체적인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비영리 단체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 조례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들어올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기열위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일단 한 개는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요?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있습니다. 달서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거기는 송현동이나 죽전동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 들어갑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센터를 해체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기초센터라고 말씀드린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해체하지 않습니다. 달서구 전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고요.

다음에 현장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국토부에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서 지금은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를 강제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3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죽전동, 송현동, 상인3동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는 이 사업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김기열위원 다음 주민협의체는 구성된 곳이 있습니까? 이 3개 동 중에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다 구성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이 사업이 끝나도 이 사무실을 이용해서 그냥 계속 사용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사무실이 있는 곳은 지금 송현동만 있을 예정입니다. 다른 데는 사무실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기열위원 아, 주민협의체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송현동 주민협의체가 들어가고자 한다면 사무실을 내줄….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주민협의체가 아니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서 계속 마을관리를 주민 자체적으로 하겠다.

김기열위원 주민협의체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주민협의체가 좀 더 발전한 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인데요. 사실 주민협의체는….

김기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협의체는요? 이 세 동네 중에서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마을기업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마을기업도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만들어진 마을기업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 다음에 행감 때나 이야기할 때 그 마을기업이나 이런 주민협의체나 사업추진협의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하는 게, 다음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만들어진 것은 주민협의체하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하고 그 두 가지 유형인데,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끝나면 주민들이 계속 마을 관리를 할지, 마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예산을 국토부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로 해서 예산을 받을 수도 없는데 계속 유지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동판매장이나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에는 지금 송현동에 마을관리사회협의체, 이 곳만 들어가고 다른 것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렇지요. 주민 거점시설이 지금 세 군데 중에서 송현동만 거점시설이 한 개소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죽전동은 준공이 언제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죽전동은 청년행복주택 말씀입니까?

김기열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청년행복주택은….

김기열위원 거기 1층에 들어가야 될 사무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다음에 3층부터 8층까지는 청년행복주택….

김기열위원 2층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러면 이쪽은 누가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일자리지원과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일자리 관련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기열위원 사무실은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아니고 일자리지원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복합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을 해서 완공해서는 해당부서로 넘겨줍니다.

김기열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송현동에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김기열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지원센터 우리는 안 했는데 경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아닙니다. 만들기는 저희가 건축을 하고 운영은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사업과 관련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는 각기 다른 데 국에서 본다면 이게 이 시설에 임미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하니까.”라는 의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나 기업이나 조합 등이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장시간, 귀한 시간에 할애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가 적합해야 되지, 지금은 답변을 이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해 놓고 난 다음에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현재 우리 전체 공모에 대한 사항은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되, 그 안에 내부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전부 해당 부서별로 별도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 안에 필요한 어떤 사회적협동기업부터 해서 모든 것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아까 단체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센터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활성화의 이 취지에 맞는 적합한 단체가 적합하게 선정이 되어서 입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공공시설입니다.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운영은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위탁은 할 수 있는데 일자리지원과에서 직접 직영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현동에 청년센터라든지,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아이꿈센터 아시지요? 죽전동에 아이꿈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묶어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였고, 공모로 받습니다.

그래서 죽전동 같으면 170억을 받아서 이 사업, 저 사업 또 공원에 리모델링도 하고요. 이렇게 죽 해서 우리가 사업을 완료하면 각 부서에 다 넘겨주는 그런 복합적인 사업이라고….

김기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제가 첫 질의에 관련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여기 협동조합 관련되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이 과연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이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나열해 놓은 것 이외에도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놓았는데, 그것은 도시재생 활성화하고 관련되는 단체나 기업이 안 되겠습니까?

고명욱위원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시면 만약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으로써는 협동조합하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그런 것이 되는데….

고명욱위원 그것은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5호〕에 보니까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으니까,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으로 되어있으니까 여기 문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은 뚜렷이 어떤 기업이다. 단체다. 라고 저도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혹시 이외에 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비영리단체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고명욱위원 여기 비영리단체라는 명시는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비영리단체다. 하는 명시는 없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에는 지금 명시가 그냥 구청장이 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단체나 기업은 다 가능하다고 지금 명시를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방금 고명욱 위원님이 질의 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제2조의3 2항5호〕 개정안에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이 건과 그 다음에 “구청장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건에 대해서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된다면 삭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아까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빠진다면 우리가 다른 구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이 조례가 너무 포괄적으로 적어놓아서 아니면 공과금이라도 이래 좀 적어놓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공과금이 지금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공과금이 될 수도 있고,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비용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그 기업에서 자꾸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정비도 해야 되고,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하고 그것도 돈 대어라고 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금액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적어놓으셨고요.

그리고 앞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도 기업이 법인기업인지 어디 개인 사업자인지, 누구 단체인지 전혀 이것도 특정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적어놓아서 이것 좀 약간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사실은 그 위탁료하고 이런 내용들이 삭제가 된다면 사회적협동기업 자체가 운영이 어떻게 될지, 또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사실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우리가 담아줌으로 해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좀 포괄적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 공감은 갑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삭제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담아주셨으면….

서보영위원 일단 삭제를 하고 다시 문구를 조정해서 다시 개정안을 올리시는 방법이 저는 낫다고 보여 집니다. 이래 포괄적으로 적어놓으면 너무 위험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시골에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기름을 사주고 공과금을 내는 것은 면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공과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또 공과금이라고 명시를 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어느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는 조금 더 폭넓게 이렇게 이것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저도 앞에 얘기를 했지만 아까 서보영 위원님하고 고명욱 위원님은 다 우려하시는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6페이지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이것은 일단 삭제는 하실 수 있다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삭제가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마을협동조합이 이렇게 사실 운영이 되려면 소요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담당 과에서는 그런 계약하실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명시해 주실 수 있는, 계약 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다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지는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으로 해서 정식 안건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다음 하기 전에 회의 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마을조합이 생겨서 방치해 놓으면 사실 마을조합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생각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예산을 지원해 줄려고 하면 의회에 어차피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예산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번 더 걸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다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이 앞에 있는 그 〔5호〕는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시면 빼는 방향으로 해서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결정을….

○위원장 강한곤 정회하고 하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2조의3제2항제5호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5항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부록에 실음)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월까지 국토교통부 실현 타당성 검증을 받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경 최종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2분)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송현희망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시행사와의 계약해지와 관련 소송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에 최초 공사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된 사업체입니다. 사업체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2021년 6월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7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착공일까지 착공계를 미제출하고 착공을 할 의지가 계속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1차부터 4차까지 계약을 이행해라.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고 있어서 9월에 계약이행최고 및 계약해지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사전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2021년 9월 16일 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나니까 이 업체에서 법원에다가 지위보전가처분을 접수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지위보전가처분이 1심에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승소를 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승소를 하고 나서 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또 선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도중에 이 분들이 또 항소를 해서 또 2차에서도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승소를 해서 지금 현재 이런 과정들로 해서 한 8개월 정도 뒤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또 가만히 있었느냐 하면 계약금이 1억4,000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계약증서를 저희 회계팀에 계약증서를 주고 돈은 안 낸 것이지요. 계약증서를 구청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증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해라.”라고 건설공제조합에 통보를 했고요. 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금을 안 주고 이 회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이라고 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항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법까지 지금 또 가있어서 저희가 계속 소송을 수행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4,000정도는 저희는 계약금을 구청 세입 조치를 할 것이고, 그만큼 늦은 것만큼 다음에 6개월 계약정지 신청을 또 우리 총무과에서 계약할 수 없도록 6개월 동안 계약중지, 다른 계약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해보니까 대구에서 본사가 경주로 이전해 있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는 입찰이 능사로 알고 보통 입찰을 많이 하는데 사실 입찰에 대한 또 저희가 겪어보니까 입찰에 대한 단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입찰이 된 업체를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다른 입찰이 되더라도 사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요건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은 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고 다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총무과로 넘겨주면 총무과에서는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 업체 적격심사를 하는데 적격심사에서도 다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런 업체들이 적격심사까지 통과를 해서 최종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업체는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대구시 북구에서도 공사가 한 8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서 그래서 준공서류 같은 이런 것을 안 갖추어주어서 준공금을 공탁해 놓은 상태로 있고요. 그때 파악했을 때, 그리고 대구시 건설본부에서도 공사가 한 10개월 정도 지연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업체인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참 문제가 되는 부분에 금액이 295억입니다. 295억 처음에는, 이렇게 큰 금액을 입찰을 받았는데 공사를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 업체를 총무과에서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뭘 검증했습니까? 295억짜리 금액인데 사업비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하석위원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송현동 전체….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전체 공사비가 이백구십….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공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공사금액이 당초에 19억5,500만 원이었습니다.

도하석위원 19억이면 큰 금액인데 이런 큰 금액이 입찰되었을 때 총무과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몇 천만 원짜리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 큰 금액을 낙찰 받은 업체에 조사를 그렇게 미흡하게 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계시는지, 그다음에 공사를 왜 안 했는지 돈을 주는데 왜 공사를 안 합니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것이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인데 저도 그것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와서 왜 그렇게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파악을 해봤는데, 다른 데 문어발식으로 여러 군데 공사를 막 벌여놓으니까 여기에 그 현재에 있는 직원들로서는 집중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 그런 데 많이 벌여놓은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본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제가 그것도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약보증금을 받았고요. 계약보증금이 그런 의미입니다. 계약을 이행 안 할 시에 계약보증금이 날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1억4,000만 원정도 이것을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보증증서를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증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1억4,000을 결국은 지금 법원에도 아까 계속 고법까지 가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소를 해서 1억4,000만 원은 우리 세입조치를 하고 늦은 것만큼, 다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그 업체에 6개월 준 그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의 말씀은 “그 실익이 없다.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산도 없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계약보증금이 그런 의미인데 그 이외에 어떤 손해 본 것에 대해서 하려면 산정도 어렵고, 변호사님도 “어렵고 그래서 실익이 없다.” 그렇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담한 변호사랑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그러면 제기하지는 않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손해배상은 저희가 변호사도 우리가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그만큼 8개월이라는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8개월 늦어진 부분에 1억4,000만 원정도 세입조치를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봐야 실익이 없고, 그만큼 또 변호사 선임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관례로 어떤 입찰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보영위원 손해배상에 대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또한 한다한들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있어서 우리 송사비용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판결문이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판결문이 달서구청이 원고지 않습니까? 그쪽이 피고고, 건설업체가 피고고, 판결문이 “피고는 원고에게 본 소송에 관한 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주문이 이렇게 나왔을 같은데 그러면 소송비용은 받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소송은 기획조정실에 규제개혁법무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거기서 변호사 비용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보면 전부 다 소송에 이기게 되면 소송비용은 전부 거기서 다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소송비용이라든지 지금 받아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추경 때 세입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하려다 이렇게 많이 꼬였네요. 그렇지요? 제일 처음에 사업이 2019년도 그렇지요? 총사업비가 295억4,000만 원인데 지금 벌써 2023년입니다. 그때 상기하고 지금 이렇게 현시가 이게 물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혹시 거기에 고민을 해봤습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1년에 단년에 끝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최소한 제일 적은 게 4년, 5년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4년으로 되어있지만 통상적으로 1년은 거의 연장을 하고 또 좀 더 2년 정도,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연장했습니다. 많이 연장해서 다음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는데 제한도 받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경우는 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빨리 끝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어떤 물가 상승부분 그런 것 때문에 국토부에서 돈을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 맨 처음에 신청한 그 부분만 주지 더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자재상승분 그런 것은 구비에서 지방비에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변경을 해서 지금 3,000만 원이 감소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그게 물가상승 총금액에서 이것을 좀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으로 작용한 것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이 뒤쪽을 보시면 부처연계사업에서…. (자료를 찾고 있음)

김장관위원 지하주차장 공사를 제외하고 이렇게 감소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 없는 그런 부분입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감소가 되었으니까 그 사업에 있어서 좀 축소된 사업이 아닌가? 조금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전번에 의견청취의 건이 작년 10월에 의회에 다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송현 희망센터하고 다음에 행복주택에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좀 무리하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넣는 8면이나 9면 정도를 위해서 내려가는 램프구간하고 다음에 공사비하고 다 따져봤을 때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은 좀 어떤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송현동 같은 경우에 특교세 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주차장 공사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김장관위원 새로운 사업자하고 계약을 했을 때 287억, 32억, 3,200만 원 가지고는 가능하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금액 가지고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혹시 더 추가되고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현재 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현복합센터라고 큰 건물, 우리 송현동 중에서 제일 큰 건물인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A동, B동으로 해서 결국은 2개 동이 중간에 업쳐지는 그런 큰 시설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예산이 좀 더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수입금 처음 계약자 계약금 1억4,000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이 부분은 목이 달라집니까? 여기에 혹시 투입은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것은 목이 다릅니다.

김장관위원 다릅니까? 그 부분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김장관위원 혹시 여기에 어떤 건설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수입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어떤 건설의 저것이니까 혹시 목을 여기에 적용해서 이 사업을 정말 멋있게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낮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을 멋있게 우리 송현동에 저것이니까 그 금액을 떠나서 하여튼 이 사업을 멋있게 한번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감사합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저는 마을주차장 조성에 그 내용 중에서 지금 그 주차장 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지금 지하주차장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지하주차장 부분이 조성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해서 작년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올렸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라. 그래서 3가지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큰 게 주차장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해라.

그래서 저희가 백련사 옆쪽으로 해서 노상주차장을 10면정도, 다음에 송현공원 뒤편에 송현쉼터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원래 주차장을 만들려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사가 4% 이상 나와서 노상주차장은 경사 4%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경사가 높아서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그 경사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그 윗부분에 4면 정도를 조성했고요.

그래서 그 인근에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어떤 시설도 있고 그런데, 공유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지금 또 해결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당초 계획된 것이 보면 63면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게 34면, 거의 절반 가량이 줄었거든요.

인근에 거기 우리 공공건축물에 연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이 백련사 노상주차장이 10면, 10면을 신설 추진 중이라고 해놓았는데, 거기 백련사에서 만일 못하게 하는 그런 태클이 들어올 일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백련사 안이 아니고 백련사 담 벽 넘어 인데요.

이선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뒤쪽인데 지금 그런 것은 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불법 주차를 계속 해놓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백련사 넘어 주차장을 깨끗이 정비를 해서 그 구획선을 그어놓으면 더 깨끗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지하주차장보다도 우리 노상주차장 확보를 좀 많이 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대지 가치도 올라가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가급적이면 우리 송현복합센터라든지 희망센터의 주변에 노상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게 나중에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봤을 때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차장 부지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구청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남아있습니다. 몇 십억이 남아있는데요. 우리 구청 내에 땅을 감정평가금액으로 살만한 곳이 잘 없습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턱 없이…, 그래서 언제라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송현동에 유지 분들하고 김경유 회장님하고 통해서 언제라도 그런 부지가 나오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돈은 없지만 주차장특별회계라도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추세를 봤을 때는 주차장은 좀 과하다할 정도로 많이 좀 확보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로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주차장 확보에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내라서 참 관심이 많은데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사실 청년행복주택이 당초보다 줄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당초에는 평수는 작게 해서 1인이 살 수 있는 작은 평수로 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나중에 이게 그래서 저희가 평수를 좀 크게 하다 보니까 9세대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애초에 세대가 몇 세대였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자료를 찾고 있음) 당초에 27세대였습니다.

고명욱위원 27세대였는데 지금 줄여서 몇 세대를 만든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9세대입니다.

고명욱위원 27세대가 줄어서 9세대로 바뀐 것으로 저도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게 당초 생각했던 것이랑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수요조사를, 또 이게 행복주택을 지어서 나중에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은 대구도시공사에서 합니다. 저희는 땅만 주고 건축비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대구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하는데, 부처협업사업입니다.

부처협업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대구도시공사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작은 평수보다는 좀 큰 평수를 많이 원한다. 수요조사해서 그렇게 되어서 그런 평수로 바뀌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이게 청년주택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평수에…, 지금 몇 평에서 몇 평으로 바뀐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철저히 준비를 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있다가 찾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고명욱위원 거기에 관련되어서 사실 이게 좀 형식상에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저희가 청년세대라면 작은 평수라도 세대수가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청년센터까지 이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당초에 그런 계획을 잡았지 싶은데, 이게 평수를 늘려서 이 부분을 또 줄어드는 내용은 사실 그 당시 계획과는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이 혼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맨 처음에 평수는 26㎡입니다. 7평정도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32㎡하고 50㎡로 그렇게 32는 3세대, 50은 6세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 또 아주 이렇게 작은 평수에 청년들이 그렇게, 이게 빌라라든지 그런 데를 봐도 그렇게 작은 평수에 청년들이 생활하는 것은 요즘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구도시공사에서 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 달서구하고 대구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고명욱위원 사업비를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것보다 좀 평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더 추진을, 애초에 안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 세대수가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구도시공사하고 같이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렇게 또 국토부에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고명욱위원 이것 부처협업 관련된 사업해서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하고 이게 미 편성으로 북카페로 또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분리배출 취약지역 이것 관련해서도 축소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송현동 주민 같은 경우에 거의 대다수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대개 또 민원도 많고, 쓰레기가 다 주택단지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 관심도 많은데 이게 재활용처리기 설치사업과 그냥 축소로 다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작은 도서관이었지만 북카페로 축소가 많이 되어서 된 부분이고 그리고 재활용처리기 설치에서 분리수거 용기제작도 이렇게 바뀌어있는데, 축소보다는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 삭감이…, 미 편성된 사유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미 편성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축소보다는 원안대로 진행을 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 부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작은 도서관 사업은 그 당시에 우리가 공모할 때 문체부에 부처협업사업으로 그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폐지가 되어서 지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그래서 못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거점으로 모아서 거기서 좀 어떻게 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중간거점으로 거기에 모은다면 주위에 민원이라든지 바로 앞뒤로 빌라인데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 어떤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우리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지금 낙엽쓰레기수거용 마대를 제작하는 공장이 성서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어디 이동해서 할 자리가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해서 현재 우리 송현동 복합센터로 왔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송현동을 국토부에 공모를 할 때 할 수 있는 계획에서 조금 무리하게 공모를 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현동이 다른 서구라든지 남구라든지 동구 이런 데보다는 사실 어떤 도시재생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환경이 덜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서구에서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따올 욕심에 조금 무리해서 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는 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게 무리했다. 라는 표현보다 애초에 계획이 있다면 실행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생각이 지금에 와서 무리하다는 생각으로 다시 바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으면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민원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정말 사업비 변경을 해서 축소되는 것보다 무리하게 해서라도 진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 과에서 충분히 알고 인지를 해주시고, 동네 저희 주민들은 송현1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애초에 무리하다. 이런 부분은 담당 과에서 해야 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을 하기 위해서 정회 없이 의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서보영고명욱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윤경득
도시창조국장임진규
주차관리과장문태호
도시디자인과장이영규
교통시설팀장강성민
주차기획팀장정순범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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